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차
일시 : 2000년 10월 16일(월)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4.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ㆍ숙박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
5. 화순군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10:00 개의)
○ 위원장 박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화순군 양수기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2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화순군영세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화순군 양수기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2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화순군영세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드립니다.
○ 위원장 박윤수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 양수기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3건의 재.개정.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 양수기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3건의 재.개정.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화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표준 모델안을 적용하여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고, 행정간소화 및 민원 편익차원에서 양수기 사용료 선납 및 사용료 연기시 3명의 보증인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양수기 대여시 사용자는 사용료를 선납할 필요가 없고 사용료 납기 연기를 위해서는 3명 이상의 보증을 세우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무과 의견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폐지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표준모델안을 적용 업무실적이 전무하여 조례의 효율성 및 필요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화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를 전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화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주무과 의견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0년도 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지침에 의거 양수기 사용료 선납 및 사용료 연기시 3명의 보증인 제도를 삭제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양수기를 대여시 사용료를 선납하는 규정 및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의 사용료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를 폐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는 전라남도 법무 제11250-226호에 의거 행정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지침에 따라 민원편익 차원에서 화순군 양수기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2000년도 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지침에 따라 노점상 융자 신청과 실적이 전무하고 조례의 효율성 및 필요성이 없으며 화수군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융자 조례로 대체하고 동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순군 영세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안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는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로 대체하고 동 조례의 효율성 및 필요성이 없으므로 금회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과거에는 양수기를 빌려주면 한명씩 보증인을 세웁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현제 관용 양수기를 읍면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예전에 조례는 양수기를 빌려준 사용료를 선납해야 한다는 조례 규정이 있어서 선납을 못하고 사용료를 못 내었을 때 이장을포함해서 3인의 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용 양수기를 사용하라고 해도 사용하지 않는 실정이고, 지금 현재 양수기가 관용이 나갈 때는 한해대책 사용으로 나갔는데 한해대책 사용시는 사용료를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유야무야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정해봉
그러니까 과거에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한해대책용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농민이 사용하려고 하면 보증인 3명을 세워서 사용료를 선납하고 대여해갔는데 그것을 폐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정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빌려갈 때 3명의 보증을 세우고 선납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맞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사용료를 현행에도 받게 되어 있고, 개정안에도 사용료를 받게 되어있죠 ?
○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 개정안 2항을 보시면 ...
○ 위원 문팔갑
그 말씀만 답변하시라니까요 ?
받게 되어 있죠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현실적으로는 안받고 있다면서요 ?
○ 건설과장 김용현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한해가 들었을 때 우리가 한해대책 사용장비로 나갔을 때는 대부분 국가에서 면제를 해주는 형편이 있고, 평상시 해줄 때는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유야무야한 실정입니다만 이 자체를 삭제할 규정까지는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의원 문팔갑
이것도 삭제를 하세요.
○ 건설과장 김용현
그것은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
한해대책에 의해서 사용을 하면 오히려 보조하고 있습니다.
보조하고 있는 형편인데 필요에 따라서 한해가 안들었을 때는 우리가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료를 받아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 위원 문팔갑
알겠습니다,.
○ 위원 문정조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전에는 선납을 받고 3인의 보증인을 세운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화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표준 모델안을 적용하여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고, 행정간소화 및 민원 편익차원에서 양수기 사용료 선납 및 사용료 연기시 3명의 보증인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양수기 대여시 사용자는 사용료를 선납할 필요가 없고 사용료 납기 연기를 위해서는 3명 이상의 보증을 세우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무과 의견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폐지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표준모델안을 적용 업무실적이 전무하여 조례의 효율성 및 필요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화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를 전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화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주무과 의견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0년도 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지침에 의거 양수기 사용료 선납 및 사용료 연기시 3명의 보증인 제도를 삭제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양수기를 대여시 사용료를 선납하는 규정 및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의 사용료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를 폐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는 전라남도 법무 제11250-226호에 의거 행정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지침에 따라 민원편익 차원에서 화순군 양수기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2000년도 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지침에 따라 노점상 융자 신청과 실적이 전무하고 조례의 효율성 및 필요성이 없으며 화수군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융자 조례로 대체하고 동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순군 영세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안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는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로 대체하고 동 조례의 효율성 및 필요성이 없으므로 금회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과거에는 양수기를 빌려주면 한명씩 보증인을 세웁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현제 관용 양수기를 읍면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예전에 조례는 양수기를 빌려준 사용료를 선납해야 한다는 조례 규정이 있어서 선납을 못하고 사용료를 못 내었을 때 이장을포함해서 3인의 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용 양수기를 사용하라고 해도 사용하지 않는 실정이고, 지금 현재 양수기가 관용이 나갈 때는 한해대책 사용으로 나갔는데 한해대책 사용시는 사용료를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유야무야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정해봉
그러니까 과거에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한해대책용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농민이 사용하려고 하면 보증인 3명을 세워서 사용료를 선납하고 대여해갔는데 그것을 폐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정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빌려갈 때 3명의 보증을 세우고 선납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맞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사용료를 현행에도 받게 되어 있고, 개정안에도 사용료를 받게 되어있죠 ?
