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4년 2월 3일(화) 11:1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화순군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안
4.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0분 개의)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도시경제과장, 환경과장의 금일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도시경제과장, 환경과장의 금일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경제과장 !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
나오셔서 2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화순군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된 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는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과 회계간 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3년 12월 17일 입법예고 하였고, 2004년 1월 12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는 등 입법절차를 예규했습니다.
본 조례가 설치되면 도시개발 사업의원활한 추진으로 지역발전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안사유는 주민제안에 의한 군관리계획 입안으로 화순군 지역의 관광, 레져, 휴양기능을 효과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급증하고 있는 골프 인구 수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세수 증대 등을 목적으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상지의 현 용도지역에서 골프장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입안내용은 화순군 도곡면 대곡리 산 55-3번지 일원에 면적은 131,359평이며, 토지이용 현황은 임야가 93.7%, 전ㆍ답ㆍ기타가 6.3%, 용도지역은 당초 관리지역 58,000㎡, 농림지역 376,243㎡를 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위한 것으로 배부된 골프장 조성사업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의견은 관광, 레져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역외자본의 지역투자 유치를 통하여 전라남도 투자유치 시책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운동 휴양형 관광벨트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개발법 제59조 제1항의 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위임 근거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 실시 사업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한바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한 입안절차입니다.
입안지는 도곡온천 관광단지의 주변으로서 기존 900CC와 남광주CC의 사이에 위치하며, 지역개발 투자유치 사업이자 관광레져산업으로 고용유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체육시설인 골프장의 환경영향 및 토양, 수질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나 환경 N. G. O단체의 반대로 인한 집단 민원의 발생 우려 또한 있습니다.
보다 친환경적인 접근이 요구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지금 최과장님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총무위원회에 기채관계 때문에 잠깐...
○ 위원 전일만
오늘 출석공무원 이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택지개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질문사항이 나오면...
○ 위원 전일만
아니 그러면 소속이 어떻게 불분명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당초에 이 안을 먼저 처리하고 저쪽이 늦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간이 엇갈리기에... 죄송합니다.
○ 위원 전일만
군 계획 말입니다.
골프장 관계 그 관계는 주민 의견청취를 먼저 하고 주민 의견이 이렇게 들어 왔는데 국토이용에관한법을 보면 주민 의견청취는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도 있고, 제정을 해가지고... 주민 의견청취는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국토이용에관한법을 보면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법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가 도시계획조례입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런데 의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집행부도 살고 우리도 살아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집행부는 자기들 몫으로 다 하는양 이렇게 하고 언제나 빠져 버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안해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의회에서 이것을 가결했다고 합시다.
그래놓고 주민들이라든가 N. G. O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반대를 해버리면 우리 의회 위상이 말이 아니예요.
주민 의견이다 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은 하나의 문서에 불과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그 토지에 접근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는다든가,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죠?
옛날부터서 화순읍이 다 익히 알고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해줬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또 못하고 있으면 의회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의회는 최후의 보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밑에서 행정적으로 할 것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좀 해주세요.
의회를 먼저 넣어놓고 십자가에 묶어가지고 해 버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주민 의견은 작년 11월 17일날 해가지고 의견청취가 끝났는데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업체와 협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유도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도 절차가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느냐면, 군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다시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다시 사업장 실시계획을 올리는데 지금 전 주민들의 의견을 100% 다 수용하는 것은 어느 공산주의 국가 외에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사항이 몇 건 있는데, 그 몇 건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4건입니다.
4건 다 원만히 협의될 것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협의를 하면 원만하게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지금 절차상 빨리 진행을 해줘야 사업하는 사람들은 우리 군에 투자를 하고자 계속적으로 몰려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은 사업 진행기간이 너무 길면 사업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가 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오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 위원 전일만
간단히 말하세요.
알았어요.
그 말을 또 하고 있는데..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실시설계 승인과정에서도..
○ 위원 전일만
알았다니까요.
알았으니까. 과장님!
이거라니깐.. 뭐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니까 안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대다수의 주민들이 협의가 되면...
○ 위원 전일만
지금 대다수 뿐만아니라 한 두 사람도 아 신나 뿌리고 자살하고 그래요.
해결이 안되면... 이거 지금 익히 다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진입로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거...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진입로는 우리가 도시계획이 결정이 안되었는데 공사를 할 수가 없죠.
