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7년 6월 23일 (월) 10시 10분
장소 : 산업ㆍ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4. 화순군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5.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화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7. 화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10 개의)
○ 위원장 조 영 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 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7년 5월 2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외 5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 심의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 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7년 5월 2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외 5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 심의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건설과장의 출석을, 화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 례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산업과장의 출석을, 화순군건축 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도 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건설과장의 출석을, 화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 례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산업과장의 출석을, 화순군건축 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도 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영 길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 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소규모수리사 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는 기 제정 운영되고 있는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화순군도 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및 "화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규칙"을 통합 반영하여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로 전문개정 하여 운영함으로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자 함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소규모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과거에는 부담금을 냈는데, 현재에는 부담금이나 부역제도가 없어졌기 때 문에 폐지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 용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요지는 하나로 통폐합시킨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라고 하셨야지....
○ 건설과장 송 기 채
오후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 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소규모수리사 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는 기 제정 운영되고 있는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화순군도 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및 "화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규칙"을 통합 반영하여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로 전문개정 하여 운영함으로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자 함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소규모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과거에는 부담금을 냈는데, 현재에는 부담금이나 부역제도가 없어졌기 때 문에 폐지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 용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요지는 하나로 통폐합시킨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라고 하셨야지....
○ 건설과장 송 기 채
오후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산업과장 양정회입니다.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양곡관리법의 전문개정시행 '94년 1월 1부터 시행해온것이 규모이 하제분업신고에관한규정 양곡관리법 제16조 1항이 삭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 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 니다.
폐지사유로는 양곡관리법 제16조 제1항의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에 관한 규정이 '96년 8월 8일 법률 제5153호로 삭제되어 폐지코자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동법 제16조의 규모이하 제분업에 관한 신고의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동 조례는 동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양곡 가공업의 등록에 관한 전 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376호로 '95년 6월 12일 전문개정된 전라남도지사 권한 위임사항으로 동 위임 조례 제2조 별표 농산물유통과 소관업무가 삭제되지 않았 으므로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함은 상위법령에 위배 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산업과장께서는 도지사 권한위임사항이 폐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군 자치단체 조례를 폐지하여 권한위임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도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도록 각 시군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양곡관리법 제16조 제1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 조례가 시군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여 폐지하도록 지시가 왔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도에서 지시로 된 사항은 위임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양곡법 제16조를 폐지 되었으나 제19조와 동법시행령 제21조는 아직 삭제되 지 않았습니다.
제분업등록은 도지사 권한위임을 시장, 군수에게 했습니다.
'95년 6월 12일 권한위임이 되었는데, 도에서 위임조례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 서 우리군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절차에 어긋난 것같습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종전에는 허가를 했던것이 등록으로 변경이 되니까, 본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 지 않냐 해서 각시군 조례를 폐지하도록 도지시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산업과장님 말씀은 도에서 폐지하라는 공문이 왔다는 내용이 있어서 폐지를 하 겠다는 말씀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공문이 왔을지라도 상위법이 폐지되지 않 았기 때문에 먼저 하부기관에서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아닙 니까?
내용 자체는 이정도 파악이 된 것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주무과에서는 조례개정을 어떤 근거로 했을지 몰라도 상위법에 위배되면서 까 지 강요할 필요없습니다.
조례폐지문제는 따로 이야기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계류하시자는 이야기입니까?
○ 위원 정 광 수
예.
○ 위원장 조 영 길
산업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상위법이 아직 폐지되지 않 은 상태에서 각시군에 폐지하라는 공문만 왔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폐지된 다음에 저희들 군에서도 조례폐지를 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는 의견입니다.
정광수 위원으로부터 계류해서 상위법이 폐지된 다음에 폐지하자는 의견입니다.
동의 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은 방금 여러분들이 토론한대로 상위법이 폐지된 다음에 본군 조례도 폐지 하기 위해서 계류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건은 계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산업과장 양정회입니다.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양곡관리법의 전문개정시행 '94년 1월 1부터 시행해온것이 규모이 하제분업신고에관한규정 양곡관리법 제16조 1항이 삭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 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 니다.
