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23회 제2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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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4년 7월 26일(월) 10:1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건 설 과
- 도시경제과
- 농업기술센터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정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과,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정종열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건 설 과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관정 수질검사 수수료 및 채수병 구입에 283만 6,000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경고판 설치에서 당초에 3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 더 추가해서 40개소 우리가 118개소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에 원진제에서 어린이 익사사고가 나서 어린이 두명이 죽어가지고 1억 2,000만원 정도를 배상해준 예도 있었고 해서 올해 저수지에 대한 위험 경고판을 설치해서 익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40개소에 대해서 우선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2004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에서 군비 839만 6,000원입니다.
밑에 시설비에서 지월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봄마무리에서 국ㆍ도비에 따른 추가 군비가 1,258만 5,000원 보태서 2,118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설계비를 감액해서 시설비로 증을 시켰습니다.
1,587만 7,000원입니다.
증액되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왕정지구에 당초 증액이 1억 4,000만원 왔는데 시설비에서 9,931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 조치로 2,81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성립전 집행 도비사업입니다.
주도지구 농로포장 2,890만원, 도웅지구 농로포장 2,890만원, 벽라지구 농로포장 2,890만원, 천암지구 농로포장 2,890만원입니다.
이건 도비로 성립전 집행 했습니다.
1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계지구 농로포장 2,890만원, 우봉지구 농로포장 1,920만원, 묵곡지구 농로포장 3,850만원, 천태지구 농로포장 3,850만원, 대신 배수로 개보수 3,370만원, 만인 배수로 개보수 2,890만원, 동가 배수로 개보수 3,370만원 이건 전액 도비로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아까 시설비로 전환했던 1,587만 7,000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 설계해서 감을 시키고 아까 시설비로 증시켰던 내역입니다.
1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른 설계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ㆍ도ㆍ군비 해서 180만 8,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성립전에서 주도지구 농로포장 외 10건에 대해서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집행해서 설계했던 것입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봄마무리 지월지구 밭기반정비에서 7,400만원입니다.
국비 7,400만원을 추가로 더 배정을 받았던 내역입니다.
왕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4,000만원입니다.
1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추진에 가서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68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봄마무리 지월지구 밭기반정비에 가서 편입토지 분할측량 수수료 1,724만 7,000원, 감정평가 수수료 120만 1,000원 해서 1,844만 8,000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경지정리지구내 농로포장 2003년도 특별교부세에 153페이지로 연결됩니다.
4억입니다.
10개 지구에 4억입니다.
자체사업 한천면에 동가1구 농로포장 1,300만원, 동가리 농로포장 4,800만원, 한계리 용배수로 보수 1,800만원, 정리 용수로 500만원, 춘양면에 있어서 용두마을앞 용수로 정비 3,300만원, 회송 1구 용수로 1,500만원 해서 4,800만원이고, 청풍면 시설채소 재배단지 배수구 확장에서 3,000만원입니다.
이양면에 율계 용수로 설치 3,500만원, 송정 농로포장 2,000만원 해서 5,500만원입니다.
능주면이 4,700만원인데 천덕리 제방 석축이 되겠습니다.
도곡면은 신덕 양수장 이설 이것은 우리가 이설을 했는데 우리가 익산청에서 돈을..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신덕 양수장에 대해서 제방 보축 공사를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설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우리가 설계 해가지고 익산청에서 돈을 타다가 성립전 집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1억 3,768만 5,000원입니다.
효산제 배수로 정비에 2,600만원입니다.
이서면 인계 용수로 개보수에서 2,500만원, 북면 용곡보 설치 5,000만원, 동복면 유천 농로포장 2003년도 도비 보조금인데 정리추경 후에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입니다.
동면 백용리 농로포장 5,000만원입니다.
밑에 보시면 시설부대비 아까 말씀드렸던 도곡 신덕 양수장 이설사업 추진에 가서 108만원입니다.
155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04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군비 부담금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한 군비 부담금으로 3,497만원입니다.
능주 정남 용수로 보수, 이양 금능 용수로 보수 해서 5,000만원과 5,000만원입니다.
155페이지 하단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재정정보시스템 입력 인부임에 220만 5,000원, 밑에 일반운용비에 노점 단속용품 조끼 구입에 80만원, 하천 위험경고판 보수는 15개소에 300만원입니다.
1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에 폐도부지 정비사업은 도ㆍ군비 합쳐서 3,000만원입니다.
밑에 자체사업에 지석천 수변공원 조성 기본조사 용역 1억입니다.
시설비에 가로등 신설 및 보수에서 7,000만원을 증했습니다.
192페이지 행사실시 보상금에 군민 안전봉사자 교육참석 보상에 도비 84만 9,000원,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에 도ㆍ군비 해서 185만 4,000원입니다.
밑에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양여금이 있고 군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세웠어야 할 군비부담금 7억 466만 2,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93페이지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비로 도ㆍ군비 2,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전기 안전진단에 도ㆍ군비 350만 1,000원, 토지매입비에서 소하천 정비사업 3억을 여기에서 삭감하고 아까 시설비로 전환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이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698만 7,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에 도ㆍ군비해서 1,000만원, 강우량기 구입 이것은 성립전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도ㆍ군비 해서 800만원입니다.
19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재해응급복구 및 하상정비에서 5,000만원입니다.
한천면에 정리 소하천 옹벽설치 1,700만원,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해 예경보시설 확충에 특별교부세로 왔던 것인데 성립전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휴대용 위성전화기 구입에 360만원, 비상 전원장치 고정용에 90만원입니다.
195페이지 비상 전원장치 휴대용 150만원 해서 총 600만원입니다.
195페이지 도로관리입니다.
도로관리에 일시사역 인부임 농어촌도로 교통량조사 인부임 170만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학술용역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세청에서 세청간 확포장공사 환경성 검토는 당초예산에 1,56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성 검토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대신에서 효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환경성 검토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을 대신에서 효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환경성 검토로 1,560만원을 세웠습니다.
밑에 시설비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국비가 2억원, 군비가 2억원 해서 4억원입니다.
서태지구 그 전에 역청공장에서 아주 위험한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에서 금곡교 가설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국비가 4,800만원, 군비가 2,000만원 해서 6,8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9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포크레인 구입이 1억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이 도비가 150만원 그에 따른 군비 부담이 150만원 해서 3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농로이전등기 수수료 700필지 해서 9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198페이지를 보시면 농로 분할측량 수수로 1,05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에서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 남면 용리가 올해 범죄없는 마을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750만원, 군비 750만원 해서 1,500만원이고 남면 사평정수장 진입로 확포장 해서 1억 5,000만원은 도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199페이지를 보시면 이서 송석정 복원에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자체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0억 2,200만원입니다.
