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96회 제3차 산업ㆍ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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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01년 6월 27일 (수) 10 : 0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 설 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9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맨위로1.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맨위로- 건 설 과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건설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소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과 현장확인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동안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7일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류시춘, 재난방재담당 김선수, 토목담당 이병두, 농지담당 이동 악, 지역개발담당 정상채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 시설입니다.
농촌가로등 신설 105동에 5,114만 7,000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노후가로등은 150등에 4,467만 6,000원을 투입하여 15%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하천정비사업은 치ㆍ이수 관리와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7개소3.3㎞는 10% 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수방 관련 공정을 우선 시공토록하여 여름철 장마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소파보수등 10개소에 사업비 4억 4,700여만원으로 2개사업은 현재 완료하였고 7개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서면 군도 14호선 선형개량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도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일심~송계간 군도 확ㆍ포장 공사등 5개지구 4.9km에 33억원을 투자하여 2개지구는 완료하였고 3개지구는 추진중이며,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미곡교 가설공사는 8억 8,100만원을 투자하여 올해 마무리공사로 추진중에 있으며, 군도 유지관리 사업비로 5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완료 및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지구인 남정~대신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등 5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행산~봉하간 2개소에는 2.9km에 16억 9,400만원으로 현재 계약은 완료하였고, 주도교 가설공사는 17억 3,200만원으로 계약해서 착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2001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대포, 운농지구등 2개소 11
5.88㏊에 대하여 100%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월평지구 49㏊에 추경금액 23억 5,2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수리지구등 6개지구에 8.7km에 8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3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촌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도곡면에 보조사업으로 9개소에 13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50%의 공정으로 추진중이며 융자사업인 주택 1동에 대해서는 7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개소에 3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4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착정 완료하고 이용시설만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2개소 325m에 5,800만원을 투자하여 20%의 공정으로 추진중이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44개소에 12억 100만원을 투자하여 3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1개소에 3,0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40개소에 28억 2,100만원, 마을환경개선사업 93개소에 12억원, 회관 및 정각 신축사업 54개소에 10억 4,500만원, 주민생활 편익사업 19개소에 9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214개소는 완료하였으며, 92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한천면등 6개면을 대상으로 39개소에 37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2건은 완료하였고, 37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수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 설치현황
- 노후가로등 설치현황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수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간사 거수)
정중구 간사!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정중구
- 작년에 했던 각 읍면의 수해복구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수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금년에 저수지 준설작업을 한군데만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정해봉
이번 한해때 각 읍면에서 저수지 준설작업을 해달라고 요청들어온 것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요청들어온 것은 없고 저희들이 각 읍면을 통해서 저수지가 고갈된 곳을 파악해서 준설이 필요한 곳은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 위원 정해봉
그러면 그 현황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수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 일심 ~ 송계간 군도 확ㆍ포장 현황
- 백용~ 수만간 군도 확ㆍ포장 현황
- 한계 ~ 삼천간 군도 확ㆍ포장 현황
- 미곡교 관련 현황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수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 이번 한해로 인해서 양수장 보수를 예비비로 집행한 내역
- 미곡교 가설공사 앞으로 계획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각 사업명별로 시작년도와 투자액 관련 자료
- 대포지구와 운농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마무리 되었는데 그에 관련해서 민 원 들어온 것 있죠?
○ 건설과장 김용현
민원대장에 올려서 처리한 것은 없고 사소한 것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때그때 현장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복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수가 끝난 후에 해주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복토가 몇 ㎝나 부족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복토가 몇 ㎝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질이 나빠서 다시 해주라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계약회사와 얘기가 됐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문팔갑
이번에 가뭄대책으로 농업용수 개발한 것 있죠?
○ 건설과장 김용현
현재 발주되어 있는 것이 중형관정이 28공, 대형관정이 1차로 1공 내려왔고 나중에 2차로 8공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3차로 5공 내려온 것은 교부결정이 늦어져서 현재 발주는 못하고 예비비와 성립전 사용승인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제가 몇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 노점상 단속일지와 단속실적
- 노점상 단속에 따른 여비등 업무추진에 소요된 지출자료 및 현황을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자료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장께서는 동료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시가지 농촌가로등 시설에 있어서 노후가로등 설치가 150등이죠?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문정조
현재 진도가 15%밖에 안되네요?
