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9년 3월 30일 (화) 16 : 35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된 도시계획 분리에 대한 의견 개진의 건
(16시 35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된 것은 지난 3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언태
전문위원 김언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현 건설과장이 '99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재난재해관리자 과정 교육차출장중이므로 건설과 소관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병선 기획예산실장이 대리 출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된 것은 지난 3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언태
전문위원 김언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현 건설과장이 '99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재난재해관리자 과정 교육차출장중이므로 건설과 소관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병선 기획예산실장이 대리 출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된도시계획 분리에 관한 의견 개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금일 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된도시계획 분리에 관한 의견 개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금일 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건설과장을 대리하여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서 규제를 정비하여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 규정하는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 제6조가 있습니다.
6조에서 1항, 2항, 3항이 있는데 4항에 이 4항을 신설해 넣고자 하는 사항으로서이것은 관계 법령인 도로법 제44조 제4항이 이런 사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추어서 우리군 조례도 주민 편의 위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언태
전문위원 김언태입니다.
화순군 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기획예산실장으로 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제2항 제86조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를 하기 위한 군 조례 1510호로서 행정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법 제44조 제4호 주택에 출허를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를 신설함에 따라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이며, 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현재까지 주택으로 들어가는 곳은 도로 점용료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었습니까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과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앞으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해서 영리목적이 아닌 순수한 사항은 면제를 해주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뜻에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주민을 규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완화내지 폐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추어서 지방자치단체도 법을 완화 내지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도로법 제44조 4호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바뀐 것입니다.
○ 위원 문현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이런 문제를 사람들이 역이용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도로로만 사용하도록 되어서 달리 시설은 못하게 ...
○ 위원 박병옥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냉철한 판단을 요하겠네요 ?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 이것이 과연 영리목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관계관이 냉철한 판단으로 해줘야겠군요 ?
전혀 그런 것이 예상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금까지 임대료를 받았다가 갑자기 이런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현지조사를 철저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용해 먹을 가능성이 많이 있겠군요.
관계공무원들이 애매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전제가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경우 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현근
주택이라는 글자가 명백히 나와 있으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겠네요.
○ 위원장 문정조
통행을 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통행하는 것을 우리 박병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이용 안되게 하려면 거기에 좀더 붙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상위법이 꼭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범주를 안 벗어나려고 그대로 맞추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이 조례에 문구를 좀 더 넣을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뒤에 보시면 도로법 개정된 것을 붙여놨거든요.
보시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라고 해놨기 때문에 ...
○ 위원장 문정조
통행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사람이냐, 차냐 또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범위가 1M냐, 2M냐, 10M인가라는 부분이 분쟁소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어느 접을 들어가기 위해서 땅을 임대 받아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완화가 되어 버리니까 많은 길을 특정인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그 도로가 한사람이 사용하느냐, 많은 사람이 사용하느냐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이 규정대로 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통행이라 개념의 정의를 어디까지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주택에 출입하기 위해서 ...사람이 사는 집이 있는데 그 도로로를 가기 위해서 국공유지를 통과했을 경우에집이 있는데 점용료를 받아야 되겠느냐 해서 그런 뜻으로 해준것 같습니다.
○ 위원 남은기
옆에 영리목적이라고 쓰여 있는데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아닌경우 ...
○ 위원 민용기
영업을 목적으로 식당을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는 안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습니다.
단 사람이 사는 것으로 해야지 장사를 한다거나 해서는 안되겠죠.
○ 위원장 문정조
주택으로 했다가 나중에 바꾸어가지고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이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임대를 받아들일 때 그 공무원이 운영을 잘해야죠. 장사 행위를 하느냐 그런 것을 봐야지, 여기에서 그것까지 우려해서 법을 안만들수는 없지 않습니까 ?
○ 위원 남은기
이 법을 꼭 만들어야 합니까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중앙에서부터 개선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어떻게 보면 이대로만 잘 지키면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
○ 위원 남은기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가 도로가 난 다음에 영리목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영리목적 같으면 다시 부과를 해야되죠.
