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89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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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0년 11월 11일 10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화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4H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4.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비 심사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화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건의 폐지조례안,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제의)
○ 위원장 박윤수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건의 개정, 폐지조례안과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서 농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건설과장 제안설명)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화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과태료 징수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주요 골자로는 안 제7조의 상위 법률인 도로법의 위임 근거를 일탈하여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자에 대하여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는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상위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은 규제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 추진지침에 따라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위법령이 정하거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제 사항인 바, 위임된 상위 법률의 규제 근거가 없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동 조례 제7조 과태료의 규정을 보면 군수는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게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도로법 제64조 원인자부담금과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손궤자 부담금의 법률 위임에 따른 조례로서 과태료를 징수 규정이 상위 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으므로 금회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과장님!
1건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없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이 조례를 언제 만들어 놨습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위원 정중구
몇 년 되었습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조례안을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상위법에 없는 것을 조례에다 만들어가지고 건수도 없고 상위법에 저촉되니까 삭제해달라고, 그렇게 행정을 하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상위법에 검토가 잘못되어가지고 조례안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상위법에 위임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폐지 시켜야지, 10년 가까이 된 것을 이제 폐지 시킨다고 합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조례안 제정일자는 91년도 8월 9일날 했습니다.
상위법 검토를 잘못하고 그때 당시 조례안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잘못된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제말은 근 10년이 되어가는데 과태료를 낸 건수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됩니까 ?
다시 반환해 주어야 합니까 ?
군에 대한 신용도가 땅에 떨어지는데, 악법도 법이라지만 처음부터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10년 동안 그대로 놔두었습니까 ?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삭제한다니까 좋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게끔 실무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가지고 또 다른 조례안도 검토해보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혹시 조례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징수한 것은 ...
○ 건설과장 김용현
없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4H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4H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입니다.
화순군4H장학금지급조례및동시행규칙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이유는 농촌에 정착할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4H회원을 선정,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제정되었으나 국비 지원이 아직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한 실적이 없었으며, 90년부터 전라남도 4H후원회 기금에서 매년 한사람내지 두사람씩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4H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정부의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자치단체 규제개혁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조례 정비등에 따른 실질적인 수준을 높이며 필요성을 상실한 화순군 4H 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1990년부터 전라남도 4H후원회에서 매년 한두명씩 추천을 받아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조례의 필요성이 사실상 상실됨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폐지 조례는 4H 회원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활동실적이 뚜렷한 회원에게 4H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실제 국비 지원이 없어 동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 조례안으로서, 폐지에 따른 절차상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금회 페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9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매년 1~2명씩을 추천해가지고 4H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죠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
○ 위원 문팔갑
지금까지 4H회 회원중에서 학생이 한명도 없습니까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학생회원은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데 지금까지 한명도 지급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국비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지금까지 ...
○ 위원 문팔갑
한번도 안내려왔다는 말씀이죠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 안내려왔습니다.
지급 조례안 제6조에 보면 ...
○ 위원 문팔갑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 한국의 농촌이나 4H회원들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문제성을 도나 중앙에 제기해본 적이 있습니까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제가 알기로는 문제제기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없죠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
○ 위원 문팔갑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비단 이것 뿐이 아니고 '90년도부터 10년 동안에 이런 지침만 내려놓고 중앙에서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아니겠습니까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
○ 위원 문팔갑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비단 이 문제 뿐이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더라도 종이 한 장 던져놓고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해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
그래야겠죠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
○ 위원 문팔갑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4H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4H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행부에 나오신 여러분께 한가지 부탁드리 겠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시에는 정확히 파악하여 상위법에 저촉되는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하시고 또한 조례 개정, 폐지시에는 사유가 발생할때는 그때그때 지체하지 마시고 시행토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맨위로4.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비 심사의 건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4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0일 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예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농 산 과
○ 농산과장 박종일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농산과 소관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경제개발비, 농정관리 보조사업 재료비를 6,645만 3,000원을 세웠습니다.
내용은 '99년도 농림사업지방자치단체 평가실적 가산급으로 저희들이 1억을 받아와서 거기에 군비를 30% 가산해서 사업하도록 되어 있어서 재료비에 6,645만 3,000원중 국비가 4,651만 7,000원, 군비가 30%인 1,99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7,950만원을 했는데 이것도 농림사업 지방자치단체 평가실적 가산금입니다.
113페이지를 보면 지하수개발 중형관정으로 24공에 7,200만원, 파프리카 세대 선별기 공급을 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요구해서 민간자본이전이 7,950만원, 보조사업에 국세가 1억 4,59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농사관리입니다.
농사관리중 보조사업에 재료비입니다.
1,569만 5,000원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내용은 밭작물 가뭄대책 지원사업으로 국비 1,480만원이고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이때 논에 침수된 농약대 피해복구비 92만 9,000원, 벼ㆍ보리 우량종자 공급에서 기 공급을 하고 잔액이 발생해서 3만4,000원을 반납해서 재료비는 전체적으로 1,569만 5,000원입니다.
114페이지에 원예특작관리 보조사업중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내용은 밭작물 가뭄대책용 스프링쿨러구입비인데 19대를 공급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가 1,053만 6,000원, 도비가 79만원해서 1,132만 6,000원입니다.
군비가 소요되는 것은 예비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4,885만 2,000원인데 115페이지로 넘어가보면 재해보상금 지난 3월 18일날 돌풍피해로 인한 비닐하우스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32농가에 43농이 파농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복구사업입니다.
3,442만 5,000원이고 그중에 국비가 2,865만원, 도비가 470만 5,000원, 호우 및 태풍 프파피룬 피해복구 농약비 지원입니다.
국비는 과수 단감, 배나 밤나무등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한 농약비 지원으로 517만 4,000원, 그중에 군비가 1,035,000원입니다.
다음은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 농업시설물 복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025만 3,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769만원, 도비가 128만 1,000원, 군비가 128만 2,000원입니다.
이때는 농업시설물 0.7ha가 피해를 입어서 복구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에 민간이전입니다.
2차 보전금으로 해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2차 보전금은 '97년도 '98년도까지 비닐하우스를 해준 사업에 대해서 2차 보전금을 해준 것인데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900만원을 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485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116페이지로 넘어가서 과원부직포 설치사업에서 일부 농가가 사업을 포기해서 잔액이 발생해서 300만원을 감 요구하고, 마늘 수확기 3대를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 기종이 농가가 선호를 기피하기 때문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해서 90만원을 감 요구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서 배를 수출하는데 유통장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과일전자선별기 3대하고 공기세척기 5대를 50% 지원해서 과일선별기에 750만원, 공기세척기, 에어콤프에 125만원 해서 875만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간단체자본 이전이 485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축산관리에 보조사업에 재료비입니다.