○ 건설과장 김용현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문정조
그러면 150등은 읍면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파악중에 있습니다.
○ 위원 문정조
그런데 어떻게 150등이라는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150등을 고치고자 하는 계획 등수이고 이에 따른 예산이 4,467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후가로등이라고 하더라도 등주를 교체해야 될 것도 있고 전주에 부착해야 될것도 있어서 현재 각 읍면에서 파악해서 노후가로등으로 교체할 수 있는 대상을 보고 받았습니다.
저희 직원이 현지를 가서 교체를 해야할것인지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문정조
그러면 사전에 파악도 하지 않고 예산을 세운겁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전년도에 비해서 설치된 가로등수의 오래된것에 따른 몇%를 가상적으로 세웠습니다.
해마다 150등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 문정조
예산을 세울려면 대부분은 파악을 해서 세워야할텐데 작년에 대비해서 세웠다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노후가로등을 대략적으로 파악해놓은 것을 가지고 계획등수가 몇등이나 되는지 예산을 합니다.
○ 위원 문정조
파악해놓은 등수가 몇 등이나 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보고된 것이 220등 정도가 파악되어서 220등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되고 150등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 위원 문정조
이런 부분은 삭감이 안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김용현
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 위원 문정조
빨리 서둘러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 위원 문정조
그리고 하천정비사업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10%정도의 진도밖에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제1회 추경에 군비가 확보되어서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납품을 받는 단계입니다.
○ 위원 문정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동절기 사업을 하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이제야 10%의 진척이라면 앞으로 해당과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정조
그리고 일심~송계간 군도 확포장사업을 하는데 승낙서가 한사람이 안됐다고 하는데 빨리 착공을 하도록 해야지, 한사람 때문에 공사가 지체되어서 동절기 공사를 하면 절대적으로 견고하지 못합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현재 한사람이 행불자가 되어서 소재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일심~ 송계간의 1차 공사도 마무리가 되어 가니까 그 행불자에 대해서 꼭 그사람의 승낙서를 못받았다 하더라도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문정조
1차 공사도 전부 끝난 것은 아니죠?
○ 건설과장 김용현
기층은 완료되었고 표층을 깔고 노견토나 각종 부대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 위원 문정조
현재 공사가 몇%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75%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정조
제가 보기에는 며칠 안걸리고 끝날 것 같던데요.
○ 건설과장 김용현
마무리 공사하는데 한달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 위원 문정조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은 주인이 나타나도 문제가 없을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발주할려면 공고도 해야되고 시간이 걸리니까 1차 공사가 끝나기 전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정조
백용~수만간 사업은 왜 20%밖에 안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작년과 금년에 총괄계약이 맺어졌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사업은 마무리를 했고 금년도 발주했던 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진도가 20%라는 것입니다.
○ 위원 문정조
11억 7,200만원이 금년 예산입니까?
작년것과 합해진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금년 예산입니다.
○ 위원 문정조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4억 3,000만원입니다.
○ 위원 문정조
작년에 하다가 못하고 금년으로 넘어온 사업이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성토 및 구조물 공사입니다.
○ 위원 문정조
그 사업은 전부 끝났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작년에 발주했던 사업은 금년에 전부 끝났습니다.
○ 위원 문정조
한계~삼천간 공사도 40%인데 어떻게 된겁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이것도 총괄적으로 계약이 된 사업이 아니고 금년 사업비로 투자해서 1.6km사업을 확정했던 사업인데 그에 따른 진척이 40%입니다.
○ 위원 문정조
현재 20% 내지 40% 진척을 보인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아주 걱정됩니다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정조
그리고 군도 유지관리 1식 5억 1,400만원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군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양여금 사업의 일부분에 군도 유지관리 사업비로 당연히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역의 대표적인 것으로 앵남~대리간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했고 초방~송정리간 보수공사, 매정~옥리간, 벽동~해송간 보수공사등을 사업 완료했습니다.