폐지사유로는 양곡관리법 제16조 제1항의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에 관한 규정이 '96년 8월 8일 법률 제5153호로 삭제되어 폐지코자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동법 제16조의 규모이하 제분업에 관한 신고의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동 조례는 동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양곡 가공업의 등록에 관한 전 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376호로 '95년 6월 12일 전문개정된 전라남도지사 권한 위임사항으로 동 위임 조례 제2조 별표 농산물유통과 소관업무가 삭제되지 않았 으므로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함은 상위법령에 위배 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산업과장께서는 도지사 권한위임사항이 폐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군 자치단체 조례를 폐지하여 권한위임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도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도록 각 시군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양곡관리법 제16조 제1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 조례가 시군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여 폐지하도록 지시가 왔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도에서 지시로 된 사항은 위임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양곡법 제16조를 폐지 되었으나 제19조와 동법시행령 제21조는 아직 삭제되 지 않았습니다.
제분업등록은 도지사 권한위임을 시장, 군수에게 했습니다.
'95년 6월 12일 권한위임이 되었는데, 도에서 위임조례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 서 우리군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절차에 어긋난 것같습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종전에는 허가를 했던것이 등록으로 변경이 되니까, 본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 지 않냐 해서 각시군 조례를 폐지하도록 도지시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산업과장님 말씀은 도에서 폐지하라는 공문이 왔다는 내용이 있어서 폐지를 하 겠다는 말씀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공문이 왔을지라도 상위법이 폐지되지 않 았기 때문에 먼저 하부기관에서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아닙 니까?
내용 자체는 이정도 파악이 된 것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주무과에서는 조례개정을 어떤 근거로 했을지 몰라도 상위법에 위배되면서 까 지 강요할 필요없습니다.
조례폐지문제는 따로 이야기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계류하시자는 이야기입니까?
○ 위원 정 광 수
예.
○ 위원장 조 영 길
산업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상위법이 아직 폐지되지 않 은 상태에서 각시군에 폐지하라는 공문만 왔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폐지된 다음에 저희들 군에서도 조례폐지를 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는 의견입니다.
정광수 위원으로부터 계류해서 상위법이 폐지된 다음에 폐지하자는 의견입니다.
동의 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은 방금 여러분들이 토론한대로 상위법이 폐지된 다음에 본군 조례도 폐지 하기 위해서 계류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건은 계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영 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주택 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도시과장 김 종 철
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먼저 화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중인 화순군건축조례는 '93년 4월 28일 제정되어 '93년 6월 1일부터 시 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은 7회에 걸쳐서 개정되었고, 건축법시행령개정은 9회에 걸 쳐서 개정되었고, 건축법시행규칙개정은 2회에 걸쳐서 개정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용중인 건축조례개정 당시 구성은 10장 63조 부칙 4조로 되어 있고 금회 개정할 건축조례는 12장 78조 부칙 3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방향은 상위법인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주민의 편의위주로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도록 개정안을 제안했 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 습니다.
개정하게된 이유는 화순군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며 전라남도 조례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종전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제1조 목적에서 조례의 목적을 정함에 있어서 이미 시행이 끝난 농촌지붕개량 촉진사업 부분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국민주택사업의 정의를 국민주택건설과 개량 및 이 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2장 농촌주택사업과 제5조 세입, 제9조 융자 및 보조부분에 있어서 전라남도 조례와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고, 제3장 군직영 시멘트제품 가공 공장 운영부분에 있어서 기 삭제되어 있는 사항이나 금번 조례에서 조문을 삭제 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은 제17조 자금의 전용금지에 있어서 개정전 조례에는 농촌주택사업비와 국 민주택사업비의 상호간 전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에서는 이를 삭제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의 현장관리인의 범위를 동법시행령 제3조 제5 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관련 자격증이 있는자와 건축에 관련한 고등학교 이상으로 2년이상의 학력 소지와 별도로 동 조례 제3조에 건축주나 시공 경험이나 공사실 적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를 조례로 신설하였으며, 동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대지안의 공지 0.5m이상의 이격거리를 합벽개발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완화되었고, 동 조례 제15조 제1항의 도시계획 시설내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의 층수를 2층이하 높이 8m이하로 규정하였으며, 동조례 제25조부터 제28조의 규정에 상업지역은 공 히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동 조례 제55조 제1항의 공업지 역의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완화 하였으며, 제62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아파트 건축의 경우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를 당초3m에서 2m로 완화함을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9호로 건축법의 개정에 다른 위임사항 등을 정하고 지역여건에 맞도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 