○ 위원 전일만
아 그러니까 현재 그 골프장을 만드는데 진입로 부분에다가 모두 땅을 사서 협의가 안되어서 못한다고 그런 것을 익히 다 산건위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런 주민의견 청취라든가 이런 절차를 다 하고 최후의 보류로 의회를 해야지, 도시계획위원들도 그래요.
뭐라고 하는고 하니 이 다음에 여러분들 가시면 의회에서 통과시켜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주민 의견청취는 이미 해가지고 그 내용을 어떻게 나중에 협의가 될 것인가 수용을 해 줄 것인가를 연구하도록 되어 있지, 그걸 완전히 다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100% 수용이 된 다음에는 어느 사업도 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 합의한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안은 본 위원회에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안은 계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경제과장 !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
나오셔서 2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화순군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된 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는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과 회계간 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3년 12월 17일 입법예고 하였고, 2004년 1월 12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는 등 입법절차를 예규했습니다.
본 조례가 설치되면 도시개발 사업의원활한 추진으로 지역발전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안사유는 주민제안에 의한 군관리계획 입안으로 화순군 지역의 관광, 레져, 휴양기능을 효과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급증하고 있는 골프 인구 수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세수 증대 등을 목적으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상지의 현 용도지역에서 골프장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입안내용은 화순군 도곡면 대곡리 산 55-3번지 일원에 면적은 131,359평이며, 토지이용 현황은 임야가 93.7%, 전ㆍ답ㆍ기타가 6.3%, 용도지역은 당초 관리지역 58,000㎡, 농림지역 376,243㎡를 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위한 것으로 배부된 골프장 조성사업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의견은 관광, 레져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역외자본의 지역투자 유치를 통하여 전라남도 투자유치 시책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운동 휴양형 관광벨트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개발법 제59조 제1항의 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위임 근거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 실시 사업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한바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한 입안절차입니다.
입안지는 도곡온천 관광단지의 주변으로서 기존 900CC와 남광주CC의 사이에 위치하며, 지역개발 투자유치 사업이자 관광레져산업으로 고용유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체육시설인 골프장의 환경영향 및 토양, 수질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나 환경 N. G. O단체의 반대로 인한 집단 민원의 발생 우려 또한 있습니다.
보다 친환경적인 접근이 요구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지금 최과장님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총무위원회에 기채관계 때문에 잠깐...
○ 위원 전일만
오늘 출석공무원 이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택지개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질문사항이 나오면...
○ 위원 전일만
아니 그러면 소속이 어떻게 불분명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당초에 이 안을 먼저 처리하고 저쪽이 늦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간이 엇갈리기에... 죄송합니다.
○ 위원 전일만
군 계획 말입니다.
골프장 관계 그 관계는 주민 의견청취를 먼저 하고 주민 의견이 이렇게 들어 왔는데 국토이용에관한법을 보면 주민 의견청취는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도 있고, 제정을 해가지고... 주민 의견청취는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국토이용에관한법을 보면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법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가 도시계획조례입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런데 의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집행부도 살고 우리도 살아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집행부는 자기들 몫으로 다 하는양 이렇게 하고 언제나 빠져 버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안해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의회에서 이것을 가결했다고 합시다.
그래놓고 주민들이라든가 N. G. O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반대를 해버리면 우리 의회 위상이 말이 아니예요.
주민 의견이다 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은 하나의 문서에 불과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그 토지에 접근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는다든가,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죠?
옛날부터서 화순읍이 다 익히 알고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해줬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또 못하고 있으면 의회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의회는 최후의 보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밑에서 행정적으로 할 것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좀 해주세요.
의회를 먼저 넣어놓고 십자가에 묶어가지고 해 버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주민 의견은 작년 11월 17일날 해가지고 의견청취가 끝났는데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업체와 협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유도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도 절차가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느냐면, 군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다시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다시 사업장 실시계획을 올리는데 지금 전 주민들의 의견을 100% 다 수용하는 것은 어느 공산주의 국가 외에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사항이 몇 건 있는데, 그 몇 건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4건입니다.
4건 다 원만히 협의될 것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협의를 하면 원만하게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지금 절차상 빨리 진행을 해줘야 사업하는 사람들은 우리 군에 투자를 하고자 계속적으로 몰려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은 사업 진행기간이 너무 길면 사업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가 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오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 위원 전일만
간단히 말하세요.
알았어요.
그 말을 또 하고 있는데..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실시설계 승인과정에서도..
○ 위원 전일만
알았다니까요.
