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3년 6월 5일(월) 10:05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화순읍도시계획조례안
3.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
4. 2003년도 산건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5.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농 산 과
- 산 림 과
- 건 설 과
- 도시경제과
- 농업기술센터
- 환 경 과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 안건 및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 안건 및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 및 2003년도 산업ㆍ건설위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환경과장, 농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 및 2003년도 산업ㆍ건설위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환경과장, 농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먼저 도시경제과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 체계의 일원화에 따른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의 통합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여 화순군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제2장 군기본계획, 제3장 군관리계획, 제4장 개발행위 허가 등, 제5장 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제한, 제6장 군계획위원회, 제7장 보칙으로 대분류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군계획시설의 관리 안 제10조에 해당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허용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이런 행위가 개발행위 허가에 해당되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안17조와 개발행위의 조건부 허가 안18조,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안19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안20조, 개발행위의 취소 안26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안3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안29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제한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안31조가 되겠는데, 별첨 별표의 1부터 23에 규정하였으며,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 안53조, 기타 용도지구 구역별 건폐율 안54조,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안58조,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 안5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군계획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군계획위원회의 기능 안62조, 군계획위원회의 구성 안6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위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종전 화순군도시계획조례 및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가 폐지되며, 관리지역 등에서 건폐율 용적률은 안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40% 및 80%로 하며, 관리지역중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 및 1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의원님들께 지적도 받고 또한 거론이 된 사항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칙 별표 23이 있는데, 별표 제23이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즉 31조 2호에 관련되어서, 그렇다면 그 관리지역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이렇게 나누도록 되어 있는데, 타군은 2007년까지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2005년까지 나누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을 전부 일괄적으로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로 보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조례에 제정토록 되어 있는데, 그 제정중에 9호를 보면 건축물시행령 별표1, 11호의 숙박시설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3층 이하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넣어놓게 되면 우리 군에서 준농림지역행위제한에관한조례가 숙박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농림 지역에... 그런데 이 조례 9호를 넣어놓게 되면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몇분이 이 9호를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는 의회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도시경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을 비도시지역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이원화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서도 도시계획 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화순군도시계획조례를 제정키 위함입니다.
주용내용은 기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당초 화순군도시계획조례에서 특별히 강화된 내용은 없었으며, 변경된 주요내용을 보면 제13조 매수청구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의 연면적을 당초 500㎡이하에서 330㎡이하로 강화하였고, 제9조 지구단위 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있어 당초 높이의 20분의 1 이내에서 10분의 1 이내로 완화하였으며, 도시계획법이 폐지됨에 따라 개발행위의 규모 및 행위기준을 제19조 및 제2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의하면 관리지역, 현재는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말합니다.
이 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의 규모를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연면적 660㎡이하, 3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표준조례를 그대로 발췌한 기준이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지역의 정서에 알맞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곡온천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단지내의 숙박시설 부지와 그 외 지역의 준농림지역에 건축한 숙박시설들을 돌이켜볼 때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제정조례 절차상 화순군공고 제2003-120호로 주민에게 공고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도시계획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난개발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따로 구분한 법을 통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난개발을 방지하자고 하는 것인데 무슨 숙박시설을 이렇게 준농림지역에 다시 말해서 관리지역에 마구잡이로 한다고 조례안을 제시하면 그게 목적에 상당히 배치되지 않느냐, 이 문제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조금전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별표23에 규정된 것은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을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해서 허용 해준다는 안이었고,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2005년까지 결정이 되면 무조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지역으로 구분을 하지 않고 관리지역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다시한번 검토를 의원님들께서 해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방금전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별표19호에 나와있는데 별표19호 9호에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관광지역이나 비도시지역 중에서 숙박시설이 된 곳이나 허용하고 있는 구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할겁니다.
그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한곳은 당연히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풀어놔야 할 것이고,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준도시지역이나 준농림지역에 무분별하게 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은 조금전 별표23호에 나와있는 9호의 규정을 약간 손질하면 그 목적사업에 맞게 될겁니다.
그러므로 별표23호에 나와있는 9호를 삭제하시든지 그대로 두시든지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논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고 별표19호의 9호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정광수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될거라 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것은 대한민국의 표준제로 내려온 것이고, 의원님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민들은 많이 풀어주었으면 하는 의견도 많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결정하는 곳은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을 안할 수는 없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시는 대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동조례 제31조 23호의 관리지역에서 별표23의 제9호 숙박시설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동조례 제23호의 관리지역에서 별표23의 제9호 숙박시설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먼저 도시경제과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 체계의 일원화에 따른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의 통합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여 화순군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제2장 군기본계획, 제3장 군관리계획, 제4장 개발행위 허가 등, 제5장 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제한, 제6장 군계획위원회, 제7장 보칙으로 대분류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군계획시설의 관리 안 제10조에 해당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허용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이런 행위가 개발행위 허가에 해당되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안17조와 개발행위의 조건부 허가 안18조,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안19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안20조, 개발행위의 취소 안26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안3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안29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제한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안31조가 되겠는데, 별첨 별표의 1부터 23에 규정하였으며,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 안53조, 기타 용도지구 구역별 건폐율 안54조,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안58조,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 안5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군계획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군계획위원회의 기능 안62조, 군계획위원회의 구성 안6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위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종전 화순군도시계획조례 및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가 폐지되며, 관리지역 등에서 건폐율 용적률은 안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40% 및 80%로 하며, 관리지역중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 및 1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의원님들께 지적도 받고 또한 거론이 된 사항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칙 별표 23이 있는데, 별표 제23이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즉 31조 2호에 관련되어서, 그렇다면 그 관리지역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이렇게 나누도록 되어 있는데, 타군은 2007년까지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2005년까지 나누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을 전부 일괄적으로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로 보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조례에 제정토록 되어 있는데, 그 제정중에 9호를 보면 건축물시행령 별표1, 11호의 숙박시설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3층 이하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넣어놓게 되면 우리 군에서 준농림지역행위제한에관한조례가 숙박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농림 지역에... 그런데 이 조례 9호를 넣어놓게 되면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몇분이 이 9호를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는 의회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도시경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을 비도시지역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이원화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서도 도시계획 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화순군도시계획조례를 제정키 위함입니다.
주용내용은 기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당초 화순군도시계획조례에서 특별히 강화된 내용은 없었으며, 변경된 주요내용을 보면 제13조 매수청구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의 연면적을 당초 500㎡이하에서 330㎡이하로 강화하였고, 제9조 지구단위 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있어 당초 높이의 20분의 1 이내에서 10분의 1 이내로 완화하였으며, 도시계획법이 폐지됨에 따라 개발행위의 규모 및 행위기준을 제19조 및 제2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의하면 관리지역, 현재는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말합니다.
이 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의 규모를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연면적 660㎡이하, 3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표준조례를 그대로 발췌한 기준이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지역의 정서에 알맞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곡온천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단지내의 숙박시설 부지와 그 외 지역의 준농림지역에 건축한 숙박시설들을 돌이켜볼 때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제정조례 절차상 화순군공고 제2003-120호로 주민에게 공고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도시계획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난개발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따로 구분한 법을 통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난개발을 방지하자고 하는 것인데 무슨 숙박시설을 이렇게 준농림지역에 다시 말해서 관리지역에 마구잡이로 한다고 조례안을 제시하면 그게 목적에 상당히 배치되지 않느냐, 이 문제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조금전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별표23에 규정된 것은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을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해서 허용 해준다는 안이었고,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2005년까지 결정이 되면 무조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지역으로 구분을 하지 않고 관리지역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다시한번 검토를 의원님들께서 해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방금전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별표19호에 나와있는데 별표19호 9호에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관광지역이나 비도시지역 중에서 숙박시설이 된 곳이나 허용하고 있는 구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할겁니다.
그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한곳은 당연히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풀어놔야 할 것이고,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준도시지역이나 준농림지역에 무분별하게 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은 조금전 별표23호에 나와있는 9호의 규정을 약간 손질하면 그 목적사업에 맞게 될겁니다.
그러므로 별표23호에 나와있는 9호를 삭제하시든지 그대로 두시든지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논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고 별표19호의 9호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정광수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될거라 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것은 대한민국의 표준제로 내려온 것이고, 의원님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민들은 많이 풀어주었으면 하는 의견도 많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결정하는 곳은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을 안할 수는 없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시는 대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동조례 제31조 23호의 관리지역에서 별표23의 제9호 숙박시설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동조례 제23호의 관리지역에서 별표23의 제9호 숙박시설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3항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본 변경안은 화순읍 향청리 103-1번지 외 8필지 공용주차장과 만연리 219번지 지하주차장 도시계획시설은 제111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회의시 백지화 하도록 의결하였던 내용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본 변경안은 화순읍 향청리 103-1번지 외 8필지 공용주차장과 만연리 219번지 지하주차장 도시계획시설은 제111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회의시 백지화 하도록 의결하였던 내용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산건위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본건에 대해서는 박광재 간사위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산업ㆍ건설위원회 간사 박광재 위원입니다.
2003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목적으로는 군정집행 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지적ㆍ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ㆍ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 우리 위원회소관 실과소와 읍면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고 감사일정은 2003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총 7일간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확인, 정책질의,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박광재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 산건위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산건위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본건에 대해서는 박광재 간사위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산업ㆍ건설위원회 간사 박광재 위원입니다.
2003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목적으로는 군정집행 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지적ㆍ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ㆍ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 우리 위원회소관 실과소와 읍면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고 감사일정은 2003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총 7일간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확인, 정책질의,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박광재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 산건위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산건위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6월 4일 제1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산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산건위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6월 4일 제1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산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농산과장 양정열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농정업무 성격상 금년 추경예산안에 꼭 반영되었어야 할 사업들이 일부 반영되지 못한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농산과장으로서 농업인과 여기에 계신 산업ㆍ건설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저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반성을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이 확충되어서 우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농정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지조성비 체납자 압류 등의 조치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0페이지 경상적경비 재료비에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2억 3,28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130㏊의 면적을 조성하려 했습니다만, 면적을 500㏊로 늘림으로 인해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급량비 논농업 직불제사업,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논농업 직불제사업이 국가사업이므로 국비로 급량비가 계상되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추진 여비입니다.
13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서 국비가 6백만7,000원 감되고, 도비로 재원이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인 증감은 없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논농업 직불사업으로 363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논농업 직불대상자를 전산 관리하고 제대로 자격이 된 것인가, 아닌것인가를 확인한 이후의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원예특작 소관으로 민간자본이전에 고품질 녹차재배단지 조성사업 9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시된 사업면적이 6.6㏊였습니다만, 8.2㏊로 1.6㏊의 면적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억 88만원 계상되고, 여기에 따른 군비가 부담됩니다.
다음은 뽕밭조성사업입니다.
8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 물량이 3,000주에서 20,000주로 증 되었습니다.
도비사업 입니다만, 도비부담에 따른 군비부담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수 비가림 재배시설입니다.
이것은 1,812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만, 당초 0.8㏊의 사업물량이 내려와서 여기에 따른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서 0.2㏊의 물량이 줄어서 국ㆍ도비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원예특작소관 군비로 우리 자체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뽕밭조성사업 2,500만원은 1읍면 1특품사업 계획으로 지역에 주력품종으로 육성하고자 이서면 뽕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대마재배사업이 450만원 감되고, 대마재배 삼구시설이 70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동복에 대마가 주력품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대마재배사업으로 450만원을 세웠는데 부군수님 초도순시시 주민 건의사항이 그것보다는 삼구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예산이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겁니다.
연초 피복재배시설 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담배 재배사업으로 당초 했었습니다만, 1읍면 1특품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라 해가지고 감시켰습니다.
파프리카 보온커텐 사업에서 8,100만원이 감되고, 화훼 보온커텐 사업으로 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곡에 파프리카를 1품 주력 품종으로 육성코자 했습니다만, 해당 면에서 화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화훼에 지원키 위해서 사업을 변경한 것입니다.
신환경 신선채소 생산 보온커텐사업으로 2,700만원이 감되고, 신환경 신선채소 사업으로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북면에 신선채소 사업이 1읍면 1특품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보온커텐사업 보다는 생산시설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사업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다음 화훼 육묘장 지원사업입니다.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서지역에 화훼농가가 10여농가 있습니다.
