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17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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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3년 10월 10일(금) 10:05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17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5.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7. 화순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 안건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제ㆍ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은 환경과장, 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위해서 10월 11일부터서 10월 14일까지 4일간 산건위 소속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박광재 위원 !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산업ㆍ건설위원회 간사 박광재 의원입니다.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조권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례중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규제가 광주광역시 및 인근 시ㆍ군 자치단체 건축조례에 비해 너무 강화되어 있어 사실상 아파트 신규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인원 중 화순군의회 의원 정수의 30% 범위내에서 화순군의회 의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수평거리 1.5배를 2배 이하로 하고, 제2호 가목 1.2배 이상을 0. 8배 이상으로 하며, 나목의 12m 이상을 8m이상으로 완화코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대출 금리를 조정하고 WTO로 인하여 열악해져 가는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2%로 하고, 연체이자율은 연 10%로 준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에 따른 우리군의 공동주택의 신축에 다소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인접 대지 경계선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현재 1.5배 이하에서 2배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아파트의 인동간의 거리도 1.2배 이상에서 0. 8배 이상으로 타 자치단체와 균형을 이루도록 완화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공동주택의 과밀화로 인한 쾌적성이 다소 떨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만, 그 실익을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으로 건축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전반적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농어업인의 육성과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화순군 농림수산 진흥기금의 융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3%에서 2%로 인하하고 연체 이자율도 도농어촌진흥기금 연체 이자율인 12%에서 10%로 인하된 내용으로 우리군 관내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에 다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위배가 된다거나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의회운영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순군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하며,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하여 제조ㆍ가공된 전통 가공식품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및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 농산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화순군내 소재하는 학교로서 우수 농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ㆍ중ㆍ고등학교로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초ㆍ중학교는 화순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화순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 계획군수는 필요시 지원대상 학교의 급식 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이의 부당사례를 적발시 지원중단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이선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운영위원장님께서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학교급식의 비리와 식중독 등의 발생을 예방하여 자녀들에게 안심하고 학교 급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 위함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번 우수농산물의 표기로 변경하였기 세계무역협정에 위반된다든가 통상마찰 운운 등 문제를 제거하였습니다.
자녀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여 한끼 먹는 문제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우리 농산물을 개발하면서 어려운 농어촌 회생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농산물을 공급키 위한 조례로써 아이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임영택입니다.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상수도 요금을 2004년까지 100% 현실화 하기로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치 않은 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역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현행 상수도 요금은 99년 1월 13일 인상된 후 현재까지 변함이 없으며 우리군 상수도 요금 수준이 생산원가 톤당 857원의 67.1%인 톤당 575원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수대 43.7%, 동력비 7%, 약품비 360%등이 인상되었으나 상수도 요금은 전혀 인상되지 않아 수지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상수도 요금의 인상이 없을시는 정부로부터 역 인센티브를 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상수도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한바 정부의 물관리 방침과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100% 인상하여야 하나 주민들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연차적인 인상을 위하여 금번에는 현실화율 80%로 인상하고 연차적으로 100% 현실화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실화율 80%로 인상하더라도 총 원가 32억 중 26억원의 수입이 예상되어 약 6억원의 적자가 발생됨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도급수조례중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3일 정부의 지방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 추진지침에 의하여 업종을 통폐합 하였습니다.
조례 제27조와 별표 제2에 구분되어 있는 업종 구분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2종, 공업용의 현행 6종 체계에서 가정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업무용, 영업용과 욕탕 2종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욕탕 1종을 대중탕용으로 공업용을 산업용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4종으로 업종을 통폐합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26조와 별표2의 톤당 가격을 조정하였습니다.
기본요금 수량에 미달 사용하고 기본요금을 납부하는 모순을 시정하고자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수용가에 더 많은 부담을 줌으로써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량 위주의 누진체계로 개선하였습니다.
조례 제33조 가산금을 소비자 구제제도 개선사항으로 현행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여 수용가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의 급수공사의 승인에서 공동주택 세대의 요금부과 제도를 개선하여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대별로 배관이 분리될 경우 세대별로 계량기의 설치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에서 상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확대하였습니다.