○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 개정안 2항을 보시면 ...
○ 위원 문팔갑
그 말씀만 답변하시라니까요 ?
받게 되어 있죠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현실적으로는 안받고 있다면서요 ?
○ 건설과장 김용현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한해가 들었을 때 우리가 한해대책 사용장비로 나갔을 때는 대부분 국가에서 면제를 해주는 형편이 있고, 평상시 해줄 때는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유야무야한 실정입니다만 이 자체를 삭제할 규정까지는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의원 문팔갑
이것도 삭제를 하세요.
○ 건설과장 김용현
그것은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
한해대책에 의해서 사용을 하면 오히려 보조하고 있습니다.
보조하고 있는 형편인데 필요에 따라서 한해가 안들었을 때는 우리가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료를 받아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 위원 문팔갑
알겠습니다,.
○ 위원 문정조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전에는 선납을 받고 3인의 보증인을 세운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화순군농림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여 준농림지역내 위락ㆍ숙박시설등의 설치를 규제하였고, 지난 5월 1일 조례로 설치 허용하는 지역을 대폭적으로 규제를 강화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이 제.개정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 및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수질오? 및 자연경관 훼손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뒷장의 조례안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락ㆍ숙박시설등의 설치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제3조 1호 가목에서다목까지는 계획홍수위로부터 광역상수를 이용하는 경우로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km 이내인 지역과 계획홍수위선 상류방향으로 20km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1km 이내인 지역,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km인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상류?향으로 물이 흘러내려온 방향으로 20km까지 해서 양쪽으로 1km가 되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거의다 안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도면을 보고 조금후에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20km 이내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10km 이내의 지천 양한중 500m이내인 지역은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라목 마목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지점에서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유하거리라면 2조에 정의한 것은 하천, 호수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에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잰 거리를 유하거리라고 합니다.
유하거리로부터 10km 이내인 하천 양한중 500m 이내의 지역입니다. 하천 양쪽 500m 지역이니까 도면에서 세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거의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상수원 저수지구역은 거의다 안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조 1호 바목은 저수량이 30만㎥ 이상인 저수지 우리 관내는 11개소가 있습니다.
이 저수지로부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0m이내인 지역은 안됩니다. 상류방향으로 200m는 안됩니다. 사목은 하천법에 의한 지방 1급 하천 양안중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인 지역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청풍에서 이양으로해서 능주로 해서 도곡으로 내려온 것이 지석천인데 하천 경계로부터 100m이내인 지역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아목은 이렇게 전부 이 규제지역에 안 묶이게 되더라도 도로법에 의한 경계로부터 50m이내인 지역은 숙박시설 설치는 안되고 음식점은 됩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라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고속국도, 일반국도, 도 지방도, 시도, 군도를 이야기합니다. 농어촌 도로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3조 2호에 보면 위락ㆍ숙박시설 설치 가능지역으로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은 되고,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5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아항에 해당하는 지역은 되고 단 자연마을의 경우는 집단화된 10호이상 취락 지역내에 지목이 대지, 나대지에 한해서 됩니다. 나대지가 아니고 대지가 아니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지역으로 위락ㆍ숙박시설 설치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심도있게 심의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화순군 관내 도면을 가지고 해당된 지역을 도시계장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러브호텔이나 숙박시설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대부분 하천지역이라든지 경관이 수려한 지역인데 그 지역은 많이 묶여 져 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지역은 우리군 전체적으로보면 극히 제한적으로 도암 일부하고 춘양 일부하고 청풍 일부만 해당되지 그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다음은 화순군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재식이나 토석의 채취행위를 공원ㆍ녹지의 설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점용허가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3조 2항2호 가목에서 자기소유 토지에 농업, 임업, 어업, 광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점용허가입니다. 그리고 동호에 라, 마, 바 목은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노외주차장시설,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녹지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 제4조 2항2호에 가, 나목은 자기소유토지에 농업, 임업, 광업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점용허가입니다.
공업은 안되고 농업, 임업, 어업, 광업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점용허가고, 다, 라, 마목은 기존 건축물의 중,개축을 위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진입로를 허가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을 중.개축하기 위해서 공사비품을 가져다 놓거나 재료를 적치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윤수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97년 9월 11일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준농림 지역내 위락.숙박 시설의 설치가 규제되어 사유재산권 침해를 줄이고 수질오염이나 자연경관등을 감안하여 준농림 지역내 위락ㆍ숙박시설의 설치 허용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3 규정이 2000년 5월 4일 신설됨에 따라 위락시설등의 설치 가능 지역의 범위를 보면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는 상시 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km이내인 집수구역입니다.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이내인 하천의 양한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km이내인 집수구역입니다.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20km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km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km 이내인 집수구역입니다.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km이내인 집수구역입니다.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km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입니다.
바. 유효저수량이 30㎥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 홍수위선 경계로부터 200m이내인 집수구역입니다.
사. 하천법에 의한 지방 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100m이내인 집수구역입니다.
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이내인 지역입니다.
단 숙박시설의 설치에 한합니다.
