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92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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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01년 3월 10일(토)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농공단지입주촉진을위한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10:00 개의)
○ 위원장 박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농공단지입추촉진을위한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도시경제과장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농공단지입주촉진을위한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농공단지입주촉진을위한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화순군농공단지입주촉진을위한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공단지입주시 계약금 및 선수금으로 30%를 납부하고 입주한 기업체가 IMF 체제이후 부지분양대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부도처리 되고 부도후 재분양이 지연됨에 따라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손실이 발생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초 입주시 부지분양대금을 완납한 업체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 농공단지를 조기에 분양하고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으며 농공단지 분양대금 상환이 완료되면 입주촉진을 위한 지원자금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다”로 했는데 반드시 전출시킬 수 있도록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빌려서 부지분양을 완료하면 다시 갚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는 부지 분양대금 전액의 일시납부를 조건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융자금 상환대금 계좌에 입금을 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 농공단지 입주시 부지 분양대금을 일시 완납한 업체는 분양대금 총액의 15%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네 번째,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공업배치법 4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 농공단지분양촉진을위한보조금지원조례제정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분석해 보면 도곡, 동면, 이양 농공단지 등에 17필지 42,324평이 빈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를 지원한다고 할 때 재원이 8억 4,465만 3천원이 필요하고, 10%를 지원한다고 할 때 5억 6,310만 1,400원이 필요한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도 절반 정도나 예산을 세워서 입주가 결정되면 주기 때문에 예비비에 넣어 놓은 것이나 다름없고 부지분양을 촉진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분양 완납한 업체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보조금 15%를 지급할 경우 일반 분양시 손익분기점을 분석해 보니까 일반 분양시 보다 34개월이 지나면 손익분기점이 넘어가고, 10% 지급시 23개월이면 손익분기점이 넘어갑니다.
그동안에 농공단지입주를해 가지고 부도가 나서 해지된 업체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12개 업체가 평균 4년 10개월에 이자손실을 내고 부도를 내버렸습니다.
그 안에 자금력이 있는 업체가 들어 왔으면 부도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기표에서 입주계약 해지업체가 평균 4년 10개월이 소요됨으로 보조금 지급을 15% 했을 경우에 2년 10개월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분양촉진보조금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우리 군에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행을 빨리 하지 않했냐면 이양농공단지에 자원재생공사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올해 초에 전액을 완납하기로 했습니다.
12,000여평을 완납해 버리면 그 뒤에 조례를 제정해야 우리 군이 15%를 덜 주겠다 판단을 해서 지연을 시켰다가 이번에 그 업체에서 100% 완납을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 땅이 42,000평인데 조기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필지도 빠지지 않고 조기 분양을 시켜서 농공단지로 인해서재정 손실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윤수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수군농공단지입주촉진을위한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농공단지 분양촉진을 위해 부지 분양대금을 15% 보조하여 조기분양하고 융자금을 조기 상환키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농공단지 부지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보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의 지급조건은 부지 분양대금 전액을 일시 납부할 경우에 한합니다.
보조금의 범위를 분양대금 총액의 15%의 범위 내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 제8조 보조금의 반환 규정에 있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라 함은 제1호부터 제4호가 모두 충족될 경우에 한하는바 다음 각호의 1에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정중구
동면 삼학소주업체가 9천여평인데 이것이 그 전에 해태음료 부지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간사 정중구
삼학소주업체에서 입주한다고 어떤 진전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삼학회사에 분양승인을 했으나 부지대금 전액을 완납한다고 했는데 융자금이 안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포기상태인데 청문을 해놓고 언제든지 들어올 업체가 있으면 대체 입주를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안들어 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정중구
그런데 왜, 보조금 신청에다 올려 놓았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런 땅들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 간사 정중구
평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분양할 때에 분리해서 분양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화순군 홈페이지에 부지 분양안내를 해 놓았는데 전체도 좋고, 분리해서 해주라고 하면 분리해서 해주겠다고 해놓았습니다.
○ 간사 정중구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타시군에는 보조금지원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보조금지원조례가 삭감해주는 형태인데 삭감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조례를 만든 것인데 우리 군만 특수시책입니다.
타시군에는 국가단지나 지방공단에 연 30%, 50%를 할인해 주는 예가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이런 생각을 한 곳이 없습니다.
작년에 경제통상국장한테 제가 가서 서면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의한 결과 좋은 제도라고 그렇게 권장을 받았습니다.
