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70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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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8년 11월 25일 (수) 14 : 15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14시 15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 5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2월 1일 부터7일까지 실시되는 본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맨위로1.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98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문현근 간사위원으로 부터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근 간사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문현근
문현근 간사 위원입니다.
'98 행정감사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7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 주요 목적으로는 군정 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일정별 감사대상 부서를 말씀드리면 '98년 12월 1일은 농산과, 동 12월 2일은산림과, 동 12월 3일은 건설과, 동 12월 4일은 도시경제과, 동 12월 5일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동 12월 7일은 한천면, 동면, 능주면, 도곡면, 도암면, 동복면,남면 중에서 2개면을 선정하여 하루전에 해당면에 통보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자료제출 요구, 서류확인, 정책질의 현장확인 등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98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문현근 간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문현근 간사위원이 제안설명하신 본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 25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김언태
(이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