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3호
일시 : 1997년 12월 23일 (화) 10시 1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3차 회의)
1.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 4차택지 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
3. '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결정 예산안 예비심사
(10:10) 개의)
○ 위원장 조 영 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제50회 정기회때 계류되었던 화순 4차 택지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12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는 '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제50회 정기회때 계류되었던 화순 4차 택지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12월 1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는 '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 4차택지 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도시주택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 4차택지 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도시주택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영 길
의사일정 제2항 화순 4차택지 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도시주택과장 이원용입니다.
먼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화순군 화순읍 시가화 구역내에 약 30만㎡ 9만평에 대해서 택지개발할계획으로 있어 현재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은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약 4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사비가 123억 1,700만원, 보상비 270억, 기타 6억 8,3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써는 지방비, 군비가 4,500만원, 지방채 150억, 분양대 등 249억 5,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정지구조사 등 기초단계는 저희들이 예정지구 기본조사를 '96년 3월부터 '97년1월까지 현지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지방채 발행협의를 '96년 8월 16일부터 군의회에 상정했고, 지방채 발행요구 및투융자 심사의뢰를 군, 도, 내무부에 의뢰를 해서 내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업승인 단계에 있습니다.
예정지구지정 선정을 2개지구를 건설교통부에 올려서 1개지구는 유보하고 1개지구는 부처별 협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나 3월중이면 통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개발계획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98년 5월부터 12월까지 토지이용계획수립 및 기본설계 실시계획을 하고, 기본용역 실시을 할 계획입니다.
보상은 '99년 1월부터 5월까지 편입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99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약 9만평을 가지고 공동주택용지로 27,000평 30%, 단독주택용지로20,000평 22.2%, 상업용지로 6,000평 6.7%, 기타 유치원, 공공시설용지 등으로15,000평 16.7%, 공공용지로 22,000평 24.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변경을 협의했습니다.
수지분석으로는 수입이 645억 8,3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97년도에 150억 4,500만원, '98년도에 148억 5,000만원, '99년도 이후에 346억8,800만원으로 보고 있고, 수입재원으로는 지방채 150억, 선수금 148억 5,000만원, 분양대 323억, 발생이자 23억 8,800만원, 기타 4,500만원입니다.
지출로서는 보상비가 270억, 공사 및 부대비 130억, 지방채 원금상환이 150억원,지방채 이자상환 72억, 기타 4,500만원을 받습니다.
선수금 산출근거로서는 3차때 분양한 가격입니다.
아파트 27,000평을 55만원씩 받을때 148억 5,000만원, 단독주택 20,000평을 70만원씩 받을때 140억, 상업지역 6,000평을 180만원씩 받을때 108억, 기타 15,000평을 50만원씩 받을때 7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도시주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 4차택지 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화순읍 삼천리 지내 30만㎡의 택지를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간 총 사업비 400억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전원주택지를 개발하여 광주대도시권의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개발 촉진은 물론 군자체 개발에 따른 군 재정 수입에기여하며 도로, 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저렴한 우량택지를 공급코자하였으나 도시계획변경신청시 의회의 의견수렴이 미비하다는 의견 등으로 본위원회에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기중 계류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광주광역시의 비대화에 따른 위성도시 건설 및 전대병원 시설 등지역개발로 인한 인구를 수요하며 저렴한 우량택지를 공급함과 아울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화순 4차택지 개발사업은 전대병원 및 외국어 대학건립 등으로 유입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과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택지개발에 따른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150억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택지개발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상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7조의 2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함은 있었으나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4차택지 예정지가 2개소라고 했지요? 어디어디입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유천지구, 삼천리 지구입니다.
