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1년 12월 10일(월) 14시 25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이양, 동복,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
3. 능주, 춘양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
4. 금호타운 앞 공영주차장의 임대관리 개선 요구의 건
(14시 25분 개의)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양, 동복, 남면, 능주, 춘양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안과, 2001년도 11월 29일 화순군 금호타운 입주자 대표회장으로부터 금호타운 앞 공영주차장의 임대관리 개선요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을 위해서 도시경제과장, 건설과장, 화순읍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양, 동복, 남면, 능주, 춘양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안과, 2001년도 11월 29일 화순군 금호타운 입주자 대표회장으로부터 금호타운 앞 공영주차장의 임대관리 개선요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을 위해서 도시경제과장, 건설과장, 화순읍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윤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이양, 동복,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변경 결정안, 의사일정 제3항 능주, 춘양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적법상 대지는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 건이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매수청구 건에 대비코자 2001년 도시계획변경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끝나고 도시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로 12월 28일 의원총회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춘양, 이양, 능주, 동복, 남면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도면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 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만 하면 좋겠습니다.
설명 드린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다른 타당한 의결을 제출 시에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변경안에 반영코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이양, 동복,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이양면의 경우 주거지역 42,160㎡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고 국도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시설을 우회도로 선형에 반영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체노선을 신설하고, 오류리 제2 어린이 공원을 금회 용도지역 현실화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어린이 공원을 폐지하였으며, 이양고등학교의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학생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이양고등학교 시설용지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면의 경우 일반주거지역 27
9.300㎡를 1종 및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조정하고 동복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기능을 변경하였습니다.
남면의 경우 준 주거지역 및 일반 상업지역을 각각 7,900㎡를 감하고 생산녹지 지역 171,000㎡를 감하였으며, 변경사유로는 지형 현황 경사도를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 시설지구 4,240㎡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 차원으로 금회 폐지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2,100㎡를 완충 녹지로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시계획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하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폐지하는 등 비교적 사유재산 보호에 노력하였으며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 공청회 및 의원총회 의견을 검토한바, 이양농공단지(중로3-3호선)내 도로를 철로 옆 (소로1-1호선) 도로로 연결하여주고 이양농협 하나로 마트가 도시계획선 변경에 의해 도로에 저촉, 도로개설시 철거로 인한 운영이 어려우며 도로에 포함되지 못한 잔여지를 이양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시설부지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절차상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능주, 춘양 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능주면의 경우 준주거지역 26,930㎡을 신설하고, 상업지역 200㎡를 신설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 25,540㎡를 신설하고, 일반주거지역 52,670㎡를 폐지하였으며 불합리한 도로를 폐지하고 용도지역을 조정하였으며 지형 여건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조정하고 능주고 앞 도로변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하였으며 장래 도시발전을 고려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주변의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폐지된 경향이 많았습니다.
춘양면의 경우 주거지역 56,180㎡를 폐지하고, 일반상업지역 8,430㎡를 신설하였으며, 자연녹지 47,750㎡를 신설하고 토지의 이용 현황상 급경사 및 개발 가능성이 없는 지역을 녹지로 변경하였으며 장래 도시발전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조정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폐지하는 등 현 토지 이용 현황에 맞게 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시계획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하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폐지하는 등 비교적 사유재산 보호에 노력한 흔적이 많으며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청회 및 의원총회 의견을 검토한바, 능주면의 경우 은혜식품 앞에서 내리마을 입구까지를 장기 도시발전의 추세를 감안 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 주거지역으로 신설이 요구되며, 춘양면의 경우 화곡마을에서 석정리 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가 폐지될 경우 불편이 예상되며 기존 중로3-2호선과 중로3-4호선을 춘양면 도로망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춘양면 농협창고가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신설하는 계획보다는 춘양의 장기발전을 위하여 춘양중학교 입구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절차상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양, 동복, 남면 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능주, 춘양 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일반주거지역 능주 같은 경우는 52,670㎡가 폐지된 것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폐지되고 또 주거지역으로 묶인대가 몇 평입니까?