돼지콜레라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비로 952만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117페이지 일반보상금 1,473만원인데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으로 이것은 두당 1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해준 것으로 1,473만원인데 그중에 도비가 147만 3,000원, 군비가 1,325만 7,000원 해서 1,473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지역특화 가축사육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은 돼지사육의 첨가 재료를 공급한 것인데 소요액이 6,070만 4,000원입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35만 2,000원이고, 도비가 916만 6,000원, 군비가 2,124만 6,000원 해서 6,070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수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농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2페이지 평가실적 가산금에 1억을 가져오셔가지고 우리 군비를 30% 3,000만원을 더한 것 아니겠습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재료비는 어떠한 재료비인가 ...
○ 농산과장 박종일
재료비중에 농림사업 6,645만 3,000원은 자운영으로 종자대입니다.
○ 위원 문팔갑
자운영 종자대예요 ?
○ 농산과장 박종일
예, 종자를 저희들이 사서 ...
○ 위원 문팔갑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 문팔갑
제가 볼 때 자운영 종자대가 6,645만 3,000원이나 된답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면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1단보당 종자가 5kg가 들어가는데 ha당 22,750원 ...
○ 위원 문팔갑
ha당 22,750원이면 몇 ha나 됩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455ha ...
○ 위원 문팔갑
455ha라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
○ 농산과장 박종일
예, 면적이 많으니까 ...
○ 위원 문팔갑
지금까지 이렇게 보조한적 있습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올해 처음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종자대가 6,645만 3,000원 정도 들어갈 정도면 약 450ha정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다든지 해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대규모로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겨울철에 놀고 있는 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심고 해서 ...
○ 위원 문팔갑
자운영을 해서 그대로 엎는 거죠 ?
○ 농산과장 박종일
내년 봄에 ...경관도 조성하고 ...
○ 위원 문팔갑
글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휴경지가 있으면 어떤 보리를 심게끔 한다든지 해야지, 여기에 자운영을 심어가지고 우리가 경관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십시오.
○ 농산과장 박종일
지료 절감 효과가 30% 정도 나옵니다.
○ 위원 정해봉
전액 보조죠 ?
○ 농산과장 박종일
종자대는 전액 무상입니다.
○ 위원 문팔갑
전액 보조가 아니라 우리가 1억을 가져온 것 중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데 왜 그것이 보조입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농가는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농가 부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가에 몇 % 부담을 시키냐, 안시키냐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 문팔갑
이 부분에 대해서 13개 읍면에 면적을 제출해주시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7,950만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 농산과장 박종일
중형관정 24공을 저희들이 원예특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정이 많이 필요해서 했고, 파프리카 선별기 3대를 저희들이 공급을 해서 수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
○ 위원 문팔갑
중형관정 24공도 계획되어 있죠 ?
어디 어디를 해야되겠다는지 ?
○ 농산과장 박종일
소요량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놨지, 사업은 아직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되면 추경에 ...
○ 위원 문팔갑
24공에 대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때 선정하시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 문팔갑
파프리카 선별기에 대해서는 3대라고 하셨죠 ?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 문팔갑
이 부분에도 파프리카 선별기가 어디 어디에 들어갑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파프리카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곳이 도곡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요량은 6대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우선 3대만 저희들이 공급을 해서 수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저는 산ㆍ건위에 처음 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예산서를 볼 때 무슨 선별기, 무슨 선별기 해가지고 예산이 우리가 심의할 때마다 쭉 올라왔었는데 이 앞에 파프리카 선별기에 대해서 지원한적 없습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없습니다.
방울토마토 조림은 나갔는데 선별기가 다 다릅니다.
○ 위원 문팔갑
다르겠죠, 이런 선별기를 사주더라도 이게 50%입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럼 여기에 50%라고 써줘야죠.
○ 위원 정중구
중형관정도 50%입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그것은 60%입니다.
○ 위원 정중구
90%가 어디입니까 ?
본인이 10% 입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지하수 개발관정은 1공당 500만원 소요가 되는데 300만원은 지원해주고 200만원은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한 대당 500만원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116페이지 과원부직포 설치사업 해가지고 약 3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당시에 저희들이 21ha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가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제는 19.5ha만 사업을 했습니다.
남은 것은 1.5ha가 남았는데 이것을 감 요구한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이것은 농가에서 포기를 해서 ...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선정을 하실 때 정말로 예산이 적소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지, 삭감하는 부분도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 문팔갑
마늘 수확기도 ...
○ 농산과장 박종일
마늘수확기를 당초에는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농민들이 생각하는 성능이 안나와서 딴 기계로 대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맞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특정인들이 이것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들이 마늘 수확 몇대 해달라고 하니까 예산 올리지 마십시요.
사전에 검증을 해본 이후에 정말로 이것이 마늘수확에 필요한 기계인가, 아닌가를 검증을 해보신 이후에 올려야지, 어떤 특정인들이 해달라고 해서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성능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충분히 가치가 있었는데 막상 현지에 기계를 오라고 해서 해보니까 당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효과가 안나왔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시험해보셨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마늘 수확기가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공급이 되어서 저희들이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고로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자운영 종자대에 대해서 제고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이미 사업이 ...
○ 위원 문팔갑
예산도 통과가 안되었는데 벌써 그것이 나갔습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사업이 시급성이 있어가지고 도에서 시상금을 주면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 시. 도가 똑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삭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그렇게 시급성이 있으시다고 하면 군비가 합쳐졌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쓸 수 없는 사업아닙니까 ?
위원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보셨습니까 ?
말씀안하셨죠 ?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 문팔갑
그렇게 시급하시다고 하면 사전에 이런 문제는 이러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달라는 말씀도 해보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문팔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이해가 안간 것이 몇가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13페이지 지하수 중형관정이 1공당 300만원 잡아져가지고 24공에 7,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본인이 200만원을 지원하면 500만원이 되겠죠 ?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 정중구
그러면 본인이 200만원 부담해가지고 중형관정을 파달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 정중구
많이 있어요 ?
○ 농산과장 박종일
예, 이것들이 부족합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러면 지금은 어디 어디 선정은 안해놨다는 말이죠 ?
제가 의원이라고 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민간인 100%가 아니라 몇%라고 명시를해줘야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사 50%입니다, 몇%입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도 됩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이렇게 올라오면 전액 삭감해버리겠습니다.
돈이 전부 7,900만원, 7,200만원 오는 것을 그런 것도 기재를 안해놓고 ...
○ 농산과장 박종일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스프링쿨러 19대를 국비하고 도비라고 해놨는데 군비는 예비비로 남겨놨다고 했죠 ?
○ 농산과장 박종일
군비는 예비비에서 사용 ...
○ 위원 정중구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197만 4,000원입니다.
국비를 주면서 도비를 몇%로 군비를 몇%로 했는데 군비가 14%가 소요가 되는데 군비는 그당시에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스프링쿨러가 13개 읍면에 설치되고 있죠 ?
○ 농산과장 박종일
다 들어갔습니다.
