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70회 제5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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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1998년 12월 4일 (금) 10 : 05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도시경제과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맨위로- 도시경제과
○ 위원장 문정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도시경제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다음에 오늘 수감대상 도시경제과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자료가 제출되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다음에 업무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 업무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선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경제과 업무에 대하여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8.12. 4.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 담당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담당 이봉훈주사, 지역경제담당 오영복주사, 상공담당 한봉열주사, 교통행정담당 성치명주사를 소개합니다.
간략히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과 직원은 정규직 23명, 공익근무요원 10명으로 총 33명입니다.
담당사무분장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차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저렴한 우량 택지를 조성하여 도시발전으로 유입할 주민에게 쾌적한주택공급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화순읍 시가구역내 75,000평에 사업비 400억을 투입해서 택지를 조성하고자 '97년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신청해왔습니다.
그리고 '98년도 3월에는 70억을 차입해서 군 농협에 예탁해놓고 있고, 15개 부처와 협의한 결과 14개 부처에서는 회부되었으나 농림수산부에서 편입농지가 우량농지라는 이유로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재차 여러번 동의 요구를 했습니다만 부동의된 상태이고, 문제점이 우리 군에아파트 약 4,000세대가 미분양 상태이고,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서 공공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어렵고, 인구유입 전망이 불투명하고, 농림부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결과 택지에 편입될 농지를 40,000평 이하로 축소하라는 요구가 있어 요구대로 한다고 하면 택지개발을 해놓고 보면 경제성이없어서 분양이 안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택지를 유보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해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놓았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도시계획구역 용도지구 지정입니다.
화순읍 12개 마을과 능주면 1개 마을, 41만 6,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주변미관과자연풍취를 보존하고, 취락지역의 주거환경의 개선여건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구지정을 추진해왔습니다.
'98년 1월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8월에 농지전용 협의를 해가지고 지구지역결정안을 10월 12일 제출해가지고 11월 5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구지정안을 결정고시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지적고시 용역을 '99년도 용역비에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을 해서 고시를하면 이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편의가 도모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인데 이양면과 동복면에 대해서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했습니다.
'97년 12월 13일부터 26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서 '98년 8월 8일 농지전용협의를 하고 '98년 9월 4일 재정비한 결정 승인 신청을 한 결과 11월 5일 1차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양면에 대해서는 심의결과 승인이 났고, 동복면에서는 일부 이의가 있어서 11월말경에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나와서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안이 일부 수용되고 일부는 수용이 안되었습니다.
동복면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본회의에서 다시 도에서 열려가지고 결정을해주면 재정비안을 확정해서 내년도 지적고시 용역비가 확보되는 대로 용역을 실시해서 고시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입니다.
우리구역에 개발제한구역은 1읍, 2개면, 16개리에 41.7㎞입니다.
건축물은 1,208동이고, 토지는 8,482필지입니다.
지금현재 청원경찰 5명이 배치되어서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2일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광주시에서 도시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주민들의 소요사태로 5분만에 공청회가 무산되었습니다.
국민적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99년 7월중까지는 규제완화 또는 정부단안이내려질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계없이 순회 감시를 강화해서 위법행위를 철저히 방지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내고장상품권 발행입니다.
상품권의 종류는 5,000원권과 10,000원권으로 제작매수는 20,000매입니다.
제작금액은 1억 4,5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제작을 했고, 상품판매처는 35개소를지정 계약했습니다.
판매실적은 10월말 현재 1억 1,247만원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연말 이내에 상품권 20,000매를 발행해가지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유관단체 임직원이나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서 상품권 판매가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가스의 안전공 및 안전관리입니다.
가스안정적 공급으로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하고 가스시설에 대한 완벽한 안전관리로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청풍농협 부영5차, 오성 2차 등 3개업소에 대해서 가스허가를 했으며, 20개 업소에 대해서 석유가스 신고필증을 교부하였고, 또한 대통령 해외순방기간중 중앙병원등 22개소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해왔습니다.
