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59회 폐회중 제2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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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폐회중 제2호
일시 : 1998년 1월 16일 (금) 14시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구 지정 공청회
(14:00 개의)
○ 위원장 조 영 길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유관기관 단체장님, 그리고 화순읍 유지 여러분과 한국기술개발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를 갖게 된 것은 화순읍 주민들의 녹지 조망권 확보와 기 형성된 주거 환경보호, 그리고 가로미관 조성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 도시경관관리와 도시발전을 위한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구 지정을 집행부에서 추진함에 따라 이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 집행부에 반영토록하여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자 오늘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관으로 본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분들의 고견을 들어 화순읍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한 공청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조금 딱딱한 면이없지 않습니다만, 화순군의회 회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공청회를 진행하게 된 것을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구 지정 공청회
○ 위원장 조 영 길
의사일정 제1항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구 지정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간사위원이신 이서면 출신 문정조 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천면 출신 박병옥 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북면 출신 정광수 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남면 출신 이재규 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깊은 관심으로 참석해주신 화순읍 출신 조기영 부의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능주면 출신 문팔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먼저 화순군 이원용 도시주택과장으로부터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구 지정에 대하여 추진경위와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안녕하십니까? 화순군 도시주택과장 이원용입니다.
이렇게 우리군 도시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군수님을 대신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화순읍 용도지구지정계획을 수립하게된 배경 및 목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화순읍은 광주광역시로부터 접근성이 날로 제고되어 광주시 배후 위성도시로서의도시기능과 역활을 찾기 시작하여 광주시로부터의 인근 유입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계획적 개발이 아닌 소규모 단위 건축물들이 간선도로변에 건축되어 있고, 병풍형태의 고층아파트가 입지하여 우리군의 좋은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화순읍의 주요교통축이자 도시활동 주축인 중앙로, 칠충로는 교통 및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가로변 건축물의 미관이 불량하여 중심 상업기능이 저하되고 있어 도시경관 관리제고와 함께 도시개발시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켜야 된다는 주민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화순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화순읍 용도지구 지정계획을 전문용역사에 용역발주하여 오늘 이렇게 주민들에게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은 '96년 10월 17일 화순읍 용도지구지정계획을 (주)한국기술개발과 용역을 체결하여 군수, 부군수 보고와 전문교수님들의 자문을 거쳐 고도 및 풍치, 미관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세부계획안을 작성 '97년 12월초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용도지구지정계획안을 수정 보완하여 왔으며, 오늘에 이르러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용역사의 김명진 부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릴터이니 경청하여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입장시에 배부하여 드린 설문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안 수정 보완에 참고코저 하오니 설명회가끝나고 돌아가시는 길에 우리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이어서 본 도시계획 설계용역회사인 한국기술개발 관계관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국기술개발 김명진 부장님!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기술개발부장 김 명 진
- 기 배부된 화순읍 도시계획구역내 용도지구 계획안 자료에 의거 -
○ 위원장 조 영 길
한국기술개발 김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공청회의 취지는 군에서 용도지구지정을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지정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용역결과를 두고 저희들의 의회 의견을 물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의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고 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있습니다만, 보다더 주민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디에 있는가를 청취해서 그 의견을 저희 위원들이 다시 종합을 해서 회의를 하여집행부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공청회입니다.
방금 설명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주민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 부의장 조 기 영
집행부에서 이와같이 지구지정을 하게된 동기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여기에있는 공청자들에게 얘기를 해주어야 오늘 무엇때문에 공청회를 하는 것인가를 알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볼때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하는데 목적은 어디에 있고, 왜? 지금하는 것인지, 또 법적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이것을 지정하는 것입니까? 또한 자연녹지를 취락지구로만 지정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법적근거, 범위, 그리고 왜? 이 시점에서 하게되었는가? 주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왜? 이렇게 몇개 부락만 하게 되었는지? 범위는 어디인지를 주민들이 소상히 알아야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현재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전문용어를 써가면서 설명을 해버리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만약 도시주택과장께서 설명을 할 수 없다면 제가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도시주택과장님의 뜻있는 답변을 바라고, 또 고도지구 지정에 대해서도 이 용어는 상당히 생소한 용어입니다.
