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1년 4월 17일 (화)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안
3. 화순군농공단지입주촉진을위한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4 .화순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5. 화순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농산과
- 산림과
- 건설과
- 도시경제과
- 농업기술센터
(10:00 개의)
○ 위원장 박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과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과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안 외 4건의 제.개정.폐지조례안과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은 농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사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군농공단지입주촉진을위한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난 제9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사항으로서 오늘은 상정하여 가.부를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안 외 4건의 제.개정.폐지조례안과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은 농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사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군농공단지입주촉진을위한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난 제9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사항으로서 오늘은 상정하여 가.부를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농공단지입주촉직을위한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화순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화순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군에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도시가스관 매설사업비 일부를 보조하여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므로써 주민연료비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지원대상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고 화순지역까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및 가스를 공급하는 자로 하고, 또한 지원범위는 도시가스 본관 설치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6조, 제7조, 제8조 보조금 교부는 사업자가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교부조건을 정하여 교부결정 하도록 했고, 제9조는 공급사업 확정후 선급 또는 실적급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제10조는 보조금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제11조에는 군수가 필요시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감독하고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고, 제12조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자가 교부조건 위반시 교부중지 및 교부금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13조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조례제정계획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누차에 거쳐서 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수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장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도시가스사업보조금지급에관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보면 질 좋고 경제성이 우수한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보조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범위는 가스본관 설치비를 말하며, 보조금 교부결정은 보조금액, 교부방법, 자부담, 기타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의 교부 방법으로는 선급 또는 실적급으로 지급하며, 감독은 소속공무원 또는 군수가 위촉한 점문가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화순군의 도시가스 공급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가스본관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조례 제정 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 위원 문팔갑
제4조에서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부라고 하는 것은 애매모호합니다. 일부라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일부라고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리 화순에 도시가스 설계가 나온 것이 약 7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나왔습니다만 그 70억원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사업비 중에서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라고 해 놓은 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요구나 지원할 때 본관매설비 중에서 너릿재 터널에서부터 화순구간만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 지원사업비가 약 30억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30억원을 다 지원을 못하겠다고 해서 약 3분의 1인 1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 20억원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지원을 하도록 추진했으나 지원이 되지 않아서 한국가스협회에서 장기저리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아부처에 가스산업과에서 협조요청이 되었는데 30억원을 전부 보조할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보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일부라는 것은 30억원 중에서 29억 9,999만 9,999원까지도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고 일부이기 때문에 일부를 여기에다 명시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정확한 설계를 해 가지고...
○ 위원 문팔갑
30억원 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10억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다음에 10억원을 더 내놓으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해양도시가스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때 협약체결 할 때 구체적인 설계를 해서 우리가 얼마정도 부담을 해야할 것인가를 다시 또 의회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 조례를 통상적으로 보더라도 계수라든지 어떤 숫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애매모호한 일부라는 숫자를 써 가지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조례에다 정확한 숫자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또 예산이 확정되면 해양도시가스와 다시 협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협약을 하기 전에 설계를 정확하게 해오라고해서 우리가 얼마정도를 부담하고, 그 나머지 차액은 가스협회에서 얼마정도 지원을 받는데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가스비용에다 전가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얼마정도 전가를 시켜야 할 것인가 아직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 정확하게 틀을 짜서하는 것 보다 여유 있게 해 가지고 협약을 할 때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 위원 문팔갑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틀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보다도 쓰지 않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 협의를 받아야 우리 가스요금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 위원 정중구
가스협회에서 저리융자 20억원을 받는다고 했지요. 그러면 20억원을 융자 받으면 우리가 갚아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리가 갚아 주지 않습니다. 해양도시가스에서 갚아 줍니다.
○ 위원 문팔갑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해양도시가스와 우리 군하고 협약체결을 하는데 조례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팔갑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숫자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팔갑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는 해양도시가스하고 협약을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았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농공단지입주촉직을위한보조금지원에관한조레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농공단지입주촉직을위한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농공단지입주촉직을위한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화순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화순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군에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도시가스관 매설사업비 일부를 보조하여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므로써 주민연료비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지원대상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고 화순지역까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및 가스를 공급하는 자로 하고, 또한 지원범위는 도시가스 본관 설치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6조, 제7조, 제8조 보조금 교부는 사업자가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교부조건을 정하여 교부결정 하도록 했고, 제9조는 공급사업 확정후 선급 또는 실적급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제10조는 보조금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제11조에는 군수가 필요시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감독하고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고, 제12조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자가 교부조건 위반시 교부중지 및 교부금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13조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조례제정계획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누차에 거쳐서 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수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장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도시가스사업보조금지급에관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보면 질 좋고 경제성이 우수한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보조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범위는 가스본관 설치비를 말하며, 보조금 교부결정은 보조금액, 교부방법, 자부담, 기타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의 교부 방법으로는 선급 또는 실적급으로 지급하며, 감독은 소속공무원 또는 군수가 위촉한 점문가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화순군의 도시가스 공급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가스본관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조례 제정 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 위원 문팔갑
제4조에서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부라고 하는 것은 애매모호합니다. 일부라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일부라고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리 화순에 도시가스 설계가 나온 것이 약 7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나왔습니다만 그 70억원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사업비 중에서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라고 해 놓은 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요구나 지원할 때 본관매설비 중에서 너릿재 터널에서부터 화순구간만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 지원사업비가 약 30억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30억원을 다 지원을 못하겠다고 해서 약 3분의 1인 1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 20억원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지원을 하도록 추진했으나 지원이 되지 않아서 한국가스협회에서 장기저리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아부처에 가스산업과에서 협조요청이 되었는데 30억원을 전부 보조할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보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일부라는 것은 30억원 중에서 29억 9,999만 9,999원까지도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고 일부이기 때문에 일부를 여기에다 명시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정확한 설계를 해 가지고...
○ 위원 문팔갑
30억원 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10억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다음에 10억원을 더 내놓으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해양도시가스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때 협약체결 할 때 구체적인 설계를 해서 우리가 얼마정도 부담을 해야할 것인가를 다시 또 의회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 조례를 통상적으로 보더라도 계수라든지 어떤 숫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애매모호한 일부라는 숫자를 써 가지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조례에다 정확한 숫자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또 예산이 확정되면 해양도시가스와 다시 협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협약을 하기 전에 설계를 정확하게 해오라고해서 우리가 얼마정도를 부담하고, 그 나머지 차액은 가스협회에서 얼마정도 지원을 받는데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가스비용에다 전가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얼마정도 전가를 시켜야 할 것인가 아직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 정확하게 틀을 짜서하는 것 보다 여유 있게 해 가지고 협약을 할 때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 위원 문팔갑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틀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보다도 쓰지 않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 협의를 받아야 우리 가스요금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 위원 정중구
가스협회에서 저리융자 20억원을 받는다고 했지요. 그러면 20억원을 융자 받으면 우리가 갚아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리가 갚아 주지 않습니다. 해양도시가스에서 갚아 줍니다.
○ 위원 문팔갑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해양도시가스와 우리 군하고 협약체결을 하는데 조례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팔갑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숫자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팔갑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는 해양도시가스하고 협약을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았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농공단지입주촉직을위한보조금지원에관한조레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농공단지입주촉직을위한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윤수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화순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레개정안과 화순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입니다.
농가에 보급된 농기계 고장에 대한 관내 오지마을 중심 순회 수리정비를 위해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설치하여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농가의 편의를 돕고 가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현지 농기계 순회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해서 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생산중단된 기종이나 농업인 선호가 없어서 우리 군에 공급이 중단된 농기계 중에서 5년이 경과한 부품은 사용처가 없어 고유한 부품제고가 누적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서 농기계순회 수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소비가 어려운 부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5년이 경과되고 사용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자체 불용처리할 수 있도록 제6조 2항에 본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화순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새로운 기술도입과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으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마을에 주지 지도사를 배치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농촌환경을 개선하고자 1965년부터 설치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8년 9월 22일 조직개편으로 농업개발시범지역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본 조례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에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갖으시고 배려해 주시는 박윤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개정안과 폐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윤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보면 농가에 보급된 농기계 고장에 대하여 순회 수리 정비를 위한 농기계 순회 수리반을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2-3인을 1조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수리반의 기능은 고장 농기계의 순회수리와 농기계 고장 예방교육을 하며, 3~10월까지 오지마을을 순회 수리를 원칙으로 관리하고, 부품대를 제외하고는 수리비 기타 일체의수수료를 비용으로 징수할 수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화순군 농기계 이동수리소를 화순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으로 제명을 개정하면서 수리반의 편성 수리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문개정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조례 개정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를 보면 첨단기술 도입과 개방화에 대응하기 우해 농촌생활환경 및 농민의식을 개서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한 화순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는 ‘98년 9월 22일 조직개편으로 시범지역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본 조례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 배양 및 전문 농업인력 양성과 농촌학습단체 홀성화로 농촌생활환경 및 농민의식 개선을 위해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 관한조례를 ‘98년 9월 22일 조직개편에 따라 시범지역 육성업무가 폐지되어 동 조례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금회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개정,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주요골자를 보면 3~10월까지 오지마을 순회수리와 농한기는 사용전 월동기 점검지도와 내방 수리기술교육을 병행한다고 했는데 오지마을 정의를 어디에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읍면 농협에서 순회수리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농협이 있고, 화순읍은 농기계 순회수리를 대리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순회수리센터가 있는 곳까지 농기계를 가지고 나오기가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 위원 정해봉
우리 북면을 예를 들어서 얘기 한다면 송단, 묘치는 순회를 해주는데 북면에는 수리센터가 원리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오지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지마을이 아닌 곳도 순회 수리를 다니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윤수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화순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레개정안과 화순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입니다.