개정코자 합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동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숙박시설의 건축을 허용토 록 함에 있어 농지 및 녹지의 보존과 주민정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러 브 호텔 등의 건축으로 논란이 되는 사례가 있는바, 금회 금지토록 고려함이 타 당하다고 사료되며, 동조례 제6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 건축에 있 어서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직각 방향의 수평거리를 당초 3m이상 에서 2m이상으로 완화 하여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그 이유로는 대 지안의 통로가 좁아 통행등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시각적으로 답답하며 주 민의 편익보다는 아파트 건설회사에 유익하게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동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금회 추가로 아직 관보나 법령에 가제는 안됐습니다만, 금회 수정함이 타 당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17일날 대통령령 제15396로 기술대학설립운영기준이 부칙 제2조의 규정 에 의해 관련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그중에는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에 교육 법에 의한 기술대학을 추가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회로 조례안이 이 송된 이후에 추가 수정해야할 사항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병 옥
도시과장께서는 동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숙박시설의 건축 허용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동조례 제62조 제1 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 건축에 있어서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 까지 당초 3m를 띄어야 하나 금회 2m로 완화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 종 철
박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현행조례에 있어서도 제29조에 자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 65조 제1항 13호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4의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에서 6호에 숙박시설이 기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에서도 이것을 살려가면서 가능한 주민들에게 크게 토지이용을 너 무 규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고쳐야 할것 아니냐 해서 기존 조례에서 허용했던 사항을 그대로 반영시켜 준것입니다.
두번째, 건축물 인접대지선으로부터 거리는 현재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4m, 처마 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직각방향의 수평거리가 3m로 되어 있으나 외벽 으로 부분 4m은 현행조례와 일치시키면서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를 2m로 축소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3m의 규제를 두나 2m의 규제를 해도 운영상에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택계장의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 주택계장 이 창 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병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자연녹지 지역내 숙박시설 문제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의 숙박시설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러브호텔 등의 문 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면 좋은데 다만, 숙박시설을 실지로 지을 수 있는곳 이 어느곳인지?
그것은 도시계획구역내는 예전에는 주거지역이 조건부로 지을수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을수가 없고 상업지역 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을수 있는데는 상업지역과 자연녹지 밖에 없습니다.
생산녹지나 보존녹지는 지을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할때 상업지역 외에는 지을수가 없다는 이야기 됩 니다.
토지이용도랄지, 주민편의랄지, 또는 저희들이 혹시라도 그런 숙박시설이 필요할 경우에 개발에 되어 있지 않는 곳이나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에 상업지역 이 많지 않는데 상업지역만 짓게 한다면 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자연녹지 지 역을 기존대로 넣었던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아파트 건축에 인접대지를 띈 거리입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에는 외벽 4m를 띄고, 처마끝에서는 3m를 띄도록 했는데, 이번 조례에는 외벽 4m를 그대로 놓고, 처마끝에서는 2m로 줄였습니다.
아파트라는 것은 5층이상의 공동주택을 아파트라고 합니다.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대지안의 공지를 두는 취지목적은 환경, 위생 등을 주목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벽 4m를 둔다는 것은 밖으로 나와있는 발코니 끝선에서 인접대지 경계 까지를 말합니다.
발코니 끝이 나오면 위에 처마는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발코니는 거실의 창밖에 있는데, 난간위에다 별도로 샷슈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난간끝까지 해서 4m를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난간끝에서 처마끝이 나온다면 2m이상이 나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존 조례에는 1m이상은 띄지 말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파트를 많이 봅니다만, 처마가 1m, 2m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완화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병 옥
설명하신 바와같이 별문제는 없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타당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할 시급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바와같이 주민편의 보다는 현재까지는 아파트나 건설회사에 유익한 역할만 하는것이지, 주민들에게 크게 유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주민정서 및 녹지공간 보존을 위하여 동조례 제34조의 규정의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숙박시설의 건축을 금지하고, 동조례 62조 제1항 제3호 규 정의 아파트 건축에 있어 처마끝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띄어야 할 거리를 2m 에서 3m로 하여 줄 것을 수정 동의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토론시간에 해주실 것을 동의해주신 걸로 접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숙박시설을 자연녹지에 건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자연녹지 지역에 숙박시설을 지으면 안되겠다." 현재 화순군의 실정으로 봐서 는 시기상조 위기가 아닌가?
