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11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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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3년 3월 24일(월) 11:4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화순군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
3. 광주광역시 및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
(11시 40분 개의)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 안건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도시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중에 광주광역시 및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은 지난 10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오늘은 상정하여 가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2. 화순군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
맨위로3. 광주광역시 및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
○ 위원장 남은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및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화순군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화순군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소도읍육성진흥법에 대비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로 그 계획기간이 1단계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단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단계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인데 10개년간의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자치부에 제안을 하면 그 제안을 받아서 도에서는 4개 시군을 선정하고, 4개 시군이 선정되면 행정자치부에 올리고, 행정자치부에 심사를 해서 1단계 기간동안 행정자치부 예산만 국비로 100억을 주고, 그에 따른 도비를 50억 이상을 줍니다.
그리고 군비는 50억을 초과해서 부담하면 됩니다.
본 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전남소재 4년제 대학교 중에서 도시계획 연구소에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된 학교가 대불대학교 였습니다.
대불대학교 김재원 교수팀이 연구를 해서 2차에 걸쳐 기획단 회의를 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최종안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역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설명 들어가기 전에 의결권은 없어도 저에게 발언권은 있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 소도읍 육성 계획안이 뒤에 보면 100억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이것을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여기에 넣은 겁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안서를 작성해서 내주면 행자부 예산은 거의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되어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의장 문팔갑
100억이 내려오면 재래시장에 20억, 애견타원에 20억등 제가 알기로는 일곱가지 사업에 대해서 100억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보고한 사항과는 틀린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추진단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 이선 운영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좀 국과실을 해서라도 군비가 많이 추가된다고 해서 예산을 따온다는 조건하에 이것을 만들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최과장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집행할 수 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행자부에 요청한 100억에 대해서는 되도록 변동이 안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651억 중에서 애견종합타운 204억이 있는데, 204억은 도나 석탄합리화사업단이나 어디에서 투자를 해도 지방비는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4차 택지개발 사업은 305억이 있는데, 그 305억은 어차피 다시 분양을 하든지 다른 방식을 택해서 다시 수입이 되는데 그 수입이 적자를 안본다면 320억이 들어올 것이고, 흑자로 본다면 덜 들어올 것이고, 적자면에서 본다면 약간 손해를 볼것입니다.
○ 의장 문팔갑
애견 종합타운 부분에 대해서는 경견장까지 포함된거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경견장까지 포함된겁니다.
○ 의장 문팔갑
관련 법규가 없어서 편법으로 이렇게 써놓은거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애견종합타운 속에 경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 의장 문팔갑
경견장 안에 애견종합타운이 들어간 겁니까?
애견종합타운에 경견장이 들어간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애견종합타운을 크게 하고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 의장 문팔갑
4차 택지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돈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에다 택지조성을 할 것인지 승인도 안난 사항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작년에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린 것이 삼천리 지구단위 계획 지역에 택지를 조성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택지개발 사업비를 가지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의장 문팔갑
그렇다면 최과장님이 나한테 보고한 내용과는 틀리잖아요.
엊그제 보고를 했는데, 갑자기 변한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틀린 것이 없습니다.
왜냐면 행자부 자금은 100억이 그대로 있고, 지방비 중에서 도비와 군비가 구분이 아직 안되어 있는데, 되도록 도비를 많이 따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되도록 적게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의장님 말씀은 지난번에 다섯가지였는데 일곱가지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두가지가 늘어난 것은 명문 사립 중ㆍ고등학교와 주차장 및 문화시설 두가지가 늘었습니다.
○ 위원 전일만
방금 애견종합타운 204억, 이 자금을 어디에서 감당한다고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 위원 전일만
의회 승인이 안될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승인이 안되면 안됩니다.
안해야죠.
○ 의장 문팔갑
지금 최과장님께 우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불신을 가지고 있냐, 앞으로 상당히 애매한 사항을 전부 이 100억 속에 넣어놨다 이겁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예산 세우는 것 하고 이것은 별개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행자부 자금은 별개가 아닙니다.
지방비는 도비와 군비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군비를 얼마쓴다, 도비를 얼마쓴다 하고 제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들어가면 도에서 ..
○ 의장 문팔갑
다음에 우리가 지방비를 전부 삭감해도 관계없는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다 삭감하면 절대 안됩니다.
○ 의장 문팔갑
뭐가 절대 안됩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산심의까지 다 해버리라 그 말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것은 계획안이기 때문에...
○ 의장 문팔갑
계획안이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에는 이걸 참고로 할 뿐이지 그렇게 해야한다는 법은 없지않느냐 이 말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걸 의결해주고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주다가 의회에서 비 협조적이면 행자부 자금을 안준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행자부에서 30억, 30억, 40억으로 3년 계획에 100억을 주는데, 그러면 방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와 군비죠?
몇%를 줘야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행자부에서 100억을 주고 3년동안 지방비가 651억인데 이 돈은 도비도 포함되어 있고 군비도 포함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조현수
그러나 도비는 얼마가 될지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 어찌되었든 651억이라는 돈은 3년동안에 도ㆍ군비를 확보해야 하는거죠?