농가에 보급된 농기계 고장에 대한 관내 오지마을 중심 순회 수리정비를 위해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설치하여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농가의 편의를 돕고 가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현지 농기계 순회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해서 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생산중단된 기종이나 농업인 선호가 없어서 우리 군에 공급이 중단된 농기계 중에서 5년이 경과한 부품은 사용처가 없어 고유한 부품제고가 누적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서 농기계순회 수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소비가 어려운 부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5년이 경과되고 사용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자체 불용처리할 수 있도록 제6조 2항에 본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화순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새로운 기술도입과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으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마을에 주지 지도사를 배치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농촌환경을 개선하고자 1965년부터 설치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8년 9월 22일 조직개편으로 농업개발시범지역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본 조례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에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갖으시고 배려해 주시는 박윤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개정안과 폐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윤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보면 농가에 보급된 농기계 고장에 대하여 순회 수리 정비를 위한 농기계 순회 수리반을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2-3인을 1조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수리반의 기능은 고장 농기계의 순회수리와 농기계 고장 예방교육을 하며, 3~10월까지 오지마을을 순회 수리를 원칙으로 관리하고, 부품대를 제외하고는 수리비 기타 일체의수수료를 비용으로 징수할 수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화순군 농기계 이동수리소를 화순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으로 제명을 개정하면서 수리반의 편성 수리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문개정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조례 개정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를 보면 첨단기술 도입과 개방화에 대응하기 우해 농촌생활환경 및 농민의식을 개서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한 화순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는 ‘98년 9월 22일 조직개편으로 시범지역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본 조례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 배양 및 전문 농업인력 양성과 농촌학습단체 홀성화로 농촌생활환경 및 농민의식 개선을 위해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 관한조례를 ‘98년 9월 22일 조직개편에 따라 시범지역 육성업무가 폐지되어 동 조례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금회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개정,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주요골자를 보면 3~10월까지 오지마을 순회수리와 농한기는 사용전 월동기 점검지도와 내방 수리기술교육을 병행한다고 했는데 오지마을 정의를 어디에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읍면 농협에서 순회수리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농협이 있고, 화순읍은 농기계 순회수리를 대리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순회수리센터가 있는 곳까지 농기계를 가지고 나오기가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 위원 정해봉
우리 북면을 예를 들어서 얘기 한다면 송단, 묘치는 순회를 해주는데 북면에는 수리센터가 원리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오지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지마을이 아닌 곳도 순회 수리를 다니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6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6일 제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원칙을 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신 이후에 사전에 이번 예산은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심사를 하자는 원칙을 정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윤수
물론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설명을 들은 후에 계수 조정하기 전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 문팔갑
사전에 원칙을 정하는 것이 예산을 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윤수
그러면 문팔갑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6일 제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원칙을 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신 이후에 사전에 이번 예산은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심사를 하자는 원칙을 정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윤수
물론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설명을 들은 후에 계수 조정하기 전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 문팔갑
사전에 원칙을 정하는 것이 예산을 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윤수
그러면 문팔갑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00:00 정회)
(00:00 속개)
○ 위원장 박윤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경제개발비 농정관리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 따른 플래카드제작 2매, 입간판, 표창장 등 6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농지불법전용 지도단속 공인근무요원 1명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봉급, 중식비, 교통비, 상여금, 피복비외 6종에 대해서 14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 1만원씩 해서 500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역시 농업인의 날 기념 유공자 시상금으로 20명에 대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어민 신문보급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금년에 10명을 농가도우미로 지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만 도비가 97만 2천원이 감되고, 군비가 97만 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니다. 그년에 5개소를 하는데 도비가 400만원이 감되고 군비가 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 농협하고 동동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알맞은 지역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해서농업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2년간에 거쳐서 할 사업인데 금년도 5천만원 중에서 우리가 45%를 지원해주고, 농협에서 55%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45%의 해당된 금액이 2,250만원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농립수산업진흥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본 예산에 3억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군비 재정형편상 2억원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농사관리에 경상적경비의 재료비입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5,172㏊에 3억 1,859만 5천원입니다. 보조사업비의 재료비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도비가 1,189만원이 감되고, 군비가 1,189만원이 증되었습니다.
13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입니다.
쌀생산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5,8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수지 통관보수가 6식이고, 용배수로 개보수가 750m, 양수장보 개보수 50m, 관정보수가 8공, 벼 공동건조장 설치 750평, 총 1억 9,300만원으로 국비가 1억 3,500만원이고, 군비가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실적가산금사업 부대비 139만원입니다.
13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능주 영농단 방제기 지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관리에 자체사업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잠실신축을 당초에는 1동을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이번에 1동이 추가되어서 2동을 요구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덕 설치사업 0.5㏊에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 경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구제역 등 축산관련 홍보용 프랑카드 제작비 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구제역 긴급 소독약품 구입비 800만 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비 275만 7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내수면 토산어종개발 도비 50%, 군비 50%로 이 사업은 한천면 한계리에 자라를 할 계획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7개소 2,278만 4천원으로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관리에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입니다. 추하곡수매 추진비 15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양곡 전산관리보조 및 원사지 지도단속 142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35페이지,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운영관리입니다.
세외수입에 전입금입니다. 농림수산업진흥기금을 당초예산 3억원하고 이번에 2억원을 요구해서 5억원을 전입금으로 했습니다.
236페이지, 세출인데 자체사업으로 5억 9,292만원 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융자 회수금 3억 9,292만원과 추경확보액 2억원을 합해서 총 5억 9,29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128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를 엊그제 했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농어민후계자 행사입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면 엊그제 행사와 전혀 상관 없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예, 작년에는 옥외행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옥내행사를 합니다.
○ 위원 박병옥
다음은 한천면 한계리에 자라사업을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누가 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구재옥씨입니다.
○ 위원 박병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131페이지,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2억원인데 원래는 우리가 8억원 이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본예산에 3억원, 이번에 2억원을 해서 5억원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 문팔갑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군비 재정형편상”이락 과장님께서는 그런 답변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을 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기획실장이나 군수께서 답변하실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시면 한마디로 말해서 의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잘못되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또 의지를 가지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경제개발비 농정관리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 따른 플래카드제작 2매, 입간판, 표창장 등 6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농지불법전용 지도단속 공인근무요원 1명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봉급, 중식비, 교통비, 상여금, 피복비외 6종에 대해서 14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 1만원씩 해서 500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역시 농업인의 날 기념 유공자 시상금으로 20명에 대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어민 신문보급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금년에 10명을 농가도우미로 지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만 도비가 97만 2천원이 감되고, 군비가 97만 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니다. 그년에 5개소를 하는데 도비가 400만원이 감되고 군비가 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 농협하고 동동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알맞은 지역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해서농업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2년간에 거쳐서 할 사업인데 금년도 5천만원 중에서 우리가 45%를 지원해주고, 농협에서 55%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45%의 해당된 금액이 2,250만원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농립수산업진흥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본 예산에 3억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군비 재정형편상 2억원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농사관리에 경상적경비의 재료비입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5,172㏊에 3억 1,859만 5천원입니다. 보조사업비의 재료비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도비가 1,189만원이 감되고, 군비가 1,189만원이 증되었습니다.
13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입니다.
쌀생산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5,8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수지 통관보수가 6식이고, 용배수로 개보수가 750m, 양수장보 개보수 50m, 관정보수가 8공, 벼 공동건조장 설치 750평, 총 1억 9,300만원으로 국비가 1억 3,500만원이고, 군비가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실적가산금사업 부대비 139만원입니다.
13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능주 영농단 방제기 지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관리에 자체사업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잠실신축을 당초에는 1동을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이번에 1동이 추가되어서 2동을 요구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덕 설치사업 0.5㏊에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 경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구제역 등 축산관련 홍보용 프랑카드 제작비 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구제역 긴급 소독약품 구입비 800만 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비 275만 7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내수면 토산어종개발 도비 50%, 군비 50%로 이 사업은 한천면 한계리에 자라를 할 계획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7개소 2,278만 4천원으로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관리에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입니다. 추하곡수매 추진비 15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양곡 전산관리보조 및 원사지 지도단속 142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35페이지,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운영관리입니다.
세외수입에 전입금입니다. 농림수산업진흥기금을 당초예산 3억원하고 이번에 2억원을 요구해서 5억원을 전입금으로 했습니다.
236페이지, 세출인데 자체사업으로 5억 9,292만원 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융자 회수금 3억 9,292만원과 추경확보액 2억원을 합해서 총 5억 9,29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128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를 엊그제 했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농어민후계자 행사입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면 엊그제 행사와 전혀 상관 없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예, 작년에는 옥외행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옥내행사를 합니다.
○ 위원 박병옥
다음은 한천면 한계리에 자라사업을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누가 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구재옥씨입니다.
○ 위원 박병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131페이지,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2억원인데 원래는 우리가 8억원 이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본예산에 3억원, 이번에 2억원을 해서 5억원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 문팔갑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군비 재정형편상”이락 과장님께서는 그런 답변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을 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기획실장이나 군수께서 답변하실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시면 한마디로 말해서 의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잘못되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또 의지를 가지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 당초 예산액을 35억 8,826만 4천원입니다. 변경된 예산은 증액이 5억 6,207만 5,300원으로 전체 41억 5,04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고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변경사항 및 본예산에 국비 미확보 된 사항으로 항목별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국토 무궁화 심기사업 사후관리 비료구입비는 전체 보조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전국토 무궁화 심기사업 사후관리 인부임 1,05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산림조합운영비를 국비 480만원, 군비 480만원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금년도 조림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은 당초에 70㏊에서 3㏊가 증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4,155만 9청원이 감되겠습니다. 유실수 조림도 36만 4천원이 감되겠습니다. 큰나무 조림은 당초에 경관림 조성과 같이 들어있던 것이 분리되어서 10㏊에 7,11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경관림으로 당초에 60㏊에서 20㏊가 줄어들어서 40㏊로 1억 360만 9천원이 감되겠습니다.
159페이지,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당초에는 250본이었습니다만 430본으로 4,805만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에는 당초에 1,875만원을 확보를 못했었고, 다음에는 익산청에서 저희들이 이십곡리 가로수 이식비와 남면 우회도로를 하는데 수목식재비를 2,930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던 것을 계상해서 지금 식재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풀베기 사업은 예산 변경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던 것이고, 단비 변경에 대해서 5,26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당초에 169㏊에서 147㏊로 줄어졌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2,92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덩굴제거 신규사업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어서 보조에 따른 군비 확보입니다. 보완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이 당초에 159㏊에서 18㏊가 감된 141㏊로 국도비는 줄어지고 군비는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간벌작업도 166㏊에서 23㏊가 감된 143㏊로서 국도비는 줄어지고, 군비는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궁화 식재는 전액 감되어서 성립전으로 전체 국비 특별교부세로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조림사업에 따른 0.86%로 산림청 시책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6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는 당초에 59㏊에서 90㏊가 증액되어서 전액 국비 1억 3,78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시설비로작년도에 산불피해가 난 자리에 원인자 복구로 해서 조림복구비로 받아 놓은 것을 그 분들이 군에 우임을 해어 80만 2천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지도가 많고, 또 공익요원들이 출동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산림과 환경이 대단히 열악하고 흙먼지가 많기 때문에 진공청소기를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당초에는 지효성 지상방제가 10㏊에서 30㏊가 증액되어서 29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4페이지, 병해충 예찰원 390만 1천원이 증액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병충해사업 시설비로서 당초에 국비 확보를 못했던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항공방제도 당초에는 1,170㏊에서 270㏊가 줄어진 900㏊로 6,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65페이지, 솔잎혹파리도 355㏊에서 300㏊가 감된 5,350만 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인감시카메라는 당초예산에 국비 확보를 못해서 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 2본에 대해서 군비확보 56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 2본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방화선 신설 487만 5천원, 방화선 보수 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 항공옆면시비는 당초에 400㏊에서 600㏊가 증가되었습니다. 헬기로 비료를 주는 작업은 1,56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180㏊가 전액 감액 되어서 7,894만 4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속효성 항공방제는 참나무 잎벌레로 청풍과 이양에 발생이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속효성 지상방제는 가로수나 소공원, 관광지, 주요도로변 등에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83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2%를 산림청 기준 단비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밤나무 지상방제 장비가 당초에는 2대였는데 1대로사업이 감되어서 9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산림병해충 방제를 하는데 필요로 하는 방제장비들입니다.
