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6호
일시 : 1998년 12월 28일 (월) 10 : 4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6차 회의)
1.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0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백아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에 앞서 휴양림이용상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6만 1,366명이 이용을 해서 9,953만 2,000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98년도는 11월 30일 현재 3만 9,698명이 이용을 하셔서 약 9,6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백아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일부 시설 사용료를 조정하여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 기간별, 요일별로 차등 징수 휴양림 이용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장료입니다.
어른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청소년은 500원에서 600원으로 어린이는 300원에서 400원으로 이것은 개인입니다.
단체는 어른은 500원에서 600원으로 청소년은 300원에서 400원으로 어린이는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시설사용료는 통나무집 9인용 9평을 기준으로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이시설은 단독 6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산림법 제33조 휴양림의 입장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과 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 휴양림 입장료 징수등에 관한 산림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휴양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차등 징수 내용으로 우리 군민에게는 가을철 즉 4월, 9월, 10월, 11월은 50%를 할인하고 여름철 5월,6월, 7월, 8월은 20%를 할인하고, 겨울철은 12월, 1월, 2월, 3월은 50% 를 할인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지역민은 봄과 가을철 4월, 9월, 10월, 11월은 평일은 20%를 할인하고 주말및 공휴일은 정상 가격으로 요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여름철인 5월, 6월, 7월, 8월은 정상 요금을 받고 겨울철 12월, 1월, 2월, 3월은 타지역 주민에게는 20%를 할인요금을 받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언태
전문위원 김언태입니다.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과 주요 내용은 산림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보고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이란 정상적인 산림 경영을 하면서 휴양시설을 설치하여 군민의 보건 휴양과 정서함양을 위한 야외 휴양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설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휴양림조성 계획에 의한 목적달성과 유지관리에 따른 요금인상이 불가피 함에 있다고 사료되나 현재 군민의 경제적 어려운 형편에 사용료 인상 징수는군민의 부담이 과중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용료를 재투자로 양질의 시설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요금 인상이 긍정적인 점도 있어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거치는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윤수 위원 거수)
○ 위원 박윤수
산림과장님!
질의라기 보다는 비수기와 성수기 요일별 사용별로 차등 징수를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 산림과장 한두희
이것은 첫째로 우리 군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해서 저희들이 제안한 사항입니다우리 군민에게는 봄철과 가을철 4월, 9월, 10월, 11월은 우리 군민에게는 50%를할인을 하고, 여름철인 5월, 6월, 7월, 8월은 20% 할인을 하고, 겨울철인 12월,1월, 2월, 3월은 봄철과 가을철과 같이 50%를 할인하고, 타지역 주민이 이용하셨을 경우에 봄철과 가을철인 4월, 9월, 10월, 11월은 평일은 20%를 할인을 해주고주말 및 공휴일은 타지역 주민에게는 할인혜택이 없이 정상가격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인 5월, 6월, 7월, 8월은 타지역 주민에게는 정상요금을 받습니다아울러 겨울철인 12월, 1월, 2월, 3월도 앞에서 말씀드린 봄철, 가을철과 같이20%를 할인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문현근 위원 거수)
○ 위원장 문정조
문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적용표를 보면 우리 백아산 야영장이 다른곳에 비해서 단가가 약간 상향 조정된것 같은데 다른곳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야영장은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현실화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니까 적용표를 보면 다른곳에 비해서 단가가 약간 높다고 느껴지는데 똑같은 여건이면 단가가 낮은 곳으로 가버리면 손님을 유치하는데 세외수입이 줄어들까 의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이것은 정상가격이고 앞에서 설명드린데로 저희들이 차등 징수를 하게 되면타지역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면 타지역에서도 할인제도를 실시한다면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
○ 산림과장 한두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흥 유치 휴양림이나 보성 재암산 휴양림이나 고흥 팔영산휴양림하고 저희 백아산 휴양림하고 시설이나 주변 경관이나 이용상 편익 문제나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저희들이 월등합니다.
○ 위원 문현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백아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에 앞서 휴양림이용상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6만 1,366명이 이용을 해서 9,953만 2,000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98년도는 11월 30일 현재 3만 9,698명이 이용을 하셔서 약 9,6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백아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일부 시설 사용료를 조정하여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 기간별, 요일별로 차등 징수 휴양림 이용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장료입니다.