그곳은 화훼재배 지역이 고도차가 심해서 육묘를 사다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육묘를 생산토록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국비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만 국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규모로 그렇게 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기존의 재래시설에서 약간 변경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로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축산관리에서 재료비로 돼지콜레라 등 소독약품 구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금년에 저희 군에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어서 약품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약 5회분 정도를 소독할 수 있는 약품을 상시 비치토록 되어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약품을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회용 방역품 및 비닐장화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약취제거 제품구입으로 양계농가나 양돈농가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약품을 구입코자 한 것입니다.
특히나 능주 남정리에 있는 종방마을과 화순읍 일심리 양계단지에서 악취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구입해서 민원을 처리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이 있습니다.
1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사업량이 2만 4,000두에서 2만 2,000두로 감되어서 도비와 군비가 같이 감되었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에 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비닐대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당초 160개에서 170개로 증 되어서 거기에 대한 부담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돼지콜레라 발생 농가 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1,000만원이 지원되는데 50%는 축발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50%는 지방비, 도비와 군비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돼지콜레라 이동 제한지역 농가 과체중 돼지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농림부지침에 있어서 국비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이동제한을 했습니다.
그 이후 진정국면에 들어서 한시적으로 화순 도축장 과체중 돼지에 대해서 출하를 하도록 해가지고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0일동안 출하한 돼지에 대해서는 ㎏당 1,560원씩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50%는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설치입니다.
4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축산분뇨 액비저장조인데 이것은 원래 200톤 규모로 1,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신청한 그 농가가 이 규모대로는 설치할 필요가 없고 소규모로 하려다보니깐 맞지를 않고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감하고 거기에 맞는 처리조로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추진코자 해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환풍기 대금으로 대당 40만원이 소요되는데 50%보조사업으로 도비가 100만원이 감되고 군비가 1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산 도종개발사업으로 이것은 도 시범사업입니다.
도에서 4개 시군에 시행을 하는데 도에서 본예산 편성후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136페이지 원유 폐기처리 위탁비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문에 잉여 우유를 쌓아놓고 있는데 이것을 처리할 비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은 연초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까지 지원되었던 것이 축발기금 예산이 동이나서 국비가 전액 감되었습니다.
작년에 두당 1만 5,000원 지원했던 것이 금년에 7,500원밖에 서있지 않습니다.
그 한우농가에 대해서 군비로 추가 지원코자 한 것으로 2,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37페이지 농산물유통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인건비입니다.
한사람이 제대를 하고 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제대날짜로 한 사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제대날짜가 남았는데 다른 사람이 배치되어서 약 한달간을 추가 근무하면서 거기에 소요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전남쌀 고정고객 확보사업으로 택배요금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도비에 따른 부담금으로 군비 5,040만원, 도비 1,260만원으로 6,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그린투어리즘 자매결연 행사지원비입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시에 있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우리 관내에 있는 친환경 마을과 서로 자매결연을 맺도록 해서 우리의 친환경 농산물을 자매결연한 아파트단지에 공급을 하고 또 아파트단지에 살고 계시는 도회인으로 하여금 자매마을에 오셔서 농촌체험도 함으로써 농촌을 이해하도록 하고 또한 향수에 대한 만족도를 부여토록 하기 위해서 그린투어리즘 자매결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물류표준화 지원사업으로 141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사업량이 감되어서 예산이 감된것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1,125만원이 감되어습니다만, 이것도 당초 7동에서 4동으로 물량이 감소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농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7억 9,748만 3,000원 세입이 계상되고, 이 금액을 농림수산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으로 활용코자 세출예산에 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박광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138페이지 대단위 아파트와 친환경 관련된 자매결연을 맺어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추진중입니까?
앞으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박광재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능주를 다녀오시면서 느낀 사항인데 양돈장을 지날 때 엄청난 악취가 나던데 축산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계획에 올라온 것처럼 현재까지는 약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 축산담당 문 병 현
소규모 농가는 농가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곳은 화순을 들어오는 관문으로 저희들도 다닐 때 악취가 엄청 풍기는데 외지사람들이 다닐 때 화순의 이미지에 손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악취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조현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135페이지 토산어종개발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토산어종이라고 해서 도에서 우리 토산어종이 없어져가니깐 보존을 하자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새우라든지 빠가사리, 잉어 이런것들을 얘기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133페이지 민간적자본보조로 파프리카 보온커텐사업이 화훼 커텐사업으로 바뀌었는데 도곡에서 파프리카를 많이 하고 있죠?
○ 농산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파프리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작은 돈도 아닌데, 이 돈을 화훼로 지원을 해줘버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안합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파프리카 농가에 대해서는 수출단지로 별도 지원되는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온 8,100만원은 지역 1읍면 1특품사업으로 추진코자 예산을 당초 도곡이 파프리카로 선정을 했었습니다만, 다시금 확실하게 농가가 원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도곡에서 화훼로 바꿔서 사업비가 바뀐겁니다.
파프리카 농가에 대해 지원해줘야 할 것을 안해주는 뜻은 아닙니다.
○ 위원장 남은기
금년이나 2004년도 본예산에 파프리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또 이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그건 아닙니다.
파프리카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출단지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이것은 1읍면 1특품사업, 지역명품 육성사업으로 도곡은 화훼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선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파프리카를 명품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사업이 바뀐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남은기
조금전 박광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개를 키우면서 악취가 더 많이 난곳이 있습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제가 계수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대량으로 하고 있는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악취제거 방역을 해야 합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 농가에서 소독을 하고 있지만 농가에서 부담스러워 하고 있고 민원 해소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대규모는 몇 마리를 말하고 소규모는 몇 마리를 말합니까?
○ 축산담당 문 병 현
돼지는 1,000두 이상, 닭은 3만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보통 면단위를 보면 완화가 되어서 보통 개를 300~500마리를 키우는데 소 1만마리 키우는 것 보다 냄새가 더 납니다.
이양쪽으로 가다보면 배틀바위 있는 곳에서 개를 키우고 있는데 소음 때문에 잠도 못자고 냄새가 많이 나는데...
○ 농산과장 양정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민에게 많은 불편이 있다고 하면...
○ 위원장 남은기
바로 천변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못키우게 될지 키우게 될지는 차후 문제지만 악취제거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가를 묻는겁니다.
○ 축산담당 문 병 현
개는 지원축종에서 아직은...
○ 위원장 남은기
허가를 내주었으니깐 해줘야죠. 그리고 137페이지 쌀 택배요금이 도비는 적은데 군비를 많이 넣은 이유가 뭡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도비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전남쌀 보내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정부분을 시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남은기
㎏당 3,500원이라고 했는데 20㎏ 입니까?
40㎏입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20㎏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택배회사가 하나 둘도 아니고 많이 있는데 화순택배는 40㎏도 서울로 마음대로 보내고 삼성택배나 현대택배는 20㎏을 가져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판촉담당 이 민 기
20㎏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택배회사는 어디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 농산물판촉담당 이 민 기
택배회사별로 견적을 받아서 최하하선을 써낸곳과 계약을 했습니다.
3,200원에 나갑니다.
○ 위원장 남은기
농촌에서 준 사람들도 40㎏을 줘버리면 가까운데 20㎏를 잘라서 줄려고 하는 것도 복잡하고, 40㎏도 6,000원에 공공연하게 나가는데 군에서 실시를 하는데 6,400원에 나간다는 것도 안맞습니다.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판촉담당 이 민 기
수송으로 해서 수송할 수 있는 업체에서 40㎏을 받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수송업체든지 어디든지 싸게 해주는 것이 군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그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조현수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134페이지 악취제거 제품구입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단지라고 하면 돼지가 1천마리 이상 닭이 3만수 이상이라고 했죠?
우리 동면의 경우도 운농리에 대규모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악취가 안나지는 않습니다.
악취는 나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분들이 최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악취가 난다고 해서 어느 특정 지역에만 지원을 해주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 지역을 논하지 마시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한데 그러한 민원이 생기면 다음에 증액을 해서라도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행정적 배려를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박광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133페이지 1읍면 1특품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이서 뽕밭, 대마, 화훼 등 금년 연초에 각 읍면별로 1읍면 1특품사업 신청을 받으셨죠?
○ 농산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다면 앞으로 1읍면 1특품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농산과장 양정열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군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연초 업무보고때에도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만, 화훼작목으로 해서 쌀을 제외한 지역의 특품을 지역에도 맞고, 또한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농가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토질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선정하면 이것을 앞으로 3년이고 5년이고 계속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지역의 명품으로 육성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약 한달간의 기간을 줘서 당초에 했던 명품을 재검토 해보라고 해서 사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아직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놨고 또한 그런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농가들이 원하는 것부터 또한 가급적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육성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우선은 처음이고 또한 제가 오기 전부터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일부 있고 그 이후에 편성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좀 더 다듬어 가면서 체계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잘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특품사업으로 신청을 하고도 금년에 사업비 집행을 못하는 품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묻습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이번 추경에 빠진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도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왕이면 전 지역이 고루, 금액도 같은 금액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사업의 성격상 그것도 일률적이지 않고 1,000만원이 더 간 곳도 있고 덜 간 곳도 있고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사업비를 보면 뽕밭조성사업이 2,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1읍면 1특품사업비가 읍면에서 올라올 때 거기에 맞게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이 된겁니까?
아니면 5,000만원이 오면 1,000만원을 지원하고 4,000만원을 삭감한 금액입니까?
이 부분이...
○ 농산과장 양정열
극히 일부입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사업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 농산과장 양정열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쌀농사를 제외한 지역의 명품을 육성해야 한다는 명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일을 자치단체에서 안하면 뭘 할 것이냐, 중구난방 식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만 그때그때 지원하는 사업을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나름대로 자치단체에서 지역에 맞는 품종을 지역에서 선정하고, 또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소신을 갖고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산림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양정열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농정업무 성격상 금년 추경예산안에 꼭 반영되었어야 할 사업들이 일부 반영되지 못한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농산과장으로서 농업인과 여기에 계신 산업ㆍ건설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저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반성을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이 확충되어서 우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농정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지조성비 체납자 압류 등의 조치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0페이지 경상적경비 재료비에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2억 3,28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130㏊의 면적을 조성하려 했습니다만, 면적을 500㏊로 늘림으로 인해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급량비 논농업 직불제사업,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논농업 직불제사업이 국가사업이므로 국비로 급량비가 계상되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추진 여비입니다.
13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서 국비가 6백만7,000원 감되고, 도비로 재원이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인 증감은 없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논농업 직불사업으로 363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논농업 직불대상자를 전산 관리하고 제대로 자격이 된 것인가, 아닌것인가를 확인한 이후의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원예특작 소관으로 민간자본이전에 고품질 녹차재배단지 조성사업 9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시된 사업면적이 6.6㏊였습니다만, 8.2㏊로 1.6㏊의 면적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억 88만원 계상되고, 여기에 따른 군비가 부담됩니다.
다음은 뽕밭조성사업입니다.
8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 물량이 3,000주에서 20,000주로 증 되었습니다.
도비사업 입니다만, 도비부담에 따른 군비부담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수 비가림 재배시설입니다.
이것은 1,812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만, 당초 0.8㏊의 사업물량이 내려와서 여기에 따른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서 0.2㏊의 물량이 줄어서 국ㆍ도비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원예특작소관 군비로 우리 자체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뽕밭조성사업 2,500만원은 1읍면 1특품사업 계획으로 지역에 주력품종으로 육성하고자 이서면 뽕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대마재배사업이 450만원 감되고, 대마재배 삼구시설이 70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동복에 대마가 주력품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대마재배사업으로 450만원을 세웠는데 부군수님 초도순시시 주민 건의사항이 그것보다는 삼구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예산이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겁니다.
연초 피복재배시설 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담배 재배사업으로 당초 했었습니다만, 1읍면 1특품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라 해가지고 감시켰습니다.
파프리카 보온커텐 사업에서 8,100만원이 감되고, 화훼 보온커텐 사업으로 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곡에 파프리카를 1품 주력 품종으로 육성코자 했습니다만, 해당 면에서 화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화훼에 지원키 위해서 사업을 변경한 것입니다.
신환경 신선채소 생산 보온커텐사업으로 2,700만원이 감되고, 신환경 신선채소 사업으로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북면에 신선채소 사업이 1읍면 1특품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보온커텐사업 보다는 생산시설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사업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다음 화훼 육묘장 지원사업입니다.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서지역에 화훼농가가 10여농가 있습니다.