총괄만 불러드리겠습니다.
화순읍 1,800만원, 한천면 4,500만원, 이양면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옥리 옹벽설치를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목변경 했던 것에 따른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민간자본보조에 다시 나오면 그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곡면 2,000만원, 도암면 6,000만원, 이서면은 아까 이서 송계 농로포장 사업변경에서 감액을 2,000만원 시키고 송계보 설치에서 2,000만원입니다.
201페이지 이서면 하반마을 앞 배수로정비 1,500만원입니다.
남면에 2,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6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화순읍 교리 마을회관 개보수에서 3,000만원, 벽라리 마을회관 보수 아까 시설비에서 목변경이 되어서 온 것으로 1,200만원입니다.
이양면에 쌍효문 정비 시설비에서 목변경해서 1,300만원을 세웠고, 옥리 정각신축도 시설비에서 목변경 해서 1,500만원 세웠습니다.
2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면 오성동 정각신축도 시설비에서 목변경해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교통관리비는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 이상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 위원 조현수
1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석천 수변공원 조성 기본조사 용역 1억 서 있죠?
그 전에 화순천 수변공원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5억인가 서 있었죠?
○ 건설과장 김용현
화순천 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 위원 조현수
산림과에 5억인가 서있죠?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산림과에 5억이 서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면 산림과에 5억이 서 있는데 하천공사는 건설과이고 수변구역 공사는 산림과라고 해서 그 공사 예산집행이 안되고 그대로 남아 잇죠?
현재 지금 예산집행이 안되고 그대로 남아있죠?
○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 산림과에 물어볼 사항인데 아마 아직까지는 연구중에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집행을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제가 지금 이 용어를 보고 깜짝놀란게 이런 상태로 해서 또 올라왔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천 정비사업은 건설과이고...
○ 건설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현수
공원사업은 산림과죠?
○ 건설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면 기본용역을 해가지고 사업주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이번에 또 올렸어요.
여기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것도 아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업주체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공원조성사업은 원래 산림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것을 우리 과에 1억이 세워졌는가 하는 것은 좀 의문된 사항으로 저도 한번 고개를 자웃 했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조사 용역을 해가지고 이것을 납품받아서 공원조성 부서인 산림과로 넘겨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좀 성격상 좀 안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 위원 조현수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두루뭉실하게 세우지 마시고 하천 정비사업은 건설과, 수변공원이 건설과면 건설과, 산림과면 산림과 확실히 해서 예산을 세우세요.
○ 건설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지금 여기 기획실장이 안계시니까 예산계장님 !
예산이 타 과와 서로 중복이 될 때에는 책임 주체를 정확히 사업의 주체는 누구로 할 것인지 정확히 선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정 상 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다음에 19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우리 군비 7억 얼마가 섰죠?
지금 이게 양여금 사업인데 양여금 사업에서 아까 설명이 우리 군비 부담분으로 7억을 세웠다고 했는데 양여금 사업 7억 얼마 이걸 몇 %를 의무적으로 양여금사업으로 세울 의무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 50%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세워왔는데 7억 현재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군비를 뒷장을 보시면 보상비 3억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우선 보상 자체가 뭐하니까 삭감을 해서 그 3억하고 군비를 좀 더 보태서 7억 466만 2,000원을 세웠습니다만, 지금도 현재까지 3억 4,823만 3,000원이라는 군비를 더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올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살림살이가 넉넉지는 못해 가지고 군비를 다 못세운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세워야 할 사항이 아니고 이건 당초 2004년도 본예산 때 세웠어야 할 사항인데 그때도 어떻게 살림살이가 그렇게 되어서 1회 추경에 7억 정도 세우고 그래도 부족한 것이 3억 4,800만원 정도 더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2회 추경때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조현수
과장님 지금 건설과에서 양여금사업은 반드시 우리 군비를 포함하게 되어 있어요?
○ 건설과장 김용현

○ 위원 조현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본예산에 군비 부담을 세워야 되는데 못세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 건설과장 김용현

○ 위원 조현수
예산은 내가 듣기로 예산을 세울 때에는 각 과에서 엄청난 예산 한푼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양여금이 있을 때 반드시 군비가 의무사항이면 본예산 세울 때 양여금사업이 본예산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우리 군비 부담해야 하는데 미 부담액이 있죠?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건설과에서 양여금에 따른 군비 미 부담액에 대해서는 소하천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도 막라해서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건설과 전체를 말 합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 위원 조현수
194페이지 지금 시설비 재해응급복구비 하상정비 있죠?
○ 건설과장 김용현

○ 위원 조현수
이걸 지금 5,000만원 추가로 더 세웠는데 이게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이 재해응급복구 하상정비 사업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장마는 지나갔는데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태풍이 3개 정도는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작년 예를 들어서 매미피해는 우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걸로 해서 만약 수해가 났을 때 우리가 읍면에서는 포크레인을 지원해달라 어째달라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나오고 우리가 포크레인이 없는 관계로 읍면에 포크레인 응급조치를 하는데 사람이 가서 삽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형편상... 그래서 재해응급복구에 따른 하상정비 차원이고 그런 차원에서 약 5,000만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긴급하게 할 것이고 또 수해가 안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풀로 우거져 가지고 하상이 낮아져서 불운이 범람할 수 있는 곳을 미리서 하상정리를 해야할 곳은 할 사업비로 5,000만원을 세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비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요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태풍으로 인해서 하상정비를 할려고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지금 본예산, 일반예산의 1%이고 그 중에 0.3%는 긴급하게 재해복구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과장님이 설명한 부분은 예비비로 이미 예산이 서 있는거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거기에 쓰는 예산 같으면 본 위원도 지적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이 어떻게 되냐면 하상정비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상정비를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 좋게 말끔히 할 따름이지 이게 지금 유속을 느리게 한다든지 유속에 어떤 변화가 있어가지고 주위의 농토가 유실이 되고 해서 피해가 있는 이런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천을 가다보면 포크레인으로 가운데를 골라 가지고 가에는 고수부지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고 우리가 환경적으로 본다고 하면 하천 흐름을 자연스럽게 해놔야 자체적으로 정화가 되고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있으니까 가을에 보면 하천정비를 인위적으로 포크레인 갖다가 하상정비를 해버립니다.
고수부지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물론 우리 과장님 설명이 태풍이 왔을 때 위급상황에 각 읍면에 포크레인 지원해주기 위해 예산을 쓰는 것은 참 좋습니다.
또 이런 돈이 없어도 본인이 방금 지적한대로 예비비에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예산이 서 있는거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1년에 본예산 1,700억 잡더라도 1/100이면 17억 예비비가 있고 거기에서 3%면 얼마예요?
