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83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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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0년 5월 1일 (월) 10시 35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10:35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과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농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 입니다.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도로법 일부 개정으로 인한 과오납된 도로 점용료 반환 규정 신설과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에관한 사항을 개정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 1를 보시면 과오납된 도로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의 이자를 가산하여서 반환하는 것과 안 제10조를 보시면 도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 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 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금번 조례 개정안을 상정 했습니다.
원안대로 개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 입니다.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1999년 2월 8일 제5914호로 도로법의 일부 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3 과오납금의 이자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과오납금의 반환에 있어서 과오납된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함을 동조례 7조의 1에 신설하였고, 제10조의 부당 이득금의 징수를 변상금의 징수로 하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태료징수조례를 부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점용료 허가를 도시경제과에서 이 조례안을 지난번에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안했습니다.
○ 위원 문현근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도로점용료 허가권을 우리가 조례를 통과 시킨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에 건설과 인지, 도시과 인지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런 식이 었는데 또 무엇을 바꾸냐는 것입니다.
그때 통과해준 조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가나 주택을 할때는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 조례안을 가져와 보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현근
그때도 이런 내용 이었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위원님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조례안을 가져온 다음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문현근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자료를 제출하는 동안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정회)
(10:50속개)
○ 위원장 문정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께서는 자료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문현근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3월 임시회때 도로점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느냐, 이중 중복이 된 것이 아니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6조 점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에 출입하기 위해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점용료를 감면해준다는 신설 조항을 넣어서 조례안을 개정했던 것이고, 지금 조례안은 과오납된, 점용료에서 반환했을 경우 연 8%의 이자를 계산해서 반환하는 경우와 안 제10조에 의해서 무단 점용을 하고 있는 도로 점용 허가자에 대해서는 100분에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앞전의 조례 개정하고는 상이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문현근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 위원 문현근
과오납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점용료나 기타 세금을 잘못 부과, 납부 됐을때 납세자에게 반납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그것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도로나 점용료 점사용을 허가를 했을 때 점용료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점용료를 과다 계산해서 부과했던 사항이 나올 수 있다, 행정 착오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냈던 사항에 대해서 이자를 연 8%의 이자를 가산해서 내줘야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받았던 것을 한 두달이나 세달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다시 내줄 경우에 10,000원을 도로 주면 개인적으로 냈던 사람이 손해 아니겠느냐 해서 이 법 조항이 수정된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현근
일말의 체면은 있네요.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문현근
100분의 120 이라는 것이 안냈을 경우...
○ 건설과장 김용현
안냈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단 점사용을 하고 있다가 적발해가지고 점사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점사용 허가를 해주고 무단 점용 기간동안 지방세에 준용해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 문현근
상위법에도 이렇게 나왔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상위법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안을 현실에 맞고 상위법에 맞게끔 개정 하고자 합니다.
○ 위원 문현근
현실에 맞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위법에 그대로 적용해버리는 것이 우리가 조례안을 왜 만드냐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
○ 건설과장 김용현
우리가 옛날에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안이 개정이 안되면 안되겠죠.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조례안도 그에 따라서 이자가 5%가 되었던 것을 8%로 한다든지 130 되어가지고 있던 것을 120로 고치라고 하면 고쳐주는 것이 상위법하고 조례안하고 맞는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위법에 이자를 연 8%를 주게 되어 있고, 100분의 120도 규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강하게 올린다든지, 약하게 내린다든지 하는 것이 조례를 정하는 목적이 있는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위법 그대로 적용을 시켜놔버렸는데 우리가 조례를 정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조례안이 상위법하고 상이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구문 대조표를 보시면 제 10조 부당 이득금의 징수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 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상당한 금액을 부당 이득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 했는데 개정안으로서는 7조 1에 과오납금의 반환과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 되어 가지고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앞에 조례안을 개정함과 같이 조례를 개정해야할 것이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3.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 보고를 듣고 난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6월 1일 제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였으며 수차에 걸쳐서 주민들의 의견 또한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준농림 지역안에서 음식점 및 숙박업의 설치 허용에 따른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금번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00년 2월 24일 입법 예고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준농림 지역내 음식점 및 숙박업의 허용범위를 그 규칙에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동 조례를 새로이 작성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따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문정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9일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농산과
○ 농산과장 박종일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 행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농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농업진흥지역 고시정비도 제작 468만원, 농업진흥지역 상세도 제작 1,200만원 해서 1,668만원입니다.