○ 건설과장 최성기
2블럭이 묶여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비교적 사유재산 보호에 노력한 흔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주거지역을 52,67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팔갑
능주 공청회를 4일날 했는데 학구 되기 전 그 당시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문제성을 도출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달라진 것 있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곡 쪽으로 가는 지역 1종을 2종으로 바꾸고 이 면적만큼만 상업지역 형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공청회 1회 때 지역에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능주 농지개량조합건물 양쪽으로 진입된 부분에 대해서 이쪽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전용 요구해서 용역 했는데 그 당시에 좋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 지역은 경지정리가 된 보호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대지만큼 도시계획 받은 지구에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을 하기 위해서 능주면장에게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대체지정 용지는 군 공고에 했는데 능주면 의견이 대체지정은 불가능하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2차 공청회 때 주민들 반대의견이 있어서 그 계획에 반영 못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처음 시도는 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팔갑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가능한지 아닌지 조율을 해 본 이후에 거기에 파란색, 노란색을 칠해야 되는데 1회 공청회를 할 때 준주거지역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팔갑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만큼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안되니까 반발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안 될 것 같으면 도나 농림부 그리고 면사무소를 통해서 사전에 가능한지를 검토해야지....
○ 도시담당 민 경 술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대체농지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공청회를 했었어요.
○ 위원 문팔갑
그러면 면장이 있다고 하던가요?
○ 도시담당 민 경 술
공청회를 하고 반려시켰습니다.
○ 위원 문팔갑
면장이나 군 그리고 도에서 해주고 싶을 때도 법에 어긋나면 못해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사전에 그것을 연찬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그 대안을 안 내놔야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5년 전에 도시계획을 할 때에도 상업진흥지역으로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대체농지를 지정해서 내려가니까 능주에서 내리쪽에 대체농지 지정을 했는데 통과가 안되어 못했는데 대체지정을 해야만이......
○ 위원 문팔갑
5년전이나 10전에도 거기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을 재정비한다고 하면 거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번째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풀려면 사전에 대체농지 지정할 때가 있는지 그것부터 파악한 이후에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지정을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차 때는 거기에 노란색으로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은 정말로 좋지요.
저도 솔직히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묶는데는 제가 말을 하겠지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푸는데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 부분에 대해서 2차로 했을 때 안 된다고 설명을 하니까 그 분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팔갑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분들한테 기대감을 주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그 부분들이 반발을 했겠냐는 말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와가지고 거기가 절대 안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행정이.......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능주면에서 잘못했든 군에서 잘못했든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 문팔갑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 때마다 올라온 곳이 거기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 위원 문팔갑
능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조작행정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여차해서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농지 지정할 때를 한번 물색해 보십시오 라는 얘기가 있어야지 그림을 다 그려서 노란색으로 칠하고 다음에 올 때는 이것은 안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그 당시 능주면에서 공문 받아서 미리 못합니까?
처음부터 면에 공문을 보냈는데 면에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도시담당 민 경 술
면에서 대체지정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 위원 문팔갑
대체지정이 안 된다는 것하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한테 요구 해소되는 대로 능주면에다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능주면에서 그것을 못하겠다고 통지 왔다고 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이해 안가는 부분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문의원님 말씀이 맞고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지역인데 능주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대체를 왜 못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능주면 의견이 못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방법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매수 청구 건이 도시계획 문제와 몇 년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청구 건 부여도 내년도 1월 1일부터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다른 면은 모르겠습니다만, 능주면에 대해서는 2차 공청회 실시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능주 도시계획재정비 건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시켜야 됩니다.
○ 위원장 박윤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윤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이양, 동복, 남면 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본 위원회 의견으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능주, 춘양 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이양, 동복,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변경 결정안, 의사일정 제3항 능주, 춘양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적법상 대지는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 건이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매수청구 건에 대비코자 2001년 도시계획변경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끝나고 도시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로 12월 28일 의원총회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춘양, 이양, 능주, 동복, 남면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도면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 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만 하면 좋겠습니다.
