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57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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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7년 10월 22일 (수) 14시 1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10 개의)
○ 위원장 조 영 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 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7년 10월 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조 영 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장, 온천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 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 영 길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지역경제과장 임양환입니다.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영주차장 설치비 지원 범위를 확대 및 융자금 지원 한도액을 상 향 조정하여 민영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고, 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자 동차에 대한 공영주차료를 50% 할인제를 시행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영주차장 건설지원 촉진을 위해서 설치비 지원범위 확 대 안입니다.
내용은 개인이 기존 주택의 담장등을 개조하여 집안으로 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하 도록 할 경우 그 개조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는 내용과, 융자 한도액 상 향 조정입니다.
내용은 주차장 설치비 융자 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 것입니다.
두번째, 경자동차 보급 확대입니다.
경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를 50% 할인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 내용입니다.
제26조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②의 4 개인이 기존주택의 담장을 개조하여 집안으로 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하도 록 할 경우, 그 개조 비용의 융자 또는 일부 보조입니다.
다음은 제27조 제1항중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자중 융자를"를 "제26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 또는 일 부 보조"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8조 제1항중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하고 동조 동항중 "융자할 수 있 다"를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별표 1 비고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수는 당해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은 50% 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자동차는 50% 한 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차장 확충을 위해 주택등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때 주차장 특 별회계를 통한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가 가능하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하였으나, 시행이 미비하여 '97년 6월 12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개인이 기존 주택의 담장등을 개조하여 집안으로 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그 개조비용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부 융자 또는 보조하고, 민영 주차장 건설에 따른 보조 및 융자 금을 당초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하며, 경자동차의 보급확대와 보철 용 차량(국가유공, 상이자)의 주차비 50%감면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민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주택등의 부설주차 장 설치를 유도하고 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키 위함과 아울러 보철용 차량의 공영 주차료로 50%할인하기 위함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날로 증가되는 노숙차량으로 인하여 소방도로의 기능마져 위협을 느끼고 있는 현실측면에서 볼때 적절한 뒷받침이라고 판단되나, 민영주차장 설치 지원 범위의 확대와 개인이 주택의 담장을 개조하여 집안으로 자동차를 진입할 수 있는 주차장 개조비용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를 포괄적인 개 념을 떠나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우리군의 경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바, 노외주차장의 설치 비용을 일부 보조함이 타당하 다고 사료되는데 실제 보조금 없이 융자금으로 시행하여 참여율이 저조하며, 주 택의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 주차장 형식으로 설치할 경우, 또한 집행부에서는 보조금 없이 융자로 추진할 계획인바, 그 실효성을 거두기는 매우 희박하다고 사 료되며, 인근 나주시의 경우 지난 10월 20일 주차장조례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에서 주택의 담장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 형식의 구조를 설치할 경우 50%보조, 자담 50%로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였고, 지난 10월 16일 전라남도로부터 여천시에 서 주차장에 관한 평가회를 실시한 결과, 시군에서 일관성이 없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차장 개정 조례안에 대한 예시를 작성하여 시군에 통보키로 하 였으니 동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계류하여 추후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병 옥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융자금을 올린다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융자할 수 있다"를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 정해져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은 주차장이 극히 필요로 했을 경우입니다.
○ 위원 박 병 옥
3,000만원을 전부 보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융자할 수 있다는 것입 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제26조 제2항 제4호 개인이 기존주택이 담장을 개조하여 집안으로 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그 개조 비용의 융자 또는 일부 보조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28조가 따라 간 것입니다.
○ 위원 박 병 옥
그런다고 할지라도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안잖아요?
결국은 봐주기로 하면 굉장히 융통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안되겠지요?
무엇인가 규정이 정해져야 하지요.
그리고 개인이 담장을 개조해서 할 경우 100만원에 대한 50%랄지, 이것도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들의 해당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3,000만원 융자를 해주는데, 몇 %는 보조를 해준다는 규정이 나와야 하고, 1억원을 들여서 지을 사람은 자기 돈으로 하겠지만, 융자 내지는 보조를 해준다면 잘 보이면 2,000만원 보조해주고, 1,000만원 융자를 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법을 악용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점이 나와야 합니다.
○ 위원 정 광 수
상위법이 어떻게 됩니까?
○ 전문위원 임 근 성
상위법에는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은 그 지역의 자치 단체 특성에 맞게 융자 또는 보조를 해라는 것입니다.
○ 위원 박 병 옥
그러면 실정에 맞게 전부 보조로 할 수가 있고, 융자로 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 우리 자체 법으로 융자 50%를 해주고, 보조 50%를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도 정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 전문위원 임 근 성
그럴수도 있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그렇니까 그렇게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 정 광 수
상위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융자할 수 있다"를 "보조할 수 있다"고 첨삭할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 전문위원 임 근 성
범위는 제28조에 있는 주차장은 30분에 얼마씩 돈을 받는 노외주차장입니다.