알았으니까. 과장님!
이거라니깐.. 뭐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니까 안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대다수의 주민들이 협의가 되면...
○ 위원 전일만
지금 대다수 뿐만아니라 한 두 사람도 아 신나 뿌리고 자살하고 그래요.
해결이 안되면... 이거 지금 익히 다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진입로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거...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진입로는 우리가 도시계획이 결정이 안되었는데 공사를 할 수가 없죠.
○ 위원 전일만
아 그러니까 현재 그 골프장을 만드는데 진입로 부분에다가 모두 땅을 사서 협의가 안되어서 못한다고 그런 것을 익히 다 산건위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런 주민의견 청취라든가 이런 절차를 다 하고 최후의 보류로 의회를 해야지, 도시계획위원들도 그래요.
뭐라고 하는고 하니 이 다음에 여러분들 가시면 의회에서 통과시켜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주민 의견청취는 이미 해가지고 그 내용을 어떻게 나중에 협의가 될 것인가 수용을 해 줄 것인가를 연구하도록 되어 있지, 그걸 완전히 다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100% 수용이 된 다음에는 어느 사업도 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 합의한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안은 본 위원회에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안은 계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과장 !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환경과장 임영택입니다.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해 전용 봉투를 제작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배출 및 수거코자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의 쓰레기 봉투의 종류는 기존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2종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추가하여 3종으로, 쓰레기 봉투의 색상은 일반용 봉투 녹색, 공공용 봉투 엷은 청색 2색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분홍색 3색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상수도 요금을 2004년까지 100% 현실화 하기로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 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역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현행 상수도 요금은 99년 1월 13일 인상된 후 현재까지 5년 동안 변함이 없으며, 우리군 상수도 요금 수준이 생산원가 톤당 857원의 67.1%인 톤당 575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수대 43.7%, 동력비 7%, 약품비 360% 등이 인상되었으나 상수도요금은 전혀 인상되지 않아 수지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한바 정부의 물관리 방침과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100% 인상하여야 하나 군민들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연차적인 인상을 위하여 금년에는 현실화율 80%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실화율 80%로 인상하더라도 총괄 원가 32억중 26억여원의 수입이 예상되어 약 6억원의 적자가 상존함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수도급수조례중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3일 정부의 지방상수도요금 체계개선 추진지침에 의하여 업종을 통폐합 하였습니다.
조례 제27조와 별표 제2에 구분되어 있는 업종구분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2종, 공업용의 현행 6종 체계에서 가정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업무용과 영업용과 욕탕 2종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욕탕 1종을 대중탕용으로, 공업용을 산업용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4종으로 업종을 통폐합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26조와 별표2의 톤당 가격을 조정하였습니다.
기본요금 수량에 미달 사용하고 기본요금을 납부하는 모순을 수정하고자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수용가에 더 많은 부담을 줌으로써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량 유지의 누진체계로 개선하였습니다.
조례 제33조 가산금을 소비자 구제제도 개선사항으로 현행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 징수에 관하여 조례 제35조의 2부터 제35조의 10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에서 상수도요금 감면규정을 확대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의 상수도요금을 30%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현행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였던 모범음식점의 상수도요금을 본 조례에 의거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써 군 검침원이 주 계량기만 점검하고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 호당 200원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수도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발생한 지하 누수분에 대하여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3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환경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일반용 녹색봉투와 공공용 엷은 청색으로 구분하여 사용해 오던 쓰레기 봉투를 금번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 수거를 위해 분홍색상의 봉투를 신규 제작 판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은 퇴비나 사료로 반드시 재활용하니 불순물 등이 섞이지 않도록 분리 수거에 철저를 당부하는 주민 홍보와 의식전환이 요구되며, 기타 조례개정에 따른 절차상 문제점이 없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 환경과장님으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10일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던 전문 개정조례안입니다.
상수도 구경별 요금 및 상수도 업종별 톤당 단가의 경우 지난 117회 임시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같은 내용이나 동조례 제37조 제6항에 공동주택의 경우 호당 200원의 검침 및 요금부과료를 감면토록 당초 대비 추가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개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이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절대 광주시 보다 요금이 더 비싸서는 안됩니다.
그건 우리 위원들의 기본방침이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을 아시고 광주시와 수도요금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남면이나 한천 같은 경우는 저수지에서 물을 뽑아가지고 공정과정에 들어오면 자갈, 모래로 해가지고 한번 하고, 다음에 소독약 해가지고 그 다음 모래로 해서 나가면 많이 해야 네가지것 합니다.