수도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발생한 누수분에 대하여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3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토록 하였고, 모범음식점의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현행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였던 모범음식점의 상수도 요금을 본 조례에 의거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 징수에 관하여 조례 제35조의 2부터 35조의 10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이란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수도공사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손괴자 부담금이란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원인자 부담금과 손괴자 부담금의 비용산정과 징수 절차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 홍보를 충분히 실시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어려운 경제적 현실에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군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었으나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방침과 수돗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누진 체계로의 전환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환경과장님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먼저 금년 7월 7일 화순군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인상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 급수장치의 손료를 상부 지침에 의거 상수도 구경별 요금으로 변경하였으며 13㎜의 경우 410원에서 991원으로 242% 인상하였으며, 일반적인 20㎜관 수용가의 경우 496% 인상된 560원 대비 2,777원이며, 다음은 가정용과 영업용의 현행 요금과 개정된 수도요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의 경우 주는 물을 더 아껴쓰는 서민층이라 할 수 있는 20톤 이하의 수용가는 수도요금이 내린 효과를 거두고 20톤을 초과하는 수용가는 물 절약 차원에서 적절한 산출방식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영업용의 경우입니다.
100톤 이하의 수용가의 경우 현재보다 인상되었으며 100톤 이상의 물을 많이 사용하는 수용가의 경우는 물값이 너무 싸지는 모순점도 있습니다.
기타 환경부에서 마련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 부담금 관련 표준조례 및 지침에 의거 신설된 조항들입니다.
절차상 화순군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에서 만장 일치로 가결된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고를 해서 이렇게 만장 일치로 가결되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 몇 번째로나 물값이 비쌉니까?
비싼 이유가 정수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의 연간 물 생산량이 1일 1만 9,200톤 정도 됩니다.
주암호에서 정수되어 있는 물을 주암호에서 가져오는데 1만 2,000톤 64.5%, 동복호에서 원수로 가져오는게 3,500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정수장을 관리하면서 취수장으로 하는게 3,300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접해 있는 광주시와 우리 화순군의 상수도 요금을 비교했을 때 우리 화순군의 경우가 비쌉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암호에서 저희들은 정수되어 있는 물을 받아오는데 광주시의 경우는 정수된 물이 아니고 원수를 가져옵니다.
원수를 가져와서 용연 정수장이라든가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장에서 자체적으로 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는 그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정수되어 있는 물을 가지고 와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광주시와 비교를 해서 비쌉니다.
타 시군과 물 사용료를 비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게 각 시군마다 정수장의 형편 이런 부분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물 비용과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동복 수원지에서 가져다 먹는 광주시나 동복 수원지의 물을 약 30% 먹고 있는 화순군이나 가격차가 100원씩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동복호에서 원수로 가져와서 톤당 원가를 비교하면 톤당 61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암호에서 정수되어 있는 물을 가져 온 것은 908원입니다.
그러면 벌써 여기에서 톤당 원가가 원수로 가져온 것과 정수로 가져온 것이 약 300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런데 함평이나 곡성 같은 경우는 톤당 약 2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 차이가 정수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 환경과장 임영택
다시 반복되어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게 보충자료로 드렸습니다만..
○ 위원 정광수
그러면...
○ 환경과장 임영택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 위원 정광수
그러면 말이죠 우리들이 주암호 물이 덜 좋은데도 불구하고 약 70%를 먹는 이유는 뭡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덜 좋은 것은 아니구요.
○ 위원 정광수
2급수 잖아요.
그걸 정수해다 먹으면...
○ 환경과장 임영택
동복호의 경우는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 있는건 약 3,000톤 정도 가져올 수 있는데 저희들이 동복호에서 가져올 수 있는게 3,000톤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그 물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광주에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뭐 자체적으로 정수장을 설치할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주암호에서 나머지 부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 위원 정광수
동복호 물이나 광주에서는 주암호 물을 똑같이 광주시민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차이가 100원씩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차이를 아무리 정수의 기술에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이해가 잘 안가요.
○ 환경과장 임영택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벌써 원수대만 해도 300원 차이가 납니다.
○ 위원 정광수
광주에서도 동복호 원수는 그대로 그 가격에..