그렇지 않으면 행자부에서 이 자금을 안준다 그말이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렇다면 방금 애견종합타운에 대해서 57억 2,000만원이 2003년도에 내려오도록 예상 고시 떨어졌죠?
3년동안 이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산자부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하나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 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죠?
위원회에서 이 다섯가지를 하겠노라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보고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뒤에 공청회를 해서 추가 의견이 나오면 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런 이 두가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가를 했다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화순읍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공청회 도중 명문 사립 중ㆍ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있어서 검토결과 총 사업비가 대략 200억이 들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180억 정도는 독지가 내서 하고 20억은 진입도로와 토지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 및 문화시설 건립은 기 타당성 검토와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금중에서 재정융자 심사를 의원 3분과 민간인을 모시고 심의할 때 총 28억 규모로 보고 국비는 10억을 가져오고 나머지는 군비 10억 정도만 부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군비 10억 정도만 부담을 해주면 할 수 있겠느냐고 해서 제가 할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 위원 조현수
과장님 !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화순읍에 탄광지역 개발사업이나 폐광진흥지역기금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100억을 주면 사업을 3년안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지금 현재 가지수를 7가지로 맞춰놨습니다.
100억가지고 7가지를 맞춰놓고 국비는 100억이고 지방비는 651억으로 6.5대 1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탄광지역 개발사업에서 민자유치 부분이 있죠?
민자유치 사업이 한건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자유치 자신있습니까?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651억중에는 애견종합타운 조성 경견장이 포함되어 있어 204억입니다.
그 다음 택지개발이 300으로 그걸 빼면 151억 뿐입니다.
151억 중에서도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로 200억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면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우리 군비 부분도 다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의향을 비춰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 위원 박광재
이번에 처리를 못하면 영원히 못하나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0년내에는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죠?
○ 위원 전일만
모든 사업이란 것은 예산에 근거를 두고 사업을 해야하고, 너무나 추상적인 논리만 가지고 사업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합리단에서 돈을 대주니, 마느니 또한 도비가 얼마나 지원될지, 민간투자로 한다고 하면 민간투자를 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갖춰서 확실하게 계약체결을 한다든지 해서 해줘야지, 주차장시설 10억이 국비에서 지원이 되니깐 이것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의회에다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204억이라는 것은 탄광지역자금에서 쓴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만일 그걸 안해주면 어쩔겁니까?
또 산자부에서 지난번 공문에 내려온 것도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타당성을 보고 추진하겠다.
지금까지 한 것은 불문에 부치지만... 왜 이런 것을 함부로 할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안될 경우를 생각하자 그 말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경견장을 가지고 산업자원부에 사전 조율을 하러 갔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냐구요.
말이야 다 할 수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투자진흥계장, 도시개발계장 해서 3명이서 갔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걸 신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경견장을 할려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알고있지만 만에하나 잘못하면 행자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안되면 어쩔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추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근접해서 실질적으로 잡히는 것을 해야지, 651억을 해가지고 다음에 안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 군비만 계속 쓰겠다 그 말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택지개발사업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 위원 전일만
그럼 204억이 적다 그 말씀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04억 중에서....
○ 부의장 조영길
경견장 법을 안만들어 주면 못하는 겁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당연히 못하고 또 안할 겁니다.
○ 위원 전일만
그렇다면 행자부에서 앞으로 지원을 또 하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여러차례 보고드렸고, 보고가 안된 것은 명문 사립 중ㆍ고등학교 건만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충 얘기를 들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
○ 위원 조현수
제가 인간적인면 하나를 들추겠습니다.
조금전 정식 회의석상은 아니었는데 최과장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3년 안에 지방비를 다 해야죠" 하니깐 최과장님 답변이 "10년동안에 이걸 넣습니다" 했습니다.
3년동안에 행자부에서 100억이 내려오고 지방비 651억이 들어가야 하는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최과장님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면 "10년 동안에 651억을 투자해야 합니다".. 답변을 진실되게 하세요.
항상..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점은 제가 착각을 일으켰는데, 이것말고 전체 총 관련계획이 있습니다.
그 관련계획 전체를 하는데 651억으로 알았는데, 조서를 보니깐 행자부 자금 100억에 대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총 10년간에 걸쳐서 관련 투자계획이 다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원칙을 보면 5일 시장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5일시장, 1일시장 또 그 중심권 이런곳을 중점적으로 하라는 추진원칙이 있어요.
5일시장이 주입니까?
이 앞 도로를 한다든지 해야지, 5일시장 그쪽을 해서... 지난번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사항은 자전거 도로를 낸겁니다.
○ 위원장 남은기
위원님들 !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하기가 더 용이하고 의원님들 이해가 더 잘되실 겁니다.
○ 위원장 남은기
그렇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나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화순읍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화순읍 종합육성 계획안은 먼저 2001년 1월 8일 법률 제6341호로 지방소도읍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 11월 8일까지 화순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에 제출하기 위한 제안서의 형식을 우리군 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사전 합의한바 화순군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은 개발제한구역내 집단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은 원안대로 하고, 화순읍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안은
1. 공공문화시설 결정변경,
2. 주차장 시설 결정 변경은 전면 백지화하고, 주차시설은 만연천을 활용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부의장 조영길
망치를 치시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100억 예산을 준다고 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걸 부결시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1억 5,000만원을 들여 용역을 하고 있는데 부결을 시키면 100억을 가져 오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 위원 전일만
용역결과가 미진하다 그 말이죠.