5억정도는 쓸 수 있어요.
예비비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을 쓸 때에는 반드시 행정편의적 발상을 하지 마시고 하천 정비를 할 때에는 자연 환경친화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위원님 말씀처럼 유속을 완화시키고 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 놔둠으로써 유속을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퇴적물이 너무 많이 쌓여 가지고 단면이 부족한 곳은 파 내야할 곳은 파 내야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집행할 테니까 꼭 세워 주십시오.
○ 위원 조현수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께요.
195페이지 세청
- 세청간 학술용역비로 대신
- 효산간 1,560만원으로 해놨네요?
그럼 학술용역비 1,56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학술용역비가 아니고 환경성 검토입니다.
○ 위원 조현수
환경성 검토를 이 돈 가지고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 가능합니다.
○ 위원 조현수
다음에 추가..
○ 건설과장 김용현

○ 위원 조현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아까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포크레인을 사신다고 했죠?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문팔갑
지금 포크레인을 의회에서 이 앞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 포크레인 기사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기사가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없죠?
포크레인 기사 있을 때에도 의회의 의견이 어떻게 나온지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김용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 위원 문팔갑
그래가지고 그당시에 연료비고 뭐고 삭감해버린 적이 있죠?
○ 건설과장 김용현
논의는 되었지 삭감은 안되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중간에 삭감이 되었다가 와서 사정을 하니까 살려준 적이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우리가 엄격하게 얘기를 해 봅시다.
포크레인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솔직히 말해서 있다가 없으니까 아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있어야 돼요?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사실상 어떻게 보면..
○ 위원 문팔갑
그런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당시에도 필요없다는 것을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던 부분이예요.
이런 부분은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할께요.
지역에 포크레인 많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관급주고 포크레인을 그때그때 임차해서 쓰는 것이 서로가 편해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예산계장 !
얼마나 웃기게 올라와 버렸냐면 포크레인을 사야겠다고 하면서 포크레인비는 또 수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각 실과에... 자, 문화관광과에 하루 35만원씩인가 해가지고 도곡온천 천 몇백만원 올라와 있죠?
이쪽 저쪽 이렇게 해보면 수천만원이 올라와 있다니까... 이게 이중으로 올라와 있어.. 포크레인은 포크레인대로 올라와 있고, 포크레인 임차료는 임차료대로 올라와 있고, 또 쓰레기 매립장은 매립장대로 또 올라와 있고 이게 뭐냐 이 말이예요.
포크레인을 사면 건설과만 사용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필요에 따라서 다 사용을 해야지 어떻게 건설과만 사용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 위원 문팔갑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좁쌀스러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포크레인 기사 채용할 사람 있으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사지 마세요.
포크레인 내가 능주를 한번 갔다와서 여기에서 9시에 출발 해가지고 거기 도착하면 10시예요.
10시면 약 1시간이나 1시간 반 하다가 점심 먹으로 가서 주로 1시 반이나 시작해가지고 하다보면 이게 노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애욕질나와서 못 시킨다니까... 그래서 이게 갖다 놓고 군청 공무원들 욕먹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읍면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그런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세요.
그것이 신간 편하지.. 그리고 지역에 있는 포크레인 업체도 좀 살려주고... 이상입니다.
그런데 재차 이야기 하지만 포크레인이 과마다 다 올라와 있다니까요.
다 올라와 있어요 임차료가.... 그리고 또 포크레인 산다고 했고.. 둘 중에 하나는 삭감을 해야할게 아니냐 이 말이예요.
안그렇습니까?
자, 포크레인을 산다고 하면 각 실과에 있는 포크레인 임차료를 전부 다 삭감하는게 맞잖아요.
지금 얼른 보니까 문화관광과 같은데는 도곡온천 얼른 말해서 유채꽃 같은걸 심을려고 하는가 보죠?
30 몇일간인가 40일간인가 올라와 있죠?
한꺼번에 30 몇 대를 집어 넣지는 않을거라 이 말이예요.
그렇죠?
○ 예산담당 정 상 채
예, 몇일간 쓸겁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그걸 삭감하든지 포크레인을 안 산다든지 둘 중 하나 해야할게 아닙니까?
자, 예산계장 어때요?
○ 예산담당 정 상 채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매립장 복토사업용 보다 우리 군에서 직영사업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애들한테 하는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요.
자, 핑계를 댈려면 어떻게 대야 하느냐면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용으로 살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한천 같은데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쓰는데 거기에 사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아 그러면 그게 없을 때에는 계속 세워놓고 다른 포크레인 임차하고?
말이 안되잖아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
○ 위원 박병옥
147페이지 농업기반시설 경고판을 설치하신다고 했죠?
옛날에 사고가 나서 1억 2,000여만원을 물어줬다고 했죠?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건설과장 김용현
예,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남면에 원진제라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외가집에 놀러온 어린이 두 명이 부모는 각자 틀립니다.
부모는 형제간이 아니라 사촌간이 되겠죠. 저수지에 가서 아직 어린 애인데, 저수지에 가가지고 그때 물이 얼어있었습니다.
물이 얼어 있었는데 거기에 깡통같은 것이 얼음 위에 있으니까 그걸 주으러 갈려고 하다가 두 명이 거기에서 익사했던 사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되는 분들이 거기에 위험 경고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죽었지 않냐 하니까 30%가 저수지 관리청이 화순군이 배상을 해야한다 하고 고법까지 갔는데 대법까지 가더라도 우리가 대법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고 해서 상고를 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배상을 했던 내역이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제가 그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자료를 하나 주시구요.
그러면 경고판이 만약 설치가 되었다면 우리가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안물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를들어서 경고판 자체가 서 있으면 그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죽고싶다든지 해서 빠져 죽은 것은 어쩔 수 없었겠죠.
○ 위원 박병옥
분별을 못한 어린이들인데..
○ 건설과장 김용현
어린이들은 예를들어 분별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게 예를 들어서 7살 먹은 애가 하나 있었고..
○ 위원 박병옥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간거 아니예요?
○ 건설과장 김용현
그러니까 부모 책임이 70%, 우리가 경고판을 세우지 않았던 책임이 30% 해가지고 부모에 대해 얼마 애기에 대한 손해배상 얼마 해가지고 판결이 그렇게 나대요?
제가 판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 위원 박병옥
그러니까 결국 경고판을 설치 안했다는 이유로 1억 2,000만원을 배상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저수지마다 전부 가쪽으로 해서 동복수원지처럼 둘러 쳐야 맞겠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 위원 박병옥
저수지가 아니라도 사람이 빠져 죽으면 냇가에서도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예요?
○ 건설과장 김용현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경고판을 세워두는 것이 맞습니다.