154페이지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급량비 벼 병해충방제추진 야간근무자 급식 100만원과 국내여비 100만원, 포상금에서 쌀생산대책 우수읍면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 요구했고, 쌀생산 우수읍면 상사업비 4,500만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을 요구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4,500만원 감 요구했습니다.
155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입니다.
푸른들가꾸기 자운영 종자대금 2,757만원을 요구했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1억 886만 4,000원,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 3,0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휴경논 농작업비 지원에 28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8,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는 벼 공동건조장 설치 600만원, 지난번 본 예산에 군비를 미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쌀생산대책 실적가산금 사업 작년에 저희들이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2억을 받아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30%를 군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575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쌀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 앞에 154페이지 포상금에서 목 변경해서 바꾼 것입니다.
15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수출유망 생약육모포 설치 1개소인데 이것은 희망자가 없어서 감 했습니다.
159페이지 자본보조 포도 간이비가림시설도 설치할 희망 농가가 없고, 포기했기 때문에 3,450만원을 감 요구했습니다.
과원부직포 설치사업은 희망농가가 많아서 21ha로 늘려서 요구 했습니다.
현대하우스 소형발전기 지원 1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750만원입니다.
160페이지 재료비로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비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303만 5,000원을 감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가축방역접종 시술비가 180만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도 국도비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4개소는 당초에 감액할 때 보고율을 40%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30%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152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이 국비입니다.
161페이지 주암댐수계 축산분뇨처리시설 2개소 300만원입니다.
에어쿨 지원사업인데 50% 지원해가지고 54대에 1,8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8동 설치사업비로 본예산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 미부담금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과수나 채소 1ha나 미만 영세 농가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162페이지 농업정보수집용 컴퓨터 보급으로 도비사업인데 늦게 내시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한 것인데 12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50%를 보조해서 지원하는데 소요액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회수해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아 이월분으로 2억 3,602만원입니다.
이것하고 금년에 6억 5,9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국도비 반납조성인데 농산과 소관으로 5건 잔액이 발생한 것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230페이지는 도비사업인데 4개 사업도 작년도 사업 잔액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 거수)
박윤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윤수
반환금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작년에 사업을 하다가 남는것이나 사업을 포기해서 남는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 위원 박윤수
농어민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작년에 전부 주고 남은 것입니다.
학생수가 늘 변동이 됩니다.
전학을 간다든지 당초에 예산이 많이 세워졌다든지 이럴 경우에서 다 주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거의가 단비가 변경되었거나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림수산진흥기금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전체요?
○ 위원장 문정조
예.
○ 농산과장 박종일
24억 4,800만원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대출기간이 넘은 것은 회수해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 융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지금 금리가 얼마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4%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지금 현재 그 규모를 가지고 운영하시는데 농민들이 원하는 대출은 지장 없이 진행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언제 한번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돈이 남는다고 하시던데 지금도 대출 재원이 많이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금년도에 6억 5,900만원을 아까 이월하고 이월분이 2억 3,602만원, 금년에 출연금 1억...
○ 위원장 문정조
돈이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부족하지도 않고, 지금현재 금년에 6억 5,900만원 가지면 부족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대출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대상자는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고 회보에 넣고 해서 농가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현지확인을 거쳐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해줍니다.
