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4년 5월 4일(화) 10:0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화순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안
3.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금일 건설과장, 농산과장, 도시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금일 건설과장, 농산과장, 도시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과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죄송합니다.
깜빡 잊어버리고 늦었습니다.
화순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이 조례는 우리 공동구역 즉 자부담을 이야기 합니다.
새마을운동 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 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지방자치시대 및 농촌지역 주민의 고령화 및 경제의 환경변화, 주민의 의식결여로 공동노력 즉 자부담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본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고령화 및 경제의 환경변화 등으로 공동노력 자부담 사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동 관리조례의 목적이 상실되었을 뿐만아니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는 것으로 2003년 각종 조례 개정 및 폐지안 검토시 기 집행부와 검토되었던 폐지조례안으로 금회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몰라서 묻습니다.
지금 새마을사업에 있어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이 있어요.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정광수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업..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정광수
새마을사업과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이것과 연계가 안되는가 그것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 현재 옛날 들어서 새마을사업은 새마을사업조례를 보시면 새마을사업을 할 때 공동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 하고 지원 얼마 해준다 하는 사업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지금 현재 자부담이 아주 필요없는 사업입니다.
지금 자부담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추세에서 자부담이 들어가지고 공동노력 해서 그런 사업이 일절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겁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도..
○ 건설과장 김용현
그 사업하고 2,000만원 계약에 관한 법률 있지 않습니까?
○ 위원 정광수
예
○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부령에 의해서..
○ 위원 정광수
예
○ 건설과장 김용현
그것하고는 거리가 먼 조례입니다.
○ 위원 정광수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 건설과장 김용현
그 조례는 따로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 조례도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 건설과장 김용현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 위원 정광수
아는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있으나마나 한 조례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소규모 얼른 말해서 2,000만원 이하 해가지고 묘목재배 및 소규모사업 계약에 관한 재무부령은 재무과 계통에서...
○ 위원 정광수
그게 차별화된지 오래됐다 이 말입니다.
그 법이... 그런데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용현
그것은 관련 실과인 재무과에 한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필요없으면 한번 타협을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폐지검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과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죄송합니다.
깜빡 잊어버리고 늦었습니다.
화순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이 조례는 우리 공동구역 즉 자부담을 이야기 합니다.
새마을운동 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 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지방자치시대 및 농촌지역 주민의 고령화 및 경제의 환경변화, 주민의 의식결여로 공동노력 즉 자부담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본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고령화 및 경제의 환경변화 등으로 공동노력 자부담 사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동 관리조례의 목적이 상실되었을 뿐만아니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는 것으로 2003년 각종 조례 개정 및 폐지안 검토시 기 집행부와 검토되었던 폐지조례안으로 금회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몰라서 묻습니다.
지금 새마을사업에 있어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이 있어요.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정광수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업..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정광수
새마을사업과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이것과 연계가 안되는가 그것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 현재 옛날 들어서 새마을사업은 새마을사업조례를 보시면 새마을사업을 할 때 공동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 하고 지원 얼마 해준다 하는 사업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지금 현재 자부담이 아주 필요없는 사업입니다.
지금 자부담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추세에서 자부담이 들어가지고 공동노력 해서 그런 사업이 일절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겁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도..
○ 건설과장 김용현
그 사업하고 2,000만원 계약에 관한 법률 있지 않습니까?
○ 위원 정광수
예
○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부령에 의해서..
○ 위원 정광수
예
○ 건설과장 김용현
그것하고는 거리가 먼 조례입니다.
○ 위원 정광수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 건설과장 김용현
그 조례는 따로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 조례도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 건설과장 김용현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 위원 정광수
아는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있으나마나 한 조례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소규모 얼른 말해서 2,000만원 이하 해가지고 묘목재배 및 소규모사업 계약에 관한 재무부령은 재무과 계통에서...
○ 위원 정광수
그게 차별화된지 오래됐다 이 말입니다.
그 법이... 그런데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용현
그것은 관련 실과인 재무과에 한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필요없으면 한번 타협을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폐지검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학교급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산과장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농산과장 양정열입니다.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 조례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해가지고 급식지원을 함으로 인해 보다 건강하고 튼튼한 청소년으로 육성키 위해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급식비 일부를 지방재정에서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제정중에 있습니다.