영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은 융자를 타 시군에서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주차장을 해보겠다는 민원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별로 없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몇 건이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3건 정도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분명히 공이익 보다도 자기의 사이익을 위해서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영리목적을 위해서....
○ 위원 정 광 수
민원인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희망을 하고 있는 대상자 말씀입니까?
○ 위원 정 광 수
그리고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는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융자할 수 있다" 로만 우리군에서는....
○ 위원 박 병 옥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주차난을 해소하자는 유도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가 정해지지 않고 하다보면 그것을 악용해서 너도나도 해서 보조금만 먹어버리자는 형식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를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 내용은 질의를 마치시고 토론하실때 현재 나와있는 원안에다 위원 여러분들 이 수정 동의안으로 해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찬 섭
융자를 해주는데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5% 이자입니다.
○ 교통행정계장 김 규 현
지금 2,000만원 범위안에서 노외 민영주차장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인이 기존주택의 담장을 개조하여 했을때는 "보조해 줄 수 있다 "는 항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로 바꾸어진 것이고, 3,000만원까지 융자해 준것은 노외주차장에 융자만 해주고, 담장을 개조하였을때 는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그 문구가 같은 맥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렇게 된다면 제28조 1항을 그대로 놔두어야 하지요.
방금 교통행정계장 말씀대로 하신다면 제28조 1항중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하고, 동 조항중 "융자할 수 있다"를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로 했는데 이 내용을 삭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삭제가 되어야 방금 설명하신대로 기존 주택을 개조했을때 보조가 가 능하고, 2,000만원∼3,000만원까지 상향해서는 융자만 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요?
○ 교통행정계장 김 규 현
제27조 1항을 보면 새로 들어간 부분이 제26조 제2항 2호 및 4호의 규정에 의 해서 "융자 또는 보조"라는 내용이 계속이어져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27조 제2항을 인용할때도 개인의 담장 개조하는 것까지 계속 연결해서 이어가니까?
즉 우리가 노외주차장을 할때는 융자를 해주고, 담장을 개조해서 만 들때는 보조해주는 차원이 제26조부터서 이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 위원 박 병 옥
말로는 그 설명이 되지만, 방금 말한대로 개인이 담장을 개조하였을 경우에는 보조해주고, 노외주차장은 어디까지나 영리를 목적으로한 대형주차장이 아니겠습 니까?
○ 교통행정계장 김 규 현
그 주차장은 보조가 아닙니다.
○ 위원 박 병 옥
그러면 융자 또는 보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되었습니까?
○ 교통행정계장 김 규 현
주차장법을 보면 일반 민영주차장도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는 주차장 조례를 융자로만....
○ 위원 박 병 옥
보조를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융자 또는 보조를 해줄 수 있다"는 말은 3,000만원을 다 보조해 줄 수도 있고, 한 푼도 주지 않고 융자만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계장 김 규 현
집행을 할때 그때그때 보조를 바꾸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를 하여야 한다 "고 하면 의무사항이 되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융자나 보조를 해줄때 누구 는 더주고, 덜주고 하는 식으로 행정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올리면 큰 차이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융자 1,000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돈을 더 주어서 주차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이것은 공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영리목적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 위원 정 광 수
무슨 재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주차장 특별회계를 관리하는데 세입항목은 주차위반에 관련된 것을 총 망라해 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그 재원으로 융자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그 재원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세입예산 확보한 것이 3억 8,000만원입니다.
○ 위원 이 재 규
제가 생각하기로는 융자를 해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보조 3,000만원으로 하 고, 동조항을 "융자할 수 있다"를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은 애매하기 때문에 몇 %로 이내라고 정해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융자는 다시 거두어 들이지만, 보조는 상황에 따라서 50%, 70%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집행하시는 분들이 "누구는 더 주어야겠다, 누구는 덜 주어야겠다"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찬 섭
조례 제26조 전부를 복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병 옥
개인이 담장을 개조할 경우 한도액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들어가는 데 200만원이 들어갔다고 보조금을 가져가 버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로 수를 분명히 정해야 되고, 융자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은 것은 아닙니다.
대형주차장을 세우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5,000만원, 7,000만원도 좋 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조금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없이 "보조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 규모로 했을때는 30%랄지, 3,000만원 규모로 했을때는 40% 라고 정해져야 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영 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께서 토론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는 시간에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 례안 제26조 제2항 4호에 개인이 기존 주택의 담장을 개조하여 집안으로 자동차 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그 개조비용의 50%까지 보조할 수 있다.
단, 보조 한도액이 100만원이내로 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이 됐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3.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 영 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입니다.