○ 위원장 문정조
지금 시설작물에만 대출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거의 시설작물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예, 거의다 시설작물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진흥기금을 매년 8억씩 하도록 되어 이TWy?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장 문정조
금년에 얼마나 게획을 세우십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금년에 1억이 확정 되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또 요구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7억을 요구했는데 계상이 안된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이번에 얼마 올랐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이번에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농산과에서 볼때 자원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어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아마 예산 관계로 못 올라온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제가 언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에서 생각하기로는 융자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던데요?
시설작물이라든지 다만 100만원이라도 한번 대출 받은 사람은 못 해준다든지 그렇게 규제 조항이 심하면 이 좋은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저희가 운영을 해보는데 아까 말씀대로 한번 대출한 사람은 다시 사업자로 확정을 본인이 원하는데 이 목적이 주는 사람한테 계속 줄 수는 없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고루 고루 준다는 목적하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진흥기금 조성하는 목적은 상당히 좋은데 제가 볼때는 집행부에서 이에따른 농민들에 바라는 의도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억씩 꼭 조성하도록 해주시리라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자세한 것은 차후에 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운영조건 여러 가지 내용의 규칙이나 규약을 뜯어 고쳐가지고 앞으로 직접적으로 군에서 하지 말고 지금 조성한 8억씩은 하되 농협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밀어줘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시설자금이나 때로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운영자금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부분도 한번 감안해가지고 약 8억씩 꼭 조성해가지고 시설을 해놨으면 운영을 해야 시설을 한 가치가 있지, 집만 지어놓고 놀리면 뭐하겠습니까?
보조니 하니까 전부 집들을 짓고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자금이 미흡하고 또 놓은데서 12%니 13% 이자 받아가지고는 사업 여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8억씩을 꼭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농림사업에 관한 것은 보조 보다는 융자 쪽으로 농림수산진흥기금에서 갖다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소한도로 100억 이상에 자금 조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농업을 하는데 이 자금 3%, 4%를 갖다가 쓰면 공돈을 갖다쓰면 관심이 없습니다.
일을 해도 내가 적자가 나봤자 공것이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사업에 대한 논에 2번 갈것 1번 밖에 안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자를 내고 상환해야 한다고 하면 논에 1번 갈것을 3번, 4번 갑니다.
이런식으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진흥기금 대출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상기를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적어도 100억 정도는 조성을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그때 그때 싸디싼 자금으로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가닥을 잡아 봤으면 싶어서 우선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추후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농림사업이 융자로 전환된 상태고 지금 농협에서 종합자금지원제가 되어가지고 과수, 원예, 축산 분야는 자금이 없어서 못주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운영자금까지 전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활용하면 이 진흥기금에서는 아까 말대로 경영자금은 안나가지만 농협에서는 경영자금까지 전부 하루 수 있는 제도를 금년부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자금 아니라도 농협에서는 종합자금 지원 자금은 충분히 활용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그 이자는 얼만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5%~6%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5%, 6%면 높은 이자는 아닙니다만 우라가 하는 것은...
○ 농산과장 박종일
신청만 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욕만 있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5~6%면 높은 이자는 아닌데 그러나 3%나 4%로 정도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면 3%나 4% 하면 되겠죠?
좌우지간 나중에 의견을 들어서 할 일입니다만 보조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융자 쪽으로 저리로 해서 자금을 회전시키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쓰겠다는 말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도나 중앙이나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윤수 위원 질의)
박윤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윤수
휴경논 농작업비 지원이 280만원 섰는데 ha당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5만원씩
○ 위원 박윤수
단보에 5만원요?
○ 농산과장 박종일
그것이 농약대, 경운비 등입니다.
○ 위원 박윤수
5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적다고 생각은 하는데 도나 중앙에서 기준이 내려와 있는데 우리가 10만원 줄수도 없고, 어떤 곳은 5만원도 주고, 어떤 곳은 10만원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 박윤수
지원이 더 되어야할 것 같은데 상부의 지시 사항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전시행정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전시행정이 아니라 휴경된 것을 진흥화 시켜서 새로 벼를 심은 논에 주는 것입니다.
○ 위원 박윤수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안간다는 것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농민들은 5만원 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재정 형편상... 하나의 촉진제입니다.