○ 위원 문정조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정조
그리고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농어촌 도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농어촌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는 아닙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군도와 지방도와 읍면간, 마을과 마을간, 읍면 소재지에서 마을간 도로를 면도, 리도, 농도 3개를 구분해서 지정 고시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양여금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해마다 일정금액에 의해서 농어촌도로에 대한 정비지원법에 의해서 양여금을 받아서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문정조
쉽게 얘기해서 법정 도로가 아닌 면도나 리도나 농로등이 해당된다는 것이죠?
○ 건설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노선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정조
지정이 될려면 어떤 것들이 갖춰져야 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우리가 당초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 도로로 지정 고시할 때 그에 따른 목적과 사업의 필요성이 합리화 되어서 저희가 이런 노선을 지정해주시라고 내무부까지 가서 지정을 받습니다.
○ 위원 문정조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면이 몇 군데 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13개읍면에 전부 지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정조
지정은 해놓고 사업을 안한 곳은 있죠?
○ 건설과장 김용현
노선만 지정되고 사업이 완벽하게 못 끝낸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양여금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농어촌도로 지정 고시를 너무 방대하게 해 놨습니다.
○ 위원 문정조
그러면 농어촌도로 지정현황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간사 거수)
정중구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정중구
동면 서성리 자연건설에서 공사가 끝난 것 있죠?
점검결과 종합의견에 양호하다고 나와 있는데 문제 제기한 것 해결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해결했습니다.
○ 간사 정중구
2000년도 수해복구 사업현황을 봤는데 수해복구를 하게되면 하자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현재 하자기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교량은 7년, 저수지는 10년, 성토부분은 2년입니다.
그런데 수해복구 사업의 경우 하자보수 기간내에 수해가 난것도 있습니다.
수해로 볼것인가, 하자로 볼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자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너무 왔다면 천재지변으로 봐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 간사 정중구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 들었는데 소하천의 성토같은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현장을 가봤는데 1년도 못되어서 태풍으로 인해서 다시 보수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약자를 처음에 시공한 사람한테 계약을 주는 것인가, 아닌가를 묻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제가 봤을 때 처음 시공자한테 계약을 주는 것은 2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간사 정중구
제가 작년에 현장에 가서 느낀점인데 2년이내에 천재지변으로 부실공사가 생긴 것을 다시 그 업자한테 주면 또 다시 부실공사가 됩니다.
사전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공이 필요하지만 2년 이내에 부실공사가 생겼을때는 다른 업자한테 맡겨서 정말로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저희들이 정말로 양심적이고 보다 성실하게 공사 감독을 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간사 정중구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도 한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다발적으로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무원의 권익도 서지, 그런 사람들을 계속 봐주면 공무원의 고유권한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것을 염두하셔서 어느 시공업자가 한번도 아닌 계속 부실공사를 하면 실수로 볼 수는 없고 고의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가로등 관련해서 한천같은 경우는 총계가 349등인데 기 설치가 356등이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자료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문팔갑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지정은 군에서 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올리면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 위원 문팔갑
이것이 지방양여금 사업인데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이 80%, 10%, 10% 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국비가 85%, 군비 15%입니다.
○ 위원 문팔갑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데 익년도에 어디는 몇m, 어디는 몇m를 하겠다고 사업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내년도에 해야할 사업을 기본조사 설계를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고 적합하고 효과가 큰곳이 어디인가를 내년도 사업에 어느 정도를 반영시켜주라고 요청하면 양여금 배정율에 따라서 내려옵니다.
○ 위원 문팔갑
남정~대신간은 5km를 '97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4년간에 걸쳐서 금년까지 하면 3km정도를 하게 되는데 행산~봉화간은 2.2km밖에 안되는데 이번에 1.2km를 합니다.