지금 정상적인 급수를 하는 곳에 가서 물어보면 43가지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도 주는 물을... 그리고 환경과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난번에도 말 했는데 통 그런 것은 신경을 안썼잖아요.
그 사람들 혼자 근무하고 있잖아요.
지금 소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휴가도 가야할 것이고, 자기 집 제사 있어서 가야하면 누가 할겁니까?
그런 물을 주면서 광주보다 상수요금이 더 비싸다고 하면 이건 의회에서 이걸 통과시켜 놓으면 민정기씨라고 지금 서라아파트인가 공간아파트인가 관리소장입니다.
다방가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광주보다 지금 수돗물을 비싸게 먹고 있는데 자네들 뭣하고 있는가?
"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어떤 우리가 다시 군에서 돈을 더 투자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광주시보다는 요금이 더 비싸서는 절대 안됩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이 얘기가 여러차례 되어서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지금 광주시하고 군하고 도저히 톤당 가격을 맞출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이건 광주시 하고 상수도요금을 더 싸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10년이 지나도 인상을 못할겁니다.
○ 위원 전일만
아니 그러면 담양이나 곡성은 왜 우리보다 싸고 광주시보다 더 싼거예요?
○ 환경과장 임영택
담양은 현재 조정이 안됐구요.
○ 위원 전일만
곡성은?
광주보다 더 싼곳이 있잖아요.
군들이...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시군별 상수도 요금표 비교분석표를 첨부했습니다.
거기를 보시게 되면..
○ 위원 전일만
내 말 들어봐요.
목포시, 순천시 맨날 시만 해가지고 왔는데..
○ 환경과장 임영택
아니 다 있습니다.
군부도...
○ 위원 전일만
어디에 있어요?
○ 환경과장 임영택
제일 끝쪽에 보시면 보성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시군에 대해서 비교분석표를 분석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광주시라든가 저쪽 순천시 읍단위의 경우만 우리 군보다 더 싸지 나머지 군부의 경우는 결코 우리 군보다 싸지 않습니다.
○ 위원 전일만
광주보다 비싼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 환경과장 임영택
광주의 경우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광주의 경우는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톤당 단가가 싸진 겁니다.
용연 정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수장을 가지고 소요되는 비용이 거기에서 생산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물값이 쌀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하고는 제 판단으로서는 10년을 해도 우리 군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다만, 광주시 하고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광주시에 우리 군의 물을 제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비싸게 먹느냐 우리 물을 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런 반대급부는 우리가 물이용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섬진강 수계에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작년에 64억이 지원되었고 금년에도 40억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이용 부담금을 받아서 반대급부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물을 생산해서 물을 비교하는 부분만 가지고 광주시와 비교를 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른 군부하고 비교를 해도 결코 비싸지 않고 그런 형편입니다.
○ 위원 전일만
알았습니다.
과장님 !
그러니까 봐보세요.
순천시 같은 경우는 읍하고 동하고 분류 해놨잖아요.
순천시 송광면 무슨 리 이런데는 더 싸고, 순천읍에 진짜 시에 사는 사람들은 더 비싸고... 지금 상수원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의회 의원들 입장을 생각하시라니까요.
○ 환경과장 임영택
위원님 지금 저기...
○ 위원 전일만
아니 그리고 한말씀 더 드릴께요.
왜 그러는고 하니 지금 여기 표에도 나왔다시피 순천시 같은 경우는 읍하고 동을 나눴네요?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전일만
그랬잖아요?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이런 역할로 해서 우리도 읍하고 면하고 나누게 되면 읍은 가격이 좀 더 싸집니다.
면의 경우는 더 비싸집니다.
지금 단가비용이 면에서 생산하는 취수장에서 자체 생산하는 물가 비용은 985원이거든요?
주암호에서 들어오는 것은 908원입니다.
그래서 읍하고 면하고 구분을 하게 되면 읍은 조금 더 상수도요금이 싸지는데 면단위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 위원 전일만
우리가 군에서 부담분이 더 많더라도 현재 광주시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라고 우리 의회에서는 통과시켜 줄 수 없다니까요.
○ 환경과장 임영택
광주시에서는 물값을 싸게 먹는 대신 물이용 부담금을 또 내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반대급부를 받고있기 때문에...
○ 위원 전일만
물이용 부담금을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 마세요.
