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1999년 10월 22일 (금) 10시 45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45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던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던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농지임대차 규정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임대차의 상한을 지역별, 농작물별로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조례로 정한것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농지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입니다.
농지법은 ’99년 3월 31일, 동법시행령은 ’99년 10월 10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개정안이 이해가 쉬울 겁니다.
현행은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로 되어 있는 것을 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삭제하고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한 것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농지임차료 상한에관하여”를 삭제하고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하여” 로 개정하고, “제11조 임차료의 상한 법 제25조 제1항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상한은 별표 2와 같다.”를 삭제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임차료가 농지를 임차할때 상한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간 임차료는 자율계약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농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임차료 상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를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과 합치되도록 개정한 조례로써,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화순도시계획시설 변경 의견 개진의 건에 심사가 있겠습니다.
늦지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산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농지임대차 규정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임대차의 상한을 지역별, 농작물별로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조례로 정한것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농지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입니다.
농지법은 ’99년 3월 31일, 동법시행령은 ’99년 10월 10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개정안이 이해가 쉬울 겁니다.
현행은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로 되어 있는 것을 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삭제하고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한 것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농지임차료 상한에관하여”를 삭제하고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하여” 로 개정하고, “제11조 임차료의 상한 법 제25조 제1항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상한은 별표 2와 같다.”를 삭제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임차료가 농지를 임차할때 상한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간 임차료는 자율계약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농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임차료 상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를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과 합치되도록 개정한 조례로써,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화순도시계획시설 변경 의견 개진의 건에 심사가 있겠습니다.
늦지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