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70회 제4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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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1998년 12월 3일 (목) 10 : 1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 설 과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맨위로- 건 설 과
○ 위원장 문정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건설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다음에 오늘 수감대상 건설과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자료가 제출되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다음에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 업무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선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선서합니다.
1998.12. 3.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 업무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류시춘, 재난방재담당 이병두, 토목담당 김재홍, 농지담당 이동악,지역개발담당 이형보입니다.
업무 보고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입니다.
농촌가로등은 94동을 설치하였으며 노후가로등은 120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수는 2,092개소를 보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시가지 가로등 보수에 철저를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화순읍 시가지 및 광덕택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노점상 322건을 정비하였으며노상적치물 145건을 정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연재해 대책추진입니다.
재해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수방단45개를 지정. 운영하고 수방자재 4종을 비롯한 수리시설물 및 배수공 관리와 지정이재민 수용소 지정등을 하는등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겨울철 재해기상 특보에 따라 비상근무 체제를 운영하고태풍피해복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5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일반 하천정비공사 20건중 17건을 완료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단정비사업은 읍면에 배정하여 기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방지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재해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에대해서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위험지정 및 중점관리 대상지구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재난관리체제 확립입니다.
지역재난관리체제의 신속한 보고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읍. 면 의용소방대장 및부녀대장을 위시해서 14명을 재난관리정보 신고인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처코자 종합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추진입니다.
계획 및 실적으로서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마을환경개선사업, 마을회관 및 정각신축사업, 주민생활편익사업, 도비보조사업 등 총 383건에 68억 6,900만원을 투입하여 334건을 완료하고 49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계획 및 실적으로는 춘양, 도암, 동복, 남면 등 4개면에 면당 5억 5,500만원씩총 29건에 22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14건은 완료하고, 15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편입부지 및 사업비, 군비 확보등으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앞으로 최선을다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사업마무리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도읍개발사업입니다.
'9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화순읍 소도읍개발사업이 20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편입토지 보상 및 지장물 철거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도로개설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1억 400만원은 '99년도 본예산에 확보되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군도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는 군도 5개 노선에 사업비 35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3.2㎞를 확포장 계획으로 '98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신기
- 다곡간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 노선은 91%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 2개소중 죽청교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미곡교는 실시 설계를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하는 등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개노선에 사업비 24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4.43㎞를 완료하였으며, 군비 및 부담금 7,800만원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잔여물량을 조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험교량 개축공사입니다.
위험교량 2개소중 가수교는 기 완료하였으며, 대표교는 총 42M에서 60M로 확장됨에 따라 그에 따라 증가된 교량사업비에 대해서는 익산청과 협의가 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산기반확충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 봄마무리는 우리군 시행 2개 지구와 농조시행 2개 지구에 대해서 지난 5월에이미 완료하여 영농기계화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98 가을착수 및 '99 봄마무리 사업으로 남면 벽송지구 등 4개 지구 150M를총사업비 81억 6,700만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이미 착수하여 시공에 박차를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99년도 이양 적기에 맞게 5월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98 가을착수 군비 부담금 21억 7,400만원중 2억 5,000만원은 확보되고 나머지 19억 2,400만원이 미 확보되었습니다.
공사의 공정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농지의 주요 농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 영농 기반 구축에 활용 하고자 농로5.2㎞에서 사업비 5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75%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어 철저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업용 저수지 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노기제 및 가순제 시설공사에 사업비 6억 5,900만원을 투입하여40%의 진도로 시공중에 있으며, '99년도 영농기 이전에 전체 시설이 준공될 수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현재 진도는 노기제 95%, 가수제 98%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이양면을 대상으로 도로포장 등 8개 사업부분에 9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29개사업장중 26개소는 이미 완료하였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도 동절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서 안심지구 등 3개소에 사업비 4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20공은 개발완료하였고, 이용시설 설치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99년도 관개용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완공된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 운영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충고와 의견을 받들어 업무에 임할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문현근 간사 거수)
문현근 간사님!
자료 제출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건설과장!