○ 위원 박병옥
너릿재 첫 관문에다 화순군 전체가 위험지구입니다 라고 써 붙이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좀 애매하네요.
○ 건설과장 김용현
우리도 그것 가지고...
○ 위원 박병옥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1억 2,000만원을 물어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고, 물론 위험지구 표시를 해야겠죠. 그럴 곳이 많죠. 하지만 안했다고 해서 이런 판결이 났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고, 30%에 1억 2,000만원인데 만약 100%를 물어냈다고 하면 3억 6,00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말인데 아무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종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도시경제과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고서 별지로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나누어 드렸을 겁니다.
예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기존에 도시재개발법, 도시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7월에 이 두 법이 통폐합 되어 가지고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시지역 도시지역에만 가능했던 사업이 군지역도 가능하게 되어서 우리 군에도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불량 주거환경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함으로 인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장에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우선 말씀드리면 지난해 7월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정부의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자료제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서 지난해 10월에 중앙에서 서류 및 현지심사를 거쳤고 금년 3월 16일자로 사업 대상지구가 확정되어서 지난 7월 3일자로 사업비 확정 및 계획수립 시달이 건교부로부터 있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고했던 교리지구와 광덕리지구, 신기리지구 저희들은 이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인데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사업비 전체가 263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고했던 것은 우리 도내에서 18개 시군에 80개 지구였습니다.
그러나 건교부 최종 확정은 16개 시군에 63개 지구로 확정이 되었는데 이 63개 지구 중에서 우리 화순군이 교리, 광덕리, 신기리 이 3개 지구가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사업추진은 지방비 50%를 투자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나 주차장, 놀이터, 녹지, 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로 확충토록 하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불량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2/3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어가지고 저희들은 군에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시행 방법은 현지 개량방식 즉 자체 개량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주택 개량방식을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혼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구지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입안계획을 수립해서 주민공람 내지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도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지정이 되어야 그때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계획 입안 수립이 조속히 되어 가지고 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용역비를 확보토록 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이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위치도와 현장 사진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 대해서 주택건축 일반운영비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홍보책자 제작 및 신문광고료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사업을 추진키 위한 사업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동당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당초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빈집이 126동이 있습니다.
126동을 일제히 정비할려면 약 6,3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저희 예산 형편이 닿지 않아서 우선 4,3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83동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비가 1,120만원이 연달되었기 때문에 구조사업으로 편성을 했고, 4,300만원을.. 기존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가 없었을 때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2,000만원은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학술용역비 도시지구 환경개선사업 추진용역비 2억이 있습니다.
방금 이 사업비가 제가 설명드렸던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시설부대비도 같은 사업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7쪽 도시관리 보조사업으로 학술용역비 소도읍 육성사업 4차 택지개발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소도읍 육성사업비가 시설비, 시설부대비, 학술용역비 이렇게 죽 나옵니다만, 이 예산서 설명에 앞서 또 저희들이 한 장으로 나누어 드린 2004년도 화순읍 소도읍 육성사업 운영계획이라는 한 장짜리 보고서를 드렸습니다.
지난 의원총회 석상에서 국ㆍ도비가 연달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군비를 확보해야만 이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시도가 될 수 있고 또 중앙으로부터 많은 독촉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비 53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쭉 7개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입장에서 소도읍 육성사업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또 뒤에 나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변경 용역비가 또 나오는데 애견종합타운 조성사업이라든가 또 명문사립고 유치라든가 조금 현실성이 없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변경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여기에 지금 7개 사업이 공히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는 것은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협약에 의해서 행자부와 도와 우리와 협약에 의해서 예산 운용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선 여기에는 이렇게 편성을 해서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예산서 127쪽부터 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53억 5,000만원 사업비의 일환이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비가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개년에 걸친 사업입니다.
국비가 70%, 군비가 30%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다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군비가 그때 삭감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30% 군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 소도읍 육성사업비가 11억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수만리 4구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십곡리 2구 확포장 사업과 수만리 4구 확포장사업 2개 사업이 있는데 수만리 4구 진입로 확포장은 설계가 완료 되어가지고 사업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십곡리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설계중이기 때문에 우선 시설비에만 예산을 편성시켰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형 고시 용역비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지역에 항공촬영을 판독해 가지고 지형을 고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3억 정도 필요한데 2억이 계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존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2개의 법이 있었는데 2002년도에 이 2개의 법이 통합되어 가지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으로 통합이 되어 가지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를 보면 사실은 지금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계획법 두 법이 적용되다가 일부 서울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난개발이 엄청나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먼저 국토계획을 선 계획 후 개발 이 원칙하에 이 두 법이 통합이 되어서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이 개정된 통합법에 의하면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광역시 인접해 있는 우리 군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이 용역을 수립 완료해가지고 2006년 1월 1일부터는 바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이 두가지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소도읍육성사업 변경 용역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비합리적인 그런 사업은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0쪽 여기는 시설비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시설비와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 이용시설 중기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우리군 사업이 화순중에서 신터미널, 서울약국에서 서라4차까지 자전거와 보행 겸용으로 육성하는 그런 자전거 이용시설 사업비입니다.
특별교부세로 1억 1,400만원이 내려와서 여기에 따른 군비를 이번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하단에 토지매입비 남산 근린공원 사유토지 매입비가 8,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2필지를 연차 계획에 의해서 쭉 사들이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2필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8,5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1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은 대리
- 다지리간, 이양리간 도로개설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5개 사업은 제가 별도로 나누어드린 보고서가 있습니다.
2004년도 폐광지역 진흥지구 예산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1장 짜리로 별도로 보고서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우선 국비가 68억 2,500만원, 도비가 8억 5,300만원 연달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군비 8억 5,325만원 이것을 계상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5개 사업이 다 마찬가지 입니다만, 5개 사업 다 합쳐서 군비가 8억 5,325만원입니다.
이게 또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삭감된 그런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133쪽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비가 3,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당초 가내시 되었을 때에는 1억 1,900만원이 되었는데 8,400만원으로 이건 국비입니다.
8,400만원으로 감되어서 3,500만원을 감한겁니다.
다음에 자체사업비로 화순광업소 도로 및 주변정비사업 2억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 국비로 작년도 폐광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163쪽 지역경제관리 사업예산입니다.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비가 5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고용훈련 인원을 20명으로 잡았습니다만 19명으로 1명이 감되었기 때문에 500만원을 감한겁니다.
