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03년 10월 13일(월) 10:05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3년도 산건위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환 경 과
- 농 산 과
- 산 림 과
- 건 설 과
- 도 시 경 제 과
- 농업기술센터
2. 자료제출 요구의 건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지난 토요일에 이어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지난 토요일에 이어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산건위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환경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산건위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환경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환경과장 임영택입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쪽입니다.
시설비로서 화순읍 다지리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 4억 6,200만원 증입니다.
소각로 설치 1,260만원 이 부분은 시설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감리비, 시설비 부대비 해서 당초 사업이 30억 중에서 저희 군비 미부담액 5억을 부담 해주는 부분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비용이 500만원이 연말까지 부족해서 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능주 위생매립장 폐스티로폼 감용기 전기시설입니다.
감용기를 설치했는데 감용기 가동을 위한 전기시설 설치비로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97쪽입니다.
분뇨처리장 하수처리 이송관로 교체입니다.
도비가 80%, 군비 부담이 20%인데 미부담액 1,200만원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와 실시설계비로 나누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화순 분뇨처리장 기술진단 1,840만원에 대해서 전액 감액했습니다.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하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다는 지침이 있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한천 모산리 2구 급수시설 설치입니다.
익산청 도로공사를 하는데 급수시설이 파손되어서 익산청에서 보상금으로서 4,500만원을 지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농촌 하수도정비 8,800만원에 대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남면 하수종말 처리시설 1억 5,800만원 이것은 수계기금 으로서 80% 부담하고 우리 군비 부담금 20%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액화염소가스용기 폐기처리비 500만원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주암호 감시초소 용품 구입은 일반수용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취. 정수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1,5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2002년 동복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장학금 지급을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동복댐 물수지 분석 용역비 학술 용역비입니다.
추경예산에 3,000만원 계상을 해주셨는데 용역에 필요한 예산이 8,000만원이기 때문에 5,000만원 추가로 계상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정수사용료 주암댐 사용료입니다.
당초에 연중 530만원쯤 사용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까지 사용한 양을 보니까 약간 감액 요인이 있어서 2억 2,000만원에 대해서 감해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시설비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화순
- 능주간 배수관 확장공사로서 능주 천덕, 만수, 화순읍 일심리에 대해서 배수관 확장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류 4구 배수관 확장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장학금으로 전환하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일반수용비에서 전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계관리기금에서 나오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를 6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주암호 상류지역 조경수 식재 유지관리 500만원에 대해서는 명칭을 변경해서 주암호 상류에 수질정화 식생도입 유지관리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여비 48만원 계상하였고,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 인부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직접 지원사업비가 21억 5,7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읍면에서 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추가로 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민간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비는 9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주암호 상류의 수질정화 식생도입을 계상하였고, 주암호 상류 조경수 식재에서 명칭을 변경해서 주암호 상류의 수질정화 식생도입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거기에다 실시설계비 1,000만원을 계상해서 2억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주암호 상류의 수질정화 연못습지 조성은 당초에 동복호 상류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장소를 남면으로 변경해서 주암호 상류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남계마을 하수도 시설개선은 군비 미부담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부분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주암호 상류 조경수 식재는 시설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에 동복호 상류지역을 주암호 상류지역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고 거기 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주민지원사업 900만원 계상하였고, 주암호 상류 수질정화에서 조경수 식재로 명칭 변경을 하였고, 다음에는 조금전 보고드린 바와같이 동복호에서 주암호로 장소를 변경해서 예산을 명칭 변경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양 청풍 상수도 배수로 확장공사 오류 4구 5,000만원 넣었죠?
이양 청풍에 상수도를 해 놓은게 몇 년 됐죠?
○ 환경과장 임영택
약 5년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수용가가 이양 청풍에 몇 호나 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배수관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그만큼 수용가가 적다 보니까 수용가를 늘리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오류리 4구에 배수관 확장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오류리 4구가 몇 호나 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임영택입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쪽입니다.
시설비로서 화순읍 다지리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 4억 6,200만원 증입니다.
소각로 설치 1,260만원 이 부분은 시설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감리비, 시설비 부대비 해서 당초 사업이 30억 중에서 저희 군비 미부담액 5억을 부담 해주는 부분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비용이 500만원이 연말까지 부족해서 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능주 위생매립장 폐스티로폼 감용기 전기시설입니다.
감용기를 설치했는데 감용기 가동을 위한 전기시설 설치비로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97쪽입니다.
분뇨처리장 하수처리 이송관로 교체입니다.
도비가 80%, 군비 부담이 20%인데 미부담액 1,200만원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와 실시설계비로 나누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화순 분뇨처리장 기술진단 1,840만원에 대해서 전액 감액했습니다.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하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다는 지침이 있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한천 모산리 2구 급수시설 설치입니다.
익산청 도로공사를 하는데 급수시설이 파손되어서 익산청에서 보상금으로서 4,500만원을 지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농촌 하수도정비 8,800만원에 대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남면 하수종말 처리시설 1억 5,800만원 이것은 수계기금 으로서 80% 부담하고 우리 군비 부담금 20%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액화염소가스용기 폐기처리비 500만원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주암호 감시초소 용품 구입은 일반수용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취. 정수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1,5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2002년 동복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장학금 지급을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동복댐 물수지 분석 용역비 학술 용역비입니다.
추경예산에 3,000만원 계상을 해주셨는데 용역에 필요한 예산이 8,000만원이기 때문에 5,000만원 추가로 계상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정수사용료 주암댐 사용료입니다.
당초에 연중 530만원쯤 사용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까지 사용한 양을 보니까 약간 감액 요인이 있어서 2억 2,000만원에 대해서 감해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시설비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화순
- 능주간 배수관 확장공사로서 능주 천덕, 만수, 화순읍 일심리에 대해서 배수관 확장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류 4구 배수관 확장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장학금으로 전환하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일반수용비에서 전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계관리기금에서 나오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를 6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주암호 상류지역 조경수 식재 유지관리 500만원에 대해서는 명칭을 변경해서 주암호 상류에 수질정화 식생도입 유지관리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여비 48만원 계상하였고,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 인부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직접 지원사업비가 21억 5,7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읍면에서 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추가로 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민간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비는 9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주암호 상류의 수질정화 식생도입을 계상하였고, 주암호 상류 조경수 식재에서 명칭을 변경해서 주암호 상류의 수질정화 식생도입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거기에다 실시설계비 1,000만원을 계상해서 2억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주암호 상류의 수질정화 연못습지 조성은 당초에 동복호 상류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장소를 남면으로 변경해서 주암호 상류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남계마을 하수도 시설개선은 군비 미부담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부분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주암호 상류 조경수 식재는 시설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에 동복호 상류지역을 주암호 상류지역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고 거기 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주민지원사업 900만원 계상하였고, 주암호 상류 수질정화에서 조경수 식재로 명칭 변경을 하였고, 다음에는 조금전 보고드린 바와같이 동복호에서 주암호로 장소를 변경해서 예산을 명칭 변경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양 청풍 상수도 배수로 확장공사 오류 4구 5,000만원 넣었죠?
이양 청풍에 상수도를 해 놓은게 몇 년 됐죠?
○ 환경과장 임영택
약 5년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수용가가 이양 청풍에 몇 호나 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배수관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그만큼 수용가가 적다 보니까 수용가를 늘리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오류리 4구에 배수관 확장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오류리 4구가 몇 호나 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농산과장께서 해외 연수중이기 때문에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농수산업 조달비에서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먼저 보상금으로 해서 재해보상금은 태풍 매미 피해 농약대가 국ㆍ도ㆍ군비 3,127만 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도 1회추경에 따른 증액사항입니다.
환경친화형 퇴비사 설치가 600만원, 상온 통풍 건조 저장시설이 3,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 대파대 지원이 국ㆍ도비 해서 4,430만 7,000원, 태풍 매미피해 비닐하우스 복구가 561만 2,000원, 태풍 매미피해 버섯재배사 복구가 668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하단에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액까지 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5페이지 지역특화사업 2개소에 900만원, 뽕밭조성사업 추가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 고소득 과채류 생산시설 지원사업에서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 사업으로 시설원예 관비재배시설 지원사업이 7,500만원이 계상되었고, 1읍면 1특품사업의 일환으로 복숭아 신규면적 조성사업이 1,250만원, 석류 신규면적 조성이 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유효미생물 EM 생균제 공급 사업에서 배 재배농가에 우선 지원을 해주는데 3,000만원, 이것은 배가 금년에 태풍 매미로 해서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지원을 해가지고 배나무를 내년에 좀 더 생육을 촉진시키자는 뜻에서 사업이 추진된 것 같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축산관리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제27회 한우경진대회 표지판 및 홍보판 제작해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해서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으로 538만원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예방주사 맞는 것 자체도 거의 안되기 때문에 못하게 되었는데 돈콜레라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불가피 하게 이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역시 제27회 한우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출품 분류에서 출품축 운송이라든지 출품축 체중감량 보상이라든지 참석 농가 행사실비 보상으로 해서 2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 및 재료비 구입에서 국ㆍ도비에 따른 사업으로 66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송아지 생산안정 보상 302만원, 한우 거세장려금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으로 감이 1,566만원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축산 분뇨처리시설 12개소 해가지고 705만원, 축사 환풍기는 조정만 있었습니다.
금액이... 도ㆍ군비만 금액 조정 됐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농산물 공동브랜드 추가등록 출원수입료가 17만원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가 화순쌀 직판행사 지원이 200만원, 화순군 쌀 전업농 직판행사 지원이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1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RPC완전미 생산시설사업에서 4,500만원을 계상했고, 싸이로 단열재 설치사업에서 1,500만원, 곡물 수분측정기 구입 지원사업이 792만원, 1시군 1생산자 조직 육성사업이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전남쌀 시식용 샘플제작 홍보사업으로 해서 187만 5,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질의해도 되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말씀하십시오.
보조 답변자도 있고 하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11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가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박병옥
거기를 지금 시설원예 관비재배시설, 복숭아 신규면적, 석류 신규면적 이게 개인들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농조합이라든지 어디로 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시설원예 관비재배 시설 이것은 원예단지 말하자면 조합으로 자기들 생산의지가 있고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법인에 가지만 교부는 농가 단위로 하기 때문에 농가에 지원이 됩니다.
○ 위원 박병옥
몇 농가 인지는 모르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원예특작담당 임 성 근
30농가입니다.
○ 위원 박병옥
그 다음에 복숭아는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 다음에 복숭아 신규사업 조성사업은 지금 화순읍하고 능주에서 1읍면 1특품사업 일환으로 해서 화순읍 하고 능주하고 복숭아 신규 조성사업을 하고 춘양면에 석류 신규면적 조성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박병옥
몇 농가나 해당 됩니까?
취지는 좋으니까 몇 농가나 해당 됩니까?
○ 원예특작담당 임 성 근
조성하고자 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그 면적 단위로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지금 이것도 농가를 별도로 파악을 할겁니다.
○ 위원 박병옥
그 다음 페이지 유효 미생물 생균제 공급사업은 어디로 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배 재배 농가에 전체적으로 갑니다.
○ 위원 박병옥
전체적으로 ?
우리 화순군 전체적으로 말씀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박병옥
60㏊니까 그 정도 되겠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면 민간자본 보조는 우리 군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옛날부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업무적인 것 보다는 한 개인의 지원사업이 되어 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군비를 가지고 어느 특정인 한 사람만 1,000만원 ~ 2,000만원을 무상으로 그것도 기술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상으로 보조를 해주면서 특정인에게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철저히 심의를 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들은 애초에 예산서에 올리는 것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1읍면 1특품사업 춘양면이 석류이죠?
제가 원예특작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석류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히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왜 그러느냐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 심은 석류는 담 주변에 석류나무를 심거든요?
그래서 냉해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나 제가 농협에 있으면서 이 석류사업을 제가 추진했습니다.
해가지고 도암의 몇 농가가 크게 실패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담당자께서 이런 농가들한테 묘목값 공급하는 부분은 불과 64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 나무를 한번 심고 나면 사후 5년간은 농사를 못 짓거든요.
일단은 저희 도암 농협에 근무하는 박병조 지소장의 농장에 석류를 많이 심어 놨습니다.
심어 놨는데 전부 다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쯤은 농가들을 데리고 거기 현지를 가서 상태를 한번 봐 보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주시고... 축산계장님!
한우 경진대회에 출품을 6두를 출품하시는데 그 농가들 아시죠?
○ 축산담당 문 병 현
예
○ 의원 박광재
그러면 농가당 1두씩 출품을 합니까?
○ 축산담당 문 병 현
예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실장님 !
농산과장 대신 나왔으니까 113페이지를 보면 경제개발비에서 군비부담이 너무 많아요.
물론 농촌이니까 많이 부담을 해줘야 하는데 제가 일전에도 어디를 가봤더니만 우리 농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게 뭐냐 이 부분이 아니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원예특작이나 어떤 물론 다 도와줘야 하는데 중앙지원을 많이 받아야 하고 다음에 우리 군의 돈은 아껴서 우리 군민이 전부 다 출품하고 있는 쌀, 이런 쪽에 좀 지원을 해야 생색이 나지 이렇게 뭐 지금 우리가 군비가 국도비 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하지만 그걸 받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체감을 못느껴요.
그러니까 이런데를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쓰시되 가급적이면 아끼고 여기 지금 예산서를 보지만 전부 국도비 보다도 군비가 더 높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군비 부담이... 한번 봐보세요.
느끼는 것이.. 그런 감이 있으니까 참작해서 그렇게 예산을 좀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전일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지금 우리 전 위원님 말씀이 113쪽이죠?
민간자본보조 저도 그 부분을 물어볼려고 하는데 민간자본 보조로 주는 것인데 도비보다 군비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 환경친화형 퇴비사 한 동인데 그 한 동은 이름을 거명 못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지금 우리가 이 예산문제는 저희들도 자꾸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당하게 국도비를 지원을 해주면서 군비 부담을 하도록 해주라, 왜 그러느냐면 국도비 지원사업을 하면서 부담 비율을 너무 과중하게 해 놓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시군 자치단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도 하지 않으면 그 비율에서 국도비를 반납받아가고 이런 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군 재정을 열악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그걸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정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퇴비사 설치 1동은 아직 선정이 됐어요?
말씀을 해드리세요
○ 농사담당 조 영 국
있습니다.
친환경 품질 인증농가에 지원을 하는데...
○ 위원장 남은기
거기가 어디예요?
○ 농사담당 조 영 국
남면 정왕선씨라고 벼 친환경 품질인증농가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런데 금방 기획실장님 말대로 도비는 적은데 군비를 더 올린 이유는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이것은 국도비 부담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사업에 따르면서 도에서 우리는 2,000만원을 해줄테니까 이렇게 군비 부담을 해라 해가지고 부담지시가 되는 겁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 밑에 상온통풍 건조저장시설 설치 2기는 어디 입니까?
○ 농사담당 조 영 국
도곡, 능주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지금 거기는 능주면 만수리하고 도곡면 평리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115페이지 복숭아 신규면적 조성사업이라 해가지고 예산서를 보면 복숭아 재배로 해서 능주로 해년마다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년마다 들어가요.
민간적 자본보조는 그저 갖다 줘 버리는 거거든요.
너희들 알아서 해버리라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이게 지금 우리가 1읍면 1특품 사업으로 해서 50% 지원을 해주고 50% 농가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농산과장께서 해외 연수중이기 때문에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농수산업 조달비에서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먼저 보상금으로 해서 재해보상금은 태풍 매미 피해 농약대가 국ㆍ도ㆍ군비 3,127만 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도 1회추경에 따른 증액사항입니다.
환경친화형 퇴비사 설치가 600만원, 상온 통풍 건조 저장시설이 3,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 대파대 지원이 국ㆍ도비 해서 4,430만 7,000원, 태풍 매미피해 비닐하우스 복구가 561만 2,000원, 태풍 매미피해 버섯재배사 복구가 668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하단에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액까지 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5페이지 지역특화사업 2개소에 900만원, 뽕밭조성사업 추가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 고소득 과채류 생산시설 지원사업에서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 사업으로 시설원예 관비재배시설 지원사업이 7,500만원이 계상되었고, 1읍면 1특품사업의 일환으로 복숭아 신규면적 조성사업이 1,250만원, 석류 신규면적 조성이 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유효미생물 EM 생균제 공급 사업에서 배 재배농가에 우선 지원을 해주는데 3,000만원, 이것은 배가 금년에 태풍 매미로 해서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지원을 해가지고 배나무를 내년에 좀 더 생육을 촉진시키자는 뜻에서 사업이 추진된 것 같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축산관리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제27회 한우경진대회 표지판 및 홍보판 제작해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해서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으로 538만원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예방주사 맞는 것 자체도 거의 안되기 때문에 못하게 되었는데 돈콜레라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불가피 하게 이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역시 제27회 한우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출품 분류에서 출품축 운송이라든지 출품축 체중감량 보상이라든지 참석 농가 행사실비 보상으로 해서 2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 및 재료비 구입에서 국ㆍ도비에 따른 사업으로 66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송아지 생산안정 보상 302만원, 한우 거세장려금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으로 감이 1,566만원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축산 분뇨처리시설 12개소 해가지고 705만원, 축사 환풍기는 조정만 있었습니다.
금액이... 도ㆍ군비만 금액 조정 됐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농산물 공동브랜드 추가등록 출원수입료가 17만원 계상되었고,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가 화순쌀 직판행사 지원이 200만원, 화순군 쌀 전업농 직판행사 지원이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1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RPC완전미 생산시설사업에서 4,500만원을 계상했고, 싸이로 단열재 설치사업에서 1,500만원, 곡물 수분측정기 구입 지원사업이 792만원, 1시군 1생산자 조직 육성사업이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전남쌀 시식용 샘플제작 홍보사업으로 해서 187만 5,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질의해도 되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말씀하십시오.