2. 하수도법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되는 지역 단 자연마을의 경우에는 집단화된 취락지역의 지목이 대지나 나대지에 한합니다.
기타 규정을 보면 위락ㆍ숙박시설의 설치 제한을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적용하여 문화재 보호 및 지역개발 기타 공익상의 사유로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그동안 사유재산권 침해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준농림 지역내 개발과 보존의 견해차로 행위허용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였으나 2000년 5월 4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3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설치의 범위를 정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상의 사유로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토록 하는 특례조항의 철저한 판단과 운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기타 동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기준과 점용허가의 범위 점용료등을 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형성과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원 점용허가 기준에 있어서 가.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으로 자기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 건축물과 나. 창고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고, 냉동.냉장 창고하역장의 목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자가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하는 가설 건축물의 설치이며 라.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 1.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일 경우에 한하며 2. 증축은 1목의 기존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연면적 범위 이내로 하고 3. 기존의단일 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 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것이며 4.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 한합니다.
다음음 녹지 점용허가입니다.
1. 농업.임업.어업 및 광업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2. 축사 및 식물 관련시설로서 자기 소유토지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3.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4.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5.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이며 점용허가 기간으로는 1. 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 시행시기등을 감안하여
야 하며 2.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0일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 신청을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점용료입니다.
1. 공공 및 공용시설에 있어서 당해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25
2. 가설 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로는 당해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50
3. 기타 시설물은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입니다.
검토 결과로는 동 조례 제정안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도시 공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등 조례 제정에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설치허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화순군에서 입법 예고한다고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자료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자료에 준농림지역에 땅을 가진 사람의 의견하고, 가지지 않는 사람의의견이 다르게 나올것인데 그것도 해보셨습니까 ?
준농림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 해줘야할 것이고, 땅도 안가지고 있고 다른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은 반대할 것인데 자료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전혀 없어요 ?
그러니까 내말은 의견수렴을 할 때 땅 가진 사람에게만 물어봤냐 아니면 안가진 사람에게도 물어봤냐는 것입니다. 땅가진 사람들이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입법예고를 하면 개별통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고를 읍면게시판하고, 군 게시판에 군 공보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개별통지를 못했고, 그전에도 관례가 없습니다.
○ 위원 정중구
준농림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경제과에 와가지고 왜 허가가 나오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의회에서 계류중이라고 대답을 해서 저도 많은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 100% 풀어달라고 할것이고, 정말로 화순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100% 반대할 것입니다. 이번에 의견수렴을 해봤을 때 준농림지역에 땅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봤느냐, 전혀 무관한 사람들에게도 들어봤냐는 것입니다.
땅가진 사람들이야 100% 풀어달라고 하죠. 반대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
○ 위원장 박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상수도 보호구역을 어디서 측정해서 묶은 규정을 가지고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조례상으로 봐서 범위내입니다.
○ 위원 정해봉
그러면 일괄적으로 법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광주시가 동복 상수원을 보호구역으로 묶은 것을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철조망 안팎에 안묶어 졌는데 법에서 더 확대시켜 버린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을 말씀하십시오.
○ 위원 문팔갑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97년 9월 11일날 대통령령 15480호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이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정이 나온거죠 ?
개정됨에 따라 준농림지역을 제한했던 것 아닙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이 아니고 ‘97년 9월 11일날 국토이용관리법 ...
○ 위원 문팔갑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의 규제가 되어서 사유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팔갑
그래서 사유권을 보호하고 수질오염이나 자연경관에서 빠진 지역은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설치를 허용해가지고 사유권을 보호해야겠다는 취지아닙니까 ? 그렇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팔갑
2000년 5월 4일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호에 신설이 되어가지고 이러 이러한 부분에 안들어가는 부분은 허가해 주겠다는 내용아닙니까 ? 그렇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팔갑
여기는 허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 이러한 부분을 빼놓고는 전부 앞으로 해주겠다는 내용이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러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빼놓고는 다 해주겠다 라고 해놓은 것이 이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노란색으로 색칠해진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안해도 가능하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어차피 동복하고 주암댐 지역은 조례로 허용을 해주더라도 나중에 환경법에 의해서 수변보호구역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군에 약간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정이 될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좋아요.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면 어떤 것이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입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위락ㆍ숙박시설 등 조례에서 정의하는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락ㆍ숙박시설등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가지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의 근린생활시설이 위락시설에 해당이 되고, 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도 위락ㆍ숙박시설에 해당이 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 단란주점, 주점영업입니다.
○ 위원 문팔갑
러브호텔이나 이런 것 아닙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러브호텔 뿐만 아니라 음석점도 못합니다.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위락시설이 해당되기 때문에 식품 접객업에 해당하는 휴게음식 영업점도 못하고 일반음식점도 못하고 단란주점도 못하고 유흥주점도 못합니다.
○ 위원 문팔갑
숙박시설하고 ...
○ 도시경제과장 문팔갑
앞에 위락이 들어있습니다.
위락ㆍ숙박시설 ...
○ 위원 문팔갑
위락ㆍ숙박시설이요 ?