○ 위원 박윤수
벼 공동건조장 설치는 어떻게 합니까?
마을에서 신청을 해야합니까?, 지정된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마을에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가지고 합니다.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전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산림과
○ 산림과장 한두희
금년도 저희들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에 당초 총 예산은 4억 4,259만 9,000원입니다.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서는 46억 3,197만 1,000원으로 총액 대비하면 1,062만 8,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먼저 산림행정 보조사업비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의해서 밤나무가 당초에는 5ha에서 40ha로 물량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이 1,922만 7,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 밤나무는 금년도부터서 묘목대에 한해서 국도비 군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경제수조림 130ha에 ha당 단비가 감액 조정되어서 2,023만 4,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수 중 맹아갱신 보조사업 20ha에 대해서도 단비 변경으로 19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큰나무조림 6ha에 대해서 이것도 단비조정에 대해서 1,08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녹화사업 45ha에 대해서 단비조정 변경으로 3,938만 4,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댐경관림 20ha에 대해서 단비조정으로 1,792만 1,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풀베기사업 450ha에 대해서 단비조정으로 362만 3,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칡넝쿨 제거사업 신규사업 400ha에 대해서 단비 변경으로 9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넝쿨제거 보완사업비 400ha에 대해서 단비 변경으로 37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나무가꾸기사업 140ha에 2,329만 6,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천연보육사업은 당초에 50ha에서 200ha로 물량이 변경되어서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7,03만 8,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간벌사업 50ha에 대해서는 단비 변경으로 263만 1,000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185페이지는 시설비에서 변경된 내용을 보조율에 따라서 감액조치한 부대비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자체사업비입니다.
2002 월드컵에 대비해서 나라꽃 무궁화 심기를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 부터서 2002년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군이 10,000본 식재 계획에 2,0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서 저희들이 수목 식재 시기를 감안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능주에서 도곡면 농공단지 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30일까지 식재 완료하겠습니다.
그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보조사업비입니다.
재료비에서 지효성 약재지상방재를 위한 약재비 50ha가 전액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효성 약재를 감액하고 속효성 약재가 신규로 100ha 증액되어서 967만 9,000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예찰요원 사업비 변경에 대해서 309만 1,000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인해서 47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가 도로부터 교부결정이 변경되어서 증감액 내용입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솔잎흑차리 수간주사가 160ha에서 100ha로 물량 변경으로 6,421만 6,000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솔잎흑파리 항공옆면시비입니다.
이것은 육송림지에 비료를 주는 사업으로 당초에 500ha에서 1,000ha로 물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709만 6,000원이 등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입니다.
이것은 해송림에 발생하는 병충해에 대해서 방제하는 사업으로 150ha에서 단비가 조정되어서 2,94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항공약재 살포입니다.
1,700ha에서 단비 조정으로 1,72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속효성 약재 참나무 잎벌레가 당초에 180ha에서 150hafh 물량 조정됨에 따라서 1,71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솔잎흑파리 위생간벌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80ha에 댈해서 4,139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솔잎흑파리 피해목 벌채 사업은 50ha가 전액 감되어서 예산을 2,418만 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솔잎흑파리 수간조사가 저희들이 30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솔잎흑파리 항공엽면시비가 10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솔잎흑파리 피해목 벌채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107,000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솔잎흑파리 수간조사 사업비도 4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들도 앞에서 시설비에서 증감된 내용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솔잎흑파리 자동수간주사기 2대가 감액되었습니다.
193페이지 솔껍질깍지벌레 동력천공기가 당초에 3대에서 1대로 변경됨에 따라서 1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솔껍질깍지벌레 약재주입기가 당초에 3대에서 1대로 변경되어서 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산불피해목 벌채사업비가 40ha에 대한 4,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하였습니다.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산불이 4월 30일 어제까지 해서 관내에 35건에 약 58.6hark 손실되었습니다.
