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05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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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2년 7월 23일(화) 10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과 2002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은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농산과장 안상순 입니다.
먼저, 화순군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법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를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로 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7조"를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0조"로 함에 있습니다.
심의회 위원수 35인을 30인으로 하고 "농림수산업 통합실시요령"을 "농림사업시행지침"으로 개정하고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정심의회"로 개정코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의 조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융자금 대출금리를 현행은 4%에서 3%로 개정하고 "도 농수산업진흥기금"을 "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자구 수정을 하고 융자금 회수할때를 "농어업에서 타업종으로 전업한 때"를 추가코자 함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은기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기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12일 전라남도 조례 제2837호에 의거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융자금 지원 규정의 융자금 대출금리를 4%에서 3%로 개정하고 융자금 회수 규정에 농업에서 타 업종으로 전업한때로 개정함에 있어서 절차상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조례개정에 따른 하자나 상위관련 법령의 저촉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도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는 기 제안설명시 보고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1년 3월 28일 법률 제6447호로 농업농촌기본법이 개정되면서 '99년 2월 5일 삭제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정심의회로 하는등 절차상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정심의회로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 위원 정광수
심의회 위원수도 줄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너무나 많이 구성하면 참여도가 떨어지니까 35인에서 30인으로 줄인것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 위원장 남은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화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군으로 권한 위임됨에 그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무를 중심으로 화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하기 위한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허가 또는 신고, 위반자에 대한 조치, 옥외광고업의 신고,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그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ㆍ신고,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 부과 기준을 정한것입니다.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ㆍ신고 수수료는 별표2에 나와 있습니다.
가로형간판 6제곱미터 이하 2,000원, 세로형간판 6제곱미터이하 1,000원, 돌출간판 3.5제곱미터 이하 10,000원, 지주이용간판 10제곱미터 이하 12,000원입니다.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에 나와 있습니다.
옥상간판 50제곱미터 이하 21,000원, 돌출간판 3.5제곱미터 미만 14,000원, 4층이상 가로형간판 6제곱미터 미만 14,000원, 지주이용간판 10제곱미터 미만 14,000원입니다.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에 나와 있습니다.
신규신고는 15,000원, 변경신고는 7,500원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입간판, 현수막, 전단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표시 위반시 300만원 이하,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기간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신설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과 부과 절차를 정한것입니다.
여기에서 입간판, 현수막, 전단은 제외가 됩니다.
또한 연 2회 범위내에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도 권한이 시장ㆍ군수 권한으로 이행됨에 따라 우리에게 맞는 조례를 도 조례의 기준에 따라 명문화시켜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옥외광물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제17조, 제20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옥외광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2001년 7월 24일 개정되었고 같은법 시행령이 2001년 11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같은법 및 시행령에서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의 관리업무가 군으로 권한위임되었기 그 위임된 사항에 필요한 사무를 중심으로 화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권한위임에 따른 허가권을 이양받은 내용으로서 절차상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하자나 상위 법령의 저촉 여부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광수
과태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도 기준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 위원 정광수
앞으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상당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과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계도를 철저히 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일만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서 500만원이었을 때 이행을 안할 경우 30% 범위내에서 다시 부과를 하게 되면 150만원이 추가되어 총 650만원이 됩니다.
광고 한번 잘못해서 그렇게 많은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상위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 실정에 맞게 해야 됩니다.
불법광고물이 적발되었을 때 그 벌금 때문에 행정에서 대집행을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부과금액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전일만 위원님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면서 처리를 하는 사항은 특별한 예로 잘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철저히 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전일만
규제가 강하면 공무원이 더 다칩니다.
불법광고물인지 알지만 집행을 할려니까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가고 안하자니 직무유기가 되어서 오히려 가벼운 금액이 낫지, 무겁게 해놓으면 더 불합리한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민원에 관련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담당직원들이 접수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보완을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의 하게 되면 다음에 감사를 받게되었을 때 지적을 당하게 되거든요.
이 불법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작은 입간판 정도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사항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형간판이나 기업체에서 큰 간판을 세웠을 때 나올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농산과장 안상순
건설과장 김용현
(이상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