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00년 8월 31일(화) 10시 5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안
(10:50 개의)
○ 위원장 박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 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 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도시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도시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 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차장법 개정이 1월 28일 공포되어 7월 29일부터 시행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시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하고,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게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의 지침에 의거해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21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기초된 건축비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한 생산물가지수로 보정 산정하도록 하고, 법 주차장법 19조 6항의 단속규정에 의해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2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12㎡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조항을 조문만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4호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관련규정을 정비코자함입니 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차장법 제19조 제7항의 규정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그 감액범위를 동조례 21조 2항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1/2 이내로 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건축비의 경우 당해 공용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되는 건축비, 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합니다로 하되,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의 조사발표한 생산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토록 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주차정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안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화순군조례 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박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 도시경계과장 최성기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주차장은 차량을 가지고 계신분이나, 건물을 가지고 계신분들의 부설주차장 관심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입법예고 이후도 의견수렵이 하나도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감춰버린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화순군 공고에도 냈고, 읍면 게시판에 게시공고했고, 전실과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관계규정이 그 전보다 조금 더 완화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전액을 다 물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법을 못 주웠을 경우는 1/2로 감액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혜해택이 가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수혜 해택이 있고, 없고 간에 그것은 건물을 가진 일부 계층의 사람들의 이야기 이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주차시킨 분들은 일반 분들 아닙니까?
지금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주에 영리목적을 위한 주차장을 만든 경우도 있지만,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건물주들의 의견 보다는 일반인들의 의견이 더 청취해야 하지 않는가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인터넷에 올려서 군민들을 위한 조례개정이 되어야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십시오.
비단, 도시경제과 문제뿐만 아니라 상수도, 쓰레기 처리 조례, 주차장 조례를 가급적 흠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 방법도 연구해 보아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 위원장 박윤수
도시경제과장께서는 문팔갑 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 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차장법 개정이 1월 28일 공포되어 7월 29일부터 시행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시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하고,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게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의 지침에 의거해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21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기초된 건축비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한 생산물가지수로 보정 산정하도록 하고, 법 주차장법 19조 6항의 단속규정에 의해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2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12㎡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조항을 조문만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수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4호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관련규정을 정비코자함입니 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차장법 제19조 제7항의 규정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그 감액범위를 동조례 21조 2항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1/2 이내로 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건축비의 경우 당해 공용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되는 건축비, 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합니다로 하되,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의 조사발표한 생산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토록 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주차정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안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화순군조례 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박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 도시경계과장 최성기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주차장은 차량을 가지고 계신분이나, 건물을 가지고 계신분들의 부설주차장 관심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입법예고 이후도 의견수렵이 하나도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감춰버린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화순군 공고에도 냈고, 읍면 게시판에 게시공고했고, 전실과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관계규정이 그 전보다 조금 더 완화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전액을 다 물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법을 못 주웠을 경우는 1/2로 감액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혜해택이 가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수혜 해택이 있고, 없고 간에 그것은 건물을 가진 일부 계층의 사람들의 이야기 이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주차시킨 분들은 일반 분들 아닙니까?
지금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주에 영리목적을 위한 주차장을 만든 경우도 있지만,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건물주들의 의견 보다는 일반인들의 의견이 더 청취해야 하지 않는가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인터넷에 올려서 군민들을 위한 조례개정이 되어야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십시오.
비단, 도시경제과 문제뿐만 아니라 상수도, 쓰레기 처리 조례, 주차장 조례를 가급적 흠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 방법도 연구해 보아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 위원장 박윤수
도시경제과장께서는 문팔갑 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박윤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윤수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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