보조 답변자도 있고 하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11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가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박병옥
거기를 지금 시설원예 관비재배시설, 복숭아 신규면적, 석류 신규면적 이게 개인들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농조합이라든지 어디로 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시설원예 관비재배 시설 이것은 원예단지 말하자면 조합으로 자기들 생산의지가 있고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법인에 가지만 교부는 농가 단위로 하기 때문에 농가에 지원이 됩니다.
○ 위원 박병옥
몇 농가 인지는 모르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원예특작담당 임 성 근
30농가입니다.
○ 위원 박병옥
그 다음에 복숭아는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 다음에 복숭아 신규사업 조성사업은 지금 화순읍하고 능주에서 1읍면 1특품사업 일환으로 해서 화순읍 하고 능주하고 복숭아 신규 조성사업을 하고 춘양면에 석류 신규면적 조성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박병옥
몇 농가나 해당 됩니까?
취지는 좋으니까 몇 농가나 해당 됩니까?
○ 원예특작담당 임 성 근
조성하고자 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그 면적 단위로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지금 이것도 농가를 별도로 파악을 할겁니다.
○ 위원 박병옥
그 다음 페이지 유효 미생물 생균제 공급사업은 어디로 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배 재배 농가에 전체적으로 갑니다.
○ 위원 박병옥
전체적으로 ?
우리 화순군 전체적으로 말씀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박병옥
60㏊니까 그 정도 되겠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면 민간자본 보조는 우리 군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옛날부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업무적인 것 보다는 한 개인의 지원사업이 되어 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군비를 가지고 어느 특정인 한 사람만 1,000만원 ~ 2,000만원을 무상으로 그것도 기술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상으로 보조를 해주면서 특정인에게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철저히 심의를 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들은 애초에 예산서에 올리는 것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1읍면 1특품사업 춘양면이 석류이죠?
제가 원예특작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석류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히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왜 그러느냐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 심은 석류는 담 주변에 석류나무를 심거든요?
그래서 냉해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나 제가 농협에 있으면서 이 석류사업을 제가 추진했습니다.
해가지고 도암의 몇 농가가 크게 실패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담당자께서 이런 농가들한테 묘목값 공급하는 부분은 불과 64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 나무를 한번 심고 나면 사후 5년간은 농사를 못 짓거든요.
일단은 저희 도암 농협에 근무하는 박병조 지소장의 농장에 석류를 많이 심어 놨습니다.
심어 놨는데 전부 다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쯤은 농가들을 데리고 거기 현지를 가서 상태를 한번 봐 보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주시고... 축산계장님!
한우 경진대회에 출품을 6두를 출품하시는데 그 농가들 아시죠?
○ 축산담당 문 병 현
예
○ 의원 박광재
그러면 농가당 1두씩 출품을 합니까?
○ 축산담당 문 병 현
예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실장님 !
농산과장 대신 나왔으니까 113페이지를 보면 경제개발비에서 군비부담이 너무 많아요.
물론 농촌이니까 많이 부담을 해줘야 하는데 제가 일전에도 어디를 가봤더니만 우리 농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게 뭐냐 이 부분이 아니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원예특작이나 어떤 물론 다 도와줘야 하는데 중앙지원을 많이 받아야 하고 다음에 우리 군의 돈은 아껴서 우리 군민이 전부 다 출품하고 있는 쌀, 이런 쪽에 좀 지원을 해야 생색이 나지 이렇게 뭐 지금 우리가 군비가 국도비 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하지만 그걸 받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체감을 못느껴요.
그러니까 이런데를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쓰시되 가급적이면 아끼고 여기 지금 예산서를 보지만 전부 국도비 보다도 군비가 더 높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군비 부담이... 한번 봐보세요.
느끼는 것이.. 그런 감이 있으니까 참작해서 그렇게 예산을 좀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전일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지금 우리 전 위원님 말씀이 113쪽이죠?
민간자본보조 저도 그 부분을 물어볼려고 하는데 민간자본 보조로 주는 것인데 도비보다 군비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 환경친화형 퇴비사 한 동인데 그 한 동은 이름을 거명 못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지금 우리가 이 예산문제는 저희들도 자꾸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당하게 국도비를 지원을 해주면서 군비 부담을 하도록 해주라, 왜 그러느냐면 국도비 지원사업을 하면서 부담 비율을 너무 과중하게 해 놓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시군 자치단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도 하지 않으면 그 비율에서 국도비를 반납받아가고 이런 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군 재정을 열악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그걸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정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퇴비사 설치 1동은 아직 선정이 됐어요?
말씀을 해드리세요
○ 농사담당 조 영 국
있습니다.
친환경 품질 인증농가에 지원을 하는데...
○ 위원장 남은기
거기가 어디예요?
○ 농사담당 조 영 국
남면 정왕선씨라고 벼 친환경 품질인증농가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런데 금방 기획실장님 말대로 도비는 적은데 군비를 더 올린 이유는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이것은 국도비 부담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사업에 따르면서 도에서 우리는 2,000만원을 해줄테니까 이렇게 군비 부담을 해라 해가지고 부담지시가 되는 겁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 밑에 상온통풍 건조저장시설 설치 2기는 어디 입니까?
○ 농사담당 조 영 국
도곡, 능주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지금 거기는 능주면 만수리하고 도곡면 평리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115페이지 복숭아 신규면적 조성사업이라 해가지고 예산서를 보면 복숭아 재배로 해서 능주로 해년마다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년마다 들어가요.
민간적 자본보조는 그저 갖다 줘 버리는 거거든요.
너희들 알아서 해버리라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이게 지금 우리가 1읍면 1특품 사업으로 해서 50% 지원을 해주고 50% 농가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3년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시설비 입니다.
만연산 지구 생태숲 조성 사업비와 실시설계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원은 행자부장관께서 주신 특별교부세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시설비로 광덕택지지구 가로수 결주 보식입니다.
당초에 전라남도에서 708본을 심었는데 사람이 밀집해서 거주하다 보니까 약 150여본의 결주가 발생되어서 이걸 보식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 마을숲 복원사업비로 연둔리 2002년도에 아름다운 마을 숲이 되겠습니다.
4,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잡수입으로 온 사업비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만연산 숲 탐방로 정비사업 4,000만원은 생명숲 본부에서 잡수입으로 주신 재원입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속효성 약재 지상방제 사업비 담비 변경으로 79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역시 담비 변경으로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시설비로 군유림 대부지 복구사업은 한천면 성호산업으로 원인자가 복구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대집행 복구비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사방댐 준설사업비로 당초에 3개에서 4개로 변경되어서 군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임도시설 구조개량 사업비 담비변경으로 126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으로 민간자본 보조로 당초에 밤나무 방제장비가 2대에서 1대로 사업변경 되어서 국비와 군비 9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일반운영비로 한천 휴양림 유료화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 79만 3,000원과 한천과 백아산 산막 연료비 3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검문소 들어오는 입구에 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기존에 있던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 해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집행하는 겁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것은 교리IC 조경사업비가 본예산에 1억원이 서 있는 것을 저희들이 능주
- 이양간 국도 확장을 하면서 베어질 소나무를 베지 않고 이양 율계리에서 42본을 옮겨놓은 겁니다.
○ 위원 정광수
남아있는 예산이죠?
○ 산림과장 한두희
별도로 정비사업비로 계상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만 저희들이 군에서 옮기구요.
○ 위원 정광수
그럼 나머지 예산은 어디로 집행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거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성토부터서 11월 18일까지는 끝날겁니다.
○ 위원 정광수
애시당초 예산을 세울 때 그 나무를 갖다가 심은걸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해서...
○ 산림과장 한두희
시설비로 이것도 저희들이 이식비도 시설비에서 집행이 됩니다.
○ 위원 정광수
그렇게 애시당초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라구요?
○ 산림과장 한두희
처음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이식 계획은 안세웠구요.
저희가 익산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느니 그 자원을 갖다 우리가 이용을 하겠다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신세계 백화점 앞이나 광주역전 앞에 심은 것이 보통 200만원에서 400만원 먹습니다.
지금 심어 놓은 것이 본당... 그런데 저희들은 이식비는 순수하게 30~40만원 밖에 안듭니다.
○ 위원 정광수
예산이 그것 말고도 다른 시설비로 투입을 해야 겠네요?
○ 산림과장 한두희
아니죠
○ 위원 정광수
지금 남아있을게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 예산은 정비사업, 또 금년도에 추석을 기해서 교리 IC 하고 우회도로가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써 진겁니다.
○ 위원 정광수
예산이 애시당초에 그렇게 서 있었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본예산에 1억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봄에 그런 것을 검토할려다가 광주 삼영예식장에서 여기 검문소까지 별도 6차선이 계획이 선로가 안나와서 중복될까봐서 안했는데 그것이 선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성아조경쪽으로 가기로... 그래서 저희들이 추기사업으로 시작한 겁니다.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과장님, 만연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참 등산로는 잘 하셨습니다.
등산로는 좋게 잘 하셨대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설이기를 바랩니다만, 그 사업을 하면서 군에서 직영으로 발주하는 공사가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계곡하고 수만리쪽에 자연석 쌓는 것은 자연석을 독지가가 약 4,000여톤을 무상으로 기부를 해줘서 그걸 운반해서 쌓는 비용만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처리한 겁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러니까 이 군에서 하는 사업을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있냐구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걸 했습니다.
저희들이...
○ 위원 전일만
그걸 하셨습니까?
돌 쌓는 사업을?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전일만
예산은 어떤 목에서 했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만연산 지구에 당초에 예산 계상되어 있는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직영한다고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직영사업이라고 예산에 계상은 안되어 있구요.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시설비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급이나 직영이나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런데 거기에서 부상자가 한 명 나왔죠?
○ 산림과장 한두희
첫 날 산재를 첫날 돌을 다루다가 부상자가 한 사람 나왔습니다.
○ 위원 전일만
해결이 됐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산재 처리를 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산재처리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법에서 주는 것은 가령 10만원이다 하면 그 사람이 받는 일당은 한 20만원 주고 있죠?
그리고 실지 내가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산재처리를 해야 노동부에서는 내 단가를 더 받겠다 이거예요.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0명 쓰면 20명을 썼다고 보고를 하고 그 단가를 맞춰야 할게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실지대로 집행해서 줬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20만원씩 맞춰 줬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어떤 사람 말씀입니까?
○ 위원 전일만
그 다친 사람이요.
○ 산림과장 한두희
다친 사람들은 저희들이 비용을 안주죠
○ 위원 전일만
아니, 다친 사람이 다치기 전에 일당을 20만원씩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 산림과장 한두희
그분은 첫 날 다쳤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러니까 첫 날 다쳤든 어쨌든간에 20만원씩을 받고 다쳤다 이거예요.
그런데 법에서는 허용을 10만원 밖에 안해요.
노임 단가가... 내가 20만원씩을 받았다는 증거를 해달라고 하니까 군에서는 안해주고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지금 노동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산재처리 해주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 위원 전일만
직영공사라는 그 말 자체도 어색하고 또 그러한 것이 사고가 났으면 조기에 수습을 해야지 일파만파 광주시내에 화순군에서는 조경사업 직영하다가 사고나가지고 이런다네 하는 소리가 파다해요.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물론 군의 예산을 절약하고 좀 더 잘해보자는 취지는 그 열정은 인정을 하지만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그게 좋겠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심사숙고하기 보다도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세요.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해결이 안되고 있고 그 사람이 여기저기에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은 지금 해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저희들이 챙겨서 결과를...
○ 위원 전일만
그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해결이 되었다든지 안되었다든지 보고를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요 며칠 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고충처리 위원회에 편지를 쓰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화순군의 변태 경리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를 또 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변태 경리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 사람이 20만원 단가를 주는데 법적으로 줄 수 있는게 10만원이면 20만원을 맞출려면 두사람을 썼다고 해야할게 아닙니까?
그 사람 하나 쓰면서 그게 변태 아닙니까?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은 실질 노임을 지급하지..
○ 위원 전일만
그러면 어떻게 해서 20만원이 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러니까 그 분은 첫날 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허리를 다쳤거든요.
첫날... 일을 채 하루도 안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산재가입을 해가지고 산업재해로 해결을 하도록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노동부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6개월 간인가 4개월 간인가를.. 노동부에서 저희들은 해결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런 민원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다시 챙겨서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 사람 이야기는 이거예요.
군에서 내가 20만원씩을 받았다는 내역을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노동부에서 20만원씩 받겠다그럼 노동부에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 이야기를 위원들의 귀에까지 들어오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만연산 지구에 지금까지 쭉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요.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정리를 해 놓은 것은 없구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돌 쌓고 뭐 심고 하는 것이 1억 9,000만원 정도 써졌습니다.
○ 위원 전일만
금년도 1회 추경때 7억인가 들어갔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전일만
또 이번에 얼마 올렸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5억입니다.
○ 위원 전일만
또 그 앞에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본예산에 얼마 들었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본예산에 군비로 5억이 들어있었는데 그게 삭감이 되고 1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7억 하고 도에서 주신 4억하고
○ 위원 전일만
만연산은 아주 특별교부세로 통합니까?
교부세 신청을 그렇게 합니까?
군에서는?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또 이번에 계상된 5억은 4월 15일날 김두관 장관님께서 오셔가지고 거기 보시고 특별교부세를 주신 겁니다.
○ 위원 전일만
그때 김장관이 금년 봄엔가 오셨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전일만
오셨을 때 5억을 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7억이 내려올 때는 그 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하고, 도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에만 때려 박아 놓으면 우리 위원들도 그래요.
우리가 서로 못살아도 말입니다.
똑같이 못살면 된다는 거예요.
공자가 말 하시기를 못살아도 똑같이 못살면 괜찮지만 지금은 왜 문제가 있냐,지역에다 많이 투자한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만연산 지구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하고 성격,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도 땅 사죠?
저쪽 총무위원회에서...
○ 산림과장 한두희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또 땅 사면 돈들어가야 할거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이 재원에서 저희들이 쓸려고 합니다.
○ 위원 전일만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 것이냐 ?
과연..
○ 산림과장 한두희
그건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때 29억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투융자 심사가 말입니다.
의회의 상급기관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투융자 심사에서 합의 했습니다.
가결해 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의회는 뭐예요?
투융자 심사만 놔두고 의회를 없애 버리세요 차라리... 투융자 심사는 투융자 심사로서의 기능이 있고 의회는 의회대로 기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돈을 얼마를 더 쓸 것이냐?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은 투융자 심사를 해놓은 그 29억원 범주 내에서만 쓸란다 그 말씀입니다.
○ 위원 전일만
앞으로는 그만 들어갑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은 그 범주내에서만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앞으로는 더 이상은 없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29억 범위내에서만 쓸려고 합니다.
○ 위원 전일만
29억?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전일만
만연산 지역에 29억이 총액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전일만
땅 사는데 까지 전부 해서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전일만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또 땅을 사고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러니 이거 무한대의 투자계획이 장기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위원들은 모르고 그때 그때 들러리만 서고 있는 거예요.
○ 위원 박광재
만연산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투자하고 있는 지역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청부지가 약 3만평 되구요.
추가로 매입 할 것이 1만 8,000평 되구요.
그러면 약 4만 8,000평 내지 5만평 가까이 됩니다.
○ 위원 전일만
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료를..
○ 산림과장 한두희
그 계획은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그 범주내에서.. 투융자 심사받은 투융자 범위내에서...
○ 위원 전일만
아니 과장님, 지금 29억이라는 돈을 쓸려고 하는데서 실시설계 용역도 안하고 막 집행하는 겁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산이 지금 성립이 다 안됐잖아요.
○ 위원 전일만
만연산 것이 안됐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이것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 위원 전일만
아니, 제가 예산서를 어제 저녁에 좀 보다가 말았는데 만연산 개발 용역을 지금까지 안하셨다 그말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안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간에 투융자 심사를 하면 그 만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용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꼭 맡길것이 아니라 용역도 뭡니까?
전부 우리가 심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또 검수를 누가 합니까?
우리 공무원이 합니다.
그리고 돈은 얼마를 씁니까?
도시경제과 같은 경우는 용역비만 해도 6억을 썼습니다.
6억, 용역비에 망할 거예요.
그러한 것을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해주시고 아, 우리가 처음부터 만연산 개발계획을 할려면 만연산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본계획도 없이 마구잡이로 막 투자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쪽 땅을 더 사야되겠습니다 하면 그쪽으로 사 해서 또 사고, 요쪽으로 좀 사야겠습니다 해서 또 사고, 이게 정말로 무한대 행정입니다.
무한대 행정... 체계있는 예산을 좀 써주시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하냐면 어이, 과연 만연산 잘해놨데, 얼마 들어갔단가?
그러면 의회 의원들도 똑같이 알아야 할게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더 들어가서 만연산을 더 아름답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같이 공용하는 거예요.
공생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일 잘한다고 하고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맥락도 있으니까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전일만
다음에 광덕지구 가로수 결주보식이라고 했는데 광덕지구 우회도로 사업이니 뭐니 돈이 너무 문제가 있어요.
조금있다가 도시경제과와 이야기를 할랍니다만, 그런것도 좀 생각해서 쓰십시오.
너무나 많은 것 같지 않으세요?
○ 산림과장 한두희
지금 이가 빠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앞으로 시가지예요.
그걸 보충해주는 겁니다.
○ 위원 전일만
그리고 내가 이런 이야기 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 한다고 4,000만원 계상했는데, 전통마을 좋죠. 전통마을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안내표지판 하는데도 지난번에 보니까 몇 백만원 들어가고 합디다만, 여하튼 이러한 사업도 그렇습니다.
