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18회 제2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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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3년 11월 26일(수) 10:4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개정조례안
3. 화순군 하수도 민간투자 사업 추진계획안
4.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0분 개의)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 등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환경과장, 농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하수도 민간투자 사업 추진계획안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하수도 민간투자 사업 추진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환경과장 임영택입니다.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및 규칙이 전문 개정되어 해당되는 조례 조항을 개정하고, 환경부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이 시달되어 기존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통합 전문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이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에서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로 변경되며, 제2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회 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 판매 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자로 하였으며, 제7조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3만원에서 3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제10조에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신고자를 위반행위에 사진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자로 인정하며, 제11조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방법을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용품 사용 위반행위 신고서 작성 및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등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제14조에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를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고지서가 발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고, 제15조에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읍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운영중인 화순읍 하수처리장은 1일 처리시설용량이 1만 1,000톤으로 1999년 12월에 준공되어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화순읍 하수처리 구역 내 인구증가 및 하수관거 정비로 인하여 1일 하수처리량이 시설 처리용량 1만 1,000톤을 훨씬 초과한 1만 7,000여톤이 현재 유입되고 있어 하수 적정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화순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2단계 처리구역인 능주, 동면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미처리된 상태로 영산강 수계 하천으로 방류되므로 수질오염이 염려되고 있어 2단계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며, 또한 내년부터 하수처리장 방류수질이 강화되어 고도처리 시설 및 소독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나 우리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지방비 부담분을 일시에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민간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사업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으로 도곡면 죽청리에 소재하는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에 사업이 시행되겠으며, 2003년 4월 28일 민간투자사업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사업자의 제안내용은 사업규모가 고도처리 포함 8,000톤 증설이며, 고도처리 개선은 1만 1,000톤입니다.
또한 화순읍 처리장 외 4개소와 통합 운영 시스템을 도입코자 하며, 차집관로 16.2㎞를 설치키로 되어 있습니다.
총 필요한 사업비는 203억 8,200만원으로 그중 정부지원금 130억 3,000만원과 민간투자비 73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된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3년 4월 28일 민간투자사업 계획서가 제출되어 민간투자 지원센터의 검토를 받아 지난 11월 12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군의회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결정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전라남도를 경유 환경부에 사업추진 방법, 시설규모, 사업비 등 사업내용을 보고하게 되며, 민간제안 최초 제안자에게 민간제안 사업서 채택 여부를 통보하고, 제3자 제안자 참여를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일간지 및 관보를 통하여 90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제3자 제안공고 기간이 만료되면 최초 제안자와 제3자의 제안서를 비교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며,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위하여 법률, 회계, 금융, 기술 등 각 분야별로 군 협상단을 구성하여 우리 군의 최소 부담과 최대 이익이 될 수 있는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3호로 전문 개정되면서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이 많은 제품, 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재활용 체계를 수립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이 2002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7808호로 전문 개정되면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 업종별로 사용을 억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의 종류를 정하였고, 환경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 준하여 과태료 및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방법으로 생산자본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시설로서 민자유치를 위한 재원조달면이나 기술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자율적인 재원분배와 소득분배를 유도하고, 화순읍 제1단계 하수처리 용량을 초과 처리함에 따른 수질오염 심화를 줄여나갈 수 있으며, 2004년부터 강화 시행되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에 부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면에서 우리 군의 지방비 부담분을 일시에 부담키는 어려울 것이며, 지방채의 승인 여부는 불투명할 것입니다.
민간투자에 대한 수익성의 검토와 공공 편익을 위한 공공성이 함께 요구되며 화순읍 하수처리장 2단계 처리를 위한 증설과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고도의 처리개선 등 우리군의 현안 SOC 시설에 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을 보면 신고 보상 지급액을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을 한다는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금액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 위원 박광재
예, 어떤 사람은 3만원이고 어떤 사람은 30만원까지 부과를 시키냐 이 말이예요.
○ 환경과장 임영택
뒤에 첨부서류 별표1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설명을 드릴까요?
○ 위원 박광재
아, 별표 포상지급 기준이요?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조례를 다른 어떤 지자체와 형평성을 같이 맞춘 것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이것은 환경부에서 안이 내려왔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 안대로 하는 거예요?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다음은 민자투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을 행자부에서 기채승인이 어렵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저희 군에 기채규모가 410억 정도 되거든요?