수고하십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하천 정비사업 및 소하천 관리현황과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추진 현황, 소규모개발사업 추진현황,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 현황,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추진계획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추진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북면 임곡리 소하천 정비사업 금액으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3,000만원 사업의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몇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관서당경비, 관외여비, 특수활동비 등 집행내용과 추산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차 운행일지, 일심
- 송계간 군도 7호선 확포장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 농어촌도로 및 위험교량 현황과 사업추진내용, 군도 위험교량 및 세면계량사업 추진현황, 노기제 시설공사 추진현황, 소규모 지표수 개발 그리고 건설과 소관 민원사항 처리결과, 재해위험지구 관리대장, 설계변경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 30)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지하수 개발은 몇공이나 했습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지하수 개발은 이양에서 자체적으로 한건 했습니다.
○ 위원 박병옥
금년에는 1건 밖에 없습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자체적으로 이양 오류리를 1건 했습니다.
○ 위원 박병옥
농어촌 도로를 군비로 합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농어촌 도로는 국비 80% 로 양여금 사업입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면 20%는요 ?
○ 건설과장 김용현
군비가 10%, 도비가 10%, 국비 양여금 80%입니다.
○ 위원 박병옥
선정은요 ?
○ 건설과장 김용현
선정은 설계가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선정을 어떤 기준에서 하셨냐는 겁니다.
기준이 없습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기준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도로를 확포장 개설해나감에 있어서 기본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타당성 조사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주요사업 지구를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국비가 연달된 계획에 의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 박병옥
농어촌도로 8개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사업을 선정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지역의 균형성에 맞도록 앞으로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제가 북면 임곡같은 제반정비 현황의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자료대로 했으면 왜 주민들이 중간에 공사를 중단 시켰을까요 ?
○ 건설과장 김용현
제가 그사업에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고,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든지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콘크리트를 시공을 하고 그 위에 호한블럭을 붙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는과정에서 주민이 자기의 뜻에 맞지 않아서 중지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남은기
오늘 현지를 가봤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현지를 확인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춘양면 교량다리에 대해서 주민들의원성이 많은데 1차 공사때 깊이를 너무 많이 파가지고 깊이를 메우고 그위에 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건설과장 김용현
깊이를 많이 파가지고 그것을 다시 메워가지고 그위에 다시 다리를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초 교량을 팠을 때는암지반석까지 나올 때 까지 기초를 파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유는 옛날 새마을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량암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단단한 흙층까지는 파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떻게 보면 추정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암반선이 안나오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암이 나올 때 까지 파가지고 기초 콘크리트를 쳐서 그위에 교량을 세우는 것이원칙입니다만 파가지고 메웠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위원 남은기
자료를 한번 봤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자료가 제출이 덜되어서 우선 화순 관내의 교량이 조사가 되어있는데 도곡에죽청교 다리가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화순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금년에 완공되어서 통행을 하고 있는데그전에 영산강 상류에 다리가 개설되어있는데 제가 그곳을 보고 보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명단에 빠져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죽청교다리 말씀입니까 ?
○ 위원 문현근
예, 죽청교가 빠졌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그것은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지 않은 다리인것 같습니다.
○ 위원 문현근
새마을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되었을텐데 지금까지 안되었다는 것은 ...
○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 현재 농어촌 도로로 지정된 도로는 지금 현재 화순 죽청리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개설한 도로로 통해가지고 미곡교를 통해서 가는 도로가 농어촌 도로입니다.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리는 남정교로 넘어가는 옛날 새마을식 다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상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
○ 위원 문현근
그러면 무슨 다리입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주민들 편의상 놓은 다리지 농어촌 도로상에 있는 다리나 군도상에 있는 다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제 점검에서 빠진것 같습니다.
○ 위원 문현근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죽청리 주민들이나 미곡리 1구에서 내려가는 다리가 먼저 놔진 다리인데그것이 농민들이 20여년을 다니는 농로다리인데 농어촌 도로에 안들어 있다면 ...
○ 건설과장 김용현
다리가 있다고 해서 농어촌 다리로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도로 노선에 따라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법상 지정된 교량이 아니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면 그 다리는 군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은 맞은데 ...
○ 위원 문현근
새마을사업으로 군에서 만든 다리인데 다리의 이름이 안지어진 상태라는 거죠?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건설과장 김용현
다리 이름이 안지어진 상태라서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까 ?
그다리 보수를 어디에 신청을 해야 보수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과에 신청을 해야 다리가 보수가 됩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에 합니다.
○ 위원 문현근
건설과죠 ?