또한 화순 소식지, 반회보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스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자율안전체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화순 도시가스 LNG 공급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액이 본예산에 9억원이편성이 되었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특별교부세라든가 도비지원요구를 했으나 아직까지 조치가 되지 않아서 제가 부임한 한달후에 해양도시가스를 방문한 결과사업비를 55억으로 판단했는데 그동안의 물가상승과 관 매설비가 올라서 사업비가 82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도시가스측의 주장은 손익분기점이 20,000세대 이상이 되어야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20005년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우리가 추가로 군비 32억을 보상을 해양도시가스에 보조금을 주어야하고, 또한 LPG 집단공급사업자 시설투자비 및 영업권 보상을 18억을해야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LNG 공급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밀 검토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앞으로 LNG 가스가공급되기 위해서는 LPG 집단공급업자와 아파트주민간에 LPG 공급계약이 되는데공급계약 완료후에 이의가 없으면 자동 연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 연기되는 것을 계약조항을 LNG 공급일까지로 해서 마감이 되도로 계약내용을 변경을 해나가야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안을 결정하여 의원님들에게별도로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일은 1월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연탄보일러 대체사업입니다.
에너지 위기가 와가지고 연탄을 공급해야겠다는 판단하에 군사업비를8,765만 6,000원을 투입해서 1,154세대를 제작하여 전 희망가구에 공급을 해가지고 지난 11월 26일까지 연탄보일러 설치사업을 완전히 완료했습니다.
군민의 연료비 경감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제품판매, 홍보등 입주업체의 지원을 확대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유망기업 유치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중소기업 시설자금 경영안전자금을 70개 업체 83억여원을 적기에 지원 알선하여 다소나마 기업의 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고장 제품사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청 실과장과 일부 읍면장을포함해서 중소기업 1사 1담당제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로 인해서 판매부진과 자금악화로 공장가동율이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이있으나 기업유치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우리지역 중소기업제품 애용운동을적극 전개하고 각종 자금지원 알선 및 기술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고 현지를 조사나갔을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농공단지는 74개 농공단지이고, 79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으나 47개 업체만 가동중입니다.
32개업체는 휴업이나 부도, 미건축업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최근 구조금융에 따른 경기침체와 자금난으로 인해서 15개 업체가 추가 부도가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채권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제3자가 양도토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난으로 미입주한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5차례에 걸쳐서 조기 공장을건축토록 촉구를 해왔으나 실적이 미미한 실적입니다.
또한 26개 업체에 27억원을 자금알선을 하였습니다.
염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농공단지 우수제품 전시회에 15개 업체가 참가해서1,5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적이 있습니다만 실적이 좋다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공단지 활성화 또는 부채의 감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의 안전성을 위해서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3번에 걸쳐서 불법 노상방치 차량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51대를 처리했고, 자동차 구조변경승인 230건과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단속을 2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추진결과,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폐차직전 노상방치 차량이 증가되고 그에 따라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고, 노상방치차량발견 신고시는 차적조회후에 자진처리토록 촉구하고 있으나 자진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력이 부족해가지고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여 불법 방치차량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고, 자동차 관리사업체가 잘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정비 및 교통사고 줄이기입니다.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군이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교통안전시설입니다.
경찰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화순읍 광덕택지 지구 대리 3거리등 5개소에 교통시설물을 설치했고, 총 3종에 걸쳐서 3,000매의 교통사고줄이기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시선유도표지판, 노선표지판, 과속방지턱, 보행자 보행시설을 적극적으로 시설했습니다.
차량 572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시설물을 시설을 해가지고 귀중한 인명과 재산보호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의원활한 교통 단속을 위해서 주정차 단속에 관한 종합계획안을 작성을 하여 실시중에 있고, 또한 만연로 서울약국에서 부터 자치샘까지 자주식 주차를 하고 있으므로 해서 통행인이나 차량이 2차선이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평행식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차를 정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인정하지 않는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관리입니다.
