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79회 제5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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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1999년 10월 23일 (금) 10시 20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화순읍도시계획 시설 변경안 의견 개진의 건
(10:20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읍 도시계획 시설 변경안 의견개진의 건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읍도시계획 시설 변경안 의견 개진의 건 (도시경제과장 제안설명)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화순읍 도시계획 시설 변경안 의견 개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화순읍 도시계획 시설 초등학교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9년부터 ’97년까지 3차에 걸쳐 추진한 화순광덕택지 개발로 인구가 25,000명에서 현재 40,300명 이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학교시설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교시설부지를 조기에 확보해서 교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인구증가에 대응하고 인구흡수요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화순읍 일심리 646-1번지 일원이고 현재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인데 자연녹지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 이유는 생산녹지를 감정평가하게 되면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욕구는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땅값을 올려주라고 하고 당연히 그 지역이 발전지대이기 때문에 부지가격을 올려서 줘야 하는것이 맞고 예산 확보를 도재정에서 교육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의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합니다.
그동안에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99년 6월 30일에 화순교육장으로부터 입안요청이 와가지고 7월 22일, 23일 신문공고가 됐고 8월 5일 주민설명회를 했고 8월 26일 군의회 의원총회때 설명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의원 여러분께서 오늘 의결을 해주시면 12월에 결정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고시하고 2000년 1월에 지적고시를 하도록 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부연설명 드리자면 지금 화순읍에 임대주택이 약 2,400세대 정도가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이 없어서 2부제 수업을 하고 학교시설이 열악하게 되면 인구흡수요인중에서 가장 악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이점을 널이 양해해 주시고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화순읍 도시계획 시설변경 의견 개진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시설변경 개진의 건은 3차에 걸친 광덕택지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초등학교 시설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조기에 초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화순읍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함이 화순읍 도시발전과 교육발전에도 유익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부 안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최근에 화순읍 도시계획이 언제 변경됐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마지막 지적고시한곳이 풍치지구로 이번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안은 ’97년에 했습니다.
○ 위원 양동복
도시계획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해도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97년에 한것은 그전에 몇년간에 걸쳐서 검토한 다음에 했고 학교시설부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하는것이 원칙이 아닙니다만 택지개발을 할때 학교시설부지 수요를 예측해서 부족현상을 사전에 결정해야 하는데 그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택지개발을 했습니다.
부족현상을 긴급히 막아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양동복
도시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도시계획 세울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좋은 학교시설지역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학교시설이 아니면 도시계획 변경을 안하실려고 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학교시설이 아니면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고 그린벨트지역을 풀게 되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라도 전체 도시계획 입안을 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하게 되면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고 도시계획 초등학교부지는 지금도 2부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요청을 한 것입니다.
○ 위원 남은기
현재 2,300세대가 미분양되어 있고 도청이전을 앞두고 화순읍 아파트가 더 빌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날것으로 생각해서 학교를 신설하신다는 거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닙니다.
현재 임대아파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취학 아동수를 파악한 결과 현재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무안으로 도청이 이전된다고 해서 화순읍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겠는가 하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전대병원 분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화순읍에 배후순환도로나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개발촉진지구나 폐광진흥지구를 지정을 받아서 많은 발전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읍 인구는 줄지 않고 꾸준히 임대주택이 메꿔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양동복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계획 변경은 군 예산은 1원도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하고 우리는 시행만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양동복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꾸는데 예산이 안들어 갑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계획 용역도 교육청에서 했고 저희는 지도만 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보상금이 더 나가더라도 교육청 예산으로 내려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결정안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학교부지 관계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당초에 일심리에 위치 선정을 하게 된 경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건에 대해서는 교육청 관리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관리과장 구제풍
교육청 관리과장 구제풍입니다.
저희 교육청 신설학교를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신설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되어 있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문제가 되어서 화순군 교육현안대책위원회를 2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현재 부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학교 운영위원장이나 자모회장 등 민간인들로 구성되고 군의회에서도 조영길 의원님과 박병옥 부의장님께서 가셨고 도의원 두분, 저는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위원이 부군수로 위촉이 되어서 대리로 갔었습니다.
다섯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검토결과 2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표결까지 갔는데 표결을 해가지고 내부갈등이 비춰지면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발표를 하지 않기로 하고 만장일치 합의된 것으로 처리를 하자고 해서 2안으로 결정됐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그러면 지금 결정된 위치가 지주들이나 민원이 있어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했을때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와 인접한 몇필지는 땅가격을 굉장히 많이 주고 산 사람이 두세사람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총 5,823평인데 안쪽에 있는 4,000여평의 토지소유자들은 사실상 학교부지로 해가지고 토지를 팔기를 내용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부지 반대추진위원회가 아니고 보상대책추진위원회라고 해서 보상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많이 주라는 내용입니다.