나도 광주에 살때 저희 집이 고도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고도지구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층수를 높이 지어라고 한다는 지역이다고 했습니다.
층수제한이 아니라 층수를 높이 지은것이다.
다시 말해서 2층은 못짓고, 3층이상100층까지는 지을수 있는 지역이 고도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하는것은 미관지구, 풍치지구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층수제한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양리지구, 내평리지구, 감도리지구, 능주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이 좀더 소상히 보시고, 과연 그 지구에는 어디에다근거를 두고 몇층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결정을 했을텐데,제가 가장 잘아는 지역도 화순에서 연양리, 내평리 지구입니다.
그 지역에는 50m, 100m이상되는 산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는 집을 짓지 않는것이 가장 미관상 좋고, 집을 지은다면 1층정도만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와 병행해서 얘기해본다면 이 고도지역을 제한함으로 해서 자칫 잘못하면 화순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신중하게 고도지역을 지정해주셔야 될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설명해주신 고도제한 지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우리지역을 매일같이 보면서 연구를 했지만,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어디에다 얼마정도 어떻게 지정해야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화순의 발전상으로 봤을때는 15층이하, 12층이하로 아파트를 건립하라고 한다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건설업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아파트를 많이 짓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화순발전에 저해요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류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관지구에 있어서도 제1지구부터 제5지구까지 있는데, 제5지구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우리들하고 얘기를 해서 질문을 하라고 하니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는것 같습니다.
층수제한을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지, 물론 산을 경관으로 살린다고 할때는 최소한도 5층, 10층미만으로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다면 화순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건의를 한다면 취락구조지구 지정은 범위를 어디까지 할것이냐?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주민이 살고 있는 범위까지이다.
그러면 주민이 살고 있는 범위까지만 해놓고 보면 그 옆에가 택지로 조성이 되어서 발전하고 있는 지구가 있다면 거기도 확대해서 넣어주라는 얘기를 작업을 하시는 분이나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절대농지를 지정하라고 했을때 어떤 군에서는 앞에 있는 부락까지 절대농지로 지정했습니다.
선견지명이 있는 군에서는 발전을 할 수 있고, 공장이 들어서고, 집을 지을수 있는 지역은 절대농지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이익을 보고, 전부 절대농지로 지정한 군에서는 엄청난 어려움이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몇년만에 하는 취락지구지정을 할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때 이정도까지 범위를 정해도 되겠다 하는 부분까지 정해주어야지, 여러분들을 보면 부락이있는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만 해야된다고 하는데, 마을이 형성되고 있는 부락은 다시 지으면 몰라도 그것가지고 충분하니까, 안풀어 주어도 됩니다.
다시 건축을 하고자 하는, 발전을 하고자 하는 그런부분들이 취락지구지정을 함 으로 해서 이익이 있고 혜택을 입은 것이지, 현재 밀집되어 있고 기존에 집이 있는 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취락지구지정을 할때 발전할 수 있는 그 주변까지 하도록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최소한 조례를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풍치지구, 미관지구의 범위 등을 전문가들의 입장을 떠나서 행정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셔서 질문을 많이 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제가 처음에 취지를 말씀드린대로 오늘 이자리는 집행부에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희 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공청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니까, 방금 조기영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나중에 도시주택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기술개발 김부장님께 여러분들이 제도적인것, 기술적인것, 아니면 다른의견도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주민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근 번영회장 거수)
김복근 번영회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번영회장 김 복 근
집행부나 군의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광덕택지개발이 되기전에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서 택지개발이 되었으면 읍민들이나 군민들한테 피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급하다 보니까, 많은 조망권들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하기 앞서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용역회사에서 알아서 잘해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순읍은 반경이 1㎞도 못된 조그만한 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곳에서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은 엄청난 피해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주택과에서 조망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바람의흐름 등을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화순은 옛날부터 산자수려하고 물이 좋다고 합니다.