170페이지, 시설비로서 속금산 전망대 설치 및 등사로 정비는 춘양면인데 이동군정 설명회시 건의된 사항으로 전체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산 정비는 금년도에 저희 군의 특수시책으로 백아산을 비롯해서 해발 500m가 넘은 9개 산에 등산로정비를 하고 정산에 표주석, 안내판, 방향표시판 등 설치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복구 대집행은 말썽도 많고 민원도 많고 저희들이 지금도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만 이서면 갈두리 대보석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복구하도록 저희들이 수차 기회를 줬는데도 이행이 되지 않아서 청문절차를 거쳐 1억 5,200만원 보험증권을 현금으로 세입ㆍ세출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복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표고재배기술 교육교재 200만원, 표고재배 기술교육강사수당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너릿재 무명용사묘역 주면 가로화단을 ‘85년도 약 136평이 조성되어 있는데, 매수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수수료와 등기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표고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재는 ‘85년도부터 31동을 시설해서 표고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900㎡에서 3,900㎡로 사업량 변경이 되어서 1,68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밤나무 작업로는 밤나무 단지에 재배하는데 2m 길을 내는 것으로 당초에 10㎞였는데 1㎞가 증액되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사방댐으로 사업비 변경이 되어서 125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너릿재 소공원 분수대 설치입니다. 면적이 약 700평되고, 1985년도에 시설이 되었고, 또 저희들 관문이기도 하는데 고장이 나고 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너릿재 무명요사묘역 주변 가로화단을 조성해 놓은 곳이 광주 북구에 사는 최남수씨가 공원을 비어주든지 아니면 이것을 사주든지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870만원을 고시지가로 계산하였습니다. 백아산 휴양림의 인부임으로 10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보완사업을 작년에 한천 자연휴양림을 해서 당초에는 백아산 자연휴양림을 하기로 했는데 사업지침이 바뀌어서 한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백아산 휴양림에 관리사와 대피소가 있는데 목조건축물이 되다보니까 부식이 되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전망대를 ‘95년도에 시설을 해놓았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기와장이 깨져서 보수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스금속배관은 소방점검에 배관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이 되어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173페이지, 너릿재 무명용사묘역 주변 가로화단 조성을 남의 땅에 했다는 것이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바로 입구가 되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사전에 토지 주인과 얘기를 하지 않고 임의로 조성을 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95년도에 서류를 정부문서관리 이관서로 보내 가지고 조회를 한 결과 동의서는 전부 받아서 조성을 했는데 지가가 올라가고, 또 그 동안에 마음이 변했는지 토지매입을 하든지, 뜯어내든지 하라고 합니다.
○ 위원 박병옥
앞으로 이런 일들은 토지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각서를 받든지 해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때는 하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엉뚱하게 제시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일을 못하더라도 그때 한계를 짓고 해야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박병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몇군데나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165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는 본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우리 군비가 7,350만원이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팔갑
국도비 7,650만원을 해 가지고 1억 5천만원인데, 어떤 효과성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자료나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자료나 매스컴에는 좋은 것만 해 가지고 그것은 하나의 어떤 참고사항이지, 그 지역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 맞는 것이 우리 화순에 맞다고 할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 설치를 하실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은 5개소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 가지고는 3개소 밖에 못한다고 합니다. 만연산, 백아산, 천운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 문팔갑
173페이지, 너릿재 소공원 분수대 설치공사에 2,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도 본예산 때 양해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 관문이고 또 사실상 우리 군민 보다는 광주시민이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원시설을 보충해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공원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공원이 너무 답답합니다.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공원에 맞도록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청풍 절개지 복구사업을 하는데 원인행위자가 누구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사유지인데 흙을 파다가 써버린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흙을 파다가 써버리면 전부 다 복구를 해줍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전부 다는 아니고.... 우선 마을환경이 열악해서 정비를 해보려고 계상을 한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백아산 휴양림 인부임 128일에서 150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1명이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팔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본예산에 644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 추경때 750만원에 150일인데 하루에 5만원씩 줍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 문팔갑
부기를 보면 하루에 5만원씩이 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2만 5,600원을 줍니다. 그런데 성수기 때는 한 사람 갖고는 저희들이 소화를 다 못하거든요. 그때는 여러 사람을 쓰기도 합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부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150일에 750만원을 계산해 보면 하루에 5만원씩이 맞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게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부기를 잘 좀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174페이지,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 보완사업비를 지침에 의해서 한천 휴양림 보완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지침이 어디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청에서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 당초 예산액을 35억 8,826만 4천원입니다. 변경된 예산은 증액이 5억 6,207만 5,300원으로 전체 41억 5,04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고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변경사항 및 본예산에 국비 미확보 된 사항으로 항목별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국토 무궁화 심기사업 사후관리 비료구입비는 전체 보조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전국토 무궁화 심기사업 사후관리 인부임 1,05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산림조합운영비를 국비 480만원, 군비 480만원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금년도 조림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은 당초에 70㏊에서 3㏊가 증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4,155만 9청원이 감되겠습니다. 유실수 조림도 36만 4천원이 감되겠습니다. 큰나무 조림은 당초에 경관림 조성과 같이 들어있던 것이 분리되어서 10㏊에 7,11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경관림으로 당초에 60㏊에서 20㏊가 줄어들어서 40㏊로 1억 360만 9천원이 감되겠습니다.
159페이지,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당초에는 250본이었습니다만 430본으로 4,805만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에는 당초에 1,875만원을 확보를 못했었고, 다음에는 익산청에서 저희들이 이십곡리 가로수 이식비와 남면 우회도로를 하는데 수목식재비를 2,930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던 것을 계상해서 지금 식재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풀베기 사업은 예산 변경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던 것이고, 단비 변경에 대해서 5,26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당초에 169㏊에서 147㏊로 줄어졌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2,92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덩굴제거 신규사업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어서 보조에 따른 군비 확보입니다. 보완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이 당초에 159㏊에서 18㏊가 감된 141㏊로 국도비는 줄어지고 군비는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간벌작업도 166㏊에서 23㏊가 감된 143㏊로서 국도비는 줄어지고, 군비는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궁화 식재는 전액 감되어서 성립전으로 전체 국비 특별교부세로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조림사업에 따른 0.86%로 산림청 시책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6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는 당초에 59㏊에서 90㏊가 증액되어서 전액 국비 1억 3,78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시설비로작년도에 산불피해가 난 자리에 원인자 복구로 해서 조림복구비로 받아 놓은 것을 그 분들이 군에 우임을 해어 80만 2천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지도가 많고, 또 공익요원들이 출동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산림과 환경이 대단히 열악하고 흙먼지가 많기 때문에 진공청소기를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당초에는 지효성 지상방제가 10㏊에서 30㏊가 증액되어서 29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4페이지, 병해충 예찰원 390만 1천원이 증액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병충해사업 시설비로서 당초에 국비 확보를 못했던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항공방제도 당초에는 1,170㏊에서 270㏊가 줄어진 900㏊로 6,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65페이지, 솔잎혹파리도 355㏊에서 300㏊가 감된 5,350만 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인감시카메라는 당초예산에 국비 확보를 못해서 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 2본에 대해서 군비확보 56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 2본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방화선 신설 487만 5천원, 방화선 보수 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 항공옆면시비는 당초에 400㏊에서 600㏊가 증가되었습니다. 헬기로 비료를 주는 작업은 1,56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180㏊가 전액 감액 되어서 7,894만 4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속효성 항공방제는 참나무 잎벌레로 청풍과 이양에 발생이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속효성 지상방제는 가로수나 소공원, 관광지, 주요도로변 등에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83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2%를 산림청 기준 단비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밤나무 지상방제 장비가 당초에는 2대였는데 1대로사업이 감되어서 9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산림병해충 방제를 하는데 필요로 하는 방제장비들입니다.
170페이지, 시설비로서 속금산 전망대 설치 및 등사로 정비는 춘양면인데 이동군정 설명회시 건의된 사항으로 전체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산 정비는 금년도에 저희 군의 특수시책으로 백아산을 비롯해서 해발 500m가 넘은 9개 산에 등산로정비를 하고 정산에 표주석, 안내판, 방향표시판 등 설치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복구 대집행은 말썽도 많고 민원도 많고 저희들이 지금도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만 이서면 갈두리 대보석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복구하도록 저희들이 수차 기회를 줬는데도 이행이 되지 않아서 청문절차를 거쳐 1억 5,200만원 보험증권을 현금으로 세입ㆍ세출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복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표고재배기술 교육교재 200만원, 표고재배 기술교육강사수당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너릿재 무명용사묘역 주면 가로화단을 ‘85년도 약 136평이 조성되어 있는데, 매수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수수료와 등기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표고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재는 ‘85년도부터 31동을 시설해서 표고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900㎡에서 3,900㎡로 사업량 변경이 되어서 1,68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밤나무 작업로는 밤나무 단지에 재배하는데 2m 길을 내는 것으로 당초에 10㎞였는데 1㎞가 증액되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사방댐으로 사업비 변경이 되어서 125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너릿재 소공원 분수대 설치입니다. 면적이 약 700평되고, 1985년도에 시설이 되었고, 또 저희들 관문이기도 하는데 고장이 나고 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너릿재 무명요사묘역 주변 가로화단을 조성해 놓은 곳이 광주 북구에 사는 최남수씨가 공원을 비어주든지 아니면 이것을 사주든지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870만원을 고시지가로 계산하였습니다. 백아산 휴양림의 인부임으로 10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보완사업을 작년에 한천 자연휴양림을 해서 당초에는 백아산 자연휴양림을 하기로 했는데 사업지침이 바뀌어서 한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백아산 휴양림에 관리사와 대피소가 있는데 목조건축물이 되다보니까 부식이 되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전망대를 ‘95년도에 시설을 해놓았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기와장이 깨져서 보수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스금속배관은 소방점검에 배관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이 되어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173페이지, 너릿재 무명용사묘역 주변 가로화단 조성을 남의 땅에 했다는 것이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바로 입구가 되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사전에 토지 주인과 얘기를 하지 않고 임의로 조성을 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95년도에 서류를 정부문서관리 이관서로 보내 가지고 조회를 한 결과 동의서는 전부 받아서 조성을 했는데 지가가 올라가고, 또 그 동안에 마음이 변했는지 토지매입을 하든지, 뜯어내든지 하라고 합니다.