그곳은 화훼재배 지역이 고도차가 심해서 육묘를 사다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육묘를 생산토록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국비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만 국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규모로 그렇게 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기존의 재래시설에서 약간 변경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로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축산관리에서 재료비로 돼지콜레라 등 소독약품 구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금년에 저희 군에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어서 약품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약 5회분 정도를 소독할 수 있는 약품을 상시 비치토록 되어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약품을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회용 방역품 및 비닐장화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약취제거 제품구입으로 양계농가나 양돈농가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약품을 구입코자 한 것입니다.
특히나 능주 남정리에 있는 종방마을과 화순읍 일심리 양계단지에서 악취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구입해서 민원을 처리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이 있습니다.
1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사업량이 2만 4,000두에서 2만 2,000두로 감되어서 도비와 군비가 같이 감되었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에 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비닐대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당초 160개에서 170개로 증 되어서 거기에 대한 부담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돼지콜레라 발생 농가 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1,000만원이 지원되는데 50%는 축발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50%는 지방비, 도비와 군비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돼지콜레라 이동 제한지역 농가 과체중 돼지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농림부지침에 있어서 국비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이동제한을 했습니다.
그 이후 진정국면에 들어서 한시적으로 화순 도축장 과체중 돼지에 대해서 출하를 하도록 해가지고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0일동안 출하한 돼지에 대해서는 ㎏당 1,560원씩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50%는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설치입니다.
4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축산분뇨 액비저장조인데 이것은 원래 200톤 규모로 1,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신청한 그 농가가 이 규모대로는 설치할 필요가 없고 소규모로 하려다보니깐 맞지를 않고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감하고 거기에 맞는 처리조로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추진코자 해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환풍기 대금으로 대당 40만원이 소요되는데 50%보조사업으로 도비가 100만원이 감되고 군비가 1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산 도종개발사업으로 이것은 도 시범사업입니다.
도에서 4개 시군에 시행을 하는데 도에서 본예산 편성후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136페이지 원유 폐기처리 위탁비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문에 잉여 우유를 쌓아놓고 있는데 이것을 처리할 비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은 연초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까지 지원되었던 것이 축발기금 예산이 동이나서 국비가 전액 감되었습니다.
작년에 두당 1만 5,000원 지원했던 것이 금년에 7,500원밖에 서있지 않습니다.
그 한우농가에 대해서 군비로 추가 지원코자 한 것으로 2,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37페이지 농산물유통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인건비입니다.
한사람이 제대를 하고 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제대날짜로 한 사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제대날짜가 남았는데 다른 사람이 배치되어서 약 한달간을 추가 근무하면서 거기에 소요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전남쌀 고정고객 확보사업으로 택배요금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도비에 따른 부담금으로 군비 5,040만원, 도비 1,260만원으로 6,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그린투어리즘 자매결연 행사지원비입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시에 있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우리 관내에 있는 친환경 마을과 서로 자매결연을 맺도록 해서 우리의 친환경 농산물을 자매결연한 아파트단지에 공급을 하고 또 아파트단지에 살고 계시는 도회인으로 하여금 자매마을에 오셔서 농촌체험도 함으로써 농촌을 이해하도록 하고 또한 향수에 대한 만족도를 부여토록 하기 위해서 그린투어리즘 자매결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물류표준화 지원사업으로 141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사업량이 감되어서 예산이 감된것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1,125만원이 감되어습니다만, 이것도 당초 7동에서 4동으로 물량이 감소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농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7억 9,748만 3,000원 세입이 계상되고, 이 금액을 농림수산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으로 활용코자 세출예산에 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박광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138페이지 대단위 아파트와 친환경 관련된 자매결연을 맺어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추진중입니까?
앞으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박광재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능주를 다녀오시면서 느낀 사항인데 양돈장을 지날 때 엄청난 악취가 나던데 축산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계획에 올라온 것처럼 현재까지는 약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 축산담당 문 병 현
소규모 농가는 농가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곳은 화순을 들어오는 관문으로 저희들도 다닐 때 악취가 엄청 풍기는데 외지사람들이 다닐 때 화순의 이미지에 손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악취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조현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135페이지 토산어종개발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토산어종이라고 해서 도에서 우리 토산어종이 없어져가니깐 보존을 하자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새우라든지 빠가사리, 잉어 이런것들을 얘기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133페이지 민간적자본보조로 파프리카 보온커텐사업이 화훼 커텐사업으로 바뀌었는데 도곡에서 파프리카를 많이 하고 있죠?
○ 농산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파프리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작은 돈도 아닌데, 이 돈을 화훼로 지원을 해줘버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안합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파프리카 농가에 대해서는 수출단지로 별도 지원되는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온 8,100만원은 지역 1읍면 1특품사업으로 추진코자 예산을 당초 도곡이 파프리카로 선정을 했었습니다만, 다시금 확실하게 농가가 원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도곡에서 화훼로 바꿔서 사업비가 바뀐겁니다.
파프리카 농가에 대해 지원해줘야 할 것을 안해주는 뜻은 아닙니다.
○ 위원장 남은기
금년이나 2004년도 본예산에 파프리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또 이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그건 아닙니다.
파프리카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출단지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이것은 1읍면 1특품사업, 지역명품 육성사업으로 도곡은 화훼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선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파프리카를 명품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사업이 바뀐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남은기
조금전 박광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개를 키우면서 악취가 더 많이 난곳이 있습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제가 계수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대량으로 하고 있는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악취제거 방역을 해야 합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 농가에서 소독을 하고 있지만 농가에서 부담스러워 하고 있고 민원 해소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대규모는 몇 마리를 말하고 소규모는 몇 마리를 말합니까?
○ 축산담당 문 병 현
돼지는 1,000두 이상, 닭은 3만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보통 면단위를 보면 완화가 되어서 보통 개를 300~500마리를 키우는데 소 1만마리 키우는 것 보다 냄새가 더 납니다.
이양쪽으로 가다보면 배틀바위 있는 곳에서 개를 키우고 있는데 소음 때문에 잠도 못자고 냄새가 많이 나는데...
○ 농산과장 양정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민에게 많은 불편이 있다고 하면...
○ 위원장 남은기
바로 천변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못키우게 될지 키우게 될지는 차후 문제지만 악취제거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가를 묻는겁니다.
○ 축산담당 문 병 현
개는 지원축종에서 아직은...
○ 위원장 남은기
허가를 내주었으니깐 해줘야죠. 그리고 137페이지 쌀 택배요금이 도비는 적은데 군비를 많이 넣은 이유가 뭡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도비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전남쌀 보내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정부분을 시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남은기
㎏당 3,500원이라고 했는데 20㎏ 입니까?
40㎏입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20㎏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택배회사가 하나 둘도 아니고 많이 있는데 화순택배는 40㎏도 서울로 마음대로 보내고 삼성택배나 현대택배는 20㎏을 가져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판촉담당 이 민 기
20㎏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택배회사는 어디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 농산물판촉담당 이 민 기
택배회사별로 견적을 받아서 최하하선을 써낸곳과 계약을 했습니다.
3,200원에 나갑니다.
○ 위원장 남은기
농촌에서 준 사람들도 40㎏을 줘버리면 가까운데 20㎏를 잘라서 줄려고 하는 것도 복잡하고, 40㎏도 6,000원에 공공연하게 나가는데 군에서 실시를 하는데 6,400원에 나간다는 것도 안맞습니다.
이것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판촉담당 이 민 기
수송으로 해서 수송할 수 있는 업체에서 40㎏을 받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수송업체든지 어디든지 싸게 해주는 것이 군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그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조현수 위원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134페이지 악취제거 제품구입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단지라고 하면 돼지가 1천마리 이상 닭이 3만수 이상이라고 했죠?
우리 동면의 경우도 운농리에 대규모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악취가 안나지는 않습니다.
악취는 나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분들이 최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악취가 난다고 해서 어느 특정 지역에만 지원을 해주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 지역을 논하지 마시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한데 그러한 민원이 생기면 다음에 증액을 해서라도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행정적 배려를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박광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133페이지 1읍면 1특품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이서 뽕밭, 대마, 화훼 등 금년 연초에 각 읍면별로 1읍면 1특품사업 신청을 받으셨죠?
○ 농산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렇다면 앞으로 1읍면 1특품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농산과장 양정열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군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연초 업무보고때에도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만, 화훼작목으로 해서 쌀을 제외한 지역의 특품을 지역에도 맞고, 또한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농가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토질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선정하면 이것을 앞으로 3년이고 5년이고 계속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지역의 명품으로 육성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약 한달간의 기간을 줘서 당초에 했던 명품을 재검토 해보라고 해서 사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아직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놨고 또한 그런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농가들이 원하는 것부터 또한 가급적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육성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우선은 처음이고 또한 제가 오기 전부터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일부 있고 그 이후에 편성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좀 더 다듬어 가면서 체계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잘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특품사업으로 신청을 하고도 금년에 사업비 집행을 못하는 품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묻습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이번 추경에 빠진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도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왕이면 전 지역이 고루, 금액도 같은 금액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사업의 성격상 그것도 일률적이지 않고 1,000만원이 더 간 곳도 있고 덜 간 곳도 있고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사업비를 보면 뽕밭조성사업이 2,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1읍면 1특품사업비가 읍면에서 올라올 때 거기에 맞게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이 된겁니까?
아니면 5,000만원이 오면 1,000만원을 지원하고 4,000만원을 삭감한 금액입니까?
이 부분이...
○ 농산과장 양정열
극히 일부입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사업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 농산과장 양정열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쌀농사를 제외한 지역의 명품을 육성해야 한다는 명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일을 자치단체에서 안하면 뭘 할 것이냐, 중구난방 식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만 그때그때 지원하는 사업을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나름대로 자치단체에서 지역에 맞는 품종을 지역에서 선정하고, 또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소신을 갖고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산림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3년도 산림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시설비로 공익조림 45㏊에 대한 산림청 단비 변경으로 1억 372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조림예정지 산물 8㏊가 추가 배정되어서 국비, 도비, 군비 4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육림사업 단비변경으로 2,647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만연산지구 생태숲 조성사업비로 도비 3억 7,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궁화 유지관리비 2만 9,000본에 대한 도비, 군비 2,3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조사설계비로 만연산지구 생태숲 조성사업에 676만원을 계상하였고, 실시설계비로 만연산 생태숲 조성사업에 1,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되는 육림사업 감리제도사업 실시설계비로 2,4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제도로 전국에서는 16개 시군이 전남에서는 화순과 장성이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감리비 육림사업 시범실시에 따른 감리비로 1,1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공익조림 등 4개 사업에 산림청 조림단비 변경으로 1,15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경제수조림 135㏊에서 13㏊의 사업량 감소로 1억 4,04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원함양조림 50㏊에 대한 단비변경으로 1억 34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비 30㏊가 증가되어서 1,7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만연산지구 생태숲 조성으로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6억 7,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만리지구 경관조성 사업비 4억 7,9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대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만연산지구 생태숲조성 2,093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만리지구 경관조성 1,6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만연산지구 생태숲조성 추진 441만원을 계상하고, 수만리지구 경관조성 36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로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요원을 6개월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산림청 지침에 의해 변경이 되어서 6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조사 등 5종에 3,04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기준단비가 변경되어서 감액조치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상단에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 161㏊가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1,3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산나무 보수, 가로수, 소공원 등에 실시할 약제대 입니다.
164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등 5종에 70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또한 단비변경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165페이지, 속효성약 부대비로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161㏊의 사업량 증가에 따른 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솔껍질 깍지벌레 기계 동력천공기로 장비의 수량이 줄어서 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한천 오음리에 있는 해인사업 대집행 복구비 3억 7,71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성원광산 적지복구비 2억 7,1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부도가 나고 이행을 안해서 대집행 복구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좀전에 말씀드린 두 광산 토석채취에 대해서 2,3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임도시설이 당초에 2㎞에서 3㎞로 물량이 늘어나서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조개량이 당초 12㎞에서 15㎞로 3㎞가 늘어나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산막비치용 식탁구입 등 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료로 이것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매월 일정량을 쓰게되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 점검비로 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백아산 자연휴량림 방충망이 여름이 되어서 10개 동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천휴양림 부분 개장을 위해서 요금 안내표지판 2개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백아산 숲속수련원 및 한천휴양림 비치용 물품 텔레비전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산림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박병옥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해인산업 대집행 복구비는 그 사람이 예치해 놓은 것이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대집행 한겁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박광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천 4계절 썰매장을 금년에 개장한다고 하셨죠?
금년 언제쯤 개장하실 계획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7월 하계휴가철을 맞이해서 개장할 계획입니다.