○ 환경과장 임영택
광주시는 주암호도 원수로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정수되어서 들어온 물을 먹고요.
○ 위원 정광수
우리가 동복수원지 물을 원수로 갖다고 정수해서 먹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러니까 동복호의 물은 원수로 가져와서 우리가 정수장에서 정수해서 먹기 때문에 톤당 610원이 되고, 주암호의 경우는 주암댐에서 정수를 해가지고 가져온게 원가가 908원입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러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주암호의 물을 908원에 안먹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거기는 원수로 가져가서 정수장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 위원 정광수
그러면 광주 같은 경우는 주암호 물을 갖다 정수해서 먹으면 610원 가격대에 맞출 수 있겠네요?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 차이라 이 말이예요?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런 65%에 해당되는 주암호 물을 정수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면 물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만, 그런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하기가 부담이 가기 때문에...
○ 위원 정광수
처리가 몇 톤이 됩니까?
화순군에 있는 정수장 시설 용량이?
○ 환경과장 임영택
화순읍을 말하는 겁니까?
○ 위원 정광수
동복댐 물을 3,500톤을 가져다 먹는..
○ 환경과장 임영택
3,500톤입니다.
○ 위원 정광수
3,500톤 물량이라구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자료를 보면 99년부터 매년 주암호 정수대를 인상하였는데 우리 군에서 매년 인상해도 주암호에서 물을 올려 주라는 대로 올려줬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인상 요인에 대해 또한 타당성 검토를 한번쯤 해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까지 주암호 정수대 인상분 말씀하십니까?
○ 위원 박광재
연초에 오는데 그런것들을 지금까지 우리 환경과에서는 거기에서 주라고 하는대로 돈을 다 줬는데 한번쯤 비싸다는 이유로 거기에 협상을 시도해 봤는지, 주암호에서 정수대 요금을 주라는 대로 거기에서 부과만 시켜주면 우리는 무조건 내야되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그 관계는 제가 중간에 오다 보니까 협상 과정을 제가 몰라서 상수도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그만 두시고, 일단 그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조사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상수도 요금 인상지침을 보면 99년 10월에 내려왔으면 그 내용을 보면 2001년까지 물값을 생산가의 전액 수준으로 현실화토록 하였고 기본요금 제도를 폐지토록 하였으며, 요금 현실화를 부진한 자치단체에는 2000년도부터 교부세 산정시 역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불이익을 준다고 하였는데 우리군이 그에 대한 불이익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군의 경우도 정부에서는 100% 현실화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각 자치단체별로 어려운 여건이 되다 보니까 일시에 100%를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많은 자치단체가 그런 역 인센티브를 받을 처지가 되다 보니까 시기를 미뤄서 당초에는 2001년까지 하도록 했습니다만, 그 뒷페이지를 넘겨 네 번째를 보면 2003년도 2월 24일에 인센티브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2004년까지 현실화를 하도록 수정되어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 위원 박광재
현재 불이익을 받은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군이?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런데 앞으로 역 인센티브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2001년도 4월 17일 자료 시달된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계획을 보면 옥내 누수로 확인된 물량의 일부 감면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조례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번에 반영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얼마전에 서라아파는 사건 알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서라아파트 사건, 물 터진 사건 알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말씀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이번 조례에 올라 갔다구요?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 박광재
별표 4를 보면 급수장치 손료의 명칭을 상수도 구경별 요금으로 바뀌었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손료라고 하는데 구경별로... 그렇다면 13㎜ 수용가가 410원에서 242% 올린 991원이 되고 20㎜ 수용가는 560원에서 496%가 인상된 2,777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임영택
급수장치 손료의 경우는 개정되기 전의 조례에 의하면 계량기의 요금을 우리가 계량기를 쓸 수 있는 수명을 6년인 72개월로 봐서 계량기 요금을 72분의 1로 나눈 손료를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급수장치 손료를 계량기에 한해서만 하는 것은 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제를 하고 계량기별 요금이 급수수익의 5%로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99년 10월에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요금체계 개선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면 구경별 정액요금의 비중은 요금수익의 15% 이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는 15%로 이내입니다만, 한참 낮춰서 5%로 적용을 해가지고 계량기 구경요금을 선정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는 법도 아닌 지침을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한 것 같애요.