꼭 묶어다닙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위락시설, 숙박시설을 따로 분리해서 ...
○ 위원 문팔갑
당연히 그렇게 분리가 되어야지 위락하고 숙박이 ...
위락시설을 허용할 수 있고, 숙박시설만 허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닙니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같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한가지는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냐는 말이예요 ?
그것은 수정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죠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검토결과 보고서를 보면 동 조례 4조 규정에 의해 공익상의 사유로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토록 하는 특례 조항의 철저한 판단과 운영이 요구됨 이라고 했는데 군 조정위원회가 이런 기능을 가졌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
그런데 지금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여기를 보면 군수가 서명해버리면 그 밑으로는 다 똑같이 합니다.
하나의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군수께서 군정을 해나가는데 방패적인 역할“나는 안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다.” 그런 하나의 기능밖에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렇게 해줘버리고 다음에 옳고 그른 판단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조례를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 거의 위임 해줘버린 조건이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이 아니고 제안특례 이기 때문에 허용을 제한했던 것을 허용을 하도록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서는 허용을 하나 특히 문화재 보호라든지 갑자기 지역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었다든지 이랬을 때 공식상의 이유로 더 제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고양시의 러브호텔 사건 난 것이 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조례상으로나 상위법에도 하자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를 들어 하자가 있었다고 하면 공무원들도 그대로 있겠습니까 ? 법에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고, 추진과정에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여론은 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치법이나 상위법, 법령에는 아무 관계가 없이 무조건 허가를 취소해라, 하고 있는 것도 다른 타 지역으로 이전을 시키던지 업종 전환을 하
라는 내용이 아닙니까 ?
화순군도 여러분이 옳은 행정하시고 편안한 행정을 하시고 군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 4조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풀어준 지역도 불가피하게 공익상의 이유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든지 지역개발도로를 내거나,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문화재가 출토되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지역은 제한하기 위해서 놔두는 특례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일산이나 고양시가 학교옆 100M안에 러브호텔을 지어줄 때는 그러한 규정도 모르고 해줬을까요 ?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알기로는 4조 같이 제한할 수 있는 특례는 안놔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안놔뒀다고 하더라도 학교옆에 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해준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남의 지역은 꼭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학교 정화법에 의해서 200m 거리내에는 ...
○ 위원 문팔갑
내가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내에 100m 이내에 러브호텔을 지을 수 없다는 근거가 있었으면 안해줬겠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있었으면 안해줬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학교 교육청에 의견을 물어가지고 거기서 동의할 경우에는 해줘도 된다는 학교 정화법인가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학교 정화위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법률을 검토하는데 어디 어디는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찾는게 아니라 가~사항까지 이 부분에 없으니까 해줘도 된다고 해놓으면 앞으로 민원인들이 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과연 행정조정위원회에서 방패막이를 해줄 수 있는지 의
심스럽다는 겁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위원님들은 그렇게 걱정을 하시지만 군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이 허수아비가 아닌 이상 거수기 같이 옳다, 그르다고 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 위원 문팔갑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정중구 위원이 이야기한 것 같이 간보나 입법예고나 종이 한 장으로 끝내버릴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떤 행정력을 총동원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본다든지, 지금 입법예고 해놓으면 우리도 입법예고가 어떤 부분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시 같이 서방 지하상가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주민투표라도 한번 해봐 가지고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법을 제정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가지고 해야지,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니까 이것은 조례로 해도 관계없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소수보다는 다수가 무섭다는 것을 알고 행정을 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단 고양이나 일산 사건 뿐이 아니고 이런부분에 조례가 잘못 제정되어가지고 일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때는 영원한 화순군의 의원들도 그렇고 여러분과 자치단체장이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 있고 냉정히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동료위원들께서 전부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기 때문에 읽어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시점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일산 같은 곳도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어도 단체장이 안내주고 있고, 내줬던 곳도 허가 취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에 사유재산을 100% 인정을 하나 아무리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익에 반한 것은 할 수 없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법을 어겨가면서 취소를 했고, 엄연히 법에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안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사유재산도 크지만 여러사람에게 공익적으로 해가 되는 것은 법에 없는 것이라도 단호히 퇴출을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러브호텔이 개인에게는 좋지만 군에 이익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세금낸 것 몇푼 이익될 지 몰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농촌에 보기 흉한 위화감이나 풍기문란이 엄청난 해가되지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허가해주자는 내용인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은 더 이상 하시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도시공원녹지의전용허가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본인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을 공원이나 녹지내에 허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공원법을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지증진을 기여하는 목적으로 하는데 만일 공원이나 녹지지역내에 공사장 비품이나 자료의 적치장을 허가 해준다면 미관상 도시공원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까 위원장님실에서 설명한 내용하고 약간 다른 내용을 부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내 사업할 때 비품이라든지 재료 적치장을 해준다는 이야기지 ...
○ 위원장 박윤수
그 사항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3조를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 ...