공공복리증진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자동차 운수사업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후차량정비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철저히 실시해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벽지 주민의 교통편익증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한천면 한계리에서 오음리등 5개 노선 20.6㎞의 벽지노선으로 지정했으며, '98년도상반기에 손실보상금 1억 2,800만원과 공용버스 2대 3,6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화순읍 벽라리 서라 버스승강장등 14개소를 설치했고, 운수사업체 지도단속을 9차례에 걸쳐 실시를 했을 뿐만아니라 관련 위반업체에 대해서 991건을 적발해서 3억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98년 벽지노선 하반기 손실보상금 부족액이 8,800만원인데 금회 정리추경시 군비로 확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용차량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온 교통행정력을 집중해서지도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여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공장현황을 보니까 7개업체로 보조가 되었든 융자가 되었든 지원한 업체가 있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병옥
과연 그렇게 지원 육성했던 공장들이 본래 목적대로 잘되었는가, 제가 볼 때는그렇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5년전에 폐업, 휴업했는데도 해년마다 똑같이 올라오는데 이런 보고는 하지 않아야합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야하고 정리해서 행정조치를 취해서 융자금 회수조치를 해야할것은 해야합니다.
법규위반 차량이 택시가 21대가 위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택시회사와 차량번호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것의 위원회 소집현황과 벽지노선에 대한 회사명과 보상지급액 현황과 지원내역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자료 제출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화순읍이 되겠습니다만 화순읍 5일시장 도로주변의 교통소통 문제의 대책과면단위 택시가 야간에는 몇시까지 운행하게 되어 있는지, 저녁 6시나 7시가 되면운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대책은 없는가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5일시장 교통소통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안되고 있는데불법 주정차 구간이 12개 구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단속요원이 정규직 4명, 공익요원이 10명이 있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어서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단속 공무원 임명 계획안을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순읍 직원을 10명을 임명할 계획입니다.
임명대상공무원을 추천까지 받아놓았습니다.
능주면에 2명, 남면에 2명, 우리군에 4명, 공익근무요원 10명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단속을 철저히 하면 차가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주차장을 확보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을 알선해주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공용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고,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만연로도 평형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광장부터 읍사무소간 도로가 토지보상이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내년도 예산이확보가 되면 일부 철거를 하여 노상 방치를 하고 있다거나 5일시장 소통에 영향을 주는 차량은 유도를 해가지고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택시에 대해서는 면단위 택시 뿐만 아니라 택시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에 영업을하기 위해서 읍으로 많이 나오는 형편입니다.
'96년도에 일반택시에 대해서는 2분의 1까지 읍지역이나 아무지역으로 나올 수있도록 규정을 개정 고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현재 한천면이나 이서면의 택시가 일부 나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개인택시는 읍면별로 티오를 줘가지고 택시면허를 줬습니다.
그랬음에도 '96년도에 개정할 때 일반택시는 2분의 1, 개인택시는 전대수가 읍면에 관계없이 차고지를 옳길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순이 되고 또 일반택시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데는 못하고, 안들어가는데는 안들어가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택시의 기본정책을 바꾸어가지고 그면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는 8대를 확보했다면 4대 정도는 그 면에서 영업을 하고 나머지 4대는 어느 읍면에 가서 활동을 해도 괜찮토록 경쟁 의식을 갖도록 바꾸어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택시의 기본정책은 심사숙고하여 정책을 수립한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양해를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 남은기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거기에 보충해서 과장님 답변중에 읍면에 택시가 없는 곳이 이서하고 어디라고하셨습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청풍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아까 답변중에 일반 택시가 2분의 1은 그면에서 운행하도록 하고 2분의 1이 나와서 영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셨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그동안의 합병으로 인해서 화일택시가 없어지고 만연교통이 생김으로써 만연교통에 전체 흡수가 되어서 청풍면하고 이서면 주민들의 교통에 불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본정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면을 어떻게 보강을 해야하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되는 대로 정책을 수립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택시가 나온지가 언제인데 이서 같은 곳은 나오라고 할 때부터 100% 나와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면민들이 택시를 탈 수가 없습니다.