극적으로 반대한것은 보상가격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점을 수용하고 되도록이면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고 그 수요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서 적절한 조상가격이 나가도록 할 조치입니다.
민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교육청에 관여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부지를 결정하지 못한다면 학교부지결정을 다른 곳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 위원장 문정조
그러면 현재 지주들이 부지를 포기못하겠다는 것은아니고 보상문제로 많이 보상가격을 주라는 것이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적정가격을 주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부지 자체를 결사적으로 못하게 하는 민원은 없다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만약에 부지를 절대 승낙을 못하겠다고 했을때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사실은 그렇게까지 가면 화순군 전체에 불행한 일입니다만 학교를 1,2개월 사이에 짓는 것도 아니고 우선 응하는 지역부터 사가지고 학교를 추진해 나가면서 학교시설부지는 토지수용권이 발동이 됩니다.
최대한 협의를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토지수용권을 발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사회이기 때문에 전부가 찬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되는 것도 가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그러면 보상관계는 적정선이 되면 교육청 재정으로 확보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우리군 재정은 1원도 안들어 갑니다.
○ 위원장 문정조
그리고 나중에 승낙을 안하면 토지수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최악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거기에는 법적으로 어떤 하자는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하자는 없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우리가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줬을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변경을 안해도 토지수용은 가능하지만 토지수용까지 가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가격으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문현근
제가 조금전에 산업ㆍ건설위원회님실에서 관리과장님과 과장님께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처음에 보고를 받았을때와 지금에 와서는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서 말씀을 드리는데 진정서 내용을 보면 안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결정을 해주면 강제적으로 밀고 나갈것인데...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협의를 해가면서 하죠.
○ 위원 문현근
그러니까 어느 정도 50대 50이라도 되었을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전혀 진척이 안된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권력으로 밀어 부치면 선량한 민들은 어떻게 살 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 위원 문현근
주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주민설명회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현재 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공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대체도로까지 요구하고 보상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사적으로 반대한 분들은 도로변에 장사를 하기위해서라든지 생산녹지를 산 사람이 두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이 100만원, 120만원에 사서 그 가격때문에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맞춰지면 큰 반발은 없는 지역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대추진위원회가 아니고 보상대책추진위원회이고 보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바꿔서라도 수요충족을 시킬려고 하는 복안입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면 5,823평의 소유자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 교육청 관리과장 구제풍
27명입니다.
○ 위원 문현근
진정서를 낸 사람들이 현재 20명입니다.
그러면 27명중에서 20명이라는 숫자가 반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나머지 7명은 찬성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거꾸로 되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진정서 내용이 저희과에 들어온것이 똑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반대추진위원회가 아니고 보상대책추진위원회입니다.
○ 위원 문현근
’99년 8월 5일 도시계획변경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두번째, 8월 26일 군의회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뒤로 진정서가 오고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를 바꾸는 이유가 보상금을 더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국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 문현근
행정에서는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면 감정가가 더 올라간다는 요인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개별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현근
이 진정서가 들어와서 5일전에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런데 한가지 양해해 주실것은 어떤 시설이 어떤 지구로 들어가든지 보상을 한푼이라도 더 받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요망사항입니다.
그러나 감정가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주지 못해서 감정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를 바꾸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협조를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니까 27명중에서 20명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토지소유주를 개별적으로 만나도록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문현근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하고 진정서가 철회된 후에 이런 얘기가 되어야지, 3분의 2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3분의 1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민원인들 주장은 지금 가격을 얼마 줄것인가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어느 누구도 가격을 얼마 준다고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가 합산이 되어 보상 토의가 되어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얼마 주겠다고 약속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민들은 가격을 얼마 주겠다고 확정해서 말을 하면 찬성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상가격을 올리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은 했습니다.
그러나 가격을 얼마 주겠다는 것 가지고는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남은기
과장님! 그러면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꾸면 아무런 문제없이 해결을 하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무런 일이 없을지는 모르겠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 위원 남은기
문현근 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은 그렇게 시급한일이 아닙니다.
27명중에서 20명이 반대를 했다는 것은 안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시급성을 말씀드리자면 생산녹지가 자연녹지롤 바꿔짐으로써 교육청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야 됩니다.