○ 위원장 박윤수
공원 조성이 완료된 공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
완료된 공원안에서도 적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
○ 위원장 박윤수
3조 1항에 보면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이라고 했습니다. 공원내에다가 적치장을 설치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미관상 좋
지 않다는 말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녹지 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 도로, 철도 등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안에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15조 4항 3호의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지조성 공사라든가 당해 녹지를 두게된 원인시설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준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에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혼선을 드린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여기를 보면 도로나 철도등 공사를 할때는 여기서 볼때는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가지고 완료가 안된 상태를 이야기 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렇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법으로 해서 풀어놓지 않아서 혼선이 빚어지는데 조례내용은 ...
○ 위원 문팔갑
아까 답변해주신데 대해서는 완성된 공원을 이야기하신 것이고, 제가 방금 과장님께서 보충설명한 부분은 미조성 상태의 녹지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앞과 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시행령을 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지을 형질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해주는 것이지 토지 형질변경이 되면 안해줍니다.
○ 위원 문팔갑
과장님도 이해를 좀 못하신 것 같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박병옥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윤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저도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보면 도시공원 녹지점용허가에 대한 조례를 했는데 이렇게 몇조 몇조 설명을 하면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 화순군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렇다면 우리 화순군은 어느 곳이 공원으로 여기에 해당됩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남산공원하고 일심공원 ...
○ 위원 박병옥
그러면 그 내에 가건물을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
아니예요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죠, 사유토지에 해당될 때 ...
○ 위원 박병옥
공원내가 아니라 공원옆에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공원내 토지를 군에서 다 사야하는데 사지 못한 땅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사유재산을 계속 묶어 놓을 수 없으니까 일부 제한적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설건축물이라든가 이랬을 때만 제한적으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니까 결국은 공원속으로 포함되지 않는 땅이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되어 있고, 조성은 안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 위원 박병옥
포함되지 않는 땅은 해당되지 않고, 포함되어 있는 안의 개인땅에 해주자는 말이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병옥
이렇게 해야 얼른 이해가 가죠.
○ 위원 정중구
여기를 보면 변전소도 설치하게 되었다는데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변전소 설치를 다른데 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
○ 위원 정중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변전소 설치라고 못이 박아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어디 몇조 말씀이십니까 ?
○ 위원 정중구
6조에 나와 있는데 그럽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공원법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경우기 때문에 우리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정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윤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준농림지역내에 조례안 관계도 유보를 했는데 이것도 중요안이기 때문에 많은 여론도 수렴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심의하도록 하고 이 안도 유보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5항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해봉 위원 거수)
○ 위원 정해봉
위원장님께서 행정 당국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사전에 와가지고 위원들이 미리 한번 읽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을 상정하시려면 우리가 한번씩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위원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행위허용에관한조례는 더욱 깊이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공사용 비품과 재료 적치장은 명확히 입법 예고를 해가지고 기안을 한 직원을 오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과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 위원장 박윤수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은 과장 생각이고, 모든 위원님들이 좀더 검토해보자고 하니까 과장님이 이해하세요.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위원회에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준농림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등 설치허용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0월 17일 부터서 10월 18일 2일간은 집행부에서 발주 시공 및 완료한 2,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현지조사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화순군농림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여 준농림지역내 위락ㆍ숙박시설등의 설치를 규제하였고, 지난 5월 1일 조례로 설치 허용하는 지역을 대폭적으로 규제를 강화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이 제.개정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 및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수질오? 및 자연경관 훼손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뒷장의 조례안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락ㆍ숙박시설등의 설치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제3조 1호 가목에서다목까지는 계획홍수위로부터 광역상수를 이용하는 경우로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km 이내인 지역과 계획홍수위선 상류방향으로 20km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1km 이내인 지역,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km인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상류?향으로 물이 흘러내려온 방향으로 20km까지 해서 양쪽으로 1km가 되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거의다 안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도면을 보고 조금후에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20km 이내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10km 이내의 지천 양한중 500m이내인 지역은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라목 마목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지점에서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유하거리라면 2조에 정의한 것은 하천, 호수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에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잰 거리를 유하거리라고 합니다.
유하거리로부터 10km 이내인 하천 양한중 500m 이내의 지역입니다. 하천 양쪽 500m 지역이니까 도면에서 세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거의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상수원 저수지구역은 거의다 안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조 1호 바목은 저수량이 30만㎥ 이상인 저수지 우리 관내는 11개소가 있습니다.
