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3년 1월 23일(목) 13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
4. 화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5. 광주광역시 및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결의안
6. 화순군내고장상품권관리및특별회계운영조례폐지조례안
(13시 00분 개의)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 안건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 안건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하여 환경과장, 도시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하여 환경과장, 도시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환경과장 임영택입니다.
처음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에 와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급수구역 내의 수도공급이 원활하여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및 대행사업이 불필요하게 되어 해당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제14조 제2항 흡수정 이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오ㆍ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사용로 부과를 위하여 매월 오ㆍ폐수 배출량을 군에서 직접 조사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별도 자료 제출할 필요가 없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제28조 제2항 사업자는 매년 연말까지 다음년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오ㆍ폐수량, 제품생산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2년도 화순군행정규제정비 계획에 따른 흡수정 이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공사의 설계 및 시공대행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흡수정 이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설계 및 시공을 대행케 할 수 있다함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 규제나 강제하는 내용은 아닐것으로 사료되며, 수도법시행령 제15조의 중수도시설의설치 위임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의 설치대상 등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임된 범위를 정하여 주민의 편익에 앞장서야 함에도 단순한 조문삭제 등으로 행정규제 완화, 실적올리기 등을 위해 본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회의를 소집케 하는 일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동면농공단지오ㆍ폐수처리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0월 22일 화순군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오염물질 배출계획서 등을 매년 연말까지 제출토록 되어있는 규제를 금번에 완화코자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조례안 같은 경우는 미리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주셔가지고 여기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지, 나중에 잘못되면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앞으로 조례안이나 나머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릴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데 오ㆍ폐수시설 개정조례에 대해 완화되기 전의 조례에 대해 이에 대한 환경문제에 대한 고발건이나 단속건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농공단지와 관련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정광수
예, 단속실적 같은것도 앞으로는 상당한 문제가 있겠네요?
○ 환경과장 임영택
농공단지의 경우는 합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점검을 나갑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매월 오폐수 배출량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주업체에서 별도로 우리에게 제출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없다고 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고, 오ㆍ폐수 처리시설은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된 겁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지적됐습니다만, 그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하기 때문에....
○ 위원 정광수
개정되기전 조례안에 의해서 해보니깐 별 문제가 없어서 완화된 것이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제28조 제1항 군수는 사업자에게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 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는 그대로 두고 제2항 사업자는 매년 연말까지 다음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오ㆍ폐수량, 제품생산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만 삭제한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2항만 삭제를 합니다.
○ 위원 전일만
우리 군에서 자료제출 명령권을 주면서 그 사람들에서 오ㆍ폐수를 사용할 수 있는 양을..
○ 환경과장 임영택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오수량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어서 구태여 통보를 해주지 않아도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얘깁니다.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하지 말자는 차원입니다.
○ 위원 전일만
동면 농공단지내 오ㆍ폐수 방출업체가 몇군데 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17개소 입니다.
○ 위원 전일만
17개소에 대해서 매년 연말에 들어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전일만
1년에 한번씩 서류를 제출하는데 그것마져도 하기가 싫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그쪽에서 싫다, 안한다 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매월 조사를 하기 때문에 매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 위원 전일만
앞으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환경문제입니다.
물론 규제개혁을 폐지하는 것도 좋지만 환경만큼은 고쳐서는 절대 안됩니다.
또한 매년 한번 정도는 그 사업에 대해 군수에게 보고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냐 이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업자들의 관심도 있고 하는 것이지, 솔직히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얼마나 조사를 하겠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오ㆍ폐수를 내보냈을때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것이 아니라 동면 농공단지는 오ㆍ폐수 처리시설이 공동으로 시설공사에 위탁해서 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는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농공단지 시설공사에 위탁해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 전일만
농공단지를 전체 관할하고 있는 대표자라도 1년에 한번 정도는 그 오ㆍ폐수에 대해서 군에서 관심을 갖는것도 좋지만 그 사업자들이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 박광재
동면 농공단지 오ㆍ폐수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우리가 관리를 하되 시설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합니다.
