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80회 제2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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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1999년 11월 22일 (월) 10시 30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변경 결정 의견 개진의 건
(10:40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변경 의견 개진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변경 의견 개진의 건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도시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변경 의견 개진의 건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 2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변경 의견 개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광주권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우리군에 대해서는 1973년 1월 17일 건설부 고시 제17호로 1읍 2개면 16개리, 41.7㎢가 결정 고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98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9년 7월 23일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부분 해제 권역과 전면 해제 권역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우선 해제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해제대상으로는 그 지침이 인구 1,000명 이상 또는 주택 300호 이상 대규모 취락구역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 취락구역, 그리고 반월 특수지역 및 창원 국가산업단지와 고리 원자력 발전소 지역의 지정목적이 소멸된 고유 목적 지역 등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화순읍 도웅리 1구 용연천 부락 경계선 관통 취락으로 용연천 마을이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계선 관통 취락이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구역의 경계선이 취락을 가로지르고 있는 집단 취락 마을로써 취락에 속한 나대지나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정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도로 구거 또는 지적 경계선을 따라 최소한으로 경계선을 조종토록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안 수립 지침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제 범위는 주택 및 부속사 등의 기존 주거용 건축물 건축면적의 5배 범위 이내로 설정토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침에 따라 기초자료를 조사한 결과 우리 화순읍 도웅리 1구 용연천 마을 개발제한구역내의 기존 건축물은 총 102동이나 거주용 건축물로 분리되는 주택과 부속사는 각각 39동과 36동으로서 총 75동에 대한 건축면적 3,366.21㎡입니다.
이 내용으로 산출한 해제 가능면적은 주거용 건축면적의 5배 이내의 범위인 16,369㎡로 동 지침에 의해서 대지 경계선에 따라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해제 구역에 편입된 토지현황을 살펴보면 총 63필지에 16,369㎡로 대지 44필지 13,049㎡, 전 4필지 850㎡, 임야 5필지 597㎡, 도로 9필지 867㎡, 구거 1필지 904㎡가 포함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관리방안은 동 지침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인 자연녹지 지역으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침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우선 분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별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도시계획 입안과 주민공람공고, 군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 변경 결정 신청의 절차 등에 의해서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00년 4월 변경 결정이 지적고시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나눠드린 도면에 빨간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릴 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변경 의견 개진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변경 의견 개진의 건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광주권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1973년 1월 17일 건설부 고시 제17호로 결정 고시되어 본군에도 1읍 2개면 41.7㎢가 지정되었으나 ’98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불합리하게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 취약 지역을 해제 조정하므로써 거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빨간선 안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는 말인데 누가 조정을 한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리군 담당 계장과 도 담당자와 광주광역시 담당자와 관계관들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현지조사하고 지목을 확인하고 조정해서 한것입니다.
○ 위원 박병옥
이곳을 해제하면 지금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현재는 그린벨트 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폐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자연녹지 지역으로 풀면서 20%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손해인것 같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하지 못하는 행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행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00가지가 넘으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도시계획 구역내에 자연녹지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자연녹지를 관리하는 것은 우리군이 하기 때문에 되도록 택지가 60%에서 20%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 방안을 건의하고 있고 대지면적에 비해서 건폐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지역을 취락지역으로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폐율은 내려가지만 한번 지어진 것은 다시 뜯을 수 없기 때문에 유효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취락지역으로 지정한다든지 주거지역으로 지정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혜택을 볼것으로 예상됩니다.
○ 위원 박병옥
제안이유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무질서한 확산을 더 부추기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해제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 듣고 여기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줘야지, 어떻게 여기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99년 7월 23일 건설교통부에서 확정 발표한 문안과 지침, 해제함으로써 할 수 있는 행위를 자료로 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해제대상 면적이 대지가 44필지, 전 4필지, 임야가 5필지, 도로 9필지, 구거 1필지라고 했는데 소유자들의 명단을 봤으면 하는데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저도 화순읍에 대해서 되도록 더 많이 해제되어야 좋을것 같아서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우선 해제대상 지역은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정해서 우리군의 경우는 취락지역과 그린벨트선과 관통하는 지역만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입장은 이십곡리나 앵남리 등 취락이 많은 지역은 해제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수차 건의를 했으나 우선 해제대상 지역으로 이것만 풀고 차츰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 위원 남은기
군 담당 계장과 도 담당 등 전문가들이 하셨다고 했는데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이 서류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주민들 의견은 전부 해제해주라고 하니까 청취할 필요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 위원 박윤수
그리고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에 왜 우리 화순군이 들어가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부분은 지난 본회의때도 부군수님이 한번 설명한 것으로 압니다만 저도 꾸준히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에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등 6개 군을 떼어주라고 했습니다.