남정~대신간의 경우 사업을 먼저 시작했을때는 그만큼의 필요성이 있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했을텐데 앞으로 이 구간은 5년 이상이 걸려야만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도암지역인 행산~봉화간은 과장님 고향이라서 많이 했을 것이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데 어떤 노선의 구간이 선정되면 그 노선을 끝내주고 다른 구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는 군도와는 틀립니다.
○ 위원 문팔갑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업계획을 올려서 위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사업 착공을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리고 2001년도 가뭄지역 저수지 준설 대상지를 조사해 보셨다고 하는데 3군데 밖에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가뭄지역중에서 저수지가 고갈된 곳이 14개소가 나왔는데 전부 현장을 조사해서 준설을 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곳이 8개소였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과 저희들이 고갈되어서 조사했던 사항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광사제같은 경우는 준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 새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광사제는 저희 지역인데 현재 투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를 해서 현재 한국의 강수량이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30%가 더 많다는데 물부족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중ㆍ소형댐을 500개 정도를 막는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화순군은 농사에 필요한 저수량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설작업을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어떠한 한해가 오더라도 우리 화순군만은 한해의 우심지역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리고 현재 준설을 하는데 문제점은 준설하는 토사 매립장을 먼저 준비해놓고 시작하시죠?
○ 건설과장 김용현
사토장 선정을 먼저 해놓고 하는데 사토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원하는 장소가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준설하게 되면 상류지역에 어쩔 수 없이 선정해서 합니다만 하천 옆으로 흘러 내려오는 곳에 사토장을 선정하지 않도록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리고 준설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다른 사업들은 설계가 정확히 나오는데 저수지 준설작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독관청에서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저수지 준설하는데 감독관을 대부분 동네 이장님들을 세우고 계시죠?
○ 건설과장 김용현
예, 문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저수지는 하다가 물이 차버리면 얼마나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그 동네의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들이 공사 명예감독관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 건설과장 김용현
그것은 사토장 보고 파낸 바닥 보고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삼위일체가 되면 흡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팔갑
어쨌든 준설사업을 하시면서 감독을 철처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순군에 저수지가 155개소가 되는데 현재 준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저수지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리시든지 안되면 내년 예산에라도 꼭 올려서 준설사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준설사업을 했을때는 그 사업의 공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설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갈된 저수지만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저수지는 파악을 다시 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한다는 것은 조금 늦습니다.
본예산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예산배정받고 자금배정 받고 하면 2월이 되는데 설계하고 물빼고 나면 3, 4월이 됩니다.
꼭 해야할 지구는 예비비라도 세워서 가을 추수 이후에 하는 것이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리고 이번 가뭄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가뭄대책사업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을 받아봤는데 국비, 도비 보조가 내려온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순수한 군비만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시설 개보수 28개소 7,000만원 정도 사용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리시설이나 관정에 그만큼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건설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읍면에서 요구하면 그때 그때 집행된것도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모든 관정에 대해서 관리를 전부 할 수 없겠지만 읍면사무소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한해가 들 정도가 되면 건설과에서 읍면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일제 점검을 해보라고 했어야 할텐데 읍면사무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것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농민들이 와가지고 관정이 어디가 안된다면 그때서야 읍면사무소에는 건설과에 사업 지원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해가 되든지, 수해가 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견을 하셔서 예비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시고 예비비가 집행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조치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암반관정을 220공 이상 보유하고 해마다 고쳐오고 있는데 12월부터 2월까지 관정, 양수기 점검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른 수리도 하고 점검도 해서 고쳐라고 공문으로만 지시한것만 해도 수없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한해가 조금 들어서 2월, 3월, 4월 읍면장회의를 할 때 점검 정비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해당없음이라고 해서 나중에 고쳐주라고 한 것은 절대 못 고쳐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막상 한해가 드니까 여기 저기 관정 수중모터가 고장이고 여기저기 고장났다고 정신없이 했습니다.
