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07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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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2년 11월 30일(토) 10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화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깊이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남은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하여 환경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 위원장 남은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환경과장 곽화열 입니다.
화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산강ㆍ섬진강 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거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동 법률안에 의거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 출연, 출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익금등이고 세출분야는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항,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과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604호로 제정되었으므로, 7월 13일 대통령령 제17677호로 동 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 제28조 제3항의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를 토대로 금번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군에서도 금년 9월부터 물이용부담금을 1톤당 110원씩 부과하고 있으며, 이 부담금을 운용키위한 제정조례로서 물이용부담금은 영산강법(이하 "영산강법"이라 칭했습니다)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경작자의 손실보상을 비롯하여 토지의 매수, 수질오염 방지시설과 주민지원사업등에 운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보성군, 화순군에 한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등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이 법을 제정하면 주민들이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대부분 찬성하고 일부 반대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수계지역은 어디를 말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이서, 북면, 동복, 남면, 한천일부입니다.
○ 위원 박광재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유가 뭡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피부에 와닿는 사항이 조금 적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환경과장 곽화열
(이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