그 안을 건설교통부까지 올렸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광역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 위원 문현근
현제 해제해줄 구역이 도웅리 1구로 되어 있는데 우리 화순군에 있어서 1읍 2개면이 해당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절실한곳이 앵남리, 세량리 등이 있는데 물론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셔서 하셨겠지만 거기도 접도구역이고 취락지역으로 조건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도웅리를 선정했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도 세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군에서 기초자료 조사해서 보고 올린것은 그 지침 범위에서도 조금 초과되게 앵남리는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침상 우선 해제지역으로 해서 인구가 1,000명 이상, 주택이 300호 이상의 취락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이 취락의 경계선을 관통하는 부락만 되기 때문에 인구가 1,000명이 못되니까 해당이 안되고 주택이 300호가 집단 취락이 안되어서 우리군에는 경계선이 관통하는 곳이 됩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도웅리 1구만 해제해주라고 나와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면을 보시면 마을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을 관통하는 부분이 도웅리 1구가 해당됩니다.
○ 위원 남은기
제 생각에는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결정했으면 좋겠는데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주민동의서를 받으라는 것은 지침에도 없습니다.
○ 위원 남은기
그러면 막무가내로 밀어 부친다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것은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동의서를 내라고하면 임야도 전부 해주라고 합니다.
○ 위원 문현근
’99년 광주광역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99년 11월 20일 경에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이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주민청취는 전혀 안했다고 하는데 11월 20일이면 3일이 지난 상태인데 이 지침은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광주광역시에서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이행할 계획이고 광주시에 입안 요청을 할 시군은 11월 18일까지 입안요청을 하라고 되어 있지, 우리군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면 주민의견청취는 광주광역시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주민의견청취는 광주광역시에서 일괄적으로 청취를 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11월 18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입안 요청을 하면 그 입안요청 한것을 통합해서 11월 20일경에 광주시에서 전체 입안을 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한다는 말입니다.
○ 위원 문현근
오늘이 11월 22일인데 지금까지 주민들 의견청취한다는 공문이나 받아봤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리가 주민의견 청취를 하는 것이 아니고...
○ 위원 문현근
그러니까 광주광역시에서 나왔느냔 말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앞으로 올 계획이고 18일 경이라고 되어 있어서...
○ 위원 문현근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12월초에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승인을 해주라는 말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우리가 입안요청을 하지 않으면 일제 이것도 빠져 버립니다.
○ 위원 문현근
지금 우리들이 하는 얘기도 의견이니까 의견청취하는 것으로 조치하세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사전에 앵남리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요구했는데 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실무자선에서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된것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이것이 언제까지 보고해야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1월 18일까지 입안요청을 하라고 해서 서두르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이런 부분은 중요하고 하니까 관련한 지침 등을 잘 챙겨서 사전에 위원장이나 간사한테도 보고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드려서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간단히 처리할려고 하는 것은 거북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이 화순읍 뿐이라면 모르는데 이서도 있고 도곡도 있는데 과연 지침에서 취락지역만 꼭 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1개 읍과 2개 면이 해당되지만 이번에 해제지역이 취락지역으로 해당되지 않는곳은 안된다고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정해지지 않는 것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검토할 때 되도록이면 많이 넣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취락 관통마을만 해당이 됩니다.
○ 위원장 문정조
광주시 도시계획 때문에 화순군과 나주시, 담양군, 장성 등 인근 시군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 시군의 해당 지역 의원들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한테 구애를 안받겠다는 뜻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을 의원님들 모임이 있기 전에 건설국 소관에 도 건설국장 주재하에 부군수와 도시과장들을 불러서 연초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라남도 군부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에서 떨어져 나오겠다고 건의를 수차례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대폭적으로 수용할려고 하다가 환경단체의 벽에 부딪쳐서 건설부에서 엄격하게 지침을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우선 해제대상 지역으로 분리되었고 우리군이 취락마을로 해서 불이익을 보고 있는 마을은 조사해서 차츰차츰 올릴때 같이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안요?해서 올리는 것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마을중에서도 좀더 면적을 해제하기 위해서 대지가 아닌 부분도 넣을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특혜를 주는 행위가 아니냐 하는 검토의견도 있고 해서 대지경계선으로 엄격히 잘랐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오늘 이것이 심의가 완료되지 않아도 하등에 상관은 없겠네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입안요청을 하지 않으면 우리군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1월 1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의회가 개원이 안되어서 그렇다고 도에 사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 위원 박병욱
그러니까 건설교통부 지침과 해제해서 좋은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위원회 활동이 내일까지이니까 우리가 내일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하기로 하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안된다고 하면 우리는 의회에서 해제 요청을 못하게 했다고 의결을 받으면 우리는 제출을 못합니다.
제출을 못하면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가 되는것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 남은기
문현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중에 ’99년 11월 20일경에 주민의견청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20일이 넘지 않았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0일 경이라고 했습니다.
○ 위원 남은기
그리고 입안요청을 할시에 군은 협조를 따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의견수렴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의견청취를 한다고 공고를 했는데 의견이 들어오지 않았고 또 우리가 마을에 가서 충분히 그린벨트 단속요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이 마을은 이러한 부분만 해제될 지침이 있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해제한다는데 주민들이 반대할 의견이 있겠습니까?
○ 위원 문현근
건폐율이 20%가 줄어드는데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건폐율은 줄어들지만 해제가 됨으로써 하는 행위가 많아지고 나중에 건폐율이 줄어지면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그린벨트 주거지역으로 다시 푸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대환영을 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그러면 본건에 관련해서 의견개진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0 산회)
○ 참석 공무원(1명)
전문위원 문찬주
○ 출석공무원(1명)
도시경제과장 최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