화순읍 오수종말 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농공단지, 도곡온천, 화순온천 전부 시설공사에서 위탁해서 처리를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월별 용수사용량과 오ㆍ폐수량 이 부분이 업체별로 산정될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 분담금을 부과합니다.
분담금 부과를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합니다.
○ 위원 전일만
오ㆍ폐수를 시설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라든가, 그 농공단지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시설 업체에서라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우리에게 보고를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 환경과장 임영택
연도별로 1회 계획을 제출하는데, 계획일 뿐이지 정확한 실적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할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는 양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 위원 전일만
행정은 효과성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관계자들이든지 대표자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거 없애봐요.
폐수는 전부 저기에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할수도 있다 이말이예요.
○ 환경과장 임영택
정부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행정규제 차원에서 구태여 불필요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도 환경에 대한 회사의 관심도를 제고하는 의미에서 그런건 중요합니다만, 행정규제 차원에서 조항을 폐지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행정규제위원회에서 내려왔다 그말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전일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것은 좋은데 환경만큼은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해 봐야할 문제인데, 오ㆍ폐수를 관할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라도 또는 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예방차원에서라도 이런것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항으로 꼭 그것을 없애야 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조현수
농공단지 오ㆍ폐수 시설을 위탁공사에 위탁해서 한다고 했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현수
거기에서 나온 발생량은 각 업체별로 통보를 해서 얼마씩 징수를 하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렇다면, 지금 농공단지가 4군데에 있는데, 농공단지 전체에 대한 오ㆍ폐수 시설이 4개 지구중에 동면밖에 없죠?
그렇다면 3개 지역은 자체 정화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동면농공단지에 이렇게 큰 오ㆍ폐수 처리시설이 들어선 배경이 뭡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그때 당시 동면 농공단지에 해태라는 대규모 회사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해태에서 음료를 생산하게되면 양이 많을 것이라 판단되어서 오ㆍ폐수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해태라는 대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오ㆍ폐수 처리시설을 만들었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그만큼 많은 양의 오ㆍ폐수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 보다는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서서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동면은 그렇더라도 도곡, 능주, 이양은 오ㆍ폐수가 발생하는데 자체 시설로 정화를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오수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게 되는데, 개별적으로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량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하로 나오는가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동면 농공단지가 다른 농공단지에 비해서 부지가 상당히 큰데, 오ㆍ폐수 발생량은 어느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현재로서는 다른지역에 비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현재의 유입량이 하루 141톤 입니다.
○ 위원 조현수
다른 지역의 농공단지는 얼마나 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다른 농공단지도 그 정도의 규모입니다.
당초에 해태음료가 들어올 것으로 해서 규모를 1,200톤으로 했는데 해태음료가 안들어오다 보니까 141톤인데, 나머지 지역도 약 200톤 미만의 양이 발생됩니다.
다른 지역은 공동으로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위탁시설을 위탁시설 공사에서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위탁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서 나온 오ㆍ폐수를 위탁한다는거 아닙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각 공장에서 나오는 오ㆍ폐수가 농공단지 오ㆍ폐수 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오ㆍ폐수 처리장의 운영을 시설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 위원 조현수
각 오ㆍ폐수의 발생량에 따라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분담금을 준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 예산심의 할때인가, 위탁공사에 운영비로 준다고 10억여원이 서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폐수 발생량은 그 양에 대해서 위탁시설을 하므로 발생하는 분담금은 각 업체에 분담을 시킨다고 했고, 위탁비를 예산에 세우는건 뭡니까 ?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별도로 공장에서 돈을 내야할 부분은 세입으로 들어오고, 다시 그 돈이 시설공사에 세출로 나갑니다.
