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1997년 6월 24일 (화) 14시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97 상반기 진정서 및 탄원서 처리결과 보고
(14:00 개의)
○ 위원장 조 영 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 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 본위원회에서 계류된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 례폐지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 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 본위원회에서 계류된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 례폐지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산업과장 양정회입니다.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 습니다.
양곡관리법 제16조를 보면 가공업의 허가 등에 대한 규정이 신법 제19조에 의하 면 가공업의 등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종전에 허가로 되었을때는 화순군규모 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 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조례안의 폐지입니다.
폐지사유는 양곡관리법 제16조 제1항의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에 관한 규정이 '96 년 8월 8일 법률 제5153호로 삭제되어 폐지코자 집행부에서 제출되었습니다.
검토했던 결과 '96년 8월 8일 제5153호로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 조 규정에 의한 양곡가공업의 등록업무가 개정되어 동법시행규칙 제5조 양곡가공 업의 시설기준에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의 관련 규정의 내용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의 존재 의미가 없어 금회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 료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 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산업과장 양정회입니다.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 습니다.
양곡관리법 제16조를 보면 가공업의 허가 등에 대한 규정이 신법 제19조에 의하 면 가공업의 등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종전에 허가로 되었을때는 화순군규모 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 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조례안의 폐지입니다.
폐지사유는 양곡관리법 제16조 제1항의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에 관한 규정이 '96 년 8월 8일 법률 제5153호로 삭제되어 폐지코자 집행부에서 제출되었습니다.
검토했던 결과 '96년 8월 8일 제5153호로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 조 규정에 의한 양곡가공업의 등록업무가 개정되어 동법시행규칙 제5조 양곡가공 업의 시설기준에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의 관련 규정의 내용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의 존재 의미가 없어 금회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 료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 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영 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 상반기 진정서 및 탄원서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합 니다.
(의사봉 3타)
본위원회로 접수된 '97년도 상반기 진정서 및 탄원서 처리결과를 전문위원으로 부터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금년 상반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진정서 및 탄원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8일 본위원회에 접수된 화순읍 훈리 김정수로부터 농지 및 임야의 무 분별한 이용계획의 억제요망 진정서가 접수되어 '96년 10월 25일 제48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에서 준농림지역에관한행위제한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해당실과 로 하여금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행위제한 지역을 조사중에 있으므로 추후 문분 별한 토지이용계획이 규제될 것임을 통지하였으며, '97년 1월 27일 남면 원리2구 주민일동으로부터 접수된 외남천 하천정비시 마을앞 노거수 및 마을공동 주차장 의 보존을 위한 진정내용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송한 결과 현지여건을 정밀 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으며, '97년 2월 13일 능주면 잠정리 배귀 열 외 59인으로부터 마을 농로개설을 요망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검토한바 능주 지역출신 문팔갑 의원 및 능주면장께 건의한 사항으로 해당부서인 도시과 지역개 발계로 이첩하여 추후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통보하였습니다.
'97년 2월 19일 동복면 독상리 주민일동으로 접수된 동복 우회도로 노선변경 탄 원서가 접수되어 국도 29호선의 소관청인 익산국토관리청으로 이송하였으며, 4월 8일 화순읍 광덕리 300번지 조정기로부터 접수된 도시계획 도로 재정비 요망 진 정서가 접수되어 도시계획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의 도시 계획 입안시 참고할 수 있도록 도시과에 이첩 통보하였습니다.
'97년 5월 1일 이서면 야사리 901번지 서정옥으로부터 화순군 농지개량 조합에서 시행한 안심지구 경지정리 사업의 하자보수 진정이 있어 현지조사하고 그 내용을 화순군 농조에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97년 5월 16일 화순읍 신기리 204번지 김상곤 외 20인으로부터 광덕택지 지구 아파트 공급용 LPG저장소 설치반대 진정서가 접수되어 의뢰한 결과 토지형질변경 이 불허가 처리되었습니다.
'97년 5월 26일 동면 운농리 임윤기 외 82인으로부터 국도 15호선 선형변경 진정 이 있어 익산국토관리청에 이송하였으며, 6월 14일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 4동 931-1번지 최승만으로부터 운농리 진입로 개설에 따른 배수구 설치에 따른 침수 우려 진정이 있어 현지 조사후 건설과로 하여금 배수구 설치에 따른 피해방지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진정서 및 탄원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 상반기 진정서 및 탄원서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합 니다.
(의사봉 3타)
본위원회로 접수된 '97년도 상반기 진정서 및 탄원서 처리결과를 전문위원으로 부터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금년 상반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진정서 및 탄원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8일 본위원회에 접수된 화순읍 훈리 김정수로부터 농지 및 임야의 무 분별한 이용계획의 억제요망 진정서가 접수되어 '96년 10월 25일 제48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에서 준농림지역에관한행위제한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해당실과 로 하여금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행위제한 지역을 조사중에 있으므로 추후 문분 별한 토지이용계획이 규제될 것임을 통지하였으며, '97년 1월 27일 남면 원리2구 주민일동으로부터 접수된 외남천 하천정비시 마을앞 노거수 및 마을공동 주차장 의 보존을 위한 진정내용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송한 결과 현지여건을 정밀 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으며, '97년 2월 13일 능주면 잠정리 배귀 열 외 59인으로부터 마을 농로개설을 요망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검토한바 능주 지역출신 문팔갑 의원 및 능주면장께 건의한 사항으로 해당부서인 도시과 지역개 발계로 이첩하여 추후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통보하였습니다.
'97년 2월 19일 동복면 독상리 주민일동으로 접수된 동복 우회도로 노선변경 탄 원서가 접수되어 국도 29호선의 소관청인 익산국토관리청으로 이송하였으며, 4월 8일 화순읍 광덕리 300번지 조정기로부터 접수된 도시계획 도로 재정비 요망 진 정서가 접수되어 도시계획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의 도시 계획 입안시 참고할 수 있도록 도시과에 이첩 통보하였습니다.
'97년 5월 1일 이서면 야사리 901번지 서정옥으로부터 화순군 농지개량 조합에서 시행한 안심지구 경지정리 사업의 하자보수 진정이 있어 현지조사하고 그 내용을 화순군 농조에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97년 5월 16일 화순읍 신기리 204번지 김상곤 외 20인으로부터 광덕택지 지구 아파트 공급용 LPG저장소 설치반대 진정서가 접수되어 의뢰한 결과 토지형질변경 이 불허가 처리되었습니다.
'97년 5월 26일 동면 운농리 임윤기 외 82인으로부터 국도 15호선 선형변경 진정 이 있어 익산국토관리청에 이송하였으며, 6월 14일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 4동 931-1번지 최승만으로부터 운농리 진입로 개설에 따른 배수구 설치에 따른 침수 우려 진정이 있어 현지 조사후 건설과로 하여금 배수구 설치에 따른 피해방지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진정서 및 탄원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 : 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