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2차
일시 : 1999년 12월 27일 (월) 11시 50분 개식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2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99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 화순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
4. 화순읍 가로명 제정의견 개진의 건
(11:50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읍가로명제정의견개진의 건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도시 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읍가로명제정의견개진의 건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도시 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박윤수 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윤수
산업ㆍ건설위원회 박윤수 의원입니다.
‘99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감사의 목적으로는 군정의 집행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지적 시행케하여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으로는 ‘99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고, 감사요령으로는 감사실시선언, 선서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추가자료요구, 질의 응답, 감사종료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는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농림수산진흥기금 조성 미흡외 18건이 지적되었는바,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정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코자 하며 건의사항으로는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및 악취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악취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복토비용을 증액, 현실에 맞게 지원되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99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박윤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만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박윤수 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윤수
산업ㆍ건설위원회 박윤수 의원입니다.
‘99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감사의 목적으로는 군정의 집행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지적 시행케하여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으로는 ‘99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고, 감사요령으로는 감사실시선언, 선서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추가자료요구, 질의 응답, 감사종료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는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농림수산진흥기금 조성 미흡외 18건이 지적되었는바,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정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코자 하며 건의사항으로는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및 악취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악취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복토비용을 증액, 현실에 맞게 지원되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99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박윤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만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화순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하는 공사감독과 읍면장 및 보조 감독공무원의 공사감독 업무 수행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 접수 5일 이내에 공사 설계도서를 보조감독에 필요하는 읍면장에게 송부하고 군수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의 대표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며 시공자는 사후 확인이 불가능한 공정은 감독공무원 및 보조감독, 읍면장의 입회를 통보하고 착공계 제출시 읍면장의 날인을 하며 공사준공계 제출시 읍면장과 보조감독 공무원의 날인을 하고 부실시공업체에 대하여는 공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입찰참가를 규제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한 책임 공사 감리대상 건설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 있어서 공사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하고 공사실명제를 실시함에 따라 성실한 시공 및 공사감독이 기대됩니다.
동조례 제4조 제1항을 보면 “착공계 접수 후 5일 이내에 공사설계도서와 시방서 등 공사내용”을 로 하였는데 공사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함이 읍면장 및 보조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착공 후 5일의 공정은 현황 측량 및 기초공사가 이미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또한 시방서 동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시방서는 이미 설계도서에 포함되므로 삭제함이 타당합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 조례를 위반했을때에는 처벌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계류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잇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합의한대로 본위원회에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화순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하는 공사감독과 읍면장 및 보조 감독공무원의 공사감독 업무 수행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 접수 5일 이내에 공사 설계도서를 보조감독에 필요하는 읍면장에게 송부하고 군수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의 대표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며 시공자는 사후 확인이 불가능한 공정은 감독공무원 및 보조감독, 읍면장의 입회를 통보하고 착공계 제출시 읍면장의 날인을 하며 공사준공계 제출시 읍면장과 보조감독 공무원의 날인을 하고 부실시공업체에 대하여는 공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입찰참가를 규제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한 책임 공사 감리대상 건설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 있어서 공사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하고 공사실명제를 실시함에 따라 성실한 시공 및 공사감독이 기대됩니다.
동조례 제4조 제1항을 보면 “착공계 접수 후 5일 이내에 공사설계도서와 시방서 등 공사내용”을 로 하였는데 공사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함이 읍면장 및 보조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착공 후 5일의 공정은 현황 측량 및 기초공사가 이미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또한 시방서 동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시방서는 이미 설계도서에 포함되므로 삭제함이 타당합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 조례를 위반했을때에는 처벌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계류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잇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합의한대로 본위원회에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4항 화순읍가로명제정의견개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화순읍 가로명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화순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읍 관내 기 개설 및 개설중에 있는 도로에 대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거리명을 부여 사용함으로써 군민의 도로사용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가로명을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제정된 가로명이 화순대로 등 10개구간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제정코자 하는 가로명은 3건이고 기 개설되어 있는 도로에 연장되는 가로명이 3구간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화순읍 가로명칭 부여대상 위치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칠층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2번 노선입니다.
대리 삼거리에서부터 군청앞으로 해서 일심 1구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당초에는 대리삼거리에서 군청앞까지가 1.8km인데 군청앞에서 일심리 1구가지 도로가 1.8km가 더 추가되어 총 연장 3.6km를 칠충로로 가로명을 제정코자합니다.
선정사유는 병자호란때에 임시계 등 7종 형제의 충절을 나타내는 칠충각이 대리에 소재하기 때문에 칠충로로 연장코자 합니다.
두 번째, 중앙로는 교리 삼거리에서부터 광덕택지까지입니다.