○ 위원 남은기
예산만 가져오면 20명에 대해 만족을 느기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7명이 반대하고 20명이 찬성을 했다면 또 문제는 다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리고 박씨문중의 땅은 일부가 들어갑니다.
20명중에 박씨가 대부분 많습니다.
○ 위원 문현근
박씨문중에서 박씨가 많은 것이 아니고 문중까지 해서 세사람 있습니다.
○ 교육청 관리과장 구제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27명이라고 했는데 실무자에게 물어보니까 34명이 맞는 인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행정절차가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야 본격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고 그런 절차를 밟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땅을 사놓고 도시계획을 하는 방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이 할때는 그렇게 합니다.
아파트나 공장을 지을때는 땅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용도변경을 하는 절차를 밟는데 저희들은 도시계획을 먼저하고 땅을 확보합니다.
잘아시겠지만 교육이라는 공적인 입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입장도 있겠지만 화순읍에 있는 학부형이나 말하지 않고 있는 다수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것이 해결안된다면 2부제 수업을 한다거나, 지금 전국에서 읍단위에서 2부제 수업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교를 지어서 교육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행정적인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료를 놓고 보면 절차가 전혀 안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34명으로 늘어났는데 그러더라도 50% 수준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학교를 못짓게 방해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민의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주민들이 와가지고 도시계획을 당신들 마음대로 해주고 말고 하느냐고 하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해야되고 우리군을 위해서 정당한 조례를 개정해서 발전적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을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불가피 한다고 생각하면 시대적인 착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교육청 관리과장 구제풍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용도변경도 하고 있는 것이고 최대한 보상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할려고 하고 예산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은기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면 민원이 없이 충분히 보상이 됩니까?
○ 교육청 관리과장 구제풍
충분히는 안되더라도 상당히 될것으로 판단합니다.
○ 위원 남은기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 교육청 관리과장 구제풍
안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생산녹지로 놔두는 것보다 가격이 상당한 폭이 올라갑니다.
생산녹지로 놔두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부지로 업무를 추진해서 밀고 나가는 저항력과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서 보상가를 올려서 추진하는 저항력하고 어떤것이 저항이 없겠습니까?
자연녹지로 바꿔서 업무를 추진해야 민원이 적어질 것입니다.
○ 위원 문현근
현재 생산녹지로 있을때의 평당 시가가 70만원 ~ 150만원 이라고 진정서에 기입되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허위는 아니고 현재 거래된 상황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녹지로 변경을 한다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가격으로 기준을 삼을 수는 없고 개인간의 거래를 얼마주고 사고 팔았다는 것을 수사를 하기 전에는 가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정식적으로 와서 설명을 한 후에 이 진정서가 왔는데 그 뒤로 진척사항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8월 26일 설명하실때까지도 두 과장님을 믿고 하자고 생각했었는데 그 뒤에 진정서가 올라온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러니까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것입니다.
○ 위원 문현근
그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당신들을 위해서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면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협조를 해주라고 얘기가 되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진척이 없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이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먼저 드리고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꿀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가서 민원인들한테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을 가지고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서 보상가를 많이 주겠다고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 위원 문현근
자연녹지에서도 학교를 지을 수 있고, 생산녹지에서도 학교를 지을 수 있는데 보상가를 더 주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의문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서 얼마라도 더주겠다고 노력을 한다는데 생산녹지로 그대로 놔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토지 소유자도 중요하지만 화순읍의 인구가 4만입니다.
그리고 인구유입이 안되면 여러가지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됩니다.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전부 찬성하는 사람으로 생각해도 과히 틀린말이 아닐 것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교육청 관리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민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관리과장 구제풍
처음에 민원인들이 제기할때 생산녹지가 자연녹지로 되는 것 자체를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실에서 모여서 그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구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과제는 어떻게하면 보상가를 많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법적제안을 받고 한도내에서 최소한 협조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뜻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명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만 심의를 잘해주신다면 그런것들은 책임을 지고 물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학교가 빨리 지어지는 것도 과제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정조
그 부분은 우리도 물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실정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민원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 이 위치가 아니면 다른 곳에 할 수 없다는 거죠?
○ 교육청 관리과장 구제풍
그곳이 최적지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현재까지 지역개발사업을 하면서 토지수용법을 발동해서 강제 매수를 한 예가 우리 화순군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청과 협조해서 보상가에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점 양해해주시고 진정서 내용을 파악해서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 합의안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읍 도시계획 시설변경안 의견 개진의 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0 산회)
○ 참석 공무원(1명)
전문위원 문찬주
○ 출석 공무원(1명)
도시경제과장 최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