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80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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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9년 11월 20일 (토) 10시 40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화순읍 도시계획 시설 변경 의견 개진의 건
(10:40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23일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화순읍 도시계획 시설 변경 의견 개진의 건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읍 도시계획 시설 변경 의견 개진의 건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화순읍 도시계획 시설 변경 의견 개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79회 제5차 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부터 시작하여 토론을 거쳐 가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지난번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주민들과 더 대화를 해서 진척사항을 말씀해주시라고 했는데 그동안 진척상황은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사항은 교육청에 협조요청해서 민원 제기자들을 만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조치 결과는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교육청 관리과장님이 나와계시니까 직접 설명을 하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 문현근
그것도 교육청에서 입안했기 때문에 꼭 교육청에서 하는것 보다는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생각해 보셔야 되고 우리 도시경제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주민들과 협의를 해봐야 될것인데 협의를 한적도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교육청으로 하여금 주민들을 만나보도록 조치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교육청에서 토지를 매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해봐야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교육청 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위해 나와 계십니다.
○ 위원 문현근
그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민원만 없으면 변경해 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변경 자체는 목적이 틀리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는 목적은 같습니다.
학교시설부지를 결정한다는 것만 조금 틀리는데 학교시설부지를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꿀려고 하는 것은 건폐율이 올라갈뿐만아니라 토지 소유자들한테 조금이라도 토지보상금을 더 올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답주들의 심한 반발로 인하여 지금까지 미뤄온것은 사실 아닙니까?
교육청을 우리가 못 믿는다는 것 보다는 교육청은 집행기관이고 우리는 그에 대해 협조하는 기관으로서 정당하게 담당자가 민원인들과 한번 만나볼 수는 있는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민원을 해결할 당사자가 교육청이고 우리는 지도를 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직접 보고를 드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양해해주시면 그 뒤로 결과가 달라진것이 많이 있으니까 직접 의견을 들어보시면 가장 빨리 진행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그러면 문현근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고 교육청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그동안에 진행상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교육청 관리과장 구제풍
교육청 관리과장 구제풍입니다.
지난번에도 안건 심의해주시고 오늘도 계속 상정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원래 주장한것이 토지 감정가를 비싸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그런것을 위해서 군에서도 저희에게 협조를 해주시기 위해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것이 그 일환이 아닌가 싶고 저희들이 접촉해본 결과 대부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만 좀 더 높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못하는 사람을 분류해보면 부친 탈골이 안되어 묘 이장이 어렵다고 하신 분이 계신데 탈골안된 묘를 지금 옮기자는 것은 아니고 거기가 건물이 들어갈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묘를 그대로 놔뒀다가 1년내지 2년이 되면 충분히 탈골이 됩니다.
그때 이장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한분은 굉장히 고가로 매입을 하신 분이 있고, 한분은 공동소유지이고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명분도 없이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결국은 협조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분들을 만났을때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계 출신이라는 분이 오셔서 공청회때도 얘기했고 군의회에도 와서 상당히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의 의사결정이 아니고 여러분이 집합체에서 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분도 결국은 동의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두분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 그분은 계속 설득하면 될것으로 생각하고 총체적으로 현재 4명이 협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44명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수별로 8% 정도가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면적으로는 12% 정도가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계속 접근하면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 위원 문현근
당초 지난번에 설명을 해주실때는 그때 답주 인원이 27명에서 그날 바로 34명으로 증가되었고 민원을 제기하신분이 20명이어서 60% 정도가 반대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답주들이 48명으로 늘어났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 교육청 관리과장 구제풍
그것은 전체인원입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면 처음에 27명에서 34명으로 지금은 48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겁니까?
○ 교육청 관리과장 구제풍
48명은 총 소유자이고 지난번에 민원 제기하신 분이 20필지이고 소유자는 19명입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알고 있기에는 27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34명으로 증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20명이 민원을 제기해서 약 60%가 넘었는데 오늘 관리과장님이 다시 설명하시니까 답주들이 48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 교육청 관리과장 구제풍
소유자가 늘어난것은 공동 소유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계산된것 같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필지수로 따져보면 32필지인데 민원제기자가 20필지였고 그 20필지 중에서 4필지에 해당되는 분들만 협의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머지 분은 협의 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되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소유자가 늘어난것은 그동안에 토지소유자를 파악할 때 공동소유가 되어 있는 것을 한건으로 분리된것도 있어서 숫자가 착오가 난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총 평수는 5,860평인데 군에서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꿔주면 끝나는데 48명중에서 4명만 반대하고 44명은 전부 해결이 되었다고 하셨죠?