○ 위원 박광재
현재 우리 군이요?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래서 저희 군이 전라남도에서도 아주 그 기채승인액이 상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410억 중에서 이번에 저쪽 택지개발에 관련된 220억을 포함해서 410억 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포함 안하고 그렇습니다.
포함하지 않고 41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 상위권 하여간 5위 안에 들어 있는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행자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번 해봤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요청은 안했고, 지금 저희들이 기채승인을 할려고 보면 약 5.02%정도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가 투융자 사업이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걸 수립하고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약 2년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기채규모가 전라남도에서도 상위권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는 어려운 형편이고, 저희들이 기채를 빌려왔을 때 하고 우리가 민간자본으로 가져왔을 때 이걸 비교했을 때 5.02%인데 민간투자 사업을 할 때 자기자본에 대한 수익률이나 타인자본에 대한 이런 이자율을 적정 수준으로 하면 기채승인 보다도 큰 부담이 없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사업을 늦춰 가면서 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
항간에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부에 약 70억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죠?
○ 환경과장 임영택
정부에서 받는게 말입니까?
○ 위원 박광재
우리가 민간투자를 했을 때 정부 보조 양여금 받는 것이 약 70억 정도 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아니 더 돼죠.
○ 위원 박광재
110억이요?
○ 환경과장 임영택
130억 정도 됩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130억 플러스 다소 알파만 오면 전체 시설을 할 수 있다라는 설이 떠돌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그런데 제안내용이 203억 이거든요?
사업비가 203억으로 확정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죠.
○ 환경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환경부의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면 이 사업비가 240억 이거든요?
그런데 민간 제안사업으로서는 그렇게 3자 제안이 들어왔을 때 경쟁력 때문에 사업비가 지금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 협상부분도 200억으로 사업이 확정된게 아니고 더 다운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꼭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두둔할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현재 240억이 200억으로 줄어드는 부분이 이미 그러한 거품이 빠져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거품이 빠져가지고 있다구요?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장 남은기
즉 말하면 그 밑으로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이 밑으로 조금 더 우리가 협상하면서 줄일 수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당초 1회 추경때 고도시설과 관련된 용역비 세운거 있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6,500만원 이던가, 5,600만원 이던가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그걸 용역 안했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못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민간투자 이 제안이 들어와서 안했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4월에 민간제안서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 위원 박광재
지금 그러면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예전에 그 하수종말 처리장을 하면서 주민협약서 주민과 계약을 했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이 시설을 증설하는데 주민들과 마찰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없을걸로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하수처리장 부지에 2차 부지가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새로 부지를 확보하는게 아니고 2차 증설을 할 걸로 가정을 해가지고 2차 부지까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이해 설득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현재의 입장에서는 물론 그러한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지금 우리 한천의 박병옥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지금 쓰레기 처리장 관련되어서 거기에 기타 관련된 민원들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당연히 저는 군에서 보상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과장님이 보는 시각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가정했을 때 결코 사업비는 한 150억을 잡았을 때, 또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다보면 결국 200억 이상이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여기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과장님 확신을 하십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주민들과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단언을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지상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고, 또 시중에도 그러한 의견이 왔는데도 아직까지 죽청리에서 별다른 의견들이 아직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언은 하지 못합니다만, 사업을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우리 박광재 위원님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되면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03년 7월, 9월 회의를 민간투자심의 회의를 몇 번 소집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세 번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한 번 참석을 하고 두 번을 참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항간에 어떤 어려움에 닥쳐 있느냐면 여러분들 과에서 박광재 의원이 민투회의를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제안자에게 뭔가 로비를 받았기 때문에 참석을 안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안자에게 전화를 받은건 사실 한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첫날 민자투자심의회의를 마치고 그날 오후에 여기 앞 주차장에 와 있다고 저를 한번 만나자고 해서 저는 만날 필요가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필요가 없느냐, 제가 당신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기에 제가 마치 오해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만나고 싶지 않다 이걸 민간투자로 하든지 군 직영으로 하든지 그때 결정이 나면 그때는 제가 사장님이 만나자고 하면 만날 용의는 있습니다.
허나 그 이전에는 제가 만날 용의가 없습니다.