연둔리에 뭐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눈여겨 보겠습니다만, 군비를 4,000만원 씩이나 돈도 없다고 하는데 꼭 해야 하는 것인가...
○ 산림과장 한두희
전체 보조사업 입니다.
○ 위원 전일만
산림청 보조사업이라고 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전국에 공모를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노력해서 시도에 하나도 안된 것을 저희들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런 것은 좋은데 산림청 보조사업이라도 또 다른 데도 좋은 것이 많이 있으면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조금전 사방사업비 부담을 사방댐이 3개소 였는데 1개소가 늘어났다고 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준설이 그렇습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 위원 전일만
그게 어딥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방댐 준설을 한 것이 이양 증리하고 남면 운산, 유마, 동복 유천리로 4군데입니다.
그 전에 해놓은 것이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많이 밀려와서 저희들이 10%만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이건 전라남도 산림환경 연구회에서 시행을 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전일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거 보충질문을 하나 드릴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만연산을 자주 가는걸 아시죠?
○ 산림과장 한두희
그러시죠.
○ 위원 조현수
제가 가면서 느낀점인데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지만 직원들이 휴일도 없이 토요일 오후도 없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될 수 있으면 산림과 업무에 좀 이해를 할려는 그런 입장을 제가 견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일만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너무 미흡하고 또 일시 미봉책으로 답변에 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 직영을 했다, 제가 만연산에 가서 깜짝 놀란게 뭐냐면 지금 하천 같은 경우만 해도 5억이 들었는데 시설비로 하면 20억이 든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 어떻게 나오냐, 우리 군수님이 유능하기 때문에 예산 15억을 절감했답니다.
그래서 난 그런 부분은 참 구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주장할려고 하는건 아닙니다.
허나 방금 과장님이 직영을 했다.
또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했다.
저도 의원을 하기 전에 건설업을 했고 건설업 돌아가는 형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은 질문을 안할랍니다.
뭐냐면 전일만 위원님이 질문했고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호도한 부분이 많이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두 번째, 저희들이 토요일날 만연산 지구에 관계되는 예산을 전부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안왔는데 방금 전일만 위원이 만연산 지구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또 한가지 더 요구를 할랍니다.
만연천에 대한 관계, 투융자 심사까지 해서 전부 예산이 만연천 지구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현재 서있기만 하지 집행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번에 특별교부세 만연천 정비 또 7억이 내려왔네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건 저희 업무가 아니고 건설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지금 그러니까요.
이 앞에 건설과에 다지리 7억 섰죠?
특별교부세 7억 내려왔는데 재원대체 했죠?
그런데 또 건설과 섰어요.
여기 건설과장님 계시지만 만연산지구 본예산에 올라올때는 산림과로 올라왔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와는 달리 집행을 할 때는 어떻게 건설과로 됐는지 이 문제는 나중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알아볼 내용이구요.
예산이 어떤 때에는 산림과에 섰다, 어떤 때에는 건설과에 섰다, 그러면 예산에 쉽게 말하면 원칙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이 계시지만.... 다음에 우리 산림과 이 앞에 잠깐 간담회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비 5억 세운것도 재원대체해서 산림과 빠져 나갔어요.
그런데 또 특별교부세로 왔어요.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알아야 할 것이 특별교부세 34억인데 과연 우리 화순군에 특별교부세 34억 갖다가 이 사업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 사업외에 할 사업이 없습니까?
특별교부세는 공짜가 아닙니다.
아무리 국고지만 이 예산을 갖다가 우리 화순군의 효율을 기하고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써야할 돈이 자, 32억 특별교부세 올라왔는데 내가 한글 글씨를 잘 모르겠습니다.
참 우습습니다.
웃어서 죄송합니다만, 특별교부세가 과연 써야 할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이 문제도 앞으로 더 제고도 해주시고, 제가 그 문제는 예결위에 가서 다시 논의를 할랍니다.
하지만 우리 산림과 예산 만연천 7억 섰다는데 우리 산림과 예산으로 알았는데 또 건설과로 갔다고 하니까 내가 그 부분은 나중에 들쳐 보겠습니다만, 우리 산림과 예산이 만연산이 됐든 만연천이 됐든 우리 군민이 우리 과장님이나 밑에 계장님, 직원들이 열심히 한 만큼 그 효과가 나고, 또 잘했다는 찬사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온갖 예산을 좀 투명하게 또 투명하다고 해서 뭐 어떤 부조리가 있다는 차원이 아니고 좀 더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또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모든 것이 집행이 되고 또한 그 업무가 효율을 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다지리 재원대체는 당초에 산림과에서 만연산 정비사업으로 5억을 7억으로 다지리 만연천 조성으로 당초 건설과 예산으로 선 것입니다.
○ 위원 조현수
실장님 !
이렇게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7억이요 죄송하지만 건설과장님도 모르고 환경과장님도 모릅니다.
건설과에 예산 섰어도 건설과장님도 모릅니다.
환경과장님도 모릅니다.
나왔으니까 이야기 할랍니다.
원칙이 없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산이 서면 실과장님도 모르는 예산들이 섭니다.
자, 지금 현재 그 도시계획내 지구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일반 도시계획내 도로죠?
다지리쪽이?
농어촌도로 입니까?
군도입니까?
건설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 도로죠?
○ 건설과장 김용현
도시계획도로 입니다.
○ 위원 조현수
도시계획 도로이고 그 예산은 화순읍 비위생 매립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그 도로 7억 섰죠?
그러면 그 사업을 어디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경제과 입니까?
환경과 입니까?
거기가 군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니고 농어촌도로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제가 조금 앞서가는 이야기인데 도시경제과에서 군도, 지방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군도, 지방도 공사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제가 나중에 그 부분은 언젠가는 따질 때가 있겠습니다만, 군도, 지방도는 사업을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도시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다지리 비위생 매립장 도시계획내 지구 공사를 도시경제과에서 했으면 했지,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도 아닌 도로를 환경과는 비위생 매립장 보상차원에서 환경과 못하고, 농어촌도로도 아닌데 뭣도 아닌데 건설과 예산 서있고, 도시경제과는 건설과에서 할 일이라고 하고, 그래서요.
실장님 예산에 대해서 뭔가 원칙이 있고 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제가 알기로는 다지리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가 아닙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 특별교부세는 의원님들도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의원님들이나 시급한 민원을 해결한다든지 요구에 의해서 지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지리지구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타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이런 분야에 특별교부세를 받다보면 문제가 있다 재원대체 방안 강구를 해서 요청을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실시키로 하고 있는 만연산지구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요구는 그렇게 하면서...
○ 위원 조현수
실장님, 방금 특별교부세가 주민의 욕구 쉽게 말하면 민원이 있는 사항이라는데, 만연산 지구가 그렇게 우리 군비를 불요불급하게 군비를 급히 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특별교부세 실장님 자료 봐보세요.
내가 이 예산을 국비가 우리 군에 왔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교부세가 우리 군비가 정말로 들어가서 우리 민원을 잠재우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군민이 열망하고 꼭 이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 얼마나 있습니까?
특별교부세도 우리 군에 갖고 오면 우리 군 재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우리 군민들한테 좀 더 현실성있게 다가가고 한푼이라도 우리 민원 해결하는 차원이 되어야지 이 특별교부세가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차원은 아니다 그 말이예요.
지금 특별교부세가 32억인데 32억 말고도 3억 2,000만원만 있어도 민원 해결할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갖고 오실 때 신청할 때 자료 다 받아서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도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별교부세 올릴 때 국비라고 하지만 의회 의원들하고도 같이 상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 의회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하냐, 화순군에 돌아가는 쉽게 말해 민원이 많은 사항은 우리 의원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명의로 모든 행정을 처리하지 마시고 법으로서 의원들하고 상의 하라는 것은 의원들이 힘이 있어서 상의하라는 것이 아니고 민원을 우리 의원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로 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가는 모습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많이 각성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조현수 위원님께서 특별교부세를 올려달라고 한 것은 협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는 특수 목적을 가지고 목적사업으로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군 의원님께서 목적사업을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매 사항별로 협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협의를 할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말이 나왔으니까 더 이야기를 합시다.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때에는 법에 맞게 합시다.
맞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그리고 부기 명기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누구는 뭐 거시기 해서 안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누구 체면봐서 말 못하고 그런 경우도 없지않아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특별교부세 우리가 34억 갖다가 만연산, 만연천, 재래시장 거기에 다 들어갔지 어디 갔어요?
능주향교, 또 어디 들어갔습니까?
34억 다 들어갔어요.
뻔해요 우리가.. 머릿속에 다 나와버려요.
지금 우리 산건위원들 생각해 봅시다.
34억에서 어디 갖다 썼습니까?
아, 유마사 3억 썼네요.
나 자수해요.
또...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못살아도 똑같이 못산 놈은 원망을 안하는 것이니까 그 점 명심하고 실장님 잘 합시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3년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시설비 입니다.
만연산 지구 생태숲 조성 사업비와 실시설계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원은 행자부장관께서 주신 특별교부세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시설비로 광덕택지지구 가로수 결주 보식입니다.
당초에 전라남도에서 708본을 심었는데 사람이 밀집해서 거주하다 보니까 약 150여본의 결주가 발생되어서 이걸 보식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 마을숲 복원사업비로 연둔리 2002년도에 아름다운 마을 숲이 되겠습니다.
4,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잡수입으로 온 사업비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만연산 숲 탐방로 정비사업 4,000만원은 생명숲 본부에서 잡수입으로 주신 재원입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속효성 약재 지상방제 사업비 담비 변경으로 79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역시 담비 변경으로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시설비로 군유림 대부지 복구사업은 한천면 성호산업으로 원인자가 복구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대집행 복구비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사방댐 준설사업비로 당초에 3개에서 4개로 변경되어서 군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임도시설 구조개량 사업비 담비변경으로 126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으로 민간자본 보조로 당초에 밤나무 방제장비가 2대에서 1대로 사업변경 되어서 국비와 군비 9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일반운영비로 한천 휴양림 유료화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 79만 3,000원과 한천과 백아산 산막 연료비 3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검문소 들어오는 입구에 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기존에 있던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 해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집행하는 겁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것은 교리IC 조경사업비가 본예산에 1억원이 서 있는 것을 저희들이 능주
- 이양간 국도 확장을 하면서 베어질 소나무를 베지 않고 이양 율계리에서 42본을 옮겨놓은 겁니다.
○ 위원 정광수
남아있는 예산이죠?
○ 산림과장 한두희
별도로 정비사업비로 계상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만 저희들이 군에서 옮기구요.
○ 위원 정광수
그럼 나머지 예산은 어디로 집행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거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성토부터서 11월 18일까지는 끝날겁니다.
○ 위원 정광수
애시당초 예산을 세울 때 그 나무를 갖다가 심은걸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해서...
○ 산림과장 한두희
시설비로 이것도 저희들이 이식비도 시설비에서 집행이 됩니다.
○ 위원 정광수
그렇게 애시당초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라구요?
○ 산림과장 한두희
처음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이식 계획은 안세웠구요.
저희가 익산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느니 그 자원을 갖다 우리가 이용을 하겠다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신세계 백화점 앞이나 광주역전 앞에 심은 것이 보통 200만원에서 400만원 먹습니다.
지금 심어 놓은 것이 본당... 그런데 저희들은 이식비는 순수하게 30~40만원 밖에 안듭니다.
○ 위원 정광수
예산이 그것 말고도 다른 시설비로 투입을 해야 겠네요?
○ 산림과장 한두희
아니죠
○ 위원 정광수
지금 남아있을게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 예산은 정비사업, 또 금년도에 추석을 기해서 교리 IC 하고 우회도로가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써 진겁니다.
○ 위원 정광수
예산이 애시당초에 그렇게 서 있었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본예산에 1억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봄에 그런 것을 검토할려다가 광주 삼영예식장에서 여기 검문소까지 별도 6차선이 계획이 선로가 안나와서 중복될까봐서 안했는데 그것이 선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성아조경쪽으로 가기로... 그래서 저희들이 추기사업으로 시작한 겁니다.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과장님, 만연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참 등산로는 잘 하셨습니다.
등산로는 좋게 잘 하셨대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설이기를 바랩니다만, 그 사업을 하면서 군에서 직영으로 발주하는 공사가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계곡하고 수만리쪽에 자연석 쌓는 것은 자연석을 독지가가 약 4,000여톤을 무상으로 기부를 해줘서 그걸 운반해서 쌓는 비용만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처리한 겁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러니까 이 군에서 하는 사업을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있냐구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걸 했습니다.
저희들이...
○ 위원 전일만
그걸 하셨습니까?
돌 쌓는 사업을?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전일만
예산은 어떤 목에서 했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만연산 지구에 당초에 예산 계상되어 있는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직영한다고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직영사업이라고 예산에 계상은 안되어 있구요.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시설비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급이나 직영이나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런데 거기에서 부상자가 한 명 나왔죠?
○ 산림과장 한두희
첫 날 산재를 첫날 돌을 다루다가 부상자가 한 사람 나왔습니다.
○ 위원 전일만
해결이 됐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산재 처리를 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산재처리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법에서 주는 것은 가령 10만원이다 하면 그 사람이 받는 일당은 한 20만원 주고 있죠?
그리고 실지 내가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산재처리를 해야 노동부에서는 내 단가를 더 받겠다 이거예요.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0명 쓰면 20명을 썼다고 보고를 하고 그 단가를 맞춰야 할게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실지대로 집행해서 줬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20만원씩 맞춰 줬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어떤 사람 말씀입니까?
○ 위원 전일만
그 다친 사람이요.
○ 산림과장 한두희
다친 사람들은 저희들이 비용을 안주죠
○ 위원 전일만
아니, 다친 사람이 다치기 전에 일당을 20만원씩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 산림과장 한두희
그분은 첫 날 다쳤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러니까 첫 날 다쳤든 어쨌든간에 20만원씩을 받고 다쳤다 이거예요.
그런데 법에서는 허용을 10만원 밖에 안해요.
노임 단가가... 내가 20만원씩을 받았다는 증거를 해달라고 하니까 군에서는 안해주고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지금 노동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산재처리 해주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 위원 전일만
직영공사라는 그 말 자체도 어색하고 또 그러한 것이 사고가 났으면 조기에 수습을 해야지 일파만파 광주시내에 화순군에서는 조경사업 직영하다가 사고나가지고 이런다네 하는 소리가 파다해요.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물론 군의 예산을 절약하고 좀 더 잘해보자는 취지는 그 열정은 인정을 하지만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그게 좋겠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심사숙고하기 보다도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세요.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해결이 안되고 있고 그 사람이 여기저기에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은 지금 해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저희들이 챙겨서 결과를...
○ 위원 전일만
그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해결이 되었다든지 안되었다든지 보고를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요 며칠 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고충처리 위원회에 편지를 쓰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화순군의 변태 경리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를 또 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변태 경리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 사람이 20만원 단가를 주는데 법적으로 줄 수 있는게 10만원이면 20만원을 맞출려면 두사람을 썼다고 해야할게 아닙니까?
그 사람 하나 쓰면서 그게 변태 아닙니까?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은 실질 노임을 지급하지..
○ 위원 전일만
그러면 어떻게 해서 20만원이 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러니까 그 분은 첫날 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허리를 다쳤거든요.
첫날... 일을 채 하루도 안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산재가입을 해가지고 산업재해로 해결을 하도록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노동부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6개월 간인가 4개월 간인가를.. 노동부에서 저희들은 해결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런 민원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다시 챙겨서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 사람 이야기는 이거예요.
군에서 내가 20만원씩을 받았다는 내역을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노동부에서 20만원씩 받겠다그럼 노동부에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 이야기를 위원들의 귀에까지 들어오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만연산 지구에 지금까지 쭉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요.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정리를 해 놓은 것은 없구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돌 쌓고 뭐 심고 하는 것이 1억 9,000만원 정도 써졌습니다.
○ 위원 전일만
금년도 1회 추경때 7억인가 들어갔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전일만
또 이번에 얼마 올렸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5억입니다.
○ 위원 전일만
또 그 앞에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본예산에 얼마 들었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본예산에 군비로 5억이 들어있었는데 그게 삭감이 되고 1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7억 하고 도에서 주신 4억하고
○ 위원 전일만
만연산은 아주 특별교부세로 통합니까?
교부세 신청을 그렇게 합니까?
군에서는?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또 이번에 계상된 5억은 4월 15일날 김두관 장관님께서 오셔가지고 거기 보시고 특별교부세를 주신 겁니다.
○ 위원 전일만
그때 김장관이 금년 봄엔가 오셨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전일만
오셨을 때 5억을 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7억이 내려올 때는 그 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하고, 도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에만 때려 박아 놓으면 우리 위원들도 그래요.
우리가 서로 못살아도 말입니다.
똑같이 못살면 된다는 거예요.
공자가 말 하시기를 못살아도 똑같이 못살면 괜찮지만 지금은 왜 문제가 있냐,지역에다 많이 투자한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만연산 지구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하고 성격,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도 땅 사죠?
저쪽 총무위원회에서...
○ 산림과장 한두희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또 땅 사면 돈들어가야 할거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이 재원에서 저희들이 쓸려고 합니다.
○ 위원 전일만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 것이냐 ?
과연..
○ 산림과장 한두희
그건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때 29억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투융자 심사가 말입니다.
의회의 상급기관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투융자 심사에서 합의 했습니다.
가결해 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의회는 뭐예요?