○ 위원 박병옥
앞으로 이런 일들은 토지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각서를 받든지 해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때는 하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엉뚱하게 제시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일을 못하더라도 그때 한계를 짓고 해야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박병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몇군데나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165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는 본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우리 군비가 7,350만원이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팔갑
국도비 7,650만원을 해 가지고 1억 5천만원인데, 어떤 효과성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자료나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자료나 매스컴에는 좋은 것만 해 가지고 그것은 하나의 어떤 참고사항이지, 그 지역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 맞는 것이 우리 화순에 맞다고 할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 설치를 하실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은 5개소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 가지고는 3개소 밖에 못한다고 합니다. 만연산, 백아산, 천운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 문팔갑
173페이지, 너릿재 소공원 분수대 설치공사에 2,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도 본예산 때 양해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 관문이고 또 사실상 우리 군민 보다는 광주시민이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원시설을 보충해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공원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공원이 너무 답답합니다.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공원에 맞도록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청풍 절개지 복구사업을 하는데 원인행위자가 누구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사유지인데 흙을 파다가 써버린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흙을 파다가 써버리면 전부 다 복구를 해줍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전부 다는 아니고.... 우선 마을환경이 열악해서 정비를 해보려고 계상을 한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백아산 휴양림 인부임 128일에서 150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1명이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문팔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본예산에 644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 추경때 750만원에 150일인데 하루에 5만원씩 줍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 문팔갑
부기를 보면 하루에 5만원씩이 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2만 5,600원을 줍니다. 그런데 성수기 때는 한 사람 갖고는 저희들이 소화를 다 못하거든요. 그때는 여러 사람을 쓰기도 합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부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150일에 750만원을 계산해 보면 하루에 5만원씩이 맞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게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부기를 잘 좀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174페이지,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 보완사업비를 지침에 의해서 한천 휴양림 보완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지침이 어디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청에서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00:00 정회)
(00:00 속개)
○ 위원장 박윤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6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 시설비입니다. 2001년 봄마무리 대포지구 경지정리 사업비 4,235만 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137페이지, 2001년 봄마무리 운농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면적 0.7㏊가 증되어서 1,96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2001년 가을착수 월평지구 경지정리사업니다. 춘양, 도암, 도곡 49㏊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초 기정에 6,139만 2천원이 되었습니다만 확정내시가 1,247만 8천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891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수리, 삼천, 동가, 정우, 품평, 금사 개 지구에 8,5㎞로 당초예산에는 6억 2,071만 4천원이었습니다만 증가가 되어서 7억 8,378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성곡, 쌍봉, 등광, 안성지구로 기정에는 가내시 상태에서 1억 2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증이 되어가지고 2억 1천만원으로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8,400만원으로 9천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으로 북면 노기제인데 당초 예산에 4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도비에서 4천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만 2천만원만 주고, 군비 3천만원을 부담하라고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흙수로 구조물과 사업으로 죽청, 연화지구인데 도비 7,6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01년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도비 1억 5,896만 4천원을 증감해주었고, 그에 따른 군비가 2,996만 7천원이 감되어서 총 1억 2,899만 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서 25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월평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총 3,107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9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로 월평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 총 3,581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로 월평지구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 총 3,80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입니다. 확정측량비로 월평지구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국비, 도비 총 2,100만원, 환지비로 월평지구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602만 9천원입니다.
2001년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관리비는 45만 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서 288만 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14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송정보 레미콘 대금은 작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을 했는 송정보 레미콘 대금을 그때 당시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이월처리가 되지 않아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갖기 때문에 다시 세워서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는 수해대비로 인해서 5천만원을 포괄적 개념으로 세웠습니다. 한천면 정동저수지 개보수 1,600만원, 한계리 농업용수로 개설 2,500만원, 청풍차리용수로 개보수 1,500만원, 이양 오류 용배수로 정비 8,750만원, 초방 저수지 여수토 보수가 3,900만원, 능주 백암 용배수로 정비 2,500만원, 천덕제 개보수 3,500만원, 도곡 죽청리 용수로 개보수공사 2천만원, 도암 호암저수지 개보수 1,500만원, 천태2구 안성제 보수 500만원, 용강 양수장 개보수 2천만원, 용강 용수로 개보수 1,800만원, 천태 대형관정 개보수 1,500만원, 등광제 여수토방수로 개수 2,800만원, 이서 영평1구 용수로 설치 1,500만원, 북면 이천 경지정리 지역포장 2천만원, 서유 배수로 정비공사 1,900만원, 남치 배수로공사 1,600만원, 반곡 배수로 공사 1,500만원, 이천 1구 용수로 개거 1,200만원, 동복 유천리 경지정리지구 개거 9천만원, 만경대 보도랑 개거 3천만원, 동면 오곡양수장 관로시설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도암 도장제 내제 사석쌓기 4천만원입니다.
176페이지, 건설관리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지하수폐공 신고자 보상금 1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지하수폐공 원상복구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공현황이 6,245개입니다. 생활용수가 4,069공, 공업용 16공, 농업용 2,086공, 기타 23공, 폐공 60공 중에서 연차별 2006년도까지 폐공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폐공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라고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금년에 20공을 하고, 2002년도에 50공, 2003년도에 50공, 2004년도에 50공, 2005년도에 50공, 2006년도에 46공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대형 폐공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할 형편이지 때문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시민 안전봉사자교육 교재 제작비 97만원, 운영수당에 시민 안전봉사자교육 강사수당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시설비에 영세민 전기시설 점검으로 도비 90만원, 생활안전 무료점검으로 국비 10만원, 도비 5만원, 군비 5만원, 총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장비구입 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해경보시스템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원지에서 유사시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앰프를 구입해서 자동적으로 방송이 되어 대피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17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당초 기정예산액이 9억 4,930만 2천원이었는데, 현재 양여금 확정금액이 10억 7,838만 9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양여금 9억 4,603만원과 도비 양여금 1억 3,684만 7천원입니다. 군비부담금 7억 5,255만 3천원입니다. 가내시 상태에서 9억 2,103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이것을 삭감하고 내평소하천 정비사업에 양여금 2억원, 군비 1억 8천만원, 총 3억 8천만원입니다. 벽송소하천 정비사업 양여금 1억 5천만원, 군비 1억 3,500만원, 총 2억 8,500만원, 독재소하천 정비사업 양여금 1억 5천만원, 군비 1억 3,500만원, 총 2억 8,500만원, 도웅소하천 정비사업 양여금 1억 5천만원, 군비 1억 3,500만원, 총 2억 8,500만원, 우치소하천 정비사업 양여금 1억 4,838만 9천원, 군비 1억 3,928만 1천원, 총 2억 8,767만원, 봉하소하천 정비사업 양여금 1억 4,388만원, 부춘소하천 정비사업 양여금 1억 4,388만원, 동복천 정비 도비 1억 5천만원, 길성 하천정비 도비 5천만원, 광덕 소하천정비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당초양여금에서 1,276만원이 감되고, 군비에서 4,463만 9천원이 증되어서 3,187만 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181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는 양여금은 감되고, 군비는 422만 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도 양여금은 감되고, 군비는 증되어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등기 수수료 150만원이 증되었고, 기타부대비도 391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하천 하상정비 수해대비 3천만원, 화순읍 다지리 2구(상지) 소하천정비 4천만원, 다지리 2부(하지) 소하천 정비 5천만원, 수만리 2구 소하천 정비공사, 1,800만원, 계소리 1구 소하천 개수 6천만원, 세청 소하천정비 1,900만원, 청풍천 정비사업 1,500만원, 도곡 덕곡 1구 소하천정비 3천만원, 덕곡 2구 소하천정비 2천만원, 도암 대초천 정비 5천만원, 이서 이서천 제방 정비사업 1천만원, 인계소하천정비 1,800만원, 북면 하다 소하천 제방돌망태 시설 5천만원, 옥리 소하천정비 1,800만원, 노치 소하천정비 2,500만원, 동복 가수천 정비공사 1,800만원, 연월리 소하천정비 1,800만원, 남면 절산 소하천 정비공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복구에 따른 동복천 용지보상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수해 및 설해대책 수로원 급식비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농어천도로 지도제작비 1,32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수로원 이륜차 유류구입비 285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185페이지, 학술용역비로 쌍봉사-증리간 농어촌도로 환경성 검토용역 1,820만원, 일심-송계간 군도 확포장공사 환경성 검토용역 2,210만원,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공사 환경서 검토용역 2,724만 8천원, 한계-삼천간 군도 확포장공사 환경성 검토용역 1,430만원으로 이에 따른 양여금이 6,721만 9천원, 군비 1,462만 9천원, 총 8,18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성 검토용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농림지역 전답이 7,500㎡ 이상, 준농림지역은 1만㎡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검토용역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환경성 검토용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앞으로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6페이지,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내리교 개축공사비 1억 5,252만원, 하수교 개축공사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도교 가설공사 6억 4천만원, 쌍봉사-증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억 2,900만원, 행상-봉하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5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187페이지, 일심-송계간 군도 확포장공사 4억 3,035만 1천원,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공사 1억 3천만원, 한계-삼천간 군도 확포장공사 4천만원, 미곡교 가설공사 1억 1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도유지관리사업입니다. 수만리 군도보수 1,800만원, 남계리 군도보수 1,800만원, 대리 군도보수 500만원, 동복 유천리 군도가드레일 설치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13호선 보수 1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유마리 군도보수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는 3,827만 8천원입니다.
18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5천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3천만원, 시가지도로 덧씌우기 6천만원이 증되었고, 동면 운곡-국도연결 농도포장 5천만원, 청풍 백운리 농어촌도로 가드레일 설치 1,500만원, 풍암리 농어촌도로 가드레일 설치 1,900만원, 이서면 군도 4호선 선형개량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임차료에서 광덕3구 마을회관 신축은 민간자본이전에서 목변경을 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오지개발사업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목변경을 해서 5억 7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오지개발사업 목변경을 해서 영평1구 마을회관, 운산리 마을회관, 장전1,2구 마을회관, 사수2구 마을회관, 남계2구 마을회관, 용리1구 마을회관, 내리1,3구 마을회관, 천태1구 마을회관, 서유2구 마을회관, 노치리 마을회관, 사평2구 정각, 원리1구 정각, 장전2구 정각, 절산1구 정각, 내리1구 정각, 옥리2구 정각, 서유1구 정각, 송단2구 정각, 이천2구 정각, 용곡1구 정각 신축으로 5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동면 경치1구 농로포장 5천만원, 벽송 및 다산 송암 용배수로 설치공사 5천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기정에 4억원인데 9억 7천만원에서 5억 7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만연로 확포장공사등 편입토지매입 2,500만원, 광고물 게시대 설치 1,05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435만원, 화순읍 앵남3구 농로개설 3천만원, 삼천3구-감도1구간 농로개설 5천만원, 벽라1구 소하천복개 1,900만원, 도웅리1구 마을안길포장 1,800만원, 한천 모산리 공동건조장 포장 4천만원, 오음리 소하천정비 1,800만원, 한계 하수도정비 1,500만원, 공림 소하천정비 1억원, 동가리1구 하수도 설치 1,800만원, 한계1구 하수도설치 1,800만원, 정리2구 하수도 시설 1,500만원, 주암 농로포장공사 1,500만원, 오음3구 배수로 설치 1천만원, 춘양 석정 농로개설 3천만원 등으로 자체사업은 이상으로 생략하겠습니다만 단, 195페이지 영벽정옆 차수벽시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영벽정에 정자가 있고, 또 문화지정이 되어 있는지 잘모르겠고, 또 기존에 주거도 있어서 사실상 하천 개수를 못했던 구간입니다. 바로옆에 철도하고 겹쳐있는 상태에 있고, 또 우리가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해서 하천폐지토지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한시법에 의해서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해서 보상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가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이곳에 차수벽 시설을 하려고 했을 때는 익산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자등이 침수가 되어서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는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호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익산청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자를 보호하는 뜻에서 3천만원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벽정옆 차수벽시설에 대해서 그런 예산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필요없는 것을 올렸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사실상 주거 1동이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비가 내렸을 때 그곳에 대피도 하고, 또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침수가 되고, 또 그 밑에 정각이 있습니다. 그 정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차수벽시설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현 단계로 봤을 때는 익산청에서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해서 한시법으로 편입토지보상금을 신청해서 보상금을 타가라 하는 입장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상금을 타가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을 때 우리가 정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차수벽 시설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 문팔갑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신다면 사전에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을 해도 좋다든지,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든지 하는 결과를 받아서 예산을 올린다든지 해야지....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면 다음에 어떤 책임을 의회에다 밀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올렸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정각이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보호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 위원 정해봉
익산청하고 토지에 관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현재 하천 내의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2002년도 한시법으로 해 가지고 보상금 신청을 해서 타가라는 얘기입니다.