지으려고 생각만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짓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례로 해놓지 않으면 자연의 심각한 모습이 우려된다고 생각 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않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6조 제4항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화순군의회 의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했는데, 기존조례에도 인원은 명시가 안되었습니까
○ 주택계장 이 창 희
인원은 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몇명으로 되어 있지요?
○ 주택계장 이 창 희
27명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의회 의원이 몇명이냐 말입니다.
○ 주택계장 이 창 희
그것은 안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보지만 개정을 할때 의원 숫자를 넣어야 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의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위촉한다는 내용도 좋지만 물론 사이가 좋 고 법대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집행부에서 의회 의 장에게 추천해주십사 해서 추천하는데, 원칙이 된다보면 "화순군의회 의장의 추 천을 받은 의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의장에게 위촉을 해주라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군수가 임명해도 법적으 로 하자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소한 내용이지만 화순군의회 의장을 추천을 받은 의원중에서 몇 명을 위촉한다.
이 숫자까지 넣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1명만 할 수도 있고, 2명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메모하셔다가 정회를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3조입니다.
제1항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의 경우에는 폭 12m이상 도로에 6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화순의 문제입니다.
도로에 폭 12m이상 도로에 6m이상 접한 건축물이 거의 없습니다.
택지, 일반주거지역, 단란주점 등이 너무나 난립해서 건물이 들어서면 지하는 무 조건 단란주점입니다.
이 문제도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계장 이 창 희
건축위원회에 군의회 의원님들의 수를 명시하자고 하셨는데, 제6조 4항을 보시 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및 화순군의회 의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했는데, 종전 조례에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군의회 의원님들이 필히 참석해야 되겠다." 해서 이 조 항을 새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7명∼15명 이내로 모법에는 27명 이내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7명까지 하면 회의가 되지 않을것 같아서 7명∼15명 이내로 해서 효과적 으로 해야겠다 해서 인원수를 정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새로 의원님들을 위촉을 하도록 넣어던 것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다른 위원회를 보면 수를 지명하고 저희들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1명만 해도 오히려 우리가 사정해서 "1명만 더해 주십시오." 하 고 할 수 없으니까....
○ 위원 정 광 수
군의회 의원수를 몇명할 것인가 하는 것도 예매하고, 예를 들자면 지역구 출신 이라면 상당히 압력을 작용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숫자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기왕 의회에 들어왔으니까, 건축위원회에 들어가 경험도 해보는 것도 좋을 것같 습니다.
○ 도시과장 김 종 철
위원장님이나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택계에서 건축위원회 구성을 할때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현재 몇명이지요?
○ 도시과장 김 종 철
4분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숫자를 명시 해놓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사이가 좋았을때 이야기이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가 1명만 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위원회조례를 개정하면서 숫자 를 명시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제밥 찾아 먹자는 뜻인데, 그렇지 않으면 1명만 해도 하자가 없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몇명이상 하지 않고, 몇명이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지금 현재 위원중에 의원님이 4분이기 때문에 그 수는....
○ 위원장 조 영 길
이후라도 법을 개정하지 않는한 차후에도 어떤 사람이 민선군수가 되든간에 1 명만 해도 하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한 바와같이 의장 추천을 받으라는 말을 명시하기 이전에는 군수가 아무나 지명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중에서 몇명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어야지, 다음에 이 법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계장 이 창 희
실무자인 제가 실제로 운영해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님들이 14분입니다.
그중 4분이 군의회 의원님들이십니다.
실지로 비중을 보면 많지요.
그러나 많다, 적다를 떠나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반갑고, 고맙습 니다.
다만, 그 수를 꼭 기록을 한다면 역 효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일반적으로 개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과 행정을 생각해 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결과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단란주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계장 이 창 희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단란주점을 하고 있습니다.
단란주점을 하는데 10m 도로폭에 6m이상의 길이를 접하도록 해야 된다고 조례를 했습니다만, 이 조례는 어디를 생각해서 넣어냐면 광덕택지에 단란주점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완화를 해주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12m도로에 접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8m 도로에 접한 부분에 굉장한 민원을 이끌면서 단란주점을 해야 된다는 많은 민원이 있었 습니다.