다리에 이름이 없다고 다 회피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새마을사업으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개발에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듯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량 일제점검 현황에 가서 명단이 빠진 이유가 우리가 농어촌 도로상이나 군도상에 있는 교량을 점검해가지고 현황을 제출했기 때문에 명단이 빠졌고지금현재 새마을시설물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 문현근
비근한 예로 보면 도곡의 신덕교다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농어촌도로고, 죽청리 다리는 이름도 안지어져가지고 그런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의심스러워서 자꾸 묻는 것인데, 이름을 지어가지고 담당부서가 정확히 건설과라고만 했을 뿐이지 담당 계가 정해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야 그담당자에게 가서 보수를 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어디에 이야기를하겠습니까 ?
군수한테 이야기 할까요 ?
, 직접 과장님한테 이야기 할까요 ?
○ 건설과장 김용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도로상 노선상에 있는 다리가 농어촌도로법상 우리가 교량을 놓고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사업 시설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제보수를 해야할 형편이 된다고 하면 문위원님께서 저희에게 건의를 해주시면 사업비가 허락하는 대로 보수해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 문현근
신덕교 다리는 똑같은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라든지 지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신덕교 다리는 지정이 되었고, 죽청리 다리는 지정이 안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물어보니까 내용이라도 알지, 모르면 물어볼 수도 없는것 아닙니까 ?
물어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것 아닙니까 ?
○ 위원장 문정조
지금 그 부분은 질의하신 문현근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검토해가지고 최대한농어촌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요.
○ 건설과장 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은 점심식사 후에 질의토록하고, 점심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 00)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가로등 보수문제 26,000원씩에서 2명을 100일간 해놓았는데, 2명을 100일간하는 것은 인력이 부족한 것 같고, 교체공사에 20만원씩 해서 59억 1,000만원을넣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등이며 시설공사 1,200만원씩 해서 3,600만원을 넣어놨는데 어떤것을 말한 것입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99년도 본예산에 상정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남은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99년도 예산안 심의가 있을때 그때 답변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 위원 남은기
시가지 가로등을 넣어 놨는데 시가지는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를 시가지라고 합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도시계획 지구내 있는 가로등을 시가지 가로등이라고 합니다.
화순읍, 능주면, 이양면, 동복면입니다.
○ 위원 남은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하고 고장놨을 때 보수하기 위한 고소차를 운영하고 있죠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장 문정조
각 읍면에 한달이면 몇번쯤이나 순회가 되고 있습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한달에 1내지 2회씩 ...
○ 위원장 문정조
1∼2회요 ?
어쩔 때는 1회고, 어쩔 때는 2회 입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한달이면 4주인데 사실상 13개 읍면을 잡고 화순읍은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12개면인데 우리가 월요일, 수요일은 화순읍에 고소차를 지원해주고, 그외는 우리가 농촌가로등이나 읍면을 순회하면서 가로등 보수를 하고 있는데 12개면을 4주 동안에 하다보니까 1주당 3개면 정도했을 때 50등에서 60등이 해당됩니다.
많이 갔을 때는 2회고, 한달에 1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그전에는 그렇게 일정을 정하지 않고 고장신고가 들어왔을 때 고장수리를 하러갔죠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장 문정조
그때하고 지금같이 일정을 정해놓고 할 때하고 민원이 어떻습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어떤 면만 주기적으로 고쳐줄 수 없으니까 읍면에서 일단 보고를 받아가지고 취합을 해서 읍면당 일정을 정해서 나가서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일정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민원이 더 없죠 ?
○ 건설과장 김용현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편하다고 하죠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장 문정조
가로등 관계가 민원이 적은것 같으면서도 민원이 많은 것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해가지고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일심
- 송계간 군도 7호선 확포장 사업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계획이 금년연말까지 그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공정이 몇 %나 되었습니까 ?
그리고 언제쯤이면 공사가 끝날 수 있습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현재 일심
- 송계간은 앞으로 투자될 사업비가 4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공사로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로서는 확포장 완료를 하고 공사비가 4억이 투자된 공사비에 대해서는 '99년도 사업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당초에는 '98년도말까지 완공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1억 6,000만원이라는 토지보상비가 더 소요가 되었고, 우리가 군비 미부담으로인한 사업이 차질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99년도 확포장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99년도까지는 일심
- 송계까지 군도 7호선이 완전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
○ 건설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1년이 늦지만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약속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제가 알기로는 군도 7호선 확포장사업 진행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곳은 어디 입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문제점이 있는 곳은 노선 선형변경이 된 것으로 인해서 보월 3거리 지구와 선형구간에 남아 있는 구도로와의 연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두가지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형개량 차원에서가 아니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포장 계획을 세울 때 설계변경을 해서 가능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하는 예정으로 추진을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99년도까지 그것까지 해보시겠다라는 것이죠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장 문정조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만리쪽이 한군데가 일이 잘 안되고 있던데요 ?