○ 위원 문정조
해지업체가 12개 업체이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정조
해지를 하게 된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해지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회사를 경영하다가 부실하니까 이자도 내지 않고, 원금도 내지 않고 있다가 부도를 내버린 업체입니다.
○ 위원 문정조
입주를 할 때에 그 사림들의 목적과 사업에 대해서 해지할 수 없는 제도는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있습니다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이자를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독촉을 계속해 가지고 해지를 시켜 버리고 싶어도 못한 이유는 한번 입주가 되면 우리가 해지를 시켜버리려면 그 건물이나 기계 등을 사주어야 하고, 또 그 업체에 고용된 종업원들이 실직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금력이 있고 대표이사가 회사를 책임지려는 의지가 있는 업체는 15%를 다 주고 들어오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우리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1년에 9.5%의 부지분양대금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한테 완납을 해버리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데 그러면 땅을 담보로 해서 부지분양총액의 60%까지 은행융자가 가능합니다.
그 은행융자는 6% 내지 7%로 해줍니다.
그런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5%의 이자를 내면서 들어오겠다는 업체는 사실 우리 군에서 받을 필요도 없고, 그 업체는 부실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금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완납을 받아 버린 것이 우리 군에 훨씬 유리하겠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 위원 문정조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들어오는 업체에 대한 자금력이라든지, 건전성을 잘판단해 가지고 입주가 되면 그 업체도 성공을 해서 돈을 벌고, 또 고용창출도 되는 것인데 부도업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더 유리하게 해주겠다는 뜻이겠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통합지침에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만, 농공단지가 전국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농공단지 융자금을 주고 여러 가지로 나중에 돈을 갚도록 하니까 이자를 빼먹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착수한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그런 업체들은 되도록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신규업체가 입주를 해서 완납을 해버리면 15%를 삭감해주고, 그것을 다시 은행에 저당을 잡혀 가지고 9.5%를 내지 않고 6% 내지는 7% 낼 수 있는 것을 구태여 9.5%를 낸다고 한 것은 부실한 업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주시면 우리가 농공단지 부실업체 퇴출을 시키는데 굉장히 큰 무기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판단해 주셔서 조치해 주시면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인해
서 우리 군은 적자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시경제과장으로 부임해서 왔을 때 약 19억원의 일시자금을 상환해서 사용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방법으로 융자알선을 해 가지고 일시불로 땅값을 받은 곳이 많아 가지고 연체를 내지 않고, 우리는 연체를 받을 것이 있기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약 30억원 흑자로 되어 있습니다.
흑자 상태에서 이자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흑자난 것을 가지고 여러 일반기업에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해 가지고 앞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혹자가 발생된다면 전체 업체에 똑같이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구상해서 농공단지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조금전에 6%, 7%의 이자를 말씀하셨는데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3년 거치 5 분할상환 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토지대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도 있고....
○ 의원 문팔갑
지금 몇 %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9.25%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9.25%짜리고 있고, 7%짜리도 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전부 다 9.25%로 받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볼 때 취지는 정말 좋은데 지금 군에서는 10%정도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5%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를 하면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 위원 문팔갑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으로 10%를 예상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자료를 두 가지로 내 놨습니다.
○ 위원 문팔갑
10%짜리로 내 놓았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0% 보조금 지급시 필요한 금액은....
○ 위원 문팔갑
여기에다 내 준 것은 10%를 가상해서 내준 것 아닙니까?
15% 내에서 5%를 해줄 수도 있고, 10% 해줄 수도 있고, 15%까지 해줄 수 있는 재량권이 있지 않냐 그 말이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5%로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조례는 제정해 놓고....
○ 위원 문팔갑
보고자료로 나온 것은 10%를 했을 때에 약 5억 6,3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팔갑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것은 잘 생각하십시오.