환경과장님 어디가서... 물이용 부담금이라는 것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물이용 부담금을 낸 겁니다.
저쪽 지역 사람들... 수변구역으로 묶어 놨잖아요.
법으로... 다른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이용 부담금은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산권에 침해를 주고 있어요.
그러는데 수도요금하고는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 환경과장 임영택
우리 물을 주면서 광주시 보다도 우리 군이 왜 비싸게 먹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 위원 전일만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우리 물이 정상적인 물도 되지 못한다고 본다니까요.
○ 환경과장 임영택
그래도 실은 그쪽 정수장 물이 단가는 더 비쌉니다.
그게... 그래서...
○ 위원 전일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천 박병옥 위원님도 저수지 아닙니까?
남면도 어쩝니까?
그 위에 전부 양어장 뭐 소, 가축 전부 다 들어 있는데 사평내려오는 중턱에서 뽑아다가 정수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 환경과장 임영택
그러니까 우리가 주암상수도라든가 주암상수도를 끌어서 예를들어 한천이 되었든, 춘양이 되었든, 도암이 되었든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면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수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수지를 활용해도 단가 비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군 전체적으로 요금 인상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동복에서 원수를 많이 가져와서 쓰면 적게 들지 않겠느냐, 이 얘기도 그때 나왔습니다만, 거기에는 우리가 정수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또 투자설비 거기에 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우선 현재의 이런 투자시설을 가지고 단가를 했을 경우에 광주시보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반복을 드리지만 광주시하고 비교는 앞으로 10년을 우리가 가만 놔두고 광주시에서 인상을 해도 우리 단가가 더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건 왜 그래요?
○ 환경과장 임영택
거기는 그만큼 단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얘깁니다.
○ 위원 전일만
아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 환경과장 임영택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광주의 경우는 대량 생산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쌀 수밖에 없고 우리의 경우는 양이 적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단가 비용은 더 비싸다는 얘깁니다.
○ 위원 전일만
우리가 정수를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정수장에서 하고 있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전일만
광주시도 여기에서 하고 있죠?
○ 환경과장 임영택
광주는 주암호 원수를 가져와 가지고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보급을 하기 때문에 더 쌉니다.
용연정수장으로 주암호 원수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가져와 가지고 하는 것 하고 우리는 정수를 가져온 것 하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 위원 전일만
그것은 다음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 과장님 !
우리 화순군 사람들이 화순군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광주보다 물을 더 비싸게 먹는다고 하면, 의회에서 이것을 만일 승인했다고 하면 의원들 몰매 맞을 겁니다.
몰매...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더 부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비싸서는 안되고, 또 화순군 전체를 광역상수도 체제로 전부 해버린다면 이해가 가요.
○ 환경과장 임영택
위원님 !
이걸 광주시 하고만 비교를 하지 마시고, 지금 나주시도 있고, 보성도 있고, 다른 시부나 군부가 있지 않습니까?
○ 위원 전일만
아니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싼곳이 있지 않냐 그 말이예요.
○ 환경과장 임영택
비싼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결코...
○ 위원 전일만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체감을 아, 주암호가 여기에 있고, 동복호가 여기에 있는데 무슨 물가가 이렇게 비싸다냐 이렇게 이야기 한다니까요.
○ 위원장 남은기
앞만 보고 말씀 하시니까...
○ 위원 전일만
현실이예요.
현실... 이건 현재는 좀 우리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정광수
지금 정수장을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어디 정수장 말씀 하십니까?
○ 위원 정광수
우리 정수장..
○ 환경과장 임영택
우리 정수장은 확장계획 없습니다.
○ 위원 정광수
확장할 계획이 없어요?
아직?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정광수
그런 것을 갖다가 소도읍 사업으로 해야지...
○ 환경과장 임영택
그런데 지금 거기는 원수를 가져와 가지고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가 되다 보니까 이런 원수를 가져와서 정수를 할 경우에 쌉니다만, 우리 화순군의 경우는 그렇게 싼게 아닙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러니까 정수장을 대폭 확장을 해서 하면 좋을거 아닙니까?
소도읍 사업을 넣어서 하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예요.
주암댐 물 때문에 비싸죠?
○ 환경과장 임영택
정수해서 가져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단위의 경우는 더 비쌉니다.
○ 위원 정광수
우리가 정수해서 먹는 물은 더 싸지 않습니까?
