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4년 7월 23일(금) 10:1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산업ㆍ건설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환 경 과
- 농 산 과
- 산 림 과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정종열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간사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 위원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조현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정종열
문팔갑 위원께서 조현수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팔갑 위원께서 추천하신 조현수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이의 없으므로 산업ㆍ건설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조현수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간사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 위원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조현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정종열
문팔갑 위원께서 조현수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팔갑 위원께서 추천하신 조현수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이의 없으므로 산업ㆍ건설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조현수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종열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금일은 환경과장, 농산과장, 산림과장의 출석요구를, 7월 26일은 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금일은 환경과장, 농산과장, 산림과장의 출석요구를, 7월 26일은 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종열
의사일정 제3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7월 22일 제1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7월 22일 제1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환경과장 임영택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05쪽입니다.
먼저 세항 환경관리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당초에 3,500만원이었는데 2,965만원을 증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렵장 운영경비로 2,070만원, 106쪽 공공요금 및 제세 150만원, 급식비 345만원, 임차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국내여비 수렵장운영 여비 690만원 요구하였고, 106쪽부터 107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 인상으로 인해서 123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환경친화마을 육성사업으로써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합해서 도비가 1,000만원, 군비가 1,000만원으로 총 2,000만원입니다.
107쪽부터 10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카메라구입 60만원 계상했습니다.
108쪽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 7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동판 제작 120만원 등 1,690만원에 대한 일반수용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임차료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부터 110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추경예산에 7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시설비입니다.
소각로 설치사업이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 4,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총 6억 중에서 우리 군비 부담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군비 부담이 전체가 되어 있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우선 60%만 국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군비 부담을 할 경우에 40% 지원이 되기로 해가지고 2억 4,000만원이 국비에서 감되었습니다.
소규모 재활용 기반시설 도비 보조사업이 8,500만원 감되고 저희 군 1,500만원 감해서 1억이 감되었습니다.
111쪽 시설비입니다.
화순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2003년도 관급자재 불용금이 1,132만원, 화순읍 비위생매립장 주변지역 다지리 마을회관 정비 2,000만원, 동복 위생매립장 배수로 정비 2,000만원,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매립부분 덮개지 약 422만 4,000원, 매립장 샤워실 및 화장실 신축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장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물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은 기존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부터 113쪽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써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도비 7,500만원, 군비 1억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이 총 2억원 사업입니다.
교부세가 70% 지원이 되어서 1억 4,0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군비 6,000만원을 계상해서 이번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주암호 녹조방지시설 관급자재 불용분 61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만연산 약수터에 있는 약수터 수질검사를 위해서 수질검사 수수료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으로써 밑에 시설부대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도비 3,5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군비 3,500만원을 부담해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천면 모산리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는 성립전 시행이 되었습니다.
4,500만원 익산청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동복 유천리 간이상수도 보수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5쪽부터 116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 2,258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11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6쪽부터 11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써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은 7억 2,710만 9,000원 감되었고, 시설부대비에서 31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암 용강, 북면 수리, 도암 도장리, 북면 길성리 그리고 시설개설 3개소를 하기 위해서 당초 계상을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결정이 도암 용강리 1개소 하고 시설개설 3개소로만 사업이 축소되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상수도 사용료를 당초 요금인상을 할려고 했었는데 요금 인상이 산건위에서 계류가 되어서 요금인상이 될걸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계류가 되었기 때문에 상수도 사용료가 2억 2,700만원이 부족할 걸로 생각이 되어서 감시켰습니다.
개인급수시설 수탁공사 분담금 1,300만원, 개인급수시설 수탁공사 수수료 200만원, 개인급수시설 수탁공사비 8,000만원 등 기타 사업비로 잡았구요, 23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4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4억 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1억 2,900만원이 왔고,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3억 6,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40쪽입니다.
도암상수도 시설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 4억 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41쪽입니다.
청원경찰 보수로 기타직 보수 2,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절수기기 설치 인부임 468만원 감하였습니다.
당초에 인부임을 인부를 써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시설비에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설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설치 인부임을 삭감하였습니다.
여과사 제가 인부임 1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고압가스 안전점검 수수료 300만원 등 일반수용비 1,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화순군에 정수장이 9군데가 있는데 청원경찰이 지금 24시간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경비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무인경보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765만원과 뒤쪽에 나옵니다만, 무인경보시설 설치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선박비 415만원을 감하였고, 상수도검침 추진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4,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45쪽입니다.
도암상수도 시설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국비 4억 8,000만원, 군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부터 246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계량기 보호통 두껑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7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에 1억, 노후관 개량공사에 5억, 개인급수시설 공사 8,600만원, 노후급수전 교체사업 5,0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복교 공중화장실 보수 1,155만 4,000원, 선착장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정비 1,300만원, 주암댐 주변 지원사업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사업 내역은 248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잔류염소 측정기 구입 630만원 등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4,8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63쪽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100만원, 일반회계 적립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수계관리기금 지원 수입이 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업무보조로 3,600만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일반수용비 600만원, 급량비 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국내여비 550만원, 위원 참석보상비 825만원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 16억 2,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기 위해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뒤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추가로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시설비입니다.
남면 하수처리시설 1억 100만원 추가 계상했고, 동복 하수처리시설 1억 2,700만원 감했습니다.
2004년도 주민지원사업 6억 3,300만원 계상을 했고, 주암호 녹조방지시설 설치 불용분 61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26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당초 일반지원 사업을 10억 8,000만원에서 3억 9,960만원 감하고 계상했습니다.
직접 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환해서 16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환경과, 한천면, 이서, 북면, 동복, 남면 5개 면과 환경과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구입, 칼라프린터기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0쪽 수계관리기금 자금집행 반납금 1,500만원은 반납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정책질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천 매립장 관계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들하고 협상하고 있는 부분하고, 또 공사관련 부분하고, 토지매입 하는 부분하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천면민들하고 주민지원사업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 군에서 제시했던 금액이 30억, 한천면에서 단일안으로 제시했던 금액이 70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암리 그쪽이 면에서 가암리 대책위하고 면 대책위하고 분리가되어 있습니다.
통합이 되지 못하고... 형편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가암리하고 면대책위하고 별도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암리 대책위에 저희들이 협상안을 제시했고 면대책위의 경우는 지금 한천면 터널부분이 있어서 터널관계 설명회를 갖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난 뒤에 협상을 하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명간에 한천면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일단 협상은 그렇게 되어 있고,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시설의 경우는 설계가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의 경우는 주민지원사업 협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소각시설의 경우는 일시 중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시설부지 중에서 3필지가 지금 매입이 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분은 주민지원사업 협상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두 분도 지원사업 협상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만 거기는 가격부분도 인상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예산을 이번에 추경을 하는데 지금 이런 문제도 아주 시급한 문제거든요?
이번에도 이런 예산이 우선적으로 이런 것이 먼저 세워졌어야 하는데 전혀 이번 예산에는 한천 매립장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된 것이 없죠?
○ 환경과장 임영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출연금으로 해서 15억이 되어 있구요.
시설비에서 15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이 예산 확보가 되어 있구요.
앞으로 협상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공동 소득사업은 출연금에서 나가고 일반 지원사업의 경우는 시설비에서 나가게 되는데 한 해에 다 주는게 아니고 만약 공동사업으로 하게 되면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착공할 때 절반, 완공했을 때 절반 이런식으로 하고 있구요.
시설비의 경우는 5년이라든가 10년이라든가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협상이 되더라도 충분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알았어요.
지금 내가 왜 이걸 물어봤느냐면 지금 능주 매립장이 언제까지 사용을 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앞으로 2년 사용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2년 사용 하겠어요?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문팔갑
어떻게 2년을 사용해요?
○ 환경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 위원 문팔갑
능주 지금 1차에 시설했던가 당초에 계획했을 때 얼마나, 몇 년 사용할 거라고 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1년 반에서 2년으로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2년 사용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매립장 사용을 할 때 능주, 한천 것만 들어오기로 해가지고 40년을 잡았죠?
그랬습니까?
안그랬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그랬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근데 거기로 전부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한천에다가 화순읍, 7개면이 전부 들어온 이유가 뭐냐구요?
○ 환경과장 임영택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저희 환경과 입장에서 이런 협상이 조기에 되어 가지고 추진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도 낭비가 덜 되고 또 당초에 약속했던 모산리에 있는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이 조기에 마무리가 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 욕심과 같이 그렇게 잘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우 마음이 안타깝고 항상 저희들 부족한 능력을 항상 후회를 합니다만..
○ 위원 문팔갑
지금 2차 시설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10몇억 들어갔죠?
○ 환경과장 임영택
11억 정도입니다.
○ 위원 문팔갑
한천매립장이 그대로 계획대로 시설이 잘 되었으면 이 돈도 안들어 갈거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것이 바로 예산낭비 아니냐 이 말이예요.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임호경 군수께서 처음에 군수로 당선이 되셔 가지고 6개월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매듭을 짓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문팔갑
그런데 지금 아직 삽도 못들고 2년이 더 지났어도 삽도 못들고 있는 현실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장을 비롯해서 지금 군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 이 말이예요.
지금 10몇억이 없어져 버린것도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예요.
○ 환경과장 임영택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지금 마지막 협상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내가 하고싶은 얘기는 능주면민한테, 한천면민들한테 약속했던 사항 아니냐 이 말이예요.
더 이상 확장을 안 한다, 두 번째는 능주, 한천것만 받는다 그랬던 사항 아니예요?
그러니까 관에서 주민들하고 약속도 못 지키면서 자, 관에서 했으니까 이렇게라도 가지, 일반 개인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처벌한다고 하겠죠?
처벌합니까?
안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여러 가지 약속된 부분들이 제대로 실행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최근에 능주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영향도 주고 있어서 저희들도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문제되는 부분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금년 중으로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나 한천 출신이신 박병옥 위원님이나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협조를 안한다는게 아니라니까요.
첫째는 예산 10몇억을 낭비해 버렸죠?
두 번째는 주민들하고 약속을 못지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잘 하고 못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겠지만 10몇억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책임은 없을지 몰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셔야 할 겁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 위원 조현수
114페이지 지금 수질검사 수수료 235만 2,000원 올라왔는데 수질검사를 지금 현재 군에서 하는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당초에 환경과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게 동복 땀띠샘하고 한천 참샘을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만연산 참샘, 큰재에 있는 샘 그리고 만연폭포 위에 있는 샘 여기가 지금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 환경과에서 기존에 있는 2개소에다가 3개소를 합해서 저희들이 일괄 수질검사를 매 분기마다 할려고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 위원 조현수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할려고 하느냐면 지금 매 분기마다 한번씩 한다고 했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조현수
지금 일부 탁건수가 나오는 곳은 분기별로 해도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연산 폭포 쪽에 가면 물이 뭐가 많이 나오냐면 건수가 들어갑니다.
여름이지 않습니까?
분기에만 하지 마시고 저는 월별로 한번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꼭 어떤 규격화에 맞추지 마시고 이런 곳은 월에 한번씩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곳은 예산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관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릴께요.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감사합니다.
○ 위원 조현수
그리고 지금 111페이지 화순 비위생매립장 주변지역 해가지고 다지리 마을회관 정비 2,000만원 올라와 있죠?
본 위원이 작년부터 누차 말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 비위생매립장으로 인해서 직접 피해지역이 동면 백동 지역하고 용생리 지역입니다.
