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3년 4월 29일(화) 10:08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화순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환경과장, 건설과장, 산림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환경과장, 건설과장, 산림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동면농공단지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본 2건의 개정조례안은 제109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토론부터 시작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동면농공단지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본 2건의 개정조례안은 제109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토론부터 시작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먼저 건설과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 각종 기금의 통폐합 추진계획에 의하여 1개과 2개이상 기금을 1개로 통합 운영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통합하여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법 제56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계좌를 각각 설치하여 관리하며, 기금의 누적잔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할 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ㆍ관리하며, 장기예측기금은 화순군의 지정 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영 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화순군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재난관리기금의 융자 규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화순군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각 시ㆍ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행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키 위해 설치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의 수와 그 규모의 확대에 따라 지방재정의 통합성 저해 및 비효율적 운영의 요소가 있어 2002년 1월 29일 시달된 각종 기금 통폐합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폐합 조례로써 절차상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전일만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재난관리기금은 1년에 한번씩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 건설과장 김용현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3월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금년에 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조례가 개정되면 금년부터 시행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언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매년 한번씩 하게 되어 있죠?
연초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연도폐쇄라는 것이 2월에 연도폐쇄가 됩니다.
○ 위원 박광재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의회에 제출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금년같은 경우는 작년도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예산설명을 할때 기금과 같이 보고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금년도 예산심의 할때 말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있는데 결산보고서를 별도로 뺄 수 있죠?
○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 기금조성만 했지 운영을 아직 안했습니다.
기금이 조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이 1억 1,9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4억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법정 적립을 해마다 해왔는데 사실상 우리가 재해대책기금을 10억이 됐을 때 어느정도 쓸 수 있는 한계가 되는 것이지, 공공시설물 설치를 하는데 조그맣게 하더라도 몇천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10억 이상 적립이 된 다음에 운용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조현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그렇다면 재난이 났을 때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일반회계 3%에서 재해기금이 몇%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비비라는 것은 성격상 예산편성을 못할 단계에서 어떤 재난이라든지 시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예비비를 세워두자고 해서 예산의 몇%를 예비비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거기에서 예비비의 성격과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기금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재난과 재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한번 조성해서 법정적립액, 얼른 말해서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 수입의 결산액 1000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되어있고, 재난은 1000분의 2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정기간 적립해 놨다가 우리가 지금 재난과 재해대책기금이 약 5억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운용을 안했다는 얘깁니다.
왜냐면, 지금 재난과 재해대책기금에 공공사업을 투자했을 때 끄떡하면 몇천만원, 몇천만원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려면 약 10억정도의 기금이 조성된 후에 운용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까지는 기금만 조성을 하고 있지 운용을 해본 역사는 없습니다.
단 기금을 조성한 것은 예산서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먼저 건설과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 각종 기금의 통폐합 추진계획에 의하여 1개과 2개이상 기금을 1개로 통합 운영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통합하여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법 제56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계좌를 각각 설치하여 관리하며, 기금의 누적잔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할 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ㆍ관리하며, 장기예측기금은 화순군의 지정 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영 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화순군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재난관리기금의 융자 규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화순군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각 시ㆍ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행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키 위해 설치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의 수와 그 규모의 확대에 따라 지방재정의 통합성 저해 및 비효율적 운영의 요소가 있어 2002년 1월 29일 시달된 각종 기금 통폐합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폐합 조례로써 절차상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전일만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재난관리기금은 1년에 한번씩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 건설과장 김용현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3월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금년에 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조례가 개정되면 금년부터 시행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언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매년 한번씩 하게 되어 있죠?
연초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연도폐쇄라는 것이 2월에 연도폐쇄가 됩니다.
○ 위원 박광재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의회에 제출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금년같은 경우는 작년도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예산설명을 할때 기금과 같이 보고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금년도 예산심의 할때 말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있는데 결산보고서를 별도로 뺄 수 있죠?
○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 기금조성만 했지 운영을 아직 안했습니다.
기금이 조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이 1억 1,9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4억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법정 적립을 해마다 해왔는데 사실상 우리가 재해대책기금을 10억이 됐을 때 어느정도 쓸 수 있는 한계가 되는 것이지, 공공시설물 설치를 하는데 조그맣게 하더라도 몇천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10억 이상 적립이 된 다음에 운용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조현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그렇다면 재난이 났을 때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일반회계 3%에서 재해기금이 몇%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비비라는 것은 성격상 예산편성을 못할 단계에서 어떤 재난이라든지 시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예비비를 세워두자고 해서 예산의 몇%를 예비비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거기에서 예비비의 성격과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기금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재난과 재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한번 조성해서 법정적립액, 얼른 말해서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 수입의 결산액 1000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되어있고, 재난은 1000분의 2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정기간 적립해 놨다가 우리가 지금 재난과 재해대책기금이 약 5억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운용을 안했다는 얘깁니다.
왜냐면, 지금 재난과 재해대책기금에 공공사업을 투자했을 때 끄떡하면 몇천만원, 몇천만원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려면 약 10억정도의 기금이 조성된 후에 운용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까지는 기금만 조성을 하고 있지 운용을 해본 역사는 없습니다.