수원지 물은..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정광수
그렇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정광수
지금 주암댐 물이 비싸서 그렇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싼 원인은 주암호 정수장 보다는 면단위에서 생산되는 단가가 더 비싸서 그렇습니다.
○ 위원 정광수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환경과장 임영택
그렇죠. 거기에 별도로 약품대하고 인건비만 해서 그렇게 더 비쌉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읍하고 면하고 상수도 요금을 분리해서 해버리면 읍의 경우는 좀 더 싸질 수 있고 면단위는 더 비싸지고 그렇습니다.
○ 위원 전일만
다음에 얘기 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 합의한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계류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과장 !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환경과장 임영택입니다.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해 전용 봉투를 제작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배출 및 수거코자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의 쓰레기 봉투의 종류는 기존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2종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추가하여 3종으로, 쓰레기 봉투의 색상은 일반용 봉투 녹색, 공공용 봉투 엷은 청색 2색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분홍색 3색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상수도 요금을 2004년까지 100% 현실화 하기로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 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역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현행 상수도 요금은 99년 1월 13일 인상된 후 현재까지 5년 동안 변함이 없으며, 우리군 상수도 요금 수준이 생산원가 톤당 857원의 67.1%인 톤당 575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수대 43.7%, 동력비 7%, 약품비 360% 등이 인상되었으나 상수도요금은 전혀 인상되지 않아 수지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한바 정부의 물관리 방침과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100% 인상하여야 하나 군민들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연차적인 인상을 위하여 금년에는 현실화율 80%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실화율 80%로 인상하더라도 총괄 원가 32억중 26억여원의 수입이 예상되어 약 6억원의 적자가 상존함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수도급수조례중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3일 정부의 지방상수도요금 체계개선 추진지침에 의하여 업종을 통폐합 하였습니다.
조례 제27조와 별표 제2에 구분되어 있는 업종구분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2종, 공업용의 현행 6종 체계에서 가정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업무용과 영업용과 욕탕 2종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욕탕 1종을 대중탕용으로, 공업용을 산업용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4종으로 업종을 통폐합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26조와 별표2의 톤당 가격을 조정하였습니다.
기본요금 수량에 미달 사용하고 기본요금을 납부하는 모순을 수정하고자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수용가에 더 많은 부담을 줌으로써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량 유지의 누진체계로 개선하였습니다.
조례 제33조 가산금을 소비자 구제제도 개선사항으로 현행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 징수에 관하여 조례 제35조의 2부터 제35조의 10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에서 상수도요금 감면규정을 확대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의 상수도요금을 30%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현행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였던 모범음식점의 상수도요금을 본 조례에 의거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써 군 검침원이 주 계량기만 점검하고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 호당 200원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수도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발생한 지하 누수분에 대하여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3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환경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일반용 녹색봉투와 공공용 엷은 청색으로 구분하여 사용해 오던 쓰레기 봉투를 금번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 수거를 위해 분홍색상의 봉투를 신규 제작 판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은 퇴비나 사료로 반드시 재활용하니 불순물 등이 섞이지 않도록 분리 수거에 철저를 당부하는 주민 홍보와 의식전환이 요구되며, 기타 조례개정에 따른 절차상 문제점이 없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 환경과장님으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10일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던 전문 개정조례안입니다.
상수도 구경별 요금 및 상수도 업종별 톤당 단가의 경우 지난 117회 임시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같은 내용이나 동조례 제37조 제6항에 공동주택의 경우 호당 200원의 검침 및 요금부과료를 감면토록 당초 대비 추가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개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이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절대 광주시 보다 요금이 더 비싸서는 안됩니다.
그건 우리 위원들의 기본방침이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을 아시고 광주시와 수도요금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남면이나 한천 같은 경우는 저수지에서 물을 뽑아가지고 공정과정에 들어오면 자갈, 모래로 해가지고 한번 하고, 다음에 소독약 해가지고 그 다음 모래로 해서 나가면 많이 해야 네가지것 합니다.
지금 정상적인 급수를 하는 곳에 가서 물어보면 43가지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도 주는 물을... 그리고 환경과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난번에도 말 했는데 통 그런 것은 신경을 안썼잖아요.
그 사람들 혼자 근무하고 있잖아요.
지금 소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휴가도 가야할 것이고, 자기 집 제사 있어서 가야하면 누가 할겁니까?