광주에서 터널을 넘어오면 공기 냄새가 틀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 고층건물이 들어서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 방향이 바꾸어졌습니다.
절대농지를 제외하고 구시가지로 밀접되어서 고층건물로 인해서 엄청나게 인구밀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산자수려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을만큼 변모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더라도 기존의 조망권은 무너져버렸습니다.
앞으로라도 고도지구를 지정할때 공기흐름 등에 신경을 써주셔야 화순읍민들이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현재 기존 아파트가 막고있는 상황인데, 그 앞에 고도지구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시가지를 건립을 하시더라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존지역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충분히 공기를 마시면서살 수 있도록 능주방면이나 동면방향으로 넓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시급하게 기존에 살고있는 아파트 지역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조금전에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취락지구지정을 그 지역만 지정하다 보면 문제가있지 않겠느냐는 저의 의견입니다.
기술적인 면은 연구를 해주시고, 현재는 바람의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염물질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고도지구를 해주셔야지, 잘못해서 막아버리면 큰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감사합니다.
방금 번영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기 흐름에 대한 영향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기술개발부장 김 명 진
방금 지적해주신 내용중에서 공기 흐름을 말씀해주셨는데 아파트가 들어서게되면 미기후가 발생을 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다가 아파트를 만나게 되면 뒤에서 미기후가 생겨서 통풍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고도지구지정을 하려고 고도지구지정 검토대상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광덕택지개발 처럼 공동필지가 아니라 만연산 하단부분은 단독필지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일단 상·하수도, 도시예정도로에 어떤 용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변에 아름다운 산들이 많은데, 꼭 도덕성을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라 하단부에있는 주거환경을 보호해야겠다는 측면이 제일 컸습니다.
또 화순의 도시전원성이라는 것이 고층아파트로 들어서게 되면 도시 이미지가 전혀 부각이 안되고, 말하자면 광주광역시의 배후위성도시로서의 기능이 저하되는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기존 시가지는 경관상에 문제가 없고, 기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개발될 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고도지구 지정을 검토했습니다.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중에서 저도 공감한 사항이 많습니다.
현행 도시구역내에서만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칙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을 받은 국토이용계획이 있고, 도시계획법에의해서 받은 도시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각지대에도 수많은 농촌밀집 취락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기존에 농촌밀집 취락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정을 하는것이 법적인 한계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도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도시계획 이론에의하면 기존에 중심지는 토지이용이 고도화되고 나머지 자연녹지지역은 개발의유보지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에 다 개발한다면 추후에 다음 세대들이 개발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유보지 성격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도시를둘러싸고 있는 어떤 녹지에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사실 지구경계설정을 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연취락지구 지침상에 가급적이면 난개발을 방지하고, 미개발된 일반 주거지역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취락지구관계는 가급적이면 최소한 범위내에서 지정하도록 도시계획수립재정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취락지구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병행할 수가 없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화순이 인구가 3만 1,000명정도가 됩니다.
아직 토지이용상 미개발된 일반주거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기존마을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것은사실입니다.
도시계획이론에 의하면 간선도로변에 경제성 제고측면이라든가, 앞으로 도시가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고도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바꿀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에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 해서 검토된 것이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오늘 의견이 많이 나오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의견이 나온 다음에 공람공고대장을 갖추어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전문연구원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용도지구 지정문제, 지역에 층고높이 등을 나와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지사 주관으로 전문교수님들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해서 다시검토를 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검토를 걸치면서 합리적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의견 주실분 계십니까? ( 백순 평통위원 거수)
이백순 평통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통위원 이 백 순
포괄적인 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화시대에서 공청회라도 열어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청회 자체가 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전시효과적으로 요식행위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공청회를 나왔고 이번에 공청회를 나왔는데, 조금전에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설명해주신 용어자체가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런식으로 설명을 해놓고 무슨 할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는데, 알아야 하지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어떤 건의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내 용도지구계획안 유인물도 만들었는데, 이런 유인물은 공청회 하기전에 배부를 하면 주민들이 집에서 읽어보고 이 자리에서 질문도 할 수있을텐데 여기에 와서 읽어보면 무슨 말을 해야될지 잘모릅니다.