설명 드린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다른 타당한 의결을 제출 시에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변경안에 반영코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이양, 동복, 남면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이양면의 경우 주거지역 42,160㎡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고 국도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시설을 우회도로 선형에 반영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체노선을 신설하고, 오류리 제2 어린이 공원을 금회 용도지역 현실화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어린이 공원을 폐지하였으며, 이양고등학교의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학생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이양고등학교 시설용지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면의 경우 일반주거지역 27
9.300㎡를 1종 및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조정하고 동복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기능을 변경하였습니다.
남면의 경우 준 주거지역 및 일반 상업지역을 각각 7,900㎡를 감하고 생산녹지 지역 171,000㎡를 감하였으며, 변경사유로는 지형 현황 경사도를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 시설지구 4,240㎡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 차원으로 금회 폐지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2,100㎡를 완충 녹지로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시계획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하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폐지하는 등 비교적 사유재산 보호에 노력하였으며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 공청회 및 의원총회 의견을 검토한바, 이양농공단지(중로3-3호선)내 도로를 철로 옆 (소로1-1호선) 도로로 연결하여주고 이양농협 하나로 마트가 도시계획선 변경에 의해 도로에 저촉, 도로개설시 철거로 인한 운영이 어려우며 도로에 포함되지 못한 잔여지를 이양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시설부지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절차상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능주, 춘양 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능주면의 경우 준주거지역 26,930㎡을 신설하고, 상업지역 200㎡를 신설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 25,540㎡를 신설하고, 일반주거지역 52,670㎡를 폐지하였으며 불합리한 도로를 폐지하고 용도지역을 조정하였으며 지형 여건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조정하고 능주고 앞 도로변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하였으며 장래 도시발전을 고려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주변의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폐지된 경향이 많았습니다.
춘양면의 경우 주거지역 56,180㎡를 폐지하고, 일반상업지역 8,430㎡를 신설하였으며, 자연녹지 47,750㎡를 신설하고 토지의 이용 현황상 급경사 및 개발 가능성이 없는 지역을 녹지로 변경하였으며 장래 도시발전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조정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폐지하는 등 현 토지 이용 현황에 맞게 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시계획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하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폐지하는 등 비교적 사유재산 보호에 노력한 흔적이 많으며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청회 및 의원총회 의견을 검토한바, 능주면의 경우 은혜식품 앞에서 내리마을 입구까지를 장기 도시발전의 추세를 감안 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 주거지역으로 신설이 요구되며, 춘양면의 경우 화곡마을에서 석정리 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가 폐지될 경우 불편이 예상되며 기존 중로3-2호선과 중로3-4호선을 춘양면 도로망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춘양면 농협창고가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신설하는 계획보다는 춘양의 장기발전을 위하여 춘양중학교 입구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절차상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양, 동복, 남면 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능주, 춘양 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일반주거지역 능주 같은 경우는 52,670㎡가 폐지된 것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폐지되고 또 주거지역으로 묶인대가 몇 평입니까?
○ 건설과장 최성기
2블럭이 묶여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비교적 사유재산 보호에 노력한 흔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주거지역을 52,67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팔갑
능주 공청회를 4일날 했는데 학구 되기 전 그 당시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문제성을 도출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달라진 것 있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곡 쪽으로 가는 지역 1종을 2종으로 바꾸고 이 면적만큼만 상업지역 형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공청회 1회 때 지역에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능주 농지개량조합건물 양쪽으로 진입된 부분에 대해서 이쪽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전용 요구해서 용역 했는데 그 당시에 좋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 지역은 경지정리가 된 보호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대지만큼 도시계획 받은 지구에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을 하기 위해서 능주면장에게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대체지정 용지는 군 공고에 했는데 능주면 의견이 대체지정은 불가능하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2차 공청회 때 주민들 반대의견이 있어서 그 계획에 반영 못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처음 시도는 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팔갑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가능한지 아닌지 조율을 해 본 이후에 거기에 파란색, 노란색을 칠해야 되는데 1회 공청회를 할 때 준주거지역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팔갑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만큼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안되니까 반발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안 될 것 같으면 도나 농림부 그리고 면사무소를 통해서 사전에 가능한지를 검토해야지....