그런데 이렇게 수립을 했을 때 주민들에게 갑작스겁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그래서 제가 참고로 보완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의 요금 인상안을 검토하면서 정부의 방침대로 하면 100% 인상을 해야 합니다만, 조금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시에 약 100%의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경우에 주민들에 대한 부담이 일시에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80%로 책정을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환경과장님 !
동복호 물을 먹을 때 협약을 언제했습니까?
동복호 물을 30% 준다는 협약을...
○ 환경과장 임영택
87년도에 협약했습니다.
○ 위원 전일만
87년도에 협약을 했어요?
○ 환경과장 임영택
예,
○ 위원 전일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동복호의 싼 물을 이 지역에 있는 물을 싸게 먹을 수 있는 물을 87년도 협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비싼 주암호 물을 먹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초에 동복댐을 막았을 때, 축조했을 때 그때 협약을 하고 확장을 해가지고 87년도에 한걸로 압니다.
그 이후로 댐의 증설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 물 양의 몇 %를 우리가 먹을 것인가 하는 그런게 되어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협약이 3,000톤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3,500톤 정도 먹고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3,500톤이든 4,000톤이든 간에 동복호 물이 다 떨어지면 광주도 주암호 물을 먹고 있잖아요?
동복호의 물을 몇% 먹어라 말아라 그렇게 시비할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 협약이 지금까지 유효하냐, 관치시대에 있었던 그 협약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 화순군민이 들고 일어서서라도 동복호를 내놔라 하고 이야기 해야할게 아니예요?
○ 환경과장 임영택
그래서...
○ 위원 전일만
좋아요.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광주시와 다시 우리 화순군의 의지를 주무과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광주시와 다시 협약을 하든지 동복호 물을 떨어질 때까지 먹는다, 떨어지다가 모자라면 아, 광주시도 주암호 물을 먹고 있어요.
몇 % 먹고 있는지 아세요?
○ 환경과장 임영택
광주시의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우리보다 더 먹고 있어요.
광주시도 그러니까 동복호 물을 우리 지역에 있는 댐의 물을 물이 떨어질 때까지 나누어 먹다 말고 모자라면 또 사먹는 것이니 너희는 얼마만 먹어라?
이런 협약이 어디 있겠어요?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현재 우리 정수장 규모로 봤을 때 동복댐의 물을 더 이상 받아들일 여력도 없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 다음에 조금전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라고 박광재 위원이 물으니깐 그래서 80%만 가산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웃 광주와 비교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광주도 주암호 물을 사다먹고 우리도 사다먹고, 동복호 물도 똑같이 먹습니다.
그런 광주시 하고 우리하고 한번 요금을 비교해 보니까 어제 내가 말씀드렸지만 가정용으로 6종류에서 4가지 종류로 바뀌죠?
그 가정용을 29톤 먹었을 때는 약 4,200원 정도를 우리가 더 물어요.
그런데 영업용은 말입니다.
영업용을 약 129톤 정도 먹었다고 하면 8만원을 더 물어요.
우리 화순 사람들이 봉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그건...
○ 위원 전일만
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하세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거기도 무슨 요금이 오르고 법의 적용도 똑같고 광주시하고 우리 화순 행정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수율도 여기 광주가 더 많습니다.
가다보면... 그런데 지금 원수가 들어와가지고 모든 공정과정을 다 거쳐서 깨끗하고 정말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물도 이렇게 싼데 과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천은 어디 저수지에서 갖다가 정수하고 있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전일만
여과기에도 소독약 뿌려가지고 내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해야할 일은 말입니다.
남면도 그래요.
남면도 사평 앞에 내려오는 외남천에서 흐르는 물 위쪽에는 양식장, 양어장, 돼지축사, 소 뭐 그 밑에 물 끌어다가 정수한다 해가지고 그것도 정말로 모르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어디가 한 사람이 365일 근무하는 곳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하여튼 그분은 지켜야해. 과장 !
그런 직책 주면 하겠어요?
그래서 환경과가 진짜 맑은 물을 주고 할려면 그런 인원보강 문제라든가 이런데 신경을 써야지 말입니다.
