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91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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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1년 2월 3일(토) 10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 안건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김성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김성인의원입니다.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농림수산업진흥기금의 융자액을 상향조정하고 포괄적 융자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연대보증제도 개선자금의 운영 관리 상황을 지도 감독하도록 그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융자대상 확대로 농ㆍ림ㆍ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 유통 판매사업 지역특산품 개발과 관련된 사업 및 환경농업과 관련된 사업, 농지구입 자금대상자의 시가 차액 보전을 위한 사업, 풍수해 등 농림수산관련 복구사업, 기타 군수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따로 권장하는 사업으로 확대하였고, 융자금의 한도는 개인은 1인당 2,000만원 이내에서 3,000만원 이내로 하였으며, 단체는 한단체당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내로 하였습니다.
융자금의 연체 이자율도 도 농수산업 진흥기금 이자율로 하였고, 융자에 대한 보증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하며 대출자격 등에 제한사유가 있을 때에는 융자 취급기관과 협의하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으며 소속공무원은 연1회 이상 지도 감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수
김성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농림수산업 진흥기금의 융자액을 상향 조정하고 포괄적인 융자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연대보증 제도 개선, 자금의 관리 사항을 지도 감독 하도록 그 범위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융자대상을 확대하여 농ㆍ림ㆍ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 유통판매사업으로 하였고, 지역특산품 개발과 관련된 사업 및 환경농업과 관련된 사업과 농지구입 자금대상자의 시가 차액 보전을 위한 사업, 풍수해 등 농림수산관련 복구사업, 기타 군수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따로 권장하는 사업이며 융자금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는데 개인은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내로 단체는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내로 하였고 융자금의 연체이자율 또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 은행의 일반대출 연체 금리를 도 농어촌진흥기금 연체율로 하였으며 참고적으로 12%가 되겠습니다.
연대보증 방법을 개선하였는데 융자 연대보증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하며 대출자격등 제한사유가 있을시는 융자 취급기관과 협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2인이상으로 연대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지도 감독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정조위원 거수)
문정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융자 대상자 확대와 관련해서 농, 림, 축산물의 생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생산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축산의 경우에 송아지를 입식하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시설원예의 경우에 종묘를 구입 등 사업 신청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타당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생산내지 농축수산과 관련된 생산 행위와 관련된 지원들은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 위원 문정조
만약의 축산이면 입식도 되겠지만 사료대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
○ 위원 김성인
그런것들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될 것으로 압니다.
그것도 생산행위에 포함이 된다고 보지만 자금의 성격을 판단해서 거기에서 그런것까지 지원을 해줘야하는 것이냐, 사료대가 기천만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판단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위원 문정조
조례를 제안하실 때 그것까지 하시는가 싶어서 ...
○ 위원 김성인
앞에 부분은 농ㆍ림ㆍ축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통도 빠져있습니다.
생산활동과 관련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농업생산을 촉진하도록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 유통을 포함시켰던 부분입니다.
앞부분은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었던 사항이고 지역 특산품 개발, 환경농업과 관련된 사업, 농지구입자금 대상자 시가차액 보존, 풍수해 관련 복구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늘린 것은 이것이 전체 농업 경영이라든지 농민들의 생산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농민들의 소득과 매우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조례의 진흥기금이라고 하는 조례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범위를 확대해도 문제가 없다 또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의뢰해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군수가 농업인 소득증대사업으로 따로 권장하는 사업도 역시 군수께서 판단해서 권장할 수 있는 사업들은 권장해서 전체적으로 지역농업진흥과 지역농업에 생산적 증대를 위해서 또 농업 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이 기금이 활발하게 활용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되었던 부분들을 구체화시키고 새롭게 변화된 여건들에 부응해서 새로운 내용들을 첨가를 한것입니다.
○ 위원 문정조
조례에 융자를 확대하는 것은 잘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에서 조례를 개정했을 때 확대한다고 하는 것만 포괄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이 개념을 못살려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심의위원회가 충분하게 검토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팔갑위원 거수)
문팔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융자금 대출 금리조정이 현재 연 4%인데 도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이자율이 12%라고 했습니까 ?
현재는 연체이자가 18%입니까 ?
○ 위원 김성인
예, 그렇습니다.
도 진흥기금의 경우에도 4%로 되어 있고 연체이자율의 경우가 12%로 되어 있습니다.
연체이자율이 우리가 과다하게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비슷한 성격의 기금이기 때문에 같이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해서 18%를 12%로 하양조정한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연체율을 12%로 밑으로 내려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연체를 시켜도 시중 이자보다 적어버리면 안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연체를 놔둬버리더라도 시중 금리 이자보다 더 낮아버리면 ...
○ 위원 정해봉
지금 현재 농업 연체율이 18% ...
○ 위원 문팔갑
5조 제6항을 보면 기타 군수가 농업인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따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군수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준 것이 아닙니까?
○ 위원 김성인
이것도 저는 융통성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이 변하고 특수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군수께서 권장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나치게 재량권을 부여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수 있습니다만 ...
○ 위원 문팔갑
저는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 위원 김성인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 위원 문팔갑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원들이죠 ?
○ 위원 김성인
의원들도 참여를 하시도록 되어 있고 일반인도 ...
○ 위원 문팔갑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원이 하죠 ?
○ 위원 김성인
위원장은 부군수가 합니다.
○ 위원 문팔갑
각 분과위원회 ...
○ 위원 김성인
이 기금 관련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가지고 군수에게 너무 큰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닌가 ...
○ 위원 김성인
이 사항은 당초 조례안에도 규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당초 조례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심의위원회에서 잘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조항이 있으면 군수에게 로비를 한다든지 안 가져갈 사람이 가져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이런 것은 제어 장치를 해놓는 것이 낮지 않냐는 것입니다.
○ 위원 문정조
지금까지 진흥기금을 순전히 조례가 잘못되어가지고 정해 놓고도 대출이 안되어 버렸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렇습니다.
○ 위원 문정조
그래서 확대하고 바꿔져야 한다고들 합니다.
○ 위원 문팔갑
위에 것만 해도 무궁무진합니다.
제1항만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풀어주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금을 집행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팔갑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은 괜찮은데 군수에게 포괄적인 융통성을 줘 버렸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 위원장 박윤수
좋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2000년 12월 22일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오늘은 토론부터 시작하여 가. 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윤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기 위원 여러분과 합의한 결과, 제22조 제17호 종전의 일반주거지역 별표 18을 신설하고, 제23조 제6항 준주거지역 70%, 제7항 중심상업지역 90%, 제9항 근린유통상업지역 80%로 하고, 제24조 제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제7호 중심상업지역 1,000%, 제11호 전용공업지역 300%, 제13호 준공업지역 300%로 하고, 별표4 아목 별표1 제16호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에 한 한다로 하며, 별표5 카목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에 한 한다로 하고, 타목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가목의 축사 연면적 10㎡미만에 한 한다 및 동호 마목내지 아목의 시설로 하며, 별표18 종전의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2조 제17호 관련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1 : 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