이 저수지로부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0m이내인 지역은 안됩니다. 상류방향으로 200m는 안됩니다. 사목은 하천법에 의한 지방 1급 하천 양안중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인 지역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청풍에서 이양으로해서 능주로 해서 도곡으로 내려온 것이 지석천인데 하천 경계로부터 100m이내인 지역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아목은 이렇게 전부 이 규제지역에 안 묶이게 되더라도 도로법에 의한 경계로부터 50m이내인 지역은 숙박시설 설치는 안되고 음식점은 됩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라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고속국도, 일반국도, 도 지방도, 시도, 군도를 이야기합니다. 농어촌 도로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3조 2호에 보면 위락ㆍ숙박시설 설치 가능지역으로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은 되고,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5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아항에 해당하는 지역은 되고 단 자연마을의 경우는 집단화된 10호이상 취락 지역내에 지목이 대지, 나대지에 한해서 됩니다. 나대지가 아니고 대지가 아니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지역으로 위락ㆍ숙박시설 설치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심도있게 심의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화순군 관내 도면을 가지고 해당된 지역을 도시계장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러브호텔이나 숙박시설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대부분 하천지역이라든지 경관이 수려한 지역인데 그 지역은 많이 묶여 져 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지역은 우리군 전체적으로보면 극히 제한적으로 도암 일부하고 춘양 일부하고 청풍 일부만 해당되지 그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다음은 화순군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재식이나 토석의 채취행위를 공원ㆍ녹지의 설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점용허가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3조 2항2호 가목에서 자기소유 토지에 농업, 임업, 어업, 광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점용허가입니다. 그리고 동호에 라, 마, 바 목은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노외주차장시설,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녹지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 제4조 2항2호에 가, 나목은 자기소유토지에 농업, 임업, 광업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점용허가입니다.
공업은 안되고 농업, 임업, 어업, 광업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점용허가고, 다, 라, 마목은 기존 건축물의 중,개축을 위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진입로를 허가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을 중.개축하기 위해서 공사비품을 가져다 놓거나 재료를 적치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윤수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97년 9월 11일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준농림 지역내 위락.숙박 시설의 설치가 규제되어 사유재산권 침해를 줄이고 수질오염이나 자연경관등을 감안하여 준농림 지역내 위락ㆍ숙박시설의 설치 허용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3 규정이 2000년 5월 4일 신설됨에 따라 위락시설등의 설치 가능 지역의 범위를 보면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는 상시 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km이내인 집수구역입니다.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이내인 하천의 양한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km이내인 집수구역입니다.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20km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km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km 이내인 집수구역입니다.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km이내인 집수구역입니다.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km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집수구역입니다.
바. 유효저수량이 30㎥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 홍수위선 경계로부터 200m이내인 집수구역입니다.
사. 하천법에 의한 지방 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100m이내인 집수구역입니다.
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이내인 지역입니다.
단 숙박시설의 설치에 한합니다.
2. 하수도법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되는 지역 단 자연마을의 경우에는 집단화된 취락지역의 지목이 대지나 나대지에 한합니다.
기타 규정을 보면 위락ㆍ숙박시설의 설치 제한을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적용하여 문화재 보호 및 지역개발 기타 공익상의 사유로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그동안 사유재산권 침해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준농림 지역내 개발과 보존의 견해차로 행위허용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였으나 2000년 5월 4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3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설치의 범위를 정하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상의 사유로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토록 하는 특례조항의 철저한 판단과 운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기타 동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기준과 점용허가의 범위 점용료등을 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형성과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원 점용허가 기준에 있어서 가.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으로 자기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 건축물과 나. 창고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고, 냉동.냉장 창고하역장의 목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자가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하는 가설 건축물의 설치이며 라.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 1.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일 경우에 한하며 2. 증축은 1목의 기존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연면적 범위 이내로 하고 3. 기존의단일 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 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것이며 4.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 한합니다.
다음음 녹지 점용허가입니다.
1. 농업.임업.어업 및 광업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2. 축사 및 식물 관련시설로서 자기 소유토지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3.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4.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5.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이며 점용허가 기간으로는 1. 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 시행시기등을 감안하여
야 하며 2.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0일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 신청을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점용료입니다.
1. 공공 및 공용시설에 있어서 당해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25
2. 가설 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로는 당해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50
3. 기타 시설물은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입니다.
검토 결과로는 동 조례 제정안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도시 공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등 조례 제정에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준농림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설치허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화순군에서 입법 예고한다고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자료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자료에 준농림지역에 땅을 가진 사람의 의견하고, 가지지 않는 사람의의견이 다르게 나올것인데 그것도 해보셨습니까 ?
준농림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 해줘야할 것이고, 땅도 안가지고 있고 다른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은 반대할 것인데 자료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전혀 없어요 ?
그러니까 내말은 의견수렴을 할 때 땅 가진 사람에게만 물어봤냐 아니면 안가진 사람에게도 물어봤냐는 것입니다. 땅가진 사람들이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입법예고를 하면 개별통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고를 읍면게시판하고, 군 게시판에 군 공보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개별통지를 못했고, 그전에도 관례가 없습니다.
○ 위원 정중구
준농림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경제과에 와가지고 왜 허가가 나오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의회에서 계류중이라고 대답을 해서 저도 많은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 100% 풀어달라고 할것이고, 정말로 화순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100% 반대할 것입니다. 이번에 의견수렴을 해봤을 때 준농림지역에 땅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봤느냐, 전혀 무관한 사람들에게도 들어봤냐는 것입니다.
땅가진 사람들이야 100% 풀어달라고 하죠. 반대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
○ 위원장 박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상수도 보호구역을 어디서 측정해서 묶은 규정을 가지고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조례상으로 봐서 범위내입니다.
○ 위원 정해봉
그러면 일괄적으로 법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광주시가 동복 상수원을 보호구역으로 묶은 것을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철조망 안팎에 안묶어 졌는데 법에서 더 확대시켜 버린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을 말씀하십시오.