지금 이대로 보면, 그래서 그러한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광주와 요금을 똑같이 내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것인데 더 낸다고 하면 되겠냐 그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화순군의회는 무엇을 했느냐?
라고 질타를 받을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물이용 부담금을 수돗물을 쓴 사람은 무조건 120원씩 물리고 있잖아요.
작년부터서... 그런데 금년부터 작년에 톤당 120원 하던 것이 금년도 수질관리위원회에서 얼마를 올려놨는고 하니 150원으로 올려놨어요.
30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런것도 10톤, 20톤, 100톤을 써봐요 얼마가 오릅니까?
수도요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이 어떠한 명목이 되었든지간에 광주시보다 더 비싸서는 안된다 나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 환경과장 임영택
우리 전위원님이 어제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러차례 설명을 드렸고,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광주시와 비교된 액수를 말씀드렸었는데, 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청원경찰 1명이 정수장을 관리하는 근무여건 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 정수장에서 물 생산을 하는데 인건비가 정수장에 1명씩만 인원을 쓰는데도 물 생산의 2/3가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전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을 2교대로 한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 자체 정수장을 하는 생산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근무여건을 불리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줄이면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67%밖에 안나와요.
현실화율이... 그런데 근무여건을 개선할려면 당연하게 요금이 인상이 되어야 할걸로 압니다.
○ 위원 전일만
알겠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한천 정수장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한천에 근무자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또 남면에도 있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이것을 하나의 공동 시스템으로 묶으면 안돼요?
○ 환경과장 임영택
아직 그런 체계까지는 안됩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런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경찰관 파출소 근무도 3교대 합니다.
소방관들도 2교대에서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3교대 해요.
그 사람들은 사람 아닙니까?
여름에 휴가도 가야죠. 주 5일 근무제를 한다고 해요.
그 사람들 봉급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시스템을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아픔이 있더라도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연구를 해봐야 한다 그 말이예요.
그 사람들 한명씩 더 쓰면 돈 많이 듭니다 그렇게 나올 것이 아니라 구역별로 이렇게 묶어서...
○ 환경과장 임영택
전위원님 !
시설에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돈이 들어가게 되면 인상을 해줘야만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를 한다든지 계속해서 적자로 운영이 되는데..
○ 위원 전일만
얘기를 들어보세요.
적자 적자 하는데 돈이 어디에서 옵니까?
일반회계에서 넘어오지 않습니까?
물 먹은 사람들이 세금 내서 다시 이리 들어와서 또 이리 가고 이리 가고 돈 회전은 감각만 다르지 똑같애요.
○ 환경과장 임영택
일반회계는 부담하는 부분이 다르지만 이 부분의 경우는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을 하고 물을 적게 쓰는 사람은 부담을 더 적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용자의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 전일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제 이야기는 그렇게 물을 적게 먹은 사람은 적게 내고 이런 것은 좋은데 광주시에 있는 사람들보다 지금 저기 화순의 제일 복잡한 곳에 가서 열사람을 잡고 물어봐요.
우리가 광주보다 수도요금을 더 내야겠습니까?
덜내야 겠습니까?
해가지고 더 낸다고 하면 미친 개고기 뜯어먹는 놈들이라고 할 거예요.
○ 환경과장 임영택
광주시의 경우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연정수장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설투자를 했기 때문에 원수를 받아가지고 자체 정수를 하니깐 더 싼 것이고, 저희들의 경우는 이런 재정적인 사정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운 처지인데 1만 2,000톤을 정수할 수 있는 대형 정수장을 화순읍에 설치할려고 보면 그런 예산지원이 없지 않겠습니까?
○ 위원 전일만
그럼 우리한테 있는 것이 몇 톤을 정수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3,500톤 입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 환경과장 임영택
거기에서 오는 것이 1만 2,000톤입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러면 거기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거기에서 정수를 해서 받아오니까 그게 더 비싸다는 얘깁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투자를 도암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도곡에서 연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능주하고 한천하고 저쪽으로 해서 하나의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가까운 남면하고 한천면을 보더라도 둘이 한 군데로 묶으면 두 사람이 근무를 하면 한 사람이 쉴 수가 있잖아요.
