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18회 제3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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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03년 11월 27일(목) 10:45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군 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 관리계획 입안안
(10시 45분 개의)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 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 도시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군 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 관리계획 입안안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2항 군 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 관리계획 입안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경제과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이른 시간에 번거롭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군 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한 때에는 군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안 사유는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생적, 안정적,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대상 지역인 현 용도지역 즉 말해서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용도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가 용이한 도시지역 내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입안한 내용의 위치는 화순군 한천면 가암리 산91번지 일원에 면적은 4만 2,810㎡로 평수로 환산하면 1만 2,9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현황은 답이 4.21%, 임야가 95.79%입니다.
용도지역은 당초 관리지역이 1만 1,848㎡, 농림지역이 3만 962㎡를 군 계획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용이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 입안하였으며, 별도로 배부해 드린 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조서,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사유서, 계획시설 결정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의견은 군내에서 발생하는 지정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생활폐기물을 말합니다.
폐기물을 위생적, 안정적,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신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여 2차 환경오염을 최소화 함으로써 지역의 쾌적한 환경보존 및 지역주민의 보건 위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군 관리계획 안으로 입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본 관리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 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절차상 국토계획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결정을 위한 군의회 의견 청취사항으로 현재까지 원만히 진행중인 사항으로 판단 사료되며 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작년도에 용역 해 놓은거 있잖아요?
작년도에 도시계획 해놓은거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 위원 전일만
지난번에 어디 보니까 용역을 보니까 두가지 것인가 있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안을 다시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 하고 이것 하고는 좀 구분이 됩니다.
왜냐면 그것은 2005년 말까지 군 기본 관리계획을 입안해서 공고하도록 되었 었고, 토지 적성평가를 먼저 해가지고 동시에 이루어 집니다.
그 2005년까지 관리계획이 변경이 안되었다고 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군정이나 주민들에게 크게 불편을 초래하고 마비될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라도 꼭 필요했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군정 최대 현안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기 결정된 한천면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할려면 군 관리계획이 2005년까지 기다리면 2005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 전일만
그러면 그 전에 그 지역이 뭐였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전에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같이 관리지역 하고 농림지역 입니다.
○ 위원 전일만
거기가?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 전에 관리지역이라는 용어가 없었는데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
○ 위원 전일만
그러면 이걸 관리지역으로 바꾸면 공고라든가 주민 열람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까지 절차는 의회에 오기 전까지 절차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의회 의견을 듣고 나서 다시..
○ 위원 전일만
과장님은 전에 소도읍도 주민공청회 했다고 한 양반 아니요?
그런데 이것도 다 공고하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공고 했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전일만
열람하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전일만
주민 의견 다 듣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전일만
주민들 의견이 어때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의견은 이상없이 왔습니다.
○ 위원 전일만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알고 이상없다고 했는가, 그냥 무슨말이 무슨말인지 모르니까 법 몇조 몇조 하니까 모르고 해버렸는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열람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하자가 있냐 없냐구요.
이 다음에 이런거 또 해놓고 뒤에 가서 의회가 뭐 거수 의회니 뭐니 그러지 않게끔 법적인 것을 다 해놓으라 그 말이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한천면에서 들어온 의견은 화순군 농촌폐기물 설치 장소가 가암리 일원에 선정되었음 인근 주민들은 군과 주민 요구사항 협상이 원만히 합의된 후에 사업추진을 요망한다고 이렇게 주민 의견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면..
○ 위원 전일만
그것이 어느 기관 주민 의견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주민의견으로서 면에서 접수되어 들어온 공문입니다.
○ 위원 전일만
면에서 발송한 거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면에서 면장 의견으로는 본 면에 설치 예정인 화순군 종합 폐기물 처리장은 화순군 종합 폐기물 처리장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후보지로써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협의를 거쳐 추진함이 요망되며 시설공사 추진 과정에서 각종 침출수 등 환경오염원이 누수되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 감독관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추진 도중에 환경과 주관으로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한 주민 감독관에 대해서도 환경과에서 추후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겁니다.
○ 위원 전일만
어째 또 환경과가 들어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리가 관리계획을 입안해주면 환경과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 위원 전일만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할 때 얼른 우리가 보면 주민의견 청취라든가 이런 것을 공고해야 하고 그러죠?
일간신문에 공고 했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공고 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서류 확인)호남신문하고 무등일보?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하자가 있냐 없냐 그것..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하자가 없습니다.
○ 위원 전일만
우리가 관리계획으로 이것을 해주면 이 다음에 또 뭐 의회가 적당하게 그것도 저것도 모르고 했다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해주라 그 말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잘 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한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되고 농림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조현수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러면 이건 보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 조현수
지금 현재 전부 보상이 다 된 지역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보상은 됐든 안됐든 간에 용도지역은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 이외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녹지로 바꿔진다고 해서 땅값이 변동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 위원 전일만
아니, 그건 아니죠.
○ 환경과장 임영택
감정평가가 끝나 있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관리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군에서 토지 다 매입 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환경과에서..
○ 위원 박광재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매입이 전부 다 끝났습니까?
안끝났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매입이 4필지 남아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4필지 남아 있어요?
○ 환경과장 임영택

○ 위원 박광재
금방 말씀하신 바와같이 감정평가가 끝났다고 했죠?
○ 환경과장 임영택

○ 위원 박광재
변경으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거나 그런건 없죠?
○ 환경과장 임영택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 전일만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
이런게 있어요.
4건이 지금 안된 것이 농림지역이 있으면 농림지역 땅값하고 자연녹지지역 땅값하고 하면 농림지역이 더 비쌀겁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미 감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감정이 되어 있고...
○ 위원 전일만
아니 감정이 되어 있더라도 그 지역이 바뀌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지..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감정이 되어 있고 처음에 용도가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용도지역은 우리가 빠꿔서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감정에는 변동이 없을 겁니다.
○ 위원 전일만
아니 그러니까 내 말 들어보세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땅값이 오르잖아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 위원 전일만
그런 예와 마찬가지로 여기가 전부 보상이 되어 버렸다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잘 되었느냐 물은 거예요.
이게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면 돈을 더 달라고 하면 다시 감정을 해달라고 하면 자연녹지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는 또 달라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이 바꿔짐에 따라서 물론 토지 지가에 영향이 있습니다만, 이 건은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든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든간에 그 용도를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 이외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토지 지가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제가 한마디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4필지를 매입 안했다고 했죠?
○ 환경과장 임영택

○ 위원장 남은기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뀐 후에도 그 4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인상을 하니 뭐하니 그런 하자가 없다고 했죠?
○ 환경과장 임영택

○ 위원장 남은기
책임지겠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책임지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런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절차가 진즉 끝났어야 하는데 이제 하죠?
용도변경을..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니죠. 그 계획이 확정되어서 거기에 절차상 우리가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사업을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미 확정이 되었을 때 이미 지난번에 됐잖아요 지난번에 선정위원회 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이 쓰레기 매립장을 할 수 있는 용도변경을 그 때 당시에 했어야 한다 그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이제 그 사업에 따른 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그 갖춰진 상태를 가지고 우리 도시과에 관리계획 입안 신청을 합니다.
환경과에서 우리한테 왔어요.
그것이 몇 개월 걸렸습니다.
몇 개월 더 이상 걸립니다.
그 자료가.. 용역을 해야 하니까..
○ 위원 박병옥
그 때 당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죠.
○ 위원 박병옥
계획을 해서 확정된 것만 한다 그 말이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것이 확실해야지 그러면 나중에 뒷 문제는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군 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 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 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 관리계획 입안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