○ 도시담당 민 경 술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대체농지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공청회를 했었어요.
○ 위원 문팔갑
그러면 면장이 있다고 하던가요?
○ 도시담당 민 경 술
공청회를 하고 반려시켰습니다.
○ 위원 문팔갑
면장이나 군 그리고 도에서 해주고 싶을 때도 법에 어긋나면 못해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사전에 그것을 연찬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그 대안을 안 내놔야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5년 전에 도시계획을 할 때에도 상업진흥지역으로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대체농지를 지정해서 내려가니까 능주에서 내리쪽에 대체농지 지정을 했는데 통과가 안되어 못했는데 대체지정을 해야만이......
○ 위원 문팔갑
5년전이나 10전에도 거기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을 재정비한다고 하면 거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번째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풀려면 사전에 대체농지 지정할 때가 있는지 그것부터 파악한 이후에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지정을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차 때는 거기에 노란색으로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은 정말로 좋지요.
저도 솔직히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묶는데는 제가 말을 하겠지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푸는데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 부분에 대해서 2차로 했을 때 안 된다고 설명을 하니까 그 분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팔갑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분들한테 기대감을 주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그 부분들이 반발을 했겠냐는 말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와가지고 거기가 절대 안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행정이.......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능주면에서 잘못했든 군에서 잘못했든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 문팔갑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 때마다 올라온 곳이 거기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 위원 문팔갑
능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조작행정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여차해서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농지 지정할 때를 한번 물색해 보십시오 라는 얘기가 있어야지 그림을 다 그려서 노란색으로 칠하고 다음에 올 때는 이것은 안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그 당시 능주면에서 공문 받아서 미리 못합니까?
처음부터 면에 공문을 보냈는데 면에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도시담당 민 경 술
면에서 대체지정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 위원 문팔갑
대체지정이 안 된다는 것하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한테 요구 해소되는 대로 능주면에다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능주면에서 그것을 못하겠다고 통지 왔다고 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이해 안가는 부분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문의원님 말씀이 맞고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지역인데 능주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대체를 왜 못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능주면 의견이 못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방법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매수 청구 건이 도시계획 문제와 몇 년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청구 건 부여도 내년도 1월 1일부터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다른 면은 모르겠습니다만, 능주면에 대해서는 2차 공청회 실시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능주 도시계획재정비 건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시켜야 됩니다.
○ 위원장 박윤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윤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이양, 동복, 남면 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본 위원회 의견으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능주, 춘양 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4항 금호타운 앞 공영주차장의 임대관리 개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의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금호타운 앞 공용주차장의 임대관리 개선 건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 광덕택지 공용주차장 운영시 금호아파트 주차장으로 주차함에 따른 주민불편 두 번째, 주차장 부지 내 노점상 설치로 기존 상가와 분쟁야기 세 번째, 장애인들의 컨테이너 박스 설치로 공용주차장 이용불편 네 번째, 주차장의 쓰레기 저장화의 주요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써 2001년 5월 8일 화순읍 만연리 237-1 금호타운 강영순외 15인으로부터 진정한 광덕택지 공용주차장 부지 내 세차시설 및 공용주차 장면을 노점상에 임대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본 위원회 의견으로 주차장 임대계약 사항을 준수하여 노점상에게 재임대하는 행위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세차장 설치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였으며 2001년 6월 5일 집행부로부터 세차장 설치는 주변상가의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중단 및 노점상 철거조치 보고가 있었으나,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2001년 11월 23일 금호타운 입주자회에서 소송을 하겠다는 첨언과 함께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노점상의 습성상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도시경제과의 단순한 공용주차장 관리 차원을 이미 넘어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컨테이너박스 설치에 있어서 적법 절차에 의거 설치 또는 장애인 대책에 이전 등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용주차장의 무료화 요구는 화순군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화순군 주차장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공개 입찰을 통해 위탁관리하고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박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광덕택지 공용주차장 부지 내 노점상 단속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금호타운 앞 공용주차장 임대관리에 관한 개선 건의의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노점상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순히 주차법에 의해서 단속이 되어야 할텐데 노점상 하니까 제가 개념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용주차장에 들어있는 것은 노점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의 상행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차법에 의해서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노점상에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도로법에 의해서 우리가 단속해야 할 권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박윤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덕택지 공용주차장 부지 내 노점상 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차장과 노점상이 같이 의견제시가 진정서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안되어 주차를 하지 못하고 적자가 나고 있다라고 소문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바로 노점상이 계도가 됩니다.