○ 위원 정해봉
지금 토지주와 익산청하고 완전히 해결을 하지 못한 상태라는 말이지요.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정해봉
예산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주들이 익산청하고 해결이 안되었을 때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 위원 문팔갑
그 내용이 아니라 현재 하천부지인데 하천부지에는 어떠한 시설물이라든지 공장물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시설물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에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데 관리청에서는 이 시설물에 따른 현재 있는 집이나 정각까지도 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차수벽 시설을 하겠다고 공장물시설 허가를 신청해 주라고 할 때는 익산청의 허가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데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해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이 시설이 주민과 정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 위원 문팔갑
이 예산 내용도 잘 모르지만 이 예산만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에 문제가 되면 의회에다 설명했다고 빠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집행부서이지.....
○ 위원 문팔갑
의회에서 삭감시켜 버렸다..... 그것이 발 빠져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의회에다 핑계를 쳐서 이 사항이 잘되네, 안되네.....
○ 위원 문팔갑
이 예산이 필요해서 올렸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필요합니다.
○ 위원 문팔갑
필요하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든지 하는 얘기가 나와야지,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 건설과장 김용현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 위원 문팔갑
다른 의원들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잘모르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모르고 있는 것을 무엇 때문에 설명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요구를 안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뭣 때문에 필요해서 예산에 올렸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각하고 그곳에 사는 주민이 침수를 당하니까 차수벽 시설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 위원 문팔갑
그러면 그런 얘기만 하고 끝내야지,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해주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제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라는 얘기는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 위원 문팔갑
187페이지, 미곡교 가설공사비 1억 1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언제 공사가 끝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 위원 문팔갑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 연결도로를 말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 도로를 연결하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효산~만수가 용역설계 발주를 함과 동시에 일을 맞추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청리 지구 주민들과 토지보상문제가 빨리 이뤄져야 하고, 또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미곡과 연결된 도로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 공사에 거액을 들여 가지고 교량을 놓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접속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얘기가 나온 것이 접속도로가 있다, 없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제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량시설 개통이 되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142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도암 도장제 내제 사석쌓기 4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도암 도장리 옆에 있는 도장제입니다.
현재 농업기반공사로 관리권이 넘어갔고 소유권은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관리를 함에 있어서 현재 내제에 사석이 쌓여 있지 않아 물결로 인해서 제당이 붕괴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전으로 해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 문정조
농업기반공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농업기반공사에서 자체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농업관계 시설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국비나 도비, 군비 부담을 해 가지고내시가 된 금액에 따라서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며 됩니다. 당초에 농업기반공사는 비영리단체였습니다만 이제는 공사가 되다 보니까 영리단체가 되었습니다. 국가가 보조를 해주는 것도 그 운영자체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국도비 예산내시를 받아 가지고 그에 따른 군비부담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정조
이 사업은 우리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지요.
○ 건설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정조
그러면 차라리 우리 군에서 시행하지, 왜 농업기반공사로 사업비를 줍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저희들이 시설을 해보려고 생각했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 소관으로 관리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하여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문정조
이 사업은 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관리권이 농업기반공사에 있다 보니까.....
○ 위원 문정조
군비로 사업비가 나가잖아요?
○ 건설과장 김용현
군비로 사업을 하더라도 사실상 농업기반공사 구역으로 관리권 이전을 주었습니다.
○ 위원 문정조
지하수 폐공 20공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79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서 군비부담이 거의 50%씩 되고 있는데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률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50%입니다.
○ 위원 문정조
이에 대한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 위원 문정조
다음은 동복천 수해복구 용지보상 5억원을 올렸는데 이 사업은 보조사업인데 토지매입비를 자체사업으로 해서 해주어야 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국도비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개량복구 사업으로 했던 지역입니다.
작년도 수해상습지구가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6만원선으로 감정이 되어서 보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 5월말까지는 완료됩니다. 개량복구지구로 동복천을 해결하기 위해서 6월말까지 일이 끝나지 않으면 안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파격적으로 분할발주까지 하고수의계약까지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여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라 해 가지고 수해복구지침서에도 내려왔고, 행자부 교육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공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3공구를 나눠서 발주를 해놓고 감정평가가 수해위험지구는 6만원선이 나왔으니까 평당 7만원선 범위내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용지보상비를 계산해 놓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온천 바로 앞이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또 올해 발주가 되어서 그 물량이라도 줄여서 맞춰나갈 수가 있는데 작년 사업을 사고이월 시켰기 때문에 계약분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그 동안 수해복구에 빠진 부분과 토지용 지매수비를 포함해서 11억원을 행자부에 더 청구를 했었습니다.
도 건설교통국장님께도 보고가 되어서 중앙부처까지 보고가 되었던 사항인데 중부지방에 폭설로 인해서 그에 따른 소요액에 7천억원 정도가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행자부에서 올해 사용할 수해복구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9천억원 정도 된 것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폭설로 인해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상사태가 걸렸습니다. 행자부에서는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 수해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더 요구를 하니 기획예산처에서는 그 예산을 마련할 길이 없다고 하니까 수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남출실 의원님들께서 국가 예산처에 추가 사업비를 줄 수 있도록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을 50%입니다.
6월말까지는 끝내져야 하는 사업이고, 토지용지보상금은 줘야 할 입장이고 국가예산처에서는 예산이 내려올지 안올지 모르고 현재 땅값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문정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책임은 누가 집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책임이라기보다도 땅값의 예측이 빗나가서 사실상 그에 따른 사고이월처리가 안된 상태에서는 그 물량을 적게 해서라도 했어야 하는데 작년에 이미 사고이월처리가 되어 있었고, 우선 군비라도 세워서 땅값을 줘야 하지 않으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져온 땅값에 용지보상은 더 해주고, 일은 더 한다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윤수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142페이지, 동복 유천리 경지정리지구 개거 9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몇 년도에 경지정리를 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오래됐습니다.
○ 위원 문팔갑
우리 관할입니까? 농업기반공사 관할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우리 관할입니다.
○ 위원 문팔갑
개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용수개거 입니다.
○ 위원 문팔갑
용수로가 다 폐허 졌다고 얘기를 해도 먼 산만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하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문팔갑
문정조 위원께서 질문하신 도암 도장제 사석쌓기는 어떤 특정업자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 건설과장 김용현
아닙니다.
○ 위원 문팔갑
자치단체대행사업비를 해서 장난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김성인 위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농업기반공사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올라왔고, 또 주민들이 농업기반공사에는 돈 한 푼 없고, 제방이 터져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고 찾아와서 건의를 했는데 김성인 위원장께서도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사업을 하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핵심을 잘 알고 대답하세요. 정말로 우리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어떤 특정업자를.....
○ 건설과장 김용현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추경할 때 보니까 농업기반공사 직원들이 의회에 왔다 갔다 하고, 군청에 왔다 갔다 하고 난리 법석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농업기반공사에서 군청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공사가 되다 보니까 전에는 비영리단체였는데, 현재는 영리단체로 전환이 되어 인센티브제가 상당히 주어진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농업기반공사 직원들이 군청에 다니는 것은 자기들 예산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로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자기들의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산없는 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전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해주는 사업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예산이라는 것은 1원 하나도 없고, 국비와 도비, 군비를 받아서만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이원화를 시키지 말고 차라리 농조구간이네 일반지역이네 할 것 없이 우리 농업에 필요한 시설은 군청에서 해버린다든지, 농조에서 해버린다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 위원 문팔갑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혀 이의가 없고, 정말 이 사업을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꼭 집행을 해야 하는지 제 나름대로 알아보고, 이에 대한 관련법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시설물에 대한 관리권 이전을 시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다음은 137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본예산 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시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은 포괄예산으로 왔다고 해서.....
○ 건설과장 김용현
이번에 확정내시가 와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확정내시가 지구까지 지정해서 내려 왔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지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6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 시설비입니다. 2001년 봄마무리 대포지구 경지정리 사업비 4,235만 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137페이지, 2001년 봄마무리 운농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면적 0.7㏊가 증되어서 1,96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2001년 가을착수 월평지구 경지정리사업니다. 춘양, 도암, 도곡 49㏊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초 기정에 6,139만 2천원이 되었습니다만 확정내시가 1,247만 8천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891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수리, 삼천, 동가, 정우, 품평, 금사 개 지구에 8,5㎞로 당초예산에는 6억 2,071만 4천원이었습니다만 증가가 되어서 7억 8,378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성곡, 쌍봉, 등광, 안성지구로 기정에는 가내시 상태에서 1억 2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증이 되어가지고 2억 1천만원으로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8,400만원으로 9천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으로 북면 노기제인데 당초 예산에 4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도비에서 4천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만 2천만원만 주고, 군비 3천만원을 부담하라고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흙수로 구조물과 사업으로 죽청, 연화지구인데 도비 7,6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01년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도비 1억 5,896만 4천원을 증감해주었고, 그에 따른 군비가 2,996만 7천원이 감되어서 총 1억 2,899만 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서 25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월평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총 3,107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9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로 월평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 총 3,581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로 월평지구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 총 3,80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입니다. 확정측량비로 월평지구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국비, 도비 총 2,100만원, 환지비로 월평지구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602만 9천원입니다.
2001년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관리비는 45만 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서 288만 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14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송정보 레미콘 대금은 작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을 했는 송정보 레미콘 대금을 그때 당시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이월처리가 되지 않아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갖기 때문에 다시 세워서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는 수해대비로 인해서 5천만원을 포괄적 개념으로 세웠습니다. 한천면 정동저수지 개보수 1,600만원, 한계리 농업용수로 개설 2,500만원, 청풍차리용수로 개보수 1,500만원, 이양 오류 용배수로 정비 8,750만원, 초방 저수지 여수토 보수가 3,900만원, 능주 백암 용배수로 정비 2,500만원, 천덕제 개보수 3,500만원, 도곡 죽청리 용수로 개보수공사 2천만원, 도암 호암저수지 개보수 1,500만원, 천태2구 안성제 보수 500만원, 용강 양수장 개보수 2천만원, 용강 용수로 개보수 1,800만원, 천태 대형관정 개보수 1,500만원, 등광제 여수토방수로 개수 2,800만원, 이서 영평1구 용수로 설치 1,500만원, 북면 이천 경지정리 지역포장 2천만원, 서유 배수로 정비공사 1,900만원, 남치 배수로공사 1,600만원, 반곡 배수로 공사 1,500만원, 이천 1구 용수로 개거 1,200만원, 동복 유천리 경지정리지구 개거 9천만원, 만경대 보도랑 개거 3천만원, 동면 오곡양수장 관로시설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도암 도장제 내제 사석쌓기 4천만원입니다.