○ 위원 정중구
어느 어느 면에 몇 개 설치했는가 자료 좀 주시고, 115페이지 보면 돌풍피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복구사업도 성립전인데 그것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6,000만원인데 지역특화 가축사육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도 민간인에게 줍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 정중구
돼지 양돈하는데 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
○ 농산과장 박종일
돼지 사료에 미생물을 집어 넣어 주면 악취가 제거가 되는 사업을 처음으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미생물입니다.
○ 위원 정중구
작년엔가 소에도 미생물을 ...
○ 농산과장 박종일
안했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농업센터에서 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작년에 농업센터에서 했죠 ?
했는데 안했다고 합니까 ?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실효성은 있습니까 ?
○ 농업센터소장 박준규
예,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6,000만원이면 몇대나 됩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kg당 6,000원씩 해가지고 이것도 50% 보조해서 하는 사업인데 ...
○ 위원 정중구
이것도 본인이 50%입니까 ?
○ 위원 정해봉
도 시책사업이라면서요 ?
○ 농산과장 박종일
국비 시책사업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미생물로 환경개선사업이 됩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첫째, 냄새가 제거됩니다.
○ 위원 정중구
돼지 분뇨에서 악취가 적게 난다는 것입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럼 이것은 어디에 줄 것인지 선정했습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선정이 되었습니다.
양돈농가 ...
○ 위원 정중구
양돈 농가 다 선정이 되었어요 ?
그 자료도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동료위원 정중구 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성립이 되기도 전에 사업을 해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십시오.
○ 농산과장 박종일
그것은 당연히 지양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 위원 문팔갑
의회가 열리기 전에 특별히 해야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더라도 위원장님께는 사전에 양해를 얻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것을 떠나서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들에게 설명도 해주고, 위원장이 안계시면 다른 위원께라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자운영 관계는 1억은 확정이 되었는데 예산 내시가 이제 내려왔고, 사업을 9월 중순까지 끝나야하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
○ 위원 문팔갑
지역특화 환경개선사업도 그런 것 아닙니까 ?
다 선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
○ 농산과장 박종일
시기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복구지원비도 다 했습니까 ?
○ 농산과장 박종일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
○ 위원장 박윤수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농산과장께서는 주민들에 생활욕구나 사업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업시행전에 소요량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또한 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앞으로는 예산서에 내역을 명시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산 림 과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산림과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국내여비 당초에 150일에서 75일로 변경 내시되었기에 저희들이 150만원을 감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숲가꾸기 210ha와 칡넝쿨제거 1,500ha를 전액 산림청 국비가지고 이달말이면 거의 완료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민간시설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하는 칡넝쿨 보완사업으로 400ha에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167만 2,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밤나무 감벌시범단지조성은 산림청에서 10ha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추가로 하는 사업으로 1,5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공익근무요원 등짐펌프 100만원과 기타 등 해서 125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에는 86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이 또한 도비, 군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봉급에서 432,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상여금 모자, 명찰, 수통 및 탄대, 근무복 등 변경에 따른 감액 내지는 증액 사항입니다.
145페이지 상단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4월 14일, 15일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ㆍ임도시설비 전액 국비 4억 8,2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11개소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재해대책복구에서 50%, 산림청 재해복구비에서 50% 해서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휴양림 개장용품 구입이 187만 5,000원이 성립이 되었는데 휴양림 산막에 저희들이 키카드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키를 꽂으면 한방에 전기가 들어오고 키를 빼버리면 전기가 꺼지는 시스템으로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변경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4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한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실시설계 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절약해서 시설비로 640만원을 보내서 시설사업비에 추가해서 쓰도록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수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과장님!
군정을 보시느라 고생많이 하십니다.
145페이지 작년도 국비인데 산사태ㆍ임도시설 피해복구시설에 임도시설은 보수 기간이 있죠 ?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정중구
이번에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하고 임도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까 ?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
○ 위원 정중구
과장님!
제가 이번에 피해복구 현황을 보러 다니니까 자기 시공부실이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다 떠내려갔는데 이것도 피해복구에 들어갔습니다.
임도시설에 이런것도 넣습니까 ?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 분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정중구
교육여비로 150만원 있는데 무엇입니까 ?
○ 산림과장 한두희
공익근무요원들이 산림청에 훈련을 가는 여비입니다.
○ 위원 정중구
그것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사업 반장들 교육가는 것 있죠 ?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정중구
그것은 무슨 돈으로 보냈습니까 ?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썼습니다.
○ 위원 정중구
몇 명이나 갔습니까 ?
○ 산림과장 한두희
2주간 10명 ...
○ 위원 정중구
2주간 갔습니까 ?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임업 기계 훈련원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 나무를 어떤 것을 놔두고, 어떤 것을 벨것인가 하는 대상자 선정하는 것하고 기계톱 조작하는 방법을 훈련해서 그곳 훈련을 이수하게 되면 기능인력이라고 해서 하루에 5,000원씩 더주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분들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3개월 연속으로 다니면 쉬고 또 다니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씁니까 ?
○ 산림과장 한두희
우선적으로 쓰도록 제도적으로 ...
○ 위원 정중구
잘 보낸 교육이네요 ?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정중구
그런데 그 예산은 왜 여기에 안 올렸습니까 ?
○ 산림과장 정중구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산림청 중앙기획계획이 변경되면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백아산 음수대 설치를 잘 못 들었는데 1,000만원을 깍은 이유가 다른 것으로 만들어서라고 했습니까 ?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저희들이 음수대하고 상수보를 500만원하고 1,000만원 했는데 상수보라는 것이 백아산에 가시면 동굴밑에서 계곡수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 물이 딴데로 많이 새어 버려가지고 지하수개발을 100공 했는데 산막이 13동이 있고 또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당초에 500만원 가지면 할 줄 알았는데 500만원이 더 필요해서 먹는 물 먼저 해결하려고 상수댐 보수사업비로 예산 목 변경을 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 밑에 소각장, 상수댐 주변 등 해가지고 시설보완사업 1,500만원 있는데 ...
○ 산림과장 한두희
1,500만원이 위에서 500만원, 1,00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이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팔갑 위원 거수)
○ 위원 문팔갑
저는 산림과가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예산계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는데 일반수용비가 되었든, 시설비가 되었든 그 과에서 필요가 없어가지고 삭감이 되면 꼭 그 과에 다른 것을 대체해주십시오.
필요가 있든지, 없든지 ...예산을 사전에 필요없다고 쪼개놓고 그 다음에 추경에 들어가면 목 변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산림과 같은 경우도 146페이지 한천자연휴양림 개장용품구입비 187만 5,000원, 식 맞추는데 돈 액수하고 같지 않습니까 ?
1식이 몇 개입니까 ?