교통행정이 제대로 잡아주지를 못한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주민들이 택시를 탈 수가 없었다니까요.
화순군에는 교통행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했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9월 22일자로 갔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해서 의원님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교통행정 부분에 제 집무 시간을 거의 할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아까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교통기본 정책을 수립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앞으로 좋은 정책을 강구하신다니까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방치했던 직원도 벌을 받아야 할것 같고 업체가 그렇게 일을 했으면 그 업체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검토가 아니라 조치하도록 해보시겠습니까 ?
조치하십시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조치하고 보고해주십시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문정조
자료제출을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택시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면단위에 있는 택시나 군단위에 있는 택시를 허가낼 때 차고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소통이 얼마나 복잡한데 신작로에 나와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대책은 전혀 없는가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대책에 대해서 즉석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왔습니다.
차고지가 확보되고 주사무소라든가 영업소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영업부서가 서면상으로는 확보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전수 조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가면서 또한 택시영업을 위해서는 광주시와 같이 택시승강장이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택시승강장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택시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할 때 같이 포함이 되도록 해가지고 조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정책이 수립되면 그 문제는 해소가 될 것이고,앞으로 단속공무원을 임명해가지고 광덕택지개발 지역이라든가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어야할 지역, 화순 슈퍼다방쪽이나 시장통등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하고택시승강장을 만들어가지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는 조금후에 하시고 자료 요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 거수)
박윤수 위원!
자료 제출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윤수
중소기업 1사 1담당제의 각 실과장하고 면장님을 위주로 해서 현장참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각 실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장참여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있습니다.
○ 위원 박윤수
그러면 1사 1담당제 현황과 지금까지의 실적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서당경비, 관외여비, 특수활동비집행산 및 추산부, 비인예술대학설립 추진현황, 전대병원 화순분원 건립 추진현황,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현황과 현재까지의 고용현황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없으시면 감사자료 준비를 하는 동안 이양 농공단지외 3개소를 현지 확인하기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 50)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벽지버스노선은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위원 박병옥
손실보상금은 나왔습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나왔습니다.
제일 첫장에 벽지버스현황에 손실보상금으로 전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내역은 복사해서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어디 벽지노선에 얼마인가를 알려고 제출요구를 한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벽지버스노선 세부자료를 복사해서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재점검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다 아는 사실이지만 주식회사식으로 해서 춘양에 있는 기사들을 채용해서 써야하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런데 내막은 그렇게 안되고 있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
○ 위원 박병옥
그런것들은 생활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어쩔 수 없이 거론을 않고 넘어가는 상황인데 우리도 그런것들을 심하게 지적하지 않는 만큼 거기에서도 보유대수를 지켜줘야 그런말들이 안나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 갔는데 삼천운수하고 능주택시하고 온천택시하고 합병을해가지고 화순읍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그 업체 사장을 불러가지고 협의를 한 결과 원점으로 돌아가라고 파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천은 4대 였는데 4대가 다 한천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2대만 나오고1대 운행하던 것을 2대 운행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고지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선명령을 보완해놨습니다.
그래서 12월말 안에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아까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택시 기본 정책이 수립되면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것입니다.
그러면 택시에 대한 애로사항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십시요.
○ 위원 박병옥
지시사항위반으로 걸렸을 경우 과징금을 물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겠네요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택시 면허 즉 허가권이 군에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는 사업구역 면허를 내줄 때 사업구역은 화순군 일원으로 사업면허증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사무소는 어디면 어디읍, 어디리로 나갔고, 영업소는 어디면, 어디리로나갔고, 차고지 주사무소 영업소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나 사업구역은 화순군 일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한천면에서 광주를 나가가지고 광주에서는 손님을 태우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순읍에서 부터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할 때 화순군 전역에 돌아다니면서 쉬지 않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은 사실은 법적으로 위반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단속을 하려면 그 차고지에 몇시간 동안 없었다는 것을 무비카메라로 찍던지, 입증을 시켜야 단속이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면 현실적으로 택시 기본 정책을 바꿔서라도 현실화 시켜서 경쟁구역으로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지 않으면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기본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립하기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시간이 나는대로 수립이 되면 의회 의견까지 들어서조치를 할 계획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래왔던 것을 하루 아침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처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택시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민용기
법적으로 차고지외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차고지외에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은 차고지는 일단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영업을하지 않을 때 차고지에 들어가라고 하고 ...