○ 건설과장 김용현
사실상 제가 건설과장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5주간 교육을 갔다와서 현장을 한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아직까지 속속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수만리쪽에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3년 정도 그친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구역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건설특위가 나가가지고 불가피 수용력을 발동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결정이 안나고 있는데 수용은 걸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만나서 해결이 된 것인지, 가급적이면 수용을 안하고 지주하고 합의적인 결정을 하면 좋은데 안된다면 위원들이 특위에서 까지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안한다고 하면 맞지 않겠느냐 ?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저희가 수차례 만나서 설득을 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은 것은 저희 보상감정 가격보다 3배를 더 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원래 45,000원 나왔는데 13만원 정도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만리 주민들을 동원해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안까지는 농지매입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용관계는 도로지정은 되어 있지만 시설지역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은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수용할 수 없고, 협의하는 방법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협의를 해가지고 부지를 취득을 하면 천번, 만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건설특위에서 나가가지고 계속 협의가 안되면 수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수용절차는 도로계획이 설계가 되어가지고 고시를 했을 때는 효과가 있는데,저희가 전체적인 지적도를 고시한것이 아닙니다.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이 안됩니다.
○ 위원장 문정조
그러면 지난번에 그업무를 맡았던 분들은 수용을 하겠다고 의회에 답변을 했거든요 ?
○ 건설과장 김용현
수용을 하겠다고요 ?
○ 위원장 문정조
그렇죠.
○ 건설과장 김용현
지적고시가 안되어 있는데 ...
○ 위원장 문정조
그러면 그사람들이 의원들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네요 ?
○ 건설과장 김용현
그 절차를 저희도 연구를 했습니다.
지적고시가 되어가지고 필지별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시를 해서 ...
○ 위원장 문정조
그러면 그 부분은 그 지적하고 현재 땅 관계하고, 수용관계 법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요.
○ 건설과장 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지난번에 팀을 맡았던 분들은 수용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해야지 공무원들이 응급조치로 대답을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
우리는 누가 물어볼 때 수용한다고 했다고 답변을 하고 다녔는데 이렇게 되면 의원들까지 바보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땅이 어떤 법에 의해서 안되는지 자료로 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양산에서 부터 안심재까지 설계는 완료되어 있죠 ?
○ 건설과장 김용현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중장기 계획으로는 55억이 와야 합니다.
55억이 되어야하는데 안양산휴양림에서 설계되어 있는 2.4㎞에 대해서는 24억이나왔습니다.
보상비는 휴양림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공사를 하는데 그곳이 산간지라 일반 평지보다 공사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 선형을 잡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심저수지를 통해서 옆으로 가는길이냐 아니면 우회를 하는 길이냐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지은 것이 안심저수지 윗쪽으로 해가지고 연결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그것은 공청회까지 다 걸쳤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공청회까지 걸쳐가지고 확정이 되어 있는데 55억이 내려와야 하는데 지금현재 41억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가확정이지, 확실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올해 사업비가 내려온것은 중점적으로 계속사업지구에서 마무리 단계로 우선 투입을 해주고, 올해 안들어갔으니까 내년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바꾸어가지고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심
- 송계는 내년도에 마무리 되고,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 선형은 지정을 했을 때는 우리도 공사비가 24억이 나올지 생각을 못했는데산간지여서 공사비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보다는 화순이 도로를 설계를 하면 단비가더 높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근 위원 거수)
○ 위원 문현근
농어촌도로하고 기계화 경작로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법상 농어촌 도로를 정비해나가자는 뜻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양특세를 가지고 양여금으로 추진해서 한 사업이고, 기계화 경작로는 부서가 농수산부에서 영농에 따른 편의를 도모하고자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서 확포장을 해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기계화 경작로하고 농어촌도로하고 중복된 구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농어촌 도로로 지정된 것이 기계화 경작로보다 빨리 앞서가는 곳도 있고, 어떻게 보면 농어촌도로가 너무나 지정이 많이 되어가지고 좀 늦게 된 곳도 있고그렇습니다.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계화 경작로가 포장이 된곳은 농어촌도로로제외를 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위원 문현근
기계화 경작로에서 승급이 되면 농어촌도로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
○ 건설과장 김용현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기계화 경작로에서 승급이 되면 농어촌 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문현근
예. 농어촌도로는 영원히 농어촌도로고, 경작로는 기계화경작로다 그말이죠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문현근
그러면 농어촌도로로 해가지고 사업현황을 뽑아 가지고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100% 완료가 되었습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올해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는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 위원 문현근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내년도 사업은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효산
- 용강 간도'98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월곡리 5,400만원들여서 암거박스만 하면 마무리가 되고, 지금 현재 차리
- 풍암간 도로는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할 사업입니다.