○ 산림과장 한두희
13개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개장용품하고 딱 맞아떨어지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시더라도 좀 기술적으로 남들이 보더라도 이럴 수 있겠구나,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간다든지, 덜들어가면 덜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
○ 산림과장 한두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볼때는 개장용품 필요가 없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춘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또 산막키를 그렇게 한다는 것도 좋은데 개장이 된지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키는 다 떼어내야 하지 않습니까 ?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것은 아니고 키를 열고 가서 문 앞에 꽂으면 불이 들어오고 빼버리면 불이 소등이 됩니다.
○ 위원 문팔갑
키를 넣어가지고 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꼽으면 불이 들어오고, 빼면 불이 나갑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 시스템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사전에 들어가는 도어를 뜯어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안 뜯어냅니다.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원을 켜고, 끄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그것은 키 카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정중구 의원이 이야기한 것 같이 이런식으로 예산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윤수
산림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방금 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나중에 그 사업에 부당성을 지정하고 목 변경을 해서 그 예산을 꼭 써야되겠다는 사고방식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윤수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건 설 과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보조사업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가서 재해보상금 호우피해 농경비 복구 보상 3.7ha 에 따른 1, 2차 복구비 보상여비에서 예산이 확정된 뒤에 예산 내시를 해 줄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복구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11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실시설계비입니다.
포괄적인 예산으로 2000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115ha가 8,830만 9.000원이 고 2000년 가을착수 대포지구 경지정리사업에서 7,289만원입니다.
2000년 가을착수 운농지구 경지정리사업은 3ha에 6,980만원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비는 예산 집행분에 대해서 맞춰서 했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비에가서 실시설계비에 당초에 1,302만 2,000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803만 7,000원이어서 이것도 감액 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수해복구사업 1차 성립전에 스무실보와 하만제, 행기보, 등보, 모랭이보, 외앗등보, 오류용배수로, 송정보는 금액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제공보, 효산제, 죽청보, 용강제방수로, 바람제보, 강례보, 새보, 칠정보, 읍애배수로, 봉황대보, 임곡보 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
122페이지는 대서리보, 언도보, 구수제까지 해서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1차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이미 사업 착수해서 공사 착공도중에 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2000년 가을착수 기본조사설계비는 포괄적으로 서 있어서 1억 943만 9.000원은 기정에 서 있던 것을 이번에 삭제하고, 예산이 집행된 내역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가을착수 대포지구 경지정리사업 5,230만 8,000원과 운농지구 경지정리사업 4,930만원입니다.
123페이지 시설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서 이것도 포괄적으로 가내시 상태에서 서 있었습니다.
10억 9,504만 5,000원으로 일괄적으로 삭제해서 이번에 발주된 가을착수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시행분에 대해서만 세웠습니다.
대포지구와 경지정리에서 3억 9,54만 4,000원, 운농지구 경지정리 5억 3,726만 3,000원입니다.
국도비예산 내시액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합친 것입니다.
124페이지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봄마무리때 5,870만원을 남겼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가서 국도비를 반납할 필요가 없어서 4,042만 7,000원을 삭감해가지고 나중에 기계화 경작로 배수로 공사로 해서 한천, 이양, 능주, 동복 해서 배수로 공사를 실질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4,49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당초에 3억 2,453만원이 있는데 3억 2,951만 5,000원에서 실시설계비는 119페이지에 498만 5,000원을 아직까지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서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설계비에서 감액 처리해서 시설비에 포함시켰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5페이지 2000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도비 미 부담금에 따른 예산내시가 다시 추경에 와서 군비 부담을 8,963만 5,000원을 본 예산이 없어가지고 부담을 못한 것을 도비가 261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도비 미부담금과 해서 9,225만 4,000원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급수대책사업 성립전 8,000만원과 물부족 용수개발사업 성립전에 쓴 국도비 5,246만원, 가뭄대비 용수확보 사업 성립전 9,600만원, 가뭄대비 급수대책사업 성립전 7,910만원, 시군 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 2,800만원에 대해서는 시행일자가 올해 가뭄이 심해서 시행일자가 틀려가지고 위에 급수대책사업 성립전이 있고, 밑에 가뭄대비 용수확보사업 추진이 있고 해서 올 봄에 가뭄대비 했던 것을 성립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수해복구사업 1차 성립전입니다.
아까는 실시설계비였습니다만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2차에 가서 율계 수해복구사업이 있습니다.
초방보, 가수보, 상가보 해서 이것은 피라푼에 의해서 수해가 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감리비입니다.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감리비도 기정에 1억 7,511만 5,000원이 포괄적 예산으로 서 있었습니다만 운농과 대포지구 구분없이 서 있던 것을 구분해서 2,915만 3,000원과 2,953만원을 계상해 넣은 사항입니다.
1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1,090만 6,000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해 넣은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도 2000년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에 포괄적인 예산을 대포지구 499만 7,000원과 운농지구 500만원 해서 구분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수해복구사업 1차 성립전에 대해서도 시설부대비는 아까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133페이지 구수재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환지비도 당초에 2000봄마루리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환지비를 3,868만 8,000원을 계상해넣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노기재 시설편입토지 보상은 아직은 편입이 안되어가지고 그때 당시 용지매상비는 사고이월 처리가 되어서 두 번의 사고이월 처리를 시켜가지고 그때 불용되었던 것을 이제 취득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토지보상비를 계상해서 보상을해준 사항입니다.
148페이지 까지는 제 소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선로가설은 성립전으로 150만원을 화순군 재해를 방지하고자 해서 자동으로 음성 통보시스템을 설치 해놨습니다.
국비로 화순군에 시범군으로 설치를 해보자 해서 전라남도에 2개 시군이 해당되어가지고 이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른 공공요금 및 재세에 가서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회선가입비 3,570만원, 재해상황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전화사용료가 1년에 223만원 해서 공공요금 재세가 580만원입니다.
1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 가서 영세민가구 노후전기시설 교체 재료구입비 200만원 왔는데 영세민들이 노후가구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전기 선로가 불량한 것을 교체해줌으로써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가지고 도비로 200만원 왔습니다.
시설비는 재해상황 자동음성 홍보시스템 구축에 3,270만원으로 국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했던 사항하고 같은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강우량 측정기 국비로 전액 국비를 받아다가 7개소를 수해복구로 넣어가지고 그동안 강우량 측정기가 불량했던 사항에 대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4,9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161페이지 자체사업에 보월 1구 소하천 정비는 보월 1구 소하천 정비사업이 3,00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법정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지역개발사업비로 목 변경했던 사항입니다.
도로관리에 가서 일반수용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도 및 농어촌도로 표지판 설치가 1,319만 8,000원이 서 있던 것을 감하고 군도 유지보수사업비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설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액 감 하고, 재설장비 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교통량조사용 완장 및 손전등 구입이 11만 2,000원입니다.
접도구역 표지판 제작 120만원, 접도구역 표주 제작 140만원으로 제작되어 가지고 일반수용비에 27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건비가 12만 1,2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역입니다.
169페이지 가붕교은 전액국비입니다.
