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3년 6월 25일(수) 10:45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화순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 45분 개의)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환경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환경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과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환경과장 임영택 입니다.
화순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 의무 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원화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 및 본문 중 음식물 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여 전문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7조 제3호에 감량 의무 대상 사업장의 변경사유가 발생시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고하여야 할 변경사유는 상호, 소재지, 처리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제2항에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제12조 제4항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서로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위탁시설에 위탁처리할 경우 그 내용을 상호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하여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토록 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마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관리후 내실화가 필요하며, 감량 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의무에 관한 규정 및 감량의무 이행 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토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통보사항이 있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 됨에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을 당해 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통보토록 하며, 기존 조례 조항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 등이 필요한 조항 및 법령상 용어와의 통일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코자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 및 본문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 폐기물로 변경 안 제2조 제3호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 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4% 미만에서 25% 미만으로 개정하고, 제6조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방법 등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하였으나 이를 포함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 제3호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를 한 자가 상호 또는 사업장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처리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을 변경한 경우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를 변경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신설하였고,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설치범위 세대수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 개정하였으며, 제12조 제34항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내용을 통보하고, 제5항에 통보받은 군수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 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제14조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 점검 대상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문개정 조례안은 2002년 8월 감사원의 권고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 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가 필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기존 조례 가운에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 등이 필요한 조항 및 법령상의 용어와 통일이 필요한 내용을 개정한 조례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저희들이 평상시 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과거에 알았던 내용을 자꾸 잊어 버립니다.
현재 화순군의 음식물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저희들이 분리수거 용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용기에 수집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 수거차량이 한 대 있는데 그 수거차량이 순회 수집을 해서 동면 서성리에 소재하는 송포농장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오리 밥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지렁이하고 오리입니다.
○ 위원 정광수
전량 그리 가는 겁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광수
본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처리 비용이 톤당 3만 7,000원씩 5,400만원입니다.
명년도 본예산에 산출근거를 제시해서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작년 본예산에도 위탁 처리비 관계로 해서 얘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ㆍ군의 경우를 보면 평균 약 5만원 정도의 위탁처리비가 서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는 현재 3만 7,000원입니다.
○ 위원 정광수
농장 측에서는 톤당 3만 7,000원에 가져가는 것에 대해 말을 안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인상해 달라는 건의를 여러차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이 부분을 인상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이 정도 해도 모자라는 점이 있는데...
○ 환경과장 임영택
제가 그때 당시는 환경과에 근무를 안했는데, 전에 본예산에서 토의되었던 내용을 설명 듣기로는 당초에 2만 5,000원으로 했다가 3만 7,000원으로 인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4만 5,000원 인상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에 너무 많은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3만 7,000원으로 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계속 늘어날텐데 앞으로 늘어나는 분량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송포농장 한 군데에 지렁이하고 오리로 현재의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한데 앞으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시점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별도의 시설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앞으로 더 확대되어서 나올 음식물 쓰레기량이 증가하면 처리방법과 소요예산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에 절충이 되었으면 합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이상으로 제11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과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환경과장 임영택 입니다.
화순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 의무 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원화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 및 본문 중 음식물 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여 전문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7조 제3호에 감량 의무 대상 사업장의 변경사유가 발생시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고하여야 할 변경사유는 상호, 소재지, 처리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제2항에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제12조 제4항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서로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위탁시설에 위탁처리할 경우 그 내용을 상호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하여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토록 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마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관리후 내실화가 필요하며, 감량 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의무에 관한 규정 및 감량의무 이행 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토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통보사항이 있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 됨에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내용을 당해 업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통보토록 하며, 기존 조례 조항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 등이 필요한 조항 및 법령상 용어와의 통일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코자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 및 본문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 폐기물로 변경 안 제2조 제3호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 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4% 미만에서 25% 미만으로 개정하고, 제6조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방법 등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하였으나 이를 포함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 제3호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를 한 자가 상호 또는 사업장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처리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을 변경한 경우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를 변경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신설하였고,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설치범위 세대수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 개정하였으며, 제12조 제34항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내용을 통보하고, 제5항에 통보받은 군수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 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제14조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 점검 대상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문개정 조례안은 2002년 8월 감사원의 권고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 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가 필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기존 조례 가운에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 등이 필요한 조항 및 법령상의 용어와 통일이 필요한 내용을 개정한 조례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저희들이 평상시 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과거에 알았던 내용을 자꾸 잊어 버립니다.
현재 화순군의 음식물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저희들이 분리수거 용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용기에 수집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 수거차량이 한 대 있는데 그 수거차량이 순회 수집을 해서 동면 서성리에 소재하는 송포농장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오리 밥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지렁이하고 오리입니다.
○ 위원 정광수
전량 그리 가는 겁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광수
본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처리 비용이 톤당 3만 7,000원씩 5,400만원입니다.
명년도 본예산에 산출근거를 제시해서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작년 본예산에도 위탁 처리비 관계로 해서 얘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ㆍ군의 경우를 보면 평균 약 5만원 정도의 위탁처리비가 서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는 현재 3만 7,000원입니다.
○ 위원 정광수
농장 측에서는 톤당 3만 7,000원에 가져가는 것에 대해 말을 안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인상해 달라는 건의를 여러차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이 부분을 인상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이 정도 해도 모자라는 점이 있는데...
○ 환경과장 임영택
제가 그때 당시는 환경과에 근무를 안했는데, 전에 본예산에서 토의되었던 내용을 설명 듣기로는 당초에 2만 5,000원으로 했다가 3만 7,000원으로 인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4만 5,000원 인상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에 너무 많은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3만 7,000원으로 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계속 늘어날텐데 앞으로 늘어나는 분량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 송포농장 한 군데에 지렁이하고 오리로 현재의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한데 앞으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시점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별도의 시설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앞으로 더 확대되어서 나올 음식물 쓰레기량이 증가하면 처리방법과 소요예산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에 절충이 되었으면 합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이상으로 제11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