○ 위원 박광재
현재 동면을 제외한 능주, 이양, 도곡 농공단지 사업자는 월별 용수 사용량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는 말은 맞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은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오ㆍ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조례 자체가...
○ 위원 박광재
자체시설이 된 곳은 군수에게 보고를 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필요가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동면농공단지의 경우 위탁을 해서 일괄적으로 오ㆍ폐수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군수에게 보고를 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인 사업자별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ㆍ폐수 처리시설 업체에 개인별 자료가 나오면 개인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ㆍ폐수 처리시설 업체에 자료를 요구하면 각 농공단지 입주업체별로 다 나올게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이걸 없애자는 것인지, 제 이야기는 능주나 도곡 농공단지는 오ㆍ폐수를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곳은 오ㆍ폐수 생산량, 배출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동면은 전체적으로 일괄처리를 하므로 폐지를 하자는 건지 그 내용을 묻고 싶은 겁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농공단지 오ㆍ폐수 처리시설에 계획서를 제출하는 부분은 주 목적이 공동으로 처리하는 오ㆍ폐수 처리장에 물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어느정도의 시설용량이 있는데 너무 적다든지, 너무 많다든지 하는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받는거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해태음료가 안들어와 버리니까 시설용량이 1,200톤인데 1,200톤이 넘어버린다거나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걸 조정하기 위해서 배출계획서를 받는데 해태가 안들어왔으므로 그 시설용량을 넘어서지 않으므로 구태여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고, 개인적으로 하는 오ㆍ폐수 처리시설은 개별적으로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한테 계획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 위원 전일만
관계공무원이 매월 가서 조사해야할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처리비용을 부담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합니다.
○ 위원 전일만
물론 규제를 완화를 하는것도 좋지만 너무 완화를 하다보면 더 큰 화를 부릅니다.
○ 위원장 남은기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시라고 했는데, 동면 농공단지 오ㆍ폐수 처리시설에 대해 질의를 하시고 계시는데,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화순군동면농공단지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동면 농공단지 오ㆍ폐수 처리량이 1,200톤에 근접할 때에는 또 조례를 개정해야 겠네요.
그렇습니까?
확장을 해야 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조사를 직접 해버리기 때문에 연말에 연도별로 계산을 하는것은 계획이다보니 어떻게 보면 더 부정확 합니다.
○ 위원 정광수
조례 개정을 안할려면 확장을 해야 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조례개정과는 상관없이 용량이 넘게되면 확장을 해야 되겠죠.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된 두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상정된 두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전일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자가 1년에 한번씩 당해 년도의 오ㆍ폐수 사용량, 제품생산, 배출량을 제출하기 싫어한다면 규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다시 돈을 주는 과정에서 그런 행정과의 연관성도 없다면 군에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특별히 장부를 만들어서 자기들 받아서 쓰고 거기에서 다시 물고 하면 되지... 이 행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관계가 철저히 되어 있어야 행정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 위원 정광수
저는 처음에 보고를 받았을때 오해를 좀 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깐 이 안은 원안대로 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 합의한바 화순군수도급수조례 및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 조례는 각각 계류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화순군수도급수조례 및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를 각각 계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환경과장 임영택입니다.