투융자 심사만 놔두고 의회를 없애 버리세요 차라리... 투융자 심사는 투융자 심사로서의 기능이 있고 의회는 의회대로 기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돈을 얼마를 더 쓸 것이냐?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은 투융자 심사를 해놓은 그 29억원 범주 내에서만 쓸란다 그 말씀입니다.
○ 위원 전일만
앞으로는 그만 들어갑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은 그 범주내에서만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앞으로는 더 이상은 없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29억 범위내에서만 쓸려고 합니다.
○ 위원 전일만
29억?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전일만
만연산 지역에 29억이 총액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전일만
땅 사는데 까지 전부 해서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전일만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또 땅을 사고 있죠?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러니 이거 무한대의 투자계획이 장기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위원들은 모르고 그때 그때 들러리만 서고 있는 거예요.
○ 위원 박광재
만연산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투자하고 있는 지역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청부지가 약 3만평 되구요.
추가로 매입 할 것이 1만 8,000평 되구요.
그러면 약 4만 8,000평 내지 5만평 가까이 됩니다.
○ 위원 전일만
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료를..
○ 산림과장 한두희
그 계획은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그 범주내에서.. 투융자 심사받은 투융자 범위내에서...
○ 위원 전일만
아니 과장님, 지금 29억이라는 돈을 쓸려고 하는데서 실시설계 용역도 안하고 막 집행하는 겁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산이 지금 성립이 다 안됐잖아요.
○ 위원 전일만
만연산 것이 안됐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이것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 위원 전일만
아니, 제가 예산서를 어제 저녁에 좀 보다가 말았는데 만연산 개발 용역을 지금까지 안하셨다 그말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안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간에 투융자 심사를 하면 그 만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용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꼭 맡길것이 아니라 용역도 뭡니까?
전부 우리가 심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또 검수를 누가 합니까?
우리 공무원이 합니다.
그리고 돈은 얼마를 씁니까?
도시경제과 같은 경우는 용역비만 해도 6억을 썼습니다.
6억, 용역비에 망할 거예요.
그러한 것을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해주시고 아, 우리가 처음부터 만연산 개발계획을 할려면 만연산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본계획도 없이 마구잡이로 막 투자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쪽 땅을 더 사야되겠습니다 하면 그쪽으로 사 해서 또 사고, 요쪽으로 좀 사야겠습니다 해서 또 사고, 이게 정말로 무한대 행정입니다.
무한대 행정... 체계있는 예산을 좀 써주시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하냐면 어이, 과연 만연산 잘해놨데, 얼마 들어갔단가?
그러면 의회 의원들도 똑같이 알아야 할게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더 들어가서 만연산을 더 아름답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같이 공용하는 거예요.
공생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일 잘한다고 하고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맥락도 있으니까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전일만
다음에 광덕지구 가로수 결주보식이라고 했는데 광덕지구 우회도로 사업이니 뭐니 돈이 너무 문제가 있어요.
조금있다가 도시경제과와 이야기를 할랍니다만, 그런것도 좀 생각해서 쓰십시오.
너무나 많은 것 같지 않으세요?
○ 산림과장 한두희
지금 이가 빠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앞으로 시가지예요.
그걸 보충해주는 겁니다.
○ 위원 전일만
그리고 내가 이런 이야기 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 한다고 4,000만원 계상했는데, 전통마을 좋죠. 전통마을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안내표지판 하는데도 지난번에 보니까 몇 백만원 들어가고 합디다만, 여하튼 이러한 사업도 그렇습니다.
연둔리에 뭐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눈여겨 보겠습니다만, 군비를 4,000만원 씩이나 돈도 없다고 하는데 꼭 해야 하는 것인가...
○ 산림과장 한두희
전체 보조사업 입니다.
○ 위원 전일만
산림청 보조사업이라고 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전국에 공모를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노력해서 시도에 하나도 안된 것을 저희들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런 것은 좋은데 산림청 보조사업이라도 또 다른 데도 좋은 것이 많이 있으면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조금전 사방사업비 부담을 사방댐이 3개소 였는데 1개소가 늘어났다고 했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준설이 그렇습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 위원 전일만
그게 어딥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방댐 준설을 한 것이 이양 증리하고 남면 운산, 유마, 동복 유천리로 4군데입니다.
그 전에 해놓은 것이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많이 밀려와서 저희들이 10%만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이건 전라남도 산림환경 연구회에서 시행을 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전일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거 보충질문을 하나 드릴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만연산을 자주 가는걸 아시죠?
○ 산림과장 한두희
그러시죠.
○ 위원 조현수
제가 가면서 느낀점인데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지만 직원들이 휴일도 없이 토요일 오후도 없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될 수 있으면 산림과 업무에 좀 이해를 할려는 그런 입장을 제가 견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일만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너무 미흡하고 또 일시 미봉책으로 답변에 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 직영을 했다, 제가 만연산에 가서 깜짝 놀란게 뭐냐면 지금 하천 같은 경우만 해도 5억이 들었는데 시설비로 하면 20억이 든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 어떻게 나오냐, 우리 군수님이 유능하기 때문에 예산 15억을 절감했답니다.
그래서 난 그런 부분은 참 구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주장할려고 하는건 아닙니다.
허나 방금 과장님이 직영을 했다.
또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했다.
저도 의원을 하기 전에 건설업을 했고 건설업 돌아가는 형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은 질문을 안할랍니다.
뭐냐면 전일만 위원님이 질문했고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호도한 부분이 많이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두 번째, 저희들이 토요일날 만연산 지구에 관계되는 예산을 전부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안왔는데 방금 전일만 위원이 만연산 지구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또 한가지 더 요구를 할랍니다.
만연천에 대한 관계, 투융자 심사까지 해서 전부 예산이 만연천 지구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현재 서있기만 하지 집행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번에 특별교부세 만연천 정비 또 7억이 내려왔네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건 저희 업무가 아니고 건설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지금 그러니까요.
이 앞에 건설과에 다지리 7억 섰죠?
특별교부세 7억 내려왔는데 재원대체 했죠?
그런데 또 건설과 섰어요.
여기 건설과장님 계시지만 만연산지구 본예산에 올라올때는 산림과로 올라왔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와는 달리 집행을 할 때는 어떻게 건설과로 됐는지 이 문제는 나중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알아볼 내용이구요.
예산이 어떤 때에는 산림과에 섰다, 어떤 때에는 건설과에 섰다, 그러면 예산에 쉽게 말하면 원칙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이 계시지만.... 다음에 우리 산림과 이 앞에 잠깐 간담회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비 5억 세운것도 재원대체해서 산림과 빠져 나갔어요.
그런데 또 특별교부세로 왔어요.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알아야 할 것이 특별교부세 34억인데 과연 우리 화순군에 특별교부세 34억 갖다가 이 사업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 사업외에 할 사업이 없습니까?
특별교부세는 공짜가 아닙니다.
아무리 국고지만 이 예산을 갖다가 우리 화순군의 효율을 기하고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써야할 돈이 자, 32억 특별교부세 올라왔는데 내가 한글 글씨를 잘 모르겠습니다.
참 우습습니다.
웃어서 죄송합니다만, 특별교부세가 과연 써야 할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이 문제도 앞으로 더 제고도 해주시고, 제가 그 문제는 예결위에 가서 다시 논의를 할랍니다.
하지만 우리 산림과 예산 만연천 7억 섰다는데 우리 산림과 예산으로 알았는데 또 건설과로 갔다고 하니까 내가 그 부분은 나중에 들쳐 보겠습니다만, 우리 산림과 예산이 만연산이 됐든 만연천이 됐든 우리 군민이 우리 과장님이나 밑에 계장님, 직원들이 열심히 한 만큼 그 효과가 나고, 또 잘했다는 찬사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온갖 예산을 좀 투명하게 또 투명하다고 해서 뭐 어떤 부조리가 있다는 차원이 아니고 좀 더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또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모든 것이 집행이 되고 또한 그 업무가 효율을 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다지리 재원대체는 당초에 산림과에서 만연산 정비사업으로 5억을 7억으로 다지리 만연천 조성으로 당초 건설과 예산으로 선 것입니다.
○ 위원 조현수
실장님 !
이렇게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7억이요 죄송하지만 건설과장님도 모르고 환경과장님도 모릅니다.
건설과에 예산 섰어도 건설과장님도 모릅니다.
환경과장님도 모릅니다.
나왔으니까 이야기 할랍니다.
원칙이 없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산이 서면 실과장님도 모르는 예산들이 섭니다.
자, 지금 현재 그 도시계획내 지구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일반 도시계획내 도로죠?
다지리쪽이?
농어촌도로 입니까?
군도입니까?
건설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 도로죠?
○ 건설과장 김용현
도시계획도로 입니다.
○ 위원 조현수
도시계획 도로이고 그 예산은 화순읍 비위생 매립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그 도로 7억 섰죠?
그러면 그 사업을 어디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경제과 입니까?
환경과 입니까?
거기가 군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니고 농어촌도로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제가 조금 앞서가는 이야기인데 도시경제과에서 군도, 지방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군도, 지방도 공사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제가 나중에 그 부분은 언젠가는 따질 때가 있겠습니다만, 군도, 지방도는 사업을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도시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다지리 비위생 매립장 도시계획내 지구 공사를 도시경제과에서 했으면 했지,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도 아닌 도로를 환경과는 비위생 매립장 보상차원에서 환경과 못하고, 농어촌도로도 아닌데 뭣도 아닌데 건설과 예산 서있고, 도시경제과는 건설과에서 할 일이라고 하고, 그래서요.
실장님 예산에 대해서 뭔가 원칙이 있고 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제가 알기로는 다지리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가 아닙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 특별교부세는 의원님들도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의원님들이나 시급한 민원을 해결한다든지 요구에 의해서 지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지리지구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타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이런 분야에 특별교부세를 받다보면 문제가 있다 재원대체 방안 강구를 해서 요청을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실시키로 하고 있는 만연산지구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요구는 그렇게 하면서...
○ 위원 조현수
실장님, 방금 특별교부세가 주민의 욕구 쉽게 말하면 민원이 있는 사항이라는데, 만연산 지구가 그렇게 우리 군비를 불요불급하게 군비를 급히 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특별교부세 실장님 자료 봐보세요.
내가 이 예산을 국비가 우리 군에 왔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교부세가 우리 군비가 정말로 들어가서 우리 민원을 잠재우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군민이 열망하고 꼭 이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 얼마나 있습니까?
특별교부세도 우리 군에 갖고 오면 우리 군 재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우리 군민들한테 좀 더 현실성있게 다가가고 한푼이라도 우리 민원 해결하는 차원이 되어야지 이 특별교부세가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차원은 아니다 그 말이예요.
지금 특별교부세가 32억인데 32억 말고도 3억 2,000만원만 있어도 민원 해결할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갖고 오실 때 신청할 때 자료 다 받아서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도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별교부세 올릴 때 국비라고 하지만 의회 의원들하고도 같이 상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 의회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하냐, 화순군에 돌아가는 쉽게 말해 민원이 많은 사항은 우리 의원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명의로 모든 행정을 처리하지 마시고 법으로서 의원들하고 상의 하라는 것은 의원들이 힘이 있어서 상의하라는 것이 아니고 민원을 우리 의원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로 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가는 모습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많이 각성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조현수 위원님께서 특별교부세를 올려달라고 한 것은 협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는 특수 목적을 가지고 목적사업으로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군 의원님께서 목적사업을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매 사항별로 협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협의를 할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말이 나왔으니까 더 이야기를 합시다.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때에는 법에 맞게 합시다.
맞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그리고 부기 명기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누구는 뭐 거시기 해서 안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누구 체면봐서 말 못하고 그런 경우도 없지않아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특별교부세 우리가 34억 갖다가 만연산, 만연천, 재래시장 거기에 다 들어갔지 어디 갔어요?
능주향교, 또 어디 들어갔습니까?
34억 다 들어갔어요.
뻔해요 우리가.. 머릿속에 다 나와버려요.
지금 우리 산건위원들 생각해 봅시다.
34억에서 어디 갖다 썼습니까?
아, 유마사 3억 썼네요.
나 자수해요.
또...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못살아도 똑같이 못산 놈은 원망을 안하는 것이니까 그 점 명심하고 실장님 잘 합시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건설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에 농업기반 조성 밑에 가서 일반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2003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국비 군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일반수용비로 서야할 것이 아니라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밭기반 정비사업 사전 환경성 검토에서 차액 123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조금전 말씀드렸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민간경상보조로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성립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지
- 어리간, 사평지구, 청궁지구, 백암
- 광사간 농로포장은 성립전 사전 시행했습니다.
도의원들이 가져온 사업입니다.
2003 밭기반정비사업에서 234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2003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가서 추가로 국비가 7,660만원, 도비가 574만 5,000원에 대한 군비 1,340만 5,000원을 계상해서 9,575만원 증되었습니다.
2003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암반관정 개발이 2공입니다.
그에 따른 군비 해서 8,000만원입니다.
소규모 양수장 1지구에 군비 합해서 1,800만원입니다.
저수지 준설지구는 우리가 가내시 상태에서 와가지고 예산이 성립된 관계로 최종적으로는 국비가 4,400만원이 아직 삭감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4,400만원의 국비가 오면 이에 따른 군비 1,100만원을 포함해서 5,500만원에 대한 저수지 준설사업을 시행할까 합니다.
농림부에서 태풍 매미로 인한 국비가 삭감된 걸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연말에 보내줄 수 있는 확률도 있다고 하니까 우선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청궁, 백암
- 광사간 농로포장에 대해서 600만원입니다.
125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에서 110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에 가서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폐도부지 정비사업 1개소입니다.
동면 무포리에 폐도가 있는데 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도비 700만원, 군비 700만원 해서 1,4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밑에 가로등 보수사업으로 동면농공단지 이관 가로등 포함 했는데, 동면농공단지에 지금 현재 우리 농어촌도로에 서 있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가로등은 농공단지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우리 화순군에서 이관 해가지고 분전함만 설치를 하고 나중에 이에 따른 우리 군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걸 포함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하면 경정에서 1억 2,950만원이 서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가로등 보수비가 상당히 군 자체적으로 직영 보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덜 들어가고 5,000만원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에 가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조정형 위성전화기 구입하고 휴대용 위성전화기 구입이 행자부에서 국비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470만원이 계상되어 성립전 집행했습니다.
구입을 했습니다.
144페이지 하천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에 가서 일반수용비입니다.
하천 이전등기 수수료에서 당초에 30필지를 계산해서 했던 것을 조사해 보니까 236필지가 이전등기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440만 2,000원을 증시켰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가서 만연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입니다.
6억 9,550만원입니다.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만연천 정비사업 추진에 가서 441만원입니다.
1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에 가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제설장비 임차료입니다.
제설장비 임차료가 당초에 91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포크레인 기사가 없어서 운영을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임차료가 엄청나게 더 필요로 해서 910만원의 임차료를 세워 주셔야만 앞으로 눈이라든지 왔을 때 대비를 하겠습니다.
재료비에 염화칼슘 구입비를 59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가서 학술용역비입니다.
효산
- 만수 군도 확포장 환경성 검토용역에 1,300만원입니다.
14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서 군도 정비사업 백룡
- 수만 군도 확포장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니까 1억 1,637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효산
- 만수간 군도 확포장은 실질적인 계산에서 조금전 1억 1,637만 4,000원에서 효산
- 만수간에 4,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군도 유지관리사업에서 4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1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백암
- 광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억 2,134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율계교 가설에 실질적인 설계를 하다보니까 1억 4,2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유곡교 가설도 실질적으로 발주를 해보니까 76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백암
- 광사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356만원이 감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35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효산
- 만수 군도 확포장에 2,700만원, 원천
- 대초간 군도 확포장에 2,0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투자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이양 금능리 진입도로 확포장, 효산
- 대신간 고인돌군 진입로 확포장, 영벽정 진입로 확포장, 만인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는 도비로 도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당초예산에 군비가 5억 567만원이 덜 선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이에 따른 군비를 이번에 세워줘서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세워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14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뭐 하나 물어봅시다.
이 앞에 산림과장님한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만연천 정비사업 7억이 건설과로 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정비를 해 놓으면 좋기는 좋겠죠.
○ 위원 조현수
아니 제 말은 산림과에서 하다가 건설과로 넘어 왔거든요?
아마 하천이라고 해서 건설과로 넘어왔다고 보는데 제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건설과에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대비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빼 본적이 있는지, 사업구상을 해 본적이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산림과에서 당초 예산이선 정도까지 밖에는 모르고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배정을 받아서 만연천 정비사업으로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래요?
실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에 화순천 춘수하천 공원화사업이라고 있거든요?
5억이선 것 같은데 그때 시설비만 서있는데 5억인가 3억인가 선 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못찾겠는데 5억 서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조현수
그러면 그 사업하고 만연천 정비사업하고 뭐가 틀립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화순천 정비사업은 큰 하천 동면에서 능주로 흘러가는 천이고, 만연천은 만연사에서 삼천리까지 본 하천으로 유입되는 그 부분까지를 만연천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시가지에 있는 만연천이 너무 잡풀이 많아 정비를 하자고 해서 만연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조현수
지금 그러면 화순천은 큰 하천을 말하고 만연천은 만연사를 내려와서 화순천까지의 지류를 만연천이라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만연천 정비사업 7억은 이 만연천에 대한 정비사업이다 이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이것 가지고 하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만연천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식으로 만연천을 정비하신다는 계획이신지?
○ 건설과장 김용현
아직까지는 기본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확실한 방침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연천의 정비를 어떻게 계획해야 할 것인가는 대략적으로 제 하나의 소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만연천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좁습니다.