단 기금을 조성한 것은 예산서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먼저, 산림과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화순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가로수 조성 및 관리는 1977년 1월 21일에 산림청예규 제151호를 정하여 본 규정에 의거 조성 관리해 왔으나 상위법 부재로 1998년 5월 21일 본 예규가 폐지되어 구체적인 지침없이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가로수를 조성 관리해 오다가 2001년 5월 24일에 산림기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제4장에 2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 1조에서 3조까지는 가로수 조성 목적, 정의,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장은 가로수의 조성사항으로 4조에서 5조까지는 가로수의 수종선정, 구비조건, 식재가로수의 크기 등을 규정하였고, 제6조는 식재위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는 가로수의 식재거리, 식재구조물 등을 규정하였고, 제8조는 식재 제한지역을 제9조에서 10조는 가로수 식재시기, 도로점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가로수 관리사항으로 제11조는 갱신 보식사항, 제12조에서 15조까지는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가로수 외과수술, 토양의 보호 등 사후 관리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제16조에서 17조는 가로수 시설물의 종류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8조는 연2회 정기검사 사항이고, 제19조와 21조는 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및 민간위탁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22조와 24조는 가로수 훼손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및 강제 징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가로수의 유지관리 사항으로 25조는 사후관리 대장작성, 26조는 조례 시행에 관한 규정입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산림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고자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도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 부속물인 가로수를 손궤자에 대한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산림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로수가 전선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무분별하게 가지치기를 시행했던 한국전력 등에도 별다른 규정이 없어 그동안 규제하기 힘들었으나 금번 제정된 조례로 말미암아 반드시 협의토록하며, 녹색도시 조성에 크게 이바지함은 물론 환경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제정에 따른 절차상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전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산림과장님 !
산림기본법은 산림법입니까?
산림법이 따로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법을 분법화 했습니다.
산림기본법이 산림에 관한 모법입니다.
다시 제정이 됐습니다.
○ 위원 전일만
산림법이 있고 산림기본법이 있다 그말이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법은 규제가 많으면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많습니다.
너무 규제가 많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세분화 시켜 놓으면, 이것을 안하면 단속 공무원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무슨 조례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가로수를 좀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위에서 조례를 제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시한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전국의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 위원 전일만
법을 정확하게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규제를 많이하면 농촌에서 산 사람들이 가로수 하나를 쳐버리면 그것은 화순군조례 제 몇조에 의해서 어떻다고 하고, 이런 규제가 많단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주민 불편사항은 별로 없고 저희들 관리체계 사항으로 군에서 해야할 사항들입니다.
○ 위원 전일만
이것은 예시가 있었다고 하니깐 그럽니다만, 가급적 조례 같은 경우는 너무 규제가 많으면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엄청나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먼저, 산림과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화순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가로수 조성 및 관리는 1977년 1월 21일에 산림청예규 제151호를 정하여 본 규정에 의거 조성 관리해 왔으나 상위법 부재로 1998년 5월 21일 본 예규가 폐지되어 구체적인 지침없이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가로수를 조성 관리해 오다가 2001년 5월 24일에 산림기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제4장에 2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 1조에서 3조까지는 가로수 조성 목적, 정의,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장은 가로수의 조성사항으로 4조에서 5조까지는 가로수의 수종선정, 구비조건, 식재가로수의 크기 등을 규정하였고, 제6조는 식재위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는 가로수의 식재거리, 식재구조물 등을 규정하였고, 제8조는 식재 제한지역을 제9조에서 10조는 가로수 식재시기, 도로점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가로수 관리사항으로 제11조는 갱신 보식사항, 제12조에서 15조까지는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가로수 외과수술, 토양의 보호 등 사후 관리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제16조에서 17조는 가로수 시설물의 종류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8조는 연2회 정기검사 사항이고, 제19조와 21조는 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및 민간위탁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22조와 24조는 가로수 훼손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및 강제 징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가로수의 유지관리 사항으로 25조는 사후관리 대장작성, 26조는 조례 시행에 관한 규정입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산림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고자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도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 부속물인 가로수를 손궤자에 대한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산림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로수가 전선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무분별하게 가지치기를 시행했던 한국전력 등에도 별다른 규정이 없어 그동안 규제하기 힘들었으나 금번 제정된 조례로 말미암아 반드시 협의토록하며, 녹색도시 조성에 크게 이바지함은 물론 환경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제정에 따른 절차상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 위원장 남은기
전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산림과장님 !
산림기본법은 산림법입니까?
산림법이 따로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법을 분법화 했습니다.
산림기본법이 산림에 관한 모법입니다.
다시 제정이 됐습니다.
○ 위원 전일만
산림법이 있고 산림기본법이 있다 그말이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법은 규제가 많으면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많습니다.
너무 규제가 많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세분화 시켜 놓으면, 이것을 안하면 단속 공무원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무슨 조례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가로수를 좀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위에서 조례를 제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시한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전국의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 위원 전일만
법을 정확하게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규제를 많이하면 농촌에서 산 사람들이 가로수 하나를 쳐버리면 그것은 화순군조례 제 몇조에 의해서 어떻다고 하고, 이런 규제가 많단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주민 불편사항은 별로 없고 저희들 관리체계 사항으로 군에서 해야할 사항들입니다.
○ 위원 전일만
이것은 예시가 있었다고 하니깐 그럽니다만, 가급적 조례 같은 경우는 너무 규제가 많으면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엄청나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