○ 위원 문 정 조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 위원 문 정 조
지난번에 우리가 계류하는 원인은 경기가 침제되고, 또 분양이 안될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계류를 시켜놓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주무과장으로써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희들이 바로 사업을 착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씀한 바와같이 '98년도에는 준비단계로 지구지정을 2월이나 3월에 하여 고시를 하고 이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또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약3, 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에는 실시설계를 하는데도 3, 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98년 12월까지는 준비 단계가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계획으로써는 '99년 1월부터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기채승인을 내무부에서 받았고, 금년 12월 26일이 넘으면 이것이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채승인을 받아놓고, 이에 의해서 물가변동이나 경기침제 등을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 저희들이 실무인으로써 말씀드리자면 조금전에 설명한 바와같이 기반시설이 24%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분양가를 3차택지 개발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랬을때 약 20억원 이상의 소요가 됩니다.
또 20억원의 소요가 되지 못하더라도 기반시설을 했을때 24%라면 막대한 군비가들어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기반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해야할 사업이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만,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 위원 문 정 조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 만약의 경우 분양이 안되어서 적자가 났을때를 생각해보셨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취득세, 재산세, 간접세 등에서 충분히 보충하고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분양관계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경기의 흐름을 봐 가면서 사업착수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차입을 하면 차입금 이자는 얼마입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8%로 가져옵니다.
농협에서 제시하는 것은 9∼1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기타 은행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그러면 우선 가져와서 나중에 사업이 잘되면 모르지만 안되었을 경우에 반환도가능합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 위원 문 정 조
언제까지요?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저희들의 계획이 3개년 계획으로 '99년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 위원 문 정 조
'99년까지 돈을 가지고 있다고 사업이 여의치 못하면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도아무 하자가 없다는 얘기이지요?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 위원 문 정 조
그러면 일단 이 자금은 우리가 승인을 하게되면 차입을 해와서 당분간은 예치를 시켜놓아야 하겠네요?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 위원 문 정 조
사업을 착수합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총 150억을 차입해와서 택지개발사업으로 143억 1,7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1년이상 정기예금을 하고 나머지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등은 6개월정도해가면서 단기적으로 예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토지매입비는 이 돈으로 하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저희들이 '99년 1월부터서 토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세우기 때문에 '98년도에는토지매입이 없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1년정도는 예치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 위원 문 정 조
반환도 상관이 없구요?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 위원 문 정 조
이 부분은 결정이 나서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상당히 잘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규 위원 거수)
이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 재 규
분양가격은 이 정도되면 경기는 침제되었더라도 분양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받아야 이익이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차택지 유천리와 3차택지를 연결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 위원 이 재 규
연결해서 한다면 외곽도로도 만들면 오히려 좋은 위치는 될것 같습니다.
또 삼천리도 말씀하시는데 가능합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현재 2개지구를 선정해서 건설교통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 방침은 1차사업이 착수해서 어느정도 사업이 추진한후에 승인 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건설교통부 의견이 전국적으로 수십만평의 지구지정을 받아놓고 사업포기서를 낸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개인의 재산을 가져다 지구지정을 해놓고 묶어 놓으면 침해가 되기 때문에 우선 4차택지 추진사항을 봐가면서 1개지구를 지정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협의가 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그러면 지구지정을 하는데 애로가 없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 위원 이 재 규
예산에 올라온 보상비 270억원은 약 10만평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 위원 이 재 규
유천리 지구가 약 10만평이 됩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 위원 이 재 규
그러면 삼천리 지구계획은 아직 들어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 위원 이 재 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삼천리 지구가 유력하다고 했는데, 거기가 주거지역로 변경되어서 지가상승으로 계산이 안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전에삼천리 지구를 얘기해서 그 사유를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여기에서 말한 삼천리 지구는 백지화가 되었고 황새봉지역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도시주택과에서 해당지역구 의원들한테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주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새봉은 도로나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안되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단 예정지구로 묶어놓고 투기를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위원 이 재 규
그러면 저의 생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3차택지 개발지구가 몇평이었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10만평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리고 용역실시가 '98년 12월인데, 용역이 12월에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98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 위원장 조 영 길
그렇니까 3월달에 예정지구가 고시되면 5월경이나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들어가지요?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 위원장 조 영 길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여기에 나온 분양이나 모든 것은 가상아닙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 위원장 조 영 길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납품받기전에 저희들과 중간중간에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지역실정에 맞게 용역도 되고, 또 택지나 상업지역, 공공시설 등이 원활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저희들이 그때그때 보고회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규 위원 거수)
이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 재 규
약 9만평중에서 60%정도를 기반면적으로 빼놓고 나머지 한것이지요?
