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8년 2월 19일 (목) 14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 및 사무관계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구 지정 계획안
3.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4. 남면 도시계획(하수처리장)시설 결정 계획안
(14:00 개의)
○ 위원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것은 '97년 12월 19일, 12월 22일, '98년 2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읍 도시계획 용도지구 지정계획안,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남면 도시계획(하수처리장)시설 결정 계획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 된것은 '97년 12월 19일, 12월 22일, '98년 2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읍 도시계획 용도지구 지정계획안,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남면 도시계획(하수처리장)시설 결정 계획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남면 도시계획(하수처리장)시설 결정 계획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도시주택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남면 도시계획(하수처리장)시설 결정 계획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도시주택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2항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구 지정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98년 1월 16일 금요일 14시에 화순읍사무소 회의실에서 본 위원회 주관으로 화순읍 도시계획내 용도지구 지정 공청회를 개최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대해서 간사 위원으로 부터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조 간사위원!
나오셔서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구 지정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문정조 간사 위원입니다.
화순읍 도시계획내 용도지구 지정 공청회 개최계획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청회 개최 주요목적으로는 화순읍 주민들의 녹지 조망권 확보와 기 형성된 주거환경보호, 그리고 가로미관 조성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 제고등 도시경관관리와 도시발전을 위한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여망대로 본 사업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화순읍 주민공청회 개최 결과의견으로 화순읍 도시구역내 용도지구 지정 미관,풍치, 고도,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화순읍의장기적인 도시발전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나, 특히 화순읍의 고도,미관, 풍치지구의 지정은 쾌적한 도시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개인사유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고도, 미관지구는 유보하고, 풍치지구는 개인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 있는 최적안이 되도록 검토하고,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기존 집단 취락지역 뿐만 아니라 취락지주변의 개발 가능 토지도 최대한 포함시켜 주민 수혜가 많도록 검토하고, 도시계획대로 도로계획은 현실이용 도로를 최대한 이용하는 측면에서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읍 도시계획내 용도지구 지정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문정조 간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 드린다면 지난번에 공청회 석상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을 종합해 볼때 고도지구와 미관지구는 방금 설명한대로 여러가지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지 않고 유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풍치지구는 지금보다도 오히려 최소화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없도록 하자는 결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문정조 간사위원이 보고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구 지정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구 지정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98년 1월 16일 금요일 14시에 화순읍사무소 회의실에서 본 위원회 주관으로 화순읍 도시계획내 용도지구 지정 공청회를 개최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대해서 간사 위원으로 부터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조 간사위원!
나오셔서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구 지정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문정조 간사 위원입니다.
화순읍 도시계획내 용도지구 지정 공청회 개최계획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청회 개최 주요목적으로는 화순읍 주민들의 녹지 조망권 확보와 기 형성된 주거환경보호, 그리고 가로미관 조성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 제고등 도시경관관리와 도시발전을 위한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여망대로 본 사업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화순읍 주민공청회 개최 결과의견으로 화순읍 도시구역내 용도지구 지정 미관,풍치, 고도,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화순읍의장기적인 도시발전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나, 특히 화순읍의 고도,미관, 풍치지구의 지정은 쾌적한 도시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개인사유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고도, 미관지구는 유보하고, 풍치지구는 개인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 있는 최적안이 되도록 검토하고,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기존 집단 취락지역 뿐만 아니라 취락지주변의 개발 가능 토지도 최대한 포함시켜 주민 수혜가 많도록 검토하고, 도시계획대로 도로계획은 현실이용 도로를 최대한 이용하는 측면에서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읍 도시계획내 용도지구 지정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문정조 간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 드린다면 지난번에 공청회 석상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을 종합해 볼때 고도지구와 미관지구는 방금 설명한대로 여러가지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지 않고 유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풍치지구는 지금보다도 오히려 최소화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없도록 하자는 결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문정조 간사위원이 보고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구 지정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남면 도시계획(하수처리장)시설 결정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도시주택과장 이원용입니다.
오늘도 도시행정 전반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양면, 동복면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양면 도시계획 재정비안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양면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2,756㎢로 최초 도시계획은 1974년 9월 25일 결정되었고, 도시계획 재정비는 '88년 4월 4일 변경 결정된 바 있으며, 현재 정비중에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97년 2월 20일 용역발주된 이후 '97년 3월 14일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97년 12월 11일부터 '97년 12월 26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재정비안은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며, 계획내용은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변경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입안하였습니다.
특히 오류리, 이양리 일원의 자연녹지 지역내 집단취락지를 자연취락지구로 변경입안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면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동복면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2,625㎢로 최초 도시계획은 '78년 10월 11일 결정된바 있으며, 현재 정비중에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97년 2월 22일 용역발주된 이후 '97년 3월 13일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97년 12월 11일부터 '97년 12월26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재정비안에 반영된 계획내용은 이양면과 동일하며, 특히 구암리 일원의 자연녹지지역내 집단취락지를 자연취락지구로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양면, 동복면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전라남도에 변경신청을 제출코자 하오니 기 배부된 유인물 원안을 참고로 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언태
전문위원 김언태입니다.