○ 위원 문팔갑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97년 9월 11일날 대통령령 15480호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이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정이 나온거죠 ?
개정됨에 따라 준농림지역을 제한했던 것 아닙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이 아니고 ‘97년 9월 11일날 국토이용관리법 ...
○ 위원 문팔갑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의 규제가 되어서 사유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팔갑
그래서 사유권을 보호하고 수질오염이나 자연경관에서 빠진 지역은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설치를 허용해가지고 사유권을 보호해야겠다는 취지아닙니까 ? 그렇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팔갑
2000년 5월 4일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4호에 신설이 되어가지고 이러 이러한 부분에 안들어가는 부분은 허가해 주겠다는 내용아닙니까 ? 그렇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팔갑
여기는 허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 이러한 부분을 빼놓고는 전부 앞으로 해주겠다는 내용이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러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빼놓고는 다 해주겠다 라고 해놓은 것이 이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노란색으로 색칠해진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안해도 가능하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어차피 동복하고 주암댐 지역은 조례로 허용을 해주더라도 나중에 환경법에 의해서 수변보호구역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군에 약간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정이 될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좋아요.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면 어떤 것이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입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위락ㆍ숙박시설 등 조례에서 정의하는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락ㆍ숙박시설등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가지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의 근린생활시설이 위락시설에 해당이 되고, 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도 위락ㆍ숙박시설에 해당이 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 단란주점, 주점영업입니다.
○ 위원 문팔갑
러브호텔이나 이런 것 아닙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러브호텔 뿐만 아니라 음석점도 못합니다.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위락시설이 해당되기 때문에 식품 접객업에 해당하는 휴게음식 영업점도 못하고 일반음식점도 못하고 단란주점도 못하고 유흥주점도 못합니다.
○ 위원 문팔갑
숙박시설하고 ...
○ 도시경제과장 문팔갑
앞에 위락이 들어있습니다.
위락ㆍ숙박시설 ...
○ 위원 문팔갑
위락ㆍ숙박시설이요 ?
꼭 묶어다닙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위락시설, 숙박시설을 따로 분리해서 ...
○ 위원 문팔갑
당연히 그렇게 분리가 되어야지 위락하고 숙박이 ...
위락시설을 허용할 수 있고, 숙박시설만 허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닙니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같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한가지는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냐는 말이예요 ?
그것은 수정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죠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검토결과 보고서를 보면 동 조례 4조 규정에 의해 공익상의 사유로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토록 하는 특례 조항의 철저한 판단과 운영이 요구됨 이라고 했는데 군 조정위원회가 이런 기능을 가졌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
그런데 지금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여기를 보면 군수가 서명해버리면 그 밑으로는 다 똑같이 합니다.
하나의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군수께서 군정을 해나가는데 방패적인 역할“나는 안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다.” 그런 하나의 기능밖에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렇게 해줘버리고 다음에 옳고 그른 판단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조례를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 거의 위임 해줘버린 조건이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이 아니고 제안특례 이기 때문에 허용을 제한했던 것을 허용을 하도록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서는 허용을 하나 특히 문화재 보호라든지 갑자기 지역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었다든지 이랬을 때 공식상의 이유로 더 제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고양시의 러브호텔 사건 난 것이 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조례상으로나 상위법에도 하자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를 들어 하자가 있었다고 하면 공무원들도 그대로 있겠습니까 ? 법에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고, 추진과정에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여론은 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치법이나 상위법, 법령에는 아무 관계가 없이 무조건 허가를 취소해라, 하고 있는 것도 다른 타 지역으로 이전을 시키던지 업종 전환을 하
라는 내용이 아닙니까 ?
화순군도 여러분이 옳은 행정하시고 편안한 행정을 하시고 군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 4조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풀어준 지역도 불가피하게 공익상의 이유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든지 지역개발도로를 내거나,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문화재가 출토되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지역은 제한하기 위해서 놔두는 특례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일산이나 고양시가 학교옆 100M안에 러브호텔을 지어줄 때는 그러한 규정도 모르고 해줬을까요 ?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알기로는 4조 같이 제한할 수 있는 특례는 안놔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안놔뒀다고 하더라도 학교옆에 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해준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남의 지역은 꼭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학교 정화법에 의해서 200m 거리내에는 ...