8m 도로에 접한 것을 그대로 허가를 한다면 교통, 환경문제가 있어서 12m로 늘인 것이고, 최소한 6m는 접할 수 있어야 단란주점을 한다고 할 수 있지, 입구만 있 는데도 단란주점을 하도록 하면 너무나 많아질 것이다 해서 제안을 한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그부분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삭 제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참고로 광주직할시도 구별로 틀립니다만, 어느 정도의 범위입니까?
○ 주택계장 이 창 희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례를 정하는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교통 문제가 있는 곳은 강화를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전부 풀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광주는 몇m 도로와 m를 접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계장 이 창 희
저희들과 비슷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찬 섭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하고 개정된 후에 상이하게 틀린부분, 삭제된 부분 등을 같이 가지고 검토한 후에 심사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위원 여러분들께서 건축법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정찬섭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있는 법령집도 있으시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영 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다음은 화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화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정회하기 이전에 몇가지 사항들이 토론된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시간에 토론내용을 말씀해주신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교육법 에 의한 기술대학 삽입문제, 단란주점의 경우 15m이상의 도로에 10m이상 접하는 문제, 동조례 제6조 4항중 위원회 위원수를 화순군의회 의원중 위원회의 30%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토론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다음은 화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 중에서 화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화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제34조 자 연녹지 지역에서 숙박시설 건축은 금지하고, 동조례 제29조 3호, 30조 4호, 31조 5호에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을 삽입하고, 동조례 제23조의 1호의 단란주점의 경우 15m이상의 도로에 10m이상으로, 동조례 제6조 4항중 위원회 위원수를 화순 군의회 의원수를 위원회 30% 범위내로 수정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주 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다시 한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죄송합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사용하고 있는 것은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화순군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화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통 폐합해서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로 전문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 니다.
화순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의 주요내용이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되어 있 어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과거에는 농어촌촉진법에 의해서 부과징수 되었습니다만, 현행은 부과금이나 부 담금이 없기 때문에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화순군도로 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및조례를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통합 운영 하며, 금회 개정된 내용으로는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령 제26조의 3규 정에 의거 동조례 제8조의 점용료 소액부징수에 있어서 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 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를 5,000원 미만인 경우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는 '9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5100호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 라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8조의 소액부징수 내용을 토대로 개정코자 함입 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다라 조례를 정비하면서 동일 목적 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와 화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 태료부과징수조례 및 규칙을 통합한 내용인바, 동 조례 개정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로는 화순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제13조 토지의 가격평정이 농 어촌 정비법 제52조 규정에 동 조례 제14조가 동법 제51조에 규정하고 있는 등 같은 내용이 동법시행령을 포함하여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례의 특 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동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에 관련규정이 적용 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검 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당초 농지개량 보전을 위하여 소규모 수리사업 시행에 필요한 부담 금 및 부역현품을 부과 징수하였으나, 현재 수리사업 시행에 있어 30여년전의 동 조례 제·개정 취지와 달리 시대적 변화 욕구에 다라 동 조례의 존재 의미가 없으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는 실제 수리사업 실시에 있어 현품의 부과나 울력을 동 원할 수 없는 시대적 변천에 따라 동 조례 취지에 부합될 수 없는 바, 금회 폐지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 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 정 제3항 화순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 군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4시에 개의하여 본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시간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주택 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도시과장 김 종 철
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먼저 화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중인 화순군건축조례는 '93년 4월 28일 제정되어 '93년 6월 1일부터 시 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은 7회에 걸쳐서 개정되었고, 건축법시행령개정은 9회에 걸 쳐서 개정되었고, 건축법시행규칙개정은 2회에 걸쳐서 개정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용중인 건축조례개정 당시 구성은 10장 63조 부칙 4조로 되어 있고 금회 개정할 건축조례는 12장 78조 부칙 3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방향은 상위법인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주민의 편의위주로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도록 개정안을 제안했 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 습니다.