이양, 동복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이양면 도시계획 재정비로써 이양면 지내에 2,756㎢를 6,920만원으로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291-3 김영삼에게 용역하여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이양면 오류리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11,240㎡를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17,080㎡를 준공업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93,700㎡를, 또이양면 이양리에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4,560㎡를,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3,590㎡를 변경코자 함을 보고드리고 아울러 동복면 도시계획재정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복면은 2,125㎢를 6,930만원의 예산으로 화순군 화순읍 교리 94-7 임영택에게 용역을 맡기어 주요변경내용으로 동복면 한천리에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13,420㎡를 동복면 천변리 생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15,070㎡를 동복면 독상리 생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13,070㎡를 동복변 천변리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26,700㎡를 동복면 독상리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11,250㎡를 정비함으로서 제안사유로써는 도시변화 예측과 목표 연도의 도시개발 지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법적 계획으로 확정하여 건전한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양면과 동복면의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은 장기 도시발전측면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미래 지향적 도시계획이지만 주민의 과도한 재산권제한에 따른 부작용과 공익성을 감안한 효율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 남면 사평리 1-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 결정현황을 말씀드리자면 '76년 6월 15일 최초 남면 도시계획이 수립되었고, '92년 3월 3일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98년 2월 10일 남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에 따른 변경내용으로 도로1개 노선 795m, 하수도 종말처리장 5,205㎡, 완충녹지 2,100㎡를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의 근거법령에 따라 주암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도시계획 시설물 설치 지역을 지정코자 함에 있어 검토의견으로는 주암댐 상류부에 위치한 남면은 인구 밀집화 및 시가지화로 생활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하수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생활오수 등이 무처리 상태로 주암댐 방류에 따라광주ㆍ전남의 주 상수원인 주암호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하수처리장 등도시계획 시설물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남면 도시계획 시설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면 도시계획 하수처리장 시설 결정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봐서는 잘모르기 때문에 위치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환경보호과장 김영열입니다.
위치도를 별도로 칼라복사를 해서 참고하시도록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첫장을 보시면 녹색바탕이 남면 도시계획 전체구역이 되겠고 여기에서 사업대상지, 면적 7,305m로 되어 있어 그 밑에 원으로 해서 파란표시가 된곳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설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현재 우회도로개설이 되고있는 위치있고, 갈색은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노란색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는 남면 사평리 소재지에서 보성 벌교쪽으로 가는 선이 하단부에 있는 선이 마주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사평폭포 전면이 해당되겠고, 동복으로 가는길은 외쪽 상단부분에 보시면 하얀 도로선이 나와 있는곳이 남면 용리로 넘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만, 그곳에서 진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배치도는 참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배치도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규 위원 거수)
이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재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나머지 땅이 몇평이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하수종말처리장 편입면적이 13필지 7,305㎡이고, 나머지 땅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재규
그곳 주민들이 농토를 매입하는데 반대를 해서 제가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남면출신이신 이재규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여러가지로 애를 많이 써주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부언해서 설명을 드려본다면 진입로 문제는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을 할때 별도로 발주해서 진입로 개설을 하는것이 아니고 현재우회도로 개설을 하면서 익산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청에서 사전협의를 통해서 진입로까지도 익산청에서 시행을 해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진입로 부담은 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영길
진입로 부지는 익산청에서 해준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익산청에서 우회도로개설할때 사전 저희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문제까지를 이번에 완전히 해결해 주기로 하고 현재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군수님께서 연초에 이 사업에 지방비는 투입하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엊그제 업무보고때도 남면과 동복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2개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약 86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70%는 국비에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고, 나머지 30%는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5, 6회 걸쳐 건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지역에서 군비를 투입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액 국비지원이 되어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발주가 되겠으니까, 그렇니 국비 100%로 지원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라고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군에만 해당된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현상이다 보니까, 현재 회신자체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환경부에 올라가서도 얘기를 했고, 공문으로도 건의를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우리군의 실정을 너무나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비부담을 하지않고 당장히 사업시행을 못할것 같으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봐라 하고 현재 종용을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시킨다면 우리군에서 사업발주를 하는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는 이미 99%로 완료가 됐습니다.
토지매입만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사업발주를 해야 하는데 지방비 확보때문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사업시행을 해서 관리해 나간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발주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미묘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환경부에서는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위탁을 시켜서 사업발주를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의견이 교환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사업발주를 하면 장기저리 융자로써 30%가해당되므로 환경관리공단에서 먼저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군에서 30%를 부담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총회를 하게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 위원장 조영길
국도비는 일부 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일부 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지방비 부담은 일체 부담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예.