군도 5호선도 전액 국비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아까 내역과 같기 때문에 내역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170페이지 시설부대비 가봉교 수해복구 검사는 분할측량 수수료, 이전등기 수수료, 기타 부대비, 군도 5호선외 5개소로 나누어졌던 사항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 설해대책용 모래구입비가 있습니다.
모래구입이 작년 예를 들어서 상당히 부족해서 올해는 날씨가 어떨지 몰라서 그대 당시 모래가 부족할 수도 있어서 497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 590만원도 이번에 꼭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시가지 차선도색비 400만원도 16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표지판 설치에 따른 감액 1,319만 8,000원을 감액했던 사항을 이번에 시가지가 화순읍 시가지로 보면 차선이 전혀 보이지 않아가지고 경찰서에서도 차선 도색을 해달라고 정식 의뢰가 왔기 때문에 400만원을 넣었습니다.
174페이지 지역현안사업에서 검산농로 포장공사와 천운-동림간 도로정비, 효산 하수도 계수 및 도로포장 사업은 도지사 포괄사업비에서 지원이 되어가지고 도비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2차가 있습니다.
강례 안길공사와 다곡진입로, 구암 세월교, 읍애 농로, 유천 세월교, 신율 세월교, 유천 소교량, 연월 소교량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도 2,700만원이 성립전 집행해서 공사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시설비에서 일심 3구 소하천 정비 5,000만원이 당초에 서 있었습니다만 광덕 2구 회관 생활물자하치장 옆에 있는 옹벽공사가 시급하기 때문에 부기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만연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인제 2구 농림포장 공사는 162페이지 보월 1구 소하천정비 지역개발 시설비로목 변경해서 3,000만원이 감 되었던 내역을 법정관리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인제 2구 농로포장 공사로 1,100만원을 계상하고, 한신 1구 농로포장 및 옹벽설치 공사로 1,900만원을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차입금 이자에 신성교 개축공사에 600만원이 계상된 내역이 있습니다.
당초에 10억에 따른 공사를1.5% 이자 계산해서 나왔던 사항인데 7%로 이자가 상향조정 되어가지고 그에 따른 차입금 600만원이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팔갑 위원 거수)
○ 위원 문팔갑
경지정리사업에 국비가 몇 %, 군비가 몇 %입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렇죠 ?
실시설계비라든지 기본조사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는 동일 합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동일합니다.
○ 위원 문팔갑
이 비율이 동일하는데 한가지 예만 들어봅시다.
직원조사 설계비를 봤을 때 두군데 국비가 나올 것을 약 10억 943만 9,000원을 기정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6,139만 1,000원이 삭감되고 두군데 합쳐가지고 약 4,000만원이 못된 3,9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사업비는 그런다치더라도 부대비, 설계비, 기본조사설계비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지역 형편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만 ...
○ 건설과장 김용현
경지정리사업 예산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전체적인 경지정리사업 A란 지구에 대해서 10억이 나오면 그에 따른 원래 원칙상으로 예산을 세울 때 8억이 국비고, 도비가 1억, 군비 1억 해서 10억을 채웁니다.
실시설계비가 있고 기타 부대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한지비, 시설비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 10억에 따라서 ...
○ 위원 문팔갑
시설비 총액에 따라서 몇 %, 몇 % 쪼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 건설과장 한두희
전체적으로 ...
○ 위원 문팔갑
예를 들어서 10억을 가지고 중앙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15억이 들어가면 우리 군비가 5억이 더 추가될 것 아닙니까 ?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어떠한 시설부대비, 실시설계비, 조사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15억을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문팔갑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문팔갑
좋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기본조사 설계비를 1억 943만 9,000원을 잡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래서 거기서 국비가 6,139만 3,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본 예산에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인가, 인위적으로 ...
○ 건설과장 김용현
국비만 1억 943만 9,000원 아닙니까 ?
그러면 우리는 이 돈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정지 보고를 하는데 작년도 예산이 없으면 사업 착수가 어려워서 우리가 사업 예정지 보고를 한 다음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가 내려오면 우리는 도비나 군비 자체는 이것에 따른 확정적인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943만 9,000원을 기정에 세웠던 것인데 이것은 포괄적 예산으로 서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1억 943만 9,000원을 기정에 했던 것을 삭감하고 포괄적 예산이 서 있던 것을 처리해서 나중에 가을착수 대포지구 경지정리 사업과 운농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구분해서 나누어진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구분한 것은 아는데 구분을 했으면 1억 943만 9,000원이 두군데로 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군데를 합친 것이 국비 2,600만원하고 2,100만원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위 예를 보면 기본조사 설계비를 보면 국비가 6,139만 3,000원이 삭감이 되어 버렸다니까요.
○ 건설과장 김용현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본조사 설계비를 1억 943만 9,000원을 국비로 세워놨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6,139만 3,000원은 삭감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을착수 대포지구와 운농지구가 군비, 도비를 포함시키다 보니까 6,139만 3,000원은 어디로 갔냐는 말씀이죠 ?
우리가 반납시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내시 당초에 포괄적으로 왔기 때문에 시설비로 포함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 부분은 시설비로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문팔갑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죠 ?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6,139만 3,000원이 반납을 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단 돈 1원이라도 반납해서는 안돼죠.
○ 위원 문팔갑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10억하고 15억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시설설계비, 시설비, 부대비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비율이 똑같이 나와야하는데 그렇게 안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비 부담이 ...
○ 건설과장 김용현
안나오죠, 안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전체적인 예산확정 내지 우리가 군비가 국도비 지원은 10억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비를 포함해서 15억이 예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6억이 더 들어갔다고 계산했을 때 우리가 그에 따른 국도비 지원 한지비 ...
○ 위원 문팔갑
과장님!
이것만 설명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10억하고 15억이 들어갔으면 지금현재 국가에서 나올 때는 10억에 대한 것만 나올 것 아닙니까 ?
5억이 우리 군비가 더 추가되었다고 하면 15억을 가지고 어떤 부대비라든지, 조사설계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문팔갑
그러면 그 차이가 세가지는 비율이 똑같아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경지정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내려주는 예산내시는 지침에 나오는데 나오는 금액내에서 국도비 지원비는 포괄적으로 옵니다.
○ 위원 문팔갑
예산이 올 때 포괄적으로 옵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포괄적으로 와가지고 예산별로 찢어 나눕니다.
○ 위원 문팔갑
예산별로 찢어 나누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집행하는데 필요한 쪽으로 판단을 해야죠.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실시설계비 같은 것을 많이 넣으려면 많이 넣고...
지금 군비가 50%가 넘어가버린 곳이 있습니다.
10% 부담해야할 곳이 50%넘어 가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니까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윤수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예산에서 약간 벗어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다고 해서 사업 끝냈죠?
○ 건설과장 김용현
사업 안 끝냈습니다.
지금 착수 중에 있습니다.
끝난 곳도 있고...