○ 교육청 관리과장 구제풍
완전히 해결된것 보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 위원 남은기
시기적으로 늦지 않으면 44명의 동의서만 가지고 오면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꾸는데 군의회에서는 아무런 반대할 이유는 없는것 같은데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말씀드리자면 절차상 동의서가 필요없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동의서는 제출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 위원 남은기
전체의 12%인 4건이 협의가 안되었다고 하셨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민원 제기자가 20필지에 19명이 해당됩니다.
그중에서 75% 정도가 가능자로 분류가 되고 도저히 어렵겠다고 얘기된것이 땅을 고가로 매입한것이 한사람,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분이 두분, 부모 탈골이 안되어 빨리 하기가 곤란하다는 분이 한사람으로 해서 네분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학교를 짓는것도 아니고 2년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탈골이 될것이고 이해를 시키면 이해가 될것이고 고가 매입자는 특별히 방안을 강구하든지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탈골이 안된분의 묘자리에 얼마나 중요한 자리가 됩니까?
○ 교육청 관리과장 구제풍
그곳은 학교 벽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매입해도 됩니다.
○ 위원 남은기
그러면 그 네분들한테는 그러한 확인서를 해줘야 되겠네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설명을 교육청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니까 48명의 소유자들 중에서 44명이 어느 정도 찬성하는 쪽으로 가고 결사적으로 반대하신 분은 3분이고 한분은 부모의 유골 탈골이 덜된 상태여서 반대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현재 못 믿을 것이 이것이 학교를 안짓고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꿔줘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한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만 이것은 학교를 짓는다는 명목이거든요.
민원제기자가 19명이었는데 현재는 4명으로 줄었다는데 과연 이분들이 어느정도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명단이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15명이라는 숫자는 반신반의로 설득하면 협조해줄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것인데 물론 당연히 학교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서로 민원이 없는 상태에서 해주면 교육청에서도 활발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활발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리낌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잘못하면 우리 의회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의원님들한테 누가 안가도록 토지 소유주들한테 충분한 보상이 나가도록 특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현근
저희한테 들어온 건의서를 읽어보면 토지가 70만원부터 150만원 선으로 그 토지 보상가격만 원만히 이루어지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느낌을 받기는 했지만 제일 문제가 토지 보상가란 말입니다.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면 물론 답주들이 생산녹지에 있을때는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조례가 바꿔져서 자연녹지에서 건폐율이 더 올라갔다고 했을 경우 답주들이 돈을 더 요구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에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했을때가 7월경이었는데 그 이후로 보상금을 더 주기 위해서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는 절차이고 교육청에서도 혼신의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충분히 교육청이나 우리군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보상금을 더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100% 만족은 하지 않더라도 당초부터 반대한것이 아니라 보상을 많이 해주라는 대책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보상가에 육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면 우리군 잘번을 위해서 극렬적인 반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실제 교육청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만나보고 결과보고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방금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적극 협조를 해주셔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주시고 앞으로도 홍보를 하고 감정결과도 남아 있으니까 감정사들한테도 충분하게 납득이 가도록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이번에 통과되어서 초등학교가 조기에 지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면 생산녹지 상태에서도 학교를 지을 수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건축허가는 나지만 건폐율이 낮습니다.
○ 위원 문현근
생산녹지 상태에서도 건축허가는 난다고 하면 지금 도시계획을 바꿀것이 아니라 생산녹지에서 학교부지를 정해놓고 그때가저 자연녹지로 바꾸면 건폐율이 올라갈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게 되면 처음에 감정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만 오래 갑니다.
○ 위원 남은기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할때는 수용가들한테 돈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위원 남은기
문현근 의원님 말씀은 만약에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꿔졌을 때 단가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말씀같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은 1년내에 협의가 되면 다행이고 협의가 안되면 1년후에 또 다시 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 합의한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읍 도시계획 시설 변경 의견 개진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변경 결정 의견 개진의 건에 대하여 심사가 있겠으니 늦지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 공무원(1명)
전문위원 문찬주
○ 출석공무원(1명)
도시경제과장 최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