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차
일시 : 2000년 11월 16일(목) 14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화순군도시공원녹지의전용허가에관한조례안
2.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등에관한조례안
(14:00 개의)
○ 위원장 박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화순군도시공원녹지의전용허가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화순군도시공원녹지의전용허가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도시공원녹지의전용허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개정조례안으로서 오늘 회의는 토론부터 시작하여 가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정중구 간사위원입니다.
화순군준농림 지역내 위락.숙박시설등 설치허용에 관한 조례안중 최슨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속칭 러브호텔의 난립 방지를 위해 숙박시설을 제외한 위락시설등은 설치토록 하고, 화순군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중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범위를 당해 공원지역내로 명확히 하며, 화순군 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허용에관한조례안을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시설등 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위락.숙박시설등을 위락시설 등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을 삭제하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을 삭제하며, 화순군도시고원ㆍ녹지의검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동 조례 제3조 제2항 제6호 규정의 공사에 필요한 뒤에 당해 공원지역 내를 삽입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윤수
정중구 간사위원께서 수정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요”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중구 간사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도시공원녹지의전용허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 조례안은 각각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도시공원녹지의전용허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개정조례안으로서 오늘 회의는 토론부터 시작하여 가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정중구 간사위원입니다.
화순군준농림 지역내 위락.숙박시설등 설치허용에 관한 조례안중 최슨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속칭 러브호텔의 난립 방지를 위해 숙박시설을 제외한 위락시설등은 설치토록 하고, 화순군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중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범위를 당해 공원지역내로 명확히 하며, 화순군 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허용에관한조례안을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시설등 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위락.숙박시설등을 위락시설 등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을 삭제하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을 삭제하며, 화순군도시고원ㆍ녹지의검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동 조례 제3조 제2항 제6호 규정의 공사에 필요한 뒤에 당해 공원지역 내를 삽입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윤수
정중구 간사위원께서 수정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요”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중구 간사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도시공원녹지의전용허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 조례안은 각각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4: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