작년에도 1년 동안에 16건에 17ha정도 불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한건에 평균 1ha범위로 적은 면적이 손실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보시다시피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원인자를 모두 잡아서 그분들이 생활 능력이 있어서 전체 피해목 벌채비를 쓰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5건에서 23건은 원인자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법 처리중에 있고, 12건은 저희들이 원인자를 잡지 못했습니다.
또 원인자를 잡은 23건이 대부분이 영세민이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70~80대 고령 이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강원도 대형 산불에 인해서 지금 정부 방침이 면적 다과를 막론하고 전액 구속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산불사건 11건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사건 주의를 의뢰했는데 거기에서 8건을 구속하라고 해서 각종 소명을 해서 거기에서 5건은 불구속을 하고 3건은 구속, 검사 주의가 떨어져서 검사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신병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사건 처리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그 3분중에는 관내 주민이 2분이고, 한분은 광주에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형평성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관내 우리 주민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영장 실질심사라는 과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영장이 기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부분은 사법저거 판단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제거를 하고 내년 봄에 조림을 해야하기 때문에 불가피 군비를 의원님들께서 잡아주셔야만 다시 산으로 환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별히 배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94페아지 저희들이 임도시설이 금년도에 신규가 6km고, 보수가 7km고 보조개장 사업이 17km입니다.
여기에 따른 교부결정 변경에 따른 13만 2,000원 변경내역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을 합니다만 산지 사방하고 사방지 추비가 줄어서 저희들이 7만 6,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가 국도 29호선인 동면 소재지 국토 고우언화 사업 일환으로 소공원 510M를 1,500만원 공원조성비를 요구하였습니다.
196페이지에 휴양림 관련 시설입니다.
휴양림이 저희들이 90년부터 시설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사 산막 등등 모든 시설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우기철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사업비들를 저희들이 쭉 요구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여기도 같은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현재 운영실적은 어제까지 해서 대략 3,000만원 정도에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198페아지까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199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은 동면 복암리에 근린생활시설 주유소를 만들면서 조경사업비로 93년도 1월 18일에 123만 8,000원을 예측했는데 5년이 지나도 이것을 찾아가지 않아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인데 원인자가 나타나서 반환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123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건설과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 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시설비 2000년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실시설계비에 6,831만원을 감 시겼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가 되어서 낙착차액은 시설비를 전도하기 위해서 가감 시켰습니다.
163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초장사업에 현재 계약후 낙찰 차액을 시설비로 전도하기 위해서 512만 4,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2001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따른 기본 조사를 올해 동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제 3차년도로 끝납니다만 기본조사가 되어야 내년도 동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필히 기본조사 설계를 해야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은 교부결정액이 삭감된 것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4페이지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에 가내시 상태에서 2억 400만원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1억만 확정되어서 내려와서 204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시설 개보수사업은 국비 70%, 군비 30%로 해서 6,9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보장 사업도 교부결정에 의해서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만 도비가 당초에 15%를 주기로 했는데 우리에게 7.5%를 더 부담하고 자기들은 7.5%만 부담하겠다 해가지고 그에 따른 22.5%의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형편에 놓였습니다.
165페이지 경지정리사업 배수로 공사는 국도비를 반납할 수는 없는 실정이어서 부대비를 경지정리 사업에서 시설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99가을 및 2000년 봄 경지정리사업 나주시 부담금은 총액 6억 5,700만원이 전도 되어 왔기 때문에 계상해 넣었습니다.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가서는 현재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삭감하고 양여금으로 충당하는 외형만 바뀌었습니다.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4개면 9억 5,300만원을 가내시 상태에서 지금 현재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 시설부대비 2000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4,000만원은 시설비로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99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군비부담금이 작년에 본예산에서 착오로 인해서 빠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본예산에서 세워줬어야 하는데 빠져가지고 ’99 가을착수분을 지금 현재 7,435만원을 계상해 넣었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군비부담금에 대해서는 2000년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분에 대한 4,5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시설비에 가서 시설개보수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벽송제 유입보 및 도수로에 1,800만원, 우봉제 시설 편입토지보상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우봉제 시설에 따른 편입토지를 보상을 안타가고 있다가 이제 그분이 협의 취득을 해오기 때문에 1,700만원을 이번 기회에 넣어서 보상을 해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199페이지 건설관리에 건설행정이 나옵니다.