○ 위원장 조 영 길
지금 이것은 가상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봐야 압니다.
제가 금방 드린 말씀이 앞으로 용역을 주어서 할때 우리와 협의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위원 이 재 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도로문제나 공공시설문제 등을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위원님도 방금 질문이 있었지만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다는 것은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심도있게 위원님들과 앞으로 상의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상업지역이 3차때는 몇평이었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4,700평입니다.
○ 위원 이 재 규
그러면 6,000평이면 더 많네요?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아닙니다.
8,043평 정도입니다.
○ 위원 이 재 규
그런다면 어느정도 되는데, 왜냐면 상업분양이 너무 많아도 제대로 값을 못받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3차단지에 공동주택이 50%입니다.
너무나 아파트집이 들어서서 공동주택 30%, 또 단독주택의 경우는 더 넓혀고....
○ 위원 이 재 규
보고서 계획에는 아파트 평수가 더 많습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평수는 많으나 공동주택을 배분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구상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최소한대로 전원주택 개발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지금가상계획입니다만, 이 계획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현재는 아파트 평수가 많은데 더 줄여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 위원장 조 영 길
집행부에서 용역을 드릴때 큰 틀만 주면 그 틀에 의해서 땅모양이나 평수 등을가지고 다시 산출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세대가 사는냐에 따라서 상업용지가 달라지고 여러가지로 전문가에서나올것입니다.
제가 금방드린 말씀이 용역이 나와서 확정짓기 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치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저희들의 가상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찬 섭
방금 문정조 위원께서 질의는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것은 우리지역에서 해야할 사업은 됩니다만, 보고서 날짜를 보니까 '99년 1월부터서 토지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신중히 생각을 해서 사업추진을 해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립 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 4차 택지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 4차택지 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도시주택과장 이원용입니다.
먼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화순군 화순읍 시가화 구역내에 약 30만㎡ 9만평에 대해서 택지개발할계획으로 있어 현재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은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약 4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사비가 123억 1,700만원, 보상비 270억, 기타 6억 8,3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써는 지방비, 군비가 4,500만원, 지방채 150억, 분양대 등 249억 5,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정지구조사 등 기초단계는 저희들이 예정지구 기본조사를 '96년 3월부터 '97년1월까지 현지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지방채 발행협의를 '96년 8월 16일부터 군의회에 상정했고, 지방채 발행요구 및투융자 심사의뢰를 군, 도, 내무부에 의뢰를 해서 내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업승인 단계에 있습니다.
예정지구지정 선정을 2개지구를 건설교통부에 올려서 1개지구는 유보하고 1개지구는 부처별 협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나 3월중이면 통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개발계획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98년 5월부터 12월까지 토지이용계획수립 및 기본설계 실시계획을 하고, 기본용역 실시을 할 계획입니다.
보상은 '99년 1월부터 5월까지 편입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99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약 9만평을 가지고 공동주택용지로 27,000평 30%, 단독주택용지로20,000평 22.2%, 상업용지로 6,000평 6.7%, 기타 유치원, 공공시설용지 등으로15,000평 16.7%, 공공용지로 22,000평 24.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변경을 협의했습니다.
수지분석으로는 수입이 645억 8,3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97년도에 150억 4,500만원, '98년도에 148억 5,000만원, '99년도 이후에 346억8,800만원으로 보고 있고, 수입재원으로는 지방채 150억, 선수금 148억 5,000만원, 분양대 323억, 발생이자 23억 8,800만원, 기타 4,500만원입니다.
지출로서는 보상비가 270억, 공사 및 부대비 130억, 지방채 원금상환이 150억원,지방채 이자상환 72억, 기타 4,500만원을 받습니다.