개정하게된 이유는 화순군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며 전라남도 조례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종전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제1조 목적에서 조례의 목적을 정함에 있어서 이미 시행이 끝난 농촌지붕개량 촉진사업 부분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국민주택사업의 정의를 국민주택건설과 개량 및 이 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2장 농촌주택사업과 제5조 세입, 제9조 융자 및 보조부분에 있어서 전라남도 조례와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고, 제3장 군직영 시멘트제품 가공 공장 운영부분에 있어서 기 삭제되어 있는 사항이나 금번 조례에서 조문을 삭제 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은 제17조 자금의 전용금지에 있어서 개정전 조례에는 농촌주택사업비와 국 민주택사업비의 상호간 전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에서는 이를 삭제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의 현장관리인의 범위를 동법시행령 제3조 제5 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관련 자격증이 있는자와 건축에 관련한 고등학교 이상으로 2년이상의 학력 소지와 별도로 동 조례 제3조에 건축주나 시공 경험이나 공사실 적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를 조례로 신설하였으며, 동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대지안의 공지 0.5m이상의 이격거리를 합벽개발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완화되었고, 동 조례 제15조 제1항의 도시계획 시설내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의 층수를 2층이하 높이 8m이하로 규정하였으며, 동조례 제25조부터 제28조의 규정에 상업지역은 공 히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동 조례 제55조 제1항의 공업지 역의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완화 하였으며, 제62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아파트 건축의 경우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를 당초3m에서 2m로 완화함을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9호로 건축법의 개정에 다른 위임사항 등을 정하고 지역여건에 맞도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 개정코자 합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동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숙박시설의 건축을 허용토 록 함에 있어 농지 및 녹지의 보존과 주민정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러 브 호텔 등의 건축으로 논란이 되는 사례가 있는바, 금회 금지토록 고려함이 타 당하다고 사료되며, 동조례 제6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 건축에 있 어서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직각 방향의 수평거리를 당초 3m이상 에서 2m이상으로 완화 하여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그 이유로는 대 지안의 통로가 좁아 통행등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시각적으로 답답하며 주 민의 편익보다는 아파트 건설회사에 유익하게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동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금회 추가로 아직 관보나 법령에 가제는 안됐습니다만, 금회 수정함이 타 당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17일날 대통령령 제15396로 기술대학설립운영기준이 부칙 제2조의 규정 에 의해 관련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그중에는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에 교육 법에 의한 기술대학을 추가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회로 조례안이 이 송된 이후에 추가 수정해야할 사항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병 옥
도시과장께서는 동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숙박시설의 건축 허용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동조례 제62조 제1 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 건축에 있어서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 까지 당초 3m를 띄어야 하나 금회 2m로 완화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 종 철
박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 겠습니다.
현행조례에 있어서도 제29조에 자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 65조 제1항 13호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4의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에서 6호에 숙박시설이 기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에서도 이것을 살려가면서 가능한 주민들에게 크게 토지이용을 너 무 규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고쳐야 할것 아니냐 해서 기존 조례에서 허용했던 사항을 그대로 반영시켜 준것입니다.
두번째, 건축물 인접대지선으로부터 거리는 현재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4m, 처마 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직각방향의 수평거리가 3m로 되어 있으나 외벽 으로 부분 4m은 현행조례와 일치시키면서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를 2m로 축소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3m의 규제를 두나 2m의 규제를 해도 운영상에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택계장의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 주택계장 이 창 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병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자연녹지 지역내 숙박시설 문제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의 숙박시설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러브호텔 등의 문 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면 좋은데 다만, 숙박시설을 실지로 지을 수 있는곳 이 어느곳인지?
그것은 도시계획구역내는 예전에는 주거지역이 조건부로 지을수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을수가 없고 상업지역 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을수 있는데는 상업지역과 자연녹지 밖에 없습니다.
생산녹지나 보존녹지는 지을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할때 상업지역 외에는 지을수가 없다는 이야기 됩 니다.
토지이용도랄지, 주민편의랄지, 또는 저희들이 혹시라도 그런 숙박시설이 필요할 경우에 개발에 되어 있지 않는 곳이나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에 상업지역 이 많지 않는데 상업지역만 짓게 한다면 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자연녹지 지 역을 기존대로 넣었던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아파트 건축에 인접대지를 띈 거리입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에는 외벽 4m를 띄고, 처마끝에서는 3m를 띄도록 했는데, 이번 조례에는 외벽 4m를 그대로 놓고, 처마끝에서는 2m로 줄였습니다.
아파트라는 것은 5층이상의 공동주택을 아파트라고 합니다.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대지안의 공지를 두는 취지목적은 환경, 위생 등을 주목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벽 4m를 둔다는 것은 밖으로 나와있는 발코니 끝선에서 인접대지 경계 까지를 말합니다.