다음에 화순읍 다지리 지역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다지리 지역은 비위생매립장 주변의 어떤 피해보상 차원에서 작년에 도로를 냈습니다.
지금 여기에 다지리 마을회관 정비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직접 피해지역이 동면의 백동마을이나 이런곳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에 걸쳐서 여기도 뭔가 반대급부적 쉽게 말하면 이러한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몇 번이나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안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행정부에서 예산의 형평성에 안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안 설명할 때에도 우리 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도록 우리 조위원님과 별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소외되지 않도록 또 행정에 일관성이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위원 정광수
아까 문팔갑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 올라오면 이 예산을 성립안시켜 주면 곧 쓰레기가 넘쳐 가지고 곧 어디가 무너질 것 같이 난리법석을 쳐요.
앞전에도 11억 예산을 세워주면서도 꼭 이런 꼴이 나와요.
그걸 안하면 곧 난리가 납니다.
모든 행정이 예산을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어요.
뭐든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또 재발이야... 우리가 지금 도시과장님이 계시지만 화순의 대표적인 예에요.
그렇게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다짐을 하지만 안됩니다.
그건 뭐냐, 의원들 잘못이 있어요.
의원들한테 책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예산낭비 뭐다 하면서도 의원들 본인 스스로 못 지켜요.
뒤에서 슬그머니 해버려요.
정말 제가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맛이 없어요.
맛이.. 의원들 본질이 싫어요.
하는 짓거리가... 우리 환경과장님 책임 아니예요.
○ 위원 김경남
속기록에 다 기재가 됩니다.
○ 위원 정광수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좋은 말만 해요?
어떤 사람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자꾸 말을 만들어서 하대요.
가보로 대대로 물려줄려는지... 제가 한번 264페이지 주민지원사업비 특별지원이 이것이 얼마 안되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임영택
특별지원사업비 말씀하십니까?
○ 위원 정광수
주민지원사업비 하고..
○ 환경과장 임영택
주민지원사업비는 뒤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수변구역에 해당되는데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이 지원이 됩니다.
이게 주민지원사업비 이구요.
특별지원비의 경우는 금년에는 예산계상을 할 때 주민지원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을 하기 위한 3,600만원이라든가 수용비, 급량비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 수변구역 업무가 발생이 됐는데 그 일을 보조해 줄 사람이 없어서 인부임을 사용한다든가 수용비, 급량비 또 뒤에 나오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서 사용을 하도록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위원 정광수
268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주민지원사업이 6억 3,000만원 있고, 앞에 264페이지 주민지원사업 해가지고 국고보조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라구요.
○ 환경과장 임영택
264페이지에 나오는 특별재원비 5,400만원의 경우는 265쪽에 나오는 주민지원사업 추진 업무보조비 3,600만원..
○ 위원 정광수
그 위에 주민지원사업비..
○ 환경과장 임영택
33억 얘기 하시는 거죠?
이번 추경에 6억이 늘어가지고 총 33억이 되거든요?
33억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오는 267쪽부터 나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 6억 3,300만원, 시설부대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268쪽.. 그리고 그 뒤에서 269쪽에 주민지원사업 일반지원사업 6억 8,000만원이 있죠?
6억 8,000만원 하고, 직접지원사업 19억 8,000만원 이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지금 수계관리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사업이 확정되면 면으로 그 사업이 통보가 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보면은 사실 저도 적지 않게 예산서를 보지만 햇갈려요.
○ 환경과장 임영택
제가 끝나고 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 위원 박병옥
내가 쓰레기장 문제를 거론 안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지금도 반대를 해요.
그러니 왜 안하냐고 하면 말이 안맞거든...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다지리나 능주 이것이 계획대로 했더라면 예산이 절대 낭비되지 않을 예산이예요.
아까 10억이라고 했는데 10억이 아니예요.
○ 환경과장 임영택
그건 비위생매립장으로 이미 매립장으로 끝난것에 대해서 복구를 하기 때문에 상관없이 일을 하는 겁니다.
○ 위원 박광재
나중에 안 퍼갈 거예요?
○ 환경과장 임영택
예, 안퍼가고 그대로 안정화 시킵니다.
○ 위원 박병옥
능주 것은 퍼가고?
○ 환경과장 임영택
능주도 앞으로 안정화를 시킬 겁니다.
요즘의 경우는 환경부에서 어차피 이걸 파서 옮기면..
○ 위원 박병옥
종합쓰레기장의 경우는 파간다고 했거든요.
그랬잖아요?
전부 다 파간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좀 이해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안 파간다고 하면 완전히 군이 사기를 친거죠. 그러니까 그 한계는 분명히 지으셔야 하고, 앞으로는 매립장 즉 간이매립장에는 동복도 하나 있죠?
지금 몇 개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모산리하고 동복하고 두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다지리는 아닌가요?
○ 환경과장 임영택
다지리는 종료됐습니다.
○ 위원 박병옥
이런데에 앞으로 예산을 세우지도 말고 세워봐야 통과가 안 될 것이니까 이렇게 쓰레기 대란이 한번 나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빨리 추진을 하지, 지금 화순군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 1호가 쓰레기 종합처리장이예요.
그런데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된건지 몰라요.
무슨 여성회관을 100억을 들여 짓는다느니, 만연산 숲가꾸기를 해서 어쩐다느니, 미친짓거리죠. 지금 8만 군민이 1/10인 8,000명도 사용을 안해요.
1/10이 뭐예요?
1/100인 800명도 사용을 안해요.
그거 해봐야... 그런 상황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화순군에 1호 정책사업이라고.. 쓰레기장이야말로 8만 군민이 오늘 죽은 사람부터 내일 태어날 사람까지 전부가 하루에 쓰레기를 다 배출해서 버리는 사항입니다.
날마다 그것도... 그렇잖아요?
쓰레기 안 버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그런 시급한 것을 그렇게 방치를 해놓고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돼요.
그리고 사람이 그런 것을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그런 속에서 스포츠도 즐기고 레져생활도 즐기는 것이지 그런것도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무슨 레져니 스포츠니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전체적으로 집중해서 해야 할 사업이 그 사업이라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른 예산은 세우지도 말고 세워봐야 안 될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이 병가중이므로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영택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05쪽입니다.
먼저 세항 환경관리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당초에 3,500만원이었는데 2,965만원을 증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렵장 운영경비로 2,070만원, 106쪽 공공요금 및 제세 150만원, 급식비 345만원, 임차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국내여비 수렵장운영 여비 690만원 요구하였고, 106쪽부터 107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 인상으로 인해서 123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환경친화마을 육성사업으로써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합해서 도비가 1,000만원, 군비가 1,000만원으로 총 2,000만원입니다.
107쪽부터 10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카메라구입 60만원 계상했습니다.
108쪽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 7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동판 제작 120만원 등 1,690만원에 대한 일반수용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임차료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부터 110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추경예산에 7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시설비입니다.
소각로 설치사업이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 4,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총 6억 중에서 우리 군비 부담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군비 부담이 전체가 되어 있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우선 60%만 국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군비 부담을 할 경우에 40% 지원이 되기로 해가지고 2억 4,000만원이 국비에서 감되었습니다.
소규모 재활용 기반시설 도비 보조사업이 8,500만원 감되고 저희 군 1,500만원 감해서 1억이 감되었습니다.
111쪽 시설비입니다.
화순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2003년도 관급자재 불용금이 1,132만원, 화순읍 비위생매립장 주변지역 다지리 마을회관 정비 2,000만원, 동복 위생매립장 배수로 정비 2,000만원,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매립부분 덮개지 약 422만 4,000원, 매립장 샤워실 및 화장실 신축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장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물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은 기존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부터 113쪽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써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도비 7,500만원, 군비 1억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이 총 2억원 사업입니다.
교부세가 70% 지원이 되어서 1억 4,0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군비 6,000만원을 계상해서 이번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주암호 녹조방지시설 관급자재 불용분 61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만연산 약수터에 있는 약수터 수질검사를 위해서 수질검사 수수료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으로써 밑에 시설부대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도비 3,5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군비 3,500만원을 부담해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천면 모산리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는 성립전 시행이 되었습니다.
4,500만원 익산청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동복 유천리 간이상수도 보수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5쪽부터 116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 2,258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11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6쪽부터 11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써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은 7억 2,710만 9,000원 감되었고, 시설부대비에서 31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암 용강, 북면 수리, 도암 도장리, 북면 길성리 그리고 시설개설 3개소를 하기 위해서 당초 계상을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결정이 도암 용강리 1개소 하고 시설개설 3개소로만 사업이 축소되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상수도 사용료를 당초 요금인상을 할려고 했었는데 요금 인상이 산건위에서 계류가 되어서 요금인상이 될걸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계류가 되었기 때문에 상수도 사용료가 2억 2,700만원이 부족할 걸로 생각이 되어서 감시켰습니다.
개인급수시설 수탁공사 분담금 1,300만원, 개인급수시설 수탁공사 수수료 200만원, 개인급수시설 수탁공사비 8,000만원 등 기타 사업비로 잡았구요, 23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4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4억 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1억 2,900만원이 왔고,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3억 6,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40쪽입니다.
도암상수도 시설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 4억 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41쪽입니다.
청원경찰 보수로 기타직 보수 2,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절수기기 설치 인부임 468만원 감하였습니다.
당초에 인부임을 인부를 써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시설비에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설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설치 인부임을 삭감하였습니다.
여과사 제가 인부임 1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고압가스 안전점검 수수료 300만원 등 일반수용비 1,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화순군에 정수장이 9군데가 있는데 청원경찰이 지금 24시간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경비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무인경보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765만원과 뒤쪽에 나옵니다만, 무인경보시설 설치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선박비 415만원을 감하였고, 상수도검침 추진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4,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45쪽입니다.
도암상수도 시설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국비 4억 8,000만원, 군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부터 246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계량기 보호통 두껑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7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에 1억, 노후관 개량공사에 5억, 개인급수시설 공사 8,600만원, 노후급수전 교체사업 5,0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복교 공중화장실 보수 1,155만 4,000원, 선착장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정비 1,300만원, 주암댐 주변 지원사업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사업 내역은 248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잔류염소 측정기 구입 630만원 등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4,8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63쪽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100만원, 일반회계 적립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수계관리기금 지원 수입이 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업무보조로 3,600만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일반수용비 600만원, 급량비 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국내여비 550만원, 위원 참석보상비 825만원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 16억 2,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기 위해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뒤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추가로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시설비입니다.
남면 하수처리시설 1억 100만원 추가 계상했고, 동복 하수처리시설 1억 2,700만원 감했습니다.
2004년도 주민지원사업 6억 3,300만원 계상을 했고, 주암호 녹조방지시설 설치 불용분 61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26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당초 일반지원 사업을 10억 8,000만원에서 3억 9,960만원 감하고 계상했습니다.
직접 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환해서 16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환경과, 한천면, 이서, 북면, 동복, 남면 5개 면과 환경과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구입, 칼라프린터기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0쪽 수계관리기금 자금집행 반납금 1,500만원은 반납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정책질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천 매립장 관계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들하고 협상하고 있는 부분하고, 또 공사관련 부분하고, 토지매입 하는 부분하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천면민들하고 주민지원사업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 군에서 제시했던 금액이 30억, 한천면에서 단일안으로 제시했던 금액이 70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암리 그쪽이 면에서 가암리 대책위하고 면 대책위하고 분리가되어 있습니다.
