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64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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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8년 7월 16일 (목) 13시 30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30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지난 7월 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건의 상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언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언태입니다.
지난 6월 30일 송기채 건설과장의 정년퇴임으로 인하여 공석중이므로, 건설과 소관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직무 대행중인 김종철 농업정책과장이 출석하여 제안설명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통보가있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위해서 농업정책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정조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정책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행정절차법이'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2조에 의견청취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중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농업정책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언태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조례 제1510호 화순군 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 제13조에 대한 개정사유로행정 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터서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2조에 의견 청취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중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에 있어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중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 중복된 내용을 삭제코자하는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등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 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6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 13 : 4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김언태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이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