처음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에 와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급수구역 내의 수도공급이 원활하여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및 대행사업이 불필요하게 되어 해당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제14조 제2항 흡수정 이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오ㆍ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사용로 부과를 위하여 매월 오ㆍ폐수 배출량을 군에서 직접 조사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별도 자료 제출할 필요가 없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제28조 제2항 사업자는 매년 연말까지 다음년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오ㆍ폐수량, 제품생산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2년도 화순군행정규제정비 계획에 따른 흡수정 이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공사의 설계 및 시공대행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흡수정 이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설계 및 시공을 대행케 할 수 있다함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 규제나 강제하는 내용은 아닐것으로 사료되며, 수도법시행령 제15조의 중수도시설의설치 위임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의 설치대상 등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임된 범위를 정하여 주민의 편익에 앞장서야 함에도 단순한 조문삭제 등으로 행정규제 완화, 실적올리기 등을 위해 본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회의를 소집케 하는 일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동면농공단지오ㆍ폐수처리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0월 22일 화순군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오염물질 배출계획서 등을 매년 연말까지 제출토록 되어있는 규제를 금번에 완화코자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조례안 같은 경우는 미리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주셔가지고 여기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지, 나중에 잘못되면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앞으로 조례안이나 나머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릴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광수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데 오ㆍ폐수시설 개정조례에 대해 완화되기 전의 조례에 대해 이에 대한 환경문제에 대한 고발건이나 단속건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농공단지와 관련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정광수
예, 단속실적 같은것도 앞으로는 상당한 문제가 있겠네요?
○ 환경과장 임영택
농공단지의 경우는 합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점검을 나갑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매월 오폐수 배출량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주업체에서 별도로 우리에게 제출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없다고 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고, 오ㆍ폐수 처리시설은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된 겁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지적됐습니다만, 그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하기 때문에....
○ 위원 정광수
개정되기전 조례안에 의해서 해보니깐 별 문제가 없어서 완화된 것이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제28조 제1항 군수는 사업자에게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 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는 그대로 두고 제2항 사업자는 매년 연말까지 다음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오ㆍ폐수량, 제품생산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만 삭제한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2항만 삭제를 합니다.
○ 위원 전일만
우리 군에서 자료제출 명령권을 주면서 그 사람들에서 오ㆍ폐수를 사용할 수 있는 양을..
○ 환경과장 임영택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오수량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어서 구태여 통보를 해주지 않아도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얘깁니다.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하지 말자는 차원입니다.
○ 위원 전일만
동면 농공단지내 오ㆍ폐수 방출업체가 몇군데 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17개소 입니다.
○ 위원 전일만
17개소에 대해서 매년 연말에 들어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전일만
1년에 한번씩 서류를 제출하는데 그것마져도 하기가 싫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그쪽에서 싫다, 안한다 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매월 조사를 하기 때문에 매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 위원 전일만
앞으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환경문제입니다.
물론 규제개혁을 폐지하는 것도 좋지만 환경만큼은 고쳐서는 절대 안됩니다.
또한 매년 한번 정도는 그 사업에 대해 군수에게 보고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냐 이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업자들의 관심도 있고 하는 것이지, 솔직히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얼마나 조사를 하겠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오ㆍ폐수를 내보냈을때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것이 아니라 동면 농공단지는 오ㆍ폐수 처리시설이 공동으로 시설공사에 위탁해서 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는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농공단지 시설공사에 위탁해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 전일만
농공단지를 전체 관할하고 있는 대표자라도 1년에 한번 정도는 그 오ㆍ폐수에 대해서 군에서 관심을 갖는것도 좋지만 그 사업자들이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 박광재
동면 농공단지 오ㆍ폐수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우리가 관리를 하되 시설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합니다.
화순읍 오수종말 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농공단지, 도곡온천, 화순온천 전부 시설공사에서 위탁해서 처리를 합니다.
○ 위원 박광재
월별 용수사용량과 오ㆍ폐수량 이 부분이 업체별로 산정될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 분담금을 부과합니다.
분담금 부과를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합니다.
○ 위원 전일만
오ㆍ폐수를 시설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라든가, 그 농공단지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시설 업체에서라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우리에게 보고를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 환경과장 임영택
연도별로 1회 계획을 제출하는데, 계획일 뿐이지 정확한 실적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할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는 양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 위원 전일만
행정은 효과성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관계자들이든지 대표자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거 없애봐요.
폐수는 전부 저기에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할수도 있다 이말이예요.