○ 위원 민용기
차고지 외에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법적인 시간이 없습니다.
○ 위원 민용기
시간이 없어요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점을 양해를 해주십시요.
○ 위원 민용기
한천 택시가 능주 역전에 와서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상주하면서는 안되죠.
○ 위원 민용기
몇시간 이상 주차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을까요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2시이외에도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다니면 잡기가 어렵다는것입니다.
○ 위원 박병옥
우리가 이것을 법적으로 따지자는 목적이 아니라 택시의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써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넓혀보자는 취지입니다.
자기들이 법은 안되어도 생활을 위해서 편법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눈감아줄 수 있는데 그대신 최소한도로 자기들이 거기에 존재할 수 있는노력이라도 보이고 성의를 보여줘야 이런것들을 책을 잡지 않지 너무 방치하니까트집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을 잘 생각하셔서 행정감시원에서는 자주 공문도 보내시라는 말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문정조
박병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시 부분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답변이 애매합니다.
실질 예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거짓말을 해봤자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증명이 되는데 잡기 어렵다고 답변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사람들을 단속을 해야겠다는 그런 자세로 임하면 지역에 출장나가가지고주민들에게 물어보십시요.
차고지 있는 마을부터 시작해서 조금만 조사하면 바로 그 차가 없었다는 것이나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앞번 과장님들도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운영하지를 않습니다.
과감하게 조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나가서 영업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예 떠나버리는 것은 그대로 놔두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
이것은 방치입니다.
조치를 해야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사실은 어떤것까지 생각하냐면 박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편을안주기 위한 방법으로 무전기를 설치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
○ 위원장 문정조
결과를 저한테 복사해주세요.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위원 박병옥
위원회를 총 5번 했네요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박병옥
물가대책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고, 교통문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것같은데 과연 성실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이런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 같은 곳도 통폐합을 많이 하고 내년도에도 30%한다고 합니다.
우리군도 실효성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어야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부분에 대해서는 군 전반적으로 기획예산실 주관으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또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크게 필요가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주무과에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회의에 안나가면 안되겠구나 생각하게끔해주십시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현재 택시부 사장님이 몇명입니까 ?
또 택시차고지와 택시미터기 요금현황을 말씀해주십시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택시업체 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차고지 현황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하는 것은 공차율이 낮은곳 대도시 지역에서 미터기로 하고, 시골지역은 공차거리가 많기 때문에 택시를 타면 기본적으로 2,000원으로 지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
○ 위원 남은기
2,000원이 넘어가면 미터기를 끊게 되어 있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미터기의 기본요금은 2,000원이고, 미터가 올라가면 미터기가 올라가는 데에따라서 요금이 추가되도록 미터기가 조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 위원 남은기
왕복요금 입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사실은 공차율이라는 것은 한번 가가지고 다시 되돌아올 때, 갈때만 손님을싣고 가고, 올때는 그냥 왔을 때 공차율이 50%로 옵니다.
사실은 2,000원을 받고 기본 거리를 갔다 왔다 하면 그것이 왕복요금이 된것으로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 위원 남은기
법적으로 왕복요금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까 ?
아니면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택시요금 인가 체계는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또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요금을 받도록 인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가된 사항외에 더 받는 것은 부당요금 징수가 되는데 그런것은 아직 큰문제점으로 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남은기
알았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나라 법이 서울법 다르고, 광주법 다르고, 시골법 다르고 그렇죠 ?
똑 같습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헌법은 같습니다만 교통요금 체계는 다릅니다.
