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폐회중 제1호
일시 : 1998년 1월 9일 (금) 17시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읍 도시계획내 용도지구 지정 공청회 개최 계획의 건
(17:00 개의)
○ 위원장 조 영 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된 것은 '97년 12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도시계획 재정비결정안에 대한 화순읍 도시계획내 용도지구 지정 공청회 개최 계획의 건에 대한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된 것은 '97년 12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도시계획 재정비결정안에 대한 화순읍 도시계획내 용도지구 지정 공청회 개최 계획의 건에 대한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의사일정 제1항 화순읍 도시계획내 용도지구 지정 공청회 개최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위원회 간사위원이신 문정조 위원!나오셔서 화순읍 도시계획내 용도지구 지정 공청회 개최 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문정조 간사위원입니다.
화순읍 도시계획내 용도지구 지정 공청회 개최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목적으로는 화순읍 주민들의 녹지 조망권 확보와 기 형성된 주거환경 보호,그리고 가로미관 조성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제고 등 도시경관 관리와 도시발전을위한 화순읍 도시개발지구 구역내 용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민원을 최소화 하고 지역주민의 여망대로 본 사업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공청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순읍 도시계획내 용도지구 지정 공청회 개최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문정조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본위원은 화순읍 도시계획내 용도지구 지정 공청회에 대해서 아는지 불과 2∼3일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는바가 없고, 현재 집행부에서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것이 과연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집행부 원안보다도 주민의 진정한 뜻과의회의 뜻이 무엇인가를 의견 수렴하셔서 이의 제기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 내용을 관계공무원이 설명을 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지난번 의원총회 당시에 도시주택과장께서 화순읍 도시계획내 용도지구 변경에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나오는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의 의견이 어떻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풍치지구같은 경우는 사유재산 침해가 많이 됨으로 제한을해야 하고, 또 고도지구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사유재산 침해 또는 화순읍의 장기적인 발전, 그리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들의 의견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다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의회의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그 내용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원래 설명회만 하려고 계획을 세워었는데, 설명회만 하면 별 의미 의미가 없을것 같고, 또 의회의 기능이 이러한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주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해서 그런 내용들을 집행부에 이송하는것이 저희들이 하는 일이고, 또 해야할것 같아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얘기한 바와같이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이지요?
○ 위원장 조 영 길
그렇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읍 도시계획내 용도지구 지정 공청회 개최 계획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읍 도시계획내 용도지구 지정 공청회 개최계획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다음 제2차 회의는 '98년 1월 16일 14시에 화순읍사무소에서 공청회가 있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읍 도시계획내 용도지구 지정 공청회 개최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위원회 간사위원이신 문정조 위원!나오셔서 화순읍 도시계획내 용도지구 지정 공청회 개최 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문정조 간사위원입니다.
화순읍 도시계획내 용도지구 지정 공청회 개최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목적으로는 화순읍 주민들의 녹지 조망권 확보와 기 형성된 주거환경 보호,그리고 가로미관 조성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제고 등 도시경관 관리와 도시발전을위한 화순읍 도시개발지구 구역내 용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민원을 최소화 하고 지역주민의 여망대로 본 사업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공청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순읍 도시계획내 용도지구 지정 공청회 개최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문정조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본위원은 화순읍 도시계획내 용도지구 지정 공청회에 대해서 아는지 불과 2∼3일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는바가 없고, 현재 집행부에서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것이 과연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집행부 원안보다도 주민의 진정한 뜻과의회의 뜻이 무엇인가를 의견 수렴하셔서 이의 제기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 내용을 관계공무원이 설명을 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지난번 의원총회 당시에 도시주택과장께서 화순읍 도시계획내 용도지구 변경에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나오는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의 의견이 어떻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풍치지구같은 경우는 사유재산 침해가 많이 됨으로 제한을해야 하고, 또 고도지구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사유재산 침해 또는 화순읍의 장기적인 발전, 그리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들의 의견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다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의회의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그 내용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원래 설명회만 하려고 계획을 세워었는데, 설명회만 하면 별 의미 의미가 없을것 같고, 또 의회의 기능이 이러한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주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해서 그런 내용들을 집행부에 이송하는것이 저희들이 하는 일이고, 또 해야할것 같아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얘기한 바와같이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이지요?
○ 위원장 조 영 길
그렇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읍 도시계획내 용도지구 지정 공청회 개최 계획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읍 도시계획내 용도지구 지정 공청회 개최계획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다음 제2차 회의는 '98년 1월 16일 14시에 화순읍사무소에서 공청회가 있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 1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