○ 환경과장 임영택
정부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행정규제 차원에서 구태여 불필요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도 환경에 대한 회사의 관심도를 제고하는 의미에서 그런건 중요합니다만, 행정규제 차원에서 조항을 폐지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행정규제위원회에서 내려왔다 그말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전일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것은 좋은데 환경만큼은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해 봐야할 문제인데, 오ㆍ폐수를 관할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라도 또는 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예방차원에서라도 이런것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항으로 꼭 그것을 없애야 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조현수
농공단지 오ㆍ폐수 시설을 위탁공사에 위탁해서 한다고 했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현수
거기에서 나온 발생량은 각 업체별로 통보를 해서 얼마씩 징수를 하죠?
○ 환경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렇다면, 지금 농공단지가 4군데에 있는데, 농공단지 전체에 대한 오ㆍ폐수 시설이 4개 지구중에 동면밖에 없죠?
그렇다면 3개 지역은 자체 정화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동면농공단지에 이렇게 큰 오ㆍ폐수 처리시설이 들어선 배경이 뭡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그때 당시 동면 농공단지에 해태라는 대규모 회사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해태에서 음료를 생산하게되면 양이 많을 것이라 판단되어서 오ㆍ폐수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해태라는 대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오ㆍ폐수 처리시설을 만들었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그만큼 많은 양의 오ㆍ폐수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 보다는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서서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동면은 그렇더라도 도곡, 능주, 이양은 오ㆍ폐수가 발생하는데 자체 시설로 정화를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오수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게 되는데, 개별적으로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량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하로 나오는가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동면 농공단지가 다른 농공단지에 비해서 부지가 상당히 큰데, 오ㆍ폐수 발생량은 어느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현재로서는 다른지역에 비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현재의 유입량이 하루 141톤 입니다.
○ 위원 조현수
다른 지역의 농공단지는 얼마나 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다른 농공단지도 그 정도의 규모입니다.
당초에 해태음료가 들어올 것으로 해서 규모를 1,200톤으로 했는데 해태음료가 안들어오다 보니까 141톤인데, 나머지 지역도 약 200톤 미만의 양이 발생됩니다.
다른 지역은 공동으로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현수
위탁시설을 위탁시설 공사에서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위탁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서 나온 오ㆍ폐수를 위탁한다는거 아닙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각 공장에서 나오는 오ㆍ폐수가 농공단지 오ㆍ폐수 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오ㆍ폐수 처리장의 운영을 시설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 위원 조현수
각 오ㆍ폐수의 발생량에 따라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분담금을 준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 예산심의 할때인가, 위탁공사에 운영비로 준다고 10억여원이 서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폐수 발생량은 그 양에 대해서 위탁시설을 하므로 발생하는 분담금은 각 업체에 분담을 시킨다고 했고, 위탁비를 예산에 세우는건 뭡니까 ?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별도로 공장에서 돈을 내야할 부분은 세입으로 들어오고, 다시 그 돈이 시설공사에 세출로 나갑니다.
○ 위원 박광재
현재 동면을 제외한 능주, 이양, 도곡 농공단지 사업자는 월별 용수 사용량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는 말은 맞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은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오ㆍ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조례 자체가...
○ 위원 박광재
자체시설이 된 곳은 군수에게 보고를 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필요가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동면농공단지의 경우 위탁을 해서 일괄적으로 오ㆍ폐수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군수에게 보고를 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인 사업자별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ㆍ폐수 처리시설 업체에 개인별 자료가 나오면 개인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ㆍ폐수 처리시설 업체에 자료를 요구하면 각 농공단지 입주업체별로 다 나올게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이걸 없애자는 것인지, 제 이야기는 능주나 도곡 농공단지는 오ㆍ폐수를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곳은 오ㆍ폐수 생산량, 배출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동면은 전체적으로 일괄처리를 하므로 폐지를 하자는 건지 그 내용을 묻고 싶은 겁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농공단지 오ㆍ폐수 처리시설에 계획서를 제출하는 부분은 주 목적이 공동으로 처리하는 오ㆍ폐수 처리장에 물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어느정도의 시설용량이 있는데 너무 적다든지, 너무 많다든지 하는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받는거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해태음료가 안들어와 버리니까 시설용량이 1,200톤인데 1,200톤이 넘어버린다거나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걸 조정하기 위해서 배출계획서를 받는데 해태가 안들어왔으므로 그 시설용량을 넘어서지 않으므로 구태여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고, 개인적으로 하는 오ㆍ폐수 처리시설은 개별적으로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한테 계획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 위원 전일만
관계공무원이 매월 가서 조사해야할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처리비용을 부담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합니다.