당초는 1.2km인데 우체국에서 전대병원 농어민병원 입구까지가 연장 구간으로 0.9km로 총 2.1km입니다
선정사유는 화순읍 중앙에 위치한 도로임을 뜻하는 중앙로로 표기를 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 광덕로는 당초에는 고인돌공원에서부터 주택은행까지인데 주택은행부터 유천리 입구까지 연장구간을 포함해서 광덕로로 했으면 합니다.
광덕로로 표기된 이유는 광덕리 일대에 조성된 신시가지를 지명 그대로 광덕로라 칭하여 더 큰 발전을 기원코자 합니다.
네 번째, 이십곡리 검문소 입구에서부터 유천리 입구까지 새로 개설되는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신설구간 1.5km로인데 순환로로 했으면 합니다.
화순읍을 외곽으로 쌓여 순환로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화순실고부터 고려병원까지 도로인데 그 부근에 부처샘이 있는데 산좋고 물좋은 화순의 상징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부처샘을 상징하기 위해서 샘터로로 제정코자 합니다.
부처로라고 하는 가로명이 나왔었는데 특정종교인 불교를 뜻하기 때문에 샘터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라4차 아파트에서 제일초교 예정지구까지 신설구간인데 0.9km입니다.
일심공원이 예부터 알메산 즉, 난산의 지명을 위하여 알메로 또는 난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알메로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것이 적당하다고 해서 알메로라고 제안합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읍가로명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화순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으로 기존 칠충로, 중앙로, 광덕로의구간 연장과 순환로, ‘샘터로, 알메로의 가로명을 신설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화순군 가로명 재정을 위하여 화순의 지리적 위치, 지명, 역사적 사실 등 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화순군 가로명 제정에 대하여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 거수)
박윤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윤수
알메로가 예부터 알메산 즉 난산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그런다고 했는데 한자로 하면 “메”를 “뫼”로 바꿔야 되는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메가 교유명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알메로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학술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읍 가로명 제정 의견 개진의 건에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읍 가로명 제정 의견 개진의 건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읍가로명제정의견개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화순읍 가로명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화순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읍 관내 기 개설 및 개설중에 있는 도로에 대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거리명을 부여 사용함으로써 군민의 도로사용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가로명을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제정된 가로명이 화순대로 등 10개구간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제정코자 하는 가로명은 3건이고 기 개설되어 있는 도로에 연장되는 가로명이 3구간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화순읍 가로명칭 부여대상 위치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칠층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2번 노선입니다.
대리 삼거리에서부터 군청앞으로 해서 일심 1구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당초에는 대리삼거리에서 군청앞까지가 1.8km인데 군청앞에서 일심리 1구가지 도로가 1.8km가 더 추가되어 총 연장 3.6km를 칠충로로 가로명을 제정코자합니다.
선정사유는 병자호란때에 임시계 등 7종 형제의 충절을 나타내는 칠충각이 대리에 소재하기 때문에 칠충로로 연장코자 합니다.
두 번째, 중앙로는 교리 삼거리에서부터 광덕택지까지입니다.
당초는 1.2km인데 우체국에서 전대병원 농어민병원 입구까지가 연장 구간으로 0.9km로 총 2.1km입니다
선정사유는 화순읍 중앙에 위치한 도로임을 뜻하는 중앙로로 표기를 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 광덕로는 당초에는 고인돌공원에서부터 주택은행까지인데 주택은행부터 유천리 입구까지 연장구간을 포함해서 광덕로로 했으면 합니다.
광덕로로 표기된 이유는 광덕리 일대에 조성된 신시가지를 지명 그대로 광덕로라 칭하여 더 큰 발전을 기원코자 합니다.
네 번째, 이십곡리 검문소 입구에서부터 유천리 입구까지 새로 개설되는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신설구간 1.5km로인데 순환로로 했으면 합니다.
화순읍을 외곽으로 쌓여 순환로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화순실고부터 고려병원까지 도로인데 그 부근에 부처샘이 있는데 산좋고 물좋은 화순의 상징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부처샘을 상징하기 위해서 샘터로로 제정코자 합니다.
부처로라고 하는 가로명이 나왔었는데 특정종교인 불교를 뜻하기 때문에 샘터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라4차 아파트에서 제일초교 예정지구까지 신설구간인데 0.9km입니다.
일심공원이 예부터 알메산 즉, 난산의 지명을 위하여 알메로 또는 난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알메로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것이 적당하다고 해서 알메로라고 제안합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근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읍가로명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화순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으로 기존 칠충로, 중앙로, 광덕로의구간 연장과 순환로, ‘샘터로, 알메로의 가로명을 신설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화순군 가로명 재정을 위하여 화순의 지리적 위치, 지명, 역사적 사실 등 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화순군 가로명 제정에 대하여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 거수)
박윤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윤수
알메로가 예부터 알메산 즉 난산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그런다고 했는데 한자로 하면 “메”를 “뫼”로 바꿔야 되는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메가 교유명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알메로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학술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읍 가로명 제정 의견 개진의 건에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읍 가로명 제정 의견 개진의 건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2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