일반수용비에 국도보상 추진용 컴퓨터 소모품 구입이 360만원이 나오고, 급량비가 120만원이 나옵니다.
이 사항은 일반수용비에서 48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익산청에서 우리가 국도 동우회도로라든지, 능주-화순간 4차선 공사, 용포-화순간 국조 확포장 공사, 국도 업무에 대한 보상업무를 우리가 위탁받아서 위락 보상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로 익산청에서 2,400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일반수용비로 해서 컴퓨터 소모품 구입을 4대 해야할 실정이입니다.
우리가 급량비로 해서 국도보상금 추진에 120만원 해서 480만원을 계상했고, 200페이지 구내여비에 국도보상업무 추진여비입니다.
아까 2,400만원 중에 하나입니다.
자산 및 물품치득에 가서 보상업무용 노트북 구입에 284만 7,000원을 넣었습니다 2,400만원 중에서 저희가 1인 1컴퓨터 갖기 운동을 하는데 자체 예산으로 컴퓨터를 구입해주는 것보다 이런 국비를 타다가 이 기회에 컴퓨터를 하나 구입해보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5,000만원인데 201페이지를 보시면 폐도부지 정비사업에 도암, 춘양과 천태 2구 춘양 경계사이에 도로 선형개량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폐도부지 정비 소공원 조성에 따른 도비가 740만원, 군비 4,260만원해서 5,000만원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도비를 더 줘야하는데 도비는 조금 주고 우리에게 부담을 많이 하라는 쪽으로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에서 그대로 넣었습니다.
자체사업에 가서 시설비에 지하수 폐공을 원상복귀 합니다만 25공을 40만원을 들여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무적으로 페공관리를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 예상되는 건수에 대한 1,0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앞으로 폐공에 대비하라는 감사원의 지시도 있었고, 건설부에서도 강경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방제협의회 가입비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단체별로 해서 내는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민간실비 보상에 수방단 실제훈련 보상은 작년에 도암에서 했고, 올 해는 한천면 금전제 상류에서 할 예정으로 5월 25일날 이미 계획 공문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실제 훈련은 참관하신 의원님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150명이나 200명 가량이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상 50만원이 서 가지고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50만원을 더 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읍면의 담당자들은 보상해줄 필요는 없습니다만 의용소방대, 화순군에 조직되어 있는 인명구조대원, 민방위 대원들, 각종 유관단체들 해서 방제 훈련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비디오 촬영, 편집까지 해서 행자부에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203페이지 하천분할측량 수수료에서 우리가 측량 필지수가 증가함에 ek라서 당초에 86필지에서 144필지 정도의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537만 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사업은 양여금이 당초 예산 배정액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532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예산에서 세워지 못했던 군비 부담액이 2억 9,472만 3,000원을 확보해가지고 총액 2억 8,941만 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소하천 정비로서는 군비 부담금을 지금 본 예산에 못했던 것을 100% 추경에 확보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만반에 대비는 되어 있습니다.
오염 소하천 정비 사업에 가서는 지금 현재 양여금이 당초에 5억에서 3억 5,0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이 감되고, 당초에 군비가 2억 5,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야하는데 기정에 서 있던 것만 확보를 해주고, 1억은 지금 현재 확보를 해주지 않고, 양여금이 많으니까 앞으로 예산 부서에서는 돈이 없다고 해서 상당히 난감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예산 배정이 허락하면 의원님들께서 1억을 확보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시설부대비에 가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기타 부대비는 3만 5,000원을 감 했습니다.
양여금 삭감액에 따른 감입니다.