○ 위원장 조영길
여러 의원들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군수님께서도 분명히 지방비는 투입해서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암계통 하수종말처리장인데, 그런데 보성에서 실시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수자원공사에서 100% 재원을 투자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보성도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1개소가 있는데, 또 면단위에서하수종말처리장 2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곳은 군비를 투입해서 사업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아무튼 보성읍에서 실시하고 있는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투자를 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그곳은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면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것은 군비 부담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물론 기채를 내고, 지방비 투입을 하는것은 다음 얘기입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비가 투입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도시계획 변경자체부터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92년도부터 시작되어서....
○ 위원장 조영길
그러니까 내용자체는 잘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지방비를 투입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뜻이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그러기 때문에 그 뜻을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환경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 위원장 조영길
이 공사가 마무리 되더라도 군비를 들여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제도적인 문제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수도법은 모든것이 원인자 부담으로 이루워지도록 되어 있으나, 단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70%에 해당되는 지분을 지원해주고 있는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70%를 지원해주면 30%는 지방비 부담을 해야되는데, 이것도 어려우니까, 앞으로 80%, 90%까지라도 지원해서 이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별도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건의사항을 수렴해준다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여건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총회 회의시 공론화시켜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계획적으로 언제나 발주하실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내일이라도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지방비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그러나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 문제를 공론해서 가부간에 우리군의 의사를 최종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한 다음에 시기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규 위원 거수)
이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재규
토지매입비는 군비로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보조해서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총괄적으로 시설비가 확정된 범위안에서 목을 설정해서 매입을 해 나아가야합니다.
○ 위원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진입로 부분은 토지매입비까지 책임져 줍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관계는 익산청에서 해결을 해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남면 도시계획(하수종말처리장)시설 결정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남면 도시계획(하수종말처리장)시설 결정 계획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남면 도시계획(하수처리장)시설 결정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도시주택과장 이원용입니다.
오늘도 도시행정 전반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양면, 동복면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양면 도시계획 재정비안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양면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2,756㎢로 최초 도시계획은 1974년 9월 25일 결정되었고, 도시계획 재정비는 '88년 4월 4일 변경 결정된 바 있으며, 현재 정비중에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97년 2월 20일 용역발주된 이후 '97년 3월 14일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97년 12월 11일부터 '97년 12월 26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재정비안은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며, 계획내용은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변경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입안하였습니다.
특히 오류리, 이양리 일원의 자연녹지 지역내 집단취락지를 자연취락지구로 변경입안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면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동복면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2,625㎢로 최초 도시계획은 '78년 10월 11일 결정된바 있으며, 현재 정비중에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97년 2월 22일 용역발주된 이후 '97년 3월 13일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97년 12월 11일부터 '97년 12월26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재정비안에 반영된 계획내용은 이양면과 동일하며, 특히 구암리 일원의 자연녹지지역내 집단취락지를 자연취락지구로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양면, 동복면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전라남도에 변경신청을 제출코자 하오니 기 배부된 유인물 원안을 참고로 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언태
전문위원 김언태입니다.
이양, 동복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이양면 도시계획 재정비로써 이양면 지내에 2,756㎢를 6,920만원으로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291-3 김영삼에게 용역하여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이양면 오류리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11,240㎡를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17,080㎡를 준공업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93,700㎡를, 또이양면 이양리에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4,560㎡를,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3,590㎡를 변경코자 함을 보고드리고 아울러 동복면 도시계획재정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복면은 2,125㎢를 6,930만원의 예산으로 화순군 화순읍 교리 94-7 임영택에게 용역을 맡기어 주요변경내용으로 동복면 한천리에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13,420㎡를 동복면 천변리 생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15,070㎡를 동복면 독상리 생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13,070㎡를 동복변 천변리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26,700㎡를 동복면 독상리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11,250㎡를 정비함으로서 제안사유로써는 도시변화 예측과 목표 연도의 도시개발 지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법적 계획으로 확정하여 건전한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양면과 동복면의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은 장기 도시발전측면에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미래 지향적 도시계획이지만 주민의 과도한 재산권제한에 따른 부작용과 공익성을 감안한 효율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 남면 사평리 1-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 결정현황을 말씀드리자면 '76년 6월 15일 최초 남면 도시계획이 수립되었고, '92년 3월 3일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98년 2월 10일 남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에 따른 변경내용으로 도로1개 노선 795m, 하수도 종말처리장 5,205㎡, 완충녹지 2,100㎡를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의 근거법령에 따라 주암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도시계획 시설물 설치 지역을 지정코자 함에 있어 검토의견으로는 주암댐 상류부에 위치한 남면은 인구 밀집화 및 시가지화로 생활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하수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생활오수 등이 무처리 상태로 주암댐 방류에 따라광주ㆍ전남의 주 상수원인 주암호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하수처리장 등도시계획 시설물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남면 도시계획 시설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면 도시계획 하수처리장 시설 결정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봐서는 잘모르기 때문에 위치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환경보호과장 김영열입니다.