176페이지, 건설관리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지하수폐공 신고자 보상금 1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지하수폐공 원상복구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공현황이 6,245개입니다. 생활용수가 4,069공, 공업용 16공, 농업용 2,086공, 기타 23공, 폐공 60공 중에서 연차별 2006년도까지 폐공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폐공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라고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금년에 20공을 하고, 2002년도에 50공, 2003년도에 50공, 2004년도에 50공, 2005년도에 50공, 2006년도에 46공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대형 폐공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할 형편이지 때문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시민 안전봉사자교육 교재 제작비 97만원, 운영수당에 시민 안전봉사자교육 강사수당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시설비에 영세민 전기시설 점검으로 도비 90만원, 생활안전 무료점검으로 국비 10만원, 도비 5만원, 군비 5만원, 총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장비구입 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해경보시스템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원지에서 유사시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앰프를 구입해서 자동적으로 방송이 되어 대피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17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당초 기정예산액이 9억 4,930만 2천원이었는데, 현재 양여금 확정금액이 10억 7,838만 9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양여금 9억 4,603만원과 도비 양여금 1억 3,684만 7천원입니다. 군비부담금 7억 5,255만 3천원입니다. 가내시 상태에서 9억 2,103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이것을 삭감하고 내평소하천 정비사업에 양여금 2억원, 군비 1억 8천만원, 총 3억 8천만원입니다. 벽송소하천 정비사업 양여금 1억 5천만원, 군비 1억 3,500만원, 총 2억 8,500만원, 독재소하천 정비사업 양여금 1억 5천만원, 군비 1억 3,500만원, 총 2억 8,500만원, 도웅소하천 정비사업 양여금 1억 5천만원, 군비 1억 3,500만원, 총 2억 8,500만원, 우치소하천 정비사업 양여금 1억 4,838만 9천원, 군비 1억 3,928만 1천원, 총 2억 8,767만원, 봉하소하천 정비사업 양여금 1억 4,388만원, 부춘소하천 정비사업 양여금 1억 4,388만원, 동복천 정비 도비 1억 5천만원, 길성 하천정비 도비 5천만원, 광덕 소하천정비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당초양여금에서 1,276만원이 감되고, 군비에서 4,463만 9천원이 증되어서 3,187만 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181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는 양여금은 감되고, 군비는 422만 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도 양여금은 감되고, 군비는 증되어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등기 수수료 150만원이 증되었고, 기타부대비도 391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하천 하상정비 수해대비 3천만원, 화순읍 다지리 2구(상지) 소하천정비 4천만원, 다지리 2부(하지) 소하천 정비 5천만원, 수만리 2구 소하천 정비공사, 1,800만원, 계소리 1구 소하천 개수 6천만원, 세청 소하천정비 1,900만원, 청풍천 정비사업 1,500만원, 도곡 덕곡 1구 소하천정비 3천만원, 덕곡 2구 소하천정비 2천만원, 도암 대초천 정비 5천만원, 이서 이서천 제방 정비사업 1천만원, 인계소하천정비 1,800만원, 북면 하다 소하천 제방돌망태 시설 5천만원, 옥리 소하천정비 1,800만원, 노치 소하천정비 2,500만원, 동복 가수천 정비공사 1,800만원, 연월리 소하천정비 1,800만원, 남면 절산 소하천 정비공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복구에 따른 동복천 용지보상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수해 및 설해대책 수로원 급식비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농어천도로 지도제작비 1,32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수로원 이륜차 유류구입비 285만 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185페이지, 학술용역비로 쌍봉사-증리간 농어촌도로 환경성 검토용역 1,820만원, 일심-송계간 군도 확포장공사 환경성 검토용역 2,210만원,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공사 환경서 검토용역 2,724만 8천원, 한계-삼천간 군도 확포장공사 환경성 검토용역 1,430만원으로 이에 따른 양여금이 6,721만 9천원, 군비 1,462만 9천원, 총 8,18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성 검토용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농림지역 전답이 7,500㎡ 이상, 준농림지역은 1만㎡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검토용역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환경성 검토용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앞으로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6페이지,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내리교 개축공사비 1억 5,252만원, 하수교 개축공사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도교 가설공사 6억 4천만원, 쌍봉사-증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억 2,900만원, 행상-봉하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5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187페이지, 일심-송계간 군도 확포장공사 4억 3,035만 1천원,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공사 1억 3천만원, 한계-삼천간 군도 확포장공사 4천만원, 미곡교 가설공사 1억 1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도유지관리사업입니다. 수만리 군도보수 1,800만원, 남계리 군도보수 1,800만원, 대리 군도보수 500만원, 동복 유천리 군도가드레일 설치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13호선 보수 1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유마리 군도보수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는 3,827만 8천원입니다.
18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5천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3천만원, 시가지도로 덧씌우기 6천만원이 증되었고, 동면 운곡-국도연결 농도포장 5천만원, 청풍 백운리 농어촌도로 가드레일 설치 1,500만원, 풍암리 농어촌도로 가드레일 설치 1,900만원, 이서면 군도 4호선 선형개량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임차료에서 광덕3구 마을회관 신축은 민간자본이전에서 목변경을 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오지개발사업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목변경을 해서 5억 7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오지개발사업 목변경을 해서 영평1구 마을회관, 운산리 마을회관, 장전1,2구 마을회관, 사수2구 마을회관, 남계2구 마을회관, 용리1구 마을회관, 내리1,3구 마을회관, 천태1구 마을회관, 서유2구 마을회관, 노치리 마을회관, 사평2구 정각, 원리1구 정각, 장전2구 정각, 절산1구 정각, 내리1구 정각, 옥리2구 정각, 서유1구 정각, 송단2구 정각, 이천2구 정각, 용곡1구 정각 신축으로 5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동면 경치1구 농로포장 5천만원, 벽송 및 다산 송암 용배수로 설치공사 5천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기정에 4억원인데 9억 7천만원에서 5억 7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만연로 확포장공사등 편입토지매입 2,500만원, 광고물 게시대 설치 1,05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435만원, 화순읍 앵남3구 농로개설 3천만원, 삼천3구-감도1구간 농로개설 5천만원, 벽라1구 소하천복개 1,900만원, 도웅리1구 마을안길포장 1,800만원, 한천 모산리 공동건조장 포장 4천만원, 오음리 소하천정비 1,800만원, 한계 하수도정비 1,500만원, 공림 소하천정비 1억원, 동가리1구 하수도 설치 1,800만원, 한계1구 하수도설치 1,800만원, 정리2구 하수도 시설 1,500만원, 주암 농로포장공사 1,500만원, 오음3구 배수로 설치 1천만원, 춘양 석정 농로개설 3천만원 등으로 자체사업은 이상으로 생략하겠습니다만 단, 195페이지 영벽정옆 차수벽시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영벽정에 정자가 있고, 또 문화지정이 되어 있는지 잘모르겠고, 또 기존에 주거도 있어서 사실상 하천 개수를 못했던 구간입니다. 바로옆에 철도하고 겹쳐있는 상태에 있고, 또 우리가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해서 하천폐지토지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한시법에 의해서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해서 보상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가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이곳에 차수벽 시설을 하려고 했을 때는 익산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자등이 침수가 되어서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는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호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익산청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자를 보호하는 뜻에서 3천만원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벽정옆 차수벽시설에 대해서 그런 예산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필요없는 것을 올렸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사실상 주거 1동이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비가 내렸을 때 그곳에 대피도 하고, 또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침수가 되고, 또 그 밑에 정각이 있습니다. 그 정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차수벽시설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현 단계로 봤을 때는 익산청에서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해서 한시법으로 편입토지보상금을 신청해서 보상금을 타가라 하는 입장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상금을 타가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을 때 우리가 정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차수벽 시설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 문팔갑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신다면 사전에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을 해도 좋다든지,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든지 하는 결과를 받아서 예산을 올린다든지 해야지....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면 다음에 어떤 책임을 의회에다 밀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올렸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정각이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보호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 위원 정해봉
익산청하고 토지에 관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현재 하천 내의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2002년도 한시법으로 해 가지고 보상금 신청을 해서 타가라는 얘기입니다.
○ 위원 정해봉
지금 토지주와 익산청하고 완전히 해결을 하지 못한 상태라는 말이지요.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정해봉
예산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주들이 익산청하고 해결이 안되었을 때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 위원 문팔갑
그 내용이 아니라 현재 하천부지인데 하천부지에는 어떠한 시설물이라든지 공장물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시설물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에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데 관리청에서는 이 시설물에 따른 현재 있는 집이나 정각까지도 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차수벽 시설을 하겠다고 공장물시설 허가를 신청해 주라고 할 때는 익산청의 허가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데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해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이 시설이 주민과 정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 위원 문팔갑
이 예산 내용도 잘 모르지만 이 예산만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에 문제가 되면 의회에다 설명했다고 빠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집행부서이지.....
○ 위원 문팔갑
의회에서 삭감시켜 버렸다..... 그것이 발 빠져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의회에다 핑계를 쳐서 이 사항이 잘되네, 안되네.....
○ 위원 문팔갑
이 예산이 필요해서 올렸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필요합니다.
○ 위원 문팔갑
필요하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든지 하는 얘기가 나와야지,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 건설과장 김용현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 위원 문팔갑
다른 의원들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잘모르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모르고 있는 것을 무엇 때문에 설명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요구를 안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뭣 때문에 필요해서 예산에 올렸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각하고 그곳에 사는 주민이 침수를 당하니까 차수벽 시설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 위원 문팔갑
그러면 그런 얘기만 하고 끝내야지,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해주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제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라는 얘기는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 위원 문팔갑
187페이지, 미곡교 가설공사비 1억 1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언제 공사가 끝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 위원 문팔갑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 연결도로를 말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 도로를 연결하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효산~만수가 용역설계 발주를 함과 동시에 일을 맞추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청리 지구 주민들과 토지보상문제가 빨리 이뤄져야 하고, 또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미곡과 연결된 도로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 공사에 거액을 들여 가지고 교량을 놓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접속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얘기가 나온 것이 접속도로가 있다, 없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제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량시설 개통이 되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142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도암 도장제 내제 사석쌓기 4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도암 도장리 옆에 있는 도장제입니다.
현재 농업기반공사로 관리권이 넘어갔고 소유권은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관리를 함에 있어서 현재 내제에 사석이 쌓여 있지 않아 물결로 인해서 제당이 붕괴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전으로 해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 문정조
농업기반공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농업기반공사에서 자체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농업관계 시설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국비나 도비, 군비 부담을 해 가지고내시가 된 금액에 따라서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며 됩니다. 당초에 농업기반공사는 비영리단체였습니다만 이제는 공사가 되다 보니까 영리단체가 되었습니다. 국가가 보조를 해주는 것도 그 운영자체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국도비 예산내시를 받아 가지고 그에 따른 군비부담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정조
이 사업은 우리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지요.
○ 건설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정조
그러면 차라리 우리 군에서 시행하지, 왜 농업기반공사로 사업비를 줍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저희들이 시설을 해보려고 생각했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 소관으로 관리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하여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문정조
이 사업은 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관리권이 농업기반공사에 있다 보니까.....