○ 위원장 문정조
이런 부분을 이번에 여기에서 신설을 할 때 문구를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수있도록 넣어서 할 수 없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특별히 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
주택에 출입하기 위해서 라고 했고, 만약에 영리로 한다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것이고, 못이 박아졌기 때문에 ...
○ 위원 남은기
주택을 지어가지고 그곳을 출입하기 위해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가 문제라는것입니다.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처음에 주택자금을 받았던지 본인이 지었던지 간에 앞에국고땅이 있는데 지나기 위해서 집을 지으면 영리목적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렇게 해석하면 되실 것입니다.
국공유지라고 할지라도 집을 짓기 위해서 다 허가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해줄것이 있고, 안줄것이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 중에서도 임대를 해줄 수 있는땅이 있다고 하면 그 땅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한다는 이야기지, 무조건 국공유지니까 개인집을 지으면 다 사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성
그런 개연성은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
잘할것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건설과장을 대리하여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서 규제를 정비하여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 규정하는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 제6조가 있습니다.
6조에서 1항, 2항, 3항이 있는데 4항에 이 4항을 신설해 넣고자 하는 사항으로서이것은 관계 법령인 도로법 제44조 제4항이 이런 사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추어서 우리군 조례도 주민 편의 위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언태
전문위원 김언태입니다.
화순군 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기획예산실장으로 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제2항 제86조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를 하기 위한 군 조례 1510호로서 행정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법 제44조 제4호 주택에 출허를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를 신설함에 따라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이며, 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현재까지 주택으로 들어가는 곳은 도로 점용료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었습니까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과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앞으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해서 영리목적이 아닌 순수한 사항은 면제를 해주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뜻에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주민을 규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완화내지 폐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추어서 지방자치단체도 법을 완화 내지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도로법 제44조 4호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바뀐 것입니다.
○ 위원 문현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이런 문제를 사람들이 역이용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도로로만 사용하도록 되어서 달리 시설은 못하게 ...
○ 위원 박병옥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냉철한 판단을 요하겠네요 ?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 이것이 과연 영리목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관계관이 냉철한 판단으로 해줘야겠군요 ?
전혀 그런 것이 예상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금까지 임대료를 받았다가 갑자기 이런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현지조사를 철저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용해 먹을 가능성이 많이 있겠군요.
관계공무원들이 애매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전제가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경우 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현근
주택이라는 글자가 명백히 나와 있으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겠네요.
○ 위원장 문정조
통행을 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통행하는 것을 우리 박병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이용 안되게 하려면 거기에 좀더 붙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상위법이 꼭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범주를 안 벗어나려고 그대로 맞추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이 조례에 문구를 좀 더 넣을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뒤에 보시면 도로법 개정된 것을 붙여놨거든요.
보시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라고 해놨기 때문에 ...
○ 위원장 문정조
통행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사람이냐, 차냐 또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범위가 1M냐, 2M냐, 10M인가라는 부분이 분쟁소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어느 접을 들어가기 위해서 땅을 임대 받아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완화가 되어 버리니까 많은 길을 특정인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그 도로가 한사람이 사용하느냐, 많은 사람이 사용하느냐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이 규정대로 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통행이라 개념의 정의를 어디까지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주택에 출입하기 위해서 ...사람이 사는 집이 있는데 그 도로로를 가기 위해서 국공유지를 통과했을 경우에집이 있는데 점용료를 받아야 되겠느냐 해서 그런 뜻으로 해준것 같습니다.
○ 위원 남은기
옆에 영리목적이라고 쓰여 있는데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아닌경우 ...
○ 위원 민용기
영업을 목적으로 식당을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는 안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습니다.
단 사람이 사는 것으로 해야지 장사를 한다거나 해서는 안되겠죠.
○ 위원장 문정조
주택으로 했다가 나중에 바꾸어가지고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이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임대를 받아들일 때 그 공무원이 운영을 잘해야죠. 장사 행위를 하느냐 그런 것을 봐야지, 여기에서 그것까지 우려해서 법을 안만들수는 없지 않습니까 ?