또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미리 배부하면 연구를 해서 하고싶은 것을 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주어야지, 공청회라고 하면서 회의만 열어놓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 요식행위로그쳐서는 안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공청회라도 해주니까 다행입니다만, 기왕 공청회를 하면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아울러 용역회사측에도 부탁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이러한 차드식으로 도면을가지고 전문용어로 설명을 하시면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요즘은 비디오가 있으니까, 사진촬영을 해서 좀더 알기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이백순 민주평통위원님! 좋은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공청회는 집행부에서 했던 공청회입니다.
오늘 공청회의는 의회 주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집행부로 보내면 집행부에서는 의회는 주민들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으로 알고 그 의견을 거울삼아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할때는 최소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들어보자고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경험이 많이 없다보니까, 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완해서보다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공청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을 집행부에서 준비가 되었으면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오늘 공청회 개최한 목적은 두가지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취락구조로 결정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즉 자연녹지에 집을 지으면 건폐율 20%밖에 못하는데, 취락구조로 지정을 하면40%의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꼭 그 한계로만 하지말고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는지역을 확대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묶어버리면 이런 공청회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대다수가 현재있는 지역은 건폐율 40%를 목표로 허물고 지을 수 있는집은 몇개 주택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대다수의 의견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도지역을 제한함으로 해서 풍치지구나 미관을 보호한다는 것이지요.
조금전에 번영회장님께서 얘기하신 바와같이 무계획적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화순이 변한것도 사실입니다.
화순에는 12층, 15층, 21층 등이 있는데, 앞으로 새로 지을 아파트 등은 층을 제한해서 위압감도 없고, 경관도 볼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남산공원타워 무너뜨린것 얘기해주었지요.
저의 개인적인 얘기는 그렇습니다.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고,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울더라고, 아파트 층수를 제한 해버리면 우리는 좋은데 건설업자들이 안들어온 면도 있습니다.
또 층수를 올려버리면 건설업자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전부 헤쳐버리는 문제가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용으로 최소한도 화순은 어떤 지구라도 15층미만으로 제한을 하고, 지구에따라서는 10층, 12층, 9층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잘해주어야지, 여기에다 몇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구지정을 해서 어디는 몇층이라고 할 수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청회 목적이 이러한 사항이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좋은 의견을 수시로 의회나 집행부에 말씀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것입니다그리고 법적근거는 다 있겠습니다만, 오늘 내용은 이렇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내용을 이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주민 계십니까? (김성식 주민 거수)
○ 주민 김 성 식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전에 이백순 평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만, 전문용어나 학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질문할 수도 없고, 또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지 안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실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일임을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93년도에 광덕택지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절대농지를 설정했는데앵남리 주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앵남리는 그린벨트지역이고, 마을 주위에 전답이 6,500평정도가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국가가 설정하는 땅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지만, 나머지 땅 6,500평을 절대농지로 묶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광덕택지에 가보면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있는것을 보면 마음이 좋지않습 니다.
우리 앵남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있는데, 광덕택지를 가보면 태평성대입니다.
지금 절대농지가 아닌 원화리 등은 평당 50만원을 호가하고, 실지로 45만원까지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 앵남리에 절대농지로 묶어진 땅은 10만원에도 사지않고 있어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정책적으로 협의를 하실때는 이와같이 절대농지 처럼 함부로묶어 놓지마시고, 화순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심도있게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주민 계십니까? (윤영숙 법무사 거수)
윤영숙 법무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사 윤 영 숙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활권을 확보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중심지에 살다보니까, 예년에는 봄이되면 많은 송화가루가 집 마당까지 쌓여있는 형편이었는데, 작년부터서 송화가루가 날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상한다, 예년같으면 송화가루가 날아오는데" 하고 걱정이 되는때가 있었습니다.