자료에 보신 바와같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작년 7월 1일자로 온 천법이 개정되어서 개정된 온천법에 우리 조례를 맞추기 위해서 자구수정을 하려 는 것입니다.
현행 온천수 공급에 있어서 "온천공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에 위임하여 공동 급수 할 수 있다"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임하여 공동급수할 수 있다"로 확대 시킨 것입니다.
북면온천이 16공, 도곡온천이 11공이 있는데, 실제로 온천수 공급은 도곡온천은 시설이 미비하여서 개인이 공급하고 있고, 북면온천은 조합에서 공급을 하고 있 습니다만, 법개정에 의해서 범위를 확대하여 정하자는 것입니다.
온천법 제12조에는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를 "온천법 제16조"로 법이 바꾸어져서 자구수정을 하 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 제3조 제1항의 "온천수 공급에 따른 온천공 소 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온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임하여 공동 급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동조례 제12조의 동법시행령 제15조 를 온천법 제16조로 개정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우리군에서 실제 운영되고 온천공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상위법 령에 의거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동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 사용료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15조는 수수료를 적용한 내용이므로 동법 제16조의 사용료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절차상 화순군 조 례 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등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오늘 보고서 내용을 개정하기전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 이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도곡온천과 화순온천에 온천수 공급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임하여 공동급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도곡 온천에서는 공동급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예.
○ 위원 정 광 수
도곡온천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개인들이 급수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파생된 문제점은 없습니다.
시설이 미비해서 온천수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시설이 보완되는대로 온천조합을 다시 구성해서 공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 광 수
기존에 공급을 받고 있는 사용자들이 온천조합을 구성할 정도로 이해 타산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조합구성 요건은 되어 있는데, 배수지에서 올라온 물을 다시 공급한 관로가 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화토건에 보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해주지 않아서 법적으로 해결 이 된후에 공동급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위원장님!
이 문제를 특별히 묻는 것은 조례를 비록 이렇게 개정하고 있지만 도곡온천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도곡온천수 조합을 구성하여 온천수를 공급할 여건이 대단히 안되어 있을 경우에 군에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는가 하는 문제점을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이 법규 자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확대 조정을 하기 때문에 기 조합속에 포함이 됩니다.
검토하신 내용대로 해서 최선을 다하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병 옥
현행으로는 온천공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에 위임하여 공동 급수를 하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결국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폭을 넓혀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도곡온천의 경우는 개인이 할때도 있는데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법적으 로 만들어져 버리면....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아닙니다.
도곡온천의 경우에도 반드시 공동급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더라도 온천수를 사용한 만큼 지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그러면 개인 지분만을 찾아갈 효과만 나옵니까?
보고서를 보면 "급수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이 한다는 그 말이 아닙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지금 북면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급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한 물량만큼 공급해서 자기지분 을 찾아가고, 또 더 사용한 만큼 돈을 환수해가는 제도로 해서 공동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자원에 한 온천수 자원을 가져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개인이 한것 보다는 공동으로 시설을 해서 한 라인으로 사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 위원 박 병 옥
이해를 잘못하면 조합에서 공동관리를 하는 것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 임하여 공동급수할 수 있도록 하다면 법인도 하고, 개인도 하고, 단체도 하고...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공동급수를 하는데....
○ 위원 박 병 옥
그런 취지만 아니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개인에게라는 내용을 특별히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현행 도곡온천에서는 개인이 급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유성 온천의 경우에도 개인이 급수해서 넣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개인에게 해주면 저희들이 우려된 것은 톤당 들어온 세금은 얼마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톤당 1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법인이나 조합에서 물 사용료에 대해서 군으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예.
○ 위원장 조 영 길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때 법인이나 조합에서 낸다고 하면 체납이 없이 낼 것 같은데, 개인에게 받는다고 했을때는 만약 사업이 부실하여 체납되었을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총 공급량의 지분을 조합과 타협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이 채수를 해서 사용 하더라도 그 물량이 포함되기 때문에 누수가 없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개인 채취장마다 미터기가 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예.
○ 위원 이 재 규
물론 공무원이 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일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점검하기가 힘 들지 않겠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온천조합에서 전부 점검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조금전에 남화토건회사로 보수공사 얘기를 했는데, 하자보수 시효가 지나지 않 았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하자보수 이행조건을 사전에 부과를 제시하고 준공검사를 해주었기 때문에 시 효가 지난것이 아니라 남화토건에서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이 나면 이 행이 될 것입니다.
○ 위원 이 재 규
제 생각은 개인으로 하면 부당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온천공은 물이 좋고, 나쁘고 하여 서로 업자들끼리 갈등도 생길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면 서로 말이 없고, 도곡온천의 이미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개인이 관리만 위탁하는 것이지, 공동급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이 법을 개정하려는 근본적인 취지는 무엇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러면 현재 도곡온천은 조례를 위반하면서 급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시설이 미비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일단은 조례를 위반해서 급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예.