좁은데 거기에 자연석을 놔서 양 옆에 고수부지를 조성하고 물이 항상 흐르는 하천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군데 군데 돌보를 신설해서 화순 하천이 물이 고여있고 하상이 패어 나가지 않게끔 하고 고수부지는 광주천처럼 주민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정비를 해 나가야 하는게 아니겠는가 거기에서 제가 만연천 정비라고 하니까 거기의 폭을 키운다든지 해서 해야할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쉬운 부분은 이런 특별교부세로 7억 예산이 내려왔는데 사전에 이 만연천에 대해서 나름대로 환경성 검토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집행을 하는게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만연천에다 때려 박은 돈이 수십억 되죠?
그리고 현재 만연천 자체가 광주천처럼 넓다고 하면 자연석으로 보를 막아서 간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만연천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저는 그 보를 중간중간 막은다고 해서 그 보 역할을 해주냐, 제 일방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막무가내 특별교부세 7억 갖다놓고 만연천 사업을 하겠다 하는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런데 제가 그쪽을 가끔 농협있는 곳에서 화순교 있는 곳까지 올라와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수구에서 물이 나오는 곳이 없어요.
○ 건설과장 김용현
관로가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런데 그게 전부 오폐수와 같이 해가지고 전부 가버리는게 아니냐, 근데 물을 보면 현재 물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물은 깨끗해요.
제가 유심히 봤는데, 만연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너무나 폭이 좁기 때문에 화순교 같은 경우는 다리 밑으로 사람이 엎드려서 지나가면 모를까 갈 수가 없어요.
광주천 같은 곳은 방림다리에서 양림다리를 거쳐 사직공원 앞까지 밑으로 다리가 놓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것도 안돼요.
내가 봤어요.
거기에서 내려가서 하천가로 주차장을 만들면 어떨까, 뭐 돈 내놓고 주차장 해보라고 해봐야 찻값보다 주차비가 더 나오니까 안 할 것이고 화순실정을 봐서..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안되고, 그런데 현재 물은 생각보다는 깨끗해요.
그런데 하수구에서는 물이 나오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생활용수가 오폐수와 같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막 보내버리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들더라구요.
저는... 한번 유심해 봐보세요.
○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 현재 수량이 적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 어떻게 설치를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성질은 못됩니다.
그러나 하수관로와 오폐수 관로는 분명히 분리되어서 설치가 되어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시설을 해놓는다 하더라고 어느정도유량이 필요한데 거기에 돌보를 설치해서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해볼 수 있는 시설인데 그런 유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가 기왕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어서 해야하기 때문에 한번 다각적으로 어떻게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낼까를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7억 그걸 다시 유용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연천에다 7억 던져봐야 한강에 돌 던지기고 그렇지 않으면 화순천에 지금 5억 서있는게 있어요.
본예산에 작년에 추경엔가 5억 세워줬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전일만
그것하고 12억으로 보태서 한쪽으로 몰아부쳐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뭣 관련해서 저기다 5억, 여기에다 7억 던져봐야 아무 영향도 없고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제가 알기에는 당초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화순고 위쪽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우선 시급한 것이 위쪽 큰 하천 유입하는 부분부터 화순교까지 올라오는데 거기에는 하천 제방 아래쪽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쓰레기 불법투기 관계를 환경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밤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천투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 시가지 조성이 되어 가지고 외부 인구를 유입한다고 하는 판에 시가지가 이렇게 정비가 안되어 있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시가지를 준공원화해서 정비를 하자 그런데 우선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확장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 사항을 우리 군비 투자가 어려우니까 우선 특별교부세 국비를 달라고 해서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특별교부세를 요청하게 됐고, 위에다가 우리 인구유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필수적이다 해서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면 특별교부세도 그 목적대로 썼다는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저희 집행부의 처지도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7억 갖다가 어디를 손을 대냐 그 말이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시작을 하면서...
○위원 전일만
특별교부세를 넣자구요?
○ 위원 조현수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를 하다가 중요한 문제를 빼먹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만연천 지구인데 과장님이 이 7억을 요구할 때 지금 계획서도 없이 졸작으로 7억을 요구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내가 그 근거를 대보면 지금 과장님이 만연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어떠어떻게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데 우리 군비가 적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얼마를 갖다가 하고, 국비는 얼마나 갖다가 하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빼볼려고 하는 취지가 없이 지금 7억이 아마 온 것 같은데, 내가 실장님 말씀에 좀 반박을 드릴께요.
지금 만연산 정비 이게 지금 만연천 정비 그것이 아니라 만연산 지구 저 위쪽에 올라가면 하천정비 이 계획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건 아닙니다.
○ 위원 조현수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7억이 만연산 밑에 저수지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지금 이게 그쪽에 우리 소하천 개념을 어느 정도까지를 잡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만연천 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아파트 밑으로는 차집관로가 되어 가지고 오폐수 안나오죠?
지금 현재?
제가 가서 봐도 물은 깨끗해요.
그 다음에 우리 실장님이 지적한 쓰레기 투기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가서 그걸 보냐, 지금 하천을 가면서 하천 정비를 했는데 의회차원에서 반대를 했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놔두라고 했는데 하천을 직각하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밑에 세굴이 안되어 있습니다.
세굴되어 있으면 지금 석축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패일 우려가 있는데 그 우려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하천 폭도 좁습니다.
하천 폭도 좁고 오히려 그쪽에다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오히려 도로를 확장해야 할 입장이지 하천을 확장해야 할 입장은 아니거든요.
또 문제는 뭐냐, 하천 폭이 좁아서 유수가 집중호우때 범람의 우려가 있다든지, 그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7억을 갖다 내가 도무지 저기에다 어떻게 쓴다는 그런 계획이 우리 과장님도 계획을 말씀 못하셨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도 7억은 그 아래로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만연천 이 사업은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야 하느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폐광진흥기금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이서 가는 도로 그걸 하고 있는 그쪽이 하천이 조금 제가 봐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면 자연친화적인 하천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저 아래의 하천처럼 직각을 만들어서 뭐 쌓고 뭐 쌓고 해서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러는데 만연산 정비를 하게 되면 지금 시설부대비만 나왔지 실시설계비 같은게 전혀 없네요?
○ 건설과장 김용현
나왔습니다.
○ 위원 조현수
시설부대비만 따로 있지 실시설계비가 어디 있어요?
○ 건설과장 김용현
시설비가 앞에 6억 9,000만원
○ 위원 조현수
이걸 합치만 7억이 맞는데 실시설계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144페이지 6억 9,559만원, 밑에 시설부대비 441만원 이렇게 해서 7억입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면 실시설계비는요?
과장님 !
시설비하고 설계비하고 같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실은 같습니다.
○ 위원 조현수
실시설계비 7억에 대한 몇% 요율을 해가지고 실시설계비를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 시설비에서 부대비도 이렇게 따로 세운 것 뿐인데요..
○ 위원 조현수
나는 무엇을 지적할려고 하느냐면, 이 특별교부세 7억이 우리 과장님도 쉽게 말해 건설과에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7억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이 부분도 앞으로 참고를 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7억에 대한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실시설계비를 빼야될게 아닙니까?
해서 그 안이 나오면 같이 우리 상임위원들한테라도 이렇게 한번 하천을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물어볼 의향은 있으신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저까지도 그렇습니다.
만연천이 원래 기본계획이 안 서 있는 지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안 서 있고, 기본계획이 왜 안 서있느냐,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세울려고 하면 그 하천을 엄청나게 넓혀야 할 지구입니다.
기본계획대로 할려고 하면.. 그러나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을 더 넓혀야 할 여건이 성립되지 못합니다.
시가화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 하천 기본계획이 안 서 있는데, 이 특별교부세를 받아 와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시가지를 흐르는 하천을 이대로 놔둬야 되겠느냐, 하나의 공원화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볼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가꾸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특별교부세가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에 따른 7억에 대해서 총체적인 설계는 하겠습니다.
해서 그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가는 우리가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이에 따른 사업집행은 앞으로 실시설계를 해봐가지고 앞으로 다각적으로 저도 아직까지 어떻게 정비를 해 나가야 할지는 확신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아까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어떤 화순천 정비를 한다니까 석축을 쌓고 이런 치수의 목적이 아니고 공원화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물어볼께요.
그러면 지금 건설과 방재계에서 소하천 정비계획 짜고 있죠?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내 지구 소하천은 그 소하천 개념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하천이 아닙니다.
○ 위원 조현수
아니 그럼 소하천이 아니면요?
○ 건설과장 김용현
준용하천입니다.
○ 위원 조현수
2급 하천이면 관리가 도지사 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조현수
그러면 우리 군비를 투입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를 들어서 관리청은 도지사로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시내를 흐르는 공원화조성을 하기 위해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치수의 목적이라든지 이수의 목적으로 하천을 정비해 나갔을 때에는 물론 요구를 관리청인 전라남도지사한테 요구를 해줘야 맞겠죠.
○ 위원 조현수
지금 치수의 개념하고 공원개념하고 본 위원도 법을 안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그 하천은 치수개념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2급 하천이라 관리청이 도지사라고 하니까 그 개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만연천 정비를 할 때 또 문제점이 하나 뭐냐, 지금 투융자 심사가...
○ 건설과장 김용현
10억 미만입니다.
○ 위원 조현수
10억 이상이 나오면 만약에 설계를 빼서 계획을 짜서 10억 이상이 나오면 투융자 심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 위원 조현수
지금 현재 10억 이상이 나와버린다면 사업이 10억이 넘어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투융자 심사도 받지 않고 선 예산이 서버렸거든요?
이랬을 때에는 법에 어긋나는데, 나중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끝내는데 10억이 넘게 든다고 했을 때 많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만연천 정비를 총체적으로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서 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사업이 치. 이수의 목적으로라든지 시점에서 종점까지 끝내야 할 사업같으면 이 총 예산이 매월 계산해서 왜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투자의 목적이라든지 예산 확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드려서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것은 기정 사실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만연천 정비사업으로 치. 이수의 목적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흐르는 물을 환경 친화적인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그런다고 해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서 특별교부세를 줄지 안줄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미 확정적인 것이고, 그래서 7억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구상한 것이 다음을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의회 의원님들이 나중에 또 하세요 하고 특별교부세를 주실지, 아예 장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단 총체적으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에 들어간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되는가를 판단했을 때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서 그 보고는 드리겠지만, 나중에 이 사업을 이것도 얼른 말해서 아깝다고 생각해서 못하겠다고 하는 판국에 특별교부세가 올지 안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다고 의원님들이 만연천 정비에 대해 많은 필요성을 느껴서 군비를 투자해서 해야 한다고 할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 위원 조현수
과장님, 제가 말씀을 좀 자를께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몇 분이 이 만연천 정비사업을 시작하면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연차적으로 해야할 것 같으면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예산 계획을 짜서 10억이 넘으면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하는데 지금 받지 않았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으로 모든 예산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밖에 본 위원은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앞으로 예산편성에 넣지 않아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실장님이 계십니다만, 이러한 예산은 기획실에서부터 다시 한번 제고를 하셔서 정말로 예산 효율성을 기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오늘 과장님 애쓰시네요.
제가 여기 올라와서 그렇지만, 본예산에 제설장비 차량을 산다고 해서 예산을 뺀적이 있어요.
○ 건설과장 김용현
제설장비 차량 말입니까?
○ 위원 정광수
차량을 묻는 겁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차량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위원 정광수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재차 당부드린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제설장비 임차료라 하는 것은 작년에 제설장비 살포기를 샀습니다.
샀는데 우리가 군청에서 보유하는 포크레인 기사가 제작년에 그만뒀습니다.
그만둬서 현재 그 장비 자체가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 장비는 이미 노후되어서 사실상 제가 장비 속은 잘 모릅니다만, 듣는바에 의하면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고치는 비용도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사라도 있으면 그것이라도 고쳐서 사용을 해야 하겠으나 없어서 그걸 사용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 위원 정광수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포크레인으로 싣고 어쩌고 해야 하는데...
○ 위원장 남은기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하세요.
○ 위원 정광수
작년 사업실적을 행정감사 때 보니까 화순읍 일원으로 한정된 것 같아요.
이 차량이... 그러니까 몇 개 면에서는 제설장비를 우리가 구입해서 줌으로써 자체 내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장비만 달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트렉타 에다가... 이것을 연구해 보시라구요.
그거 본예산에 올립시다.
이렇게 임대를 하지 말고...
○ 건설과장 김용현
이 임대료는 아니구요.
○ 위원 정광수
임차를 하지 말고...
○ 건설과장 김용현
그 임차료는 아닙니다.
이 임차료는 그런 뜻에서 임차료를 세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사를 하고 포크레인으로 실어야 할게 아닙니까?
덤프트럭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덤프트럭에 실어야 하고 현재 이것이 서지 않아서 외상으로 일해 놓은게 상당히 많습니다.
갚아야 할 돈도 많고 그러는데 그걸 이야기 한 것이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살포기를 예산에 올려봐라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이 말을 경청하시고 우리가 한꺼번에 13개 읍면을 다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예산해 반영을 해주시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제가 건설업을 잘 모르지만 147페이지 백암
- 광사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이 있는데 이것이 1억 2,000만원이 증되었네요?
그런데 실시설계비는 완전히 삭감되어 버렸는데 실시설계비가 안에 들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14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위원 정광수
예 147페이지..
○ 건설과장 김용현
147페이지 1억 2,000만원 증 된 내용 말씀입니까?
○ 위원 정광수
실시설계비가 1,356만원이 삭감되어 버렸네요?
완전히?
○ 건설과장 김용현
삭감된 겁니다.
○ 토목담당 김 재 홍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암간은 작년에 이미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는 1㎞가 넘으면 해야 합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전체를 설계하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백암
- 광사간은 마무리 노선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농어촌도로 움직여서 거기에 몰아 넣은 것입니다.
○ 위원 정광수
누가 봐도 설계비가 빠져 버리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 정광수 위원님이 제설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눈이 많이 오면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900클럽에 보면 제설장비가 있습니다.
트렉타 부착용, 제가 볼때는 돈이 몇 푼 들지 않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읍면별로.... 900클럽은 트렉터를 이용하더라구요.
그런데 능률이 대단합니다.
거기 현지를 가셔가지고 그 장비를 한번 보시고 가능한한 읍면단위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또 기획실장님!
우리 화순천 침수화 공원 해가지고 본예산에 5억이 들어 있는게 있죠?
그런데 저는 우리 만연천 공원화 등등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이 사업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가 나는 그게 의문입니다.
화순천 침수화는 산림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화순천 침수화 그것은 5억을 세워놓고 추진과정에서 앞으로 화순천 사업을 환경부 오염하천 과정으로 해서 국비 예산을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건설부 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가져오는게 나을 것이냐, 산림과에서 노하우가 있어 산림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산림과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국가예산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건설부가 낫겠느냐 환경부가 낫겠느냐 해서 환경부, 건설부를 놓고 저희들이 검토중입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어느 쪽에 낫겠느냐 저울질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심사숙고 해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검토도 없이 어떻게 보면 윗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사업계획 본예산 수립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러한 사업들이 건설과하고 산림과하고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들이 실장님 말씀처럼 환경부 쪽에서 예산을 가져올 것인가 건설부에서 가져올 것인가 사전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을 추진했어야 할게 아닙니까?
그런데 산림과에서 그 본예산 5억 상정해놓고 이제와서는 못하겠으니까 건설과에서 해라, 이러한 만연천 이 전반적인 사업들도 제 보기로는 만연산하고 수만리 전체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도 여기도 산림과에서 해야할지, 건설과에서 해야할지, 도시경제과에서 해야할지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만연천은 건설과에서 하기로 결정했고 그것이 타당합니다.
○ 위원 박광재
타당해요?
조금전 산림과에서 말씀하신 만연산 시설투자가 지금 29억을 하기로 했는데 29억에 투자하는 평수가 4만 8,000평이라고 했어요.
4만 8,000평이면 평당 6만원씩 투자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하나의 모순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건설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에 농업기반 조성 밑에 가서 일반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2003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국비 군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일반수용비로 서야할 것이 아니라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밭기반 정비사업 사전 환경성 검토에서 차액 123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조금전 말씀드렸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민간경상보조로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성립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지
- 어리간, 사평지구, 청궁지구, 백암
- 광사간 농로포장은 성립전 사전 시행했습니다.
도의원들이 가져온 사업입니다.
2003 밭기반정비사업에서 234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2003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가서 추가로 국비가 7,660만원, 도비가 574만 5,000원에 대한 군비 1,340만 5,000원을 계상해서 9,575만원 증되었습니다.
2003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암반관정 개발이 2공입니다.
그에 따른 군비 해서 8,000만원입니다.
소규모 양수장 1지구에 군비 합해서 1,800만원입니다.
저수지 준설지구는 우리가 가내시 상태에서 와가지고 예산이 성립된 관계로 최종적으로는 국비가 4,400만원이 아직 삭감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4,400만원의 국비가 오면 이에 따른 군비 1,100만원을 포함해서 5,500만원에 대한 저수지 준설사업을 시행할까 합니다.
농림부에서 태풍 매미로 인한 국비가 삭감된 걸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연말에 보내줄 수 있는 확률도 있다고 하니까 우선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청궁, 백암
- 광사간 농로포장에 대해서 600만원입니다.
125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에서 110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에 가서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폐도부지 정비사업 1개소입니다.
동면 무포리에 폐도가 있는데 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도비 700만원, 군비 700만원 해서 1,4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밑에 가로등 보수사업으로 동면농공단지 이관 가로등 포함 했는데, 동면농공단지에 지금 현재 우리 농어촌도로에 서 있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가로등은 농공단지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우리 화순군에서 이관 해가지고 분전함만 설치를 하고 나중에 이에 따른 우리 군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걸 포함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하면 경정에서 1억 2,950만원이 서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가로등 보수비가 상당히 군 자체적으로 직영 보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덜 들어가고 5,000만원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에 가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조정형 위성전화기 구입하고 휴대용 위성전화기 구입이 행자부에서 국비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470만원이 계상되어 성립전 집행했습니다.