마침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3년 11월에 여기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발의로 인해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도에서도 지난해 11월에 전라남도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 도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시ㆍ군에도 그에 따른 시ㆍ군비 부담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학교급식비 일부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침 금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비지원조례와 우리 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비지원조례가 일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해서 학교급식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우리 도의 조례는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의 유치원과 유아교육시설에 까지 급식비 일부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도의 조례와 같이 부합되게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 유치원, 유아교육시설을 추가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 배경설명을 말씀드렸고 제안이유는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을 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에 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 관할 하의 유아교육기관을 포함하여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있는 정의, 제4조에 있는 지원대상, 제6조에 지원신청, 제8조에 지원대상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을 추가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저희 개정조례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군 관내 초ㆍ중ㆍ고 재학생에 한하여 우수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중 일부를 지원토록 2003년 11월 11일 화순군조례 제1791호로 의원발의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요지는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관할 병설유치원과 여성부 소관 유아교육기관인 어린이집 및 놀이방시설에도 학교급식비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내 농산물 소비촉진과 우수 농산물 이용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출발한 학교급식비지원조례의 취지에 맞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병설유치원의 경우도 초등학교 같은 급식실에서 유치원생들만을 위한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성부 관할 유아교육기관인 우리군 관내 55개소의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의 경우 동조례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도ㆍ감독의 철저가 요망됩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지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2004년도 초ㆍ중ㆍ고 재학생에게 실시하는 급식비가 얼마나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예산에 반영된게 한 푼도 없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러죠?
○ 농산과장 양정열
예
○ 위원 정광수
여기에 지원조례 개정안에서도 일부를 지원하도록 개정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원 여기에서도 유아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사설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일부라 할 지라도 상당히 사회적 논란거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경에 전라남도와 학교급식 범국민운동 본부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을 위한 시민단체가 있어요.
거기와 같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학교급식을 위한 설명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급식을 어떤 농산물을 사용하고 어느 규모로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이것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별도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나 우리 도는 도에서 도비 일부를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시ㆍ군비는 얼마를 지원하도록 해라고 하는 것들이 지침으로 아마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도비도 아직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비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시ㆍ군비 부담으로 일단은 시행을 하고 다만 이 부분은 학교급식 재정부담 비율은 사실 모두가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 단체에서도 이것은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옳다, 정부차원의 지원이 옳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라남도가 첫 번째입니다.
지금 나주시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타 시도는 아직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시도가 많습니다.
일단은 우리 도부터 시행을 하고 앞으로 투쟁을 해서 장차적으로는 국비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러면 일단 지침이 나오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겠네요?
○ 농산과장 양정열
우선은 현재 되어 있는 조례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급식심의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몇 %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전라남도 급식심의위원회에서 약 20억 정도를 봅니다.
제가 지난번 설명회때 들었거든요?
○ 위원 정광수
20억이요?
○ 농산과장 양정열
예, 절반정도 지원을 해주면 약 20억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 도내에.. 그러면 도비가 얼마가 세워질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가급적 도비를 많이 세워라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도비 일부가 서면 시ㆍ군별로 배정이 되고 인원수에 따라서.. 또 시ㆍ군비를 얼마 세워라 이렇게 될겁니다.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일단은 이 시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타 시도와 같이 중앙정부에 계속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지금 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군비를 세워야 될텐데 국도비 사업에 우리 군비를 갖다가 예산을 못 세워서 사업을 못한 예산도 있어요.
보면 도시경제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세우다 보면 타 부서에 군비 부담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사실 그런 부분은 조례 자체가 의원님 여러분들이 의원 입법발의로 해서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 해서 조례를 제정해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사실 이게 앞전에 급식비재료지원조례안을 할 때에도 사실 인기성으로 한번 날린게 사실이예요.
검토해 보지도 않고... 전국적인 추세를 파악해 보지도 않고 그때 인기 위주로 다른 곳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자라고 했던 경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 농산과장 양정열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초등학교에도 상당히 점심을 거르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재정 부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추세에 따라서 이런 학교 급식을 위한 시민단체도 생겨나고 또 우리 도를 비롯해서 나주시는 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정광수
앞으로 지침이 나오면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봅시다.
○ 농산과장 양정열
알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 화순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 유아교육기관이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도비, 군비 이런 예산들은 편성이 되겠지만 저는 문제는 지도ㆍ감독 부분에 우리 관에서 어떻게 지도ㆍ감독을 해야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을 저희 지역을 보고 관내를 보면 우리 주위에 수입 농산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이 국내산 농산물 소비촉진과 우수농산물 애용차원에서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지자체가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야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급식심의위원회 구성 기준이 저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우리 군 당국에서 지도감독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런 예산들이 어떤 수입농산물 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들어가지 않도록 제도적인 규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제7조에 보면 학교급식심의원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ㆍ면장을 포함해서 12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군수 및 관련 실과장, 화순교육청 관련 과장, 군의원, 학부모단체, 영리단체 여기에서 이렇게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농산물을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WTO에 위배되지 않고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우수한 국내 농산물로 한다 이런것들을 규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회에 다녀왔다고 했는데 농ㆍ수ㆍ축협 관계관들이 같이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공급업체가 농ㆍ수ㆍ축협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ㆍ감독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일반 업무 관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이 되고, 다음에 유아교육기관 여기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과 직원도 같이 다녀 왔습니다.