이런것은 다분히 고층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가졌습니다.
다음은 이런 계획을 세우실때는 우리 전래의 유적, 문화시설 등을 참작해주십사하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화순읍 도시계획선을 살펴보면 옛날에 책상에 앉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이 아주 문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고적이나 기타 보전해야할 명승지 등이 허물어져가는 현실이기때문에 앞으로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주민 계십니까? (양회채 주민 거수)
양회채 전 축협조합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 양 회 채
이번에 공청회를 하게된 동기가 보다더 화순이 살기좋고, 쾌적한 전원도시로만들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때 그 의의는 대단하다고 보겠습니다.
대리 서라아파트에서 이십곡리로 지나가는 도로공사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화순에 있어서 그 도로가 가장 큰 광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한국기술개발 김부장님께서도 중심도로가 될것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조망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5층, 15층, 20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청회가 끝나더라도 의회에서좀더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그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 주변에는 화순중학교와 화순여자중학교가 입지를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대광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서 대단히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 주위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고, 또 한국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어놓으면 화순의 경관이 말할 수 없이 헤쳐져 버릴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큰 광로를 내는 주위로부터 바로보면 화순 전체적의 조망이 보일것입니다.
이런것이 시발이 되어서 보다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보다더 심도있는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양회채 전 축협조합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풍치지구, 고도지구, 미관지구가 있기 때문에저희들이 공청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다음에 풍치지구, 고도지구, 미관지구로 지정된다음에 어떤 불만을 표시하시면 늦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러한 기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해 주셔야 저희들이 그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것이 저희들의 의무입니 다.
그래서 의심난 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기탄없이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더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김선민 남매일신문기자 거수)
김선민 전남매일신문기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남매일신문기자 김 선 민
전남매일신문 김선민 기자입니다.
지금 각종지구를 고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중에 우리군에서 택지개발을 하려고예정중인줄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어느 지역을 한다고 했을때에는 고도제한을 주어야 하겠지요?
○ 위원장 조 영 길
조금전에 용역회사 측에서는 그쪽 지역은 광범위하게 넓기 때문에 조망권의 피해를 받지 않아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전남매일신문기자 김 선 민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지구는 1차 택지개발지구만을 가지고 생각하신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화순을 생각했을때 3차지구나 감도리, 내평리 지구에서택지개발을 했을때 고도제한을 해주어야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 화순 일부분만 가지고 고도제한, 풍치지구, 미관지구 등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때는 앞으로 화순이 광주배후 위성도시로 커진다면 충분히 능주면이나 도곡면까지 커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화순이 배후도시로 되었을때 어느정도까지 도시로 키워나갈 것인가 하는기본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기본계획도 없고, 조그마한 지역을 가지고 풍치지구, 미관지구 등을 이야기합니다.
동화자동차 학원 지역, 그리고 능주면에 있는 공업지구 60만평이 있는데 배경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화순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맞는것인지, 이것을 하지 않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공설운동장 부지에 있는 그 주변에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지역 들이 앞으로 택지개발의 유력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망권 등을 생각해서 그런곳까지도 묶어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능주방면 국도 22호선은 양쪽 10m씩은 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또 도로로 일반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도 집을 짓고 택지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요즘 농어가로 해서 변경시켜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관찰해주셔서 지역을 확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화순이 더발전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좋은 질문에 감사합니다.
김선민 기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원용 도시주택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택지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개지구를 선정해서 중앙부처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금년 2월이나 3월중에지구지정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고도지구 등을 확대해서 지정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자연녹지지역에는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구지정을 할때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고도제한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주민계십니까? (이종선 주민 거수)
이종선 선생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 이 종 선
제가 알기로는 유천리 산일대에 자연녹지가 많습니다.
