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5호
일시 : 1998년 12월 26일 (토) 10 : 3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5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1건의 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1건의 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및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12월 28일 월요일에는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산림과장, 도시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및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12월 28일 월요일에는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산림과장, 도시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는 '97년 3월 20일 지정되었으나 기금의 이자율이 높고, 군 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영관을 건설과로 지정하였으며, 기금운영계획을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고 출납 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12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는 '98년도 5월 12일 제정되었으나 기금의 운영계획과 군 관리 공무원을 지방재정법에 맡게 개정하고자 하며, 기금운영 계획을수립하여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언태
전문위원 김언태입니다.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내용은 건설과장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순군조례 1453호로서 개정하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좀더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영을 위하여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절차상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사유와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화순군조례 1542호로써 개정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좀더 효율적인 기금운영 관리를 위하여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조례 로서 화순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5차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는 '97년 3월 20일 지정되었으나 기금의 이자율이 높고, 군 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영관을 건설과로 지정하였으며, 기금운영계획을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고 출납 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12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는 '98년도 5월 12일 제정되었으나 기금의 운영계획과 군 관리 공무원을 지방재정법에 맡게 개정하고자 하며, 기금운영 계획을수립하여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언태
전문위원 김언태입니다.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내용은 건설과장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순군조례 1453호로서 개정하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좀더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영을 위하여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절차상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사유와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화순군조례 1542호로써 개정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좀더 효율적인 기금운영 관리를 위하여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조례 로서 화순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5차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0 : 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