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55회 제2차 산업ㆍ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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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1997년 6월 24일 (화) 14시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97 상반기 진정서 및 탄원서 처리결과 보고
(14:00 개의)
○ 위원장 조 영 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 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 본위원회에서 계류된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 례폐지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위원장 조 영 길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산업과장 양정회입니다.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 습니다.
양곡관리법 제16조를 보면 가공업의 허가 등에 대한 규정이 신법 제19조에 의하 면 가공업의 등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종전에 허가로 되었을때는 화순군규모 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 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조례안의 폐지입니다.
폐지사유는 양곡관리법 제16조 제1항의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에 관한 규정이 '96 년 8월 8일 법률 제5153호로 삭제되어 폐지코자 집행부에서 제출되었습니다.
검토했던 결과 '96년 8월 8일 제5153호로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 조 규정에 의한 양곡가공업의 등록업무가 개정되어 동법시행규칙 제5조 양곡가공 업의 시설기준에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의 관련 규정의 내용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의 존재 의미가 없어 금회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 료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 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97 상반기 진정서 및 탄원서 처리결과 보고
○ 위원장 조 영 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 상반기 진정서 및 탄원서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합 니다.
(의사봉 3타)
본위원회로 접수된 '97년도 상반기 진정서 및 탄원서 처리결과를 전문위원으로 부터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금년 상반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진정서 및 탄원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8일 본위원회에 접수된 화순읍 훈리 김정수로부터 농지 및 임야의 무 분별한 이용계획의 억제요망 진정서가 접수되어 '96년 10월 25일 제48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에서 준농림지역에관한행위제한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해당실과 로 하여금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행위제한 지역을 조사중에 있으므로 추후 문분 별한 토지이용계획이 규제될 것임을 통지하였으며, '97년 1월 27일 남면 원리2구 주민일동으로부터 접수된 외남천 하천정비시 마을앞 노거수 및 마을공동 주차장 의 보존을 위한 진정내용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송한 결과 현지여건을 정밀 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으며, '97년 2월 13일 능주면 잠정리 배귀 열 외 59인으로부터 마을 농로개설을 요망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검토한바 능주 지역출신 문팔갑 의원 및 능주면장께 건의한 사항으로 해당부서인 도시과 지역개 발계로 이첩하여 추후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통보하였습니다.
'97년 2월 19일 동복면 독상리 주민일동으로 접수된 동복 우회도로 노선변경 탄 원서가 접수되어 국도 29호선의 소관청인 익산국토관리청으로 이송하였으며, 4월 8일 화순읍 광덕리 300번지 조정기로부터 접수된 도시계획 도로 재정비 요망 진 정서가 접수되어 도시계획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의 도시 계획 입안시 참고할 수 있도록 도시과에 이첩 통보하였습니다.
'97년 5월 1일 이서면 야사리 901번지 서정옥으로부터 화순군 농지개량 조합에서 시행한 안심지구 경지정리 사업의 하자보수 진정이 있어 현지조사하고 그 내용을 화순군 농조에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97년 5월 16일 화순읍 신기리 204번지 김상곤 외 20인으로부터 광덕택지 지구 아파트 공급용 LPG저장소 설치반대 진정서가 접수되어 의뢰한 결과 토지형질변경 이 불허가 처리되었습니다.
'97년 5월 26일 동면 운농리 임윤기 외 82인으로부터 국도 15호선 선형변경 진정 이 있어 익산국토관리청에 이송하였으며, 6월 14일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 4동 931-1번지 최승만으로부터 운농리 진입로 개설에 따른 배수구 설치에 따른 침수 우려 진정이 있어 현지 조사후 건설과로 하여금 배수구 설치에 따른 피해방지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진정서 및 탄원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 : 15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임 근 성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산업과장 양 정 회
(이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