○ 위원 문현근
시행과정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현근
화순 관내에는 전체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고, 대부분이 LPG 가스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런데 식당업이나 이런업을 하시는 분들께 LPG 가스를 쓰고 있는데 도시가스를 쓸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계량기를 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셨습니까 ?
그래가지고 있는데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당연히 붙이지 말라고 해도 붙여야 되는것입니다.
물론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당연히 주방에 들어가는 시설 자체가 틀리는데 그 시설하고 똑같이 설치를 하고 계량기를 붙여서 쓰라고 하거든요.
그시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우리 화순도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면단위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공문이 하달되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법에 규정되어 가지고 그러는 겁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최적거래제는 미터기를 쓰는 것인데 전에는 가스용기가 한통이 있으면 한통에들어있는 것을 다 썼을 때 통을 가져가야하는데 곧 떨어질까봐 조금 남아있을 때가스를 부릅니다.
그러면 용기에 조금 남아 있는 것이 에너지 손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터기를 설치를 하고 용기가 완전히 비울 때 까지 쓰고 나머지 것 가지고도 쓸 수 있도록 미터기를 쓰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자는 차원입니다.
그것은 약간 불편할지라도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결재를했습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개인적으로도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저는 이해를 달리합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면 일반가정도 전부 그렇게 해야되고 화순읍도 전부다 우리 화순군이 전체적으로 계량기를 붙여야 하는데 왜 유별나게 요식업에 종사하는 음식점에만 국한되느냐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차 권장지역을 요식업이나 음식점이 많이 쓰기 때문에 먼저 권장을 합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식당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있게끔 계몽이 되어가지고 이야기가 된다면 별문제인데, 행정에서 나오는 것도아니고 가스종사업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서 소매업자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고, 그말을 듣고 쓰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요 사항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강요사항입니다.
○ 위원 문현근
강요사항이라뇨 ?
강요사항이 될 수 없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것은 액화석유가스판매업으로 알고 있는데 강행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계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실시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가를 납득이 가도록 지도를 해가지고 불만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사항에서 그런것들이 이루어지면 당연한 것인데, 행정에서는 가스업자들에게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앞으로 반상회 회보, 이장회의, 화순소식지 등을 통해서 여러방법으로 군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문현근
우리 화순에도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그 계량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업자로 인해서 잘못되었을 경우는 이 계량기가지고는 안된다 다시 전면적으로 바꾸어야한다고 할 때는 낭비라는 것입니다.
한번 설치하는데 비용이 70∼80은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까 오전에 말씀드리고 또 군정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LNG 가스를 사용할수 있는 시기가 약 2003년 이후나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70∼8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계도를 해가지고 하고 강요하는 인상이 되지 않도록 행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문현근
LPG가스를 쓰기 위해서 우리 본예산에 올려서 보조금을 만들어가지고 하려고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보조를 해줘야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니죠, 지금 LNG 가스와 LPG 가스의 차이가 LNG 가스는 도시가스고, LPG 가스는 천연액화 가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스자체의 기능은 같습니다만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LNG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55억에서 85억 정도의 금액이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부담해야할 것이 20억에서 32억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억을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LNG 가스 공급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시가스 회사하고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정책을 확정한 다음에 계획내용을 변경해가면서 나중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안쓰고 놔두는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놔두었고,도시가스가 아닌 개인들에게 70만원들여서 계량기를 달라는 것은 LNG가 공급되려면 화순읍 이외는 아주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수혜기 때문에 개인적인 수혜 혜택을 우리군 재정으로전체다 보조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법에서 강요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주민과 마찰이 되지 않도록 계도를 해나가면서 자기 자신이 미터기를 달아서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문현근
알겠습니다.
○ 위원 민용기
2만세대 미만인 경우에 손익분기점에 의해서 2005년까지는 어렵다고 했는데 손익분기점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제가 9월에 부임을 해가지고 LNG 가스가 문제가 있길래 우리 직원하고 계장하고 전문가하고 해양도시가스를 방문을 했습니다.