발코니 끝이 나오면 위에 처마는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발코니는 거실의 창밖에 있는데, 난간위에다 별도로 샷슈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난간끝까지 해서 4m를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난간끝에서 처마끝이 나온다면 2m이상이 나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존 조례에는 1m이상은 띄지 말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파트를 많이 봅니다만, 처마가 1m, 2m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완화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병 옥
설명하신 바와같이 별문제는 없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타당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할 시급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바와같이 주민편의 보다는 현재까지는 아파트나 건설회사에 유익한 역할만 하는것이지, 주민들에게 크게 유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주민정서 및 녹지공간 보존을 위하여 동조례 제34조의 규정의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숙박시설의 건축을 금지하고, 동조례 62조 제1항 제3호 규 정의 아파트 건축에 있어 처마끝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띄어야 할 거리를 2m 에서 3m로 하여 줄 것을 수정 동의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토론시간에 해주실 것을 동의해주신 걸로 접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광 수
숙박시설을 자연녹지에 건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자연녹지 지역에 숙박시설을 지으면 안되겠다." 현재 화순군의 실정으로 봐서 는 시기상조 위기가 아닌가?
지으려고 생각만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짓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례로 해놓지 않으면 자연의 심각한 모습이 우려된다고 생각 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않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6조 제4항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화순군의회 의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했는데, 기존조례에도 인원은 명시가 안되었습니까
○ 주택계장 이 창 희
인원은 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몇명으로 되어 있지요?
○ 주택계장 이 창 희
27명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의회 의원이 몇명이냐 말입니다.
○ 주택계장 이 창 희
그것은 안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보지만 개정을 할때 의원 숫자를 넣어야 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의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위촉한다는 내용도 좋지만 물론 사이가 좋 고 법대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집행부에서 의회 의 장에게 추천해주십사 해서 추천하는데, 원칙이 된다보면 "화순군의회 의장의 추 천을 받은 의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의장에게 위촉을 해주라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군수가 임명해도 법적으 로 하자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소한 내용이지만 화순군의회 의장을 추천을 받은 의원중에서 몇 명을 위촉한다.
이 숫자까지 넣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1명만 할 수도 있고, 2명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메모하셔다가 정회를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3조입니다.
제1항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의 경우에는 폭 12m이상 도로에 6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화순의 문제입니다.
도로에 폭 12m이상 도로에 6m이상 접한 건축물이 거의 없습니다.
택지, 일반주거지역, 단란주점 등이 너무나 난립해서 건물이 들어서면 지하는 무 조건 단란주점입니다.
이 문제도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계장 이 창 희
건축위원회에 군의회 의원님들의 수를 명시하자고 하셨는데, 제6조 4항을 보시 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및 화순군의회 의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했는데, 종전 조례에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군의회 의원님들이 필히 참석해야 되겠다." 해서 이 조 항을 새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7명∼15명 이내로 모법에는 27명 이내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7명까지 하면 회의가 되지 않을것 같아서 7명∼15명 이내로 해서 효과적 으로 해야겠다 해서 인원수를 정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새로 의원님들을 위촉을 하도록 넣어던 것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다른 위원회를 보면 수를 지명하고 저희들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1명만 해도 오히려 우리가 사정해서 "1명만 더해 주십시오." 하 고 할 수 없으니까....
○ 위원 정 광 수
군의회 의원수를 몇명할 것인가 하는 것도 예매하고, 예를 들자면 지역구 출신 이라면 상당히 압력을 작용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숫자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기왕 의회에 들어왔으니까, 건축위원회에 들어가 경험도 해보는 것도 좋을 것같 습니다.
○ 도시과장 김 종 철
위원장님이나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택계에서 건축위원회 구성을 할때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현재 몇명이지요?
○ 도시과장 김 종 철
4분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숫자를 명시 해놓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사이가 좋았을때 이야기이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가 1명만 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위원회조례를 개정하면서 숫자 를 명시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제밥 찾아 먹자는 뜻인데, 그렇지 않으면 1명만 해도 하자가 없습니다.
○ 위원 정 광 수
몇명이상 하지 않고, 몇명이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지금 현재 위원중에 의원님이 4분이기 때문에 그 수는....
○ 위원장 조 영 길
이후라도 법을 개정하지 않는한 차후에도 어떤 사람이 민선군수가 되든간에 1 명만 해도 하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한 바와같이 의장 추천을 받으라는 말을 명시하기 이전에는 군수가 아무나 지명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중에서 몇명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어야지, 다음에 이 법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계장 이 창 희
실무자인 제가 실제로 운영해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님들이 14분입니다.