노점상이 있어서 주차하는데 지장을 주고 도로변에 차를 많이 세우고 또 아파트에 차를 넣기 때문에 돈을 주고 주차를 못해서 견인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거기 주차장을 노점상을 깨끗하게 단속하고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견인해서 단속을 철저히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들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경영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무상으로 해 주라고 하는데 공지의 수억원 땅을 군에서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안되고 수입타산이 안 맞으면 조금 내려줄 수는 있어도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값을 내려주는 것을 검토해 볼 문제이고 또 도시경제과장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건설과에 할지는 몰라도 노점상과 도로변에 주차시설을 철저히 점검해서 경찰의뢰까지 같이 하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나 도로법에 의해서 우리가 광덕택지에 날마다 나가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 도로의 개념은 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개념하고 있습니다.
차도나, 인도 거기가 교통방해를 한 노점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날마다 그 사람들과 싸우다시피 하고 인터넷에 수 십번 올라오고 해서 가로망을 설치해 보려고 연구까지 해 놓고 본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금호아파트 앞 공용주차장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 노점상을 단속해야 할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다.
단, 거기는 주차법에 의해서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거기에 있는 노점상 단속을 해야지 우리가 도로교통법이나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해야 할 권한이 없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광덕택지 공용주차장의 관리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금호아파트 앞 공용주차장 핵심내용은 금호아파트 주민들의 개선요구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과가 담당해야 일입니다만, 건설과까지 불러서 말씀하셨기에 한계를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주차장 지역은 보도하고 주차장의 경계부분이 비탈면으로 되어 있는데 비탈면에 노점상을 차려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를 다니는 사람들이 통행에 불편하고 주차를 원활하게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용주차장 내 노점상이나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개별적으로 발부해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현재 두 번째 계고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지 않으면 2002년 1월 31일 이후에는 행정대집행을 해서 노점상과 동시에 컨테이너 박스도 강제 철거하겠다고 개인들한테 통보된 상태고 그 통보된 상태로 해서 철거가 된다면 현재 주차장을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해서 주차장 임대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입찰되고 네 번째 공고를 해가지고 해야 할 것이나 노점상이나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하지 않으면 만약의 경우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입찰을 해서 임대를 했을 때 임대자와 불법점유자가 동일인이었을 때 철거하기가 조금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완전히 철거를 해버리고 입찰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지금 잠시 중단상태입니다.
12월 말일까지 노점상과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 할 계획이고, 그때까지 철거가 안되면 1월 31일 이후에는 강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용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토록 해 주라고 하는 것은 공용주차장내에 지역이 지금까지 유료로 해 왔고 또 그 주차장 수입을 가지고 우리군에서 다른 주차장을 계속해서 건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무료로 임대를 안하고 무료로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박윤수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덕택지 공용주차장의 관리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방금 도시경제과장님 설명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1차 경고, 2차 경고해도 안되면 3차에는 고발조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입찰을 받으면 몰라도 다른 사람이 받았을 때 기 했던 사람이 설치해 놓은 컨테이너 박스가 문제가 되어도 입찰을 못하고 있다는 그 말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던 장애인 관계자들이나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임대 낙찰이 되었을 때 그 분들을 상대로 철거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철거를 먼저 하고 입찰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서 지금 중단상태에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 박병옥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입찰만료가 곧 되잖아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은 우리가 공고를 다시 합니다.
○ 위원 박병옥
바로 저런 것들은 절차에 따라서 시간이 1개월, 2개월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시간대로 보내고 해서 대집행을 해야 한다고 보고 무료로 이용토록 해주셔야 한다는 말은 되지 않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무료로 안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박병옥
수지가 안 맞으면 조금 적게 해서 할 수는 있어도 말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됩니다.