○ 위원 정중구
면에서 발주한 곳은 끝났고,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하고 있고...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정중구
우리가 봐도 부실시공인데 이번에 수해로 인한 복구사업을 하는데 A라는 업자가 했는데 수해복구비를 A라는 업자에게 줍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사업 선정하는 과정은 저하고는 거리가 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견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물론 저도 어느 지구를 이야기하시는지 짐작이 갑니다만 우리가 설계를 검토해본 결과 설계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곳은 소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실시했던 곳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낙차공을 설치할 곳은 콘크리트 낙차공을 설치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산하지 않고 석축으로 낙차 형태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있었고, 물론 우리가 현지를 가봤을 때 뒤에서 경지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배수에서 나오는 물이 뒤에서 스며들어가지고 석축을 붕괴시키는 그런 우려 사항도 있고, 물론 또 거기에서 소하천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지침만 고수하다 보니까 그런 곳은 콘크리트 낙차보는 못해줄 망정 찰쌓기 시멘트라도 해서 발라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것이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부실시공이라기보다도 저의 개념은 수해가 우리 관내 일원에 7억 정도가 났었을 때 수해복구비등 사업을 해서 복구하는 것이 저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했는데 아직까지는 누가 수해복구사업에 선정이 되었는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데...
○ 위원 정중구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알아들었는데 올해 복구를 했는데 내년에 비가 와서 다시 무너지면 누구 책임입니까?
수해복구라고 또 보수를 해줍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래서는 안되겠죠.
○ 위원 정중구
만약에 내년에 똑같은 공법으로 해서 무너진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부실시공이죠?
○ 건설과장 김용현
똑같은 공법을 택하지 않고 제가 설계 검토를 시켰을 때 거기에서는 낙차가 주어진 곳은 콘크리트 낙차보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건수가 많은 건수라서 제가 일일이 도면 검토까지는 못해봤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시공 자체도 성실히 시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앞으로는 부실시공은 절대 용납이 안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또한가지 이 업자가 부실 시공한 사람은 누구 말을 듣습니까?
건설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감독관이죠?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정중구
이 사람들 말을 듣지, 동네 이장 말을 듣겠습니까?.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관계부서장께서는 어떤 부실시공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공사는 처음부터 하지 않던가, 괜히 해가지고 자연 생태계만 파괴되고 돌로 쌓아 놓은 것이 수해가 졌다고 해서 조금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까?
방재계장님! 그 공사 누가 했습니까?
이 앞에 한 사람이 또 했습니까?
○ 방재담당 김선수
누가 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런 것은 준공해준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업자들이야 자기들이 하나라도 이익을 남기려고 부실 시공하겠지만 공무원들은 국가에 혈세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준공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전체사업장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내 자신 자체가 예를 들어서 바뻤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만 우리의 의지는 부실시공을 절대 않겠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입니다만 의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더라도 마음대로 안되는 것이 인생이고 해서 올해는 그것은 정위원님 말씀을 가슴깊이 생각해서 부실공사가 안나올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제가 말한 그 부분만 아니라 다른 공사라도 감독관 말을 듣지, 누구 말을 듣겠습니다까?
투명성 있게 감독을 하셔가지고 다시는 제2의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군에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그 보수공사 하는 돈으로 영세민 전기가설 등 주민들 복지사업이나 해줘서 어두운데 가로등 하나 해주는 것이 낫지, 그런 곳에 돈을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12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배수로 공사 한천, 이양, 능주, 동복 했는데 시행은 어디서 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시행은 우리가 합니다.
○ 위원 문정조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정회)
(13:30 속개)
○ 간사 정중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도시경제과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기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지역사회개발 도시관리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615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330만원, 급양비 285만원 그 두가지 해서 615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해서 국가에서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따라서 준 경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이 9월 달에 왔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국내여비 57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하고 환경평가 및 기초자료조사를 위해서 쓰는 비용으로 570만원입니다.
다음 마지막 난에 도시계획도로 사면복구공사로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호우피해에 대해서 2,483만 7,000원이 국비 전액 보조되어서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362만원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관리 국비예산으로 컴퓨터하고 전동 청공기하고 투시대를 구입토록 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난하고 177페이지 난을 동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는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총 예산이 3억 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국비가 5,264만 1,000원, 도비가 3,753만 8,000원 군비부담이 1억 520만 8,000원 해서 기존예산하고 해서 총 3억 59만 6,000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2000년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그리고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6,150만원은 별도로 도에서 내려왔는데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군내버스 뿐만 아니라 시외버스까지 광진교통, 금호산업, 광주교통, 화순교통에 총괄 합해서 6,150만원을 비수익 노선으로 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토록 도에서 전액 도비로 보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보조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187페이지 도시경제과 소과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99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집행 정산 결과 일반회계로 반납해줄 것이 29만 5,10원인데 29만 6,000원, 농특회계로 반납해줄 것이 135만 1,000원입니다.
다음 188페이지 도시경제과소관 난에 ‘99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일반회계로 반납해 줄 것이 3만 8,000원 총 1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는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증액이 4,200만원이 되고, 뒷장에 보시면 과오납금 농공단지 계약 해지 반환금 감이 4,200만원 되는데 이유는 지역개발기금을 올해 시기가 도래 안되었는데 조기 징수를 해가지고 10억을 조시 상황했습니다.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이자를 줘야할 것을 상환이되 일시적으로 정산이 되가지고 이자를 갚기 때문에 조기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을 이자상환은 없고, 과오납금 반환금은 계약 해지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연말까지 정산하면 남을 것 같아서 세출예산 정리하면서 상호 정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간사 정중구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178페이지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에서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이 1억 2,500만원이라는 말이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4분기까지만 집행했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약간 덜 집행되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1,979만 1,000원을 빼놓고는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집행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1년간 투자한 것이 3억 59만 6,000원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국비하고 도비를 지정 노선 내에는 안준다고 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안내려 왔습니다.
시군에 재정 사정도 안좋고 한데 국비와 도비를 안주면 어떻게 시군이 감당하겠느냐 그런 건의가 여러차례 올라왔습니다.
그런 결과 국비를 5,264만 1,000원 도비를 3,753만 8,000원을 더 지원해줬습니다.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군비 부담분 1억 520만 8,000원 해가지고 177페이지에 1억 9,538만 7,000원 예산 추가로 해왔고, 군비부담금이 좀 줄어든 1,979만 1,000원만 더 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총액으로 말하자면 3억 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자면 본 예산에 세웠던 1억 2,500만원은 순수한 군비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순수한 군비였습니다.
그래서 계수 정리를 해서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1억 520만 8,000원 중에서 1,978만 1,000원은 여기서 빼야겠군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뺐습니다.