○ 위원 박광재
백아산 숲속 수련원 설계변경 한적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현재까지는 없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건설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3년도 산림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시설비로 공익조림 45㏊에 대한 산림청 단비 변경으로 1억 372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조림예정지 산물 8㏊가 추가 배정되어서 국비, 도비, 군비 4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육림사업 단비변경으로 2,647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만연산지구 생태숲 조성사업비로 도비 3억 7,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궁화 유지관리비 2만 9,000본에 대한 도비, 군비 2,3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조사설계비로 만연산지구 생태숲 조성사업에 676만원을 계상하였고, 실시설계비로 만연산 생태숲 조성사업에 1,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되는 육림사업 감리제도사업 실시설계비로 2,4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제도로 전국에서는 16개 시군이 전남에서는 화순과 장성이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감리비 육림사업 시범실시에 따른 감리비로 1,1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공익조림 등 4개 사업에 산림청 조림단비 변경으로 1,15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경제수조림 135㏊에서 13㏊의 사업량 감소로 1억 4,04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원함양조림 50㏊에 대한 단비변경으로 1억 34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비 30㏊가 증가되어서 1,7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만연산지구 생태숲 조성으로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6억 7,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만리지구 경관조성 사업비 4억 7,9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대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만연산지구 생태숲조성 2,093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만리지구 경관조성 1,6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만연산지구 생태숲조성 추진 441만원을 계상하고, 수만리지구 경관조성 36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로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요원을 6개월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산림청 지침에 의해 변경이 되어서 6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조사 등 5종에 3,04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기준단비가 변경되어서 감액조치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상단에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 161㏊가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1,3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산나무 보수, 가로수, 소공원 등에 실시할 약제대 입니다.
164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등 5종에 70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또한 단비변경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165페이지, 속효성약 부대비로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161㏊의 사업량 증가에 따른 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솔껍질 깍지벌레 기계 동력천공기로 장비의 수량이 줄어서 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한천 오음리에 있는 해인사업 대집행 복구비 3억 7,71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성원광산 적지복구비 2억 7,1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부도가 나고 이행을 안해서 대집행 복구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좀전에 말씀드린 두 광산 토석채취에 대해서 2,3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임도시설이 당초에 2㎞에서 3㎞로 물량이 늘어나서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조개량이 당초 12㎞에서 15㎞로 3㎞가 늘어나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산막비치용 식탁구입 등 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료로 이것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매월 일정량을 쓰게되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 점검비로 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백아산 자연휴량림 방충망이 여름이 되어서 10개 동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천휴양림 부분 개장을 위해서 요금 안내표지판 2개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백아산 숲속수련원 및 한천휴양림 비치용 물품 텔레비전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산림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박병옥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해인산업 대집행 복구비는 그 사람이 예치해 놓은 것이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대집행 한겁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박광재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천 4계절 썰매장을 금년에 개장한다고 하셨죠?
금년 언제쯤 개장하실 계획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7월 하계휴가철을 맞이해서 개장할 계획입니다.
○ 위원 박광재
백아산 숲속 수련원 설계변경 한적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현재까지는 없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건설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건설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2003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3개 면에 880만원으로 국비, 군비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 2003 밭기반 정비사업에 사전 환경성 검토로 국비, 군비 1,453만 9,000원입니다.
140페이지 문화재 지표조사에 500만원 국비입니다.
왕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에 사전 환경성 검토 3,000만원, 문화재 지표조사가 700만원으로 해서 3,700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517만 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자체 설계를 해가지고, 자체 설계란 용역비, 설계비에서 깍아서 사업비로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2003년 봄마무리 안성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국. 도비 감에 대한 군비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가 8,724만원 감되었고, 도비가 938만 4,000원 감되고 군비가 1억 1,425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2003년 농촌생활환경정비 얼른 말해서 정주권사업입니다.
당초에 양여금으로 서 있던 것을 양여금을 도에서 받아 도비로 주었던 사항이 기 때문에 양여금은 깍아주고 도비는 증액된 사항입니다.
총 8,172만 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2003년도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도암면에 32.1㏊로 국. 도비 9,000만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사수제 개보수에 3,000만원, 송정 용수로 개보수에 3,600만원, 동림 용수로 개보수에 3,400만원입니다.
국비, 군비 50%, 50%입니다.
송정지구 농로포장은 순수한 도비 1억입니다.
계소리 배수로 정비에 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2003년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는데 농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으로 1,471만 1,000원입니다.
왕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비 2억 1,582만 2,000원입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143페이지를 보시면 2003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설계를 해서 용역비에서 1,517만 3,000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넣었던 사항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로 정주권사업입니다.
실시 정산에 대한 감액으로 21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003년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2,218만원 입니다.
국. 도. 군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따른 추진관리비에서 농촌생활환경정비는 양여금이 삭감이 되었고,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양여금을 받아서 도에서 도비로 주었기 때문에 도비가 증액이 된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늘어난 금액은 없습니다.
봄마무리 안성지구 경지정리입니다.
이것도 실질적인 정산을 해서 안쓴 사항에 대해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확정측량 정산금액 1,915만 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환지비는 봄마무리 안성지구 경지정리 정산 24만 1,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편입토지 분할측량수수료 825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87만 5,000원, 기타 부대비 113만 5,000원으로 1,126만원입니다.
왕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편입토지 분할측량수수료, 이전등기수수료, 기타 부대비 등으로 2,238만원입니다.
14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부지변경 했던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리 1구 보 개보수는 부기를 변경해서 앵남2구 용수로 설치로 1,800만원 했습니다.
한천면, 이양면, 도곡면, 북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노기제 유입보 설치를 삭감해서 노기제 유입 용수로 설치로 부기 변경 했습니다.
동복면은 참고해 주시고, 남면은 내리 2구 지하보 설치를 대곡 1구 모래들보 설치로 부기변경 했습니다.
170페이지, 건설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건설지원 부서운영으로 올 초 2월엔가 읍면 토목직들이 전원 올라와서 건설지원반이 신설되었는데 그에 따른 운영비로 200만원, 기타 노점상 야간단속 급식비가 210만원으로 410만원입니다.
171페이지, 재난관리에서 재료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전기안전정비 자재구입이 135가구로 도비 군비 합쳐서 216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국민안전 봉사자 소방시설 교육 참석이 도비, 군비 40만원,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지원이 도비, 군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조금전 기초생활보장 전기안전 진단이 313만 2,00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재난 재해용 운영장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 위해서 도비를 지원받아 디지털카메라 즉 수해가 나면 각자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바로 입력해서 행자부까지 사진이 직접 전송되는 그런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 하천관리 시설비에서 양곡소하천 정비는 당초에 2억 2,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수리소하천 정비도 2억 2,500만원이 삭감되고, 영평소하천 정비도 2억 2,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우치소하천 정비도 2억 2,500만원이 삭감, 용반소하천 정비는 1억 8,7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174페이지 정우소하천 정비는 양여금을 받아서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정리소하천 정비는 1억 6,000만원, 한계소하천 정비는 당초에 기정이 2억 2,500만원인데 경정으로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서 4,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세청소하천 정비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봉하소하천 정비에 당초 기정에 2억 2,5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7,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과 양여금에서 군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박소하천 정비는 당초에 1억 8,750만원에서 3억으로 계상되어서 1억 1,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지방하천 제방정비로 도비, 군비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5페이지, 동복가수천 정비는 도비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성립전 집행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는 양여금 5억을 지원받았고, 군비는 당초에 서있던 자체사업에서 4억만 계상되어서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은 조금전 말씀드린 양여금과 군비 상황과 같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소하천정비 실시설계 용역비가 5,780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집행 완료한 정산에 의해서 계산에 넣은 금액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873만 6,000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조금전 본예산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5억이 서 있었는데,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양여금이 5억을 지원받아서 군비로 4억만 계상해서 9억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해줬기 때문에 자체사업에서는 삭감이 되고 조금전 말씀드린 양여금 사업과 군비 사업 계상에서 9억을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계소하천 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 도로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후레쉬, 밧데리, 완장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교통량 조사용품 구입에 34만 5,000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당초 264만원에서 352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77페이지 시설비 농어촌도로 101호선 노치지구 수해복구입니다.
이것은 누사피해시 국비가 7,967만원이 내시가 안되었는데 최근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누사피해시 총괄 입찰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성립만 되면 제2차 공사에 계약만 맺어지는 사항입니다.
남면 지방도 822호선 위험도로 개량은 홍이식 의원님께서 남면에 선형개량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가져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1억 4,500만원을 계상하고, 실시설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 지역개발 일시사역인부임에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에 도비, 군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오지개발사업에 가내시 상태에서 도비가 1,533만원이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군비에서는 당초 4억 7,897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9억 4,864만원의 군비부담을 해야 합니다.
지금 5억 5,670만원 정도의 군비가 미부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라도 의원님들께서 이걸 확보해 주셔야만 2003년도 오지개발사업계획 물량은 전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석정 농로개설이라든지 양곡농수로 및 하수도 정비공사, 동복 한천, 구암 배수로 정비공사 3건에 대해서는 군비가 5억 567만원이 확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2회 추경에라도 꼭 확보가 되어야만 이 3건의 공사는 발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한천 영외도로 확포장에 도비 8,000만원, 북면 남치 암거설치공사 5,000만원으로 1억 3,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비 7,000만원이 남면 모후정 주변정비, 옹벽설치공사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다지리 진입로포장에서 특별교부세를 가져와서 여기에 넣은 사항입니다.
6억 7,476만원이 시설비로 되었고,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2,0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웅리 마을안길 석축과 내평리 마을진입로 포장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보고를 생략하고 앵남
- 세량간 연결 농로포장에 5,000만원이 삭감된 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농지계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한 사항이고, 181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동면도 참고해 주시고, 시설부대비에서 다지리 진입로포장 추진이 441만원,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추진이 500만원으로 941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도 벽라리1구 마을회관 화장실 및 창고신축, 벽라리 2구, 계소리 구 마을회관 화장실 및 창고신축에 대해서 총 3건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고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 위원 조현수
179페이지 다지리 진입로포장은 무슨 예산이라고 하셨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특별교부세로 가져와서 다지리 농로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 위원 조현수
특별교부세에는 다지리 농로포장이라는 목이 없는데요?
예산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정 상 채
37페이지 만연산지구 생태공원 조성에 7억원이 있습니다.
재원대체입니다.
○ 위원 조현수
그래서 제가 조금전 봤는데 산림과에 7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또 들어 있습니다.
만연산지구 생태숲조성이 시설비, 시설부대비 7억원으로 7억원이 하나인데 예산은 7억원이 두군데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161페이지를 보면 만연산지구 생태숲 조성은 특별교부세 7억원이고, 수만리 경관조성 말고 도비가 5억이 있었죠?
특별교부세는 7억이 하나인데 왜 7억을 두군데에 세운겁니까?
○예산담당 정 상 채
재원대체입니다.
○ 위원 조현수
재원대체를 해도 왜 산림과에 서고 건설과에도 서냐 그 말입니다.
재원대체라도...
○ 예산담당 정 상 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173페이지 양여금과 군비 부담으로 4억이 전부 시설비에서 양여금 사업이죠?
○ 건설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현수
수해로 해서 기존에 사업을 했었다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아닙니다.
이것은 소하천사업비 양여금을 받아서 수해와는 다른겁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전부...
○ 건설과장 김용현
당초 어떤 계획이냐면, 양곡과 수리, 영평, 우치, 용반을 전부 넣었습니다.
예를들어 이렇게 하겠다고 가내시 상태에서 세웠는데 확정될 때 내려오면서 빠져버리니깐 깍여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 조현수
밭기반정비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밭기반정비 사업은 경지정리의 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처음으로 해보는 사항입니다만, 30㏊이상 어느정도 집단화가 되어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지구는 농로도 넣어주고, 배수로도 넣어주고 거기에 따른 관계용수 관정도 파주고, 그렇다고 해서 경지정리처럼 지적을 정리해 버리는 목적은 아닙니다.
농로포장이라든지, 관정개발을 해서 용수공급, 배수로 설치 또한 문제가 있어서 합병을 해야할 지구는 합병을 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 조현수
전기 안전진단이라고 있죠?
기초생활보장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대상지를 각 읍면에서 받습니까?
여기에서 선정을 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읍면에서 받습니다.
저번에 노후주택 전기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올해 1,021세대가 예산이 서 있을 겁니다.
1,021세대와 135세대를 합쳐서 선정해서 이번에 같이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점검과 정비까지 해나갈려고 합니다.