○ 위원 전일만
물론 규제를 완화를 하는것도 좋지만 너무 완화를 하다보면 더 큰 화를 부릅니다.
○ 위원장 남은기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시라고 했는데, 동면 농공단지 오ㆍ폐수 처리시설에 대해 질의를 하시고 계시는데,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화순군동면농공단지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동면 농공단지 오ㆍ폐수 처리량이 1,200톤에 근접할 때에는 또 조례를 개정해야 겠네요.
그렇습니까?
확장을 해야 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조사를 직접 해버리기 때문에 연말에 연도별로 계산을 하는것은 계획이다보니 어떻게 보면 더 부정확 합니다.
○ 위원 정광수
조례 개정을 안할려면 확장을 해야 합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조례개정과는 상관없이 용량이 넘게되면 확장을 해야 되겠죠.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된 두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상정된 두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 전일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자가 1년에 한번씩 당해 년도의 오ㆍ폐수 사용량, 제품생산, 배출량을 제출하기 싫어한다면 규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다시 돈을 주는 과정에서 그런 행정과의 연관성도 없다면 군에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특별히 장부를 만들어서 자기들 받아서 쓰고 거기에서 다시 물고 하면 되지... 이 행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관계가 철저히 되어 있어야 행정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 위원 정광수
저는 처음에 보고를 받았을때 오해를 좀 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깐 이 안은 원안대로 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 합의한바 화순군수도급수조례 및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 조례는 각각 계류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화순군수도급수조례 및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ㆍ폐수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를 각각 계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및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내고장상품권관리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경제과장 !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화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화순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도시경제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대지보상 특별회계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 ~30%의 해당액과 정부의 보조금과 융자금 그리고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 발행수입, 당해 특별회계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지출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 여기에서 말하는 대지매수 보상금은 도시계획법에서 장기미집행 대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매수 청구가 결정된 대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그리고 특별회계의 운영 관리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고,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3항의 규정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고,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화순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생략하고, 이 조례안은 상부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온대로 제안을 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안 수립 개정지침에 의거해서 광주광역시 및 화순읍 개발제한구역내 15개 집단취락중 계소리 다실마을 외 13개 집단취락지역 50만 3,031㎡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자연취락지구로, 이십곡리 2구 상촌마을 7,400㎡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고, 이와함께 50호 이상 3개의 집단취락 즉 다실마을, 세량마을, 앵남마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1종 전용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지정하여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제 지역의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지구로서 화순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라 주차공간, 부대 체육시설 등을 확보코자 3만 2,670㎡를 운동장 부지로 변경하고, 전남대학교 부지내에 고부가가치 생물농업 및 생물식품 산업과 관련된 연구시설을 위해 종합의료시설 2만 9,000㎡를 감하고 동 면적을 연구시설로 변경하며, 1차, 2차 광덕택지내 기존 공용의 청사 6,839㎡를 주민에 대한 주차난 및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지하주차장 및 문화시설로의 변경과 군청앞 향청리 구시가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2,670㎡를 주차장 지역으로 변경한 계획입니다.
또한 삼천리 만연천변 기 개설된 도로를 도시계획 시설로 반영하고, 대리 화순중학교 부근 소로 2-8호 노선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차원에서 해제코자 합니다.