사장님하고 기술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손익분기점과 모든 서류를 제출받고 당초 20억을 지원을 해주어야겠다는 것을32억으로 늘리고 이사업에 대해서 더이상 강요를 하면 도시가스가 망하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종의장사인데 이익이 될것 같으면 왜 안들어 가겠냐 라고 해서 손익분기점을 같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만 이해를 하면 안되겠길래 LNG 공급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분들로하여금 정밀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해가지고 이해가 가도록 해서 정책이 수립이 되면 주민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시기를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정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5가지를 지적을 한것 같은데 한가지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과속방지턱의 위험표시를 위한 황색선 도색요망 중에46개소를 게획을 세웠다가 9개소만 완료를 하고 '99년도 예산확보후 재도색하겠다고 보고를 내놓으셨는데 우리가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어떤것보다 중요합니다.
바로 처리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으면 추경때라도 감사지적사항을 처리하기위해서 추경에 세우면 어떤것보다 우선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원들이 군민의 대의기구에 군민을 대신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놨는데 완결을 못하고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하고, 제가 계속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꼭 물어봅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행정감사를 집행부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문정조
아직까지 처리를 안했다는 것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집행부측에서 소홀히 취급했다는 질책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제가 관계철을 보고 과속방지턱이나 교통위험표지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욕구가 많았습니다.
과속방지턱을 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발적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승인이 나와야 합니다.
경찰서에 전면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대부분 거의 수용이 되어서 하도록 허용이 되고 안된 부분은 안된다고 통지한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반영하고자 예산에 많은 부분을 교통시설물 표지판, 시설물, 과속방지턱 등을 '99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다면 이런 문제점이 상반기 중에 해결이 되리라고 확답을 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정조
나중에 예산을 심의 할 때 이런 부분이라고 설명을 잘 하십시요.
그래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회가 행정감사를 한 사항을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98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탁인원 264명인데, 중도탈락자가 67명, 수료인원이 109명입니다.
중도탈락한 사람들은 왜 탈락을 했습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중도탈락자가 많다는 것은 선발과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선발을 엄중히 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예산을 들여서 훈련을 시키고 하는데 선발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67명이라는 사람들이 중도탈락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4명을 위탁을 했으면 수료생이 109명이고, 중도탈락자가 67명이면 집계가 틀립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위탁인원을 264명을 했는데 중도탈락은 현재 67명이고, 수료를 해가지고 있는인원이 109명, 수료중인 인원이 빠져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요.
수료중에 있는 인원이 있어가지고 내년도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명시이월되어서 ...
○ 위원장 문정조
그러면 자료에 그것을 넣어줘야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밑에 칸을 보시면 264명이 나와있는데 173명이 1차 위탁을 했고, 2차 위탁이68명이고, 3차 위탁이 23명 했습니다.
23명의 인원과 12월 30일까지 받을 68명의 인원이 중복적으로 있어가지고 인원이수료중에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현황을 뺄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자료를 본다면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현지를 나가가지고 자료를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고용된 사람을 보니까 52명이 취업을 했죠 ?
자료 8페이지를 보면 이게 취업자 명단이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문정조
그리고 비인예술대학설립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아시는대로 설명해보십시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파악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일부분이 있습니다.
비인예술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은 생략을 하고 학생수는 약 400명으로 사업비 70억원으로 해서 '98년7월부터 '99년 2월까지 추진을 하고자 했는데, 경제여건과 지원금이 늦게 된다고해서 지연된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구를 '98년 5월 18일에 하여 공람 공고를 거쳐서 농지전용, 산림전용 협의를 5월 22날 하고 도시계획 결정승인 요청을 6월13일에 해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7월 29일에 개최를해가지고 도시계획변경 결정고시를 8월 4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고시한 다음에 지적고시를 해주어야하는데 지적고시를 하게되면 다시철회를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추진 계획서를 즉, 다시 말해서 앞으로 학교시설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11월 23일에 학교법인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계획서가 작성이 되어서 오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있는 사업계획인가를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보고를 드리고 지적고시를 하고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 검증과정을 거쳐서지적고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투기라든가 고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세간의 의혹이 없어질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남대 농업인 병원 건립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립 목적은 생략하고 사업계요도 사업비 1,030억원, 사업추진은 '94년부터2002년 까지인데 추진경위는 '94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대병원 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94년 10월 4일에 했습니다.