○ 위원 조현수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번에 북면에서 노부부만 사시는 집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안다쳤는데, 그게 결국 전기 누전입니다.
이 사업은 많은 돈이 드는것도 아니므로 관심을 갖고 빨리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시 우리 건설과가 사실상 설명하잘 것도 없이 예산이 너무 간단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지개발사업 5억 567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때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 상반기에 가로등 보수비를 집행하고 현재 남아 있는게 1,800만원 밖에 없는데 앞으로 2~3개월 쓰고나면 고갈이 되어버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비가 확보되어야만 가로등 보수에 만전을 기해 나갈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다음 기회에 추경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도시경제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건설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2003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3개 면에 880만원으로 국비, 군비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 2003 밭기반 정비사업에 사전 환경성 검토로 국비, 군비 1,453만 9,000원입니다.
140페이지 문화재 지표조사에 500만원 국비입니다.
왕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에 사전 환경성 검토 3,000만원, 문화재 지표조사가 700만원으로 해서 3,700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517만 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자체 설계를 해가지고, 자체 설계란 용역비, 설계비에서 깍아서 사업비로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2003년 봄마무리 안성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국. 도비 감에 대한 군비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가 8,724만원 감되었고, 도비가 938만 4,000원 감되고 군비가 1억 1,425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2003년 농촌생활환경정비 얼른 말해서 정주권사업입니다.
당초에 양여금으로 서 있던 것을 양여금을 도에서 받아 도비로 주었던 사항이 기 때문에 양여금은 깍아주고 도비는 증액된 사항입니다.
총 8,172만 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2003년도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도암면에 32.1㏊로 국. 도비 9,000만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사수제 개보수에 3,000만원, 송정 용수로 개보수에 3,600만원, 동림 용수로 개보수에 3,400만원입니다.
국비, 군비 50%, 50%입니다.
송정지구 농로포장은 순수한 도비 1억입니다.
계소리 배수로 정비에 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2003년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는데 농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으로 1,471만 1,000원입니다.
왕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비 2억 1,582만 2,000원입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143페이지를 보시면 2003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설계를 해서 용역비에서 1,517만 3,000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넣었던 사항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로 정주권사업입니다.
실시 정산에 대한 감액으로 21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003년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2,218만원 입니다.
국. 도. 군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따른 추진관리비에서 농촌생활환경정비는 양여금이 삭감이 되었고,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양여금을 받아서 도에서 도비로 주었기 때문에 도비가 증액이 된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늘어난 금액은 없습니다.
봄마무리 안성지구 경지정리입니다.
이것도 실질적인 정산을 해서 안쓴 사항에 대해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확정측량 정산금액 1,915만 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환지비는 봄마무리 안성지구 경지정리 정산 24만 1,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편입토지 분할측량수수료 825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87만 5,000원, 기타 부대비 113만 5,000원으로 1,126만원입니다.
왕정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편입토지 분할측량수수료, 이전등기수수료, 기타 부대비 등으로 2,238만원입니다.
14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부지변경 했던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리 1구 보 개보수는 부기를 변경해서 앵남2구 용수로 설치로 1,800만원 했습니다.
한천면, 이양면, 도곡면, 북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노기제 유입보 설치를 삭감해서 노기제 유입 용수로 설치로 부기 변경 했습니다.
동복면은 참고해 주시고, 남면은 내리 2구 지하보 설치를 대곡 1구 모래들보 설치로 부기변경 했습니다.
170페이지, 건설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건설지원 부서운영으로 올 초 2월엔가 읍면 토목직들이 전원 올라와서 건설지원반이 신설되었는데 그에 따른 운영비로 200만원, 기타 노점상 야간단속 급식비가 210만원으로 410만원입니다.
171페이지, 재난관리에서 재료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전기안전정비 자재구입이 135가구로 도비 군비 합쳐서 216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국민안전 봉사자 소방시설 교육 참석이 도비, 군비 40만원,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지원이 도비, 군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조금전 기초생활보장 전기안전 진단이 313만 2,00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재난 재해용 운영장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 위해서 도비를 지원받아 디지털카메라 즉 수해가 나면 각자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바로 입력해서 행자부까지 사진이 직접 전송되는 그런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 하천관리 시설비에서 양곡소하천 정비는 당초에 2억 2,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수리소하천 정비도 2억 2,500만원이 삭감되고, 영평소하천 정비도 2억 2,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우치소하천 정비도 2억 2,500만원이 삭감, 용반소하천 정비는 1억 8,7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174페이지 정우소하천 정비는 양여금을 받아서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정리소하천 정비는 1억 6,000만원, 한계소하천 정비는 당초에 기정이 2억 2,500만원인데 경정으로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서 4,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세청소하천 정비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봉하소하천 정비에 당초 기정에 2억 2,5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7,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과 양여금에서 군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박소하천 정비는 당초에 1억 8,750만원에서 3억으로 계상되어서 1억 1,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지방하천 제방정비로 도비, 군비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5페이지, 동복가수천 정비는 도비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성립전 집행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는 양여금 5억을 지원받았고, 군비는 당초에 서있던 자체사업에서 4억만 계상되어서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은 조금전 말씀드린 양여금과 군비 상황과 같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소하천정비 실시설계 용역비가 5,780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집행 완료한 정산에 의해서 계산에 넣은 금액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873만 6,000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조금전 본예산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5억이 서 있었는데,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양여금이 5억을 지원받아서 군비로 4억만 계상해서 9억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해줬기 때문에 자체사업에서는 삭감이 되고 조금전 말씀드린 양여금 사업과 군비 사업 계상에서 9억을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계소하천 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 도로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후레쉬, 밧데리, 완장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교통량 조사용품 구입에 34만 5,000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당초 264만원에서 352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77페이지 시설비 농어촌도로 101호선 노치지구 수해복구입니다.
이것은 누사피해시 국비가 7,967만원이 내시가 안되었는데 최근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누사피해시 총괄 입찰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성립만 되면 제2차 공사에 계약만 맺어지는 사항입니다.
남면 지방도 822호선 위험도로 개량은 홍이식 의원님께서 남면에 선형개량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가져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1억 4,500만원을 계상하고, 실시설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 지역개발 일시사역인부임에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에 도비, 군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오지개발사업에 가내시 상태에서 도비가 1,533만원이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군비에서는 당초 4억 7,897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9억 4,864만원의 군비부담을 해야 합니다.
지금 5억 5,670만원 정도의 군비가 미부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라도 의원님들께서 이걸 확보해 주셔야만 2003년도 오지개발사업계획 물량은 전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석정 농로개설이라든지 양곡농수로 및 하수도 정비공사, 동복 한천, 구암 배수로 정비공사 3건에 대해서는 군비가 5억 567만원이 확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2회 추경에라도 꼭 확보가 되어야만 이 3건의 공사는 발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한천 영외도로 확포장에 도비 8,000만원, 북면 남치 암거설치공사 5,000만원으로 1억 3,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비 7,000만원이 남면 모후정 주변정비, 옹벽설치공사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다지리 진입로포장에서 특별교부세를 가져와서 여기에 넣은 사항입니다.
6억 7,476만원이 시설비로 되었고,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2,0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웅리 마을안길 석축과 내평리 마을진입로 포장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보고를 생략하고 앵남
- 세량간 연결 농로포장에 5,000만원이 삭감된 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농지계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한 사항이고, 181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동면도 참고해 주시고, 시설부대비에서 다지리 진입로포장 추진이 441만원,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추진이 500만원으로 941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도 벽라리1구 마을회관 화장실 및 창고신축, 벽라리 2구, 계소리 구 마을회관 화장실 및 창고신축에 대해서 총 3건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고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 위원 조현수
179페이지 다지리 진입로포장은 무슨 예산이라고 하셨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특별교부세로 가져와서 다지리 농로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 위원 조현수
특별교부세에는 다지리 농로포장이라는 목이 없는데요?
예산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정 상 채
37페이지 만연산지구 생태공원 조성에 7억원이 있습니다.
재원대체입니다.
○ 위원 조현수
그래서 제가 조금전 봤는데 산림과에 7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또 들어 있습니다.
만연산지구 생태숲조성이 시설비, 시설부대비 7억원으로 7억원이 하나인데 예산은 7억원이 두군데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161페이지를 보면 만연산지구 생태숲 조성은 특별교부세 7억원이고, 수만리 경관조성 말고 도비가 5억이 있었죠?
특별교부세는 7억이 하나인데 왜 7억을 두군데에 세운겁니까?
○예산담당 정 상 채
재원대체입니다.
○ 위원 조현수
재원대체를 해도 왜 산림과에 서고 건설과에도 서냐 그 말입니다.
재원대체라도...
○ 예산담당 정 상 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173페이지 양여금과 군비 부담으로 4억이 전부 시설비에서 양여금 사업이죠?
○ 건설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현수
수해로 해서 기존에 사업을 했었다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아닙니다.
이것은 소하천사업비 양여금을 받아서 수해와는 다른겁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전부...
○ 건설과장 김용현
당초 어떤 계획이냐면, 양곡과 수리, 영평, 우치, 용반을 전부 넣었습니다.
예를들어 이렇게 하겠다고 가내시 상태에서 세웠는데 확정될 때 내려오면서 빠져버리니깐 깍여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 조현수
밭기반정비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밭기반정비 사업은 경지정리의 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처음으로 해보는 사항입니다만, 30㏊이상 어느정도 집단화가 되어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지구는 농로도 넣어주고, 배수로도 넣어주고 거기에 따른 관계용수 관정도 파주고, 그렇다고 해서 경지정리처럼 지적을 정리해 버리는 목적은 아닙니다.
농로포장이라든지, 관정개발을 해서 용수공급, 배수로 설치 또한 문제가 있어서 합병을 해야할 지구는 합병을 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 조현수
전기 안전진단이라고 있죠?
기초생활보장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대상지를 각 읍면에서 받습니까?
여기에서 선정을 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읍면에서 받습니다.
저번에 노후주택 전기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올해 1,021세대가 예산이 서 있을 겁니다.
1,021세대와 135세대를 합쳐서 선정해서 이번에 같이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점검과 정비까지 해나갈려고 합니다.
○ 위원 조현수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번에 북면에서 노부부만 사시는 집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안다쳤는데, 그게 결국 전기 누전입니다.
이 사업은 많은 돈이 드는것도 아니므로 관심을 갖고 빨리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시 우리 건설과가 사실상 설명하잘 것도 없이 예산이 너무 간단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지개발사업 5억 567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때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 상반기에 가로등 보수비를 집행하고 현재 남아 있는게 1,800만원 밖에 없는데 앞으로 2~3개월 쓰고나면 고갈이 되어버릴 형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비가 확보되어야만 가로등 보수에 만전을 기해 나갈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다음 기회에 추경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도시경제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49페이지 세입예산인데, 동구리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기존에 2억 4,100만원이었는데 5억 4,830만 6,000원으로 3억 730만 8,000원으로 국비가 늘어났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당초 군비부담이 적었기 때문에 1억 5,100만원 감되었습니다.
화순읍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국비가 5억원이 왔습니다.
125페이지 방금 설명드린 개발제한구역에 국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리사업으로 동구리 진입로사업에 3억 1,522만원이 증 됩니다.
그에 따른 군비가 791만 2,000원이 증되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국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 국비를 감시킵니다.
실시설계비도 그에 따른 부대경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시설부대비도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그에 따른 정리사항으로 162만 4,000원 늘어납니다.
126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1억 5,100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군비나 국비를 감시킵니다.
152페이지 재래시장 사업비가 국비 5억이 왔고, 이번에 군비 3억을 부담시켜서 시설부대비와 시설비로 나눕니다.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사업을 할 것이고 군비는 3년 분할상환한 자금 올해 1년분에 해당하는 자금입니다.
239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억 3,230만 8,000원이 늘어나고 농공단지부지 분양대금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4억 7,478만원을 더 받아들일려고 합니다.
그 두가지 것을 받아들여서 원금상환을 조기 상환하고자 10억원의 예산을 세웠고, 240페이지 수용비는 농공단지 분양을 하는데 재분양 하기 위해 분할측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 300만원과 이양농공단지나 동면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유지보수 비용 408만 8,000원을 증액요구 합니다.