관정 양수기 관리자가 한명 있어서 공용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물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 논 옆에 있는 논이 말라도 자기논에 있는 양수기를 안 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장이 나면 고쳐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식의 관정은 철저히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관정 준공을 할 때는 채수장 시험을 반드시 하고 24시간 확인을 해서 이장이나 명예감독관한테 확인을 받아서 준공처리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한해가 들어서 관정을 개발할려고 하면 꼭 한해가 들었던 곳이 또 듭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관정을 팔려고 하다가 성공하지 못한곳이 많고 대부분이 천수답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그것이 한해로 넘어오고 넘어오다 보니까 그 지구가 한해 우심지구로 되는데 전기 인입거리 200m이내에 관정 지하 수맥이 팔만한 곳은 전부 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 나오던 관정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말썽이 생깁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는 관정이나 수리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번씩 점검을 하셔서 농번기때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셨다고 하는데 정확한 부기가 되어 있지 않고 포괄예산으로 낭비성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삭감했던 것이지 이런곳에 사용하는 것을 삭감했던 것은 아닙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리고 미곡교 가설공사의 교량 길이가 270m인데 접속도로가 337m가 현재 계획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설계는 완료해 놨습니다.
○ 위원 문팔갑
사업을 언제 착공한다는 계획은 없죠?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문팔갑
2002년도에 양여금을 배정받아서 하신다는 것이죠?
○ 건설과장 김용현
금년에 용역설계를 발주해서 올해 사업비에서 남아있는 사업비로 농지보상을 완료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가 내려오면 우선 투자하자는 취지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데 이렇게 장대한 다리를 놔놓고 접속도로 337m밖에 안되어 있어서 절름발이 다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실때는 접속도로등이 같이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내주는 것이 맡습니다.
제가 볼때는 330m라고 하면 농지보상과 공사비에 그렇게 큰 돈은 안 들어갈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공사도 빨리 끝내서 교량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농로 편입토지 등기를 보니까 미등기된 것이 지금도 약 690필지가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현재 애로사항은 본인이 거부하는 것이 가장 어려움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현재 미등기된 것이 농로를 내놓은 것이 몇 년도에 한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등기된 것보다 실질적으로 도로로 편입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분할측량까지 해서 미등기 현황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등기 측량도 안되어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확실히 가져온다는 명분이 있고 자기들이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뭐라도 있으면 그 지구라도 선정해서 분할측량 수수료 예산이라도 세워서 해 나가는데 우리가 무작정 등기측량 분할해서 해주라고 하면 안했다고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농로, 진입로, 안길등 세가지로 구분을 하셨는데 진입로나 안길은 거의 포장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농로같은 경우는 포장이 안된 상태에서 자기들도 편리하게 다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포장도 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포장은 되고 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어떠한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군에서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히 하셔서 미등기가 된 필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리고 더욱 더 가관인 것이 저수지의 경우 저수지 한가운데도 사유지가 있죠?
○ 건설과장 김용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돌려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하는데도 현재 뜨거운 감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도 알 것은 전부 아는데 나중에 어떤 시설물을 했을 때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실상 도로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자기들도 어떤 주장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가서 기부채납을 해주시라고 하면 절대 안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고 일제시대때 막은 저수지 안에도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농로나 진입로, 안길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수지 안에 있는 것은 누가 세금을 내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내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세금은 안 내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세금도 안내면서 어떻게 자기것이라고 주장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유지이기 때문에 소유권만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할려면 자기 의무를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납세의무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유지는 과표가 나오지 않고 소유권 자체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리고 주민들이 모르니까 그렇지 농로나, 진입로, 안길도 세금은 자기들이 내고 있습니다.
땅은 군청이 사용하고 있는데 등기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세금은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설득하셔서 미등기 필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자료상으로 보면 교량점검 현황이 있는데 군도상 교량이 3개, 농어촌도로상 교량이 80개소가 있는데 군도상 교량은 1개소, 농어촌도로상 교량은 6개소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 위원 정해봉
재가설을 해야 된다는 시급한 교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설 교량을 놓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교량안전점검을 해서 재가설을 해야겠다고 판단해 놓은 것은 사실상 양여금 사업을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시군비로는 사실상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 정해봉
재가설 해야 할곳이 7곳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어느 교량이 가장 시급한지 판단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재해위험교량으로 지정받아서 하는 교량은 양여금 사업을 가져와서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재해위험교량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해위험교량으로 전부 받아주는것도 아닙니다.