○ 위원 문정조
군비로 사업비가 나가잖아요?
○ 건설과장 김용현
군비로 사업을 하더라도 사실상 농업기반공사 구역으로 관리권 이전을 주었습니다.
○ 위원 문정조
지하수 폐공 20공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79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서 군비부담이 거의 50%씩 되고 있는데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률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50%입니다.
○ 위원 문정조
이에 대한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 위원 문정조
다음은 동복천 수해복구 용지보상 5억원을 올렸는데 이 사업은 보조사업인데 토지매입비를 자체사업으로 해서 해주어야 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국도비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개량복구 사업으로 했던 지역입니다.
작년도 수해상습지구가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6만원선으로 감정이 되어서 보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 5월말까지는 완료됩니다. 개량복구지구로 동복천을 해결하기 위해서 6월말까지 일이 끝나지 않으면 안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파격적으로 분할발주까지 하고수의계약까지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여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라 해 가지고 수해복구지침서에도 내려왔고, 행자부 교육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공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3공구를 나눠서 발주를 해놓고 감정평가가 수해위험지구는 6만원선이 나왔으니까 평당 7만원선 범위내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용지보상비를 계산해 놓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온천 바로 앞이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또 올해 발주가 되어서 그 물량이라도 줄여서 맞춰나갈 수가 있는데 작년 사업을 사고이월 시켰기 때문에 계약분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그 동안 수해복구에 빠진 부분과 토지용 지매수비를 포함해서 11억원을 행자부에 더 청구를 했었습니다.
도 건설교통국장님께도 보고가 되어서 중앙부처까지 보고가 되었던 사항인데 중부지방에 폭설로 인해서 그에 따른 소요액에 7천억원 정도가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행자부에서 올해 사용할 수해복구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9천억원 정도 된 것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폭설로 인해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상사태가 걸렸습니다. 행자부에서는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 수해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더 요구를 하니 기획예산처에서는 그 예산을 마련할 길이 없다고 하니까 수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남출실 의원님들께서 국가 예산처에 추가 사업비를 줄 수 있도록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을 50%입니다.
6월말까지는 끝내져야 하는 사업이고, 토지용지보상금은 줘야 할 입장이고 국가예산처에서는 예산이 내려올지 안올지 모르고 현재 땅값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문정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책임은 누가 집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책임이라기보다도 땅값의 예측이 빗나가서 사실상 그에 따른 사고이월처리가 안된 상태에서는 그 물량을 적게 해서라도 했어야 하는데 작년에 이미 사고이월처리가 되어 있었고, 우선 군비라도 세워서 땅값을 줘야 하지 않으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져온 땅값에 용지보상은 더 해주고, 일은 더 한다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윤수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142페이지, 동복 유천리 경지정리지구 개거 9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몇 년도에 경지정리를 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오래됐습니다.
○ 위원 문팔갑
우리 관할입니까? 농업기반공사 관할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우리 관할입니다.
○ 위원 문팔갑
개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용수개거 입니다.
○ 위원 문팔갑
용수로가 다 폐허 졌다고 얘기를 해도 먼 산만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소신을 갖고 일을 하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문팔갑
문정조 위원께서 질문하신 도암 도장제 사석쌓기는 어떤 특정업자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 건설과장 김용현
아닙니다.
○ 위원 문팔갑
자치단체대행사업비를 해서 장난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김성인 위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농업기반공사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올라왔고, 또 주민들이 농업기반공사에는 돈 한 푼 없고, 제방이 터져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고 찾아와서 건의를 했는데 김성인 위원장께서도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사업을 하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핵심을 잘 알고 대답하세요. 정말로 우리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어떤 특정업자를.....
○ 건설과장 김용현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추경할 때 보니까 농업기반공사 직원들이 의회에 왔다 갔다 하고, 군청에 왔다 갔다 하고 난리 법석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농업기반공사에서 군청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공사가 되다 보니까 전에는 비영리단체였는데, 현재는 영리단체로 전환이 되어 인센티브제가 상당히 주어진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농업기반공사 직원들이 군청에 다니는 것은 자기들 예산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로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자기들의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산없는 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전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해주는 사업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예산이라는 것은 1원 하나도 없고, 국비와 도비, 군비를 받아서만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이원화를 시키지 말고 차라리 농조구간이네 일반지역이네 할 것 없이 우리 농업에 필요한 시설은 군청에서 해버린다든지, 농조에서 해버린다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 위원 문팔갑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혀 이의가 없고, 정말 이 사업을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꼭 집행을 해야 하는지 제 나름대로 알아보고, 이에 대한 관련법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시설물에 대한 관리권 이전을 시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다음은 137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본예산 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시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은 포괄예산으로 왔다고 해서.....
○ 건설과장 김용현
이번에 확정내시가 와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확정내시가 지구까지 지정해서 내려 왔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지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00:00 정회)
(00:00 속개)
○ 위원장 박윤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200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3억 2,810만 8천원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공용청사부지-구시가지 1억 9,869만 1천원, 화순군 진입로 개설공사 3억 9,771만원, 남산공원 절개지 보수 1,8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에서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등 도시계획지구내 용지보상비 44억 8,895만 4천원, 교육청-광덕택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 8,577만 6천원입니다.
지역경제관리 1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도시가스 산정 용역수수료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0억원을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해양도시가스로 줄 예정으로 151페이지에 예산 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 때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얼마로 잡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원가 계산해서 우리 군민이 가스요금을 적게 내는 방향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에 협의가 끝나야 합니다.
다음은 신설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군비부담 1억 2,805만 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수출보험 보증료 도비 지원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능주 정기시장 장옥 신축 2동에 1,820만원, 화순도시가스 공급시설비 10억원,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보상비 군비부담으로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 7,5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에서 농촌형, 도시형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24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약간 덜 들어와서 1억 7,541만 7천원이 감됩니다. 이 삭감액은 243페이지 원금 조기 상환에서 조기 상환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242페이지, 일반수용비 장기체납업체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 등기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9,930만 2천원이 더 발생이 되어서 예비비로 넣고, 공익근무요원 주정차단속을 하는데 야간이나 이른 새벽에 계도를 하고 있어서 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교육청-광덕택지간 도로개설을 해서 복개를 통과 한다고 했는데 복개는 언제 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연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토지보상금이 약 1억 9천만원 정도 되는데....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보조금이 내려와 있는 것이라.....
○ 위원 문팔갑
우선 땅만 매입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일부 땅만 매입을 하겠습니다. 전 구간은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사비와 매입비까지 해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약 14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 위원 문팔갑
1억 8천만원 정도만 가지고 일부 땅만 사놓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선 설계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얼마되는지, 또 사업비가 얼마되는지.....
이것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도비로 내려 왔기 때문에 전용이 어려워서 전용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해 가지고 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효과가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곳을 하면 공용청사부지에서 바로 나온 길목이 생기니까 아주 편리합니다.
적은 돈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팔갑
화순읍 후우회도로등 도시계획지구내 용지보상비 45억원 정도 되는데 언제 사업이 끝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003년 6월까지 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해야 합니다.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2억원, 3억원을 들여서 땅값 올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시려고 하는 의욕은 좋은데 아무리 국비,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실효성, 경제성, 사업성이 없다면 그런 예산은 과감하게 상부에 올려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설된 도로는 전부다 자전거 도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곳은 전부 개선을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200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3억 2,810만 8천원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공용청사부지-구시가지 1억 9,869만 1천원, 화순군 진입로 개설공사 3억 9,771만원, 남산공원 절개지 보수 1,8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에서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등 도시계획지구내 용지보상비 44억 8,895만 4천원, 교육청-광덕택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 8,577만 6천원입니다.
지역경제관리 1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도시가스 산정 용역수수료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0억원을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해양도시가스로 줄 예정으로 151페이지에 예산 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 때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얼마로 잡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원가 계산해서 우리 군민이 가스요금을 적게 내는 방향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에 협의가 끝나야 합니다.
다음은 신설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군비부담 1억 2,805만 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수출보험 보증료 도비 지원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능주 정기시장 장옥 신축 2동에 1,820만원, 화순도시가스 공급시설비 10억원,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보상비 군비부담으로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 7,5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에서 농촌형, 도시형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24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약간 덜 들어와서 1억 7,541만 7천원이 감됩니다. 이 삭감액은 243페이지 원금 조기 상환에서 조기 상환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242페이지, 일반수용비 장기체납업체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 등기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9,930만 2천원이 더 발생이 되어서 예비비로 넣고, 공익근무요원 주정차단속을 하는데 야간이나 이른 새벽에 계도를 하고 있어서 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교육청-광덕택지간 도로개설을 해서 복개를 통과 한다고 했는데 복개는 언제 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연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토지보상금이 약 1억 9천만원 정도 되는데....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보조금이 내려와 있는 것이라.....
○ 위원 문팔갑
우선 땅만 매입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일부 땅만 매입을 하겠습니다. 전 구간은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사비와 매입비까지 해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약 14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 위원 문팔갑
1억 8천만원 정도만 가지고 일부 땅만 사놓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선 설계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얼마되는지, 또 사업비가 얼마되는지.....
이것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도비로 내려 왔기 때문에 전용이 어려워서 전용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해 가지고 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효과가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곳을 하면 공용청사부지에서 바로 나온 길목이 생기니까 아주 편리합니다.
적은 돈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팔갑
화순읍 후우회도로등 도시계획지구내 용지보상비 45억원 정도 되는데 언제 사업이 끝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003년 6월까지 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해야 합니다.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2억원, 3억원을 들여서 땅값 올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시려고 하는 의욕은 좋은데 아무리 국비,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실효성, 경제성, 사업성이 없다면 그런 예산은 과감하게 상부에 올려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설된 도로는 전부다 자전거 도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곳은 전부 개선을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애쓰시고 계시는 박윤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35억 2,662만 7천원 보다 920만 4천원이 증액된 35억 3,583만 1천원입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은 당초 내시된 국도비 예산이 국비 19만 4천원이 증액되고, 도비 2,490만원이 감액되어 관련된 항목별로 재조정하였고,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경상사업비와 일부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따라서 세부내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12대인데 당초에 3대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9대의 소모품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전문서적 구입은 저희들이 항상 새로운 기술을 접하기 때문에 학습단체 농업인들의 자질 향상 차원에서 전문서적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읍면상담소 수도요금은 마을자체 수도를 쓰고 있는 춘양, 이양, 북면 3개소에 수도요금을 계상했고, 소화기 분말교체가 2년 1회에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소화기가 20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장비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620만원이 계상되어서 관내여비는 물론 관외 직원여비까지 포함해서 집행을 해왔습니다만 당초예산에 6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부족액 1,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중 농업인 전산교육 보상은 중앙지침에 따라서 지역별로 25명씩 3일간 4개소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읍면에 있는 학교나 회관에 있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현지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도단위 농업 경영인대회 참가보상비입니다. 2년 간격으로 도단위 농업 경영인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참가보상금이 타시군 하고 서로 격차도 있고 해서 21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은 국비내시 증감에 따른 추가 계상내역입니다.
145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은 국비 감내시와 후계농업인교육 참석보상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1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는 도비 삭감에 따른 감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146쪽 재료비입니다.