242페이지 농공단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반환금이 이번에 해지가 한건 되어서 계약금은 환수시키고 반환금만 1억을 더 내주어야 할 처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남은기
도시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정광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본예산에 얼마가 섰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본예산에 6억 3,000만원 정도인데 군비부담을 약 4억 정도밖에 안해줘서 약 2억원의 군비부담을 못해줬는데 그 군비부담을 못해준 부분에 대해 도에서 국비를 깍았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문제제기를 해줘야 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원칙은 자전거도로라고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만, 시내 도로에 대해 보도를 해달라는 요구가 심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사업비 예산을 따다가 자전거도로 겸용해서 보도정비를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예산사정상 의원님들께서 2억원의 예산 확보를 못해주셨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예산서를 복사해서 도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깍아 버린단 말입니다.
○ 위원 정광수
사업을 내년까지는 해야하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내년까지는 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재원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국비를 50%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위원 정광수
자전거도로 국비 가져와서 말이 많았는데, 국비 6억을 가져왔는데 군비 2억을 못해서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군 재정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데서 빼다가 2억을 넣을수는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에서 타군으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 위원 정광수
폐광진흥자금에서 2억을 전용할 수는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전용은 어렵습니다.
자전거도로는 가져갈려고 하는 곳이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목포, 여수, 순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보차도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가져갈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면 반납시키고 자기들이 가져갈려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면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 예산요구를 많이 해놨고, 약속도 많이 받았습니다.
화순시내에 보도를 해줘야 할 곳이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국비 감소분이 얼마나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국비가 1억 5,100정도 됩니다.
○ 위원 정광수
군비는 4억 밖에 없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군비와 국비가 똑같은 금액입니다.
○ 위원 정광수
군비는 현재 4억이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4억 7,400만원의 군비 부담을 하라고 했는데 당초에는 6억 3,000이었는데 2억 가까이 못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렇다면 군비 부담률과 국비 부담률이 안맞잖아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국비 부담률과 군비 부담률이 50대 50입니다.
지금도 군비는 좀 덜 세웠는데 군비를 기어히 확보하겠다고 도에는 말해놨습니다.
○ 위원 정광수
4억 7,400만원에 대한거 말이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추경해가지고 남은 예산에 대해 여기에 증 해서 부담시켜주면 좋겠습니다만..
○ 위원장 남은기
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3대 때부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유지보수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철도청과 철도 건널목 협의할 때 우리가 철도에 대한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 부담분 예산을 우리가 부담 해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시설물이 고장난다든지 점검을 철도청에서 계속 하는데 우리 입회하에 부담금이 얼마인지 조사를 해서 다음에 예산으로 철도청에 납부를 해주라는 고지서가 옵니다.
이 건은 이양농공단지에 철도건널목이 하나 있고, 동면농공단지에 철도건널목이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능주도 농공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능주는 입구가 철도건널목을 건너서 농공단지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동면과 이양농공단지에 들어갈려면 철도건널목을 건너야 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농공단지 철도건널목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또 유지보수로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철도시설물이라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릅니다만, 철도청 소유의 토지사용료가 있고, 항시 위험이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순시하고 검사를 하다가 약간이라도 흠이 있으면 보수를 하는데 그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우리와 같이 조사를 해서 확인을 받아 고지서로 우리한테 옵니다.
그래서 누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49페이지 세입예산인데, 동구리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기존에 2억 4,100만원이었는데 5억 4,830만 6,000원으로 3억 730만 8,000원으로 국비가 늘어났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당초 군비부담이 적었기 때문에 1억 5,100만원 감되었습니다.
화순읍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국비가 5억원이 왔습니다.
125페이지 방금 설명드린 개발제한구역에 국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리사업으로 동구리 진입로사업에 3억 1,522만원이 증 됩니다.
그에 따른 군비가 791만 2,000원이 증되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국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 국비를 감시킵니다.
실시설계비도 그에 따른 부대경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시설부대비도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그에 따른 정리사항으로 162만 4,000원 늘어납니다.
126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1억 5,100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군비나 국비를 감시킵니다.
152페이지 재래시장 사업비가 국비 5억이 왔고, 이번에 군비 3억을 부담시켜서 시설부대비와 시설비로 나눕니다.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사업을 할 것이고 군비는 3년 분할상환한 자금 올해 1년분에 해당하는 자금입니다.
239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억 3,230만 8,000원이 늘어나고 농공단지부지 분양대금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4억 7,478만원을 더 받아들일려고 합니다.
그 두가지 것을 받아들여서 원금상환을 조기 상환하고자 10억원의 예산을 세웠고, 240페이지 수용비는 농공단지 분양을 하는데 재분양 하기 위해 분할측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 300만원과 이양농공단지나 동면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유지보수 비용 408만 8,000원을 증액요구 합니다.
242페이지 농공단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반환금이 이번에 해지가 한건 되어서 계약금은 환수시키고 반환금만 1억을 더 내주어야 할 처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남은기
도시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정광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본예산에 얼마가 섰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본예산에 6억 3,000만원 정도인데 군비부담을 약 4억 정도밖에 안해줘서 약 2억원의 군비부담을 못해줬는데 그 군비부담을 못해준 부분에 대해 도에서 국비를 깍았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문제제기를 해줘야 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원칙은 자전거도로라고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만, 시내 도로에 대해 보도를 해달라는 요구가 심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사업비 예산을 따다가 자전거도로 겸용해서 보도정비를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예산사정상 의원님들께서 2억원의 예산 확보를 못해주셨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예산서를 복사해서 도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깍아 버린단 말입니다.
○ 위원 정광수
사업을 내년까지는 해야하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내년까지는 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재원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국비를 50%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위원 정광수
자전거도로 국비 가져와서 말이 많았는데, 국비 6억을 가져왔는데 군비 2억을 못해서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군 재정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데서 빼다가 2억을 넣을수는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에서 타군으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 위원 정광수
폐광진흥자금에서 2억을 전용할 수는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전용은 어렵습니다.
자전거도로는 가져갈려고 하는 곳이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목포, 여수, 순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보차도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가져갈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면 반납시키고 자기들이 가져갈려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면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 예산요구를 많이 해놨고, 약속도 많이 받았습니다.
화순시내에 보도를 해줘야 할 곳이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국비 감소분이 얼마나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국비가 1억 5,100정도 됩니다.
○ 위원 정광수
군비는 4억 밖에 없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군비와 국비가 똑같은 금액입니다.
○ 위원 정광수
군비는 현재 4억이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4억 7,400만원의 군비 부담을 하라고 했는데 당초에는 6억 3,000이었는데 2억 가까이 못했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그렇다면 군비 부담률과 국비 부담률이 안맞잖아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국비 부담률과 군비 부담률이 50대 50입니다.
지금도 군비는 좀 덜 세웠는데 군비를 기어히 확보하겠다고 도에는 말해놨습니다.
○ 위원 정광수
4억 7,400만원에 대한거 말이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추경해가지고 남은 예산에 대해 여기에 증 해서 부담시켜주면 좋겠습니다만..
○ 위원장 남은기
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3대 때부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유지보수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철도청과 철도 건널목 협의할 때 우리가 철도에 대한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 부담분 예산을 우리가 부담 해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시설물이 고장난다든지 점검을 철도청에서 계속 하는데 우리 입회하에 부담금이 얼마인지 조사를 해서 다음에 예산으로 철도청에 납부를 해주라는 고지서가 옵니다.
이 건은 이양농공단지에 철도건널목이 하나 있고, 동면농공단지에 철도건널목이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능주도 농공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능주는 입구가 철도건널목을 건너서 농공단지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동면과 이양농공단지에 들어갈려면 철도건널목을 건너야 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농공단지 철도건널목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또 유지보수로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철도시설물이라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릅니다만, 철도청 소유의 토지사용료가 있고, 항시 위험이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순시하고 검사를 하다가 약간이라도 흠이 있으면 보수를 하는데 그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우리와 같이 조사를 해서 확인을 받아 고지서로 우리한테 옵니다.
그래서 누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농업기술센터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졍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지역특화작목육성 촉진시범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 2,100만원과 농업기술센터 활성화를 위해 노후된 PC를 교체할 수 있도록 500만원으로 총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48페이지입니다.
이번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 예산 8억 7,758만 1,000원보다 5,288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3,046만 7,000원입니다.
예산서에 따라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읍면 농업인 상담소가 본소로 통합됨에 따라서 월액여비 782만원을 감하여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목변경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국비로 읍면 농업인 상담소 운영을 위해서 지원되었으나 상담소가 철수되어 직원들의 현지출장을 강화하기 위해 480만원의 자산취득비로 목변경하여 이륜차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국비보조로 농업기술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PC 6대 978만원입니다.
상담용 이륜차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일반운영비에서 목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건물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2,2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병해충 정밀 체집기 전원 공급을 위한 예찰답 전기시설 80만원과 조직배양실에서 생산한 백합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유리온실 내부 베드 개조시설비 1,64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고인돌 축제용 꽃을 육묘토록 해서 2003년 봄 축제용 꽃사업 추진 재료비로 880만 6,000원을 투입해서 팬지 등 8종에 7만본의 꽃을 생산 지난 행사시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행사 후에는 읍면에 배부해서 지역민의 정서함양에 효과를 올렸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 가을, 겨울꽃을 4종 1만 5,000본을 생산하기 위해서 41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금년 봄꽃축제 꽃작업 인부임 375만원과 가을, 겨울꽃 작업인부임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하우스가 노후되어서 시설현대화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가 열성을 다해서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남은기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조현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151페이지 실증시험포 시설현대화사업에 시설비 3,000만원 서있죠?
국비가 70%, 군비가 30%인거 같은데 이 율이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149페이지 농업인상담소 보수를 삭감하셨는데 애당초 보수를 할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보수할려고 했었는데 상담소를 사용 안한다고 해서 삭감하신 겁니까?
비가 샌다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대체적으로 도색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맞을 겁니다.
전체 상담소가 화순읍을 빼고 한천은 아주 쓸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 빼고 11개 정도의 상담소 도색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상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도색을 하지 않고 삭감을 해버리면 그 상담소 건물 자체는 차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상담소가 철수된 이후에 지금 상담소 건물을 보수하고 도색하는데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는게 사실은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국비관계에 대해 기술원에도 이 관계를 이야기 해봤는데 상담소 철수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지금 현재 상담소 건물 관리책임을 재무과로 이관 해놓은 상황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래도 제 생각에는 보수를 해가지고 이관을 해줘야 좋은데 도색도 않고 그대로 놔둬버리면 오히려 보기가 더 흉하고, 소장님 생각이 그러신다니 어쩔수 없지만, 제 생각같아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정광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거기에 덧붙여서 농업인 상담소를 철거하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조금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상담소가 철수하면서 건물관리는 재무과로 이관된 상황이라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관계를 답변드리는게...
○ 위원 정광수
13개 읍면 상담소중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은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북면 땅이...
○ 위원 정광수
보니깐 3억 3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평상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현안사업이라든지 기술센터 자체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없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상 임근춘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해되기를 군 전체적으로 추경재원이 넉넉하질 못하고 행사관계에 대해 풀보조를 앞으로 요청해야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어떤 사업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하자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정광수
삭감된 예산만큼은 안되더라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소장님께서 노력을 하셨어야 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환경과장 !
나오셔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졍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지역특화작목육성 촉진시범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 2,100만원과 농업기술센터 활성화를 위해 노후된 PC를 교체할 수 있도록 500만원으로 총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48페이지입니다.
이번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 예산 8억 7,758만 1,000원보다 5,288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3,046만 7,000원입니다.
예산서에 따라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읍면 농업인 상담소가 본소로 통합됨에 따라서 월액여비 782만원을 감하여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목변경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국비로 읍면 농업인 상담소 운영을 위해서 지원되었으나 상담소가 철수되어 직원들의 현지출장을 강화하기 위해 480만원의 자산취득비로 목변경하여 이륜차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국비보조로 농업기술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PC 6대 978만원입니다.
상담용 이륜차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일반운영비에서 목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건물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2,2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병해충 정밀 체집기 전원 공급을 위한 예찰답 전기시설 80만원과 조직배양실에서 생산한 백합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유리온실 내부 베드 개조시설비 1,64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고인돌 축제용 꽃을 육묘토록 해서 2003년 봄 축제용 꽃사업 추진 재료비로 880만 6,000원을 투입해서 팬지 등 8종에 7만본의 꽃을 생산 지난 행사시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행사 후에는 읍면에 배부해서 지역민의 정서함양에 효과를 올렸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 가을, 겨울꽃을 4종 1만 5,000본을 생산하기 위해서 41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금년 봄꽃축제 꽃작업 인부임 375만원과 가을, 겨울꽃 작업인부임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하우스가 노후되어서 시설현대화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가 열성을 다해서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남은기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조현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151페이지 실증시험포 시설현대화사업에 시설비 3,000만원 서있죠?
