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8년 6월 22일(금) 10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 시설 변경 의견 개진의 건
(10:00 개의)
○ 위원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난 5월 2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시설 변경 의견 개진의 건에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난 5월 2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시설 변경 의견 개진의 건에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시설 의견 개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도시주택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시설 의견 개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도시주택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2항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시설 변경 의견 개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도시주택과장 이원용입니다.
오늘도 도시행정 전반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드리면서 화순읍 삼천리 도시계획변경(학교, 도로, 완충녹지) 결정안에 대한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도시계획 면적은 2,993만 6,000㎡로 최초 도시계획은 1970년 10월 16일결정되었고 도시계획재정비는 '96년 9월 20일 변경결정된바 있으며 현재 도시계획변경(학교, 도로, 완충녹지)결정안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537-40번지재단법인 비인학원 이사장 김만원으로 부터 우리군 관내 화순읍 삼천리 산 21-1,23-5 일원에 '98년 5월 18일자로 자연녹지, 완충녹지지역을 학교, 도로시설로도시계획변경 신청이 있어 '98년 5월 19일부터 '98년 6월 5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도시계획변경안은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학교의특성상 조용하고 아늑한 곳을 입안 국토이용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자연녹지 지역내 학교면적은 76,498㎡로 도로 2,450m, 완충녹지 △240㎡를 학교시설로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읍 도시계획변경(학교, 도로, 완충녹지) 주요 도시계획변경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추후 전라남도에 도시계획변경 신청시 함께 제출코자 하오니 기배부된 유인물 원안을 참고로 하여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도시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언태
전문위원 김언태입니다.
화순읍 도시계획시설 변경 의견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537-40 학교법인 비인학원 이사장 김만원씨가 화순읍삼천리 21-1 임야 일원 46,240㎡에 비인예술대학을, 동 23-5 임야 일원 30,258㎡에 비인예술 중ㆍ고등학교를 사립학교 제반규정에 의하여 학교 설립허가를득하여 예술분야의 전문 인력양상을 위한 교육공간 확보를 위해 시설 결정 변경사유를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7조 2, 동법시행규칙 3조 2의 관련법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법규상 문제점과 절차상 하자가없어 이번 비인학원 설립을 위한 도시계획은 장기적인 화순읍 도시발전과 교육발전에도 유익할것으로 예상되어 도시계획을 집행부 안대로 변경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문정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정조
토지매입현황과 매입을 못한것에 대한 설명, 그리고 동의서는 100% 받아진것인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저희들한테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올릴때는 83.4%였는데 그저께 협의한 것을알아보니까 대부분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중도금까지 나가고 완불이 6월 30일자로 계약이 되어서 그 이전까지완납을 하겠다는 이사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 위원 문정조
그러면 100% 토지매입이 완료되었고,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없었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없었습니다.
○ 위원 문정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공람을 하실때 이의 신청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없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중도금 지급에 대해서 직접 확인은 안하시고 이사장님 말씀만 들으신거죠?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예.
○ 위원장 조영길
문정조 위원께서 물으신 취지도 토지가 100% 매수가 되어서 한다면 문제가없는데 토지가 매수되지 않고 중간에 어떤 사업변경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염려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저희가 판단할때는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 시설 변경의견 개진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대 의회 후반기 산업ㆍ건설위원회 문정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시설 변경 의견 개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도시주택과장 이원용입니다.
오늘도 도시행정 전반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드리면서 화순읍 삼천리 도시계획변경(학교, 도로, 완충녹지) 결정안에 대한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도시계획 면적은 2,993만 6,000㎡로 최초 도시계획은 1970년 10월 16일결정되었고 도시계획재정비는 '96년 9월 20일 변경결정된바 있으며 현재 도시계획변경(학교, 도로, 완충녹지)결정안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537-40번지재단법인 비인학원 이사장 김만원으로 부터 우리군 관내 화순읍 삼천리 산 21-1,23-5 일원에 '98년 5월 18일자로 자연녹지, 완충녹지지역을 학교, 도로시설로도시계획변경 신청이 있어 '98년 5월 19일부터 '98년 6월 5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도시계획변경안은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학교의특성상 조용하고 아늑한 곳을 입안 국토이용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자연녹지 지역내 학교면적은 76,498㎡로 도로 2,450m, 완충녹지 △240㎡를 학교시설로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읍 도시계획변경(학교, 도로, 완충녹지) 주요 도시계획변경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추후 전라남도에 도시계획변경 신청시 함께 제출코자 하오니 기배부된 유인물 원안을 참고로 하여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도시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언태
전문위원 김언태입니다.
화순읍 도시계획시설 변경 의견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537-40 학교법인 비인학원 이사장 김만원씨가 화순읍삼천리 21-1 임야 일원 46,240㎡에 비인예술대학을, 동 23-5 임야 일원 30,258㎡에 비인예술 중ㆍ고등학교를 사립학교 제반규정에 의하여 학교 설립허가를득하여 예술분야의 전문 인력양상을 위한 교육공간 확보를 위해 시설 결정 변경사유를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7조 2, 동법시행규칙 3조 2의 관련법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법규상 문제점과 절차상 하자가없어 이번 비인학원 설립을 위한 도시계획은 장기적인 화순읍 도시발전과 교육발전에도 유익할것으로 예상되어 도시계획을 집행부 안대로 변경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문정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정조
토지매입현황과 매입을 못한것에 대한 설명, 그리고 동의서는 100% 받아진것인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저희들한테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올릴때는 83.4%였는데 그저께 협의한 것을알아보니까 대부분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중도금까지 나가고 완불이 6월 30일자로 계약이 되어서 그 이전까지완납을 하겠다는 이사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 위원 문정조
그러면 100% 토지매입이 완료되었고,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없었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없었습니다.
○ 위원 문정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공람을 하실때 이의 신청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없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중도금 지급에 대해서 직접 확인은 안하시고 이사장님 말씀만 들으신거죠?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예.
○ 위원장 조영길
문정조 위원께서 물으신 취지도 토지가 100% 매수가 되어서 한다면 문제가없는데 토지가 매수되지 않고 중간에 어떤 사업변경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염려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저희가 판단할때는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 시설 변경의견 개진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대 의회 후반기 산업ㆍ건설위원회 문정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 0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