그린벨트도 풀어놓은 시기에 왜? 이런 악법을 정해서 풍치지구로 묶어놓고 개인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군에가서 집을 지을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 지역은 풍치지구로 예정이 되어서 나무 한그루도 못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세상이 그린벨트지역도 풀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그 넓은 자연녹지를 풍치지구로 묶어놓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기술개발부장 김 명 진
풍치지구지정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치지구라는 것이 옛날 일제시대부터 나오게 되었는데, 풍치지구에 지정목적은자연풍치를 보전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서울지역같은 경우는 풍치지구를 오히려 해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당초 산악지대에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는데, 도시개발압력에 의해서 무허가 주택이나 기존주택들이 난개발식으로 계속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나 수도권 입장에서 봤을때는 자연풍치보전에 목적을 상실했다라고보고 있어서 풍치지구를 해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화순의 경우는 주변에 산악이 있습니다.
저희가 풍치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곳은 산악지대에 거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없는 지역입니다.
표고 150m이상이고, 임목본수가 아주 양호하고, 경사도가 20%이상이면 거의 집을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목적에 의해서 지정을 하려고 한것입니다.
용도지구계획 자체가 어떤 도시발전의 위한 계획인데, 이 계획 자체를 잘못하면오히려 주민들한테 불이익만 주는것 아니겠느냐? 해서 전문가들도 그렇고, 군의원님, 저희 실무자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경우는 고도지구를 강력히 제한을 해서 5층정도로 지정했습니다.
강력히 규제를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적인 요소가 가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파트 층고를 제한할때 탄력성을 둔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주민 계십니까? (박영진 주민 거수)
박영진 이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 박 영 진
수만리에 사는 박영진입니다.
수만리 지역은 화순읍 주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산골입니다.
고도가 약 25∼40°, 해발 800m까지 나간 지역입니다.
농지가 차도 올라가지 못하고, 경운기도 올라가려면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을 몇년후에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주민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주사람들이 와서 보면 이런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 놓았다고 비웃고 갑니다.
이런 곳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농업진흥지역을 풀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오늘은 화순읍 도시구역내 용도지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방금하신 말씀은 저희가 기록을 해서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재신 순군민신문기자 거수)
정재신 화순군민신문기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순군민신문기자 정 재 신
정재신입니다.
오늘 의회에서 공청회를 마련해주신 것에 대해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다시 한번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용도지구지정을 확정해놓고 어떻게 할것이냐를 공청회를 한것인지아니면 용도지구지정을 할 필요조차도 없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것에 대한 성질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은 한국기술개발 김부장님께묻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용도지구지정은 자치구별로 한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전체를 놓고지정을 한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화순군은 동면방면으로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능주방면이나 도곡방면은 이미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화순읍만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능주나 도곡까지를 포함한 용도지구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풍치지구를 얘기하셨는데, 풍치지구지정을 한다는 곳이 능주쪽이지요?
○ 위원장 조 영 길
만연산 일대입니다.
○ 화순군민신문기자 정 재 신
그러면 화순발전 형태로 봐서 금방 시가 되고, 꼭 화순읍만 가지고 시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화순이 시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동면이나 능주방면까지 확대해서 얼마든지 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계획 용도지구 지정문제도 성급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도시계획 수립하는 진행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는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용역회사로 용역을 주어서 용도지구 지정안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의견을 저희 의회에 물어왔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뜻을 현재는 안을 세웠기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축소를 해라든지, 그대로 해라든지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기회가 있습니다.
○ 화순군민신문기자 정 재 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을 것입니다.
상당한 액수로 용역비를 지급했을텐데, 의회에서는 도시계획 용도지구지정하는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하셨겠지요?