또한 화순군 지역의 휴대전화 통화품질 향상을 위해서 앵남리 일원에 726㎡의 부지를 전기시설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지난 1월 14일 의원총회시 설명하였으므로 특별한 사항만 질문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상품권관리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고장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내고장 상품권 관리 및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내고장 상품권 발행을 폐지하게 되어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소득공제 및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신용카드와 다양한 상품권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내고장 상품권의 경쟁력이 상실되어 내고장 상품권 운영업무가 행정인력 지원 및 운영비 지원등에 비해서 당초 시기와는 달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낮고, 2002년 7월 감사원 종합감사시 폐지를 권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도시경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경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조례제정에 따른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매수 청구권 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수청구 제도란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 후 10년 이상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부지의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당해 시설 관리청에 토지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관계기관은 협의매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 통지하게 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하여야 하고, 매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하였으며, 만약 매수청구를 결정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특별회계 재원을 마련키 위한 제정 조례안 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각각 통합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 제1조의 조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제40조를 제47조로, 같은법 시행령 제38조를 제41조로 수정하는 등 별첨 신. 구문 대조표와 같이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며, 조례제정 절차상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삼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에 따라 금회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으로 형성된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신규 지정코자 도시계획 결정 변경요구한 내용과 더불어 화순공설운동장 주변 및 전남대병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 변경사항으로 기 의원님들께서 의원총회시 용역회사로부터 설명드린 내용으로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내고장상품권관리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2년 7월 3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 재검토 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본 폐지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화순군 관내 상품권 취급업소에게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지역경제에는 다소 도움이 되었다고는 판단되나 당초부터 주된 구매자인 화순군 산하 공무원들에게 반 강제적인 상품권 구매에 따른 불만요인으로 심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제정에서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상품권 구매자들의 불만에 미치는 비중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감안할때 폐지하는 방안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청구 협의매수가 2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상위법에서 2년으로 정해놓은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조금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같이 2002년 1월 1일부터 2년 입니다.
○ 위원 전일만
2년이면 너무 멀지 않습니까?
아무리...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서 2002년도에 이미 매수청구가 들어온 것이 10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마련되지 않고 근거가 없어서...
○ 위원 전일만
다른곳을 보니깐 모든 공특법이라든지를 보면 3월 이내에 공공기관의 토지가 이루어 지던데 2년이면 너무나 긴거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법적으로는 2년으로 되어있고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재원만 마련된다면 그때그때 처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순세계잉여금이 2002년게 얼마나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002년도에서 2003년으로 넘어올 것이 제가 재정담당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약 5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편성된것이 약 50억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청구된 것이 15억 이상으로 1년 이상이 지나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광주광역시 및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지난번 본회의에서 설명을 하셨다고 합니다만, 오늘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한번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십시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 도면에 의한 설명 )
○ 위원장 남은기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고장상품권관리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사전 합의한바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및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은 계류하고, 제6항 화순군내고장상품권관리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안은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및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은 계류하고, 제6항 화순군내고장상품권관리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및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내고장상품권관리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경제과장 !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화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화순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도시경제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대지보상 특별회계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 ~30%의 해당액과 정부의 보조금과 융자금 그리고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 발행수입, 당해 특별회계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지출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 여기에서 말하는 대지매수 보상금은 도시계획법에서 장기미집행 대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매수 청구가 결정된 대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그리고 특별회계의 운영 관리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고,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3항의 규정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고,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화순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생략하고, 이 조례안은 상부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온대로 제안을 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안 수립 개정지침에 의거해서 광주광역시 및 화순읍 개발제한구역내 15개 집단취락중 계소리 다실마을 외 13개 집단취락지역 50만 3,031㎡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자연취락지구로, 이십곡리 2구 상촌마을 7,400㎡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고, 이와함께 50호 이상 3개의 집단취락 즉 다실마을, 세량마을, 앵남마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1종 전용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지정하여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제 지역의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지구로서 화순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라 주차공간, 부대 체육시설 등을 확보코자 3만 2,670㎡를 운동장 부지로 변경하고, 전남대학교 부지내에 고부가가치 생물농업 및 생물식품 산업과 관련된 연구시설을 위해 종합의료시설 2만 9,000㎡를 감하고 동 면적을 연구시설로 변경하며, 1차, 2차 광덕택지내 기존 공용의 청사 6,839㎡를 주민에 대한 주차난 및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지하주차장 및 문화시설로의 변경과 군청앞 향청리 구시가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2,670㎡를 주차장 지역으로 변경한 계획입니다.