그런 물을 주면서 광주보다 상수요금이 더 비싸다고 하면 이건 의회에서 이걸 통과시켜 놓으면 민정기씨라고 지금 서라아파트인가 공간아파트인가 관리소장입니다.
다방가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광주보다 지금 수돗물을 비싸게 먹고 있는데 자네들 뭣하고 있는가?
"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어떤 우리가 다시 군에서 돈을 더 투자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광주시보다는 요금이 더 비싸서는 절대 안됩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이 얘기가 여러차례 되어서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지금 광주시하고 군하고 도저히 톤당 가격을 맞출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이건 광주시 하고 상수도요금을 더 싸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10년이 지나도 인상을 못할겁니다.
○ 위원 전일만
아니 그러면 담양이나 곡성은 왜 우리보다 싸고 광주시보다 더 싼거예요?
○ 환경과장 임영택
담양은 현재 조정이 안됐구요.
○ 위원 전일만
곡성은?
광주보다 더 싼곳이 있잖아요.
군들이...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시군별 상수도 요금표 비교분석표를 첨부했습니다.
거기를 보시게 되면..
○ 위원 전일만
내 말 들어봐요.
목포시, 순천시 맨날 시만 해가지고 왔는데..
○ 환경과장 임영택
아니 다 있습니다.
군부도...
○ 위원 전일만
어디에 있어요?
○ 환경과장 임영택
제일 끝쪽에 보시면 보성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시군에 대해서 비교분석표를 분석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광주시라든가 저쪽 순천시 읍단위의 경우만 우리 군보다 더 싸지 나머지 군부의 경우는 결코 우리 군보다 싸지 않습니다.
○ 위원 전일만
광주보다 비싼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 환경과장 임영택
광주의 경우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광주의 경우는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톤당 단가가 싸진 겁니다.
용연 정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수장을 가지고 소요되는 비용이 거기에서 생산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물값이 쌀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하고는 제 판단으로서는 10년을 해도 우리 군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다만, 광주시 하고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광주시에 우리 군의 물을 제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비싸게 먹느냐 우리 물을 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런 반대급부는 우리가 물이용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섬진강 수계에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작년에 64억이 지원되었고 금년에도 40억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이용 부담금을 받아서 반대급부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물을 생산해서 물을 비교하는 부분만 가지고 광주시와 비교를 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른 군부하고 비교를 해도 결코 비싸지 않고 그런 형편입니다.
○ 위원 전일만
알았습니다.
과장님 !
그러니까 봐보세요.
순천시 같은 경우는 읍하고 동하고 분류 해놨잖아요.
순천시 송광면 무슨 리 이런데는 더 싸고, 순천읍에 진짜 시에 사는 사람들은 더 비싸고... 지금 상수원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의회 의원들 입장을 생각하시라니까요.
○ 환경과장 임영택
위원님 지금 저기...
○ 위원 전일만
아니 그리고 한말씀 더 드릴께요.
왜 그러는고 하니 지금 여기 표에도 나왔다시피 순천시 같은 경우는 읍하고 동을 나눴네요?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전일만
그랬잖아요?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이런 역할로 해서 우리도 읍하고 면하고 나누게 되면 읍은 가격이 좀 더 싸집니다.
면의 경우는 더 비싸집니다.
지금 단가비용이 면에서 생산하는 취수장에서 자체 생산하는 물가 비용은 985원이거든요?
주암호에서 들어오는 것은 908원입니다.
그래서 읍하고 면하고 구분을 하게 되면 읍은 조금 더 상수도요금이 싸지는데 면단위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 위원 전일만
우리가 군에서 부담분이 더 많더라도 현재 광주시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라고 우리 의회에서는 통과시켜 줄 수 없다니까요.
○ 환경과장 임영택
광주시에서는 물값을 싸게 먹는 대신 물이용 부담금을 또 내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반대급부를 받고있기 때문에...
○ 위원 전일만
물이용 부담금을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 마세요.
환경과장님 어디가서... 물이용 부담금이라는 것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물이용 부담금을 낸 겁니다.
저쪽 지역 사람들... 수변구역으로 묶어 놨잖아요.
법으로... 다른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이용 부담금은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산권에 침해를 주고 있어요.
그러는데 수도요금하고는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 환경과장 임영택
우리 물을 주면서 광주시 보다도 우리 군이 왜 비싸게 먹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 위원 전일만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우리 물이 정상적인 물도 되지 못한다고 본다니까요.
○ 환경과장 임영택
그래도 실은 그쪽 정수장 물이 단가는 더 비쌉니다.