○ 위원장 조 영 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질문하신 분도 계셨습니다만, 왜? 화순읍을 보다더 계획적으로 발전시키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섰느냐? 그렇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용역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을 추진하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아주 많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도시발전을 시켜나가는 것이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도시발전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필요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용역을 주었던 것입니다.
○ 한국기술개발부장 김 명 진
제가 조금전에 우리나라 국토이용관리계획법 체계를 말씀드렸습니다.
화순군은 화순군 자체가 도시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주광역시 경우는 굉장히 광대합니다.
그리고 도시주변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화순은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도시지역이 도시계획구역에 일치하고 있습니다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것은 화순군의 도시지역내에서는 용도지구 전체를검토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하면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허심탄회하게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도시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를 하고, 한번 결정이 나면 5년이내는 변경을 할 수가없습니다.
또 조금전에 진흥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도 5년마다 재검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잘못 지정이 된곳을 재정비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현재 능주간 도로가 올해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완공이 된다면 도로가 개설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붙어있는 일반주거지역들이 아마 개발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층고문제는 기존주택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화순의 어떤 도시전원성 상실문제가 궁극적으로는 광주광역시의 배후위성도시로 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도시발전을 저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목적하에서 프로젝트가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에서도 주민 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한 여러가지 질책사항들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현재 시한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확정단계는 아니고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사실 이런 계획자체가 없습니다.
법으로 공람공고만 하게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든것도 앞으로의 모든 계획을 결정하는데 있어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계획안을 결정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주민계십니까? (정안민 주민 거수)
정안민 주민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 정 안 민
저의 아들이 도시공학과를 다니고 있어서 화순읍 도시계획이 서울 모대학 도시공학과에 연구과제로 들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조금전에 조망권 책정지정을 말씀하셨는데, 조망권은 화순읍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한 점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하셨야지, 차를 타고 다니면서 화순경관을어떻게 하기 위해서 조망권 지정을 하는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이백순 평통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청회 준비가 아주 조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으로 부분부분들을 확대해서 비추어 주었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 와서 설문조사를 하는것도 좋은데, 우편물로 송부해서 설문조사를 했으면 더욱 좋겠다는생각입니다.
다음은 화순에 농공단지 몇개소가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어떠한 이유때문에 화순읍 대리가 33,000평이 준공업지역으로 책정되었다가 '97년 2월달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을 가보면 공업지역이 해제가 되고 있는데, 해제를 할때는 다른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 대안을 마련해서 조성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화순 군은 준공업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일절 하나의 의견 수렴도 없이화순도시계획 발전상으로 그 지역은 준공업지역이 아니다라고 해서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많은 세월동안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어떠한 혜택도 주지않고 우리들이 사유지를 가지고 도로를 내고 있을때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해서 대단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기왕 이런 일은 과거 이야기이지만, 지금다시 준공업지역을 변경시키고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면 앞으로 이 공장을 다 옮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옮길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의견 수렴도 하지않고, 또 대안을 제시하지도않고 이렇게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공장을 하고 있는데, 공장을 옮기지 않으면 세제혜택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반문제를 하지않고 조율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방금 질문하신 도시계획 관련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과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시고오늘 공청회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의회에서 공청회는 처음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어떤 설명회는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하다보니까부족한 점도 있고, 미숙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탄을 들어가면서 보완을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부와 합의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조기훈 주민 거수)
조기훈 주민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 조 기 훈
일심리 2구 조기훈입니다.
일심리 1, 2, 3구를 병원부지로 많이 매입을 하고, 또 공원부지로 매입이 되었는데, 나머지 땅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서 제가 2년전에 주거지역으로 지정해줄수없느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로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얼마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자연녹지로 그대로 있고, 금년 2월말경에 병원측에서 공사를 한다 고 했는데, 만약 하지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얘기를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오늘 공청회 내용과는 무관합니다만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는대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시기가 늦어지고 있고, 병원공사는 그대로 착수합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구지정을 확정하기 전에 공청회를 한것입니다.