어떤 기업체들을 도와주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이자로 주었을 때 과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1년에 9.25%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15%를 그만큼 봐준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 자금을 갖다가 9.25%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이자로 분양을 했을 경우에 15% 감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이익을 놓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자를 받기 때문에 15%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군으로 봐서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으로 봐서 이익이 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부지분양 촉진을 해 가지고 손실을 줄이겠다는데 취지가 있지, 우리가 무슨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문팔갑
농공단지를 활성화 시키고, 건실한 업체를 들어오도록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맞지만 우리 군으로 봤을 때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일시적으로는 손해이지만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절대적으로 손해가 아닙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아무리 봐도 이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건실한 업체나 부도난 농공단지 부지에 대해서 분양을 촉진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다고 저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만 어떤 숫자적으로 우리 화순군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표에 보신 바와 같이 부지가 비어 있는 면적 42,324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지분양이 되면 다행이지만 부지분양이 안되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7.5%의 자금 이자를 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34개월 정도 이자를 내주고 있을 때는 결과적으로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100평을 1만원씩 하면 100만원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85만원에 팔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팔갑
그것을 특별회계에다 전입을 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팔갑
이자로 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우리가 100만원을 주고 9.25%를 받으면 95만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를 해주지 않더라도 이자는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재 입주가 되어 있는 업체에 혜택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업체 중에서 전액 완납한 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지, 지금 미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완납하는 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현지 부지분양이 되어 있는 업체라든지, 가동하고 있는 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어 있는 42,000평을 빨리 분양을 시켜서 이자손실을 감면시키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합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 판단으로 하다면 지금까지 법을 제대로 지키고 열심히 하고 있는 업체는 불만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약간 그런 문제점은 있으나 그때 당시 판단했을 때 그런 조건이어도 좋겠다고 해서 다른 업체들은 들어왔고....
○ 위원 문팔갑
그럼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예전에 10만원짜리가 평당 1년 후에 팔면 지금 이자를 붙여서 팔고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자를 붙여 가지고 거의 못 팔고 있는 실정이지요.
○ 위원 문팔갑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닙니다. 바꾸어 졌습니다.
농공단지 부지분양제도가 통합지침에 농공단지조성 원가에 이자를 더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가 토지보다 부지분양가가 더 높은 사례가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전라남도를 통해 산업자원부에 건의를 한 결과 그것을 받아 들여 전국적으로 현 시가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안을 사실은 제가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오랫동안 놔두면 부지 분양가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현 시가 땅 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가로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대로 팔 수있도록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42,000여평을 34개월 동안 못팔고 있으면 지금 15% 완납해서 받은 것 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 간사 정중구
부지분양을 빨리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팔갑
어떤 업체에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15%로 했을 때는 약 8억 몇 천만원, 10%를 했을 때는 약 5억 6천만원 정도를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을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처음에는 부담을 한 것 같지만 실지로 부담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빈땅으로 놔두어 가지고 이자만 주는 것 보다....
○ 의원 문팔갑
분양을 한 사람들이 당연히 이자를 주어야지 왜, 우리가 이자를 받아 가지고 대행을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문팔갑
아닙니다.
○ 의원 문팔갑
15%라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막고 그것을 찾아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단기적으로는 그렇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지를 조성해 놓고 그냥 놔두고 있는 기간이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해태음료 부지만 해도 약 3년이 넘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병옥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고,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에 판단을 내릴 것인가....
○ 의원 문팔갑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당한 가격을 주고 농공단지 부지분양을 받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키워왔던 분들한테는 이것을 보면 정말로 화가 날 일입니다.
그리고 부도가 나서 우리 예산을 상당히 축을 낸 회사에 대해서는 어떤 특혜가 아닌 특혜성이....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문팔갑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 매각을 했을 때 하는 얘기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닙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 분양을 받아 가지고 들어오는 업체한테....
○ 의원 문팔갑
그러니까 부도난 부지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지요.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런 업체를 조사해 봤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해서 홍보를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 위원 문팔갑
지금 군민들이 내고 있는 주민세가 1년이면 얼마입니까? 1억 몇 천만원밖에 안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가져 왔다가 분양이 완료되면 일반회계로 다시 갚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이익금이 발생했다고 해서 일반 군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공단지에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농공단지 부지 내에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회계에서 조성된자금이고, 특별회계에서 처리했던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 의원 문팔갑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어떤 예산이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에서 끝나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전출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농공단지분양촉진을위한보조금지급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계류를 시켰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서 부결을 하다든지, 가결을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연구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토론까지만 마치고 가부결정은 다음 회기 때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
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아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례안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조례안인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어떤 특정인을 위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긍정으로 볼 것이냐, 부정으로 볼 것이냐, 이런 차이점인데
전문위원께서 다시 한번 검토보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 의원 문팔갑
숫자까지 한번 면밀하게 검토보고서를 말씀해 주십시오.
업체들도 어떤 도움을 주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도 어떠한 혜택이있고, 또 좋은 조례라고 하면 통과를 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로 어떤 특정업체를 위한 조례 같으면 그것은 당연히 부결을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가부결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윤수
전문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금 더 연구해 보기 위해 본 위원회에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는 계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
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0 산회)
○ 참석공무원(1명)
전문위원 문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