선수금 산출근거로서는 3차때 분양한 가격입니다.
아파트 27,000평을 55만원씩 받을때 148억 5,000만원, 단독주택 20,000평을 70만원씩 받을때 140억, 상업지역 6,000평을 180만원씩 받을때 108억, 기타 15,000평을 50만원씩 받을때 7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도시주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 4차택지 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화순읍 삼천리 지내 30만㎡의 택지를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간 총 사업비 400억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전원주택지를 개발하여 광주대도시권의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개발 촉진은 물론 군자체 개발에 따른 군 재정 수입에기여하며 도로, 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저렴한 우량택지를 공급코자하였으나 도시계획변경신청시 의회의 의견수렴이 미비하다는 의견 등으로 본위원회에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기중 계류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광주광역시의 비대화에 따른 위성도시 건설 및 전대병원 시설 등지역개발로 인한 인구를 수요하며 저렴한 우량택지를 공급함과 아울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화순 4차택지 개발사업은 전대병원 및 외국어 대학건립 등으로 유입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과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택지개발에 따른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150억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택지개발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상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7조의 2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함은 있었으나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4차택지 예정지가 2개소라고 했지요? 어디어디입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유천지구, 삼천리 지구입니다.
○ 위원 문 정 조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 위원 문 정 조
지난번에 우리가 계류하는 원인은 경기가 침제되고, 또 분양이 안될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계류를 시켜놓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주무과장으로써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희들이 바로 사업을 착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씀한 바와같이 '98년도에는 준비단계로 지구지정을 2월이나 3월에 하여 고시를 하고 이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또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약3, 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에는 실시설계를 하는데도 3, 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98년 12월까지는 준비 단계가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계획으로써는 '99년 1월부터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기채승인을 내무부에서 받았고, 금년 12월 26일이 넘으면 이것이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채승인을 받아놓고, 이에 의해서 물가변동이나 경기침제 등을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 저희들이 실무인으로써 말씀드리자면 조금전에 설명한 바와같이 기반시설이 24%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분양가를 3차택지 개발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랬을때 약 20억원 이상의 소요가 됩니다.
또 20억원의 소요가 되지 못하더라도 기반시설을 했을때 24%라면 막대한 군비가들어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기반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해야할 사업이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만,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 위원 문 정 조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 만약의 경우 분양이 안되어서 적자가 났을때를 생각해보셨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취득세, 재산세, 간접세 등에서 충분히 보충하고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분양관계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경기의 흐름을 봐 가면서 사업착수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차입을 하면 차입금 이자는 얼마입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8%로 가져옵니다.
농협에서 제시하는 것은 9∼1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기타 은행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그러면 우선 가져와서 나중에 사업이 잘되면 모르지만 안되었을 경우에 반환도가능합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 위원 문 정 조
언제까지요?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저희들의 계획이 3개년 계획으로 '99년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 위원 문 정 조
'99년까지 돈을 가지고 있다고 사업이 여의치 못하면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도아무 하자가 없다는 얘기이지요?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 위원 문 정 조
그러면 일단 이 자금은 우리가 승인을 하게되면 차입을 해와서 당분간은 예치를 시켜놓아야 하겠네요?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 위원 문 정 조
사업을 착수합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총 150억을 차입해와서 택지개발사업으로 143억 1,7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1년이상 정기예금을 하고 나머지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등은 6개월정도해가면서 단기적으로 예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토지매입비는 이 돈으로 하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저희들이 '99년 1월부터서 토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세우기 때문에 '98년도에는토지매입이 없습니다.
○ 위원 문 정 조
1년정도는 예치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 위원 문 정 조
반환도 상관이 없구요?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 위원 문 정 조
이 부분은 결정이 나서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상당히 잘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규 위원 거수)
이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 재 규
분양가격은 이 정도되면 경기는 침제되었더라도 분양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받아야 이익이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차택지 유천리와 3차택지를 연결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 위원 이 재 규
연결해서 한다면 외곽도로도 만들면 오히려 좋은 위치는 될것 같습니다.