여기 주차장 임대하신 분이 주차장 주변에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월 얼마라도 받는다고 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위원 박병옥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알아보시고 우리 군것을 주차장 하라고 하니까 노점상들한테 월 얼마씩 임대를 받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건설과 노점상이랄지 도시경제과 주차장 그런 것들을 합동으로 해서 행정에 미비한 것은 합동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3회까지 입찰되어서 당초에 예정가격이 1,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회를 더 입찰을 하게되면 감정가격을 예정가격보다 50%까지 떨어집니다.
900만원 이하는 안 떨어질 것입니다.
900만원 가지고 했을 때 과연 유료화 하는데 또 임대자가 나타나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잘 될까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읍장!
나오셔서 광덕택지 공용주차장 부지 내 컨테이너 박스 설치와 관련 허가 또는 단속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순읍장 임시풍
사실상 군 업무가 화순읍에 있을 때는 전부 화순읍장 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실지로 노점상 단속에 관한 것도 인터넷에 올라오고 그랬는데 주차장이나 노점상 단속을 여러번 나갔는데 그래도 아직 철거되지 못한 것은 정말로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또 장애인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놓은 것도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경제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경제과에서 무슨일을 하게되면 협조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화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장애인 컨테이너 박스 설치 설치해 놓은 지를 모르셨다고 했지요?
○ 화순읍장 임시풍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 위원 정해봉
방금 부의장님께 말씀하신 컨테이너 박스를 주차장에서 얼마라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것이죠?
○ 화순읍장 임시풍
노점상은 안 받고 주택은행 앞에 짓고....
○ 위원 정해봉
주차장 부근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랄지 노점상한테 얼마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자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은 것은 장애인협회단체회원들이 갖다 놨는데 전혀 주차장 임대자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임대를 안 한 상태입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통지하고 계약금 월수를 시키고 다시 임대자를......... 현재는 임대자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 무상으로 갖다 놨고, 노점상도 누가 받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받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지금까지 말입니까?
○ 위원 정해봉
박병옥 부의장님께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실 리는 없습니다.
파악 해 보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전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 위원 정해봉
파악해 보시고 노점상들한테 돈을 받는다고 하면 철거하기가 힘들지요?
○ 화순읍장 임시풍
지금은 없습니다.
○ 위원 정해봉
확실해요?
○ 화순읍장 임시풍
예.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화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광덕택지 공용주차장 부지 내 컨테이너 박스 설치와 관련 허가 또는 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관리와 노점상 단속은 바늘과 실입니다.
세분을 다 오시라고 하는 것은 화순에 일은 화순읍 일이고, 화순읍 일은 화순군의 일입니다.
군과 읍이 묶여져야지 화순읍 시가지가 형성됩니다.
또 주차장과 도로 노변 앞을 분리화 시켜서 따지면 좋습니다.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이 화순군을 위해 존재하고 해주셔야 됩니다.