위치도를 별도로 칼라복사를 해서 참고하시도록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첫장을 보시면 녹색바탕이 남면 도시계획 전체구역이 되겠고 여기에서 사업대상지, 면적 7,305m로 되어 있어 그 밑에 원으로 해서 파란표시가 된곳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설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현재 우회도로개설이 되고있는 위치있고, 갈색은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노란색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는 남면 사평리 소재지에서 보성 벌교쪽으로 가는 선이 하단부에 있는 선이 마주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사평폭포 전면이 해당되겠고, 동복으로 가는길은 외쪽 상단부분에 보시면 하얀 도로선이 나와 있는곳이 남면 용리로 넘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만, 그곳에서 진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배치도는 참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배치도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규 위원 거수)
이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재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나머지 땅이 몇평이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하수종말처리장 편입면적이 13필지 7,305㎡이고, 나머지 땅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재규
그곳 주민들이 농토를 매입하는데 반대를 해서 제가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남면출신이신 이재규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여러가지로 애를 많이 써주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부언해서 설명을 드려본다면 진입로 문제는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을 할때 별도로 발주해서 진입로 개설을 하는것이 아니고 현재우회도로 개설을 하면서 익산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청에서 사전협의를 통해서 진입로까지도 익산청에서 시행을 해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진입로 부담은 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영길
진입로 부지는 익산청에서 해준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익산청에서 우회도로개설할때 사전 저희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문제까지를 이번에 완전히 해결해 주기로 하고 현재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군수님께서 연초에 이 사업에 지방비는 투입하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엊그제 업무보고때도 남면과 동복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2개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약 86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70%는 국비에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고, 나머지 30%는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5, 6회 걸쳐 건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지역에서 군비를 투입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액 국비지원이 되어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발주가 되겠으니까, 그렇니 국비 100%로 지원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라고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군에만 해당된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현상이다 보니까, 현재 회신자체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환경부에 올라가서도 얘기를 했고, 공문으로도 건의를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우리군의 실정을 너무나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비부담을 하지않고 당장히 사업시행을 못할것 같으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봐라 하고 현재 종용을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시킨다면 우리군에서 사업발주를 하는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는 이미 99%로 완료가 됐습니다.
토지매입만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사업발주를 해야 하는데 지방비 확보때문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사업시행을 해서 관리해 나간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발주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미묘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환경부에서는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위탁을 시켜서 사업발주를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의견이 교환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사업발주를 하면 장기저리 융자로써 30%가해당되므로 환경관리공단에서 먼저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군에서 30%를 부담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총회를 하게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 위원장 조영길
국도비는 일부 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일부 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지방비 부담은 일체 부담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예.
○ 위원장 조영길
여러 의원들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군수님께서도 분명히 지방비는 투입해서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암계통 하수종말처리장인데, 그런데 보성에서 실시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수자원공사에서 100% 재원을 투자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보성도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1개소가 있는데, 또 면단위에서하수종말처리장 2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곳은 군비를 투입해서 사업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아무튼 보성읍에서 실시하고 있는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투자를 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그곳은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면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것은 군비 부담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물론 기채를 내고, 지방비 투입을 하는것은 다음 얘기입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비가 투입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도시계획 변경자체부터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92년도부터 시작되어서....
○ 위원장 조영길
그러니까 내용자체는 잘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지방비를 투입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뜻이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그러기 때문에 그 뜻을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환경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 위원장 조영길
이 공사가 마무리 되더라도 군비를 들여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제도적인 문제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수도법은 모든것이 원인자 부담으로 이루워지도록 되어 있으나, 단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70%에 해당되는 지분을 지원해주고 있는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70%를 지원해주면 30%는 지방비 부담을 해야되는데, 이것도 어려우니까, 앞으로 80%, 90%까지라도 지원해서 이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별도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건의사항을 수렴해준다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여건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총회 회의시 공론화시켜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계획적으로 언제나 발주하실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내일이라도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지방비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그러나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 문제를 공론해서 가부간에 우리군의 의사를 최종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한 다음에 시기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규 위원 거수)
이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재규
토지매입비는 군비로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보조해서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총괄적으로 시설비가 확정된 범위안에서 목을 설정해서 매입을 해 나아가야합니다.
○ 위원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진입로 부분은 토지매입비까지 책임져 줍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관계는 익산청에서 해결을 해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남면 도시계획(하수종말처리장)시설 결정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남면 도시계획(하수종말처리장)시설 결정 계획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