○ 환경과장 임영택
그런데 그 부분은....
○ 위원 전일만
지금은 돈이 좀 들더라도...
○ 환경과장 임영택
그 부분은 현재 청원경찰이 있는데 상수원의 경우는 어떠한 오염행위, 고의적인 오염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정수장 근무자들이 1인이 365일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력지원이 추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갖고, 또한 무인경비 시스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예산부분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런 근무자들 여건 개선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근무자 여건 뿐만아니라 우리가 수도요금을 인상하느냐 안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부수적인 그런 얘기가 나왔고, 수도요금은 지금 광주시도 300원 한다고 했죠?
지금 이게 확정된거 아니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아닙니다.
○ 위원 전일만
입법예고 된거죠?
○ 환경과장 임영택
광주시의 경우는 지금 변경된게 아니고...
○ 위원 전일만
이것이 지금 원안이예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입법예고를 해놨어요.
이대로 한다고...
○ 환경과장 임영택
310원이요?
○ 위원 전일만
300원으로 해가지고...
○ 환경과장 임영택
그 자료는 아닙니다.
그건 개정되기 전이거든요?
○ 위원 전일만
개정된 것이다니까요.
현재 입법예고된 요금이예요.
내가 확인해 봤어요.
○ 환경과장 임영택
아니 거기는..
○ 위원 전일만
300원하고 410원인데 우리가 423원 아닙니까?
그런데 입법예고를 해놔서 오히려 요금을 사회단체에서 물 요금이 너무나 비싸다.
물이용 부담금도 120원에서 150원으로 올린것도 너무 비싸다 하고 환경단체에서 이의를 달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오히려 줄어들었으면 줄어들 수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423원으로 해버리면...
○ 환경과장 임영택
그건 물이용부담금이 포함이 안된겁니다.
포함이 안되고, 저희들도 광주시에 확인해 봤더니 그게 입법예고된 사항이 아니고 현행 징수하는 체계인데요.
○ 위원 전일만
아니예요.
입법예고 됐어요.
○ 환경과장 임영택
다시 반복이 됩니다만, 광주시와 저희의 경우를 계속해서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 전문위원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업용이 물이 많이 쓰면 쓸수록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현행 요금체계와 개정된 것과 단순히 비교해서 그러는데 업종이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욕탕 2종하고 통합이 되어서 일반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용으로 변경이 되어서 지금 가격하고 비교해서 줄어든 것이지 물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부담이 더 갈 수 있도록 톤당 가격표를 보면 일반용이 100톤 까지는 763원, 300톤까지는 1,489원 이런 식으로 누진체계로 해서 올라갑니다.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 위원 전일만
알겠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업무용하고 영업용을 이번에 일반용으로 바꾸잖아요?
그럴 때 얼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29톤을 썼을 때 7만 7,210원을 더 내요 화순사람이, 화순사람들 장사도 안되고 지금 죽겠다고 하는데 129톤이면 120원에서 물이용요금이 30원이 더 오르면 계산해 보세요.
8만원이 넘게 오르면 상가가 되겠다고 하는데가 어디 있나 보세요.
화순의회가 뭐 이것이... 우리부터 승인을 해주면...
○ 환경과장 임영택
참고로 제가 비교표를 나눠드렸었는데 가정용하고 11톤부터 30톤까지가 77%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요금을 적게 인상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관내에서 자체 정수까지 1만 8,800톤이네요.
1일 용량이?
남면이나 한천은 어떻게 됐어요.