도시계획실시 인가는 '97년 2월 4일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97년 9월 27일에 해놓은 시점입니다.
그러나 민간공사기 때문에 경쟁으로 자꾸 지원이 되고 있고, 건축공사 기계설비전기시설비 등이 1,140억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확보로 12월 착공후에 자금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한 금융기관의 추천을 통해서 장기저리 해외차관이 도입이 되면 내년도에 발주될 것으로 전화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전대병원 건립추진지원팀을 구성을 해서 팀장은 부군수로 총괄팀장은 도시경제과장으로 기타 관련산림과장, 농산과장, 건설과장으로각 반을 편성해가지고 전대병원에서 언제든지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도시경제과가주관이 되어서 총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처를 가지고 있다고 통보를 하면서 앞으로 세부적인 일정을 제출을 하도록 11월 23일 같이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통보가 갔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비인예술대학설립과 관련해서 그쪽의 법인에 향후 추진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했다고 했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문정조
제출을 받아가지고 소관 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향후 추진 계획을 잡아가지고 한통 재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문정조
전대병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문정조
그런식으로 전대병원의 추진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과에서 앞으로 추진할 일정계획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계획서가 접수되면 검토한 후에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단속 실적을 물어봤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장 문정조
우리 화순군은 화순읍하고 도곡하고 이서가 제한구역에 편입된 것 같은데 도시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시한이 '99년 1월에 해지지역하고 비해지지역의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조사를해서 올리게 되고, 또 건교부 주관으로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99년 7월중에 확정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일정까지만 나와 있고, 건교부에서 구제척인 방향을 설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기타 더 자세한 사항들은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개발제한구역에 주민들은 해지되는 것을 희망합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대다수가 당연히 해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곳에 해당되지 않는사람들의 일부는 자연환경보존을위해서 존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업무를 보는 동안에 개인의 사유권을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법으로규제를 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기 전면 해제 건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노력을 하도록 해서 가능하면 다 풀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군 발전에 도움이 되지않겠는가, 어차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 놓은 것은 대도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군과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군 자체적으로는 해제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지주와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철저한 조치를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민용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침이 1월에 내려온다고 했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 일정만 내려와 있습니다.
○ 위원 민용기
중소기업자금에 시설자금하고 안정자금을 융자를 했는데 이 업체들이 농공단지입주 업체입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일반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 민용기
지금 현재 농공단지 업체중에서 부도난 업체나 상환이 불가능한 업체가 있습니까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시설자금 알선은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이 업체에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 적격심사를 하고, 관리도계속 금융기관에서 합니다.
○ 위원 민용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농공단지 입주업체라면 담보물을 제공할 때 농공단지에분양된 면적을 담보로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공단지 입주업체중에서 분양대금을 다 냈고 자기앞으로 이전을 해간 사람은 담보를 제공을 하고 우리군 소유로 있는 사람은 담보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담보를 해줍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벽지노선 30개중에서 18개, 군개설이 12개 ...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 밑에 장을 보시면 면별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총 30개인데 노선별로 해서 지구계획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오늘 오후에 농공단지 현지를 돌아보면서 농공단지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농공단지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십사 하는 부탁을드리고 특히 집행부에서는 농공단지에 우리 군민들이 많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노력을 해주시고, 농공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오늘 현지에서 건의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판단을 하고 여러가지 법안을 찾아서 나중에 회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회신을 해주기전에내용이 잡아지면 우리 산ㆍ건위원회에 회람을 해서 위원들이 보신 다음에 농공단지에 회신을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 5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김언태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이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