국비가 70%, 군비가 30%인거 같은데 이 율이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149페이지 농업인상담소 보수를 삭감하셨는데 애당초 보수를 할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보수할려고 했었는데 상담소를 사용 안한다고 해서 삭감하신 겁니까?
비가 샌다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대체적으로 도색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맞을 겁니다.
전체 상담소가 화순읍을 빼고 한천은 아주 쓸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 빼고 11개 정도의 상담소 도색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상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도색을 하지 않고 삭감을 해버리면 그 상담소 건물 자체는 차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상담소가 철수된 이후에 지금 상담소 건물을 보수하고 도색하는데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는게 사실은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국비관계에 대해 기술원에도 이 관계를 이야기 해봤는데 상담소 철수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지금 현재 상담소 건물 관리책임을 재무과로 이관 해놓은 상황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래도 제 생각에는 보수를 해가지고 이관을 해줘야 좋은데 도색도 않고 그대로 놔둬버리면 오히려 보기가 더 흉하고, 소장님 생각이 그러신다니 어쩔수 없지만, 제 생각같아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정광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거기에 덧붙여서 농업인 상담소를 철거하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조금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상담소가 철수하면서 건물관리는 재무과로 이관된 상황이라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관계를 답변드리는게...
○ 위원 정광수
13개 읍면 상담소중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은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북면 땅이...
○ 위원 정광수
보니깐 3억 3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평상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현안사업이라든지 기술센터 자체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없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상 임근춘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해되기를 군 전체적으로 추경재원이 넉넉하질 못하고 행사관계에 대해 풀보조를 앞으로 요청해야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어떤 사업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하자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정광수
삭감된 예산만큼은 안되더라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소장님께서 노력을 하셨어야 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환경과장 !
나오셔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환경과장 임영택입니다.
먼저 106페이지 환경정화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능주, 한천위생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면 소각로 부지 임차료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화순읍 한천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농약 및 소독약 구입 421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 설치 증설입니다.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정리추경시 8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약 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1차로 매립장 설치해 놓은 것이 앞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약 3개월, 동복 매립장이 설치되고 있는데 이게 3개월, 추가로 2차로 증설할려고 하는게 17개월에서 18개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천에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간을 2년으로 봤을 때 17개월에서 18개월에 이번에 증설한 매립장으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 용량의 매립장 설치를 위해서 설계 용역사에 맡겨서 용역한 결과 11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나왔습니다.
어려운 예산이지만 위생매립장 설치가 꼭 필요한 만큼 전액 계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수질관리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이번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설치되어서 거기에 여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 여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입니다.
분뇨처리장 하수처리 이송관로 교체로 도비 41만 4,000원이 증가되어서 군비와 합해서 47만 1,000원을 시설비에 계상했고, 감리비에 있는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실시설계비로 491만 6,000원을 계상하고 감리비에서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비 증가에 따른 3,000원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상수도 관리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3,300만원이 도비로 추가 배정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저희 군비로서는 자체사업비로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능주 천덕2구 마을우물 주변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 사업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도관리 공익근무요원 1명이 배치되어서 봉급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시설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같은 사업입니다.
먼저 화순읍 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시설비 6,029만 7,000원을 삭감해서 실시설계를 위해서 실시설계비에 6,02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양여금 변경이 되어서 전체 47억 9,0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농촌하수도 정비사업도 도비보조와 양여금이 변경되어서 군비까지 변경된 것으로 13억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 본예산 8,260만원에 대해서 수계기금 특별회계로 이관되었습니다.
오류리 3구 하수도 복개를 위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경찰서 뒷골목 하수도 정비는 본예산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사유토지로 사용이 불가해서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급수시설 수탁공사 분담금 수입에 1,700만원을 증가해서 계상했습니다.
최근에 개인 급수시설이 증가됨으로써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추가로 세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추가로 증가시켰습니다.
분담금 수입으로 1,700만원, 수수료 수입으로 300만원, 수탁공사비 수입으로 9,000만원, 관급자재대 1,0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1억이 그대로 지출됩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5억 7,699만 7,000원이 발생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서 1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수자원공사에서 9,0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청원경찰 봉급, 기말수당 등 당초에 군비로 세워져 있었는데 국비로 전환해서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주암호 불법행위 단속 및 작업용 장갑 구입 등 당초에 군비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국비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 3,05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아닌걸로는 222페이지를 보면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화순읍 동면정수장에 급속여과기 슬럿지 처리비입니다.
액화염소 가스용기 검사비 7개는 정수장에 있는 가스용기 검사비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72만원 추가가 되어 있고, 정수장 전기요금 7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도 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223페이지 취. 정수장 유지관리비를 560만원 증액했습니다.
급량비도 군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계상했고, 유류대도 군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차량비, 피복비, 임차료 전부 마찬가지로 군비를 삭감하고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 국내여비도 국비 300만원이 지원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상수도관로 표시핀 구입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관로를 설치하다보면 제수변 옆에 관로방향을 표시함으로써 누수가 되었다든가 했을 때 확실하게 관로를 찾을 수 있도록 재료비로서 표시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도 국비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감시 공익근무요원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 동복댐 물수지 분석 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복댐 하류 하천 물수지 실태조사를 위해서 대한토목학회에 용역을 의뢰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주암호 상수원 감시초소 철조망 보수는 국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춘양상수도 배수관 확장을 위해서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을 앞까지만 관이 묻어져 있고 마을 내에 배수관 확장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노후관 개량을 위해서 7,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노후 급수정 개조공사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인급수시설 공사비는 조금전 세입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을 계상했습니다.
동면 급속여과기 여과사 교체를 위해서 1,450만원 계상하였고,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광주시에서 지원했습니다.
주암호 기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3,200만원 계상했는데 국비에서 3억 2,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될 것입니다.
우선 군비를 부담했습니다.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구입 48만원입니다.
227페이지 차입금 상환이자를 3,600만원 삭감하고, 재특자금에서 1,870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2사분기 이후에 정수장 설치 부담금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주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하지 않기로 해서 이 돈을 삭감했습니다.
228페이지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82만 6,000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 특별회계는 이번에 신설되는 특별회계입니다.
전액이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입니다.
25억 4,288만 6,000원인데 전부 국비입니다.
24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7억 9,9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900만원, 청정산업 지원비 2억 8,000만원, 녹조방지사업 11억 7,4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1억 5,600만원, 주민지원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이 1,400만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부담은 전혀 없고 전액이 국비입니다.
공공요금 3,7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500만원, 급량비 291만원, 국내여비 295만원, 재료비 1,5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800만원, 민간위탁금 8,2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조현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107페이지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설치로 11억 4,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양여금이 몇 년도에 내려온 겁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양여금 사업은 아니고 예산계에서 양여금 재원을 이쪽으로 군비부담을...
○ 위원 조현수
왜 그러느냐면 양여금이 안내려와 있거든요
○ 환경과장 임영택
양여금을 나누어서 여기에 재원분배를 한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양여금사업비가 환경사업비로 같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여금이 환경분야에 조금 더 왔습니다.
실지로는 순수한 군비로 11억 4,5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재원형편상 양여금으로 6억 1,100만원을 하고 5억 3,400만원을 우리 순수한 군비로 넣어서 11억원을 넣었습니다.
○ 위원 조현수
양여금이 목으로 내려온 것은 아닌데 조정해서 쓴다 그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조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면, 이 사업기간이 17 ~ 18개월이라고 했는데...
○ 환경과장 임영택
공사기간은 7개월이고 사용기간이 17 ~ 18개월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정광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동복댐 물 수질분석 용역비를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야 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정광수 위원님께서도 이번 위원회 회의에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광주시에 많은 요구를 해야 합니다.
요구를 할려고 하는데 요구할 수 있는 객관적이 자료가 없어서 그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한토목학회에 의뢰를 해서, 일단 용역비가 들게되면 수해피해가 나는 부분이라든가 하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요구할려고 합니다.
그럴려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위원 정광수
광주광역시에 제시할 기준을 마련하는데 8,000만원이나 듭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겁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조현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위생매립장 6~7개월이 걸리면, 예산이 서면 설계빼고 뭐하고 하면 발주는 2~3개월 후에나 가능하죠?
○ 환경과장 임영택
지난번에 예산을 우선 설계를 하고 시설비는 설계하고 난 후에 예산에 계상하라고 해서 만든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산만 계상이 되면 저희들도 쓰레기 매립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설계를 뺀 예산이 11억 4,000이란 얘기죠?
그렇다면 앞전에 올렸던 8억여원은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조현수
제가 이걸 왜 물어봤느냐면, 이번에 군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불요불급하면 2, 3차 추경예산에 세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굳이 이 총액을 전부 맞춰서 발주를 해야 하느냐, 조금전 건설과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오지개발사업비 양여금 군비부담금 5억 얼마를 부담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5억 얼마는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음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발주를 하면 겨울공사가 됩니다.
실장님이 여기에 와 계십니다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과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공사는 발주를 하고 올해 안에 이 예산만 세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이 예산은 바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 위원 조현수
아니죠, 공사를 계약하면 공사준공이 끝나고 이걸로 집행하는거 아닙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공사비가 세워져야 계약을 하죠.
○ 위원 조현수
공사비가 양여금만 가지고도 발주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들어서..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의견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오지개발사업 5억을 안했다 그말이죠?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을 나중에 하나 이것을 나중에 하나 똑같습니다.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 형식이 콘크리트 구조물공사라 특히 이번에 함께 하지 않으면 겨울공사로 정말 어렵습니다.
○ 위원 조현수
양여금이 들어있는데, 양여금 배분이 5대 5나 3대 7이나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 돈에 대해서는... 양여금이 내려왔으니깐 군비를 의무적으로 세워야 한다면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콘크리트 구조에 이 돈이 꼭 필요하다면 이 돈을 쓰지말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많은 군비를 들이는데 방금 콘크리트 공사에 대해서 지금 해도 6~7개월 걸리면 겨울공사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도 겨울공사 들어갑니다.
제 이야기는 이리치나 저리치나 군비는 반드시 세워줘야 하지만 쉽게말해 예산을 유도리있게 쓰자는 차원입니다.
이 예산이 굳이 필요하다는건 알지만 다른데 시급성이 있는 예산도 많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이 공사가 조금전 언급을 하셨는데 명년도까지 가는게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매립장이 최대한 쓸 수 있는 용량이 6개월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11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에...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이 부분은 총괄계약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 위원 조현수
예,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총괄계약을 하자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총괄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 위원 조현수
왜 총괄계약이 안된다는 겁니까?
내부적으로 의회에 와서 간담회시 보고를 합니다.
이러저러해서 예산이 없으니깐 일단 총괄계약을 하고 다음 추경에 예산을 세울랍니다 하면...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총괄계약은 계속사업에 한해서 총괄계약을 합니다.
금년에 사업이 안끝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분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총괄계약을 해서 사업비를 재투자 해주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총괄계약 대상이 안됩니다.
○ 위원 조현수
원래 법상 그렇단 말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법은 차치하고라도 사업이 11월중에는 끝나야 하는데 최소한 8월중에는 추가로 예산을 다시 확보해줘야만 9월 10월에 작업을 할 수 있을거 아닙니까?
그때는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이 예산을 가지면 다 하겠습니까?
설계변경하고 그런거 없이 다 할 수 있어요?
○ 환경과장 임영택
최근단가로 했기 때문에 변경은 없습니다.
○ 위원 정광수
부지까지 다 포함해서 말이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광수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를 4개 지역을 6개 지역으로 나누어 버린건 뭡니까?
2002년도에..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 관계 때문에 왜 계획에 안들어 있는데 계획에 안든 면 까지 확장해서 사업을 했느냐, 이것이 감사원 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의회에서 나누어서 똑같이 해줘도 당년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가 되어서 실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얘기를 못하고 어차피 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예산을 가지고 하면 한천 매립장이 준공될 때까지 17~18개월 동안 쓰레기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예산을 편성을 해주면 차후에 또 증설을 하거나 해서 한천 쓰레기 처리장이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그럴 소지는 없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앞으로 2년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 하면 2004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조금 지연될 것을 감안해서 2005년 상반기까지 계산을 하고 매립장 규모를 정했습니다.