그쪽 계통으로 위원을 확정짓고 대상자가 정확한가 안한가 이런것들을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인원을 채우고 다음에 고등학교는 직접 거기는 교육위원회 관할이기 때문에 군으로 직접 하도록 체계가 그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ㆍ감독하는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이 시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예산이니까 지방재정에 있어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 위원 박광재
저희들이 볼때는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도 가능한 학교측 보다는 농민단체나 생산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예
○ 위원장 남은기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유치원에 급식비를 이렇게 지원하지 않아도 생기는데 아까 정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급식비까지 지원을 해준다면 무제한 생기면 그 뒤는 어떻게 할 거예요?
○ 농산과장 양정열
그 사람들이 급식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생기겠습니까?
자원이, 어린이들이 거기에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생기겠죠.
○ 위원장 남은기
아니, 지금 급식비를 안준다고 해도 타 군에 비해서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아까 도시경제과, 건설과 다른 사항을 쭉 보더라도 한정된 예산에 여기에다가 많이 투입을 해버리면, 자꾸 생기면, 급식비도 주고 하니 나도 한번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고 다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학교급식비를 우리 지방재정에서 지원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당위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보고, 학교급식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유아교육시설이 늘어나거나 없는 사람은 돈이 들어오니까 어린이를 더 낳거라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보장 측면에서 기 있는 애들한테 지방재정에서 일부를 급식비로 지원해준다 이렇게 보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려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지금 면단위에 있는 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 40%가 어머니, 아버지가 안계세요.
40%가 어머니, 아버지가 안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운 학생이 40%예요.
지금 면단위에서 조사를 해보면 40%가 어머니, 아버지가 안계신 애들인데 지금 춘양의 경우 11명이 급식비를 못 내가지고 급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아까 정광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인기발언을 해가지고 이렇게 확대되어 버린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과장님이 여기에도 너무 큰 비중을 둬 버리면 우리 화순군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예산인데 너무나 군비가 많이 나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셔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학교급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산과장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농산과장 양정열입니다.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 조례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해가지고 급식지원을 함으로 인해 보다 건강하고 튼튼한 청소년으로 육성키 위해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급식비 일부를 지방재정에서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제정중에 있습니다.
마침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3년 11월에 여기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발의로 인해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도에서도 지난해 11월에 전라남도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 도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시ㆍ군에도 그에 따른 시ㆍ군비 부담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학교급식비 일부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침 금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비지원조례와 우리 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비지원조례가 일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해서 학교급식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우리 도의 조례는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의 유치원과 유아교육시설에 까지 급식비 일부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도의 조례와 같이 부합되게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 유치원, 유아교육시설을 추가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 배경설명을 말씀드렸고 제안이유는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을 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에 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 관할 하의 유아교육기관을 포함하여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있는 정의, 제4조에 있는 지원대상, 제6조에 지원신청, 제8조에 지원대상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을 추가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저희 개정조례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군 관내 초ㆍ중ㆍ고 재학생에 한하여 우수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중 일부를 지원토록 2003년 11월 11일 화순군조례 제1791호로 의원발의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요지는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관할 병설유치원과 여성부 소관 유아교육기관인 어린이집 및 놀이방시설에도 학교급식비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내 농산물 소비촉진과 우수 농산물 이용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출발한 학교급식비지원조례의 취지에 맞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병설유치원의 경우도 초등학교 같은 급식실에서 유치원생들만을 위한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성부 관할 유아교육기관인 우리군 관내 55개소의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의 경우 동조례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도ㆍ감독의 철저가 요망됩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지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2004년도 초ㆍ중ㆍ고 재학생에게 실시하는 급식비가 얼마나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예산에 반영된게 한 푼도 없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러죠?
○ 농산과장 양정열
예
○ 위원 정광수
여기에 지원조례 개정안에서도 일부를 지원하도록 개정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원 여기에서도 유아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사설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일부라 할 지라도 상당히 사회적 논란거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경에 전라남도와 학교급식 범국민운동 본부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을 위한 시민단체가 있어요.
거기와 같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학교급식을 위한 설명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급식을 어떤 농산물을 사용하고 어느 규모로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이것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별도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나 우리 도는 도에서 도비 일부를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시ㆍ군비는 얼마를 지원하도록 해라고 하는 것들이 지침으로 아마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도비도 아직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비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시ㆍ군비 부담으로 일단은 시행을 하고 다만 이 부분은 학교급식 재정부담 비율은 사실 모두가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 단체에서도 이것은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옳다, 정부차원의 지원이 옳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라남도가 첫 번째입니다.
지금 나주시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타 시도는 아직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시도가 많습니다.
일단은 우리 도부터 시행을 하고 앞으로 투쟁을 해서 장차적으로는 국비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러면 일단 지침이 나오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겠네요?
