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0년 1월 31일 (월) 10시 20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0:20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99년도 건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김성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화순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하는 공사감독과 읍면장 및 보조 감독공무원의 공사감독 업무 수행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 접수 후 5일 이내에 공사설계 도서를 보조감독에 필요하는 읍면장에게 송부하고 군수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의 대표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시공자는 사후 확인이 불가능한 공정(매몰, 콘므리트 타설)은 감독 공무원 및 보조감독, 읍면장의 입회를 통보해야 하며, 공사착공계 제출시 읍면장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공사 준공계 제출시 읍면장과 보조감독 공무원의 경우 날인이 있으며 부실시공 업체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입찰 참가를 규제함에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한 책임 공사 감리대상 건설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 있어서 공사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하고 공사실명제를 실시함에 따라 성실한 시공 및 공사감독이 기대됩니다.
동조례 제4조 제1항을 보면 “착공계 접수 후 5일이내에 공사설계도서와 시방서 등 공사내용”을 로 하였는데 공사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함이 읍면장 및 보조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착공 후 5일의 공정은 현황측량 및 기초공사가 이미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방서(제4조 및 제6조)는 설계도서에 이미 포함되므로 동조례에 삭제함이 타당합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따라 동조례 제4조 제1항 착공계 접수 후 5일 이내를 공사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하고 동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시방서를 삭제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은 제4조 제1항 착공계 접수후 5일 이내를 공사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하고 동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시방서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99년도 건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김성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화순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하는 공사감독과 읍면장 및 보조 감독공무원의 공사감독 업무 수행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 접수 후 5일 이내에 공사설계 도서를 보조감독에 필요하는 읍면장에게 송부하고 군수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의 대표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시공자는 사후 확인이 불가능한 공정(매몰, 콘므리트 타설)은 감독 공무원 및 보조감독, 읍면장의 입회를 통보해야 하며, 공사착공계 제출시 읍면장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공사 준공계 제출시 읍면장과 보조감독 공무원의 경우 날인이 있으며 부실시공 업체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입찰 참가를 규제함에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한 책임 공사 감리대상 건설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 있어서 공사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하고 공사실명제를 실시함에 따라 성실한 시공 및 공사감독이 기대됩니다.
동조례 제4조 제1항을 보면 “착공계 접수 후 5일이내에 공사설계도서와 시방서 등 공사내용”을 로 하였는데 공사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함이 읍면장 및 보조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착공 후 5일의 공정은 현황측량 및 기초공사가 이미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방서(제4조 및 제6조)는 설계도서에 이미 포함되므로 동조례에 삭제함이 타당합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따라 동조례 제4조 제1항 착공계 접수 후 5일 이내를 공사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하고 동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시방서를 삭제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은 제4조 제1항 착공계 접수후 5일 이내를 공사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하고 동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시방서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