통합이 되지 못하고... 형편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가암리하고 면대책위하고 별도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암리 대책위에 저희들이 협상안을 제시했고 면대책위의 경우는 지금 한천면 터널부분이 있어서 터널관계 설명회를 갖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난 뒤에 협상을 하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명간에 한천면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일단 협상은 그렇게 되어 있고,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시설의 경우는 설계가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의 경우는 주민지원사업 협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소각시설의 경우는 일시 중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시설부지 중에서 3필지가 지금 매입이 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분은 주민지원사업 협상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두 분도 지원사업 협상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만 거기는 가격부분도 인상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예산을 이번에 추경을 하는데 지금 이런 문제도 아주 시급한 문제거든요?
이번에도 이런 예산이 우선적으로 이런 것이 먼저 세워졌어야 하는데 전혀 이번 예산에는 한천 매립장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된 것이 없죠?
○ 환경과장 임영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출연금으로 해서 15억이 되어 있구요.
시설비에서 15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이 예산 확보가 되어 있구요.
앞으로 협상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공동 소득사업은 출연금에서 나가고 일반 지원사업의 경우는 시설비에서 나가게 되는데 한 해에 다 주는게 아니고 만약 공동사업으로 하게 되면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착공할 때 절반, 완공했을 때 절반 이런식으로 하고 있구요.
시설비의 경우는 5년이라든가 10년이라든가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협상이 되더라도 충분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알았어요.
지금 내가 왜 이걸 물어봤느냐면 지금 능주 매립장이 언제까지 사용을 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앞으로 2년 사용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2년 사용 하겠어요?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문팔갑
어떻게 2년을 사용해요?
○ 환경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 위원 문팔갑
능주 지금 1차에 시설했던가 당초에 계획했을 때 얼마나, 몇 년 사용할 거라고 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1년 반에서 2년으로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2년 사용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매립장 사용을 할 때 능주, 한천 것만 들어오기로 해가지고 40년을 잡았죠?
그랬습니까?
안그랬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그랬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근데 거기로 전부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한천에다가 화순읍, 7개면이 전부 들어온 이유가 뭐냐구요?
○ 환경과장 임영택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저희 환경과 입장에서 이런 협상이 조기에 되어 가지고 추진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도 낭비가 덜 되고 또 당초에 약속했던 모산리에 있는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이 조기에 마무리가 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 욕심과 같이 그렇게 잘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우 마음이 안타깝고 항상 저희들 부족한 능력을 항상 후회를 합니다만..
○ 위원 문팔갑
지금 2차 시설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10몇억 들어갔죠?
○ 환경과장 임영택
11억 정도입니다.
○ 위원 문팔갑
한천매립장이 그대로 계획대로 시설이 잘 되었으면 이 돈도 안들어 갈거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것이 바로 예산낭비 아니냐 이 말이예요.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임호경 군수께서 처음에 군수로 당선이 되셔 가지고 6개월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매듭을 짓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문팔갑
그런데 지금 아직 삽도 못들고 2년이 더 지났어도 삽도 못들고 있는 현실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장을 비롯해서 지금 군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 이 말이예요.
지금 10몇억이 없어져 버린것도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예요.
○ 환경과장 임영택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지금 마지막 협상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내가 하고싶은 얘기는 능주면민한테, 한천면민들한테 약속했던 사항 아니냐 이 말이예요.
더 이상 확장을 안 한다, 두 번째는 능주, 한천것만 받는다 그랬던 사항 아니예요?
그러니까 관에서 주민들하고 약속도 못 지키면서 자, 관에서 했으니까 이렇게라도 가지, 일반 개인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처벌한다고 하겠죠?
처벌합니까?
안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여러 가지 약속된 부분들이 제대로 실행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최근에 능주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영향도 주고 있어서 저희들도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문제되는 부분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금년 중으로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나 한천 출신이신 박병옥 위원님이나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협조를 안한다는게 아니라니까요.
첫째는 예산 10몇억을 낭비해 버렸죠?
두 번째는 주민들하고 약속을 못지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잘 하고 못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겠지만 10몇억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책임은 없을지 몰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셔야 할 겁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 위원 조현수
114페이지 지금 수질검사 수수료 235만 2,000원 올라왔는데 수질검사를 지금 현재 군에서 하는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당초에 환경과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게 동복 땀띠샘하고 한천 참샘을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만연산 참샘, 큰재에 있는 샘 그리고 만연폭포 위에 있는 샘 여기가 지금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 환경과에서 기존에 있는 2개소에다가 3개소를 합해서 저희들이 일괄 수질검사를 매 분기마다 할려고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 위원 조현수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할려고 하느냐면 지금 매 분기마다 한번씩 한다고 했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조현수
지금 일부 탁건수가 나오는 곳은 분기별로 해도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연산 폭포 쪽에 가면 물이 뭐가 많이 나오냐면 건수가 들어갑니다.
여름이지 않습니까?
분기에만 하지 마시고 저는 월별로 한번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꼭 어떤 규격화에 맞추지 마시고 이런 곳은 월에 한번씩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곳은 예산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관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릴께요.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감사합니다.
○ 위원 조현수
그리고 지금 111페이지 화순 비위생매립장 주변지역 해가지고 다지리 마을회관 정비 2,000만원 올라와 있죠?
본 위원이 작년부터 누차 말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 비위생매립장으로 인해서 직접 피해지역이 동면 백동 지역하고 용생리 지역입니다.
다음에 화순읍 다지리 지역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다지리 지역은 비위생매립장 주변의 어떤 피해보상 차원에서 작년에 도로를 냈습니다.
지금 여기에 다지리 마을회관 정비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직접 피해지역이 동면의 백동마을이나 이런곳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에 걸쳐서 여기도 뭔가 반대급부적 쉽게 말하면 이러한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몇 번이나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안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행정부에서 예산의 형평성에 안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안 설명할 때에도 우리 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도록 우리 조위원님과 별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소외되지 않도록 또 행정에 일관성이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위원 정광수
아까 문팔갑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 올라오면 이 예산을 성립안시켜 주면 곧 쓰레기가 넘쳐 가지고 곧 어디가 무너질 것 같이 난리법석을 쳐요.
앞전에도 11억 예산을 세워주면서도 꼭 이런 꼴이 나와요.
그걸 안하면 곧 난리가 납니다.
모든 행정이 예산을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어요.
뭐든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또 재발이야... 우리가 지금 도시과장님이 계시지만 화순의 대표적인 예에요.
그렇게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다짐을 하지만 안됩니다.
그건 뭐냐, 의원들 잘못이 있어요.
의원들한테 책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예산낭비 뭐다 하면서도 의원들 본인 스스로 못 지켜요.
뒤에서 슬그머니 해버려요.
정말 제가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맛이 없어요.
맛이.. 의원들 본질이 싫어요.
하는 짓거리가... 우리 환경과장님 책임 아니예요.
○ 위원 김경남
속기록에 다 기재가 됩니다.
○ 위원 정광수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좋은 말만 해요?
어떤 사람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자꾸 말을 만들어서 하대요.
가보로 대대로 물려줄려는지... 제가 한번 264페이지 주민지원사업비 특별지원이 이것이 얼마 안되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임영택
특별지원사업비 말씀하십니까?
○ 위원 정광수
주민지원사업비 하고..
○ 환경과장 임영택
주민지원사업비는 뒤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수변구역에 해당되는데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이 지원이 됩니다.
이게 주민지원사업비 이구요.
특별지원비의 경우는 금년에는 예산계상을 할 때 주민지원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을 하기 위한 3,600만원이라든가 수용비, 급량비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 수변구역 업무가 발생이 됐는데 그 일을 보조해 줄 사람이 없어서 인부임을 사용한다든가 수용비, 급량비 또 뒤에 나오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서 사용을 하도록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위원 정광수
268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주민지원사업이 6억 3,000만원 있고, 앞에 264페이지 주민지원사업 해가지고 국고보조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라구요.
○ 환경과장 임영택
264페이지에 나오는 특별재원비 5,400만원의 경우는 265쪽에 나오는 주민지원사업 추진 업무보조비 3,600만원..
○ 위원 정광수
그 위에 주민지원사업비..
○ 환경과장 임영택
33억 얘기 하시는 거죠?
이번 추경에 6억이 늘어가지고 총 33억이 되거든요?
33억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오는 267쪽부터 나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 6억 3,300만원, 시설부대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268쪽.. 그리고 그 뒤에서 269쪽에 주민지원사업 일반지원사업 6억 8,000만원이 있죠?
6억 8,000만원 하고, 직접지원사업 19억 8,000만원 이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지금 수계관리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사업이 확정되면 면으로 그 사업이 통보가 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보면은 사실 저도 적지 않게 예산서를 보지만 햇갈려요.
○ 환경과장 임영택
제가 끝나고 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 위원 박병옥
내가 쓰레기장 문제를 거론 안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지금도 반대를 해요.
그러니 왜 안하냐고 하면 말이 안맞거든...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다지리나 능주 이것이 계획대로 했더라면 예산이 절대 낭비되지 않을 예산이예요.
아까 10억이라고 했는데 10억이 아니예요.
○ 환경과장 임영택
그건 비위생매립장으로 이미 매립장으로 끝난것에 대해서 복구를 하기 때문에 상관없이 일을 하는 겁니다.
○ 위원 박광재
나중에 안 퍼갈 거예요?
○ 환경과장 임영택
예, 안퍼가고 그대로 안정화 시킵니다.
○ 위원 박병옥
능주 것은 퍼가고?
○ 환경과장 임영택
능주도 앞으로 안정화를 시킬 겁니다.
요즘의 경우는 환경부에서 어차피 이걸 파서 옮기면..
○ 위원 박병옥
종합쓰레기장의 경우는 파간다고 했거든요.
그랬잖아요?
전부 다 파간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좀 이해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안 파간다고 하면 완전히 군이 사기를 친거죠. 그러니까 그 한계는 분명히 지으셔야 하고, 앞으로는 매립장 즉 간이매립장에는 동복도 하나 있죠?
지금 몇 개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모산리하고 동복하고 두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다지리는 아닌가요?
○ 환경과장 임영택
다지리는 종료됐습니다.
○ 위원 박병옥
이런데에 앞으로 예산을 세우지도 말고 세워봐야 통과가 안 될 것이니까 이렇게 쓰레기 대란이 한번 나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빨리 추진을 하지, 지금 화순군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 1호가 쓰레기 종합처리장이예요.
그런데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된건지 몰라요.
무슨 여성회관을 100억을 들여 짓는다느니, 만연산 숲가꾸기를 해서 어쩐다느니, 미친짓거리죠. 지금 8만 군민이 1/10인 8,000명도 사용을 안해요.
1/10이 뭐예요?
1/100인 800명도 사용을 안해요.
그거 해봐야... 그런 상황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화순군에 1호 정책사업이라고.. 쓰레기장이야말로 8만 군민이 오늘 죽은 사람부터 내일 태어날 사람까지 전부가 하루에 쓰레기를 다 배출해서 버리는 사항입니다.
날마다 그것도... 그렇잖아요?
쓰레기 안 버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그런 시급한 것을 그렇게 방치를 해놓고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돼요.