또한 삼천리 만연천변 기 개설된 도로를 도시계획 시설로 반영하고, 대리 화순중학교 부근 소로 2-8호 노선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차원에서 해제코자 합니다.
또한 화순군 지역의 휴대전화 통화품질 향상을 위해서 앵남리 일원에 726㎡의 부지를 전기시설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지난 1월 14일 의원총회시 설명하였으므로 특별한 사항만 질문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상품권관리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고장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내고장 상품권 관리 및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내고장 상품권 발행을 폐지하게 되어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소득공제 및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신용카드와 다양한 상품권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내고장 상품권의 경쟁력이 상실되어 내고장 상품권 운영업무가 행정인력 지원 및 운영비 지원등에 비해서 당초 시기와는 달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낮고, 2002년 7월 감사원 종합감사시 폐지를 권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도시경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경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조례제정에 따른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매수 청구권 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수청구 제도란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 후 10년 이상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부지의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당해 시설 관리청에 토지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관계기관은 협의매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 통지하게 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하여야 하고, 매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하였으며, 만약 매수청구를 결정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특별회계 재원을 마련키 위한 제정 조례안 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각각 통합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 제1조의 조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제40조를 제47조로, 같은법 시행령 제38조를 제41조로 수정하는 등 별첨 신. 구문 대조표와 같이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며, 조례제정 절차상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삼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에 따라 금회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으로 형성된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신규 지정코자 도시계획 결정 변경요구한 내용과 더불어 화순공설운동장 주변 및 전남대병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 변경사항으로 기 의원님들께서 의원총회시 용역회사로부터 설명드린 내용으로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내고장상품권관리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2년 7월 3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 재검토 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본 폐지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화순군 관내 상품권 취급업소에게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지역경제에는 다소 도움이 되었다고는 판단되나 당초부터 주된 구매자인 화순군 산하 공무원들에게 반 강제적인 상품권 구매에 따른 불만요인으로 심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제정에서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상품권 구매자들의 불만에 미치는 비중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감안할때 폐지하는 방안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청구 협의매수가 2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상위법에서 2년으로 정해놓은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조금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같이 2002년 1월 1일부터 2년 입니다.
○ 위원 전일만
2년이면 너무 멀지 않습니까?
아무리...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서 2002년도에 이미 매수청구가 들어온 것이 10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마련되지 않고 근거가 없어서...
○ 위원 전일만
다른곳을 보니깐 모든 공특법이라든지를 보면 3월 이내에 공공기관의 토지가 이루어 지던데 2년이면 너무나 긴거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법적으로는 2년으로 되어있고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재원만 마련된다면 그때그때 처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순세계잉여금이 2002년게 얼마나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002년도에서 2003년으로 넘어올 것이 제가 재정담당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약 5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편성된것이 약 50억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청구된 것이 15억 이상으로 1년 이상이 지나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광주광역시 및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지난번 본회의에서 설명을 하셨다고 합니다만, 오늘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한번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십시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 도면에 의한 설명 )
○ 위원장 남은기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은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고장상품권관리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사전 합의한바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및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은 계류하고, 제6항 화순군내고장상품권관리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안은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및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은 계류하고, 제6항 화순군내고장상품권관리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