구입을 했습니다.
144페이지 하천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에 가서 일반수용비입니다.
하천 이전등기 수수료에서 당초에 30필지를 계산해서 했던 것을 조사해 보니까 236필지가 이전등기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440만 2,000원을 증시켰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가서 만연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입니다.
6억 9,550만원입니다.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만연천 정비사업 추진에 가서 441만원입니다.
1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에 가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제설장비 임차료입니다.
제설장비 임차료가 당초에 91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포크레인 기사가 없어서 운영을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임차료가 엄청나게 더 필요로 해서 910만원의 임차료를 세워 주셔야만 앞으로 눈이라든지 왔을 때 대비를 하겠습니다.
재료비에 염화칼슘 구입비를 59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가서 학술용역비입니다.
효산
- 만수 군도 확포장 환경성 검토용역에 1,300만원입니다.
14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서 군도 정비사업 백룡
- 수만 군도 확포장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니까 1억 1,637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효산
- 만수간 군도 확포장은 실질적인 계산에서 조금전 1억 1,637만 4,000원에서 효산
- 만수간에 4,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군도 유지관리사업에서 4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1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백암
- 광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억 2,134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율계교 가설에 실질적인 설계를 하다보니까 1억 4,2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유곡교 가설도 실질적으로 발주를 해보니까 76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백암
- 광사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356만원이 감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35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효산
- 만수 군도 확포장에 2,700만원, 원천
- 대초간 군도 확포장에 2,0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투자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이양 금능리 진입도로 확포장, 효산
- 대신간 고인돌군 진입로 확포장, 영벽정 진입로 확포장, 만인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는 도비로 도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당초예산에 군비가 5억 567만원이 덜 선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이에 따른 군비를 이번에 세워줘서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세워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14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뭐 하나 물어봅시다.
이 앞에 산림과장님한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만연천 정비사업 7억이 건설과로 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정비를 해 놓으면 좋기는 좋겠죠.
○ 위원 조현수
아니 제 말은 산림과에서 하다가 건설과로 넘어 왔거든요?
아마 하천이라고 해서 건설과로 넘어왔다고 보는데 제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건설과에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대비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빼 본적이 있는지, 사업구상을 해 본적이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산림과에서 당초 예산이선 정도까지 밖에는 모르고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배정을 받아서 만연천 정비사업으로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래요?
실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에 화순천 춘수하천 공원화사업이라고 있거든요?
5억이선 것 같은데 그때 시설비만 서있는데 5억인가 3억인가 선 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못찾겠는데 5억 서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조현수
그러면 그 사업하고 만연천 정비사업하고 뭐가 틀립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화순천 정비사업은 큰 하천 동면에서 능주로 흘러가는 천이고, 만연천은 만연사에서 삼천리까지 본 하천으로 유입되는 그 부분까지를 만연천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시가지에 있는 만연천이 너무 잡풀이 많아 정비를 하자고 해서 만연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조현수
지금 그러면 화순천은 큰 하천을 말하고 만연천은 만연사를 내려와서 화순천까지의 지류를 만연천이라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만연천 정비사업 7억은 이 만연천에 대한 정비사업이다 이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이것 가지고 하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만연천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식으로 만연천을 정비하신다는 계획이신지?
○ 건설과장 김용현
아직까지는 기본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확실한 방침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연천의 정비를 어떻게 계획해야 할 것인가는 대략적으로 제 하나의 소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만연천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좁습니다.
좁은데 거기에 자연석을 놔서 양 옆에 고수부지를 조성하고 물이 항상 흐르는 하천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군데 군데 돌보를 신설해서 화순 하천이 물이 고여있고 하상이 패어 나가지 않게끔 하고 고수부지는 광주천처럼 주민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정비를 해 나가야 하는게 아니겠는가 거기에서 제가 만연천 정비라고 하니까 거기의 폭을 키운다든지 해서 해야할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쉬운 부분은 이런 특별교부세로 7억 예산이 내려왔는데 사전에 이 만연천에 대해서 나름대로 환경성 검토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집행을 하는게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만연천에다 때려 박은 돈이 수십억 되죠?
그리고 현재 만연천 자체가 광주천처럼 넓다고 하면 자연석으로 보를 막아서 간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만연천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저는 그 보를 중간중간 막은다고 해서 그 보 역할을 해주냐, 제 일방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막무가내 특별교부세 7억 갖다놓고 만연천 사업을 하겠다 하는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런데 제가 그쪽을 가끔 농협있는 곳에서 화순교 있는 곳까지 올라와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수구에서 물이 나오는 곳이 없어요.
○ 건설과장 김용현
관로가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런데 그게 전부 오폐수와 같이 해가지고 전부 가버리는게 아니냐, 근데 물을 보면 현재 물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물은 깨끗해요.
제가 유심히 봤는데, 만연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너무나 폭이 좁기 때문에 화순교 같은 경우는 다리 밑으로 사람이 엎드려서 지나가면 모를까 갈 수가 없어요.
광주천 같은 곳은 방림다리에서 양림다리를 거쳐 사직공원 앞까지 밑으로 다리가 놓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것도 안돼요.
내가 봤어요.
거기에서 내려가서 하천가로 주차장을 만들면 어떨까, 뭐 돈 내놓고 주차장 해보라고 해봐야 찻값보다 주차비가 더 나오니까 안 할 것이고 화순실정을 봐서..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안되고, 그런데 현재 물은 생각보다는 깨끗해요.
그런데 하수구에서는 물이 나오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생활용수가 오폐수와 같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막 보내버리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들더라구요.
저는... 한번 유심해 봐보세요.
○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 현재 수량이 적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 어떻게 설치를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성질은 못됩니다.
그러나 하수관로와 오폐수 관로는 분명히 분리되어서 설치가 되어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시설을 해놓는다 하더라고 어느정도유량이 필요한데 거기에 돌보를 설치해서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해볼 수 있는 시설인데 그런 유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가 기왕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어서 해야하기 때문에 한번 다각적으로 어떻게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낼까를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7억 그걸 다시 유용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연천에다 7억 던져봐야 한강에 돌 던지기고 그렇지 않으면 화순천에 지금 5억 서있는게 있어요.
본예산에 작년에 추경엔가 5억 세워줬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 위원 전일만
그것하고 12억으로 보태서 한쪽으로 몰아부쳐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뭣 관련해서 저기다 5억, 여기에다 7억 던져봐야 아무 영향도 없고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제가 알기에는 당초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화순고 위쪽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우선 시급한 것이 위쪽 큰 하천 유입하는 부분부터 화순교까지 올라오는데 거기에는 하천 제방 아래쪽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쓰레기 불법투기 관계를 환경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밤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천투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 시가지 조성이 되어 가지고 외부 인구를 유입한다고 하는 판에 시가지가 이렇게 정비가 안되어 있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시가지를 준공원화해서 정비를 하자 그런데 우선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확장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 사항을 우리 군비 투자가 어려우니까 우선 특별교부세 국비를 달라고 해서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특별교부세를 요청하게 됐고, 위에다가 우리 인구유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필수적이다 해서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면 특별교부세도 그 목적대로 썼다는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저희 집행부의 처지도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7억 갖다가 어디를 손을 대냐 그 말이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시작을 하면서...
○위원 전일만
특별교부세를 넣자구요?
○ 위원 조현수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를 하다가 중요한 문제를 빼먹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만연천 지구인데 과장님이 이 7억을 요구할 때 지금 계획서도 없이 졸작으로 7억을 요구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내가 그 근거를 대보면 지금 과장님이 만연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어떠어떻게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데 우리 군비가 적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얼마를 갖다가 하고, 국비는 얼마나 갖다가 하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빼볼려고 하는 취지가 없이 지금 7억이 아마 온 것 같은데, 내가 실장님 말씀에 좀 반박을 드릴께요.
지금 만연산 정비 이게 지금 만연천 정비 그것이 아니라 만연산 지구 저 위쪽에 올라가면 하천정비 이 계획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건 아닙니다.
○ 위원 조현수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7억이 만연산 밑에 저수지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지금 이게 그쪽에 우리 소하천 개념을 어느 정도까지를 잡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만연천 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아파트 밑으로는 차집관로가 되어 가지고 오폐수 안나오죠?
지금 현재?
제가 가서 봐도 물은 깨끗해요.
그 다음에 우리 실장님이 지적한 쓰레기 투기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가서 그걸 보냐, 지금 하천을 가면서 하천 정비를 했는데 의회차원에서 반대를 했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놔두라고 했는데 하천을 직각하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밑에 세굴이 안되어 있습니다.
세굴되어 있으면 지금 석축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패일 우려가 있는데 그 우려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하천 폭도 좁습니다.
하천 폭도 좁고 오히려 그쪽에다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오히려 도로를 확장해야 할 입장이지 하천을 확장해야 할 입장은 아니거든요.
또 문제는 뭐냐, 하천 폭이 좁아서 유수가 집중호우때 범람의 우려가 있다든지, 그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7억을 갖다 내가 도무지 저기에다 어떻게 쓴다는 그런 계획이 우리 과장님도 계획을 말씀 못하셨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도 7억은 그 아래로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만연천 이 사업은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야 하느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폐광진흥기금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이서 가는 도로 그걸 하고 있는 그쪽이 하천이 조금 제가 봐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면 자연친화적인 하천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저 아래의 하천처럼 직각을 만들어서 뭐 쌓고 뭐 쌓고 해서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러는데 만연산 정비를 하게 되면 지금 시설부대비만 나왔지 실시설계비 같은게 전혀 없네요?
○ 건설과장 김용현
나왔습니다.
○ 위원 조현수
시설부대비만 따로 있지 실시설계비가 어디 있어요?
○ 건설과장 김용현
시설비가 앞에 6억 9,000만원
○ 위원 조현수
이걸 합치만 7억이 맞는데 실시설계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144페이지 6억 9,559만원, 밑에 시설부대비 441만원 이렇게 해서 7억입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면 실시설계비는요?
과장님 !
시설비하고 설계비하고 같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실은 같습니다.
○ 위원 조현수
실시설계비 7억에 대한 몇% 요율을 해가지고 실시설계비를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 시설비에서 부대비도 이렇게 따로 세운 것 뿐인데요..
○ 위원 조현수
나는 무엇을 지적할려고 하느냐면, 이 특별교부세 7억이 우리 과장님도 쉽게 말해 건설과에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7억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이 부분도 앞으로 참고를 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7억에 대한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실시설계비를 빼야될게 아닙니까?
해서 그 안이 나오면 같이 우리 상임위원들한테라도 이렇게 한번 하천을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물어볼 의향은 있으신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저까지도 그렇습니다.
만연천이 원래 기본계획이 안 서 있는 지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안 서 있고, 기본계획이 왜 안 서있느냐,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세울려고 하면 그 하천을 엄청나게 넓혀야 할 지구입니다.
기본계획대로 할려고 하면.. 그러나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을 더 넓혀야 할 여건이 성립되지 못합니다.
시가화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 하천 기본계획이 안 서 있는데, 이 특별교부세를 받아 와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시가지를 흐르는 하천을 이대로 놔둬야 되겠느냐, 하나의 공원화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볼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가꾸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특별교부세가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에 따른 7억에 대해서 총체적인 설계는 하겠습니다.
해서 그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가는 우리가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이에 따른 사업집행은 앞으로 실시설계를 해봐가지고 앞으로 다각적으로 저도 아직까지 어떻게 정비를 해 나가야 할지는 확신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아까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어떤 화순천 정비를 한다니까 석축을 쌓고 이런 치수의 목적이 아니고 공원화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물어볼께요.
그러면 지금 건설과 방재계에서 소하천 정비계획 짜고 있죠?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내 지구 소하천은 그 소하천 개념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하천이 아닙니다.
○ 위원 조현수
아니 그럼 소하천이 아니면요?
○ 건설과장 김용현
준용하천입니다.
○ 위원 조현수
2급 하천이면 관리가 도지사 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조현수
그러면 우리 군비를 투입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를 들어서 관리청은 도지사로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시내를 흐르는 공원화조성을 하기 위해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치수의 목적이라든지 이수의 목적으로 하천을 정비해 나갔을 때에는 물론 요구를 관리청인 전라남도지사한테 요구를 해줘야 맞겠죠.
○ 위원 조현수
지금 치수의 개념하고 공원개념하고 본 위원도 법을 안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그 하천은 치수개념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2급 하천이라 관리청이 도지사라고 하니까 그 개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만연천 정비를 할 때 또 문제점이 하나 뭐냐, 지금 투융자 심사가...
○ 건설과장 김용현
10억 미만입니다.
○ 위원 조현수
10억 이상이 나오면 만약에 설계를 빼서 계획을 짜서 10억 이상이 나오면 투융자 심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 위원 조현수
지금 현재 10억 이상이 나와버린다면 사업이 10억이 넘어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투융자 심사도 받지 않고 선 예산이 서버렸거든요?
이랬을 때에는 법에 어긋나는데, 나중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끝내는데 10억이 넘게 든다고 했을 때 많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만연천 정비를 총체적으로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서 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사업이 치. 이수의 목적으로라든지 시점에서 종점까지 끝내야 할 사업같으면 이 총 예산이 매월 계산해서 왜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투자의 목적이라든지 예산 확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드려서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것은 기정 사실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만연천 정비사업으로 치. 이수의 목적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흐르는 물을 환경 친화적인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그런다고 해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서 특별교부세를 줄지 안줄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미 확정적인 것이고, 그래서 7억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구상한 것이 다음을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의회 의원님들이 나중에 또 하세요 하고 특별교부세를 주실지, 아예 장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단 총체적으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에 들어간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되는가를 판단했을 때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서 그 보고는 드리겠지만, 나중에 이 사업을 이것도 얼른 말해서 아깝다고 생각해서 못하겠다고 하는 판국에 특별교부세가 올지 안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다고 의원님들이 만연천 정비에 대해 많은 필요성을 느껴서 군비를 투자해서 해야 한다고 할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 위원 조현수
과장님, 제가 말씀을 좀 자를께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몇 분이 이 만연천 정비사업을 시작하면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연차적으로 해야할 것 같으면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예산 계획을 짜서 10억이 넘으면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하는데 지금 받지 않았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으로 모든 예산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밖에 본 위원은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앞으로 예산편성에 넣지 않아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실장님이 계십니다만, 이러한 예산은 기획실에서부터 다시 한번 제고를 하셔서 정말로 예산 효율성을 기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오늘 과장님 애쓰시네요.
제가 여기 올라와서 그렇지만, 본예산에 제설장비 차량을 산다고 해서 예산을 뺀적이 있어요.
○ 건설과장 김용현
제설장비 차량 말입니까?
○ 위원 정광수
차량을 묻는 겁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차량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위원 정광수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재차 당부드린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제설장비 임차료라 하는 것은 작년에 제설장비 살포기를 샀습니다.
샀는데 우리가 군청에서 보유하는 포크레인 기사가 제작년에 그만뒀습니다.
그만둬서 현재 그 장비 자체가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 장비는 이미 노후되어서 사실상 제가 장비 속은 잘 모릅니다만, 듣는바에 의하면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고치는 비용도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사라도 있으면 그것이라도 고쳐서 사용을 해야 하겠으나 없어서 그걸 사용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 위원 정광수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포크레인으로 싣고 어쩌고 해야 하는데...
○ 위원장 남은기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하세요.
○ 위원 정광수
작년 사업실적을 행정감사 때 보니까 화순읍 일원으로 한정된 것 같아요.
이 차량이... 그러니까 몇 개 면에서는 제설장비를 우리가 구입해서 줌으로써 자체 내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장비만 달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트렉타 에다가... 이것을 연구해 보시라구요.
그거 본예산에 올립시다.
이렇게 임대를 하지 말고...
○ 건설과장 김용현
이 임대료는 아니구요.
○ 위원 정광수
임차를 하지 말고...
○ 건설과장 김용현
그 임차료는 아닙니다.
이 임차료는 그런 뜻에서 임차료를 세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사를 하고 포크레인으로 실어야 할게 아닙니까?
덤프트럭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덤프트럭에 실어야 하고 현재 이것이 서지 않아서 외상으로 일해 놓은게 상당히 많습니다.
갚아야 할 돈도 많고 그러는데 그걸 이야기 한 것이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살포기를 예산에 올려봐라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이 말을 경청하시고 우리가 한꺼번에 13개 읍면을 다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예산해 반영을 해주시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제가 건설업을 잘 모르지만 147페이지 백암
- 광사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이 있는데 이것이 1억 2,000만원이 증되었네요?
그런데 실시설계비는 완전히 삭감되어 버렸는데 실시설계비가 안에 들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14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위원 정광수
예 147페이지..
○ 건설과장 김용현
147페이지 1억 2,000만원 증 된 내용 말씀입니까?
○ 위원 정광수
실시설계비가 1,356만원이 삭감되어 버렸네요?
완전히?
○ 건설과장 김용현
삭감된 겁니다.
○ 토목담당 김 재 홍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암간은 작년에 이미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는 1㎞가 넘으면 해야 합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전체를 설계하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백암
- 광사간은 마무리 노선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농어촌도로 움직여서 거기에 몰아 넣은 것입니다.
○ 위원 정광수
누가 봐도 설계비가 빠져 버리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 정광수 위원님이 제설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눈이 많이 오면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900클럽에 보면 제설장비가 있습니다.
트렉타 부착용, 제가 볼때는 돈이 몇 푼 들지 않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읍면별로.... 900클럽은 트렉터를 이용하더라구요.