그리고 사람이 그런 것을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그런 속에서 스포츠도 즐기고 레져생활도 즐기는 것이지 그런것도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무슨 레져니 스포츠니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전체적으로 집중해서 해야 할 사업이 그 사업이라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른 예산은 세우지도 말고 세워봐야 안 될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이 병가중이므로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
농산과장님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농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쪽입니다.
경제개발비 경상적경비에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10일 농업인의 날에 하는 행사 비용으로 격년제로 옥외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옥외행사를 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가 6,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자녀로써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경비인데 지금까지는 1㏊ 이하의 농업인 자녀에게 지원이 됐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면적이 1.5㏊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약 34명이 늘어나 가지고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 상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농민 업무 평가를 합니다만, 우리 화순이 우수군으로 평가가 되어서 상사업비로 보조가 되는 사업비입니다.
국ㆍ도비에 따라서 군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37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평가회 참석보상 이것은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보다 더 합리적으로 또 성과를 거양키 위해서 평가회를 2회씩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평가회 경비로 운영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쌀 생산조정제 야간 근무자 급식비, 논농업직불사업 행정비 이것도 여비입니다.
쌀생산조정제 여비 이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 벼 우량종자 공급비 1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8쪽 자체사업으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해가지고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저희들이 확정을 해가지고 읍면에 내린게 아니고 실지 읍면에서 먼저 농협과 계약 체결토록 해가지고 그것을 종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600㏊를 계산했었습니다만, 100㏊가 증 되어가지고 700㏊로 계약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사업비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친환경 쌀 생산단지조성 사업비 2,7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수출농산물 품질향상 사업비가 3,26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39쪽 청정 잠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이서지역이 친환경 잠업단지로 농림부에서 적정지역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청정 잠업단지로 중점 육성키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기본용역비 1,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과수 음성선별기 지원사업 1,500만원, 액비재배 지원사업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5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수산자원 보존지구 경고판 이것을 우리 전라남도 수산자원 보존지구 관리규정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주호 부근에 경고판을 세우도록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못해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받고 그랬습니다.
해서 5개소를 세우기 위해서 450만원, 다음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이것은 최근에 애견 등을 많이 사육함으로 인해서 주인없는 유기동물이 자주 발생됩니다.
발생되면 이것을 일정 기간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방공수의 수당 이것은 당초예산에 1명 분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다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 소독기계 유지보수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축산농가 및 수의사 기술교육 등 참석보상비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가축 방역약품 및 재료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조금 감되었는데 이것은 약품 가격이 좀 떨어져 가지고 예산을 감했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 비닐지원 사업비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물량이 좀 증가되어 가지고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특수 가축 시범농가 육성사업 2,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도단위에서 개최된 한우 경진대회 다시 말해서 품평회에서 우리 군에서 애완견으로 특상을 받았습니다.
그 애완견 육성사업입니다.
2,500만원 도비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토산어종 개발사업 이것도 도 특수시책입니다.
우리군에는 동자개, 자라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142쪽입니다.
악취 제거제품 구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로 양돈단지에 악취제거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소독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아래쪽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작년까지는 한우 인공수정 농가에 2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1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우 사육농가에 많은 원망이 있고 실질적으로 한우 인공수정료는 고액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한우의 혈통을 보존해 가고 좋은 품질로 유지해 가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품평회에서 저희들이 한우 송아지 부분에 암수 송아지 부분에 다 저희들이 최우수로 상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이런 수정료를 지원해 준 것이 한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맨 아래쪽 일반수용비로 직판행사용 천막을 3개 구입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판행사를 수시로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천막을 임대해서 쓰기가 불편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3개조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고향쌀 판촉 홍보물 리후렛 제작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학교급식비 심의위원 수당, 화순군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 수당 이것은 금년 하반기부터 학교급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또한 농축특산물공동브랜드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자운영 축제 홍보 및 참숯쌀 판촉경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사업 이것은 도시 아파트촌과 우리 우수농산물 생산 마을간 서로 자매결연을 통해서 농촌을 이해 하도록 하고 우리 농산물을 고정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고정고객으로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 2개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만, 3개 사업으로 1개 사업을 더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44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예산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도에도 조례가 제정되고 우리 군에도 의원입법으로 조례가 제정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2억 7,100만원이 됩니다만, 계산을 해보면 전체 소요된 예산의 약 15%정도 지원이 되는 그런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는 시설부대비와 같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곡쪽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되어 가지고 APC 시설이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10억 500만원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5억 250만원이 국비로 내려오고 군비 5억 250만원을 계산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물류 표준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단비가 조정되어 가지고 46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46쪽 맨 위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지원 9,9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농산물 유통센터 설치가 앞쪽에 나왔습니다만, 도곡의 APC시설이고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도곡농협에 임대로 운영될 사업이고 지금 여기 146쪽 맨 위에 나와있는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사업비 1개소 이것은 전남생약조합에 생산자 단체에서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되어 가지고 농림부에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본보조 자본이전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50% 지원을 해주고 자체사업비 50%를 추가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남생약조합에 지원될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6쪽 시설비 옥수수 건고추 가공공장 건립비 특별교부세 입니다만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4억 5,000만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교부세만 우선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약 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있고 군비를 추가해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교부세만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147쪽 고객 시식용 쌀 제작비 3,000만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쌀 홍보활동을 겨우 샘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3,0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다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이구요 특별회계로 252쪽 농수산진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계잉여금으로 8억 1,359만 1,000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모두 다 융자지원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열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144페이지 시설비에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 전남생약조합에 지원하신다고 했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146쪽...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지금 전남이라고 하면 광주를 빼놓고 22개 시군 전부 다 얘기를 하는거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될겁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왜 22개 시군 것을 왜 우리 화순군비만 투자를 하느냐 이거예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 위원 문팔갑
생약조합이 단순히 화순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만 해가지고 약 5억 정도를..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5억이 아니죠. 9,950만원인데 국비가 5,970만원이고...
○ 위원 문팔갑
아니, 지금 위에...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것은 APC 시설입니다.
○ 위원 문팔갑
144쪽 말이예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144쪽 그것은 도곡농협에서 신청한 APC 시설, 다음에 생약조합은 146쪽 맨 위에 있는..
○ 위원 문팔갑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화순군비만 부담을 하면 잘못된게 아니냐 이 말이예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게 생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 위원 문팔갑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게 아니라..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생약조합이 우선 화순에 있고 이것이 저희들이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국가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생약산업을 육성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연초에 농림사업 신청을 받을 때 신청이 되어 가지고 도를 통해서 중앙으로 간 것이거든요.
○ 위원 문팔갑
그걸 모르는게 아니라..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래가지고 국비가 5,970만원이 왔는데 우리 군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비에서 지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혜택을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다 보지 않느냐 그 말이예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22개 시군이 다 본게 아니라 실지 전남생약조합에서는 이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생약재배 업자들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공장이 지금 능주 백암리에 있잖아요?
실지 거의 우리 화순군민을 상대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유통 이런것들은 아마 전체 전남을 대표한다 사실은...
○ 위원 문팔갑
지금 산지 유통센터 설치란 말입니다.
어디 지원하고 그런 자금이 아니예요.
시설하는 거라니까요.
시설비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자본이전이니까..
○ 위원 문팔갑
아 이게 시설비 아니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화순에 거주하시면서 생약을 하시는 분한테 돌아간다고 하면 3억, 4억도 좋다 그 말이예요.
이것도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지만 전라남도 생약조합에다 하는데 구태여 우리 화순군비만 투자할 필요는 없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지 우리 화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화순 주민들 생약을 재배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 위원 문팔갑
내가 아는데 지금 전라남도에서 생약재배 하면 전부다 이곳으로 모입니다.
모여... 모이는데 그 시설비를 우리 화순군만 부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내가 말씀드리는건 그거라니까요.
저도 능주에 그 공장이 있으니까 해주는건 이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가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왔을 때에는 22개 시군에서 가능하면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거예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방비 부담률이 있는데 이건 도비로 부담이 되어야 사실은 원칙적으로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22개 시군이 전부 관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 버리면 할 말이 없고 그런데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게 아니냐,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시라 이 말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엄격히 따지면 22개 시군을 전부 다 넣어도 돼요.
생약조합이 여기에 있으니까 부수적인 다시 말해서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더 팔 수 있는 장점은 있겠죠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도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 하시겠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리고 144페이지 지금 RPC 이게 유통센터라고 하는게 뭡니까?
시설비예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서 있기 때문에 조금전 것과 달리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시설을 해야 합니다.
시설 해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 자체가 도곡농협에서 신청이 되어서 들어온 사업이거든요?
도곡농협에 임대해 준 형식으로 운영합니다.
○ 위원 문팔갑
도곡농협에서 이걸 받아들일까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거기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농림사업을 신청할 때 도곡농협에서 엄청난 액수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RPC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좀 더 적게 내려온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약 30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앞으로 시설이 확충될려면 예산이 더 투자가 되어야 할 시설입니다.
○ 위원 문팔갑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
농산과장님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농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쪽입니다.
경제개발비 경상적경비에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10일 농업인의 날에 하는 행사 비용으로 격년제로 옥외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옥외행사를 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가 6,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자녀로써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경비인데 지금까지는 1㏊ 이하의 농업인 자녀에게 지원이 됐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면적이 1.5㏊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약 34명이 늘어나 가지고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 상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농민 업무 평가를 합니다만, 우리 화순이 우수군으로 평가가 되어서 상사업비로 보조가 되는 사업비입니다.
국ㆍ도비에 따라서 군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37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평가회 참석보상 이것은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보다 더 합리적으로 또 성과를 거양키 위해서 평가회를 2회씩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평가회 경비로 운영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쌀 생산조정제 야간 근무자 급식비, 논농업직불사업 행정비 이것도 여비입니다.
쌀생산조정제 여비 이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 벼 우량종자 공급비 1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8쪽 자체사업으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해가지고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저희들이 확정을 해가지고 읍면에 내린게 아니고 실지 읍면에서 먼저 농협과 계약 체결토록 해가지고 그것을 종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600㏊를 계산했었습니다만, 100㏊가 증 되어가지고 700㏊로 계약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사업비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친환경 쌀 생산단지조성 사업비 2,7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수출농산물 품질향상 사업비가 3,26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39쪽 청정 잠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이서지역이 친환경 잠업단지로 농림부에서 적정지역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청정 잠업단지로 중점 육성키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기본용역비 1,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과수 음성선별기 지원사업 1,500만원, 액비재배 지원사업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5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수산자원 보존지구 경고판 이것을 우리 전라남도 수산자원 보존지구 관리규정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주호 부근에 경고판을 세우도록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못해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받고 그랬습니다.
해서 5개소를 세우기 위해서 450만원, 다음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이것은 최근에 애견 등을 많이 사육함으로 인해서 주인없는 유기동물이 자주 발생됩니다.
발생되면 이것을 일정 기간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방공수의 수당 이것은 당초예산에 1명 분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다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 소독기계 유지보수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축산농가 및 수의사 기술교육 등 참석보상비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가축 방역약품 및 재료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조금 감되었는데 이것은 약품 가격이 좀 떨어져 가지고 예산을 감했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 비닐지원 사업비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물량이 좀 증가되어 가지고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특수 가축 시범농가 육성사업 2,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도단위에서 개최된 한우 경진대회 다시 말해서 품평회에서 우리 군에서 애완견으로 특상을 받았습니다.