○ 위원 문현근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농어촌도로 사업 현황을 놓고 보면 전부 100% 되어있거든요.
사업비에 대한 것만 100% 되었지, 자료를 보면 연차적인 것은 계획적으로 안나왔다는 것입니다.
안나왔지 않습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문현근
연속사업이라는 것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100% 완료되었다고 기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 현재 우리가 농어촌도로사업 현황에 가서 자료를 뽑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비가 투자되면 이 노선만은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선 자체내에서는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농어촌도로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 아니고 군도, 지방도 포장하듯이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을 마무리 짓고 난다음에 우선 순위에 따라서 다시 확정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해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 문현근
예를 들어서 효산
- 용강간 도로가 100%가 다 되었는데 5,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암거박스를 해야된다고 그랬죠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문현근
그러면 절반도 안되었는데 100%로 완료라고 해놨다는 말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올해 사업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것입니다.
○ 위원 문현근
농어촌도로라면 쉬운말로 농로죠 ?
○ 건설과장 김용현
면로, 리로, 농로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면 기계화 경작로는 농사를 짓는데 농로에 불과합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문현근
그럼 도곡같은 경우는 대구역정리를 해가지고 농조에서 관할하는 농로가 있고,행정에서 관할하는 농로가 있는데 그것을 지정은 누가 했었든지 간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것은 후진면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토목계장님하고 담당직원하고 저하고 같이 도곡을 돌아봤습니다만 지금현재 도곡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도 잘알다시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는모르겠습니다만 지금현재까지로는 특수작물로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농로가 포장도 되어 있지 않고 패인곳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350만원을 줘가지고 응급조치를 하라고 면장에게 지시를 해놓은 사항은있습니다만 이런것들이 장기 계획적으로 되어야 되겠고, 일을 하는데도 순서가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면만 시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면보다 더 시급하면 당연히 거기가서 일을 해야겠지만 나중에 해도 되는 부분을 먼저하고 있고, 해야할 부분을 늦게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곡같은 경우는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우리가 기계화 경작로를 확포장해나간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조 구간내에 속하기 때문에 시행청이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농조구역은 농조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조가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농조에서 사업비를 타와가지고 사업비가배정이 되면 농조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외에 농조지역이 아닌 지구 일반 지구에 대해서만 기계화 경작로를 해나가는데기계화경작로가 농조 대구역 단위를 우선 순위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농조에서우리에 비하면 사업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농조에서 실질적으로 농조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기계화 경작로를 상당히 많이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현근
'96년도 농조에서 하는 농로포장은 다되었습니다.
1차 적인 계획구역사업은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문현근
그리고 행정에서 해야할 부분만 빠졌습니다.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죽청리 같은 경지정리는7∼8년 되었습니다.
금년에서야 기계화 경작로로 상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곳도 전체가 하우스단지여가지고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나누어가지고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정을 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형평성에 문제라든지, 우리가 들판을 나누고 대구역정리를 농조에서 하는 구간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계화 경작로, 농로포장이라도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일반 구역이라고 해서 물량이 1년이면 아주 적게 내려옵니다.
적게 내려오다보니까 각 읍면에 우선 지침상 500ha이상이라든지, 효율성이 큰 지구에 한해서 배정해서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기계화경작로 한번도 해보지 못하고있는 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위원 문현근
도곡은 기계화경작로를 한곳이 있습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기계화경작로로 인해서 일반구역으로서는 ...
○ 위원 문현근
일반구역로나 기계화경작로도 한번도 못해봤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저는 농조에서 많이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 위원 문현근
'97년도에 농조에서 관할한 도로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중앙으로 해서 중앙로가 있습니다.