○ 위원 문팔갑
내가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내에 100m 이내에 러브호텔을 지을 수 없다는 근거가 있었으면 안해줬겠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있었으면 안해줬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학교 교육청에 의견을 물어가지고 거기서 동의할 경우에는 해줘도 된다는 학교 정화법인가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학교 정화위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법률을 검토하는데 어디 어디는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찾는게 아니라 가~사항까지 이 부분에 없으니까 해줘도 된다고 해놓으면 앞으로 민원인들이 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과연 행정조정위원회에서 방패막이를 해줄 수 있는지 의
심스럽다는 겁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위원님들은 그렇게 걱정을 하시지만 군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이 허수아비가 아닌 이상 거수기 같이 옳다, 그르다고 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 위원 문팔갑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정중구 위원이 이야기한 것 같이 간보나 입법예고나 종이 한 장으로 끝내버릴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떤 행정력을 총동원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본다든지, 지금 입법예고 해놓으면 우리도 입법예고가 어떤 부분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시 같이 서방 지하상가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주민투표라도 한번 해봐 가지고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법을 제정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가지고 해야지,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니까 이것은 조례로 해도 관계없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소수보다는 다수가 무섭다는 것을 알고 행정을 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단 고양이나 일산 사건 뿐이 아니고 이런부분에 조례가 잘못 제정되어가지고 일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때는 영원한 화순군의 의원들도 그렇고 여러분과 자치단체장이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 있고 냉정히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병옥 부의장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동료위원들께서 전부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기 때문에 읽어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시점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일산 같은 곳도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어도 단체장이 안내주고 있고, 내줬던 곳도 허가 취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에 사유재산을 100% 인정을 하나 아무리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익에 반한 것은 할 수 없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법을 어겨가면서 취소를 했고, 엄연히 법에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안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사유재산도 크지만 여러사람에게 공익적으로 해가 되는 것은 법에 없는 것이라도 단호히 퇴출을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러브호텔이 개인에게는 좋지만 군에 이익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세금낸 것 몇푼 이익될 지 몰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농촌에 보기 흉한 위화감이나 풍기문란이 엄청난 해가되지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허가해주자는 내용인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은 더 이상 하시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도시공원녹지의전용허가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본인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을 공원이나 녹지내에 허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공원법을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지증진을 기여하는 목적으로 하는데 만일 공원이나 녹지지역내에 공사장 비품이나 자료의 적치장을 허가 해준다면 미관상 도시공원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까 위원장님실에서 설명한 내용하고 약간 다른 내용을 부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내 사업할 때 비품이라든지 재료 적치장을 해준다는 이야기지 ...
○ 위원장 박윤수
그 사항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3조를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 ...
○ 위원장 박윤수
공원 조성이 완료된 공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
완료된 공원안에서도 적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
○ 위원장 박윤수
3조 1항에 보면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이라고 했습니다. 공원내에다가 적치장을 설치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미관상 좋
지 않다는 말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녹지 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 도로, 철도 등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안에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15조 4항 3호의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지조성 공사라든가 당해 녹지를 두게된 원인시설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준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에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혼선을 드린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여기를 보면 도로나 철도등 공사를 할때는 여기서 볼때는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가지고 완료가 안된 상태를 이야기 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렇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법으로 해서 풀어놓지 않아서 혼선이 빚어지는데 조례내용은 ...
○ 위원 문팔갑
아까 답변해주신데 대해서는 완성된 공원을 이야기하신 것이고, 제가 방금 과장님께서 보충설명한 부분은 미조성 상태의 녹지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앞과 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시행령을 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지을 형질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해주는 것이지 토지 형질변경이 되면 안해줍니다.
○ 위원 문팔갑
과장님도 이해를 좀 못하신 것 같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박병옥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윤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저도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보면 도시공원 녹지점용허가에 대한 조례를 했는데 이렇게 몇조 몇조 설명을 하면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 화순군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렇다면 우리 화순군은 어느 곳이 공원으로 여기에 해당됩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남산공원하고 일심공원 ...
○ 위원 박병옥
그러면 그 내에 가건물을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
아니예요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죠, 사유토지에 해당될 때 ...
○ 위원 박병옥
공원내가 아니라 공원옆에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공원내 토지를 군에서 다 사야하는데 사지 못한 땅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사유재산을 계속 묶어 놓을 수 없으니까 일부 제한적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설건축물이라든가 이랬을 때만 제한적으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니까 결국은 공원속으로 포함되지 않는 땅이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되어 있고, 조성은 안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 위원 박병옥
포함되지 않는 땅은 해당되지 않고, 포함되어 있는 안의 개인땅에 해주자는 말이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병옥
이렇게 해야 얼른 이해가 가죠.
○ 위원 정중구
여기를 보면 변전소도 설치하게 되었다는데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변전소 설치를 다른데 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
○ 위원 정중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변전소 설치라고 못이 박아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어디 몇조 말씀이십니까 ?
○ 위원 정중구
6조에 나와 있는데 그럽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공원법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경우기 때문에 우리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정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윤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준농림지역내에 조례안 관계도 유보를 했는데 이것도 중요안이기 때문에 많은 여론도 수렴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심의하도록 하고 이 안도 유보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5항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해봉 위원 거수)
○ 위원 정해봉
위원장님께서 행정 당국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사전에 와가지고 위원들이 미리 한번 읽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을 상정하시려면 우리가 한번씩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위원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행위허용에관한조례는 더욱 깊이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공사용 비품과 재료 적치장은 명확히 입법 예고를 해가지고 기안을 한 직원을 오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과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 위원장 박윤수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은 과장 생각이고, 모든 위원님들이 좀더 검토해보자고 하니까 과장님이 이해하세요.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위원회에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준농림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등 설치허용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0월 17일 부터서 10월 18일 2일간은 집행부에서 발주 시공 및 완료한 2,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현지조사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