벼 우량종자 중식보급은 일반보급종 품종으로 보급된 것이 4년 1주기로 되어있습니다만 농가에 보급되는 보급종이 적고, 또 농가가 선호하는 우량품종은 요구가 많고 해서 주로 내도복성이면서 다수확이고, 양질다수성인 남평, 호안 벼를 재배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농약을 지원해줘서 우량종자를 확보하여 농가에 빨리 보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딸기시범재배는 저희 시험실시포 하우스 재배용 모구입과 자재구입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리고 파프리카가 저희 유리온실에 정식이 되어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대체작물로 토마토를 재배하기 위한 스라브나 큐브구입비로 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도곡이나 능주지역에 시설원예작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토경재배가 되다보니까 품질면이나 생산면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해서 인공배지 양액재배시범을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2개소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민속채소 생산시범은 저희 화순군이 산가지가 많기 때문에 민속채소나 광주를 겨냥한 채소생산시범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 먼저 출하가 될 수 있는 시설지원을 해서 우량 민속채소를 조기에 생산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재료비는 국도비 증감에 따른 감 내시가 돼서 2,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48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친환경농업기술 실천기반과 고품질 쌀생산 종합시범단지가 22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중 논농업 직접지불제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계상되어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내용도 감 예산에 따른 예산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149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종합검정실 장비보강으로 2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WTO 출범과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복숭아, 시설참외, 시설고추 등 명산품 되찾기에 힘쓰고 우리지역에 알맞은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힘써 나가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서 농업인과 함께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수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146페이지,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 2개소에 4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주로 시설원예가 도곡, 능주 지역에 많기 때문에 토경재배 농가 중에서 선정하여 양액재배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문팔갑
토경재배를 양액재배로 전환시켜 보겠다는 말씀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예.
○ 위원 문팔갑
2개소에 50%씩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몇 평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1개소에 300평 이상씩..... 예산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농가부담을 해서 기존농가 하우스에서 최대한 면적을 확보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산을 세울 때문 면적도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600평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히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 하실지 모르겠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어떤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시범사업에서 좋은 아이템이 나온다든지,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기술을 보급하고, 어떤 종자개량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는데 주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민간적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농가에 지원해 버린 것은 농산과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물론 맞습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이 농촌진흥청, 도기술원 등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농가들도 많이 인공배지 양액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유리온실에서 되고 있고, 또 일반 시설하우스에서는 보급이 많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가들이 시설원예 토경재배에서 문제가 되는 어떤 연작장애나 또는 고품질 생산 차원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 위원 문팔갑
토경재배에서 연작피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범사업을 하면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와 농산과에서 하는 사업 한계가 불분명하지 않으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에 국비, 도비, 군비가 전액 삭감된 그 부분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목변경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저도 4월 1일자로 부임해서 우리 화순군에서 해 나가야 될 문제점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화순군에서 명산품으로 이름을 떨쳤던 복숭아나 시설참외나 시설고추가 상당히 명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는 농가재배 차원에서 일어나는 면도 있고, 시설환경면에서 문제가 됐던 면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찾아보고, 또 당초에 국도비 내시 되었던 것을 조정이 되어서 확정내시가 오다보니까 조정한 점도 있습니다만 민속채소 관계는 저희 군이 산간지가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확대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면에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144페이지, 도단위 농업경영인대회 참가보상비가 90만원에서 210만원을 더 요구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본예산에 840만원이 요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수준으로 맞춘다고 해서 90만원을 계상하고 750만원을 삭감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경영인들한테 마냥 우리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런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저도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봤습니다. 중간에 전달하면서 얘기가 부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뜻으로는 얘기가 안됐는데 우리가 예산 요구는 하지만 농업경영인 회장단이나 임원들도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주시고 말씀을 드려주라는 내용이 묘하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직원들의 잘못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저희가 했던 얘기는 이렇습니다.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해라 올려라 하는 적이 없습니다. 단,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은 농업경영인을 빼놓고도 농민단체, 농민회 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려면 똑 같이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것을 “집행부에서는 해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 삭감조치를 해버렸다.” 더 한 발자국 나가서 “김모, 문모 의원이 앞장서 가지고 전부다 삭감 조치했다.” 설사 우리가 여기에서 삭감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공무원들 여러분께서는 말이 밖으로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죄송합니다. 그런 뜻으로는 얘기를 안 했을 것인데 와전되고 얘기가 지나가는 도중에 부풀어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권은 저희한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의하는 것은 누구도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런 부분은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없는 것을 부풀려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지도 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죄송합니다.
○ 위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아까 말씀하셨던 양액재배는 600평 기준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4-H회원 농장방문 지도여비가 계상되었는데 4-H회원이 실지로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저희들이 4-H회원 관리를 해오고 있는 인원이 107명 있습니다.
영농회원과 학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인원은 많이 줄어졌습니다만.....
○ 위원 정해봉
돈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실지로 4-H 운영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4-H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해봉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4시 30분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애쓰시고 계시는 박윤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35억 2,662만 7천원 보다 920만 4천원이 증액된 35억 3,583만 1천원입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은 당초 내시된 국도비 예산이 국비 19만 4천원이 증액되고, 도비 2,490만원이 감액되어 관련된 항목별로 재조정하였고,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경상사업비와 일부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따라서 세부내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12대인데 당초에 3대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9대의 소모품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전문서적 구입은 저희들이 항상 새로운 기술을 접하기 때문에 학습단체 농업인들의 자질 향상 차원에서 전문서적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읍면상담소 수도요금은 마을자체 수도를 쓰고 있는 춘양, 이양, 북면 3개소에 수도요금을 계상했고, 소화기 분말교체가 2년 1회에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소화기가 20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장비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620만원이 계상되어서 관내여비는 물론 관외 직원여비까지 포함해서 집행을 해왔습니다만 당초예산에 6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부족액 1,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중 농업인 전산교육 보상은 중앙지침에 따라서 지역별로 25명씩 3일간 4개소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읍면에 있는 학교나 회관에 있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현지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도단위 농업 경영인대회 참가보상비입니다. 2년 간격으로 도단위 농업 경영인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참가보상금이 타시군 하고 서로 격차도 있고 해서 21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은 국비내시 증감에 따른 추가 계상내역입니다.
145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은 국비 감내시와 후계농업인교육 참석보상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1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는 도비 삭감에 따른 감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146쪽 재료비입니다.
벼 우량종자 중식보급은 일반보급종 품종으로 보급된 것이 4년 1주기로 되어있습니다만 농가에 보급되는 보급종이 적고, 또 농가가 선호하는 우량품종은 요구가 많고 해서 주로 내도복성이면서 다수확이고, 양질다수성인 남평, 호안 벼를 재배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농약을 지원해줘서 우량종자를 확보하여 농가에 빨리 보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딸기시범재배는 저희 시험실시포 하우스 재배용 모구입과 자재구입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리고 파프리카가 저희 유리온실에 정식이 되어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대체작물로 토마토를 재배하기 위한 스라브나 큐브구입비로 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도곡이나 능주지역에 시설원예작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토경재배가 되다보니까 품질면이나 생산면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해서 인공배지 양액재배시범을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2개소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민속채소 생산시범은 저희 화순군이 산가지가 많기 때문에 민속채소나 광주를 겨냥한 채소생산시범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 먼저 출하가 될 수 있는 시설지원을 해서 우량 민속채소를 조기에 생산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재료비는 국도비 증감에 따른 감 내시가 돼서 2,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48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친환경농업기술 실천기반과 고품질 쌀생산 종합시범단지가 22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중 논농업 직접지불제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계상되어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내용도 감 예산에 따른 예산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149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종합검정실 장비보강으로 2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WTO 출범과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복숭아, 시설참외, 시설고추 등 명산품 되찾기에 힘쓰고 우리지역에 알맞은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힘써 나가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서 농업인과 함께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수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146페이지,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 2개소에 4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주로 시설원예가 도곡, 능주 지역에 많기 때문에 토경재배 농가 중에서 선정하여 양액재배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문팔갑
토경재배를 양액재배로 전환시켜 보겠다는 말씀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예.
○ 위원 문팔갑
2개소에 50%씩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몇 평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1개소에 300평 이상씩..... 예산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농가부담을 해서 기존농가 하우스에서 최대한 면적을 확보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산을 세울 때문 면적도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600평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히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 하실지 모르겠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어떤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시범사업에서 좋은 아이템이 나온다든지,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기술을 보급하고, 어떤 종자개량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는데 주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민간적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농가에 지원해 버린 것은 농산과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물론 맞습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이 농촌진흥청, 도기술원 등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농가들도 많이 인공배지 양액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유리온실에서 되고 있고, 또 일반 시설하우스에서는 보급이 많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가들이 시설원예 토경재배에서 문제가 되는 어떤 연작장애나 또는 고품질 생산 차원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 위원 문팔갑
토경재배에서 연작피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범사업을 하면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와 농산과에서 하는 사업 한계가 불분명하지 않으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에 국비, 도비, 군비가 전액 삭감된 그 부분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목변경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저도 4월 1일자로 부임해서 우리 화순군에서 해 나가야 될 문제점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화순군에서 명산품으로 이름을 떨쳤던 복숭아나 시설참외나 시설고추가 상당히 명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는 농가재배 차원에서 일어나는 면도 있고, 시설환경면에서 문제가 됐던 면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찾아보고, 또 당초에 국도비 내시 되었던 것을 조정이 되어서 확정내시가 오다보니까 조정한 점도 있습니다만 민속채소 관계는 저희 군이 산간지가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확대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면에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144페이지, 도단위 농업경영인대회 참가보상비가 90만원에서 210만원을 더 요구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본예산에 840만원이 요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수준으로 맞춘다고 해서 90만원을 계상하고 750만원을 삭감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경영인들한테 마냥 우리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런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저도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봤습니다. 중간에 전달하면서 얘기가 부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뜻으로는 얘기가 안됐는데 우리가 예산 요구는 하지만 농업경영인 회장단이나 임원들도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주시고 말씀을 드려주라는 내용이 묘하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직원들의 잘못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저희가 했던 얘기는 이렇습니다.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해라 올려라 하는 적이 없습니다. 단,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은 농업경영인을 빼놓고도 농민단체, 농민회 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려면 똑 같이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것을 “집행부에서는 해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 삭감조치를 해버렸다.” 더 한 발자국 나가서 “김모, 문모 의원이 앞장서 가지고 전부다 삭감 조치했다.” 설사 우리가 여기에서 삭감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공무원들 여러분께서는 말이 밖으로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죄송합니다. 그런 뜻으로는 얘기를 안 했을 것인데 와전되고 얘기가 지나가는 도중에 부풀어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권은 저희한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의하는 것은 누구도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런 부분은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없는 것을 부풀려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지도 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죄송합니다.
○ 위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아까 말씀하셨던 양액재배는 600평 기준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4-H회원 농장방문 지도여비가 계상되었는데 4-H회원이 실지로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저희들이 4-H회원 관리를 해오고 있는 인원이 107명 있습니다.
영농회원과 학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인원은 많이 줄어졌습니다만.....
○ 위원 정해봉
돈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실지로 4-H 운영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4-H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해봉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4시 30분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