또 앞으로 5년마다 한번씩 도시계획이 변경됩니다.
저희들이 그때에 가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보다더 피해가 최소화되고, 주민 여러분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수 주민 거수)
○ 주민 배 윤 수
도시계획에 대해서 조금전에 윤영숙 법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리에 서라아파트 3차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 주변에 가서 약 400년이상되는 노거수가 16주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된것이 7주가 있습니다.
처음 도시계획을 할때는 지정이 안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가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도시계획에서 제외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대리에 있는 노거수 관계도 확인을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천 주민 거수)
김만천 주민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 김 만 천
항상 저희 지역발전을 위해서 군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동산을 하다보니까, 정말 화순이 공기가 맑고, 산천초야가 모든것이 공기가 좋기 때문에 전원주택 개념으로 많은 손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도곡, 도암, 동복, 이서면 등 모든 면에서 전원주택 개념으로 개개인에 많은 땅들을 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화순읍 도시구역내 용도지구지정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풍치지구에 대한 어느 부분만 설명을 해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 폭포에 올라가다보면 오른쪽에 있는 산주변과 일심리 전대병원 옆주변에는20°이상의 경사도가 되어서 건축물 행위에 대한 것은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제가 올라가서 보면 아주 좋습니다.
내려다보는 위치나 모든것이 좋은데, 풍치지구를 뒷쪽으로 해서 해주었으면 합니다.
외국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들판 구릉지에 전원주택 개념으로 해서 주택을 많이 지은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지 사람들이 장성이나 담양으로 돌아다니다가 화순으로 많이 옵니다.
그 이유는 좀더 가까운 위치이고, 남향쪽으로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를 어느 정도의 길을 내서라도 집을 지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풍치지구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상에 10m 도로라도 개인적인 사도로라도 화순군에서는 어느 부분이라도 일심리 마을에 개인적인 재산과 또한 모든 사람들의의견을 물어보면 전원주택 개념으로 짓고 싶은데, 길이 없고, 20°의 경사도가안된곳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어느 정도의 20°경사도를 말한것 보다는 정말로 도시계획상에 10m 도로라도 내주셔서 전원주택 개념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풍치지구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있었고, 기왕에 지정을 하려면 도로를 개설해주라는 내용인 것같습니다.
여기에서 돌출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양복선 주민 거수)
양복선 주민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 양 복 선
일심리에 전대병원 부지로 사용하고 해서 남은 땅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땅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대지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몇년전에 집을 지을려고 말을했더니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안된다고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지로 되어있는 것만이라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오늘 공청회를 하고 있는 내용이 취락지구 지정입니다.
일심리, 내평리, 연양리, 유천리를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혜택을 드리기 위한것입니다.
현재 자연녹지나 생산녹지가 건폐율 20%입니다만, 앞으로는 40%까지 집을 지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조기추 주민 거수)
조기추 주민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 조 기 추
신도시는 어느정도 도시계획이 잘이루어지고 있는데 구도시는 도시계획이 엉망입니다.
실지로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도 해주지 않고 놔두니까, 주택들도 엉망이어서 손도 못되고 있습니다.
구도시도 시급한데 새로운 도시계획만 자꾸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위원장 조 영 길
그렇지 않아도 저희 의회에서도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은 빨리 시행을 하든지아니면 해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만족보다는 불만이 훨씬 많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항들, 건의해주신 사항들, 일임해주신 분도 계셨고, 반대한 내용도 있 었고, 많은 지탄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진정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어서 보다더 우리 화순지역 주민들이 살기좋은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아갈 수있도록 하는데, 저희 의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어떤 도시계획 결정이나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중요한사항을 결정할때는 이러한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있도록 의회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 공청회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유관기관 단체장 및 동료의원과 지역주민과 유지 여러분!
그리고 오늘 공청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배병선 읍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한국기술개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김 언 태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화 순
읍장 배 병선
(이상 2명)
○ 참석주민
번영회장 김 복 근 외 13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