또 삼천리도 말씀하시는데 가능합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현재 2개지구를 선정해서 건설교통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 방침은 1차사업이 착수해서 어느정도 사업이 추진한후에 승인 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건설교통부 의견이 전국적으로 수십만평의 지구지정을 받아놓고 사업포기서를 낸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개인의 재산을 가져다 지구지정을 해놓고 묶어 놓으면 침해가 되기 때문에 우선 4차택지 추진사항을 봐가면서 1개지구를 지정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협의가 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그러면 지구지정을 하는데 애로가 없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 위원 이 재 규
예산에 올라온 보상비 270억원은 약 10만평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 위원 이 재 규
유천리 지구가 약 10만평이 됩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 위원 이 재 규
그러면 삼천리 지구계획은 아직 들어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 위원 이 재 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삼천리 지구가 유력하다고 했는데, 거기가 주거지역로 변경되어서 지가상승으로 계산이 안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전에삼천리 지구를 얘기해서 그 사유를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여기에서 말한 삼천리 지구는 백지화가 되었고 황새봉지역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도시주택과에서 해당지역구 의원들한테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주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새봉은 도로나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안되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단 예정지구로 묶어놓고 투기를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위원 이 재 규
그러면 저의 생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3차택지 개발지구가 몇평이었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10만평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리고 용역실시가 '98년 12월인데, 용역이 12월에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98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 위원장 조 영 길
그렇니까 3월달에 예정지구가 고시되면 5월경이나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들어가지요?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 위원장 조 영 길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여기에 나온 분양이나 모든 것은 가상아닙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 위원장 조 영 길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납품받기전에 저희들과 중간중간에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지역실정에 맞게 용역도 되고, 또 택지나 상업지역, 공공시설 등이 원활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저희들이 그때그때 보고회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규 위원 거수)
이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 재 규
약 9만평중에서 60%정도를 기반면적으로 빼놓고 나머지 한것이지요?
○ 위원장 조 영 길
지금 이것은 가상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봐야 압니다.
제가 금방 드린 말씀이 앞으로 용역을 주어서 할때 우리와 협의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위원 이 재 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도로문제나 공공시설문제 등을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위원님도 방금 질문이 있었지만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다는 것은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심도있게 위원님들과 앞으로 상의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상업지역이 3차때는 몇평이었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4,700평입니다.
○ 위원 이 재 규
그러면 6,000평이면 더 많네요?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아닙니다.
8,043평 정도입니다.
○ 위원 이 재 규
그런다면 어느정도 되는데, 왜냐면 상업분양이 너무 많아도 제대로 값을 못받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3차단지에 공동주택이 50%입니다.
너무나 아파트집이 들어서서 공동주택 30%, 또 단독주택의 경우는 더 넓혀고....
○ 위원 이 재 규
보고서 계획에는 아파트 평수가 더 많습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평수는 많으나 공동주택을 배분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구상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최소한대로 전원주택 개발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지금가상계획입니다만, 이 계획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현재는 아파트 평수가 많은데 더 줄여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 위원장 조 영 길
집행부에서 용역을 드릴때 큰 틀만 주면 그 틀에 의해서 땅모양이나 평수 등을가지고 다시 산출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세대가 사는냐에 따라서 상업용지가 달라지고 여러가지로 전문가에서나올것입니다.
제가 금방드린 말씀이 용역이 나와서 확정짓기 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치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저희들의 가상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찬 섭
방금 문정조 위원께서 질의는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것은 우리지역에서 해야할 사업은 됩니다만, 보고서 날짜를 보니까 '99년 1월부터서 토지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신중히 생각을 해서 사업추진을 해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립 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 4차 택지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 영 길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제 관련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예산안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영 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97년도 제4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 158억 5,895만 8,000원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181억 2,345만 7,000원중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외1건 4,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의결코자 하는데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제 관련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예산안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영 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97년도 제4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 158억 5,895만 8,000원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181억 2,345만 7,000원중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외1건 4,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의결코자 하는데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 : 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