화순 재래시장 주차장 시설비 2,8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2003년도 사업으로 당초 이것은 관급자재 철근을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조달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때 철근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조달청에서 납품이 안되어 가지고 이렇게 불용처리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164쪽 투자진흥에서 일반운영비 중소기업 제품 안내책자 제작과 생물산업 연구센터 경계복원 측량비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안내책자는 우리 관내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 제작비이고 생물산업 연구센터 경계복원 측량은 전대병원에 생물산업 연구센터가 들어갈 지역이 정수장 쪽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비탈면이 상당히 면적이 넓어서 경계가 좀 애매하답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측량비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탄광지역 중장기 개발계획 연구용역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2002년도 사업비로써 4,7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광주대 도시건축문화 연구센터와 계약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절반 2,350만원이 성립전으로 집행이 되었고, 지금 2,35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는데 그동안에 연구 용역을 해오다가 개발촉진지구 변경 용역과 같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개발촉진지구 변경 용역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 용역비가 그동안에 집행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계상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232쪽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잉여금 1,218만원을 수입으로 잡고 세출은 차입금 이자 내지는 원금 상환금으로 전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8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도 순세계잉여금 2억 200만원 하고 농공단지 분양대금 이것은 지금 분양이 덜되어 가지고 수입을 좀 감했습니다.
1억 5,000만원을 감해가지고 세입을 편성했고, 세출은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능주하고 동면 보수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 중에서 실시설계비가 좀 남아가지고 시설비로 옮겼고, 농공단지 안내 표지판 제작이 있습니다.
3,000만원 사업비인데 이것은 동면 농공단지 안내표지가 조잡하게 되어가지고 알아보기가 힘들다 이래서 안내표지판을 새로이 제작코자 하는 사업입니다동면농공단지 뿐만아니고 사실 농공단지 전체 안내표지판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소관 금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열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 위원 박병옥
공가정비 하나 물어볼께요.
공가정비를 하면 우리 군에서는 그냥 면에서 몇 동 보고만 받아가지고 그것만 지급을 해버립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실지 정비 자체는 농가에서 하고 저희들은 예산만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공가를 철거 했을 때 절차는 모르시고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사진촬영 해가지고 보고를 받죠.
○ 위원 박병옥
철거를 하면 그 폐기물을 어느 특정 폐기하는 장소에 처리를 해야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당연하죠.
○ 위원 박병옥
자체처리는 안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정해져 있답니다.
○ 위원 박병옥
지금 그런걸 하라고 50만원 준거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사실...
○ 위원 박병옥
아무데나 폐기하지 말라고 폐기 비용이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공가 자체 정비를 전체 비용중 일부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전부 명단이 있겠네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면 2003년도 것 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책정되어서 이미 시행이 되었겠네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작년도 것 하고 금년도 것을 이양면, 동면, 한천면 3개면 것을 작년도에 시행했던 동 수, 쉽게 말하면 명단이 있을게 아닙니까?
그 명단을 작년도 것 하고 금년도 것으로 3개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 위원 문팔갑
농공단지 사무실이 모두 우리 군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군 소유로 놔두는 이유가 뭐예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연찬을 못했습니다만, 그게 농공단지 조성을 할 때 관리사무소는 우리 군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 위원 문팔갑
군으로 놔두는 이유가 뭐냐구요.
○ 투자유치담당 이 인 석
협의회가 운영이 잘 되어서 그쪽으로 꼭 이전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지금 위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운영 자체는 협의회로 위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유는 우리 화순군으로 되어 있고...
○ 위원 문팔갑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협의회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넘겨주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 점에 대해서는..
○ 위원 문팔갑
그걸 넘겨줘야지 우리가 어떤 시설비라든지 보수를 해준다든지 그런게 없을거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 점에 대해서는 타 농공단지도 보고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해가지고 빨리빨리 넘겨줘요.
넘겨줘야지 보수비도 안들어가고 하지, 우리한테 아무런 혜택이 없잖아요.
협의회에다 넘겨줘 버리면 우리가 보수비고 시설비고 부담할 필요가 없잖아요예산담당 어째요?
○ 예산담당 정 상 채
맞습니다.
○ 위원 문팔갑
우리가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 투자유치담당 이 인 석
단지별로 여건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4개 농공단지를 한꺼번에 다 이전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본인들이 이전을 안해 갈려고 하는 거예요?
○ 투자유치담당 이 인 석
정식으로 이야기를 아직 안해봤습니다.
○ 위원 문팔갑
한번 해 보세요.
해 봐가지고 한다고 하면 넘겨주는 것이 낫지 우리가 안고 있어봐야 우리한테 별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도록 첫째는 어느 시점이 되면 자생력을 길려줘야 한다니까요.
이전을 해가라고 하면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세를 받을 수도 없는거고 우리한테는 아무 무의미해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재산으로만 관리하고 있는...
○ 투자유치담당 이 인 석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는데 검토해 가지고 보고하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하여튼 그런 부분은 털 것은 빨리빨리 털어버려야지 보둠고 앉아 있어봐야 아무 이익도 없다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정광수 위원 !
○ 위원 정광수
지금 화순읍 소도읍 육성사업 변경 용역을 한다고 5,000만원이 올라왔네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광수
지금 전체적으로 소도읍 육성사업 변경 필요요건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소도읍 육성사업에 상당히 예산이 올라왔어요.
군비가... 그것을 지금 이렇게 올릴것이 아니라 변경된 다음에 그 내용을 검토해보고 타당성이 있을 때 예산을 올려주는 것이 낫지 않나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사실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행자부와 도와 우리가 협약되어 있는 사항이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국비가 연달되고 도비가 연달되었는데 너희들은 군비도 예산편성 안하고 의지가 전혀 안보인다 그래서 사업 자체를 못하겠으면 반납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는 마당에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조항을 이행하고 또 거기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은 저희가 변경을 하든가 이렇게 의견을 받아서 해 나가겠다 이겁니다.
○ 위원 정광수
우리가 이행해야 될 의무가 예산상으로 얼마나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우선 53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해야만 저희들이 사업추진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소도읍 4차 택지개발을 삼천리 일대에 용역을 기어히 하겠다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용역이요?
○ 위원 정광수
예,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것은 사실 용역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 위원 정광수
아니면 이것을 택지개발을 그러지 말고 제3의 대안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택지개발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소도읍 육성사업이 나오기 이전부터 택지개발사업이 추진이 되어 가지고 저쪽 유천리 지역과 이쪽 삼천리 지역 두 지역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삼천리 지역으로 우선 현재 결정이 되어 있고, 그런 과정에 소도읍 사업이 나와가지고 그 소도읍 사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그쪽 지역에 기본계획을 다시 또 수립하고 지구 지정을 받고 이런 여러가지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 위원 정광수
지금 그 용역결과 내용을 보면 유천리지구하고 삼천리, 대리 일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삼천리, 대리일대 용역결과를 보면 지금 군에서 앞전에 최과장님이 추진하신 사업이 타당치가 않아요.