제가 단호히 거절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항간에 그러한 저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도 저는 이건 반대입니다.
지금도... 이건 저는 지금도 군직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왜?
결국은 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사용자는 우리 군민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능주 하수종말처리장 매년 최소한 5,000만원에서 1억원씩 유지비가 올라가고 있죠?
1년에 10억씩이면 20년이면 200억입니다.
그 부담을 누가 합니까?
우리 군민 사용자가 부담을 하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산건위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절대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지금 전국적으로 하수 환경관련 사업이 이런 사업이 지자체마다 다 있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위탁관리한 지자체가 전체의 몇 %나 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관리하는 부분은 정확한 %는 모릅니다만 거의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하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직영을 하는 곳은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곳은...
○ 위원 정광수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없다고 하면..
○ 하수도담당 윤 연 호
나주시 같은 경우 직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할려고 협상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지금 나주 빼놓고는 한군데도 없다는 얘긴가요?
○ 하수도담당 윤 연 호
아닙니다.
○ 위원 정광수
지금 저 역시나 박광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도 공감을 합니다.
1년에 군비가 적은돈이 아니고 많은 돈이 나간다는 것은 어느 군민이나 저 같이 납득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현재 그렇게 까지 부담을 하면서까지 전국 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니고 전적으로 큰 틀로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 군 재정이 기채가 위험수위에 와 있고 또한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택지개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도읍 육성사업 관련 사업, 소도읍 육성사업의 관련사업이 앞으로 제가 알기로 약 3,000억 정도가 든다고 해요.
거기에 대한 기채도 줄줄이 부담이 있을 겁니다.
맨날 기채를 퍼다가 두드려 막고 해서 나중에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나는 그걸 걱정해요.
4대 의회가 지금 자꾸 화순군에서 가장 많은 사업, 엄청난 사업을 현재 벌이고 있고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상당히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할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박광재 위원님과 정광수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협상 과정에서 우리 군민들의 부담이 최소화 되고 또한 민간위탁 과정에서 저희 군이 최소부담이 될 수 있도록 협상 과정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하수도 민간투자 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하수도 민간투자 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산과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농산과장 양정열입니다.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난 2002년 12월 31일자로 농지법 제8조 2항이 개정되어서 농지 취득시에 농지관리위원 확인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8조 농지취득 자격의 농지위원 확인 절차를 삭제키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8조 농지취득 자격의 확인을 한 위원은 위원회에 분기별로 그 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본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농산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7869호로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 확인 및 제9조 농지취득 자격의 확인 기준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와 관련된 제8조의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양성열입니다.
센터 소장님께서는 명퇴를 위한 휴가중에 있습니다.
제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 여러분 !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화순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1990년 5월 26일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화순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정비를 위한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설치하고 있는바 일부 내용중 장비 및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훼손될 시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도록 되어 있어 모든 장비나 공구는 사용시 훼손 및 파손이 될 수 있으므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망실의 경우에는 변상을 하겠지만 작업을 하는 동안에 부품이 이렇게 훼손 된다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느냐 해서 불합리한 부분 이 부분 훼손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법률에 정해진 특별한 사안이 아니며 모든 장비나 공구 등 어떠한 물건이든 부주의하게 사용함은 당연히 부주의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주의하여 사용하다 내구연한 또는 노후로 인하여 훼손되었을 경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남은기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90년 이후 13년 동안 했는데 훼손되거나 망실되어 가지고 본인이 부담한 적이 있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부품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수리를 하다가 그 기종이 단종이 되어 가지고 부품이 사용이 불가할 때에는 불용처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훼손이 되고 망실이 되어서 변상을 한 예는 이제까지 없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13년간 그런 예가 없는데 특별히 조례개정을 하게된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그 내용은 실제로 우리 농기계 수리 요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 분이 읍면을 순회하고 긴급수리를 요할시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 부품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고 아주 몇 백원짜리 이런 것이 망실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훼손이 되는 경우 이런것들이 좀 불합리하다 싶은 생각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조례 개정까지 해서 이걸 이렇게 해주면 내 물건이 아니다 싶어 더 소홀할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들은 13년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개정까지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안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열심히 이렇게 대민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농업기계순회순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합의한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농업기계순회순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환경과장 임영택
농산과장 양정열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이상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