자체 정수에 포함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이 자리에서 다시 부탁드리지만 북면이나 이서 같은 경우는 광주 동복호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가 많기 때문에 직원 채용할 때 상수도본부에 연락해서 직원 채용할 때 일정 비율을 이서, 북면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순군의 군수명의로 공문을 보내서 별도로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기 공문을 보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금년도 광주 상수도 요금을 참고 해주시고 조례 제37조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규정을 보면 너무나 형식적인게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10월 7일 화순군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군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의원에게 바라는 사항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순천시의 경우는 금년 5월 7일자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주계량기만 점검하고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 업무를 시행하는 곳은 세대당 200원씩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화순읍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의 3만 2,000여명으로 약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앞서가지 못할지라도 조례를 개정하려면 최근에 개정된 타시군의 개정된 정보를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면서 한편으로는 부득이 인상요인도 어필이 되어야지 요금 올리는데 급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집행부 공무원들의 무능함으로 인하여 우리 의원들도 덤으로 욕먹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도요금 산정에 따른 부적정성과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재 검토하도록 본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박광재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남은기
박광재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본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화순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먼저, 건설과장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화순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로서는 농업ㆍ농촌용수의 종합 이용계획이 확정되어 농촌용수 구역에 대한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유수, 용수원 및 그 부대시설을 포함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정내용으로서는 농촌용수의 이용, 배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농촌용수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 조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 관련법으로서는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운영계획 및 수립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용수의 오염방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에 용수 시설물의 사후 관리, 제7조에 시설물 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8조에 용수구역 위원회 설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 위원회 구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 사항이라기 보다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무과 의견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1년 1월 28일 법률 제6221호로 농어촌정비법 제18조 2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용수 이용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법률 안이 신설되었으며, 같은 해 7월 27일 대통령령 16919호로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 5 규정에 의거 농어촌용수구역의관리에관한조례를 제정하도록 상위법률에 위임 근거를 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화순군 농어촌 용수 종합계획을 수립키 위한 내용으로 제1조의 조문 중 농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자구 수정하여 바로 잡아야 하나 동 조례안 제1조 목적의 내용으로 보아 제1조의 목적을 농촌용수구역 내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운영 관리를 위해 농촌 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 시설의 개발, 이용,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그 목적이 수정 검토됩니다.
동 조례 제정의 시기가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절차상 화순군 공고 제2003-266호로 입법예고 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기 합의한대로 제1조의 목적을 농촌용수 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사항을 개발 운영 관리를 위해 농촌용수 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 이용,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제1조의 목적을 농촌용수 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사항을 개발 운영 관리를 위해 농촌용수 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 시설의 개발, 이용,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화순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간 국내외 기업 유치경쟁에 대응하며 광주 근교권이 투자 거점 지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한 투자유치지원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위임된 투자유치 관련 각종 지원사항을 시행함으로써 투자유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3조와 4조의 규정은 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도시경제과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6명은 군위원, 군 소속 공무원, 투자유치 관련기관이나 단체 임직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 합니다.
협의회 기능을 살펴보면 투자유치 중요시책을 심의하고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과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 민원사무 처리 등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6조의 투자유치 자문관의 위촉은 투자유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였고, 안9조의 국내 외국인 투자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진입도로와 용수시설, 정보통신 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10조는 국내외 투자유치 기업에 토지를 임대하고 화순군 외 소재 공장의 화순군내 유치 및 창업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기업투자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안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13조 및 14조는 투자유치 진흥지구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재원은 화순군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하고 동 기금은 투자유치 기업의 용지매입 및 시설비 지원과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으로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15조의 보조금의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훈련 보조금 외국인 투자기업이 50명 이상 신규로 내국인을 고용하고 교육을 실시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1인당 5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시설보조금은 20억원 이상의 공장 신설 및 증설시 20억원을 초과하는 실비금액의 2% 내에서 지원하며, 보조금별 지원한도는 각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고, 지원의 취소 및 반환은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장 설립 취소 여건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차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 시행규칙입니다.
기 전라남도나 신안군, 해남군, 장흥, 장성, 함안, 창녕 등에서 조례를 이미 제정했습니다.
무엇보다 동 조례는 투자유치를 위한 우리 군의 의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본격적인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시발점이란데 의의가 있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여부와 전라남도 경제시책 중의 한가지인 경제살리기 평가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시책을 부응하고 전라남도 경제살리기 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 건의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남은기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과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전라남도투자유치단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 2002년 8월 14일 훈령 제1076호로 제정되었으며,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알선 지원 및 상담 업무 등과 관련하여 2002년 12월 31일 전라남도 조례 제2877호로 전라남도국내외기업 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를 제정하였기에 우리 군에서도 금번 동 조례를 제정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절차상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기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환경과장 임영택
건설과장 김용현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상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