○ 위원장 조 영 길
도곡온천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례 개정은 아닙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아닙니다.
○ 위원 정 광 수
남화토건이 공동급수를 하도록 시설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총 공사액과 공사방 법, 내용, 금액, 진도, 앞으로 계획 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남화토건과 온천조합관계는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온천공 소유자와 급수하는 사람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예.
○ 위원장 조 영 길
그동안은 공동급수자가 조합밖에 안되었는데, 앞으로는 공동급수자와 협의가 되면 개인도 공동급수자에게 사서 물 장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위탁을 받은 개인이 조합에 지분을 넣어놓고 시설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 다.
○ 위원장 조 영 길
세금 부과는 누가 합니까?
위탁을 받은 개인이 하겠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조합에서 관장을 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개인이 할 수 있는데....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공급만 그렇게 하고, 공급 총 물량을 체크해서 하는 것은 군과 조합에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정 광 수
어떤 조합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온천수 조합입니다.
○ 위원 이 재 규
제 생각으로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지금 이것을 해놓지 않으면 계속 위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온천법 제16조 내용이 시장, 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 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천공의 소 유자와 협의하여 직접 공동급수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급 수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맞춰서 자구정정 식으로 넣은 것입니다.
○ 위원 이 재 규
"공동급수할 수 있다"는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예.
○ 위원 이 재 규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할 수 있다"로 범위만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온천법 제16조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이 재 규
개인적으로 연결해서 사용한다면 남화토건에서 보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 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아닙니다.
그것은 이행조건이 이기 때문에....
○ 위원 이 재 규
이행조건은 하지 않고 돈을 갚지 않는다고 자꾸 압류만 하는것 같은데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9필지 공동지분을 가등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원등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지난 17일 법원판사가 양쪽 합의하여서 다시 연기를 해놓았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남화토건주식회사 채권자 입찰를 10월 27일 14시로 정해놓았는데....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다시 협의하도록 해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17일에 하지 않고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27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10월 27일 14시입니다.
낙찰장소 지방법원 입찰법정....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 위원 이 재 규
연기했다고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예.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화순온천 급수장치에 옥외 설치된 모든 시설들이 화순군에 기부채납이 되었습 니까?
안되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급수장치 기부채납 말입니까?
○ 위원 정 광 수
화순군으로 기부채납이 되었는지?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드시 기부채납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온천수조합 사유재산인데 기부채납이 되어야 하는건지....
○ 위원 정 광 수
우리군에서 시설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확실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제10조를 보면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온수도계량기는 신 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진다고 되 어 있잖아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기부채납도 하지 않는데 화순군이 관여를 합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조례 개정내용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병 옥
조금전에 말씀드릴때 온천공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에 위임하여 공동급수를 하 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지 뭐하려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임하여 공동급 수할 수 있다로 고치려고 하냐"고 하니까?
"상위법이 바꾸어져서 고치려고 합니 다" 하고 답변을 했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예.
○ 위원 박 병 옥
그 상위법이라고 하는것은 제16조 아닙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예.
○ 위원 박 병 옥
제16조에서는 온천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려고 하는대로 "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할 수도 있다"는 말도 되거든요.
또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쓸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조례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 병 옥
그러면 구태여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래서 저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근본적인 취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 본것입 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단순히 상위법이 개정되었고, 2항을 보면 "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로 되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개정을 했고....
○ 위원장 조 영 길
상위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지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순군에서 잘모르고 안했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아마 그런것 같습니다.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 위원장 조 영 길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조례를 제정할때 미처 삽입을 못했던 것 이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지난번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개정이 되지 않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것이고, 포괄적으로 법에 맞춰서 개정을 해놓 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
○ 위원 박 병 옥
이해는 가는데 일단은 "안할 수도 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할 수 있다, 안할 수도 있다" 보다도 공동급수를 조합에서 공급을 하는데, 조 합이 더 커져가고, 법인을 구성한다거나 어떤 단체로 넘어간다고 할때는 법의 제 약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포괄적으로 해서 조례를 고쳐놓자는 뜻입니 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제가 검토보고를 썼습니다만, 사실상 사전에 개정이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개정한다고 하는데, 저의 검토보고 내용에는 상 위법 개정내용이 안들어 있습니다.
개정이 아니고 맞지 않아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장이 오시기 이전에 개정을 해놨어야 할 자구수정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 해드리는데, 그래서 자꾸 물어 본 것입니다.
이유만 없다면 우리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한 어떤 개인의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하는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으니 까 물어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 : 15 폐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임 근 성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
(이상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