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2년 3월 15일(월) 10시 25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금일 도시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금일 도시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윤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금번 우리군 건축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지는 일정면적 이하로 분할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기준대지면적이라 합니다.
참고로 기준대지면적은 주거지역에서 60평방미터, 상업지역에서 150평방미터, 공업지역에서 150평방미터, 녹지지역은 200평방미터, 기타지역은 60평방미터입니다.
기준미달 대지 안에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시설 설치로 인해서 기준이 미달되게 된 대지 안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개축을 제한적으로 허용코자 하는데 연면적은 기존건축연면적 합계 범위 내에서 허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16조 제2항에서는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할 건축물의 규모를 연속된 5개층에서 5층으로 하고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전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건축사 누구나 수행할 수 있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을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여 동일한 건축사가 전 과정을 업무대행 함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55조와 제57조는 건축법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자연환경보존지역은 20%에서 40%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67조 제2항은 도시계획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지구내 건축제한의 적용을 받을 공작물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개정안 제15조 제2항과 제16조 제1항은 관계법의 개정 조항에 따라 시행에 맞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 6월 27일 및 12월 27일과 2001년 9월 15일 각각 개정된 건축법령 및 도시계획법 개정에 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 도시경제과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조례 제15조 제1항 제6호의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규정에 적합할 것을 도시계획법 제50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으로 수정함이 타당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 위원님들과 합의한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금번 우리군 건축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지는 일정면적 이하로 분할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기준대지면적이라 합니다.
참고로 기준대지면적은 주거지역에서 60평방미터, 상업지역에서 150평방미터, 공업지역에서 150평방미터, 녹지지역은 200평방미터, 기타지역은 60평방미터입니다.
기준미달 대지 안에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시설 설치로 인해서 기준이 미달되게 된 대지 안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개축을 제한적으로 허용코자 하는데 연면적은 기존건축연면적 합계 범위 내에서 허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16조 제2항에서는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할 건축물의 규모를 연속된 5개층에서 5층으로 하고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전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건축사 누구나 수행할 수 있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을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여 동일한 건축사가 전 과정을 업무대행 함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55조와 제57조는 건축법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자연환경보존지역은 20%에서 40%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67조 제2항은 도시계획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지구내 건축제한의 적용을 받을 공작물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개정안 제15조 제2항과 제16조 제1항은 관계법의 개정 조항에 따라 시행에 맞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 6월 27일 및 12월 27일과 2001년 9월 15일 각각 개정된 건축법령 및 도시계획법 개정에 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 도시경제과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조례 제15조 제1항 제6호의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규정에 적합할 것을 도시계획법 제50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으로 수정함이 타당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 위원님들과 합의한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