○ 위원 문팔갑
177페이지에 더한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빼가지고 더했다고 생각해도 되고, 완전히 삭감해버리고 추가 지원을 넣었다고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추가 지원은 1억 520만 8,000원에서 1,979만 1,000원을 뺀 나머지는 현재 추가 부담금이라고 봐야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그것이 계수상 경상적 경비가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자체예산에서는 더 이상 지출할 필요가 없고, 국도비 부담금에서 넣어서 같은 비율로 부담한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203페이지 농공단지 계약해지 반환금은 어디 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농공단지 계약해지를 하면 우리가 반환금으로 내줘야 하지 않습니까?
○ 위원 문팔갑
그렇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런데 해지된 반환금이 당초 예산에 많이 잡힌 편이었습니다.
이유는 계약이 얼마나 해지될지 몰라서 추상치로 잡기 때문에 약간 숫자가 지출이 안된 금액이 있습니다.
세입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세출금에서 지역개발 이자상환을 더해야할 이유가 생겨서, 이유는 조기 상환을 10억을 해서...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계약해지 반환금은 다 나갔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나갈 것은 다 나갔지만 이제 더 이상 지출할 것은 거의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없다고요?
올해는 나갈 것이 없겠군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올해는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4,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올해 중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삭감하는 것이 옳지 않지 않냐...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출할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위원 문팔갑
알겠습니다.
○ 간사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다시피 제가 벽지노선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 금액이 3억 59만원이 맞습니까?, 3억 5,900만원이 맞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3억 59만 6,000원입니다.
○ 간사 정중구
정확한 금액이 그것이 맞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군비가 1억 500만원에 20만 9,000원 포함해가지고 군비가 2억 1,041만 7,000원입니다.
○ 간사 정중구
그러면 벽지노선을 2억을 넘게 군에서 보조해 준 것은 화순군민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보조해준 것이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간사 정중구
교통서비스라는 것은 쾌적한 버스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기사들이 태도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화순교통은 개인으로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많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공식상으로는 개인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 문팔갑
내부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공식적으로는 법인차입니다.
○ 간사 정중구
자기 차가 아니면 50원, 100원가진고 낸다, 안낸다 싸울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자기 차니까 50원, 100원을 아까느라 안내면 욕까지 합니다.
화순군에서는 농어촌 오지마을 사람들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주려고 2억을 넘게 주는데 서비스라도 개선해야지, 탄 사람들에게 요금받고, 군에서 보조받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승객들에게 욕하고 그러면 저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반성하는 기미가 있고, 정말로 고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기사들이 승객을 우습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입차가 많이 있구나, 자기 개인차이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아끼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들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해가 갑니다.
○ 간사 정중구
그래서 이번 이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을 다시 시키던지, 자기들이 반성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띄어주던지 해야지, 승객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권으로 끊으면 요금이 좀 싸죠?
그런데 승차권을 안받습니다.
받지 않는 이유가 승차권을 받으면 시내버스 운송노조에 가서 반환을 하게 되면 돈을 다 주지 않고 59원을 떼죠?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승차권을 받지 않고 현금을 달라고 합니다.
현금을 주면 승차권하고 똑같은 요금을 받아야 하는데 승차권이 없다고 해서 요금도 더 받고, 승차권은 받지 않으려고 하고 이것이 서비스입니까?, 승객들을 돈벌이로 하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이 지난번에 한번 지적하셨기 때문에 시내버스 간부를 불러다가 조시를 했었습니다.
현지를 나가서 조사해본 결과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군내버스 승차권이 아니고 광주 시내버스 승차권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승차권은 우리 화순교통에서 강제적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시내버스하고 경쟁구간이었을 때는 시내버스 승차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쟁노선이 아닌 쪽에서는 시내버스 승차권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받으려고 조항을 쭉 따져보니까 경쟁노선에서는 한사람이라도 시내버스에 안뺏기려고 자발적으로 받고, 경쟁노선이 아닌 곳은 시내버스 승차권을 받게 되면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시내버스조합에서 현금으로 교환을 할 때 약 10% 감하고 준다고 들었습니다.
자기들로서는 손해가 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되면 안되니까 민원이 안나도록 손해를 보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봐라,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것을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서 가급적이면 주민 불평이 안나오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아니고 나머지 사항 버스승객 불친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겠고 또 벽지 노선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사람이 타든, 두사람이 타든 15분이 탄 요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차dir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나가면서 그런 불평이 안나오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구나 정부 취지에서는 ‘94년도부터 공용버스라고 해서 버스 한 대에 3,300만원씩 지원을 해줬고, 지금은 1,80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97년 3월 5일자로 군 관내만 돌아다니도록 바뀌어서 광주시내버스 조합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고발해옴에 따라서 군 관내만 돌아다니라고 우리가 기시를 했더니 화순교통에서 우리가 광주를 안넘어가고 관내만 돌면 적자가 나서 버스 운영을 못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반납하겠다 해서 불가피 어쩔 수 없이 화순교통 사정이 어렵지만 약 1억 정도 반납금을 고지할 예정입니다.
금액만 감정평가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순교통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용버스보조금도 우리군에서는 가져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도 제때 주어야 우리 관내 승객주민의 교통이 마비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이 안나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광주 시내버스에서 화순 군내버스를 고발해가지고 우리는 1억 정도를 추징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화순군은 광주시에 인접해 있는 소도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광주시를 경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버스 한 대에 4,700만원인데 1,800만원 밖에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1,800만원이 국비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지역에 있는 업체를 보호한다기 이전에 우리 정중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 시내버스는 들어온 버스가 다니는데 화순군민들이라고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대당 1,8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라든지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화순군과 광주시의 특수 사정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법이라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지난 4월 달에 제가 직접 기안을 해서 오지벽지 교통지원사업 지침을 개정 건의 했습니다.
우리도 화순 군내만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광주가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건설교통부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하고 도청에도 전화를 했는데 그것이 어떤 모순이 있냐면 ‘97년 3월 5일날 재정이 되어가지고 ’97년도 ‘98년도 ’99년도에 그것을 알면서도 도와 건설교통부에서 1,800만원씩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광주 버스조합 묵인 하에 광주까지 그냥 다녔습니다.
그런데 광주 시내버스 조합에서 운행사정이 나빠지니까 우리 시내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묵과를 하고 개정 지침이 바꿔지면 그냥 반환을 받지 않고 나놔두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광주 시내버스 조합의 전무가 우리 공직자 출신이었는데 반 공갈을 했습니다.
화순군에서는 직무유기를 해가면서 화순교통을 돕고 있고, 불법적인 사실을 묵인하고 있다, 고발하겠다라고 수차례 사진을 찍어서 고발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건의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다시 이야기를 해서 전남버스조함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비공식 채널로 들어본 것은 지침이 개정중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97년 3월 5일 이후부터 2000년도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책임소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과 시간에 따라서 잔존 가격에 따라서 보조금을 반납 받아버리고 내년도나 올해 연말 안에 지침이 개정된 후에 더 많은 대수를 지원해버리면 새 차를 가져오니까 더 이익이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화순교통과 상의를 하기를 아무리 회사 사정이 어렵더라도 1억 가까이 되지만 반납을 하고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대응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또한 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도암 운주사까지 가는 길도 군에서는 강력히 다니라고 했지만 화순교통에서는 공용버스 때문에 압력을 받아서 할 이야기를 못하고 지냈는데 반납을 받은 다음에는 법적으로 건설교통부에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닙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군내 주민들의 발이 묶이는 일이 없도록 선처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받아 들일 것은 받아드리고,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현재 반납하는데 반납금을 화순교통하고 협의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협의해가지고 지급 보증서까지 받았습니다.