○ 농산과장 양정열
우선은 현재 되어 있는 조례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급식심의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몇 %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전라남도 급식심의위원회에서 약 20억 정도를 봅니다.
제가 지난번 설명회때 들었거든요?
○ 위원 정광수
20억이요?
○ 농산과장 양정열
예, 절반정도 지원을 해주면 약 20억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 도내에.. 그러면 도비가 얼마가 세워질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가급적 도비를 많이 세워라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도비 일부가 서면 시ㆍ군별로 배정이 되고 인원수에 따라서.. 또 시ㆍ군비를 얼마 세워라 이렇게 될겁니다.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일단은 이 시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타 시도와 같이 중앙정부에 계속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지금 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군비를 세워야 될텐데 국도비 사업에 우리 군비를 갖다가 예산을 못 세워서 사업을 못한 예산도 있어요.
보면 도시경제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세우다 보면 타 부서에 군비 부담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사실 그런 부분은 조례 자체가 의원님 여러분들이 의원 입법발의로 해서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 해서 조례를 제정해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사실 이게 앞전에 급식비재료지원조례안을 할 때에도 사실 인기성으로 한번 날린게 사실이예요.
검토해 보지도 않고... 전국적인 추세를 파악해 보지도 않고 그때 인기 위주로 다른 곳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자라고 했던 경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 농산과장 양정열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초등학교에도 상당히 점심을 거르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재정 부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추세에 따라서 이런 학교 급식을 위한 시민단체도 생겨나고 또 우리 도를 비롯해서 나주시는 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정광수
앞으로 지침이 나오면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봅시다.
○ 농산과장 양정열
알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 화순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 유아교육기관이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도비, 군비 이런 예산들은 편성이 되겠지만 저는 문제는 지도ㆍ감독 부분에 우리 관에서 어떻게 지도ㆍ감독을 해야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을 저희 지역을 보고 관내를 보면 우리 주위에 수입 농산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이 국내산 농산물 소비촉진과 우수농산물 애용차원에서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지자체가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야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급식심의위원회 구성 기준이 저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우리 군 당국에서 지도감독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런 예산들이 어떤 수입농산물 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들어가지 않도록 제도적인 규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제7조에 보면 학교급식심의원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ㆍ면장을 포함해서 12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군수 및 관련 실과장, 화순교육청 관련 과장, 군의원, 학부모단체, 영리단체 여기에서 이렇게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농산물을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WTO에 위배되지 않고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우수한 국내 농산물로 한다 이런것들을 규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회에 다녀왔다고 했는데 농ㆍ수ㆍ축협 관계관들이 같이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공급업체가 농ㆍ수ㆍ축협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ㆍ감독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일반 업무 관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이 되고, 다음에 유아교육기관 여기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과 직원도 같이 다녀 왔습니다.
그쪽 계통으로 위원을 확정짓고 대상자가 정확한가 안한가 이런것들을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인원을 채우고 다음에 고등학교는 직접 거기는 교육위원회 관할이기 때문에 군으로 직접 하도록 체계가 그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ㆍ감독하는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이 시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예산이니까 지방재정에 있어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 위원 박광재
저희들이 볼때는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도 가능한 학교측 보다는 농민단체나 생산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예
○ 위원장 남은기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유치원에 급식비를 이렇게 지원하지 않아도 생기는데 아까 정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급식비까지 지원을 해준다면 무제한 생기면 그 뒤는 어떻게 할 거예요?
○ 농산과장 양정열
그 사람들이 급식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생기겠습니까?
자원이, 어린이들이 거기에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생기겠죠.
○ 위원장 남은기
아니, 지금 급식비를 안준다고 해도 타 군에 비해서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아까 도시경제과, 건설과 다른 사항을 쭉 보더라도 한정된 예산에 여기에다가 많이 투입을 해버리면, 자꾸 생기면, 급식비도 주고 하니 나도 한번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고 다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학교급식비를 우리 지방재정에서 지원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당위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보고, 학교급식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유아교육시설이 늘어나거나 없는 사람은 돈이 들어오니까 어린이를 더 낳거라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보장 측면에서 기 있는 애들한테 지방재정에서 일부를 급식비로 지원해준다 이렇게 보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려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지금 면단위에 있는 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 40%가 어머니, 아버지가 안계세요.
40%가 어머니, 아버지가 안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운 학생이 40%예요.
지금 면단위에서 조사를 해보면 40%가 어머니, 아버지가 안계신 애들인데 지금 춘양의 경우 11명이 급식비를 못 내가지고 급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아까 정광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인기발언을 해가지고 이렇게 확대되어 버린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과장님이 여기에도 너무 큰 비중을 둬 버리면 우리 화순군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예산인데 너무나 군비가 많이 나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셔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 관리계획 입안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1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계류된 안건으로 본 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먼저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가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 관리계획 입안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1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계류된 안건으로 본 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먼저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가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