그게... 그래서...
○ 위원 전일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천 박병옥 위원님도 저수지 아닙니까?
남면도 어쩝니까?
그 위에 전부 양어장 뭐 소, 가축 전부 다 들어 있는데 사평내려오는 중턱에서 뽑아다가 정수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 환경과장 임영택
그러니까 우리가 주암상수도라든가 주암상수도를 끌어서 예를들어 한천이 되었든, 춘양이 되었든, 도암이 되었든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면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수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수지를 활용해도 단가 비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군 전체적으로 요금 인상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동복에서 원수를 많이 가져와서 쓰면 적게 들지 않겠느냐, 이 얘기도 그때 나왔습니다만, 거기에는 우리가 정수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또 투자설비 거기에 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우선 현재의 이런 투자시설을 가지고 단가를 했을 경우에 광주시보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반복을 드리지만 광주시하고 비교는 앞으로 10년을 우리가 가만 놔두고 광주시에서 인상을 해도 우리 단가가 더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건 왜 그래요?
○ 환경과장 임영택
거기는 그만큼 단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얘깁니다.
○ 위원 전일만
아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 환경과장 임영택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광주의 경우는 대량 생산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쌀 수밖에 없고 우리의 경우는 양이 적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단가 비용은 더 비싸다는 얘깁니다.
○ 위원 전일만
우리가 정수를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정수장에서 하고 있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전일만
광주시도 여기에서 하고 있죠?
○ 환경과장 임영택
광주는 주암호 원수를 가져와 가지고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보급을 하기 때문에 더 쌉니다.
용연정수장으로 주암호 원수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가져와 가지고 하는 것 하고 우리는 정수를 가져온 것 하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 위원 전일만
그것은 다음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 과장님 !
우리 화순군 사람들이 화순군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광주보다 물을 더 비싸게 먹는다고 하면, 의회에서 이것을 만일 승인했다고 하면 의원들 몰매 맞을 겁니다.
몰매...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더 부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비싸서는 안되고, 또 화순군 전체를 광역상수도 체제로 전부 해버린다면 이해가 가요.
○ 환경과장 임영택
위원님 !
이걸 광주시 하고만 비교를 하지 마시고, 지금 나주시도 있고, 보성도 있고, 다른 시부나 군부가 있지 않습니까?
○ 위원 전일만
아니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싼곳이 있지 않냐 그 말이예요.
○ 환경과장 임영택
비싼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결코...
○ 위원 전일만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체감을 아, 주암호가 여기에 있고, 동복호가 여기에 있는데 무슨 물가가 이렇게 비싸다냐 이렇게 이야기 한다니까요.
○ 위원장 남은기
앞만 보고 말씀 하시니까...
○ 위원 전일만
현실이예요.
현실... 이건 현재는 좀 우리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정광수
지금 정수장을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어디 정수장 말씀 하십니까?
○ 위원 정광수
우리 정수장..
○ 환경과장 임영택
우리 정수장은 확장계획 없습니다.
○ 위원 정광수
확장할 계획이 없어요?
아직?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정광수
그런 것을 갖다가 소도읍 사업으로 해야지...
○ 환경과장 임영택
그런데 지금 거기는 원수를 가져와 가지고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가 되다 보니까 이런 원수를 가져와서 정수를 할 경우에 쌉니다만, 우리 화순군의 경우는 그렇게 싼게 아닙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러니까 정수장을 대폭 확장을 해서 하면 좋을거 아닙니까?
소도읍 사업을 넣어서 하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예요.
주암댐 물 때문에 비싸죠?
○ 환경과장 임영택
정수해서 가져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단위의 경우는 더 비쌉니다.
○ 위원 정광수
우리가 정수해서 먹는 물은 더 싸지 않습니까?
수원지 물은..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정광수
그렇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정광수
지금 주암댐 물이 비싸서 그렇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싼 원인은 주암호 정수장 보다는 면단위에서 생산되는 단가가 더 비싸서 그렇습니다.
○ 위원 정광수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환경과장 임영택
그렇죠. 거기에 별도로 약품대하고 인건비만 해서 그렇게 더 비쌉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읍하고 면하고 상수도 요금을 분리해서 해버리면 읍의 경우는 좀 더 싸질 수 있고 면단위는 더 비싸지고 그렇습니다.
○ 위원 전일만
다음에 얘기 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 합의한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계류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