그 애완견 육성사업입니다.
2,500만원 도비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토산어종 개발사업 이것도 도 특수시책입니다.
우리군에는 동자개, 자라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142쪽입니다.
악취 제거제품 구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로 양돈단지에 악취제거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소독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아래쪽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작년까지는 한우 인공수정 농가에 2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1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우 사육농가에 많은 원망이 있고 실질적으로 한우 인공수정료는 고액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한우의 혈통을 보존해 가고 좋은 품질로 유지해 가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품평회에서 저희들이 한우 송아지 부분에 암수 송아지 부분에 다 저희들이 최우수로 상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이런 수정료를 지원해 준 것이 한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맨 아래쪽 일반수용비로 직판행사용 천막을 3개 구입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판행사를 수시로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천막을 임대해서 쓰기가 불편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3개조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고향쌀 판촉 홍보물 리후렛 제작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학교급식비 심의위원 수당, 화순군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 수당 이것은 금년 하반기부터 학교급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또한 농축특산물공동브랜드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자운영 축제 홍보 및 참숯쌀 판촉경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사업 이것은 도시 아파트촌과 우리 우수농산물 생산 마을간 서로 자매결연을 통해서 농촌을 이해 하도록 하고 우리 농산물을 고정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고정고객으로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 2개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만, 3개 사업으로 1개 사업을 더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44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예산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도에도 조례가 제정되고 우리 군에도 의원입법으로 조례가 제정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2억 7,100만원이 됩니다만, 계산을 해보면 전체 소요된 예산의 약 15%정도 지원이 되는 그런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는 시설부대비와 같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곡쪽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되어 가지고 APC 시설이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10억 500만원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5억 250만원이 국비로 내려오고 군비 5억 250만원을 계산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물류 표준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단비가 조정되어 가지고 46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46쪽 맨 위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지원 9,9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농산물 유통센터 설치가 앞쪽에 나왔습니다만, 도곡의 APC시설이고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도곡농협에 임대로 운영될 사업이고 지금 여기 146쪽 맨 위에 나와있는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사업비 1개소 이것은 전남생약조합에 생산자 단체에서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되어 가지고 농림부에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본보조 자본이전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50% 지원을 해주고 자체사업비 50%를 추가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남생약조합에 지원될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6쪽 시설비 옥수수 건고추 가공공장 건립비 특별교부세 입니다만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4억 5,000만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교부세만 우선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약 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있고 군비를 추가해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교부세만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147쪽 고객 시식용 쌀 제작비 3,000만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쌀 홍보활동을 겨우 샘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3,0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다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이구요 특별회계로 252쪽 농수산진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계잉여금으로 8억 1,359만 1,000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모두 다 융자지원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열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144페이지 시설비에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 전남생약조합에 지원하신다고 했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146쪽...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지금 전남이라고 하면 광주를 빼놓고 22개 시군 전부 다 얘기를 하는거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될겁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왜 22개 시군 것을 왜 우리 화순군비만 투자를 하느냐 이거예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 위원 문팔갑
생약조합이 단순히 화순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만 해가지고 약 5억 정도를..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5억이 아니죠. 9,950만원인데 국비가 5,970만원이고...
○ 위원 문팔갑
아니, 지금 위에...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것은 APC 시설입니다.
○ 위원 문팔갑
144쪽 말이예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144쪽 그것은 도곡농협에서 신청한 APC 시설, 다음에 생약조합은 146쪽 맨 위에 있는..
○ 위원 문팔갑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화순군비만 부담을 하면 잘못된게 아니냐 이 말이예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게 생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 위원 문팔갑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게 아니라..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생약조합이 우선 화순에 있고 이것이 저희들이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국가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생약산업을 육성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연초에 농림사업 신청을 받을 때 신청이 되어 가지고 도를 통해서 중앙으로 간 것이거든요.
○ 위원 문팔갑
그걸 모르는게 아니라..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래가지고 국비가 5,970만원이 왔는데 우리 군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비에서 지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혜택을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다 보지 않느냐 그 말이예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22개 시군이 다 본게 아니라 실지 전남생약조합에서는 이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생약재배 업자들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공장이 지금 능주 백암리에 있잖아요?
실지 거의 우리 화순군민을 상대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유통 이런것들은 아마 전체 전남을 대표한다 사실은...
○ 위원 문팔갑
지금 산지 유통센터 설치란 말입니다.
어디 지원하고 그런 자금이 아니예요.
시설하는 거라니까요.
시설비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자본이전이니까..
○ 위원 문팔갑
아 이게 시설비 아니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화순에 거주하시면서 생약을 하시는 분한테 돌아간다고 하면 3억, 4억도 좋다 그 말이예요.
이것도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지만 전라남도 생약조합에다 하는데 구태여 우리 화순군비만 투자할 필요는 없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지 우리 화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화순 주민들 생약을 재배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 위원 문팔갑
내가 아는데 지금 전라남도에서 생약재배 하면 전부다 이곳으로 모입니다.
모여... 모이는데 그 시설비를 우리 화순군만 부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내가 말씀드리는건 그거라니까요.
저도 능주에 그 공장이 있으니까 해주는건 이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가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왔을 때에는 22개 시군에서 가능하면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거예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방비 부담률이 있는데 이건 도비로 부담이 되어야 사실은 원칙적으로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22개 시군이 전부 관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 버리면 할 말이 없고 그런데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게 아니냐,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시라 이 말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엄격히 따지면 22개 시군을 전부 다 넣어도 돼요.
생약조합이 여기에 있으니까 부수적인 다시 말해서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더 팔 수 있는 장점은 있겠죠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도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 하시겠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리고 144페이지 지금 RPC 이게 유통센터라고 하는게 뭡니까?
시설비예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서 있기 때문에 조금전 것과 달리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시설을 해야 합니다.
시설 해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 자체가 도곡농협에서 신청이 되어서 들어온 사업이거든요?
도곡농협에 임대해 준 형식으로 운영합니다.
○ 위원 문팔갑
도곡농협에서 이걸 받아들일까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거기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농림사업을 신청할 때 도곡농협에서 엄청난 액수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RPC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좀 더 적게 내려온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약 30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앞으로 시설이 확충될려면 예산이 더 투자가 되어야 할 시설입니다.
○ 위원 문팔갑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4년도 산림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시설비로 조림 및 육림사업비 사업량 및 단비변경으로 1억 4,09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75쪽까지입니다.
설명을 올리면 수원함양 가꾸기 풀베기에서 단비변경으로 10만 9,000원, 큰나무 공익조림에서 단비변경으로 24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익조림은 당초 60㏊에서 49㏊로 사업량이 변경되어서 1억 4,09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육림사업도 단비변경으로 26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리사업비는 단비변경으로 26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4쪽으로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 계수조정 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5쪽까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176쪽 민간자본입니다.
경제수 조림으로 사업량 및 단비변경 등으로 1억 23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수 조림에서 113㏊에서 115㏊로 사업량이 변경되었고 단비가 변경되어서 9,18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용기묘 조림에서 단비변경으로 1,05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원함양 조림 사업량 변경 등으로 1억 1,89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만연산지구 생태숲 조성으로 특별교부세 3억하고 참샘 피해 원인자 복구 2,000만원이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헌수목 및 도로 확포장 지장 가로수 등 이식비로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섰습니다만, 부족해서 2,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성아파트 군도변 가로수가 주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피해 대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만리 진입도로 경관조성사업으로 630m를 조성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만리지구 경관림 및 남면 사수지구 양묘관리 사업을 위해서 사후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요원 사역일수 하고 단비가 변경되어서 4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량 변경 및 단비변경으로 3,20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쭉 넘기시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량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앞에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감액 또는 일부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이서 갈두 채석허가지 산림 복구비로 2억 4,4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원인자가 복구를 안해서 대집행 복구비로 저희들이 보증회사에서 받아낸 금액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연산 등산로 정비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연산 참샘 주변에 정자 신축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연산 큰재에 약수터 수질이 탁도가 좀 안좋아서 음수대 주변정비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셔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무인감식 카메라 영상 전송방식 교체입니다.
71년도에는 아날로그 방식밖에 없었는데 지금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3,0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동 무선전신국 이걸 도에서 해주기 때문에 이걸 목변경 해서 저희들이 대체를 했습니다.
화학산 등산로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학산에는 총 15.8㎞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시설비로 이서 갈두리 채석장 앞에서 대집행 복구비에 따른 설계비로 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사방사업비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184쪽입니다.
사방댐 1개소 설치에 따른 3,750만원입니다.
사방댐은 1개소에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천휴양림에 저희들이 수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한천휴양림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야계사방 1㎞에 군비부담금 2,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구조개량 사업입니다.
이것이 상사업비로 사업량이 좀 늘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군이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2,2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산촌 사전설계가 단비 변경으로 372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구조개량사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5쪽 민간자본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 이것도 단비변경으로 14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단비변경 및 군비 미부담금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채류 재배단지 5개소에 500만원 군비부담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186쪽 임도 구조개량사업 산림경영인 지원사업으로 1㎞에 3,7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교리 IC 및 정수장 주변 사면 꽃잔디 조성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10만본을 양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반기에 식재하기 위해서 식재비를 계상한 내용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백아산 숲속 수련원을 신축 개장해서 저희들이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름이불, 겨울이불, 베개, 요 이런 부대사업비로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한천휴양림 시설보완 사업으로 군비부담금이 계상이 안되어서 부대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89쪽입니다.
시설비로 입장권 및 주차장 자동 발매기 이걸 1,500만원을 감액해서 휴양림 주변에 유희시설 및 체육시설로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휴양림에 텔레비전 상태가 안좋아서 유선 송신기 설치 350만원 그리고 숲속 수련원에 겨울 월동기때 동파 대비를 위해서 샤워장 온수기, 화장실 라디에타 구입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아산 자연휴양림 숲속 수련원 주변에 조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경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천휴양림하고 백아산 휴양림 안내간판을 20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열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님!
○ 위원 정광수
지금 만연산 생태숲 조성사업이 미 매입부분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생태숲조성을 사람들이 낱말 자체는 귀에 익은 것이지만 생태숲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지금 현재 생태숲이 조성되어 있는 시군은 어디인가를 말씀해 보세요.
○ 산림과장 한두희
지금 전남도내에서는 생태숲을 조성하고 있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광양 백운산 지구에 생태숲을 만들고 있고, 담양에 대나무 생태숲을 만들고 있고, 전라북도에는 고창지구에 생태숲을 만들고 있고, 경남에는 진해시에서 생태숲을 만들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생태숲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산림과장 한두희
생태숲은 각종 고갈되어 가는 자원을 저희들이 보존하고 이걸 2세들이나 국민들에게 알려서 보존하는 것, 또한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원형을 보존하고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국 공모를 해서 4개 회사에서 저희들이 작품을 받았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한국휴양학회에 의뢰를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 간단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테마설정은 안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야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전문가 분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의견을 집약해서 전국에서 가장 쓸모있는 생태숲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지금 보면 교육청 부지쪽 매입을 할 때 죽은 밤나무 500주를 700만원에 매립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썩어버린 밤나무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일부는 재무과에서 돈을 주시고 일부는 저희 산림과에서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가가 너무 낮다고 해서 사유토지 매입을 하는데 정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옆에 1만 5,000평을 살려고 하는데...