어른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청소년은 500원에서 600원으로 어린이는 300원에서 400원으로 이것은 개인입니다.
단체는 어른은 500원에서 600원으로 청소년은 300원에서 400원으로 어린이는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시설사용료는 통나무집 9인용 9평을 기준으로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이시설은 단독 6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산림법 제33조 휴양림의 입장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과 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 휴양림 입장료 징수등에 관한 산림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휴양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차등 징수 내용으로 우리 군민에게는 가을철 즉 4월, 9월, 10월, 11월은 50%를 할인하고 여름철 5월,6월, 7월, 8월은 20%를 할인하고, 겨울철은 12월, 1월, 2월, 3월은 50% 를 할인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지역민은 봄과 가을철 4월, 9월, 10월, 11월은 평일은 20%를 할인하고 주말및 공휴일은 정상 가격으로 요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여름철인 5월, 6월, 7월, 8월은 정상 요금을 받고 겨울철 12월, 1월, 2월, 3월은 타지역 주민에게는 20%를 할인요금을 받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언태
전문위원 김언태입니다.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과 주요 내용은 산림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보고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이란 정상적인 산림 경영을 하면서 휴양시설을 설치하여 군민의 보건 휴양과 정서함양을 위한 야외 휴양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설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휴양림조성 계획에 의한 목적달성과 유지관리에 따른 요금인상이 불가피 함에 있다고 사료되나 현재 군민의 경제적 어려운 형편에 사용료 인상 징수는군민의 부담이 과중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용료를 재투자로 양질의 시설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요금 인상이 긍정적인 점도 있어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거치는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윤수 위원 거수)
○ 위원 박윤수
산림과장님!
질의라기 보다는 비수기와 성수기 요일별 사용별로 차등 징수를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 산림과장 한두희
이것은 첫째로 우리 군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해서 저희들이 제안한 사항입니다우리 군민에게는 봄철과 가을철 4월, 9월, 10월, 11월은 우리 군민에게는 50%를할인을 하고, 여름철인 5월, 6월, 7월, 8월은 20% 할인을 하고, 겨울철인 12월,1월, 2월, 3월은 봄철과 가을철과 같이 50%를 할인하고, 타지역 주민이 이용하셨을 경우에 봄철과 가을철인 4월, 9월, 10월, 11월은 평일은 20%를 할인을 해주고주말 및 공휴일은 타지역 주민에게는 할인혜택이 없이 정상가격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인 5월, 6월, 7월, 8월은 타지역 주민에게는 정상요금을 받습니다아울러 겨울철인 12월, 1월, 2월, 3월도 앞에서 말씀드린 봄철, 가을철과 같이20%를 할인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문현근 위원 거수)
○ 위원장 문정조
문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적용표를 보면 우리 백아산 야영장이 다른곳에 비해서 단가가 약간 상향 조정된것 같은데 다른곳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야영장은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현실화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니까 적용표를 보면 다른곳에 비해서 단가가 약간 높다고 느껴지는데 똑같은 여건이면 단가가 낮은 곳으로 가버리면 손님을 유치하는데 세외수입이 줄어들까 의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이것은 정상가격이고 앞에서 설명드린데로 저희들이 차등 징수를 하게 되면타지역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면 타지역에서도 할인제도를 실시한다면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
○ 산림과장 한두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흥 유치 휴양림이나 보성 재암산 휴양림이나 고흥 팔영산휴양림하고 저희 백아산 휴양림하고 시설이나 주변 경관이나 이용상 편익 문제나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저희들이 월등합니다.
○ 위원 문현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조례 8조 3항의 규정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지역경제과장을 도시경제과장으로 간사는 지역경제계장에서 지역경제담당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자구 수정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신ㆍ구문 대비표는 뒷쪽에 보시면 지역경제과장을 도시경제과장으로 지역경제계장을 지역경제담당으로 문구를 바꾸는 절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언태
전문위원 김언태입니다.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경제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물가 안정과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안 제 8조제9조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거치는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조례 8조 3항의 규정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지역경제과장을 도시경제과장으로 간사는 지역경제계장에서 지역경제담당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자구 수정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신ㆍ구문 대비표는 뒷쪽에 보시면 지역경제과장을 도시경제과장으로 지역경제계장을 지역경제담당으로 문구를 바꾸는 절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언태
전문위원 김언태입니다.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경제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물가 안정과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안 제 8조제9조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거치는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 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