작년에 조금 하다 말았는데 그것이 전부 행정이 해야할 도로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문위원님!
이렇게 생각해주십시요.
우리가 시행자만 다를 뿐 국비를 얻어와가지고 군청에서 하나 농조에서 하나 주민을 위한 편익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행정에서 조금 덜 갔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농조에서 지원이 되었든 우리 군청에서 되었든 간에 ...
○ 위원 문현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본인이 군의원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는곳마다 경작로를 보고 다닙니다.
다른데를 가보면 도곡보다 더 잘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문위원님이 시간이 나시면 농조를 가가지고 문위원님 뜻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문현근
제가 농조도 가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죽청리 앞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 위원 문현근
죽청리 말고 도곡 전체를 가봤고 ...
○ 위원장 문정조
문현근 위원님!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차분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문현근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이라고 있는데 소도읍이라면 화순읍을 놓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어디를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소도읍 개발사업은 도시계획지구내를 이야기하는데 도시계획지구내에서 올해해당이 된것은 화순읍 만연도로 하나 뿐입니다.
○ 위원 문현근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은 책자로 계획서가 나왔는데 지역에 따라서 변화할 수는 있겠죠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문현근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
면에서 해도 올라온것으로 가지고 수용을 합니까 ?
그렇지 않으면 본군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
○ 건설과장 김용현
절차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면이 올해까지 끝나고 내년에 일부가 3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3억이 전부 투자가 되고, 올해 가내시 상태가 9억 1,600만원이 내시가 내려왔는데 6억 1,600만원이 도곡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도곡면에서 면장님과 의원님과 주민의 협의에 의해서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사업계획서를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일괄 용역설계를발주해가지고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읍면에 배정을 하고, 군청에서 사업을 시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러면 그 사업비 자체를 가지고 용지보상을 할 수도 있습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용지보상은 어렵습니다.
○ 위원 문현근
용지보상은 어려워요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 문현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소하천정비공사 자료 13개 읍면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도로하고 위험교량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죠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장 문정조
몇개소인가하고 예산을 얼마 쓴지 알고 있습니까 ?
농어촌도로가 몇개소, 위험교량이 몇개소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얼마고 현재사업진척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
○ 건설과장 김용현
군도는 지금 현재 용역설계상 ...
○ 위원장 문정조
우선 농어촌도로하고 위험교량을 물어봤습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농어촌도로요 ?
○ 위원장 문정조
예.
○ 건설과장 김용현
농어촌도로는 8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25억 8,600만원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농어촌도로만요 ?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장 문정조
제가 볼 때는 예산서에 농어촌도로하고 위험교량하고 합해서 24억 정도인것 같던데요 ?
○ 건설과장 김용현
당초 승인계획은 24억입니다.
그런데 용지보상을 계획수립을 할 때 승인금액으로 하다보니까 그 물량이 정확히맞지 않습니다.
업무보고는 24억으로 나왔는데 현재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씩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예산 ...
○ 위원장 문정조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서에 예산을 통과할 때는 24억 정도가 됩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24억이 통과가 되었는데 작년도에 쓰고 남은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그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것은 그쪽으로 보태준 것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그쪽에 보태서 얼마인지 말씀하시면 되는것 아닙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25억 8,600만원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사업진척도는 어떻습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현재 사업진척은 농어촌도로는 올해 사업계획 범위내에서는 다 끝났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위험교량은요 ?
○ 건설과장 김용현
위험교량사업 3개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그래요.
그리고 군도하고 위험교량하고 선형개량사업 있죠 ?
그것은 어떻습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지금현재 총사업비는 3,500만원이고, 현재 진도는 91%에서 진행되고 있고,신기
- 다곡간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그것이 약 40억 되죠 ?
○ 건설과장 김용현
42억 5,400만원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그 두가지를 세분화해가지고 추진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에 민원사항이나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
○ 건설과장 김용현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고 각 읍면에서 올라온 건의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각 계별로 해가지고 건의사항 처리결과 관계철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오늘 당초 계획은 오전에 자료가 빨리 나왔으면 질의를 듣고 답변에 의해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늦게나온 바람에 현지는 못나갔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간동안에 시간이 주어지면 현지를 나가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있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료설명이 불충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가 요구되면 잘 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 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김언태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건설과장 김용현
(이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