○ 위원 문팔갑
따 시군을 경유하는 것은 광주시뿐이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팔갑
그렇지만 현재 담양교통, 곡성교통 두 군데가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우리 화순군도 양해 하에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나주라든지 옥과장, 담양장을 북면 그쪽 분들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걸었을 때는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리고 지금 현재 도암 같은 곳도 중장터는 나주교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현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화순 교통을 두둔하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떤 것이 화순 군민을 위하는 길인가를 생각해보시고, 화순교통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적절히 대처를 해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우리 군도 지도를 하고 단속도 해야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보호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화순 군민의 교통서비스를 강화하는 길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화순 군내버스 요금 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기준은 전라남도 도에서 기준을 내려주고 우리보고 결정을 하라고 하지만 기준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해봉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기본요금이 틀리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사는 사람은 700원을 주고 타고, 화순광업소 쪽에 있는 사람들은 650원씩을 주고 타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이유는 원래 북면지역에서 낸 기본요금이 인가된 요금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경쟁구간은 시내버스에서 65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650원을 더 받을 경우에는 시내버스를 타지 일반 군내버스를 타지 않기 때문에...
○ 위원 정해봉
동면 같은 경우는 117번은 무조건 탔다 하면 1,200원인데...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면은 직행버스만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동면에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광주에서 시내구간이 화순읍까지 오기 때문에 화순읍에서 동면까지 구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기준요금을 시내버스하고 동등하게 받자는 민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시내버스가 다니는 구간까지 요금을 내려서 받으라고 지도만 했을 뿐입니다.
○ 위원 정해봉
군내버스를 장거리 여행을 하는 사람은 요금을 더내고, 북면 운곡에서 화순을 가려고 하면 2,7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평까지 1,100원, 사평에서 광주가면 1,200원, 2,300원을 주면 가는데400원을 더 내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금 조정을 어디에서 하느냐?
차를 더 멀리 타고 가면 싸야 되는데 더 비쌉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농어촌 버스 요금은 더 비쌉니다.
시내버스 요금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요금을 기준안대로 인가를 해줘도 버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내려 받습니다.
○ 위원 정해봉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입장도 이해가 가는데...
○ 위원 정해봉
광주도 구간권으로 650원 주고, 현금 내고 가면 670원으로 20원 더 주고 타잖아요.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북면에서 오는 것은 정당한 요금이고, 경쟁요금에 대해서는 할인해준 요금입니다.
○ 위원 정해봉
군내버스가 손실을 더 볼 수 있다, 왜냐 광주 갈 사람이 사평으로 가서 117번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군내버스는 1,200원이라는 돈이 손해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런 이야기도 군내버스에 해보니까....
○ 위원 정해봉
요금 조정을 할 때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로 한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능주까지는 시내버스 요금인데 능주서부터는 한천까지 들어간다고 본 요금을 다 받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쟁구간이 아닌 곳은 요금을 그대로 받고, 경쟁구간에 사는 사람들은 할인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위원님들께서 꼭 배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화순교통이 1억 정도 반환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 위원 정해봉
공공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시내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환하겠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시내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를 했습니다.
○ 위원 정해봉
이번에 예산 때 나갔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직 지출 안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개정이 되면 지출해...
○ 간사 정중구
과장님! 제 말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간사 정중구
왜 군에서 우리가 낸 혈세를 지원해주면서 우리 군민들이 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살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정중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억까지 합친다고 하면 약 4억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 간사 정중구
자식들에게 용돈 줄 때 말 잘들으라고 용돈주지, 못된 짓 하라고 용돈줍니까?
시골 할머니들이 10원, 20원 아까려고 손에 쥐고 있다가 넣으라고 하면 넣고 그런 창피를 당하면서 군에서는 군대로 보조해주고, 그런 민원 전화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가 똑같은 돈을 주면서도 자기 권리를 찾자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친절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간사 정중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정중구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입니다.
기술센터소관 2000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 경상적경비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에서 1,9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정규 티오직원이 33명에서 지금 현재 29명이 근무해서 부족 인원에 대한 예산액을 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3명 근무하다 금년 9월 달에 9명이 제대를 하고 지금 현재 6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 차액에서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서 국비 41만 5,000원 하고 군비 11만 5,000원, 53만원 중에서 도비 추가 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부담액을 놔두고 2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수출농업정보지 구독 지원이 앞에 일반수용비에서 도비 30만원 남았던 것이 목이 변경되어서 도비 30만원, 군비 30만원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운영 자료는 민간이 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후계농업인 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만 올렸습니다.
쌀 전업농 강사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후계농업인 교육 금년도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으로 국비가 영달이 되어서 올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136페이지 쌀 전업농 교육도 작년도에 교육을 시켜야할 인원이 55명인데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학습단체 경진대회 참석보상은 137페이지 보시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4H후원단체 지원에 1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도 감사를 받아보니까 정액 보조단체가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해서 금년도에 마침 4H경진대회 또는 생활개선실적발표 11월 22일부터 23일 2일간 전라남도 기술원에서 있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해서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참석보상은 135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일반수용비에서 목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정중구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135페이지에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농업정보지 구독을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이것은 도비 보조가 늦게 영달이 되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늦게 영달이 되었으면 그 시점부터 하셔야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그앞에는 6개월만 되어 있다가 또 하반기 것이 이제 늦게 나와가지고 부득히...
이것은 직원들이 월간지를 주문하는데...
○ 위원 문팔갑
구독을 지원하신다는데 직원들에게 하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
직원들 자질향상도 되고...
○ 위원 문팔갑
134페이지를 보면 후생복리가 1,900만원, 일반보상금 공익요원들이 제대해가지고 400만원이라고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
○ 위원 문팔갑
저는 증액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예산을 감하면 딱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저희들이 금년도 충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충원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10명이 제대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현재 제대해버린 사람이 몇 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제대한 사람이 9명에서 도 추가로 티오를 받아가지고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전체가 다 제대를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
○ 위원 문팔갑
기술센터에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당초에 13명이 근무하다 금년 9월까지 거의 제대를 하고 충원을 받은 것이 6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100%도 삭감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목 변경을 하신다든지 전액 삭감하는 예가 없도록 업무를 처리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정중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각 실과소장들의 설명을 참고로 하여 각 실과소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정회)
(00:00 속개)
○ 간사 정중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정중구
이의 없으므로 원안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00 산회)
○ 참석공무원(1명)
전문위원 임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