주차장이나 노점상 단속 주무는 도시경제과이겠지만 건설과에서 조금 도와주시고 화순읍에서 앞장 서 주시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분을 모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본 건에 대하여는 화순군의회 진정서 처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설명내용을 요약하여 본 위원회 의견으로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금호타운 앞 공영주차장의 임대관리 개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의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금호타운 앞 공용주차장의 임대관리 개선 건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 광덕택지 공용주차장 운영시 금호아파트 주차장으로 주차함에 따른 주민불편 두 번째, 주차장 부지 내 노점상 설치로 기존 상가와 분쟁야기 세 번째, 장애인들의 컨테이너 박스 설치로 공용주차장 이용불편 네 번째, 주차장의 쓰레기 저장화의 주요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써 2001년 5월 8일 화순읍 만연리 237-1 금호타운 강영순외 15인으로부터 진정한 광덕택지 공용주차장 부지 내 세차시설 및 공용주차 장면을 노점상에 임대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본 위원회 의견으로 주차장 임대계약 사항을 준수하여 노점상에게 재임대하는 행위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세차장 설치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였으며 2001년 6월 5일 집행부로부터 세차장 설치는 주변상가의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중단 및 노점상 철거조치 보고가 있었으나,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2001년 11월 23일 금호타운 입주자회에서 소송을 하겠다는 첨언과 함께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노점상의 습성상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도시경제과의 단순한 공용주차장 관리 차원을 이미 넘어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컨테이너박스 설치에 있어서 적법 절차에 의거 설치 또는 장애인 대책에 이전 등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용주차장의 무료화 요구는 화순군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화순군 주차장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공개 입찰을 통해 위탁관리하고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박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광덕택지 공용주차장 부지 내 노점상 단속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금호타운 앞 공용주차장 임대관리에 관한 개선 건의의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노점상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순히 주차법에 의해서 단속이 되어야 할텐데 노점상 하니까 제가 개념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용주차장에 들어있는 것은 노점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의 상행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차법에 의해서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노점상에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도로법에 의해서 우리가 단속해야 할 권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박윤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덕택지 공용주차장 부지 내 노점상 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차장과 노점상이 같이 의견제시가 진정서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안되어 주차를 하지 못하고 적자가 나고 있다라고 소문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바로 노점상이 계도가 됩니다.
노점상이 있어서 주차하는데 지장을 주고 도로변에 차를 많이 세우고 또 아파트에 차를 넣기 때문에 돈을 주고 주차를 못해서 견인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거기 주차장을 노점상을 깨끗하게 단속하고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견인해서 단속을 철저히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들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경영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무상으로 해 주라고 하는데 공지의 수억원 땅을 군에서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안되고 수입타산이 안 맞으면 조금 내려줄 수는 있어도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값을 내려주는 것을 검토해 볼 문제이고 또 도시경제과장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건설과에 할지는 몰라도 노점상과 도로변에 주차시설을 철저히 점검해서 경찰의뢰까지 같이 하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나 도로법에 의해서 우리가 광덕택지에 날마다 나가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 도로의 개념은 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개념하고 있습니다.
차도나, 인도 거기가 교통방해를 한 노점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날마다 그 사람들과 싸우다시피 하고 인터넷에 수 십번 올라오고 해서 가로망을 설치해 보려고 연구까지 해 놓고 본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금호아파트 앞 공용주차장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 노점상을 단속해야 할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다.
단, 거기는 주차법에 의해서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거기에 있는 노점상 단속을 해야지 우리가 도로교통법이나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해야 할 권한이 없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광덕택지 공용주차장의 관리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금호아파트 앞 공용주차장 핵심내용은 금호아파트 주민들의 개선요구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과가 담당해야 일입니다만, 건설과까지 불러서 말씀하셨기에 한계를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주차장 지역은 보도하고 주차장의 경계부분이 비탈면으로 되어 있는데 비탈면에 노점상을 차려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를 다니는 사람들이 통행에 불편하고 주차를 원활하게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용주차장 내 노점상이나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개별적으로 발부해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현재 두 번째 계고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지 않으면 2002년 1월 31일 이후에는 행정대집행을 해서 노점상과 동시에 컨테이너 박스도 강제 철거하겠다고 개인들한테 통보된 상태고 그 통보된 상태로 해서 철거가 된다면 현재 주차장을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해서 주차장 임대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입찰되고 네 번째 공고를 해가지고 해야 할 것이나 노점상이나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하지 않으면 만약의 경우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입찰을 해서 임대를 했을 때 임대자와 불법점유자가 동일인이었을 때 철거하기가 조금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완전히 철거를 해버리고 입찰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지금 잠시 중단상태입니다.