박광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8억 5,000에서 11억 5,000으로 3억이 늘어난 이유도 상반기까지의 여유분을 확보하기 위한 증설 원인도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러한 사항은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쓰레기 매립장에 관련된 부분들은 기 설계용역이 끝났다는 내용들은 우리 산건위에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주위 군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능주 쓰레기 매립장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충분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추진결과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앞으로 우리 환경과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 산건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저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14페이지 오류리 3구 하수도 복개공사가 신규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신규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옛날에는 하수도가 되기만 했지 복개를 안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하수도가 낡아서 보수하면서 복개를 하는 겁니다.
○ 위원 정광수
제가 이런말씀 드린 것은 환경과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가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앞으로 똑바로 해주십시오.
사유지인지 군유지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올려놓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수만리 도로부지로 떨어진줄 알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유지입니다.
이것도 경찰서 뒷길 하수구 정비와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사업을 하기전에 정확하게 사업을 해도 되겠는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가 사업부서에 많습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위원 여러분 !
지금부터서는 관련 실과소장님으로 부터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임영택입니다.
먼저 106페이지 환경정화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능주, 한천위생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면 소각로 부지 임차료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화순읍 한천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농약 및 소독약 구입 421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 설치 증설입니다.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정리추경시 8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약 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1차로 매립장 설치해 놓은 것이 앞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약 3개월, 동복 매립장이 설치되고 있는데 이게 3개월, 추가로 2차로 증설할려고 하는게 17개월에서 18개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천에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간을 2년으로 봤을 때 17개월에서 18개월에 이번에 증설한 매립장으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 용량의 매립장 설치를 위해서 설계 용역사에 맡겨서 용역한 결과 11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나왔습니다.
어려운 예산이지만 위생매립장 설치가 꼭 필요한 만큼 전액 계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수질관리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이번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설치되어서 거기에 여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 여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입니다.
분뇨처리장 하수처리 이송관로 교체로 도비 41만 4,000원이 증가되어서 군비와 합해서 47만 1,000원을 시설비에 계상했고, 감리비에 있는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실시설계비로 491만 6,000원을 계상하고 감리비에서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비 증가에 따른 3,000원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상수도 관리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3,300만원이 도비로 추가 배정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저희 군비로서는 자체사업비로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능주 천덕2구 마을우물 주변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 사업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도관리 공익근무요원 1명이 배치되어서 봉급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시설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같은 사업입니다.
먼저 화순읍 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시설비 6,029만 7,000원을 삭감해서 실시설계를 위해서 실시설계비에 6,02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양여금 변경이 되어서 전체 47억 9,0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농촌하수도 정비사업도 도비보조와 양여금이 변경되어서 군비까지 변경된 것으로 13억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 본예산 8,260만원에 대해서 수계기금 특별회계로 이관되었습니다.
오류리 3구 하수도 복개를 위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경찰서 뒷골목 하수도 정비는 본예산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사유토지로 사용이 불가해서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급수시설 수탁공사 분담금 수입에 1,700만원을 증가해서 계상했습니다.
최근에 개인 급수시설이 증가됨으로써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추가로 세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추가로 증가시켰습니다.
분담금 수입으로 1,700만원, 수수료 수입으로 300만원, 수탁공사비 수입으로 9,000만원, 관급자재대 1,0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1억이 그대로 지출됩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5억 7,699만 7,000원이 발생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서 1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수자원공사에서 9,0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청원경찰 봉급, 기말수당 등 당초에 군비로 세워져 있었는데 국비로 전환해서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주암호 불법행위 단속 및 작업용 장갑 구입 등 당초에 군비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국비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 3,05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아닌걸로는 222페이지를 보면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화순읍 동면정수장에 급속여과기 슬럿지 처리비입니다.
액화염소 가스용기 검사비 7개는 정수장에 있는 가스용기 검사비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72만원 추가가 되어 있고, 정수장 전기요금 7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도 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223페이지 취. 정수장 유지관리비를 560만원 증액했습니다.
급량비도 군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계상했고, 유류대도 군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차량비, 피복비, 임차료 전부 마찬가지로 군비를 삭감하고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 국내여비도 국비 300만원이 지원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상수도관로 표시핀 구입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관로를 설치하다보면 제수변 옆에 관로방향을 표시함으로써 누수가 되었다든가 했을 때 확실하게 관로를 찾을 수 있도록 재료비로서 표시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도 국비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감시 공익근무요원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 동복댐 물수지 분석 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복댐 하류 하천 물수지 실태조사를 위해서 대한토목학회에 용역을 의뢰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주암호 상수원 감시초소 철조망 보수는 국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춘양상수도 배수관 확장을 위해서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을 앞까지만 관이 묻어져 있고 마을 내에 배수관 확장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노후관 개량을 위해서 7,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노후 급수정 개조공사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인급수시설 공사비는 조금전 세입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을 계상했습니다.
동면 급속여과기 여과사 교체를 위해서 1,450만원 계상하였고,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광주시에서 지원했습니다.
주암호 기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3,200만원 계상했는데 국비에서 3억 2,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될 것입니다.
우선 군비를 부담했습니다.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구입 48만원입니다.
227페이지 차입금 상환이자를 3,600만원 삭감하고, 재특자금에서 1,870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2사분기 이후에 정수장 설치 부담금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주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하지 않기로 해서 이 돈을 삭감했습니다.
228페이지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82만 6,000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 특별회계는 이번에 신설되는 특별회계입니다.
전액이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입니다.
25억 4,288만 6,000원인데 전부 국비입니다.
24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7억 9,9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900만원, 청정산업 지원비 2억 8,000만원, 녹조방지사업 11억 7,4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1억 5,600만원, 주민지원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이 1,400만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부담은 전혀 없고 전액이 국비입니다.
공공요금 3,7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500만원, 급량비 291만원, 국내여비 295만원, 재료비 1,5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800만원, 민간위탁금 8,2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조현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107페이지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설치로 11억 4,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양여금이 몇 년도에 내려온 겁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양여금 사업은 아니고 예산계에서 양여금 재원을 이쪽으로 군비부담을...
○ 위원 조현수
왜 그러느냐면 양여금이 안내려와 있거든요
○ 환경과장 임영택
양여금을 나누어서 여기에 재원분배를 한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양여금사업비가 환경사업비로 같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여금이 환경분야에 조금 더 왔습니다.
실지로는 순수한 군비로 11억 4,5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재원형편상 양여금으로 6억 1,100만원을 하고 5억 3,400만원을 우리 순수한 군비로 넣어서 11억원을 넣었습니다.
○ 위원 조현수
양여금이 목으로 내려온 것은 아닌데 조정해서 쓴다 그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조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면, 이 사업기간이 17 ~ 18개월이라고 했는데...
○ 환경과장 임영택
공사기간은 7개월이고 사용기간이 17 ~ 18개월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정광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동복댐 물 수질분석 용역비를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야 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정광수 위원님께서도 이번 위원회 회의에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광주시에 많은 요구를 해야 합니다.
요구를 할려고 하는데 요구할 수 있는 객관적이 자료가 없어서 그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한토목학회에 의뢰를 해서, 일단 용역비가 들게되면 수해피해가 나는 부분이라든가 하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요구할려고 합니다.
그럴려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위원 정광수
광주광역시에 제시할 기준을 마련하는데 8,000만원이나 듭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겁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조현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위생매립장 6~7개월이 걸리면, 예산이 서면 설계빼고 뭐하고 하면 발주는 2~3개월 후에나 가능하죠?
○ 환경과장 임영택
지난번에 예산을 우선 설계를 하고 시설비는 설계하고 난 후에 예산에 계상하라고 해서 만든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산만 계상이 되면 저희들도 쓰레기 매립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현수
설계를 뺀 예산이 11억 4,000이란 얘기죠?
그렇다면 앞전에 올렸던 8억여원은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그렇습니다.
○ 위원 조현수
제가 이걸 왜 물어봤느냐면, 이번에 군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불요불급하면 2, 3차 추경예산에 세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굳이 이 총액을 전부 맞춰서 발주를 해야 하느냐, 조금전 건설과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오지개발사업비 양여금 군비부담금 5억 얼마를 부담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5억 얼마는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음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발주를 하면 겨울공사가 됩니다.
실장님이 여기에 와 계십니다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과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공사는 발주를 하고 올해 안에 이 예산만 세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이 예산은 바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 위원 조현수
아니죠, 공사를 계약하면 공사준공이 끝나고 이걸로 집행하는거 아닙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공사비가 세워져야 계약을 하죠.
○ 위원 조현수
공사비가 양여금만 가지고도 발주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들어서..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의견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오지개발사업 5억을 안했다 그말이죠?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을 나중에 하나 이것을 나중에 하나 똑같습니다.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 형식이 콘크리트 구조물공사라 특히 이번에 함께 하지 않으면 겨울공사로 정말 어렵습니다.
○ 위원 조현수
양여금이 들어있는데, 양여금 배분이 5대 5나 3대 7이나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 돈에 대해서는... 양여금이 내려왔으니깐 군비를 의무적으로 세워야 한다면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콘크리트 구조에 이 돈이 꼭 필요하다면 이 돈을 쓰지말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많은 군비를 들이는데 방금 콘크리트 공사에 대해서 지금 해도 6~7개월 걸리면 겨울공사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도 겨울공사 들어갑니다.
제 이야기는 이리치나 저리치나 군비는 반드시 세워줘야 하지만 쉽게말해 예산을 유도리있게 쓰자는 차원입니다.
이 예산이 굳이 필요하다는건 알지만 다른데 시급성이 있는 예산도 많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이 공사가 조금전 언급을 하셨는데 명년도까지 가는게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매립장이 최대한 쓸 수 있는 용량이 6개월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11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에...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이 부분은 총괄계약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 위원 조현수
예,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총괄계약을 하자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총괄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 위원 조현수
왜 총괄계약이 안된다는 겁니까?
내부적으로 의회에 와서 간담회시 보고를 합니다.
이러저러해서 예산이 없으니깐 일단 총괄계약을 하고 다음 추경에 예산을 세울랍니다 하면...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총괄계약은 계속사업에 한해서 총괄계약을 합니다.
금년에 사업이 안끝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분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총괄계약을 해서 사업비를 재투자 해주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총괄계약 대상이 안됩니다.
○ 위원 조현수
원래 법상 그렇단 말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법은 차치하고라도 사업이 11월중에는 끝나야 하는데 최소한 8월중에는 추가로 예산을 다시 확보해줘야만 9월 10월에 작업을 할 수 있을거 아닙니까?
그때는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이 예산을 가지면 다 하겠습니까?
설계변경하고 그런거 없이 다 할 수 있어요?
○ 환경과장 임영택
최근단가로 했기 때문에 변경은 없습니다.
○ 위원 정광수
부지까지 다 포함해서 말이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광수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를 4개 지역을 6개 지역으로 나누어 버린건 뭡니까?
2002년도에..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그 관계 때문에 왜 계획에 안들어 있는데 계획에 안든 면 까지 확장해서 사업을 했느냐, 이것이 감사원 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의회에서 나누어서 똑같이 해줘도 당년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가 되어서 실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얘기를 못하고 어차피 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예산을 가지고 하면 한천 매립장이 준공될 때까지 17~18개월 동안 쓰레기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예산을 편성을 해주면 차후에 또 증설을 하거나 해서 한천 쓰레기 처리장이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그럴 소지는 없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앞으로 2년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 하면 2004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조금 지연될 것을 감안해서 2005년 상반기까지 계산을 하고 매립장 규모를 정했습니다.
박광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8억 5,000에서 11억 5,000으로 3억이 늘어난 이유도 상반기까지의 여유분을 확보하기 위한 증설 원인도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러한 사항은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쓰레기 매립장에 관련된 부분들은 기 설계용역이 끝났다는 내용들은 우리 산건위에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주위 군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능주 쓰레기 매립장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충분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추진결과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앞으로 우리 환경과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 산건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저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14페이지 오류리 3구 하수도 복개공사가 신규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신규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옛날에는 하수도가 되기만 했지 복개를 안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하수도가 낡아서 보수하면서 복개를 하는 겁니다.
○ 위원 정광수
제가 이런말씀 드린 것은 환경과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가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앞으로 똑바로 해주십시오.
사유지인지 군유지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올려놓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수만리 도로부지로 떨어진줄 알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유지입니다.
이것도 경찰서 뒷길 하수구 정비와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사업을 하기전에 정확하게 사업을 해도 되겠는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가 사업부서에 많습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위원 여러분 !
지금부터서는 관련 실과소장님으로 부터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