자체사업에 가서 학술용역비가 나옵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가서 3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내 343개소라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강력한 지시가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기본 계획이 수립이 안된 곳은 소하천 사업은 일절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기 본 예산에 세워서 다른 시군들은 지금 현재 소하천 조사 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는데 본 예산의 재정 형편상 저희는 제1회 추경에 넣어서 지금이라도 빨리 발주를 해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해놔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나하면 미 수립시에는 아?로 양여금이나 소하천 정비사업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고, 앞으로 재해가 발생되었을때도 국도비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사항이 행자부의 강력한 지시라기 보다도 지침이기 때문에 꼭 해놔야할 사업이다.
작년에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따가지고 소하천 정비사업을 많이 했던 시군이었고, 전국에서도 많이 했다고 해서 연말에 우수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고 해서 사정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용역비 자체만은 세워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205페이지 시설비에 자체예산으로 이양리 소하천정비와 부곡3 소하천 정비, 도곡 신덕 소하천 정비, 이서 보월 1구, 도암 지월 2구 소하천 정비는 자체예산으로 해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관리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과적차량 단속용 출중기 보사가 작년에 고장이 나가지고 현재 경찰과 도로 안전관리사업소와 우리 공익요원 도로담당 부서 직원들이 합동단속을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축중기 보수로 고쳐보려고 하니까 작년에 견적이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50만원은 본 예산에 세웠었고, 이번에 450만원을 증 시켰던 것입니다.
차량선박비가 나오는데 뒤로 수로원 이륜차 유류대가 나옵니다.
저희가 수로원이 명이 있는데 하루에 싸이카를 타고 전부 나가는데 그분들이 차량을 당초에 배정해서 나간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만 차량 자체도 관용 차량이 줄어든 상태기 때문에 적은 봉급을 받아가면서 유류대가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고 해서 유류대를 계상해 넣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올해 농어촌도로로 위험교량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던 곳은 신성교, 미곡교, 주도교가 있었는데 신성교는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미곡교는 공사 도중에 있고, 주도교는 올해 1억을 예산 배정해서 실시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내년도부터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올해 실시설계를 해놓고 그에 따른 용지 매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양여금 사업을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양여금 사업을 받아와가지고 주도교를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주도? 실시설계비 5,3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207페이지 군도 및 위험교량사업에 당초에 우리가 본 예산에 군비를 확보를 했어야 하는 것을 군비 확보를 100% 하기 위해서 5억 5,63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및 위험교량 사업에 가서는 주도교를 포함해서 앞으로 농어촌도로 및 위험교량에 필요한 군비 미부담금 4억 7,5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이중에서 이번에 본예산에서 2억 4,500만원을 합하고, 이번 추경에 2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100%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208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입니다.
교량전산입력 자료조사 용역비가 1억 1,300만원인데 국가 안전 전산망 인력입니다.
시설비에서 효산-용강 농어촌도로 배수로 설치는 지난번에 보충질문에서 나온 사항입니다만 효사-용강간 도곡 소재지에서 월곡리로 넘어가는 고개 근방에 배수로 설치가 제대로 안되가지고 비탈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해넣었습니다.
209페이지 CI 확산사업 행정경계 인지 싸인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에 시설비 범죄없는 마을사업 운월2구 안길포장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2억 9,85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가암 마을회관, 정리 마을회관, 한계 정각, 반곡 정각, 동가 정각을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211페이지는 지금 현재 시설비가 나옵니다만 자체사업으로 읍면 광고물 계시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10개소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를 보시면 읍면소관으로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으로 42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오늘 아침 TV에도 나오던데 범죄없는 마을 운월 2구가 몇호나 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운월 2구는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30호나 될 것입니다.
○ 위원 남은기
범죄없는 마을은 호수와는 상관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호수와는 상관없이 경찰청에서 그 마을 통계가 있는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제과,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5산회)
○ 참석공무원 (이상 1명)
전문위원 임근성
○ 참석공무원 (이상 3명)
농산과장 박종일
건설과장 김용현
산림과장 한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