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일시 : 2001년 12월 21일(금) 17시 7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화순읍 도시계획재정비 변견결정안
(17시 7분 개의)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읍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도시경제과장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읍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도시경제과장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윤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순읍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경제과장은 화순읍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화순읍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으로 인하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적법상 대지는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이를 사전대비코자 2001년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변경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의원총회시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설명 드린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다른 타당한 의견을 제출시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변경안을 결정시 의견을 검토 후 최대한 반영코자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수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읍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주거지역 3,078,477㎡를 1~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2,564,100㎡를 지정하고 준주거지역 45,700㎡를 증하며 자연녹지지역 574,241㎡를 증하고 생산녹지지역 103,904㎡를 감하였습니다.
화순읍 교리 화순초등학교 주변 급경사 주거지역을 개발 불가능 지역으로 보아 자연녹지로 변경하였으며 만연천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광덕택지 개발 사업지구에 이어 대리 일원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151,200㎡를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 향후 택지개발 예정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화순읍 도시계획재정비는 도시계획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도시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합니다.
절차상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2월 19일부터 2002년 1월 1일까지 주민의견 청취코자 일간신문에 공고하였으며,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1월 29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하여 대로변의 완충녹지 공간이 광덕택지에만 국한된 점이 아쉬운 점이 있으며, 화순읍 대리 주변으로 대광, 한국아파트 등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가 예상됨으로 대리 주변에 초등학교 건축을 위한 공공문화사업 시설부지 지정이 요구됩니다.
화순읍 광덕리 163번지 일원 8,040㎡를 유통 및 공급시설에서 금번 폐지하는 사유로 보면 삼천리 기초시장 및 인접 유통시설이 시장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금회 폐지한다 하였으나 화순읍 광덕리 272외 15필지 5,546㎡는 1991년 12월 2일 91-208호로 유통 및 공급시설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 하였기 농협중앙회에서 1992년 6월 30일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760㎡를 사용승인 받아 현재 농협생활물자 하치장으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으며 향후 하치장이 폐쇄 될 경우 광덕택지지구 매일시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부지로 판단됩니다.
화순읍 신기리 178번지 일원에서 지정하는 초등하교 부지 18,000㎡는 광덕택지 지구와 순환로의 완충녹지를 끼고 있으므로 소음과 공해 등을 고려하여 50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 쾌적한 교육공간으로 조성이 요구되고 기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박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읍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본 위원회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읍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본위원회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순읍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경제과장은 화순읍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화순읍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으로 인하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적법상 대지는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이를 사전대비코자 2001년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변경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의원총회시 화순읍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설명 드린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다른 타당한 의견을 제출시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변경안을 결정시 의견을 검토 후 최대한 반영코자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수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읍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주거지역 3,078,477㎡를 1~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2,564,100㎡를 지정하고 준주거지역 45,700㎡를 증하며 자연녹지지역 574,241㎡를 증하고 생산녹지지역 103,904㎡를 감하였습니다.
화순읍 교리 화순초등학교 주변 급경사 주거지역을 개발 불가능 지역으로 보아 자연녹지로 변경하였으며 만연천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광덕택지 개발 사업지구에 이어 대리 일원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151,200㎡를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 향후 택지개발 예정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화순읍 도시계획재정비는 도시계획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도시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합니다.
절차상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2월 19일부터 2002년 1월 1일까지 주민의견 청취코자 일간신문에 공고하였으며,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1월 29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하여 대로변의 완충녹지 공간이 광덕택지에만 국한된 점이 아쉬운 점이 있으며, 화순읍 대리 주변으로 대광, 한국아파트 등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가 예상됨으로 대리 주변에 초등학교 건축을 위한 공공문화사업 시설부지 지정이 요구됩니다.
화순읍 광덕리 163번지 일원 8,040㎡를 유통 및 공급시설에서 금번 폐지하는 사유로 보면 삼천리 기초시장 및 인접 유통시설이 시장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금회 폐지한다 하였으나 화순읍 광덕리 272외 15필지 5,546㎡는 1991년 12월 2일 91-208호로 유통 및 공급시설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 하였기 농협중앙회에서 1992년 6월 30일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6,760㎡를 사용승인 받아 현재 농협생활물자 하치장으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으며 향후 하치장이 폐쇄 될 경우 광덕택지지구 매일시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부지로 판단됩니다.
화순읍 신기리 178번지 일원에서 지정하는 초등하교 부지 18,000㎡는 광덕택지 지구와 순환로의 완충녹지를 끼고 있으므로 소음과 공해 등을 고려하여 50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 쾌적한 교육공간으로 조성이 요구되고 기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박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읍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본 위원회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읍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본위원회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