그런데 능률이 대단합니다.
거기 현지를 가셔가지고 그 장비를 한번 보시고 가능한한 읍면단위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또 기획실장님!
우리 화순천 침수화 공원 해가지고 본예산에 5억이 들어 있는게 있죠?
그런데 저는 우리 만연천 공원화 등등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이 사업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가 나는 그게 의문입니다.
화순천 침수화는 산림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화순천 침수화 그것은 5억을 세워놓고 추진과정에서 앞으로 화순천 사업을 환경부 오염하천 과정으로 해서 국비 예산을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건설부 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가져오는게 나을 것이냐, 산림과에서 노하우가 있어 산림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산림과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국가예산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건설부가 낫겠느냐 환경부가 낫겠느냐 해서 환경부, 건설부를 놓고 저희들이 검토중입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어느 쪽에 낫겠느냐 저울질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심사숙고 해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검토도 없이 어떻게 보면 윗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사업계획 본예산 수립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러한 사업들이 건설과하고 산림과하고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들이 실장님 말씀처럼 환경부 쪽에서 예산을 가져올 것인가 건설부에서 가져올 것인가 사전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을 추진했어야 할게 아닙니까?
그런데 산림과에서 그 본예산 5억 상정해놓고 이제와서는 못하겠으니까 건설과에서 해라, 이러한 만연천 이 전반적인 사업들도 제 보기로는 만연산하고 수만리 전체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도 여기도 산림과에서 해야할지, 건설과에서 해야할지, 도시경제과에서 해야할지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만연천은 건설과에서 하기로 결정했고 그것이 타당합니다.
○ 위원 박광재
타당해요?
조금전 산림과에서 말씀하신 만연산 시설투자가 지금 29억을 하기로 했는데 29억에 투자하는 평수가 4만 8,000평이라고 했어요.
4만 8,000평이면 평당 6만원씩 투자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하나의 모순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입니다.
126페이지 농업기술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읍면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서 국비, 군비해서 600만원을 감액해서 자산취득비로 팩스 구입 1대, PC구입 3대 해서 목변경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배경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4월경에 농업인 상담소가 폐지가 되면서 목변경으로 지금 저희 사무실에 팩스도 내구연한이 지났고, 기능이 쇄퇴해 가지고 구입을 해야할 형편이고 또한 PC도 기존 상담소에 PC가 없어서 그상담소에 PC를 구입해줄려고 했었는데 막상 그 직원들이 본소로 들어와놓고 봐도 PC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2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 군비 해서 978만원이 있었습니다만, PC 구입으로 예산이 있다가 저희 농업인 상담소가 폐지가 되면서 도에서 배정은 했었는데 송금이 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입니다.
126페이지 농업기술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읍면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서 국비, 군비해서 600만원을 감액해서 자산취득비로 팩스 구입 1대, PC구입 3대 해서 목변경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배경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4월경에 농업인 상담소가 폐지가 되면서 목변경으로 지금 저희 사무실에 팩스도 내구연한이 지났고, 기능이 쇄퇴해 가지고 구입을 해야할 형편이고 또한 PC도 기존 상담소에 PC가 없어서 그상담소에 PC를 구입해줄려고 했었는데 막상 그 직원들이 본소로 들어와놓고 봐도 PC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2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 군비 해서 978만원이 있었습니다만, PC 구입으로 예산이 있다가 저희 농업인 상담소가 폐지가 되면서 도에서 배정은 했었는데 송금이 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1일 기 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생략하고 질의부터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09페이지 토지매입비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개설 토지매입 해가지고 2억 4,500만원이 우리 군비로 나왔거든요?
여기가 지금 어디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이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난번에 자료 나눠드린 것 좀 봐주시겠습니까?
○ 위원 조현수
무슨 자료를 줬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자료를 토요일날 나눠 드렸습니다.
○ 위원 조현수
우리 위원들은 전부 그 자료를 모르고 있던데요?
그러면 복사를 해가지고 오십시오.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128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해가지고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 재래시장 기반확충 특별교부세 5억 내려왔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조현수
지금 그 재원이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 2억 5,000만원 들어가 있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국비 5억, 군비 5억을 부담해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국비 5억을 세우고 군비 3억을 예산 세워줬습니다.
그 3억은 기 예산이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국비 보조금 2억 5,000만원을 더 배정받아 왔습니다.
그 2억 5,000만원 하고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배정받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당초예산액 5억이 있는 것에 군비 3억 있는것에 다시 국비 2억 5,000만원, 특별교부세 5억 해가지고 7억 5,000만원을 더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위원 조현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국비 5억 받아오고 지방비 3억 쓰고 2억 미부담액이 남아있죠?
지금 거기에서 특별교부세 5억을 갖고 와서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에 2억 5,000만원을 넣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니 그게 아니고 당초 예산에 국비보조가 5억이 왔었습니다.
5억을 부담하라고 했는데 3억을 부담 해가지고 8억의 예산이 서 있죠?
거기에다 플러스 된 것이 국비 2억 5,000만원을 더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교부세 5억을 더 가져왔습니다.
7억 5,00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 위원 조현수
잠깐만요.
그러면 국비가 지금 2억 얼마가 언제 왔다는 거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국비는 중소기업청 소관으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아 왔고..
○ 위원 조현수
재래시장 주차장 시설 토지매입비 2억 5,000만원 이게 맞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토지매입이 아니라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로 해가지고 2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니까 그 증가된 것에 국비 투시가 2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죠. 그것을 중소기업청에서...
○ 위원 조현수
그럼 이 5억은 어디로 간거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중소기업청에서 2억 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 위원 조현수
특별교부세 5억은?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특별교부세 2억 5,000만원은 131페이지 특별교부세 5억이 재래시장 진입도로 개설 해가지고 성립전 해서 특별교부세가 써져 있죠?
시설부대비 300만원 해가지고, 합해서 5억 입니다.
○ 위원 조현수
과장님, 제가 미처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질문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재래시장, 자 국고 보조금에서 주차장 시설 매입비는 뭐고, 진입도로 개설 성립전은 뭐고, 재래시장 진입로 개설은 뭐고, 주차장 시설 토지매입비는 뭐고, 또 뭡니까?
그 다음에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로 2억 5,000만원... 지금 화순 재래시장이 명칭만 틀려가지고 돈이 몇 억씩 올라 왔어요.
주차장 시설, 토지매입비, 주차장 설치 그 다음에 진입도로 개설, 시장개설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로 이 앞전 본예산에 또 예산이 서 있지, 또 그 전에 서 있지. 그래서 지금 이 화순 재래시장에 대한 예산이 우리도 지금 자세히 못빼 봤습니다만, 전문위원님 혹시 그 예산 빼놓은거 있어요?
○ 전문위원 임근성
별도로 없습니다.
○ 위원 조현수
지금 진입로 개설이 어떻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면에 의한 설명)
○ 위원 조현수
과장님, 우리 과장님 잘 하신 부분은 우리가 잘 한다고 해야 하거든요?
물론 탄광지역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예산 내려오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목을 지어서 준 것이 아니라..
○ 위원 조현수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읍 재래시장 있는 곳은 활성화 해야 할 제안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다면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를 내려주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5억입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니까요 자, 지금 특별교부세 5억 가져오고 국비보조 해서 가져왔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화순읍의 재래시장에 관계된 것은 화순읍 재래시장을 어디다 내놔도 광주 인근에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탄광지역 개발사업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별교부세가 5억이 갔기 때문에 탄광지역 개발사업 5억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그 말씀을 하셨죠?
설명에... 그러면 자, 지금 현재 그 도로를 전체 뚫는데 처음에 예산 얼마를 계상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3억으로 계상했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면 23억으로 전부 다 뚫을 수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3억이면 뚫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을 해가지고...
○ 위원 조현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처음에 23억 계획을 세웠으면 23억에 대한 마무리를 지어야지, 지금 5억을 가져왔는데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예산이 서 있으면 예산 서있는 범위에서 그만큼 마이너스 되어 가지고 5억이라는 돈이 재 투자가 되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결국은 그 돈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 탄광지역개발사업은 예산이 없으면 탄광지역개발 사업비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나중에 군정질문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87억이 집행해야 할 금액인데 미 집행금액인 97억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도 그것 만큼은 무조건 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만큼 재래시장 활성화가 다급했는가도 제가 물어보고 싶고, 또 예산 성립전으로 벌써 썼어요.
성립전 예산으로 벌써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집행을 도로개설을 지금 내가 와서 보니까 지금 지장물 철거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다급하게 성립전 예산을 썼는가도 내가 의심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예산이 내려오면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하시고 제가 나머지 탄광지역개발사업은 나중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2억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계획 도면에 의한 설명)
○ 위원 조현수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화순 외곽도로가 일부 개통됐는데 1일 차량 통행량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직 조사를 안해봤습니다.
○ 위원 조현수
제가 화순 우회도로 일부가 개통됐는데 도시경제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저도 거기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로 개통이 됐는데 현재 차량은 많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그 도로에 당장 가보세요.
도로가 한산합니다.
지금 그쪽 도로는 장기적 발전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그 도로를 가기 위해서 만일에 중앙성 침범을 하지 않고 아니면 저쪽에 가서 유턴을 하든지 여러 가지 해서 차량이 많이 다니면 교통량에 대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채도로가 필요한데 나도 그 도로를 인정하면서도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의 재정형편상 빨리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냐 내가 먼저 묻고 싶거든요.
왜냐, 그 교통량이 많다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근 주민들이 그 도로를 하루에 과연 얼만큼 사용하는지, 그 옆에 가구 수도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구 수를 파악하면 몇 가구나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일심리 마을은 농경지와 관련되고 도시재정비 계획 2001년도에 할때 주거지로 풀었어야 맞으나 과거 7년 전엔가 8년 전엔가 주거지역을 풀 때 땅값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2001년 계획을 할 때에는 계획중인 도로 옆을 주거지역으로 풀어버리면 땅값이 많이 올라가 이 도로를 내는데 땅값이 많이 들어 갑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을 빨리 지정 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지구로 묶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해야 난개발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 조현수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할께요.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 수립 안되어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앞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현수
앞으로 수립할 계획이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조현수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기를 빨리 도로를 내서 해야 땅값이 쌀 때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현재 부채도로를 우리가 땅만 사면 익산청에서 도로를 개설해주기 때문에...
○ 위원 조현수
지금 현재 그 부채도로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토지보상비가 1억 1,600정도 들어가는데 시설비는 제가...
○ 위원 조현수
지금 시설비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부채도로를 도로상에서 몇 m 부채도로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내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차량 통행용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그쪽이 지금 현재 과장님은 지구단위 계획도 수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니까 빨리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2억 얼마를 지금 사용할 데가.. 예를들어 도시경제과 동구리 진입로 1억 2천 얼마 군비 부담 못했죠?
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동구리는 부담을 못했는데 국비 그린벤트 사업비를 가져다 끝내도록 할려고 합니다.
○ 위원 조현수
동구리에 국비 3억 가지면 우리 군비 없어도 됩니까?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맞춰봐야 알겠는데...
○ 위원 조현수
잠깐만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경제과에서 저것은 내년에 보상을 해주고 내년에 사업을 해도 됩니다.
먼저 미부담액부터 하세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 도로를 내년 3월까지 1단계로 끝낼 계획입니다.
전대병원이 3월에 개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말 이전에 이 땅을 사줘야 완벽하게 끝납니다.
○ 위원 조현수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몰라서 최과장님이 얼른 이야기 한게 뭐냐면 여기에서 가면 군청으로 가가지고 광주로 가고 우회도로로 빠지죠?
그쪽으로 가면 화순실고 올라간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이쪽 마을하고 일심리인가 이쪽이 무슨 리 입니까?
내려온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도로를 1차선을 더 넓혀가지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게 아닙니다.
(도면에 의한 설명)
○ 위원 조현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현지확인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회의가 끝나면 바로 나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현장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동구리 진입로 확포장 있죠?
지금까지 총 얼마가 들어 갔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민 경 술
국도비 포함해서 12억 입니다.
○ 위원 전일만
작년도에 얼마 들어갔어요?
진입로 확포장비하고 국비하고?
○ 도시계획담당 민 경 술
7억 8,000만원 입니다.
○ 위원 전일만
금년도에는요?
1회 추경때 3억 얼마했죠?
○ 도시계획담당 민 경 술
예, 5억 4,800만원 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총 약 20억 정도 계획을 했었죠.
○ 위원 전일만
이것도 개발제한구역...
○ 도시계획담당 민 경 술
예, 개발제한구역 사업비 입니다.
○ 위원 전일만
이것은 전부 국비였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국비가 70%이고 지방비인 군비를 30%를 부담하라고 했는데 그 30%가 부담이 안되었고 거의 국비가지고 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30억 조금 넘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총 6억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3억 남짓 들어갔습니다.
○ 위원 전일만
한 3억 정도 들어갔죠?
○ 도시계발담당 민 경 술
3억 6,000만원입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러면 앞으로 이십곡리라든가 수만리도 우리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원래는 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만, 사실은 군비 부담이 어렵다 해가지고 군비를 부담않고 국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도 일부 그런 곳이 있고, 우리 군도 제가 그랬어요.
도에서 이렇게 그린벨트 사업비를 준다고 하기에 군비부담 안했다고 따지지 마라, 그러면 도와준 것이다.
군비 부담을 하라고 하면 좀 어렵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군비 부담을 안했다고 그렇게 심하게 안따져서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사업비를 좀 많이 갖다가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비부담을 되도록 안할려고 합니다만, 나중에 불가피 상부기관에서 군비 부담을 하라고 억지로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되도록 국비만 갖다가 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아니 이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작년도에 동구리 진입로 확포장 할때는 작년에 7억 8,000만원이 들어갔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전일만
현재 총 우리가..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약 20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 도시계획담당 민 경 술
약 22억 정도 됩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런데 22억 중에서 6억 얼마인가 군비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3억 6,300이 들어갔습니다.
○ 위원 전일만
3억 6,000이 들어갔는데 왜?
저는 그래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훼손금으로 내려오면 군비를 안넣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거기는 또 넣어놓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러면 좋습니다만, 국가가 우리한테 국비를 주면서 매칭펀드로 30%는 부담해서 하라고 지시가 오거든요.
○ 위원 전일만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수만리라든가 이십곡리도 전부 그렇게 30% 부담을 할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되도록 군비부담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도록 노력을 하는데 불가피 상부기관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하라고 하면 또 해야죠.
○ 위원 전일만
이번에 여기 배후도로와 가깝습니다.
동구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22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여기 저기 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같이 가 봅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훼손금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앞으로 이십곡리라든가 수만리도 이렇게 군비를 부담할 것인가, 안했더라면 정말 군비를 3억 6,000정도를 아껴서 다른데 쓸 수가 있었는데 왜 동구리에다 갖다 썼느냐 하는것도..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30% 군비를 반드시 부담하도록 강력히 지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도와줄려면 군비를 부담 안해라고 해야 합니다 라고 사정해서 했는데 그렇게 못을 박아서 하면 우리가 군비 부담을 의회에서까지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책임을 안고 군비부담을 안할려고 이렇게 하는데 의회에서가지 하지 말라고 하면 아예 사업을 시작 안해야죠.
○ 위원 전일만
알았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우리 도시경제과에서 용역비로 쓴 총액이 대충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통계는 안빼봐서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예산계장님!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약 5억 5,000되대요.
금년도에 얼마냐, 금년도가 약 7억 5,000정도 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정도 됩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럼 봐보십시오.
7억 5,000에다 5억을 더하면 13억, 연구용역비가 13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걸 조목조목 한번 따져봐요.
작년에 연구용역비에서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 및 예정지구 해가지고 3,000만원 넣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택지개발 종합계획 수립용으로 1억 5,000을 넣었어요.
이 택지개발은 뭐고 이것은 뭔가,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이 1,500만원이 섰는데 금년도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 및 지구계획이 5,000만원이 섰습니다.
또 택지개발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1억 5,000 국토계획 토지적성평가 용역이 3억, 이 말이 전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서 나온 것이죠?
국토계획 토지 적성평가?
그러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전일만
그러면 이걸로 하나 해놓으면 그 외에 것은 뭐냐 필요하느냐 그 말이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다 필요하죠. 지금...
○ 위원 전일만
물론 필요하겠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전위원님께서 하신 내용대로만 말씀드릴께요.
택지개발 타당성 용역은 타당성 조사 기본용역 한 것은 실제 이렇게 택지개발을 앞으로 해야할 것이냐,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한 것이고, 그 사전조사 결과보고를 의원님들한테 했다시피 앞으로 그것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려면 택지개발 계획이 약 8억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해서 8억을 요구 예산계에서 사정된 것이 3억인가가 사정되어 가지고 군의회에서 1억 5,000만원을 깎아서 1억 5,000만원만 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다음에 토지적성평가 용역은 도시계획법이 2002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꿔지면서 2005년 말까지 군 기본계획하고 군 관리계획을 전면 수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2020년도까지 쓸 계획이고, 관리계획은 2010년도까지 쓸 계획인데 그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토지의 적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에 따라서 용역비가 섰습니다.
○ 위원 전일만
알았어요.
그런다면 2002년도에 이것이 입법예고가 2000년 12월부턴가 됐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002년 6월 30일 공포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했으면 다 알았을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002년 7월 1일자부터 시행령이 나왔어요.
○ 위원 전일만
그러니까 내 말을 그런 것이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입법예고가 되고 시행이 된다면 좀 예산을 용역비를 아껴서 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앞으로 아껴서 쓰겠습니다.
법 체계가 그렇게 되어서 정부에서부터 법 체계를 바꿔놔서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런데 내가 제일 궁금한 것이 이런 용역을 시키면 말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책자 보통 만들면 몇 권 만듭니까?
