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90회 제5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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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00년 12월 22일(금) 13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2000년 1월 8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2000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정비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제도를 환경친화적이고 계속 발전 지향 가능한 규정으로 제정하였으며, 도시계획의 목적에서도 도시개발 정비 뿐만 아니라 관리 보존 기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임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정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문제 및 해소방안입니다.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 시설부지는 건축이 제한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미집행되어 주민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지난 '99년 10월 21일 헌번 불합치 결정으로 10년 이상된 미집행 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지에 한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매수 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미집행 시설의 타당성 검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해서 해제 및 계획을 확정해야 하며 매수 청구후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대지는 매수 결정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를 하여야 하며 만약 매수하지 못한 대지에 철근 및 콘크리트조가 아닌 3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1종 근린시설에 대해서 건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개발행위의 허가입니다.
소규모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제도는 허가기준 절차등 대부분을 건설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허가대상 기준 절차가 용이하지 못하고 민원이 다발하여 건설교통부령인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에 대한 규칙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로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원 소지를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제의 개편입니다.
용도지역의 지정은 도시계획법에서 건축물을 용도제한, 건평을 용적율에 대해서 종전에는 건축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주민의 법규 이해 혼란 및 도시계획의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하였으나 이번에 도시계획법으로 통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1종 전용주거, 2종 전용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본 조례로 건평 및 용적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업지역의 경우도 지역별 실정에 따라 건폐율, 용적율을 차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자의 개편입니다.
용도지구 지정은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해서 종전에는 건축법에서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주민의 법규 이해 혼란 및 도시계획의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하였으나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자연취락지구, 개발촉진지구 등 보호조례로 새로운 용도 지구를 신설하여 지정하도록 허용하게 됨에 따라 건축제한, 건폐율, 건축물의 규모, 층수 및 높이, 대지안의 조경 사항을 도시계획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도 도시계획 심의대상 사항중 도지사의 위임 사항의 심의와 군수가 위반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하며 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군의원, 도시경제, 환경, 건설, 건축관련 과장과 토지이용, 교통, 환경, 정보통신, 방재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로 구성합니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지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자연취락지구 1만제곱미터당 주택수가 20호 이상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수밀도 보호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만 제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0년 1월 8일 법률 제6243호로 도시계획법이 전문개정되고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건축법에서 규정하였던 건폐율 및 용적률, 행위제한등을 통합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키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2장 도시기본계획에 있어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반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 및 제4장에는 도시계획 입안 절차 및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에 관한 규정과 제5장 및 제6장에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개발행위에 관한 허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장에서는 지역지구내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율을 규정하고, 제8장에서는 화순군 도시계획 위원회 기능이며 제9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별표 5, 7, 18 다항에 의하면 도로에 10m이상 접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 위임된 근거가 없는 규제 사항으로 사료되며 조례로 위임된 사항중 별표 4 나항에 의하면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만 가능토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별표4의 2항 다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은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와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의 건축을 금지토록 되었으며, 라항의 조례로 위임된 의료시설을 건축 금지토록 하였고, 사항의 업무시설 바닥면적 합계를 3천제곱미터 이하로 위임하였으나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였으며, 아항의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 금지하였고, 차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액화 가스판매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카항에 있어서 자동차 관련시설이 금지되고 타항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며 파항의 경우 공공용시설이 금지되는 내용이고, 동조례 별표 제5조 마항의 경우 정신병원, 요양소를 건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근거가 없는 규제 사항으로 사료되며, 동법 시행령 별표5 제2항 카호 규정에 의한 자동차 관련시설이 금지되고 타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이 금지되었으며 동조례 별표 제6 라호의 정신병원 요양소의 건축금지에 따른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고 아목의 자동차 관련 시설중 폐차장을 금지하였으며, 동 조례 23조 제1항 제1,2호의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폐율을 현행 50%이하 상한 50%에서 40% 이하로 하였고, 제6호의 준주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규정은 현행 70%이하이나 상한 70%를 60%로 강화하였는바 이는 광덕지구 택지개발 1차 및 2차 지구내 상가 용지로 분양된 준주거 지역의 건폐율이 강화될 경우 아직 개발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재산상 불이익으로 민원의 소지가 우려되며, 제7호 중심사업지역의 건폐율을 현행 90%이하 상한 90%에서 80%이하로 제9호 근린상업지역의 현행 70%이하 상한 70%에서 60%이하로 제10호 유통상업지역에서 현행 80%이나 상한 80%를 70%이하로 규정하였고, 동 조례 제24조의 제1항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용적율을 보면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현행 100%이하에서 80%이하로,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상한 150%에서 120%이하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현행 400%이하에서 상한은 200%이나 150%이하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현행 400%이하 상한 250%에서 220%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현행 400%이하에서 250%이하로,
6. 준주거지역 현행 700%이하에서 500%로,
7. 중심상업지역 현행 1,500%이하에서 1,200%로,
8. 일반상업지역 현행 1,300%이하에서 1,000%로,
9. 근린상업지역 현행 900%이하에서 700%로
10. 유통상업지역 현행 1,100%이하에서 600%로,
11. 전용공업지역 현행 300%이하에서 200%로
12. 일반공업지역 현행 350%이하에서 300%로,
13. 준공업지역 현행 400%이하에서 350%로,
14. 보존녹지지역 현행 80%이하에서 70%로,
15. 생산녹지지역 현행 200%이하에서 80%로,
16. 자연녹지지역 현행 100%이하에서 80%로,
17. 기타지역 현행 100%이하에서 80%로 전반적으로 현행 건축조례에 비해서 강화된 편이며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규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요망됨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병옥위원 거수)
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과장님 여러 가지 조문을 찾아서 잘 하셨는데 결국은 이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은 군민들의 거출이나 교통을 원활히 하자고 하는 것이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병옥
우리 의회에서 타당성 검토한 것을 보면 몇가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말하자면 10m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상위법에 위임된 근거가 없는데 여기에 근거를 제시해놨는데 그런것들이 미약하고, 주유소 및 액화가스 건축할 수 없는 사항, 정신병원, 요양소를 건축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는데 이런것도 상위법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설치하도록 해놨어요.
특히 건축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60%로 낮춘다고 했는데 70%로 지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경과 기준에 의해서 기존에 건축허가 나간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 박병옥
지금 짓는 사람은 불만을 가질 것 아닙니까 ?
70%로 알고 땅을 사가지고 60%만 짓고 10%를 못지으면 그 사람의 손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먼저 한 사람은 이익을 보고, 나중에 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다시한번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4가지 정도 지적사항이 보입니다.
우리가 규제를 푸는 것도 심사숙고 해야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데도 심사숙고해야합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재산상의 이권이 규제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질이 오기 때문에 최소화 될 수 있는 규제를 해야 서로가 민원이 없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을 생각하고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저항을 하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야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방금 봤는데 많은 분량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안하고 대조를 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됩니다.
배경만 약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추진이 1월 8일부터 시작되어가지고 그동안에 건설교통부하고 군하고 도청하고 전국에 도시계획담당자들이 회의를 여러차례 가져가지고 각 군별로 조례안을 건설교통부에 사전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신을 받은 것이 맨마지막에 온 것이 날짜가 10월달에 최종적으로 받으면서 건설교통부 담당자가 종전보다 대폭 개선되어서 수고가 많았다, 조속한 조례 제정을 요망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검토를 위원님과 전문위원과 같이 일일이 검토를 해야지 거부를 한다든지, 처리를 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하고 실무자가 다시 조율을 해가지고 조정을 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에 재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질의와 토론시간을 같이 했기 때문에 토의 종결을 하고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계류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4 : 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