○ 위원 남은기
이 법을 꼭 만들어야 합니까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중앙에서부터 개선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어떻게 보면 이대로만 잘 지키면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
○ 위원 남은기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가 도로가 난 다음에 영리목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영리목적 같으면 다시 부과를 해야되죠.
○ 위원장 문정조
이런 부분을 이번에 여기에서 신설을 할 때 문구를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수있도록 넣어서 할 수 없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특별히 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
주택에 출입하기 위해서 라고 했고, 만약에 영리로 한다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것이고, 못이 박아졌기 때문에 ...
○ 위원 남은기
주택을 지어가지고 그곳을 출입하기 위해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가 문제라는것입니다.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처음에 주택자금을 받았던지 본인이 지었던지 간에 앞에국고땅이 있는데 지나기 위해서 집을 지으면 영리목적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렇게 해석하면 되실 것입니다.
국공유지라고 할지라도 집을 짓기 위해서 다 허가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해줄것이 있고, 안줄것이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 중에서도 임대를 해줄 수 있는땅이 있다고 하면 그 땅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한다는 이야기지, 무조건 국공유지니까 개인집을 지으면 다 사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성
그런 개연성은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
잘할것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3항 광주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된 도시계획 분리에 관한 의견 개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개발제한 구역에서 우리군과 분리하는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광주역에서 부터 반경 15㎞ ∼ 20㎞ 이내를 개발제한구역 권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해당되는 면적은 1읍 2개면 16개리 41.7㎡입니다.
그리고 화순군 도시계획과 중복된 지역은 6개리 13.5㎡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은 73년 1월 17일날 건설부 고시 17호로 고시했고, 지적고시는74년 2월 6일날 고시했습니다.
관리 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 운영 실태는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군 관할 개발제한구역은 광주광역시 도시구역내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입안권자는 광주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자면 구역내 개발의 필요가 있어가지고 사업실행을활 경우에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광주광역시장과 협의를 거쳐야함으로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낭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조정시 광주시와 의견을 협의해가지고 해소해야 합니다.
향후 개발계획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입안과 절차를 간소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에는 안나와있습니다만 광주대에서부터 앵남까지 거리구간에 계획을 입안할때는 우리군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 도로를 낼 때는 도로계획 선형하고 약간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일치시키고자 우리가 조정을 해가지고 용역비를 광주시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했는데 법 규정을 보니까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는 우리 협의를 받아다가 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우리군의 돈을 들여서 해야하는 단점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6월 9일날 도 건설국장실에서 부시장, 부군수, 도시경제과장 등이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남도가 광주시하고 통합되어 있을 때는 같은 도단위 차원에서 처리를하기 때문에 시군에 피해가 없으나 기초자치단체하고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라는 의견 개진들이 있었고, 또현행대로 존치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계획수립할 때 우리군 의사대로되지 않고 광역시 협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우리군 의사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리시에는 우리군 도시계획구역내 편입이 되기 때문애 도시계획 입안도우리 군수가 하고 구역내 개발 필요가 있을 때 우리군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절차를 간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언태
전문위원 김언태입니다.
광주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된 도시계획 분리 존치에 따른 의견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3년 1월 건교부 직권으로 지정 고시한 광주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우리군 1읍 2개면 16리 41.7㎡가 편입되어 여러가지 규제를 받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으나 도시의 무질서한 행위의 확산방지와 도시주변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상의한 구역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구역내에 편입됨은 우리군 개발계획 수립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있을 것으로 분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불가피하게 일부 존치시 광주광역시와 분리하여 주민의 편의 위주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소요예산은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개발제한구역이라함은 쉽게 말하자면 그린벨트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면 41.70㎡가 광주직할시하고 우리 화순하고 경계에서 벗어난 우리 화순땅만 가지고 이야기해야하는 것이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현근
임야까지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현근
위의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침이 내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과 인접 시군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제도가 바꾸어지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95년도에도 그런 의견을 우리군에서 제시를 했고, 의회 의견도 마찬가지고 분리를 해야한다 라는 의견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만해도 기초자치단체 목소리가 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못하고 광주 도시계획 구역내 편입을 해놓고 광주광역시에서 마음대로 도시계획을 정리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인격만 다르지 자치단체법인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군의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군 지역에 도시계획을 정리하는데 광주광역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분리를 해서 하고 또 분리를 안한다고 할지라도 돈은 우리가 부담을 했었습니다.