한 열권 정도 만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용역을 했으면 전부 의회 의원님들께 나눠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택지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보고서를 이리 갖다놓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논란이 있어서 다시 그 부수를 가져다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꾸 뭘 갖다 놨다고 하면 뭐 증거도 없고, 이것도 전부 줬다고 하는데 우린 처음보는 서류예요.
그리고 택지개발조사 타당성 용역 이것도 했으면 책자를 우리들한테 줘야할게 아닙니까?
그래야 읽어보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난번 보고회때 한번 드렸는데...
○ 위원 전일만
아니 슬라이드로 했지 우리한테 책자를 준 적이 있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요약보고서를 다시 한번 유인 해가지고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아니 그러니까 그 책자를 몇 권씩 만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책자를 30권 정도 납품 받는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납품 받을 때 인쇄는 부수에 별 영향이 없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부수를 더 만들어서..
○ 위원 전일만
부수를 더 만들어서 한보따리 의회에 갖다 놔주면 이렇게 많은 용역을 맡겨놨는데 내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 책자하나 준거 안봤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빠른 시일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이것을 도대체 하고 있는 건지 안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도시경제과 일은 뭐가 되고 안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암흑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우리가 볼때는... 이걸 전부 한번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전 우리 조현수 위원님이 배후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현장을 보고 와서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나눠 볼랍니다만,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보충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부채도로를 하는데 지번이 있죠?
우리가 사야 할 지번?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조현수
그 지번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지금부터서는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만연산지구 생태숲 조성을 포함한 6건 9억 8,6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1일 기 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생략하고 질의부터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09페이지 토지매입비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개설 토지매입 해가지고 2억 4,500만원이 우리 군비로 나왔거든요?
여기가 지금 어디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이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난번에 자료 나눠드린 것 좀 봐주시겠습니까?
○ 위원 조현수
무슨 자료를 줬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자료를 토요일날 나눠 드렸습니다.
○ 위원 조현수
우리 위원들은 전부 그 자료를 모르고 있던데요?
그러면 복사를 해가지고 오십시오.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128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해가지고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 재래시장 기반확충 특별교부세 5억 내려왔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조현수
지금 그 재원이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 2억 5,000만원 들어가 있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국비 5억, 군비 5억을 부담해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국비 5억을 세우고 군비 3억을 예산 세워줬습니다.
그 3억은 기 예산이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국비 보조금 2억 5,000만원을 더 배정받아 왔습니다.
그 2억 5,000만원 하고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배정받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당초예산액 5억이 있는 것에 군비 3억 있는것에 다시 국비 2억 5,000만원, 특별교부세 5억 해가지고 7억 5,000만원을 더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위원 조현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국비 5억 받아오고 지방비 3억 쓰고 2억 미부담액이 남아있죠?
지금 거기에서 특별교부세 5억을 갖고 와서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에 2억 5,000만원을 넣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니 그게 아니고 당초 예산에 국비보조가 5억이 왔었습니다.
5억을 부담하라고 했는데 3억을 부담 해가지고 8억의 예산이 서 있죠?
거기에다 플러스 된 것이 국비 2억 5,000만원을 더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교부세 5억을 더 가져왔습니다.
7억 5,00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 위원 조현수
잠깐만요.
그러면 국비가 지금 2억 얼마가 언제 왔다는 거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국비는 중소기업청 소관으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아 왔고..
○ 위원 조현수
재래시장 주차장 시설 토지매입비 2억 5,000만원 이게 맞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토지매입이 아니라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로 해가지고 2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니까 그 증가된 것에 국비 투시가 2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죠. 그것을 중소기업청에서...
○ 위원 조현수
그럼 이 5억은 어디로 간거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중소기업청에서 2억 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 위원 조현수
특별교부세 5억은?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특별교부세 2억 5,000만원은 131페이지 특별교부세 5억이 재래시장 진입도로 개설 해가지고 성립전 해서 특별교부세가 써져 있죠?
시설부대비 300만원 해가지고, 합해서 5억 입니다.
○ 위원 조현수
과장님, 제가 미처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질문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재래시장, 자 국고 보조금에서 주차장 시설 매입비는 뭐고, 진입도로 개설 성립전은 뭐고, 재래시장 진입로 개설은 뭐고, 주차장 시설 토지매입비는 뭐고, 또 뭡니까?
그 다음에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로 2억 5,000만원... 지금 화순 재래시장이 명칭만 틀려가지고 돈이 몇 억씩 올라 왔어요.
주차장 시설, 토지매입비, 주차장 설치 그 다음에 진입도로 개설, 시장개설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로 이 앞전 본예산에 또 예산이 서 있지, 또 그 전에 서 있지. 그래서 지금 이 화순 재래시장에 대한 예산이 우리도 지금 자세히 못빼 봤습니다만, 전문위원님 혹시 그 예산 빼놓은거 있어요?
○ 전문위원 임근성
별도로 없습니다.
○ 위원 조현수
지금 진입로 개설이 어떻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면에 의한 설명)
○ 위원 조현수
과장님, 우리 과장님 잘 하신 부분은 우리가 잘 한다고 해야 하거든요?
물론 탄광지역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예산 내려오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목을 지어서 준 것이 아니라..
○ 위원 조현수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읍 재래시장 있는 곳은 활성화 해야 할 제안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다면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를 내려주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5억입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니까요 자, 지금 특별교부세 5억 가져오고 국비보조 해서 가져왔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화순읍의 재래시장에 관계된 것은 화순읍 재래시장을 어디다 내놔도 광주 인근에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탄광지역 개발사업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별교부세가 5억이 갔기 때문에 탄광지역 개발사업 5억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그 말씀을 하셨죠?
설명에... 그러면 자, 지금 현재 그 도로를 전체 뚫는데 처음에 예산 얼마를 계상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3억으로 계상했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러면 23억으로 전부 다 뚫을 수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3억이면 뚫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을 해가지고...
○ 위원 조현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처음에 23억 계획을 세웠으면 23억에 대한 마무리를 지어야지, 지금 5억을 가져왔는데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예산이 서 있으면 예산 서있는 범위에서 그만큼 마이너스 되어 가지고 5억이라는 돈이 재 투자가 되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결국은 그 돈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 탄광지역개발사업은 예산이 없으면 탄광지역개발 사업비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나중에 군정질문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87억이 집행해야 할 금액인데 미 집행금액인 97억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도 그것 만큼은 무조건 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만큼 재래시장 활성화가 다급했는가도 제가 물어보고 싶고, 또 예산 성립전으로 벌써 썼어요.
성립전 예산으로 벌써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집행을 도로개설을 지금 내가 와서 보니까 지금 지장물 철거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다급하게 성립전 예산을 썼는가도 내가 의심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예산이 내려오면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하시고 제가 나머지 탄광지역개발사업은 나중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2억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계획 도면에 의한 설명)
○ 위원 조현수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화순 외곽도로가 일부 개통됐는데 1일 차량 통행량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직 조사를 안해봤습니다.
○ 위원 조현수
제가 화순 우회도로 일부가 개통됐는데 도시경제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저도 거기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로 개통이 됐는데 현재 차량은 많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그 도로에 당장 가보세요.
도로가 한산합니다.
지금 그쪽 도로는 장기적 발전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그 도로를 가기 위해서 만일에 중앙성 침범을 하지 않고 아니면 저쪽에 가서 유턴을 하든지 여러 가지 해서 차량이 많이 다니면 교통량에 대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채도로가 필요한데 나도 그 도로를 인정하면서도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의 재정형편상 빨리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냐 내가 먼저 묻고 싶거든요.
왜냐, 그 교통량이 많다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근 주민들이 그 도로를 하루에 과연 얼만큼 사용하는지, 그 옆에 가구 수도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구 수를 파악하면 몇 가구나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일심리 마을은 농경지와 관련되고 도시재정비 계획 2001년도에 할때 주거지로 풀었어야 맞으나 과거 7년 전엔가 8년 전엔가 주거지역을 풀 때 땅값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2001년 계획을 할 때에는 계획중인 도로 옆을 주거지역으로 풀어버리면 땅값이 많이 올라가 이 도로를 내는데 땅값이 많이 들어 갑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을 빨리 지정 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지구로 묶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해야 난개발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 조현수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할께요.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 수립 안되어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앞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현수
앞으로 수립할 계획이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조현수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기를 빨리 도로를 내서 해야 땅값이 쌀 때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현재 부채도로를 우리가 땅만 사면 익산청에서 도로를 개설해주기 때문에...
○ 위원 조현수
지금 현재 그 부채도로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토지보상비가 1억 1,600정도 들어가는데 시설비는 제가...
○ 위원 조현수
지금 시설비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부채도로를 도로상에서 몇 m 부채도로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내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차량 통행용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그쪽이 지금 현재 과장님은 지구단위 계획도 수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니까 빨리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2억 얼마를 지금 사용할 데가.. 예를들어 도시경제과 동구리 진입로 1억 2천 얼마 군비 부담 못했죠?
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동구리는 부담을 못했는데 국비 그린벤트 사업비를 가져다 끝내도록 할려고 합니다.
○ 위원 조현수
동구리에 국비 3억 가지면 우리 군비 없어도 됩니까?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맞춰봐야 알겠는데...
○ 위원 조현수
잠깐만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경제과에서 저것은 내년에 보상을 해주고 내년에 사업을 해도 됩니다.
먼저 미부담액부터 하세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 도로를 내년 3월까지 1단계로 끝낼 계획입니다.
전대병원이 3월에 개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말 이전에 이 땅을 사줘야 완벽하게 끝납니다.
○ 위원 조현수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몰라서 최과장님이 얼른 이야기 한게 뭐냐면 여기에서 가면 군청으로 가가지고 광주로 가고 우회도로로 빠지죠?
그쪽으로 가면 화순실고 올라간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이쪽 마을하고 일심리인가 이쪽이 무슨 리 입니까?
내려온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도로를 1차선을 더 넓혀가지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게 아닙니다.
(도면에 의한 설명)
○ 위원 조현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현지확인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회의가 끝나면 바로 나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현장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동구리 진입로 확포장 있죠?
지금까지 총 얼마가 들어 갔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민 경 술
국도비 포함해서 12억 입니다.
○ 위원 전일만
작년도에 얼마 들어갔어요?
진입로 확포장비하고 국비하고?
○ 도시계획담당 민 경 술
7억 8,000만원 입니다.
○ 위원 전일만
금년도에는요?
1회 추경때 3억 얼마했죠?
○ 도시계획담당 민 경 술
예, 5억 4,800만원 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총 약 20억 정도 계획을 했었죠.
○ 위원 전일만
이것도 개발제한구역...
○ 도시계획담당 민 경 술
예, 개발제한구역 사업비 입니다.
○ 위원 전일만
이것은 전부 국비였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국비가 70%이고 지방비인 군비를 30%를 부담하라고 했는데 그 30%가 부담이 안되었고 거의 국비가지고 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30억 조금 넘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총 6억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3억 남짓 들어갔습니다.
○ 위원 전일만
한 3억 정도 들어갔죠?
○ 도시계발담당 민 경 술
3억 6,000만원입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러면 앞으로 이십곡리라든가 수만리도 우리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원래는 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만, 사실은 군비 부담이 어렵다 해가지고 군비를 부담않고 국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도 일부 그런 곳이 있고, 우리 군도 제가 그랬어요.
도에서 이렇게 그린벨트 사업비를 준다고 하기에 군비부담 안했다고 따지지 마라, 그러면 도와준 것이다.
군비 부담을 하라고 하면 좀 어렵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군비 부담을 안했다고 그렇게 심하게 안따져서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사업비를 좀 많이 갖다가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비부담을 되도록 안할려고 합니다만, 나중에 불가피 상부기관에서 군비 부담을 하라고 억지로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되도록 국비만 갖다가 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아니 이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작년도에 동구리 진입로 확포장 할때는 작년에 7억 8,000만원이 들어갔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전일만
현재 총 우리가..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약 20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 도시계획담당 민 경 술
약 22억 정도 됩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런데 22억 중에서 6억 얼마인가 군비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3억 6,300이 들어갔습니다.
○ 위원 전일만
3억 6,000이 들어갔는데 왜?
저는 그래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훼손금으로 내려오면 군비를 안넣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거기는 또 넣어놓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러면 좋습니다만, 국가가 우리한테 국비를 주면서 매칭펀드로 30%는 부담해서 하라고 지시가 오거든요.
○ 위원 전일만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수만리라든가 이십곡리도 전부 그렇게 30% 부담을 할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되도록 군비부담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도록 노력을 하는데 불가피 상부기관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하라고 하면 또 해야죠.
○ 위원 전일만
이번에 여기 배후도로와 가깝습니다.
동구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22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여기 저기 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같이 가 봅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훼손금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앞으로 이십곡리라든가 수만리도 이렇게 군비를 부담할 것인가, 안했더라면 정말 군비를 3억 6,000정도를 아껴서 다른데 쓸 수가 있었는데 왜 동구리에다 갖다 썼느냐 하는것도..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30% 군비를 반드시 부담하도록 강력히 지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도와줄려면 군비를 부담 안해라고 해야 합니다 라고 사정해서 했는데 그렇게 못을 박아서 하면 우리가 군비 부담을 의회에서까지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책임을 안고 군비부담을 안할려고 이렇게 하는데 의회에서가지 하지 말라고 하면 아예 사업을 시작 안해야죠.
○ 위원 전일만
알았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우리 도시경제과에서 용역비로 쓴 총액이 대충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통계는 안빼봐서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예산계장님!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약 5억 5,000되대요.
금년도에 얼마냐, 금년도가 약 7억 5,000정도 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정도 됩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럼 봐보십시오.
7억 5,000에다 5억을 더하면 13억, 연구용역비가 13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걸 조목조목 한번 따져봐요.
작년에 연구용역비에서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 및 예정지구 해가지고 3,000만원 넣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택지개발 종합계획 수립용으로 1억 5,000을 넣었어요.
이 택지개발은 뭐고 이것은 뭔가,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이 1,500만원이 섰는데 금년도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 및 지구계획이 5,000만원이 섰습니다.
또 택지개발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1억 5,000 국토계획 토지적성평가 용역이 3억, 이 말이 전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서 나온 것이죠?
국토계획 토지 적성평가?
그러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전일만
그러면 이걸로 하나 해놓으면 그 외에 것은 뭐냐 필요하느냐 그 말이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다 필요하죠. 지금...
○ 위원 전일만
물론 필요하겠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전위원님께서 하신 내용대로만 말씀드릴께요.
택지개발 타당성 용역은 타당성 조사 기본용역 한 것은 실제 이렇게 택지개발을 앞으로 해야할 것이냐,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한 것이고, 그 사전조사 결과보고를 의원님들한테 했다시피 앞으로 그것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려면 택지개발 계획이 약 8억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해서 8억을 요구 예산계에서 사정된 것이 3억인가가 사정되어 가지고 군의회에서 1억 5,000만원을 깎아서 1억 5,000만원만 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다음에 토지적성평가 용역은 도시계획법이 2002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꿔지면서 2005년 말까지 군 기본계획하고 군 관리계획을 전면 수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2020년도까지 쓸 계획이고, 관리계획은 2010년도까지 쓸 계획인데 그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토지의 적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에 따라서 용역비가 섰습니다.
○ 위원 전일만
알았어요.
그런다면 2002년도에 이것이 입법예고가 2000년 12월부턴가 됐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002년 6월 30일 공포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했으면 다 알았을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002년 7월 1일자부터 시행령이 나왔어요.
○ 위원 전일만
그러니까 내 말을 그런 것이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입법예고가 되고 시행이 된다면 좀 예산을 용역비를 아껴서 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앞으로 아껴서 쓰겠습니다.
법 체계가 그렇게 되어서 정부에서부터 법 체계를 바꿔놔서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런데 내가 제일 궁금한 것이 이런 용역을 시키면 말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책자 보통 만들면 몇 권 만듭니까?
한 열권 정도 만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용역을 했으면 전부 의회 의원님들께 나눠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택지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보고서를 이리 갖다놓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논란이 있어서 다시 그 부수를 가져다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꾸 뭘 갖다 놨다고 하면 뭐 증거도 없고, 이것도 전부 줬다고 하는데 우린 처음보는 서류예요.
그리고 택지개발조사 타당성 용역 이것도 했으면 책자를 우리들한테 줘야할게 아닙니까?
그래야 읽어보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난번 보고회때 한번 드렸는데...
○ 위원 전일만
아니 슬라이드로 했지 우리한테 책자를 준 적이 있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요약보고서를 다시 한번 유인 해가지고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아니 그러니까 그 책자를 몇 권씩 만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책자를 30권 정도 납품 받는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납품 받을 때 인쇄는 부수에 별 영향이 없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부수를 더 만들어서..
○ 위원 전일만
부수를 더 만들어서 한보따리 의회에 갖다 놔주면 이렇게 많은 용역을 맡겨놨는데 내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 책자하나 준거 안봤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빠른 시일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이것을 도대체 하고 있는 건지 안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도시경제과 일은 뭐가 되고 안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암흑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우리가 볼때는... 이걸 전부 한번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전 우리 조현수 위원님이 배후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현장을 보고 와서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나눠 볼랍니다만,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보충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부채도로를 하는데 지번이 있죠?
우리가 사야 할 지번?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조현수
그 지번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지금부터서는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만연산지구 생태숲 조성을 포함한 6건 9억 8,6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2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3년 10월 14일인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장활동에 필요한 화순군 개발촉진지구 사업 지구별 조서를 제출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3년 10월 14일인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장활동에 필요한 화순군 개발촉진지구 사업 지구별 조서를 제출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