제4대 제124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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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4년 10월 11일(월) 10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농정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간사 조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 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간사 조현수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궐위된 관계로 간사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은 환경과장과 농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간사 조현수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환경과장 임영택입니다.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58조 2항 과태료 부과기준이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항 별표 8의 규정에 대해서 우리 군 조례에서는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 등징수에관한조례 중 제19조에 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3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 제3항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코자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조현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호
전문위원 조석호입니다.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8조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금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 제19조 별표3에 의하여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본 조례의 조항은 사문화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폐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조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조현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농정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간사 조현수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농정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이 병원에 입원중이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
농산과장님께서 연가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관련 기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 정수를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는 13개읍면 농지관리위원 정수가 357명이었습니다만 2명이 줄어든 355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설명 편의를 위해서 별표1항에 보시면 현행 농지관리위원수가 357명인데 이중에는 농협, 지도소, 농협관련기관 추천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조, 통계출장소 농진공사군지부 이렇게 해서 농민대표위원하고 합해서 357명이었습니다만 통계출장소가 화순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순이 없습니다.
통계출장소에서 추천한 위원을 줄이고 농조와 농진공사군지부가 통폐합되었기 때문에 기반공사에서 2명을 추천하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기관추천 4명이 농조, 통계출장소, 농진공사군지부 이 4명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천한 2명으로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농지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순군농정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죄송합니다만 진작 개정되었어야 할 내용입니다.
각부수정입니다.
간사가 지금까지는 농산과장이 아니라 산업과장으로 조례가 되어 있었고 또 전문위원을 서기로 겸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산업과장을 농산과장으로 농정기획담당이 간사 지시를 받아 처리하는 서기로 이렇게 임명을 해서 효율적으로 조례를 운영코자 하는 그런 개정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간사 조현수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호
전문위원 조석호입니다.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서 그 동안 관련기관의 폐지 또는 통합됨에 따라 위원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두번째화순군농정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서 해당 부서장의 명칭변경과 불필요한 전문위원의 명칭을 삭제하는 내용이므로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조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조현수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농정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조현수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조현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조현수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농정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조현수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농정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조현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12일과 10월13일, 2일간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10월12일은 지난 8월 태풍 메기로 인하여 피해가 큰 화순 하수종말처리장, 도곡 유곡천을 현지 확인하고 10월 13일은 주민의 휴식공간인 동복 옹성산 등산로 개설지구와 수질정화 기능을 위한 주암호 꽃창포단지를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조석호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환경과장 임영택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이상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