우리군 의견을 내면 건교부하고 국토개발연구원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그린벨트 구역을 정합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니까 우리땅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쓰자는데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실용성 있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의 뜻을받아 줄 수 있을런지가 걱정스럽다는 말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건의를 해봐야죠. 실현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된 도시계획 분리에관한 의견 개진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주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된 도시계획 분리에 관한 의견 개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개발제한 구역에서 우리군과 분리하는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광주역에서 부터 반경 15㎞ ∼ 20㎞ 이내를 개발제한구역 권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해당되는 면적은 1읍 2개면 16개리 41.7㎡입니다.
그리고 화순군 도시계획과 중복된 지역은 6개리 13.5㎡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은 73년 1월 17일날 건설부 고시 17호로 고시했고, 지적고시는74년 2월 6일날 고시했습니다.
관리 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 운영 실태는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군 관할 개발제한구역은 광주광역시 도시구역내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입안권자는 광주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자면 구역내 개발의 필요가 있어가지고 사업실행을활 경우에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광주광역시장과 협의를 거쳐야함으로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낭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조정시 광주시와 의견을 협의해가지고 해소해야 합니다.
향후 개발계획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입안과 절차를 간소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에는 안나와있습니다만 광주대에서부터 앵남까지 거리구간에 계획을 입안할때는 우리군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 도로를 낼 때는 도로계획 선형하고 약간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일치시키고자 우리가 조정을 해가지고 용역비를 광주시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했는데 법 규정을 보니까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는 우리 협의를 받아다가 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우리군의 돈을 들여서 해야하는 단점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6월 9일날 도 건설국장실에서 부시장, 부군수, 도시경제과장 등이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남도가 광주시하고 통합되어 있을 때는 같은 도단위 차원에서 처리를하기 때문에 시군에 피해가 없으나 기초자치단체하고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라는 의견 개진들이 있었고, 또현행대로 존치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계획수립할 때 우리군 의사대로되지 않고 광역시 협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우리군 의사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리시에는 우리군 도시계획구역내 편입이 되기 때문애 도시계획 입안도우리 군수가 하고 구역내 개발 필요가 있을 때 우리군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절차를 간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언태
전문위원 김언태입니다.
광주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된 도시계획 분리 존치에 따른 의견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3년 1월 건교부 직권으로 지정 고시한 광주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우리군 1읍 2개면 16리 41.7㎡가 편입되어 여러가지 규제를 받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으나 도시의 무질서한 행위의 확산방지와 도시주변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상의한 구역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구역내에 편입됨은 우리군 개발계획 수립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있을 것으로 분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불가피하게 일부 존치시 광주광역시와 분리하여 주민의 편의 위주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소요예산은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개발제한구역이라함은 쉽게 말하자면 그린벨트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면 41.70㎡가 광주직할시하고 우리 화순하고 경계에서 벗어난 우리 화순땅만 가지고 이야기해야하는 것이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현근
임야까지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현근
위의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침이 내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과 인접 시군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제도가 바꾸어지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95년도에도 그런 의견을 우리군에서 제시를 했고, 의회 의견도 마찬가지고 분리를 해야한다 라는 의견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만해도 기초자치단체 목소리가 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못하고 광주 도시계획 구역내 편입을 해놓고 광주광역시에서 마음대로 도시계획을 정리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인격만 다르지 자치단체법인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군의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군 지역에 도시계획을 정리하는데 광주광역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분리를 해서 하고 또 분리를 안한다고 할지라도 돈은 우리가 부담을 했었습니다.
우리군 의견을 내면 건교부하고 국토개발연구원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그린벨트 구역을 정합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니까 우리땅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쓰자는데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실용성 있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의 뜻을받아 줄 수 있을런지가 걱정스럽다는 말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건의를 해봐야죠. 실현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된 도시계획 분리에관한 의견 개진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