○ 부의장 조영길
용역결과는 금년 연말에 나오는데 이것은 행자부에 3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신청용입니다.
○ 위원 전일만
용역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면 될거 아닙니까?
○ 부의장 조영길
신청을 안하는데요?
금년에 탈락한 팀은 내년에 보완해서 다음에 주지만 다시 신청을 해야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물론 산ㆍ건위 소관이지만 심사숙고해야지 쉽게 부결시킬 사항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1억 5,000만원을 통과시켜 놓고 용역자체를 행자부에 보고하지 말도록 하는 꼴이 되거든요.
○ 위원 전일만
그러니깐 소도읍 가꾸기 사업 용역결과가 금년말에 나오니깐 용역결과를 보고 하자 이 말입니다.
○ 부의장 조영길
신청을 해놓고 보완을 할 수 있잖아요.
○ 위원 전일만
사업계획서를 보면 미비하니깐 금년도에 용역결과를 보고 내년도에...
○ 부의장 조영길
그러니깐 신청을 해놓고 보완을 해야지 신청 자체를 못하게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 버리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제가 회의록 공개를 할랍니다.
기재를 해가지고... 이건 큰 문제입니다.
○ 위원 박병옥
용역을 하면 꼭 사업을 해야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안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침이 있느냐면, 전라남도에서 올해 4개가 선정이 되면 올해 두 개만 될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올해 한 개나 두 개의 군이 떨어지는데 떨어진 군에 대해서는 내년에 무조건 우선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보안을 하게 되면 해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행자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그 지침을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억의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데 신청 자체를 못하게 해버리면...
○ 위원 전일만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여론 비판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위원회가 감당하는거 아닙니까?
○ 부의장 조영길
그렇더라도 일을 해놓고....
○ 위원 박광재
이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서 내일 결정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집행부에서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 부의장 조영길
집행부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내일 회의도 사실 이것 때문에 연 겁니다.
○ 위원 전일만
부의장님 의견은 들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면 되겠습니까?
○ 부의장 조영길
여러분들도 지역구가 있지만 지역구 의원의 의견도 들어서 뭘 결정하셔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남면의 일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식으로 나가면 오지개발이나 정주권사업도 못합니다.
왜 면에만 합니까?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은 면에 하라는 것이고 소도읍은...
○ 위원 전일만
기준이 있잖아요.
○ 부의장 조영길
신청 자체를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 위원 전일만
신청 자체를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 부의장 조영길
아니죠. 지금 의회에서 신청 자체를 못하게 하는거죠.
○ 위원 전일만
아니 이것을 금년에만 사업을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선권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우선권이 아니면 안되냐 그 말입니다.
○ 부의장 조영길
100억을 준다는데 신청 자체를 못하게 하면 말이 안되죠.
○ 위원 조현수
부의장님이 지역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허나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은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그동안 우리 의원들에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말 한마디 해보셨습니까?
○ 부의장 조영길
지난번에 설명 했잖아요.
○ 위원 조현수
그러니깐 이걸 11월까지 해서 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동안 뭐하고 이제와서 오늘 회의해서 내일 고쳐서... 우리가 솔직한 말로 제대로 한다면 현장을 한번 나가봐야 될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1억 5,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웠으면 그동안에 빨리 해서 의원들에게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할게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월 13일날 도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신청 자체를 못하게 하면 안됩니다.
신청을 하고 보완이 가능합니다.
○ 위원 박병옥
651억이 100억을 타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경견장을 100% 화순읍에다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도 군비를 다시 받아들일거 아닙니까
○ 위원 전일만
경견장 자체를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자부 지침이 있잖아요.
지침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연계성이라든가 하천정비를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한다든가, 여기 예시가 되어 있는데 영광 터미널 같은걸 보면 터미널 이전하는데 전부 민간자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도로를 뚫고 채비지를 팔고 해서 수익사업을 주고 인구를 유입시키고... 이런 계획입니다.
이 지침대로 사업의 연관성을 생각해서 조금전 민간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민간투자 계획도 이 사업계획서에 넣고 해야지, 이런 실용성이 없는 보고서는 너무나 미비하니깐 금년으로 이 사업이 끝난다고 하면 우리가 같이 보완하기로 하지만 내년에 사업신청을 해도 되므로 금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신청을 하자 이겁니다.
안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제안서를 내놓으면 4월 15일까지 도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행자부에 올립니다.
행자부에서 4개 시군의 자료를 검토해서 2개 내지 3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올해 떨어진 시ㆍ군은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전일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니깐, 물론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 부의장 조영길
저는 회의진행을 방해해서라도 부결시키는 것에 반대합니다.
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고 제가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라도 부결을 못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하였으나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바 다시한번 심사하기 위하여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다시한번 심사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3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