○ 위원 정광수
지금 교육청 부지를 우리가 우선 매입하고 나서 나머지 사유토지를 매입할려고 하니까 어차피 우리 군에서 매입할 의도가 분명한 이상 땅 소유자들이 팔려고 하겠어요?
팔기는 팔더라도 최고로 지가를 올려서 팔려고 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주변 땅값이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면 과연 우리 군의 의도대로 매입이 되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머지 부분을 꼭 매입해야만 생태숲이 조성되겠는가를 생각해 보라 그 말이예요.
과장님 생각은..
○ 산림과장 한두희
제 욕심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테마로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에 따라서 3만 1,000평만 갖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10만평이나 20만평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그쪽까지를 목표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 위원 정광수
지금 그것이 과장님 의견입니까?
아니면 군의 방침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제 의견입니다.
○ 위원 정광수
개인적인 의견이죠?
○ 산림과장 한두희
제 의견이 군의 방침이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 정광수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심도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 정광수
182페이지 만연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지금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그건 지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조현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데 등산인구가 많아 가지고 등산로 폭이 엄청 넓어져 버렸습니다.
과거에 1차선이라고하면 지금은 6차선 정도로 확대가 되어 버리고 결빙기때에는 정말 발을 붙일 수가 없을 정도로 등산로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약 400m 정도 됩니다.
이 5,000만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군에 예산 사정이 있어서 우선 이 5,000만원을 갖고 하는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저희들이 작년도에 생명의 숲에서 4,000만원을 갖다가 나름대로 목교도 2개 설치하고 일부 지역 손질도 하고 어디에서 국ㆍ도비나 이렇게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못한데 등산인구는 많고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정광수
기존의 등산로 폭을 넓힌다는 말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아닙니다.
지금 확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니까 그래가지고 결빙기때나 비가 오고 하면 등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듣겠습니다만, 데크시설을 해가지고 좀 띄워서 흙을 안 밟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아산 휴양림 뒤편같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등산로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될지는 만연산을 제가 오르내리지 않습니다만, 내용을 잘 압니다.
등산로 정비를 하시기 전에 만약 이 예산이 꼭 필요하시다면 의회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설계가 나오기 전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좀 들어야 알겠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러겠습니다.
의견을 모아서 가장 합리적인 등산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정자신축은 2,000만원이 올라왔네요?
○ 산림과장 한두희
지금 큰재에 있는 것 그 정도가 2,000만원 됩니다.
○ 위원 정광수
지금 읍면에 내려가 있는 정자 1동에 1,5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융자로.. 그런데 1,500만원 가지고도 고귀한 형태는 아니지만 목조로 해서 현재 하고 있거든요?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숲속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도 많고 습도도 많고 해서 올 방부목이 아니면 곤란합니다.
내구성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189페이지 백아산 휴양림 조경수 식재가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우리 군에서 산림과 소관 조경사업을 많이 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저희들이 특별히 조경사업을 많이 한 것은 없구요.
산림청에서 조림사업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 위원 정광수
조경사업...
○ 산림과장 한두희
조경사업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조경사업비를 세워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경관림 조성사업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저는 여기에다가 조경식재를 지금 세미나실 주변에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꼭 조경수와 더불어서 한다고 하면 야생화 단지를 일정 부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같이 포함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만약에 5,000만원이 승인된다면 반드시 일정부분 지형지물을 이용한 야생화 단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고려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이것이 입찰되어야 하지만 하도급 내리면 또 불편합니다.
하도급 하지 말고 직영할 수 있도록 절대 하도급은 안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 산림과장 한두희
알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이건 하도급 내리면 안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 바램 아니겠습니까?
○ 위원 정광수
반드시 야생화 단지를 일정 부분 포함시키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 위원 조현수
뭐 하나 물어볼께요.
177페이지 수만리 진입로 경관조성 조경석 쌓기 및 수목식재라고 나와 있는데 수만리 진입로가 어디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큰재에서 1㎞를 해놨거든요?
산 입구까지?
4구로 들어가는 삼거리까지.. 그런데 거기 4구 입구에서 수만리 3구 입구에 계곡이 있습니다.
소교량이 있는데 거기까지가 지금 630m입니다.
그래서 그쪽까지는 그런 패턴으로 정리를 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그걸 계상했습니다.
○ 위원 조현수
물론 수만리지구를 해 놓으면 좋긴 좋은데 굳이 꼭 거기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로변 옆에 구조물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철거하고 돌 석축을 쌓고 나무를 식재한다는 말씀이시죠?
산쪽으로?
○ 산림과장 한두희
물론 산쪽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물 있는 것이 약 80m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위에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그건 저희들이 보존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설계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 위원 조현수
지금 현재 큰재에서 수만리 몇구 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3구입니다.
4구 들어가는 너와나의 목장 들어가는 곳..
○ 위원 조현수
4구 들어가는 입구까지 그걸 해놨는데 지금 도로 옆에 잔디를 심어 놨어요.
사람 못들어가게 지금 막아놨죠?
○ 산림과장 한두희
차가 못 들어가게 막아놨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니까 차가 못들어가게 막아놨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조현수
그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어때요?
지금 뭔가가 안맞죠?
바란스가?
왜 그러냐면 차도가 있고 차도 옆에 보차도란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차만 지나가게 잔디를 심어 놨어요.
그러면 지금 도로부지에 잔디를 심어놨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사업은 여러 가지 건설과나 관계 해당되는 과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앞으로는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 경관을 본다면 산림과에서 한 것이 맞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안맞잖아요.
왜 그러냐면 도로 옆에다가 노견도 없이 해놨거든요?
이런 사업은 앞으로 교통 흐름을 먼저 생각하셔야지 보고, 경관쪽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은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우선 정비하는 측면이 있구요.
지금 건너편에 노견이 2.5m 된 곳도 있고 2m 된 곳도 있고 그러거든요?
대개 사람들이 이렇게 보행을 할 때 두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폭이 1.5m입니다.
두 사람이 교행을 하거나 걸을 수 있는 폭이... 그래서 건너편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보도를 만들 계획이고 지금 저희들이 조경해 놓은 곳 위에 등산로가 있어서 가는 길을 갔다가 오시지 않고 잔디밭을 이용하도록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앞으로는 교통흐름이라든지 조경적 측면, 시각적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우리 과장님이 만연산 지구라든지 생태숲이라든지 해서 지금 현재 만연산 지구에 약 30억 정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놨죠?
○ 산림과장 한두희
29억 받아놨습니다.
○ 위원 조현수
29억 얼마니까 30억 좀 못되지 않습니까?
지금 항상 예산을 보면 만연산지구, 무슨지구 얼마, 무슨지구 얼마 해서 올라오거든요?
지금 생태숲 조성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앞전에 우리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테마파크에 대해서도 안이 4안까지 올라왔는데 어떤 안이라고 지금 확정지은게 없죠?
○ 산림과장 한두희
없습니다.
○ 위원 조현수
없는데 예산은 또 3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걸보면 어떻게 해야되겠다고 군에서 쉽게 말하면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안으로 합시다 해서 의견이 모아졌을 때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안도 안 서있는 가운데 지금 예산은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예산을 올릴 때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의도로 편성을 하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작년도에 4작품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그걸 전문가한테 검증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공통분모를 도출해가지고 저희들이 테마설정을 하면 바로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사업이 시행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 이게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저 나름대로는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 조현수
과장님 말씀을 제가 부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4억 9,600만원이 서 있어요.
2003년도 특별금 3억까지 해서.. 그러면 용역하고 실시설계 뺀다면 그게 올해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이것 보나마나 예산 세우면 명시이월 되지 않습니까?
이건 예산에 대한 적기 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해 보십니까?
만약에 그 사업을 한다고 해도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를 뺀다면 올해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면 무조건 명시이월이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제가 그 사업을 하지 말자는건 아닙니다.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도 이 사업비는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사유토지도 매입을 하고 예산 소요처는 저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조현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동구리에 느티나무 노거수 외과수술을 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 묻겠습니다.
있는거라도 살려야지 있는걸 죽여버리고 그건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나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으로써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저희가 관리를 잘했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도시경제과에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만연사까지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장애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국내에서 가장 잘 보신다는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4번에 걸쳐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응급조치를 하고 지금 수간을 조정하고 보니까 현재로써는 더 악화만 안되면 소생이 가능하지 않겠냐, 1차 시술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27일날 또 국립산림과학원 최명석 박사라고 중앙정부 주요 기관의 나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초빙을 해서 진단을 한번 받았구요.
또 27일날 저희 군에 오셔서 해놓은 것을 다시 한번 진단을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 실과간에 잘 업무협조가 되도록 이게 실시설계부터서 문제가 있습니다.
녹지공간을 아주 좁혀버렸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뿌리가 손상이 되어서 정말 처음에는 낙엽이 전부 저버렸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뿌리 수술도 하고 영양제도 맞추고 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회복만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외과수술 하는데 비용은 누가 대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것은 도시과에서..
○ 위원 문팔갑
우리 군비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재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비..
○ 위원 문팔갑
국비를 다른데 쓸 것을 거기에다 쓰는거 아닙니까?
그 목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오진 않았을 것이고..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그게 소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아스팔트를 해버린다면 우리 군청 앞 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나무병원 전문가 의견하고 전라남도 산림환경 연구원에 이완춘 박사라고 계시고 서울 국립산림과학원에 최명석 박사라고 세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쪽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아스팔트를 걷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장을 걷고 길을 돌려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장애가 왔을 때 밑을 전부 들어냈거든요?
들어내고 보니까 뿌리가 전부 절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오신 분은 이게 이 상태에서 소생시키는 방법을 검토해야지 아스팔트 포장을 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뿌리 손상은 다 와버려서 큰 도움은 안되고 오히려 돈만 많이 들 뿐이다 그런 결론을 갖고 저희들이 처방을 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비용을 우리가 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은 그 사람들이 벌어 먹고 그건 내가 도시경제과 할 때 묻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뭐가 문제냐면 애시당초 산림과에 문제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거기 공사를 한것에 대해서는 유심히 한번 관찰을 해보고 관심을 가져 줬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래야겠죠?
○ 산림과장 한두희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 위원 문팔갑
공사를 한 사람들이 무식하게 뿌리를 잘라 버리면 되겠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공을 한 사람들은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시공을 했다
○ 위원 문팔갑
뿌리 잘라버리라고 설계에 나와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아니죠. 도로 녹지공간을 축소해서 선형을 해놨기 때문에..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공사를 한 사람도 그런 부분을 무식하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자,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고 다른 돈 들일 것은 설계변경도 잘해요.
그것도 설계변경 해서 하면 될 것을...