거기에 다시 참고삼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용역결과를 말이죠.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변경요청을 했는지 몰라도 그걸 다시 한번 보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한번 보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 위원 정광수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소도읍 육성사업을 사실 지금 변경한다라고 하는 것도 예산이 세워진 것을 변경해라 하는것도 사실 저는 지금 짐이 한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지 이러는데...
○ 위원 정광수
앞전에 최과장이 지시할 때에도 최과장이 속여먹어 버렸어요.
제가 다 알거든요.
그것을... 계획이 변경이 안된다고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넘어가 버렸는데 변경이 다 되거든요.
국비에..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좀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 위원 정광수
힘드니까 공무원들이 손을 안댈려고 하는데 변경이 다 됩니다.
완전히 사기쳐 먹어 버렸어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전체를 바꿔 버린다는 것은 불가능 하겠지만 부분적으로 하여튼 꼭 안될 부분부터 제가 변경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이걸 보면 참 이게 이 난재를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봅시다.
해보고.. 이양 버섯단지 도로개설 지금까지도 버섯단지로 적어졌네요?
그게 변경이 되어 버렸대요?
8,700만원 그게 완성이 다 된줄 알았더니 안됐는가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폐광지역 진흥사업인데 5개 사업이 사실 군비가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사업이 국ㆍ도비로만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외상 공사라도 와서 했는가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아니, 아직 완전히 100% 끝난 사업은 없죠?
○ 도시개발담당 이 동 악
100% 사업 끝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이양 도로개설 그것이 다 끝난지 알았거든요?
준공검사가 안났는가요?
○ 도시개발담당 이 동 악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 위원 정광수
버섯단지가 변경되었는데 버섯단지라고 하면 헷갈리죠. 예고도 없이 바꿔버렸대요.
○ 위원 문팔갑
앞으로 버섯단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명히 버섯단지 만들어야 한다구요.
그렇게 사기쳐 버리면 안되지..
○ 위원 정광수
다음에 과장님 한번 봅시다.
버섯단지하고 산양단지하고 거리상 어느정도 떨어져 있어요?
○ 도시개발담당 이 동 악
버섯단지를 지역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정해놓고 융자,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희망을 받았는데 없다고 해서 산양단지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 위원 정광수
본 위원이 그림상 보면 산양단지가 버섯단지 위로 위치가 가버렸어요.
어떻게 된 속이예요?
그게 참 이것이 틀림없이 그리로 길을 내야 하는데 저수지가 있어요.
그 위에다 산양단지를 만드는 것 같애..
○ 도시개발담당 이 동 악
특화사업이 확정이 되면...
○ 위원 문팔갑
버섯단지 도로를 냈으면 버섯단지를 만들어야 할거 아니예요?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
○ 위원 조현수
164페이지 탄광지역 중장기 개발계획 연구용역 2,350만원이 서 있죠?
과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지금 2002년도에 이 용역을 맡겼는데 그 부족분 2,350만원을 세웠다고 했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 위원 조현수
지금 본 위원이 이걸 확인을 안해 봤는데 2002년도에 폐광개발기금에 탄광지역 중장기 개발계획 용역 5,000만원 세워진 걸고 알고 있는데 5,000만원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4,7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4,700만원이면 그때 당시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계약금액이 4,700만원이어 가지고..
○ 위원 조현수
4,700만원 그때 당시 그 예산이 섰는데 왜 2,35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2,350만원은 집행이 기 되었고 선급금으로 그래가지고 용역이 진행되어 오다가 용역이 사실 완료가 지금쯤은 되었어야 하는데 개촉지구와 이것이 연계되어 가지고 개촉지구 변경계약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 조현수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업무를 하신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탄광지역 중장기 개발계획 5,000만원이 서 있어요.
확실히 2002년도 카지노 기금에서 서 있습니다.
맞죠?
○ 예산담당 정 상 채
당초 2002년도에 서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까지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이월이 안되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세우는 겁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면 예산을 다른데 전용을 해버렸네요?
○ 예산담당 정 상 채
아니죠. 불용처리 되니까..
○ 위원 조현수
그러면 2,350만원은 언제 예산이 서서.. 그때 당시 2,350만원 하고 나머지 5,000만원 중에서 불용처리 하고 새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 예산담당 정 상 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면 설명을 정확히 해주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분명히 이걸 기억하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이 틀리더라구요.
잘 알았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 부분은 제가 몰랐었습니다.
○ 위원 조현수
다음에 131페이지 폐광지역 서 있는게 군비 10%를 세운거죠?
도비 10%, 군비 10%?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위원 조현수
이게 작년 연말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당초예산이었을 겁니다.
○ 위원 조현수
2004년도 예산에 우리 군비부담 삭감된 예산이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130페이지 자전거 이용도로 하고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해가지고 화순읍 도로는 끝났으니까 폐광지역 진흥기금 개발사업에서 대리
- 다지간 도로가 있죠?
대리
- 다지간 도로가 있는데 요새 제가 등산을 자주 하면서 날씨가 더워서 제가 이쪽 도로로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9시 경에 가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덥고 그러니까 전대병원 앞 도로에 운동 인원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제일 관심을 갖는게 뭐냐면, 대리하고 다지간 도로 개설을 할 때 자전거 이용도로 하고 같이 내면 군민들이 체육공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구요.
그래서 보도블럭하고 지금 현재 인도가 맹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보도블럭이 되어 있죠?
또 그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다니는데 보도블럭으로 다니는 것 보다 자전거 전용도로로 다니는 것이 훨씬 피로감이 덜합니다.
그래서 대리 교통광장 도로를 개설하실 때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같이 해서 군민들이 그 도로도 활용하면서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은 과에서 그 지혜를 한번 모아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이 도로가 우리 군민들한테 아주 사랑받는 도로가 되고, 또 그 도로가 연계되면서 지금 공설운동장으로 갈 수 있는 도로까지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좀 더 부린다면 공설운동장으로 가는 도로가 지금은 국도가 났기 때문에 거긴 국도가 아니죠?
옛날 능주쪽으로 가는 공설운동장으로 가는 도로, 그 도로까지 해서 좌우로 어떤 자전거 전용도로 하고 해서 군민들이 걸어서 운동삼아 공설운동장으로 갈 수있고 다시 되돌아 올 수 있는 어떤 쾌적한 도로로 운동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계에 반영을 해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감사합니다.
그 도로가 착공된거 아니예요?
○ 도시개발담당 이 동 악
대리
- 다지는 지금 착공이 되어 가지고 토지매수하고 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를 하고 있고 조위원님 말씀하신건 참 좋은 착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순천 제방도로로 해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이미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제방도로로 쭉 올라가서 공설운동장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안을 짜고 있습니다.