12월 말일까지 노점상과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 할 계획이고, 그때까지 철거가 안되면 1월 31일 이후에는 강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용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토록 해 주라고 하는 것은 공용주차장내에 지역이 지금까지 유료로 해 왔고 또 그 주차장 수입을 가지고 우리군에서 다른 주차장을 계속해서 건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무료로 임대를 안하고 무료로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박윤수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덕택지 공용주차장의 관리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방금 도시경제과장님 설명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1차 경고, 2차 경고해도 안되면 3차에는 고발조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입찰을 받으면 몰라도 다른 사람이 받았을 때 기 했던 사람이 설치해 놓은 컨테이너 박스가 문제가 되어도 입찰을 못하고 있다는 그 말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던 장애인 관계자들이나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임대 낙찰이 되었을 때 그 분들을 상대로 철거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철거를 먼저 하고 입찰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서 지금 중단상태에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 박병옥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입찰만료가 곧 되잖아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은 우리가 공고를 다시 합니다.
○ 위원 박병옥
바로 저런 것들은 절차에 따라서 시간이 1개월, 2개월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시간대로 보내고 해서 대집행을 해야 한다고 보고 무료로 이용토록 해주셔야 한다는 말은 되지 않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무료로 안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박병옥
수지가 안 맞으면 조금 적게 해서 할 수는 있어도 말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됩니다.
여기 주차장 임대하신 분이 주차장 주변에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월 얼마라도 받는다고 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위원 박병옥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알아보시고 우리 군것을 주차장 하라고 하니까 노점상들한테 월 얼마씩 임대를 받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건설과 노점상이랄지 도시경제과 주차장 그런 것들을 합동으로 해서 행정에 미비한 것은 합동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3회까지 입찰되어서 당초에 예정가격이 1,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회를 더 입찰을 하게되면 감정가격을 예정가격보다 50%까지 떨어집니다.
900만원 이하는 안 떨어질 것입니다.
900만원 가지고 했을 때 과연 유료화 하는데 또 임대자가 나타나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잘 될까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읍장!
나오셔서 광덕택지 공용주차장 부지 내 컨테이너 박스 설치와 관련 허가 또는 단속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순읍장 임시풍
사실상 군 업무가 화순읍에 있을 때는 전부 화순읍장 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실지로 노점상 단속에 관한 것도 인터넷에 올라오고 그랬는데 주차장이나 노점상 단속을 여러번 나갔는데 그래도 아직 철거되지 못한 것은 정말로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또 장애인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놓은 것도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경제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경제과에서 무슨일을 하게되면 협조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화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장애인 컨테이너 박스 설치 설치해 놓은 지를 모르셨다고 했지요?
○ 화순읍장 임시풍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 위원 정해봉
방금 부의장님께 말씀하신 컨테이너 박스를 주차장에서 얼마라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것이죠?
○ 화순읍장 임시풍
노점상은 안 받고 주택은행 앞에 짓고....
○ 위원 정해봉
주차장 부근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랄지 노점상한테 얼마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자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은 것은 장애인협회단체회원들이 갖다 놨는데 전혀 주차장 임대자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임대를 안 한 상태입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통지하고 계약금 월수를 시키고 다시 임대자를......... 현재는 임대자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 무상으로 갖다 놨고, 노점상도 누가 받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받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지금까지 말입니까?
○ 위원 정해봉
박병옥 부의장님께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실 리는 없습니다.
파악 해 보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전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 위원 정해봉
파악해 보시고 노점상들한테 돈을 받는다고 하면 철거하기가 힘들지요?
○ 화순읍장 임시풍
지금은 없습니다.
○ 위원 정해봉
확실해요?
○ 화순읍장 임시풍
예.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화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광덕택지 공용주차장 부지 내 컨테이너 박스 설치와 관련 허가 또는 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관리와 노점상 단속은 바늘과 실입니다.
세분을 다 오시라고 하는 것은 화순에 일은 화순읍 일이고, 화순읍 일은 화순군의 일입니다.
군과 읍이 묶여져야지 화순읍 시가지가 형성됩니다.
또 주차장과 도로 노변 앞을 분리화 시켜서 따지면 좋습니다.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이 화순군을 위해 존재하고 해주셔야 됩니다.
주차장이나 노점상 단속 주무는 도시경제과이겠지만 건설과에서 조금 도와주시고 화순읍에서 앞장 서 주시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분을 모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본 건에 대하여는 화순군의회 진정서 처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설명내용을 요약하여 본 위원회 의견으로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