○ 산림과장 한두희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앞에 비용에 대해서는 업자가 부담을 한다고 의회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 산림과장 한두희
주민들 민원하고 피해보상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과 간에 분담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경제과에서 책임을 짓고 하기로 하고 저희들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 나름대로 해서 소생시키는 것 이렇게 과 간에 업무분담을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 위원 조현수
제가 보충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방금 문팔갑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업주체는 도시경제과이고 나무 보호수 관리를 하는 과는 지금 산림과죠?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런데 그게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어 가지고 그 나무가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사업주체는 도시경제과이고 관리는 산림과에서 해야되는데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한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계 미스부터 있다는 부분은 무슨 내용인지 저도 건설업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무를 그런 보호수 나무를 공사 설계를 빼서 시행하기 전에는 협의를 반드시 거치는 무슨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설업법에 의한 설계가 아닌 보호수를 보호하기 위한 먼저 보호수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법이 된 다음에 건설업법에 의한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앞으로 우리 화순군에서 오래된 보호수가 저런 현상이 두 번 다시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본 위원이 어떤 조례를 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뭔가 연구 검토를 해주셔서 다음에 업무보고때 저희들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법에 노거수보호법이라는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노거수가 산림법 63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근거가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업자가 저렇게 해버린 것은 어떤 법에 저촉이 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건 산림법 위반이겠죠.
○ 위원 문팔갑
분명히 산림법 위반이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산림법에 저촉이 됩니다.
훼손사항 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업자가 저렇게 나왔을 때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건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 문제하고 다음에 이걸 굳이 한계를 가른다고 하면 사법처리를 해야할 것이냐 말 것이냐..
○ 위원 문팔갑
사법처리까지도 가능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훼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하고 곁들여서 참고가 되실까 싶어서 잠깐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개혁을 하면서 과거에는 전, 답, 논두렁, 밭두렁이나 산림 이외의 지역에 있는 나무도 임야에 임목벌채라는 별도 규정이 법이 있어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하나하나 신고를.. 처분을 받아야 임의로 베거나 옮기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걸 완화를 시켜 버렸어요.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호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1,135본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나마 저희 주변에 목공예가 상당히 발달이 되어 가지고 느티나무를 엄청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산이 아닌 지역에 대개 거목들이 있습니다.
이걸 산주가 1,000만원, 2,000만원 받고 팔아먹어 버려도 저희들이 규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래서 보호수 관리규정에 의해서 산림법 63조에 보호수나 유전자 보호림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한 나무에 대해서는 그 법을 유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고귀한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타 시군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많아야 20개, 30개 그럽니다.
자치단체가...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쓸만한 나무만 있으면 논두렁이고 묘 주변이고 조사만 되면 바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보호수는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피해를 본 동구리 보호수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중앙에서도 오셔가지고 정말 이런 나무가 장애를 입었다는걸 정말 한심하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앞으로 지금 기왕에 저것은 저렇게 되었을지라도 제2의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조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종 설계용역을 준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반드시 저희 부서와 협의를 제도화 하도록 이렇게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결과적으로 묻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산림법 제63조에 의해서 위반은 된다는 거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것이 어느 만큼이 위반일 것이냐, 저게 지금 현재는 살아 있거든요?
살아있어서 그 법령 적용을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 위원 문팔갑
아니,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훼손시킨 것 지금 외과수술을 하는 자체가 훼손한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설계분야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시공회사는 지금도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불러다가 조서도 받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정말 우리한테 묻기라도 했어야 될거 아니냐, 확인서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들어갈수록 책임한계가 불분명한거예요.
시공한 사람은 설계가 그랬다...
○ 위원 문팔갑
설계가 그랬다 하더라도 그런게 나오면 당연히 해당 부서에 문의도 하고 의견도 나누었어야 될...
○ 산림과장 한두희
업체나 저희들이나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걸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4년도 산림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시설비로 조림 및 육림사업비 사업량 및 단비변경으로 1억 4,09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75쪽까지입니다.
설명을 올리면 수원함양 가꾸기 풀베기에서 단비변경으로 10만 9,000원, 큰나무 공익조림에서 단비변경으로 24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익조림은 당초 60㏊에서 49㏊로 사업량이 변경되어서 1억 4,09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육림사업도 단비변경으로 26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리사업비는 단비변경으로 26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4쪽으로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 계수조정 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5쪽까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176쪽 민간자본입니다.
경제수 조림으로 사업량 및 단비변경 등으로 1억 23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수 조림에서 113㏊에서 115㏊로 사업량이 변경되었고 단비가 변경되어서 9,18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용기묘 조림에서 단비변경으로 1,05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원함양 조림 사업량 변경 등으로 1억 1,89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만연산지구 생태숲 조성으로 특별교부세 3억하고 참샘 피해 원인자 복구 2,000만원이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헌수목 및 도로 확포장 지장 가로수 등 이식비로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섰습니다만, 부족해서 2,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성아파트 군도변 가로수가 주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피해 대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만리 진입도로 경관조성사업으로 630m를 조성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만리지구 경관림 및 남면 사수지구 양묘관리 사업을 위해서 사후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요원 사역일수 하고 단비가 변경되어서 4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량 변경 및 단비변경으로 3,20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쭉 넘기시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량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앞에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감액 또는 일부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이서 갈두 채석허가지 산림 복구비로 2억 4,4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원인자가 복구를 안해서 대집행 복구비로 저희들이 보증회사에서 받아낸 금액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연산 등산로 정비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연산 참샘 주변에 정자 신축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연산 큰재에 약수터 수질이 탁도가 좀 안좋아서 음수대 주변정비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셔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무인감식 카메라 영상 전송방식 교체입니다.
71년도에는 아날로그 방식밖에 없었는데 지금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3,0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동 무선전신국 이걸 도에서 해주기 때문에 이걸 목변경 해서 저희들이 대체를 했습니다.
화학산 등산로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학산에는 총 15.8㎞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시설비로 이서 갈두리 채석장 앞에서 대집행 복구비에 따른 설계비로 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사방사업비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184쪽입니다.
사방댐 1개소 설치에 따른 3,750만원입니다.
사방댐은 1개소에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천휴양림에 저희들이 수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한천휴양림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야계사방 1㎞에 군비부담금 2,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구조개량 사업입니다.
이것이 상사업비로 사업량이 좀 늘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군이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2,2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산촌 사전설계가 단비 변경으로 372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구조개량사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5쪽 민간자본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 이것도 단비변경으로 14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단비변경 및 군비 미부담금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채류 재배단지 5개소에 500만원 군비부담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186쪽 임도 구조개량사업 산림경영인 지원사업으로 1㎞에 3,7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교리 IC 및 정수장 주변 사면 꽃잔디 조성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10만본을 양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반기에 식재하기 위해서 식재비를 계상한 내용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백아산 숲속 수련원을 신축 개장해서 저희들이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름이불, 겨울이불, 베개, 요 이런 부대사업비로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한천휴양림 시설보완 사업으로 군비부담금이 계상이 안되어서 부대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89쪽입니다.
시설비로 입장권 및 주차장 자동 발매기 이걸 1,500만원을 감액해서 휴양림 주변에 유희시설 및 체육시설로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휴양림에 텔레비전 상태가 안좋아서 유선 송신기 설치 350만원 그리고 숲속 수련원에 겨울 월동기때 동파 대비를 위해서 샤워장 온수기, 화장실 라디에타 구입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아산 자연휴양림 숲속 수련원 주변에 조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경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천휴양림하고 백아산 휴양림 안내간판을 20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열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님!
○ 위원 정광수
지금 만연산 생태숲 조성사업이 미 매입부분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생태숲조성을 사람들이 낱말 자체는 귀에 익은 것이지만 생태숲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지금 현재 생태숲이 조성되어 있는 시군은 어디인가를 말씀해 보세요.
○ 산림과장 한두희
지금 전남도내에서는 생태숲을 조성하고 있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광양 백운산 지구에 생태숲을 만들고 있고, 담양에 대나무 생태숲을 만들고 있고, 전라북도에는 고창지구에 생태숲을 만들고 있고, 경남에는 진해시에서 생태숲을 만들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생태숲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산림과장 한두희
생태숲은 각종 고갈되어 가는 자원을 저희들이 보존하고 이걸 2세들이나 국민들에게 알려서 보존하는 것, 또한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원형을 보존하고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국 공모를 해서 4개 회사에서 저희들이 작품을 받았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한국휴양학회에 의뢰를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 간단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테마설정은 안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야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전문가 분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의견을 집약해서 전국에서 가장 쓸모있는 생태숲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지금 보면 교육청 부지쪽 매입을 할 때 죽은 밤나무 500주를 700만원에 매립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썩어버린 밤나무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일부는 재무과에서 돈을 주시고 일부는 저희 산림과에서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가가 너무 낮다고 해서 사유토지 매입을 하는데 정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옆에 1만 5,000평을 살려고 하는데...
○ 위원 정광수
지금 교육청 부지를 우리가 우선 매입하고 나서 나머지 사유토지를 매입할려고 하니까 어차피 우리 군에서 매입할 의도가 분명한 이상 땅 소유자들이 팔려고 하겠어요?
팔기는 팔더라도 최고로 지가를 올려서 팔려고 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주변 땅값이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면 과연 우리 군의 의도대로 매입이 되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머지 부분을 꼭 매입해야만 생태숲이 조성되겠는가를 생각해 보라 그 말이예요.
과장님 생각은..
○ 산림과장 한두희
제 욕심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테마로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에 따라서 3만 1,000평만 갖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10만평이나 20만평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그쪽까지를 목표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 위원 정광수
지금 그것이 과장님 의견입니까?
아니면 군의 방침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제 의견입니다.
○ 위원 정광수
개인적인 의견이죠?
○ 산림과장 한두희
제 의견이 군의 방침이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 정광수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심도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 정광수
182페이지 만연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지금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그건 지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조현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데 등산인구가 많아 가지고 등산로 폭이 엄청 넓어져 버렸습니다.
과거에 1차선이라고하면 지금은 6차선 정도로 확대가 되어 버리고 결빙기때에는 정말 발을 붙일 수가 없을 정도로 등산로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약 400m 정도 됩니다.
이 5,000만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군에 예산 사정이 있어서 우선 이 5,000만원을 갖고 하는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저희들이 작년도에 생명의 숲에서 4,000만원을 갖다가 나름대로 목교도 2개 설치하고 일부 지역 손질도 하고 어디에서 국ㆍ도비나 이렇게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못한데 등산인구는 많고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정광수
기존의 등산로 폭을 넓힌다는 말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아닙니다.
지금 확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니까 그래가지고 결빙기때나 비가 오고 하면 등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듣겠습니다만, 데크시설을 해가지고 좀 띄워서 흙을 안 밟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아산 휴양림 뒤편같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등산로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될지는 만연산을 제가 오르내리지 않습니다만, 내용을 잘 압니다.
등산로 정비를 하시기 전에 만약 이 예산이 꼭 필요하시다면 의회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설계가 나오기 전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좀 들어야 알겠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러겠습니다.
의견을 모아서 가장 합리적인 등산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정자신축은 2,000만원이 올라왔네요?
○ 산림과장 한두희
지금 큰재에 있는 것 그 정도가 2,000만원 됩니다.
○ 위원 정광수
지금 읍면에 내려가 있는 정자 1동에 1,5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융자로.. 그런데 1,500만원 가지고도 고귀한 형태는 아니지만 목조로 해서 현재 하고 있거든요?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숲속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도 많고 습도도 많고 해서 올 방부목이 아니면 곤란합니다.
내구성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189페이지 백아산 휴양림 조경수 식재가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우리 군에서 산림과 소관 조경사업을 많이 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저희들이 특별히 조경사업을 많이 한 것은 없구요.
산림청에서 조림사업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 위원 정광수
조경사업...