대리
- 다지간 도로하고 제방하고 겹치는 부분은 이미 자전거 도로를 반영해 놨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래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같이 하면서 같은 공사를 병행하면서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런다고 해서 또 특별히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위원 조현수
지금 학술용역비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형고시 용역이 항공촬영이라고 했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항공촬영한 것을 판독을 해가지고 지형을 고시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문적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용역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지금 이 항공촬영을 한다는 것은 지적이 안맞는 것을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항공촬영을 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 도시계획담당 민 경 술
지금 다른 도시계획지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은 이번에 처음으로 해가지고 8월중 도 도시계획위원회 확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정이 되면 지금 항공측량과 동시에 지형도면 고시를 해줘야만 해제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경비가 약 2억 7,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지금 예산상 2억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면 지금 2억 7,000만원인데 2억을 세워가지고 이 범위에서 해본다 이 말씀이죠?
○ 도시계획담당 민 경 술
그렇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면 다른 용역비도 지금 그렇게 예산을 절감해서 세웠다는 이야기 입니까?
다른 용역비는 그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추정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까?
○ 도시계획담당 민 경 술
추정이 아니구요.
제가 이것은 3억을 잡았는데 예산상 깎인 것 같습니다.
○ 위원 조현수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군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그전에...
○ 도시계획담당 민 경 술
본예산에 10억 깎인데서 지금..
○ 위원 조현수
총괄발주 해놓은 거죠?
이미?
○ 도시계획담당 민 경 술
예,
○ 위원 조현수
우리가 그때 예산 3억 세우고 나머지 부분 안 세운거..
○ 도시계획담당 민 경 술
본예산에 깎인것을..
○ 위원 조현수
그때 총 예산이 얼마였죠?
○ 도시계획담당 민 경 술
12억 4,700만원...
○ 예산담당 정 상 채
12억 4,700만원인데 올해 확보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5억인데 4억 5,000만원 했습니다.
○ 위원 조현수
소도읍 변경은 조금 있다가 다시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이 그 전에 우리 최성기 과장님이 계셨을 때에는 변경용역이 전혀 안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전체 다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변경이 안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변경을 한 원인이 뭡니까?
어떤 맘을 먹었기에 변경용역을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지난번 의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도읍 육성사업을 우리가 중앙에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에 저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충분한 여론수렴 내지는 의회 의견수렴들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지금 7개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7개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라고 할까 사업추진의 타당성 이런 것들이 우리 군민은 물론이고 의회에서도 부분적으로 많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선 이 사업을 제1차적으로 확정시키기 위해서 시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나온거 아니냐 저는 이해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에라도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애견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군민과 의회의견을 참작해 가면서 변경용역을 해 가지고 중앙에 관철을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로 본 위원이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건 제가 해내겠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겁니다.
○ 위원 조현수
같은 지방사무관 공무원인데 어느 분은 전혀 안된다고 하고 어느 분은 된다고 그러네요?
참 아이러니컬하네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또 뭐 이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 하지도 못한다고 물러설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하여튼 도와 중앙을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지금 우리 화순읍의 인구가 작년도하고 2004년도 인구하고 어느 정도 인구가 줄어들었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조금씩 줄어든 것으로 압니다.
○ 위원 조현수
현재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도시경제과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물론 농촌에 피폐화란 말을 쓰기는 그렇습니다만, 우선 농촌지역이 이렇게 노령화 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또 특히나 학군문제 때문에 젊은이들마져 이렇게 떠나는 현상도 일조가 되고 있고, 또 취업이 안되는 부분도 상당수 요인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지금 도시경제과에서 관심을 갖는게 물론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만, 그 중에 하나 지금 택지개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택지개발을 기채를 발행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전대병원 분원 들어와 있지, 택지개발을 했을 때 순수하게 우리 화순군민, 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유입되는 것 보다 광주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지리라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100% 외부유입이라기 보다는 전대병원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백신산업 7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축해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사실 그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택지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런데 수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을 화순 인구가 인원이 증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다 이 말씀이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양질의 택지를 저희들이 조성해 놓으면 화순에서 종사를 하시는 외부 출향, 말하자면 화순에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주택에 대한 만족감을 준다면 인구가 증가될 수 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위원 조현수
지금 우리 과장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만약에 소도읍 육성사업이 우리 산건위에서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소도읍 사업이 3개 년에 걸쳐서 택지개발을 빼고도 478억이라는 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만,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6년 동안에 130 몇 억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연 20 몇 억에다가 또 폐광지역 우리 군비하면 약 10억 다 되죠?
그린벨트사업 우리 군비 30% 있습니다.
내가 큰 것만 이야기 할랍니다.
그러면 도시경제과에서 우리 군비를 가져가는 것이 몇 백억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화순 전체 예산이 지방세 수입이 23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부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방교부세가 물론 지방세 개념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방세 걷어가지고 세외수입까지 지방세 걷어가지고 우리 공무원 월급하고 일상경비, 경상경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450억 정도 나가죠?
그러면 우리 도시경제과가 우리 지방비를 쓰는 확률이 몇백억 씩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시경제과 사업이 어느 과보다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예산을 갖다가 또 우리 지역이 경제발전도 시켜야 하고 또 인구를 늘리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또 다른 지역에 봤을 때 우리 화순군이 잘 사는 군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 도시경제과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경제과장님은 과장님이 되시고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산 계수조정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군민을 위해서 개인 욕심보다 우리 군민을 위하고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을 개발하시고 정책을 펴 주시면 우리 의원들도 공감을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학술용역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물론 학술용역비가 집행부 입장에서 이 정도의 예산을 가져야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겠습니다만, 다시한번 검토에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학술용역비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 위원 문팔갑
상반기 추진업무 보고하고 하반기 추진업무계획 보고때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단지 유치를 한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신문보도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아닙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데 확정된 것도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문보도라든지 이렇게 의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허위보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마냥 그냥 계획을 세워가지고 2007년까지 420억 투자할 것까지..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자꾸 밖에 나가면.. 광주에서도 그럽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화순공장이 생긴다는데 그거 어떠냐, 거기 땅 사면 괜찮냐 이런 얘기가 전부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화순군청에 어떤 공신력도 떨어지는 것이고, 도시경제과에서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안된 것 간단하게 2가지만 얘기를 할께요.
지금 빈예술대학 어떻게든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됐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위원 문팔갑
전일 외국어대학 그것도 지금 골프고등학교인가 뭘로 요새 바꿔지고 있죠?
이런데에서 우리 화순군에 공신력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가져와 봤는데 지방비는 보니까 추경때 확보한다고 나와있어요.