7개소가 재해위험교량으로 판정을 받아서 등록이 되면 그에 따른 재해위험교량 양여금 사업비로 재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 위원 정해봉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 사업을 신청하기 이전에 실무진에서 판단해서 어느교량이 제일 위험한지 순위를 정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양여금 신청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교량이 가장 위험한 교량인지 파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에 7개 교량이 새로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노력은 하겠지만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공사 관련해서 1년에 하도급을 몇 건이나 정상적인 계약을 해서 들어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것은 따로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불법 하도급을 적발한 예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불법 하도급이 자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공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불법하도급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저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만 지역에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난무하지 않도록 좀더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만은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런 얘기는 건설과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면서 공사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총무위원회였으면 재무과장한테 그 말씀을 드렸겠지만 어차피 불법하도급이 되었든, 공사에 관련된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A라는 사람이 이 공사를 수주해서 B라는 회사에 "이 공사를 얼마에 하겠소?
"라고 팔러 다닌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 건설과장 김용현
여기서는 못 들어봤다고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원칙적인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서부터 부실공사가 싹이 트지 않겠습니까?
설계대로만 공사를 한다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이유가 없고 성수대교가 무너질 일이 없어요.
속된말로 이 사람이 조금 먹고, 저 사람이 조금 먹다 보니까 끝에는 뼈다귀만 남은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화순의 건설에 대해서 총책임자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없으시면 본인이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실적을 보면 한사람에게 계고장을 5회, 6회, 7회까지 발부한 것이 있는데 계고장만 발부하고 끝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행정 절차상으로 3회 이상만 계고하고 고발조치하면 되는데 고발함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는 꼭 지켜야 합니다.
지역에서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정말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노점상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주소지를 보면 서울에 주소가 있고 광주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형 노점상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철저해 해야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저희가 7회까지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그 이상이 넘어가면 고발을 합니다.
노점상 단속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노상적치물을 수거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건이 아니고 도로교통을 저해하는 장애물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그러면 인터넷에 올라온 노점상 단속에 대한 글을 읽어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장 박윤수
"노점상 천국" 이라고 하는 표현을 참 잘해 놨습니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해 주셔야죠.
○ 건설과장 김용현
저도 단속을 해봤지만 단속하는 동안에는 깨끗합니다.
단속을 하고 거기 상가에 있는 분한테 손님이 더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이 통행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매상 자체가 안 오른다는 얘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범법 차원에서나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거리질서 단속 차원에서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형 노점상은 통신발달이 잘 되어서 저희가 나간다는 소식을 어떻게 잘 알고 5분내에 금방 철거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희들도 단속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그리고 노점상들이 자꾸 생기니까 상가들의 물건이 인도로 나옵니다.
그것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것도 사실상 도로법에 단속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속하지 못한 이유중에 하나가 노점상들은 전부 나와 있는데 자기 가게앞에 물건 조금 내놓은 것을 들어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소신을 갖고 성의껏 노점상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현재 노점상이 가장 많은 곳이 광덕지구죠?
○ 건설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거기에 보면 관내분하고 관내분이 아닌 분의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의류나 잡화는 거의 관외 사람이고 식품류은 관내 사람이 많습니다.
○ 위원 문팔갑
여러분들 애로사항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할머니들이 앉아 계시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디 공터라도 마련해서 한꺼번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윤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지역에 세금 한푼도 안내면서 화순군의 돈이 밖으로 빠져 나가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선자치시대가 되어서 가장 골치를 썩이는 것이 간판, 주차, 노점상이라고 봅니다.
민선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장들이 보편적으로 단속을 못합니다.
단속을 하면 표가 우수수 떨어지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몇 사람한테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다수한테 큰 피해가 간다고 참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은 개인이 아닌 공무를 수행하시는 공직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갈등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박윤수 위원장님 말씀하신것과 같이 탄력적으로 공무을 집행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탄력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 4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건설과장 김용현
(이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