○ 산림과장 한두희
조경사업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조경사업비를 세워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경관림 조성사업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저는 여기에다가 조경식재를 지금 세미나실 주변에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꼭 조경수와 더불어서 한다고 하면 야생화 단지를 일정 부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같이 포함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만약에 5,000만원이 승인된다면 반드시 일정부분 지형지물을 이용한 야생화 단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고려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이것이 입찰되어야 하지만 하도급 내리면 또 불편합니다.
하도급 하지 말고 직영할 수 있도록 절대 하도급은 안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 산림과장 한두희
알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이건 하도급 내리면 안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 바램 아니겠습니까?
○ 위원 정광수
반드시 야생화 단지를 일정 부분 포함시키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 위원 조현수
뭐 하나 물어볼께요.
177페이지 수만리 진입로 경관조성 조경석 쌓기 및 수목식재라고 나와 있는데 수만리 진입로가 어디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큰재에서 1㎞를 해놨거든요?
산 입구까지?
4구로 들어가는 삼거리까지.. 그런데 거기 4구 입구에서 수만리 3구 입구에 계곡이 있습니다.
소교량이 있는데 거기까지가 지금 630m입니다.
그래서 그쪽까지는 그런 패턴으로 정리를 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그걸 계상했습니다.
○ 위원 조현수
물론 수만리지구를 해 놓으면 좋긴 좋은데 굳이 꼭 거기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로변 옆에 구조물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철거하고 돌 석축을 쌓고 나무를 식재한다는 말씀이시죠?
산쪽으로?
○ 산림과장 한두희
물론 산쪽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물 있는 것이 약 80m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위에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그건 저희들이 보존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설계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 위원 조현수
지금 현재 큰재에서 수만리 몇구 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3구입니다.
4구 들어가는 너와나의 목장 들어가는 곳..
○ 위원 조현수
4구 들어가는 입구까지 그걸 해놨는데 지금 도로 옆에 잔디를 심어 놨어요.
사람 못들어가게 지금 막아놨죠?
○ 산림과장 한두희
차가 못 들어가게 막아놨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니까 차가 못들어가게 막아놨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조현수
그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어때요?
지금 뭔가가 안맞죠?
바란스가?
왜 그러냐면 차도가 있고 차도 옆에 보차도란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차만 지나가게 잔디를 심어 놨어요.
그러면 지금 도로부지에 잔디를 심어놨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사업은 여러 가지 건설과나 관계 해당되는 과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앞으로는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 경관을 본다면 산림과에서 한 것이 맞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안맞잖아요.
왜 그러냐면 도로 옆에다가 노견도 없이 해놨거든요?
이런 사업은 앞으로 교통 흐름을 먼저 생각하셔야지 보고, 경관쪽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은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우선 정비하는 측면이 있구요.
지금 건너편에 노견이 2.5m 된 곳도 있고 2m 된 곳도 있고 그러거든요?
대개 사람들이 이렇게 보행을 할 때 두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폭이 1.5m입니다.
두 사람이 교행을 하거나 걸을 수 있는 폭이... 그래서 건너편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보도를 만들 계획이고 지금 저희들이 조경해 놓은 곳 위에 등산로가 있어서 가는 길을 갔다가 오시지 않고 잔디밭을 이용하도록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앞으로는 교통흐름이라든지 조경적 측면, 시각적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우리 과장님이 만연산 지구라든지 생태숲이라든지 해서 지금 현재 만연산 지구에 약 30억 정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놨죠?
○ 산림과장 한두희
29억 받아놨습니다.
○ 위원 조현수
29억 얼마니까 30억 좀 못되지 않습니까?
지금 항상 예산을 보면 만연산지구, 무슨지구 얼마, 무슨지구 얼마 해서 올라오거든요?
지금 생태숲 조성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앞전에 우리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테마파크에 대해서도 안이 4안까지 올라왔는데 어떤 안이라고 지금 확정지은게 없죠?
○ 산림과장 한두희
없습니다.
○ 위원 조현수
없는데 예산은 또 3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걸보면 어떻게 해야되겠다고 군에서 쉽게 말하면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안으로 합시다 해서 의견이 모아졌을 때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안도 안 서있는 가운데 지금 예산은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예산을 올릴 때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의도로 편성을 하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작년도에 4작품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그걸 전문가한테 검증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공통분모를 도출해가지고 저희들이 테마설정을 하면 바로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사업이 시행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 이게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저 나름대로는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 조현수
과장님 말씀을 제가 부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4억 9,600만원이 서 있어요.
2003년도 특별금 3억까지 해서.. 그러면 용역하고 실시설계 뺀다면 그게 올해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이것 보나마나 예산 세우면 명시이월 되지 않습니까?
이건 예산에 대한 적기 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해 보십니까?
만약에 그 사업을 한다고 해도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를 뺀다면 올해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면 무조건 명시이월이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제가 그 사업을 하지 말자는건 아닙니다.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도 이 사업비는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사유토지도 매입을 하고 예산 소요처는 저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조현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위원 문팔갑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동구리에 느티나무 노거수 외과수술을 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 묻겠습니다.
있는거라도 살려야지 있는걸 죽여버리고 그건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나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으로써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저희가 관리를 잘했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도시경제과에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만연사까지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장애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국내에서 가장 잘 보신다는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4번에 걸쳐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응급조치를 하고 지금 수간을 조정하고 보니까 현재로써는 더 악화만 안되면 소생이 가능하지 않겠냐, 1차 시술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27일날 또 국립산림과학원 최명석 박사라고 중앙정부 주요 기관의 나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초빙을 해서 진단을 한번 받았구요.
또 27일날 저희 군에 오셔서 해놓은 것을 다시 한번 진단을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 실과간에 잘 업무협조가 되도록 이게 실시설계부터서 문제가 있습니다.
녹지공간을 아주 좁혀버렸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뿌리가 손상이 되어서 정말 처음에는 낙엽이 전부 저버렸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뿌리 수술도 하고 영양제도 맞추고 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회복만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외과수술 하는데 비용은 누가 대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것은 도시과에서..
○ 위원 문팔갑
우리 군비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재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비..
○ 위원 문팔갑
국비를 다른데 쓸 것을 거기에다 쓰는거 아닙니까?
그 목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오진 않았을 것이고..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그게 소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아스팔트를 해버린다면 우리 군청 앞 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나무병원 전문가 의견하고 전라남도 산림환경 연구원에 이완춘 박사라고 계시고 서울 국립산림과학원에 최명석 박사라고 세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쪽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아스팔트를 걷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장을 걷고 길을 돌려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장애가 왔을 때 밑을 전부 들어냈거든요?
들어내고 보니까 뿌리가 전부 절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오신 분은 이게 이 상태에서 소생시키는 방법을 검토해야지 아스팔트 포장을 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뿌리 손상은 다 와버려서 큰 도움은 안되고 오히려 돈만 많이 들 뿐이다 그런 결론을 갖고 저희들이 처방을 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비용을 우리가 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은 그 사람들이 벌어 먹고 그건 내가 도시경제과 할 때 묻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뭐가 문제냐면 애시당초 산림과에 문제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거기 공사를 한것에 대해서는 유심히 한번 관찰을 해보고 관심을 가져 줬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래야겠죠?
○ 산림과장 한두희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 위원 문팔갑
공사를 한 사람들이 무식하게 뿌리를 잘라 버리면 되겠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공을 한 사람들은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시공을 했다
○ 위원 문팔갑
뿌리 잘라버리라고 설계에 나와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아니죠. 도로 녹지공간을 축소해서 선형을 해놨기 때문에..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공사를 한 사람도 그런 부분을 무식하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자,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고 다른 돈 들일 것은 설계변경도 잘해요.
그것도 설계변경 해서 하면 될 것을...
○ 산림과장 한두희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앞에 비용에 대해서는 업자가 부담을 한다고 의회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 산림과장 한두희
주민들 민원하고 피해보상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과 간에 분담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경제과에서 책임을 짓고 하기로 하고 저희들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 나름대로 해서 소생시키는 것 이렇게 과 간에 업무분담을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 위원 조현수
제가 보충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방금 문팔갑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업주체는 도시경제과이고 나무 보호수 관리를 하는 과는 지금 산림과죠?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런데 그게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어 가지고 그 나무가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사업주체는 도시경제과이고 관리는 산림과에서 해야되는데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한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계 미스부터 있다는 부분은 무슨 내용인지 저도 건설업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무를 그런 보호수 나무를 공사 설계를 빼서 시행하기 전에는 협의를 반드시 거치는 무슨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설업법에 의한 설계가 아닌 보호수를 보호하기 위한 먼저 보호수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법이 된 다음에 건설업법에 의한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앞으로 우리 화순군에서 오래된 보호수가 저런 현상이 두 번 다시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본 위원이 어떤 조례를 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뭔가 연구 검토를 해주셔서 다음에 업무보고때 저희들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법에 노거수보호법이라는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노거수가 산림법 63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근거가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업자가 저렇게 해버린 것은 어떤 법에 저촉이 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건 산림법 위반이겠죠.
○ 위원 문팔갑
분명히 산림법 위반이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산림법에 저촉이 됩니다.
훼손사항 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업자가 저렇게 나왔을 때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건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 문제하고 다음에 이걸 굳이 한계를 가른다고 하면 사법처리를 해야할 것이냐 말 것이냐..
○ 위원 문팔갑
사법처리까지도 가능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훼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하고 곁들여서 참고가 되실까 싶어서 잠깐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개혁을 하면서 과거에는 전, 답, 논두렁, 밭두렁이나 산림 이외의 지역에 있는 나무도 임야에 임목벌채라는 별도 규정이 법이 있어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하나하나 신고를.. 처분을 받아야 임의로 베거나 옮기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걸 완화를 시켜 버렸어요.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호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1,135본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나마 저희 주변에 목공예가 상당히 발달이 되어 가지고 느티나무를 엄청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산이 아닌 지역에 대개 거목들이 있습니다.
이걸 산주가 1,000만원, 2,000만원 받고 팔아먹어 버려도 저희들이 규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래서 보호수 관리규정에 의해서 산림법 63조에 보호수나 유전자 보호림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한 나무에 대해서는 그 법을 유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고귀한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타 시군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많아야 20개, 30개 그럽니다.
자치단체가...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쓸만한 나무만 있으면 논두렁이고 묘 주변이고 조사만 되면 바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보호수는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피해를 본 동구리 보호수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중앙에서도 오셔가지고 정말 이런 나무가 장애를 입었다는걸 정말 한심하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앞으로 지금 기왕에 저것은 저렇게 되었을지라도 제2의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조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종 설계용역을 준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반드시 저희 부서와 협의를 제도화 하도록 이렇게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결과적으로 묻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산림법 제63조에 의해서 위반은 된다는 거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것이 어느 만큼이 위반일 것이냐, 저게 지금 현재는 살아 있거든요?
살아있어서 그 법령 적용을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 위원 문팔갑
아니,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훼손시킨 것 지금 외과수술을 하는 자체가 훼손한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설계분야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시공회사는 지금도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불러다가 조서도 받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정말 우리한테 묻기라도 했어야 될거 아니냐, 확인서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들어갈수록 책임한계가 불분명한거예요.
시공한 사람은 설계가 그랬다...
○ 위원 문팔갑
설계가 그랬다 하더라도 그런게 나오면 당연히 해당 부서에 문의도 하고 의견도 나누었어야 될...
○ 산림과장 한두희
업체나 저희들이나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걸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