그중 4분이 군의회 의원님들이십니다.
실지로 비중을 보면 많지요.
그러나 많다, 적다를 떠나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반갑고, 고맙습 니다.
다만, 그 수를 꼭 기록을 한다면 역 효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일반적으로 개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과 행정을 생각해 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결과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단란주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계장 이 창 희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단란주점을 하고 있습니다.
단란주점을 하는데 10m 도로폭에 6m이상의 길이를 접하도록 해야 된다고 조례를 했습니다만, 이 조례는 어디를 생각해서 넣어냐면 광덕택지에 단란주점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완화를 해주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12m도로에 접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8m 도로에 접한 부분에 굉장한 민원을 이끌면서 단란주점을 해야 된다는 많은 민원이 있었 습니다.
8m 도로에 접한 것을 그대로 허가를 한다면 교통, 환경문제가 있어서 12m로 늘인 것이고, 최소한 6m는 접할 수 있어야 단란주점을 한다고 할 수 있지, 입구만 있 는데도 단란주점을 하도록 하면 너무나 많아질 것이다 해서 제안을 한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그부분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삭 제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참고로 광주직할시도 구별로 틀립니다만, 어느 정도의 범위입니까?
○ 주택계장 이 창 희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례를 정하는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교통 문제가 있는 곳은 강화를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전부 풀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광주는 몇m 도로와 m를 접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계장 이 창 희
저희들과 비슷합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찬 섭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하고 개정된 후에 상이하게 틀린부분, 삭제된 부분 등을 같이 가지고 검토한 후에 심사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위원 여러분들께서 건축법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정찬섭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있는 법령집도 있으시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영 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다음은 화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화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정회하기 이전에 몇가지 사항들이 토론된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시간에 토론내용을 말씀해주신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교육법 에 의한 기술대학 삽입문제, 단란주점의 경우 15m이상의 도로에 10m이상 접하는 문제, 동조례 제6조 4항중 위원회 위원수를 화순군의회 의원중 위원회의 30%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토론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다음은 화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 중에서 화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화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제34조 자 연녹지 지역에서 숙박시설 건축은 금지하고, 동조례 제29조 3호, 30조 4호, 31조 5호에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을 삽입하고, 동조례 제23조의 1호의 단란주점의 경우 15m이상의 도로에 10m이상으로, 동조례 제6조 4항중 위원회 위원수를 화순 군의회 의원수를 위원회 30% 범위내로 수정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주 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다시 한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죄송합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사용하고 있는 것은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화순군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화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통 폐합해서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로 전문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 니다.
화순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의 주요내용이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되어 있 어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과거에는 농어촌촉진법에 의해서 부과징수 되었습니다만, 현행은 부과금이나 부 담금이 없기 때문에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 근 성
전문위원 임근성입니다.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화순군도로 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및조례를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통합 운영 하며, 금회 개정된 내용으로는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령 제26조의 3규 정에 의거 동조례 제8조의 점용료 소액부징수에 있어서 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 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를 5,000원 미만인 경우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는 '9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5100호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 라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8조의 소액부징수 내용을 토대로 개정코자 함입 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다라 조례를 정비하면서 동일 목적 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와 화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 태료부과징수조례 및 규칙을 통합한 내용인바, 동 조례 개정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로는 화순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제13조 토지의 가격평정이 농 어촌 정비법 제52조 규정에 동 조례 제14조가 동법 제51조에 규정하고 있는 등 같은 내용이 동법시행령을 포함하여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례의 특 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동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에 관련규정이 적용 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검 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당초 농지개량 보전을 위하여 소규모 수리사업 시행에 필요한 부담 금 및 부역현품을 부과 징수하였으나, 현재 수리사업 시행에 있어 30여년전의 동 조례 제·개정 취지와 달리 시대적 변화 욕구에 다라 동 조례의 존재 의미가 없으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는 실제 수리사업 실시에 있어 현품의 부과나 울력을 동 원할 수 없는 시대적 변천에 따라 동 조례 취지에 부합될 수 없는 바, 금회 폐지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영 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 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영 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 정 제3항 화순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 군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4시에 개의하여 본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시간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00:00 산회)