유치되는 걸로, 확정된 걸로...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확정된 것으로 보고가 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백신사업 유치는 사실 우리 도에서 RND 클러스터 구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연구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산학, 사업체 같이 컨소시엄을 구축해서 제안서를 과학기술부에 내 가지고 1차 심사에는 교수의 말에 의하면 1등으로 통과가 되었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만, 저 온 이후에 여기에서 제2차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과학기술부 12명의 심사위원들이 오셔가지고 심사를 받은걸 봤습니다만, 이 심사가 통과되어서 마지막에 확정되면 그런 절차가 사실 남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아 그러니까 그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할게 아니냐 이거예요.
위치까지 다 나와있어요.
5,100평에다가 건물은 1,900평...
○ 투자유치담당 이 인 석
제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신기업은 제가 혹시 이런 말씀이 있으실거 같아서 저도 업무보고를 가져왔는데 일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는 부분도 있고 안맞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신기업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미 계획중인 생물산업 연구센터 소장이 취임한 이후에 이 사업을 더 키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생물산업 전반적인 것을 화순에다 유치하자 이런 차원에서 전에 의장님 하실 때 와서 보고를 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지금 생물산업 부지가 약 3개 정도로 전대부지 옆에 공터가 있거든요?
생물산업 부지가... 그 윗부분에다 백신기업을 유치하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전남대병원 내지는 국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 토지가 전대 총장하고 저희 전라남도하고 명확하게 해결만 되면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됩니다.
왜냐면 백신기업이 컨소시엄 유치하는 것까지 확답을 받았고, 이 계획 자체는 산자부 계획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부지의 소유관계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잠깐 보류되고 있는 것이지 새 총장도 뽑혔으니까 도에서 아마 총장하고 결판을 내면 바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이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 100% 확정된 것이 아니예요.
지금 전국에서 공모를 했나 보던데, 공모를 해가지고 1차 탄락이...
○ 투자유치담당 이 인 석
위원님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엊그제 이준연 교수님이 한 지역 RND클러스터 구축사업이라고 이 백신을 연구하는데 공동으로 학계에서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것은 전남대 사업이지 저희 도하고 바로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입니다.
○ 위원 문팔갑
이 백신사업이 100% 유치가 된다 이거죠?
○ 투자유치담당 이 인 석
예 그렇습니다.
토지관계만 확정되면 이대로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토지관계도 도비도 10억 정도 부담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목이 정해지질 않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문팔갑
하여튼 내가 그러면 어디에서 잘 못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가 이 부분이 아직 100% 내가 들어본 거예요.
저도 이걸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100%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몰랐어도 좋고 우리 이인석 담당이 얘기한 것이 정말 맞다고 하면 더 이상 좋은 일이 없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이게 신문이라든지 어떤 언론에 보도기사를 낼 때에도 좀 정확한 것을 내가지고 앞으로 그런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투자유치담당 이 인 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빈예술대학이나 전일 외국어대학 뭐 이런것들도 전부 어제인가 그제인가 취소가 되어 버렸어요.
재단 취소가 되어 버렸다니까요..
○ 투자유치담당 이 인 석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위원 정광수
지금 화순군수하고 도지사하고 소도읍 육성사업 협약한거 있죠?
협약내용이요.
협약서를 복사해서 나누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 위원 조현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다보니까 하나가 빠졌습니다.
아까 한천 박병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빈집공가 있죠?
저는 빈집 공가 개념을 좀 달리하고 있거든요.
빈집 공가라는 개념은 지금 농촌사람이 살지 않는 농가를 빈집 농가 정비로 동당 50만원씩 나간다는 개념이죠?
그런데 제가 자꾸 도시경제과에 이야기 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 광업소 지역은 특수합니다.
내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우리 동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사람이 많이 살 때 무허가로 집들을 지었어요.
그게 뭐냐면 땅이 광업소 땅이든 어느 특정 문중 땅이든지 해서 이미 살고 있으니까 그 전에 건물을 양성화 시켜 줬습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은 따로, 집 주인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들을 철거하지 않고 놔두면 광주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100만원이나 200만원 미만을 주고 집을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구암리 쪽으로... 그러면 100만원 하고 200만원 미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생활형편이 어떻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지역이 슬럼화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빈집 공가를 할 때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50만원 개념을 두지 말고 그 사람들이 50만원 받고 뜯는 것 보다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받을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빈집 공가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가지고 빈집 공가를 좀 더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누차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달라는 이야기를 드릴께요.
우리 과장님이 그 빈집 공가에 대해서 광업소 쉽게 말하면 한천이나 이양, 동면에 관심을 좀 가져서 대처를 해야될 겁니다.
○ 위원장 정종열
이상입니까?
○ 위원 조현수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4년 추가경정 예산은 9,5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따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자의 인적사항 변동으로 봉급과 교통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창업 후계농업인 교육참석 여비 보상금 1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한 전통 규방공예품 제조시범 사업비를 강사수당 250만원, 전시회 및 리후렛 제작비 180만원 등 43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앞서 설명한 전통 규방공예 시범 사업 교재, 교육재료비 300만원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제3회 농업박람회 도비 보조금으로 시ㆍ군 농축산물 홍보 상징탑 등 10개관 출품보상비 67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앞서 설명한 전통 규방공예 시범사업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270만원은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일반운영비입니다.
2005년 봄꽃 난방 연료비로 928만 8,000원과 실습포 유리온실 보수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돼지 분뇨 처리 지비용 정화처리시범 3,000만원과 오존용 축산폐수 정화효율 개선시범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2쪽 재료비입니다.
2005년 봄꽃 재배를 위한 인공생토 구입비 560만원과 가을꽃 재배용 화분, 상토 등 재료구입비 370만 8,000원입니다.
끝으로 시설비입니다.
실습포 내 비닐하우스 2동의 수평커텐이 낡아 이를 교체하기 위해 보수비가 각 600만원씩 총 1,200만원이 소요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
○ 위원 박병옥
161쪽 돼지분뇨 슬러지 저비용 정화처리시범사업 1개소, 1개소 2개 있는데 돼지 사육농가 한 집을 말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1,000두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슬러지 정화처리 사업입니다.
○ 위원 박병옥
한 집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 위원 박병옥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해왔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국비사업으로 해서 전라남도에 금년에 처음으로 1개소가 배정된 사업입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면 농가들이 많을텐데 돼지 키우시는 분들이.... 한 집만 특혜를 받는 겁니까?
다른 말썽은 없어요?
다른 농가들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예 말썽이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양돈농가 작목반에다 연락을 해서 적절한 농가를 추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 위원 박병옥
추천을 받아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 성

○ 위원 박병옥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
지금부터서는 실과소장님으로부터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토산어종 개발사업을 포함한 3건 4억 4,5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